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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통치행위
    Ⅰ. 통치행위의 관념1. 통치행위의 개념국가작용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지는 바, 광의의 행정 중에는 보통의 행정과 구별될 수 있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통치행위 또는 정치행위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입법도 사법도 또한 보통의 행정도 아니기 때문에 제4종 국가작용이라고 한다.통치행위라 함은 단순한 법집행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것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이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판례와 이론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으로서, 합리적 관념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순전히 경험적 관념의 소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2. 국가기능체계상 위치전체국가권력이 입법?행정?사법으로 구분되는 3권분립체계상 통치행위의 위치가 문제된다. 최상의 국가지도(통치)는 3권 하에 놓이는 것이 아니다. 종래 이것은 제4의 권력으로 불렸다. 통치행위는 성질상 행정과는 구별되며 독립적이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집행부기능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온 것이 과거 독일의 상황이다. 요컨대 통치행위는 권력분립의 의미에서 제4의 기능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집행권의 한 부분이다. 그것을 국가기능의 체계상 어디에 분류시킬 것인가는 정치적?역사적 문제에 속한다 할 것이다.3. 통치행위의 주체, 특성 및 제도적 전제통치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정부(대통령 또는 내각)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것이 통치행위 논의의 중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국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통치행위의 특성으로는 법적구속(행정법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통치행위에 대한 논의되기 위한 전제가 있다. 그것은 우선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통치행위를 구별한 필요가 없게 되는 려에서 행정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다.2. 독일독일에서는 통치행위의 논의가 비교적 늦게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제 2차대전 전까지는 행정소송사항에 대하여 ‘열기주의’를 채택하여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문제는 이러한 사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통치행위의 개념은 이론상 논의되었을 뿐 실정법 운영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 2차대전 후 ‘개괄주의’가 채택됨에 따라 특히 헌법재판의 한계문제와 관련하여 비로소 실제상의 문제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독일에서는 프랑스와 달리 주로 이론적인 입장에서 통치행위라는 관념이 성립되었으며 학설, 판례는 사법심사로부터의 자유로운 제4의 국가작용으로서의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3. 영국영국에서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관념을 국사행위, 순정치문제 또는 대권행위라 하여 고도의 정치성을 띤 일군의 행위를 사법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다.영국에서는 군주주권사상하에서 일찍부터 왕은 제소될 수 없다(The king is immune from suit)라는 원칙이 확립되었고, 1947년의 국왕소추법(Crown Proceedings Act)이 제정됨에 따라 이 원칙이 크게 수정되었으나, 왕에 대하여는 금지영장,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보통법(Common Law)의 원칙은 아직도 변경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는 국왕의 대권행위로 보아 사법심사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과연 국왕의 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대권이 적정한 범위내의 것인가는 선결문제로서 심리하는 것이 보통이다.4. 미국미국에서는 통치행위라는 관념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문제 또는 정치적 행위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개념은 헌법이 권력분립원칙에 입각하여 다른 기관의 판단에 위임하였거나 또는 법원의 자율적 자제에 의해서 자신이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타 기관의 행위가 존재함을 인정한 행위들을 의미한다. 일찍이 1803년의 Marbury vs. Madison사건에서여 사법심사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제64조 제4항) 이는 그러한 행위를 통치행위로 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서 헌법은 통치행위의 관념을 긍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헌법은 행정소송사항에 대하여 개괄주의를 취하여(제107조 제2항) 모든 국가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중 고도의 정치성을 갖는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인가는 학설?판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우리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자가 통설적 입장이며 판례도 이와 같다.이를 긍정하는 입장도 그 논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우선 내재적 한계설은 사법권에는 그에 내재하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데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부정하는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동태적인 정치문제는 그 지위가 독립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며, 정치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부나 국회 또는 국민의 여론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불개입이 바로 사법권에 내재하는 한계라고 한다.둘째, 권력분립설은 헌법상 입법?사법?행정이 분립되어 있고 통치행위는 행정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다.셋째, 자유재량행위설은 통치행위는 정치문제이며 정치문제는 행정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 중 자유재량행위가 처음부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론은 과거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열기주의를 채택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 통용된 고전적 이론이라 할 것이다. 오늘날은 자유재량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재량을 단순히 그르친 때에는 부당에 그쳐 소송은 기각되지만, 재량을 일탈?남용한 때에는 위법이 되어 인용판결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자유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보호를 근거로 통치행위를 부정한다.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통치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명령?처분에 대한 법원의 위헌?위법 심사권을 부인하게 되고 정치의 무법상태를 허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행정소송의 개괄주의가 바로 통치행위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한 법률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여 모든 정치문제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법정책론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우리나라에 있어서 학설은 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을 법이론적 근거로 하거나 사법부자제설을 법정책론적 근거로 하여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리고 판례는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이론적 근거로 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의 입정에 입각하고 있다.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네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한다.우리 판례는 1964년 6월 3일 이른바 6?3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선포, 10?26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1979년 10월 27일 선포한 비상계엄선포를 통치행위로 보아 온 이래 계속하여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되고, 이를 판단할 권한과 같은 것은 오로지 정치기관인 국회에만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전두환 장군등 군인들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1993년 8월 12일에 발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령에 관하여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된다면 국가작용은 대부분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통치행위의 관념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 통치행위의 범위통치행위의 범위에 대하여는 학설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행위(헌법 73조), 군사에 관한 행위(헌법 74조),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권의 행사(헌법 76조) 계엄의 선포(헌법 77조), 사면권의 행사(헌법 79조), 영전의 수여(헌법 80조),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임면(헌법 86조, 87조), 법률안거부권행사(헌법 53조 2항),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헌법 72조), 등 주로 대통령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일정행위가 열거됨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통치행위의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 대통령 또는 정부의 일정행위외에 국회의 일정행위(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헌법 64조), 국회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헌법 63조) 등)을 통치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입장 등 그 견해가 다양해지고 있다.Ⅴ. 통치행위의 법적 문제1. 구속(한계)통치행위는 그 목적에 구속된다. 합목적성의 구속인 합목적적인 수단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일반 공공의 의사와 역사에 구속될 것을 요구한다(목적에 의한 구속). 또 통치행위가 재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여도 그것이 법이나 법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치행위는 헌법형성의 기본 판단에 구속되고, 아울러 법치국가의 원리인 정의의 원칙에 합당하여야 한다(법적 구속). 또한 통치행위에 관해 개별적으로 정한 법률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만 한다. 그것도 역시 법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2. 한계(1) 통치행위와 혁명행위의 구별통치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있다.
    법학| 2006.06.15| 8페이지| 1,500원| 조회(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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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문학] 중국의 문헌 분류학
    중국의 문헌 분류학20010375 최경운제자 백가의 출현 이후 중국에서는 다양한 학파들이 등장하였고 그들은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며 많은 저서들을 남겼다. 이러한 저서들을 내용, 항목별로 분류하고 해석을 붙여 알아보기 쉽게 문헌 분류학이 일찍이 발전하였다.전한(前漢)성제(成帝)는 공자 이후 학술의 전통이 사라지고 학설체계가 혼탁해졌으며 진시황대의 분서갱유(焚書坑儒), 금문경서등으로 인해 많은 서적과 학문의 유실됨을 개탄하여 천하의 서적들을 모아 저장하고 정리하여 학술연구에 이바지 하기위해 유향등에게 문헌정리작업을 명한다. 이에 유향은 다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을 만들고 그의 아들 유흠이 애제(哀帝)건평원년에 을 완성한다. 은 중국 최초의 장서 목록으로서 도서의 총 목록을 적은 집략(輯略)과 그 분류를 정리한 육류(六類)로 나뉜다.그 중 후한 때 반고)가 저술하고 그의 누이동생인 반소가 완성 시킨 에 그때까지 전해진 모든 전적을 유파에 따라 대문화정리작업을 하여 열입한 것이 이다. 이것은 유흠의 식방법을 계승하여 학문을 정리하여 체계를 세우고 성격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 유가경전을 앞세우고 다른 사상가들의 글도 전부 정리하여 지금가지 전해지지 않는 서적들도 서문을 통해 알 수 있고, 서적 이름도 제시하여 그 대강을 알 수 있게 하였다.이러한 전적의 정리가 역사적으로 대규모로 행해진 것이 이다. 여기에도 여러 분야의 학문이 잘 정리되어 와 중국의 서적과 학문이 함께 가장 잘 정리된 책으로 손꼽힌다. 이 책은 경서를 정리한 갑부(甲部), 제자와 병가, 술수가의 저술을 정리한 을부(乙部), 역사서를 정리한 병부(丙部), 시부(詩賦)들의 저서를 정리한 정부(丁部)로 나누어 이후 4분류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두 책에서 도서 분류가 다소 복잡해지기도 했다.이후 청대까지 모든 서적을 경(經),사(史),자(子),집(集) 네가지로 나누고 다시 세분화하는 사부분류법이 중국도서에서 대체로 받아 들여지게 되었다.여기서 경(經)이란 오래된 기록, 훌륭한 기르침들을 담은 중국 고전을 뜻하며, 사(史)란 역사를 뜻하며, 자(子)란 여러 사상가들을 일컫는 것으로 공(孔),맹(孟) 사상과 그 이후의 유가사상등을 포함하며 집(集)이란 시(詩),문(文)등의 개인문화활동의 모은 것이다. 이러한 사부분류법은 그 당시 중국의 학문체계상 아주 실제적인 편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청대(淸代) 건륭황제(乾隆))때 11년에 거쳐 만들어진 는 이러한 사부분류법을 따랐다.는 당시 중국의 모든 서적들을 모아 교정하여 각각의 부(部),류(類),속(屬)에 관한 설명을 붙이고 7권씩이나 만든 대작업이었다. 이러한 설명을 붙인 것이 지금의 이고 이것을 사분법으로 분류한 것을 총칭한 것이 이며 각 해제를 붙인 목록만을 뽑은 것이 이다. 기록에 의하면 3,457종에 79,070권이 수록되어 있고 4부 44류로 나누었다고 한다. 여기에 책마다 저자의 이력,내용 비평을 기술한 제요(提要)를 붙여 라고도하는 이 책은 서지학(書誌學)에서 아주 중요한 문헌이 되고 있다.
    인문/어학| 2003.06.06| 2페이지| 1,500원| 조회(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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