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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실습평가서
    [실습생 5] 실습평가서실습평가서* 본 평가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서를 참고하여 종결평가 내용을 실습생 본인이 작성하며, 학교로 제출하십시오.실습생명김@@기관명@@@@복지관실습기간2011.1.3.~2011.1.21실습지도자@@@과장님실습평가일2011.1.20실습지도교수@@@교수님1. 실습일정에 대한 평가1) 실습목적 및 목표 수립실습을 하는 정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목표 및 목적을 수립하고 슈퍼비전을 받았습니다.2) spss에 어르신들에게 조사받은 설문지입력초반에는 단지 설문지를 입력하는데 집중하였는데 실습관리자 선생님께서 실습일지에 써주셨던 설문지 응답에 담겨진 어르신들의 간접적인 욕구를 파악해보라는 말씀에 설문지가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과 어르신들의 숨겨진 욕구에 대해서 짐작해 보았습니다.3) 컴퓨터 작업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할 매뉴얼실습 초반에 긴장해서 오전에 하고 난 작업을 저장을 하고 컴퓨터를 껐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난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컴퓨터 작업시 기본적으로 저장하고 컴퓨터를 끄기! 가장 기본이지만 기본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4) 재단 정신 및 복지관 운영이념에 대한 교육실습관리자 선생님의 교육을 받으며 사회복지와 양지노인복지관에서 추구하는 “희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지노인복지관의 선생님들은 항상 전화를 받을 때 “희망을 드리는 양지노인복지관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항상 복지관 운영이념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모습이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받영하는 것같아 보기 좋았습니다.-주간보호센터 및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문화사업 홍보물 라벨붙이기, 실습자료집 학습1) 주간보호센터주간보호센터에서 행하는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설명을 숙지하고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1주차가 주로 행정에 관한 업무였다면 2주차는 이론으로만 배웠던 일을 실무로 직접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단지 도움을 줘야할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르신 스스로 하게 끔 하는 것이 중계자로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 도신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혈압체크하고 간호일지를 작성했으며 차서비스 제공, 말벗되기등등 1주차가 설문지를 통한 어르신들의 간접적 욕구파악을 할 수 있었다면 2주차는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2) 노인일자리사업 설문지 입력 및 사업신청서 받기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이 응답한 설문지 입력하는 작업을 했는데 주로 어르신들은 경제적 사정에 의해 일자리사업의 참여의지가 강하였습니다. 요즈음은 실버산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한정되어있고 보수 또한 어르신들의 욕구충족에 한참 부족한것을 설문지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과 지역사회가 매개가 되어 노인인력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입니다.3) 실습자료집 학습실습관리자 선생님께서 “실습자료집”이라고 2권의 책을 만드셔서 현장에서 사용되는 필수적인 요소를 매일 2시간정도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론학습에 그쳐서 내용파악이 잘 안되었던 부분들이 현장의 노하우가 녹아든 이론을 하나하나 꼼꼼히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4) 사회문화사업 홍보물 라벨붙이기3주차에서 접수예정인 양지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문화사업의 홍보물정리와 파일 라벨을 작성하였다.1) 경로식당 보조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식권을 받고 식판을 배분하였습니다. 어르신들게 식판을 드릴 때마다 “맛있게 드십시오”하면서 드렸는데 어르신들의 “고마워”라는 답인사를 들을 때 더욱 힘이 났습니다. 복지는 상호간의 화답이 있을 때 더욱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2) 실버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관리양지노인복지관의 특화된 사업 중 하나인 인터넷방송국의 홈페이지를 관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지노인복지관에서 행해졌던 문화사업 및 공연활동,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3) 사업계획서 작성재활이 가능한 20~35세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희망과 함께하는 축구교실 프로그램”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서 실습관리자 선생님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미진한 점 및 개선해야 할 방향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4) 사례관리 작성2주동안 3차례의 면담과 조사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파악과 실태조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살펴보고 사례관리 작성을 하였습니다.3. 실습목표에 대한 평가실습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사회복지현장의 분위기 파악과 실무능력을 익히는 것과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꿈꾸는데 있어서 과연 사회복지가 나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이었습니다.먼저, 사회복지현장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지만 실무능력과 사회복지사의 자질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러 시행착오를 걸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따른 오류도 더 많은 연습을 통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저의 적성여부판단에 대해서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직접 경험해보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4. 서비스 실천과정에 대한 평가1) 문제 파악 및 자료수집 능력 / 문제 인식 능력서비스 대상자인 어르신들은 원하시고자 하는 욕구를 직접적으로 말하시고는 하셔서 어르신의 욕구파악은 대체로 손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향응하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정된 실습시간에서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에 합당한 대답을 많이 못해드린 점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2) 문제 사정 능력 / 문제 분석 능력주간보호센터에서 서비스 대상자가 느끼고 있는 문제를 듣고 불만사항에 있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느끼고 있고 문제 사정을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화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어르신들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셨습니다.3) 개입 기술 / 문제해결을 위한 대한제시능력서비스의 대상자는 어르신들분이신데 어르신분들은 돌려서 말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설명,이해에 더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분 상황설명을 하면 그 상황에 이 행동이 왜 안되는 지에 대해 쉽게 납득하셨습니다.4)면접기술/ 기존지식과 정보의 사용능력개인적으로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서 주간보호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분들과 쉽게 친해 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어르신들의 혈압을 직접체크하고 간호일지를 작성했는데 주산보호센터에 계신 18명의 어르신들의 성함을 외움으로써 더욱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또한 실습관리자선생님으로부터 학습 받은 직장에서의 예절, 면접을 볼 때의 기술을 나름 적용해보려고 노력했고 실지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어른의 선배로서 어르신들의 인생경험이야기는 저에게 큰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수5) 기록 기술 / 기록 기술어르신과의 대화에 대한 기록은 실지로는 직접적으로 대화와 동시에 기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므로 기록은 차후에 기록하였습니다.6)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인 관계 형성 / 유관 기관 및 관련된 사람들과 전문적인 관계 형성클라이언트와 복지사는 중계자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습생인 제가 복지관 혹은 국가에서 진행되는 복지프로그램과의 중계자의 역할은 정확한 정보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앞으로 현직에 근무하게 된다면 많은 노력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질과 기술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5. 실습생의 자원 활용에 대한 평가(인적, 물적 자원)1) 기관 외의 자원 활용실습기간의 짧음으로 인해 타 기관에는 가지 못했습니다.2) 실습과 관련된 참고서적의 활용실습관리자선생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주셔서 2권으로 된 “실습자료집”을 공부하였고 개인적으로 실습일지작성법이라든지 노인복지에 관한 책을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서 참고하였습니다.6. 실습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평가1) 업무관리(1) 시간 준수, 과제제출결석이나 조퇴,지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제 제출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2번의 수정작업을 하였습 임의로 양식을 수정하고 생략을 하였는데 이는 기본양식에 어긋나는 잘못된 점이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찬찬히 생각해봤으면 조금 더 높은 완성도의 과제물을 제출 했을 텐데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2) 주어진 일에 대한 업무조절 능력양지노인복지관에서는 실습생들에게 처음에 3주실습일정표가 제공되었습니다. 계획표대로 실습이 진행되었으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주어진 일에 대한 업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2) 직원과의 관계(실습지도자, 타 직원, 타 전문직 직원)사회복지라는 분야에 적을 두고 계셔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모든분들에게 친절하였습니다. 먼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현직에서의 어려운 점이나, 차후에 직장생활시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 지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3) 다른 실습생과의 관계저 이외에 실습생선생님이 한분이셨는데 자칫 혼자했으면 어려웠을 3주의 실습기관동안에 다른 실습생선생님 없었다면 어떻게 실습일정을 마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4) 실습에 있어서의 적극성 및 자발성실습관리자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단지 열심히 하는 직원은 메리트가 없다. 열심히 하는 직원은 많다. 좀 더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라”라고 실습초반에 말씀하셨습니다. 실습이 끝날 때쯤 실습한 내 모습을 생각해보니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수동적인 모습만을 보인 거 같습니다. 현직에 근무할 때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7. 전문적 태도에 대한 평가1) 사회복지사로서 실습생 자신의 장, 단점에 대한 인식원래 현직에 나갈때는 아동복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실습기관은 노인복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본 노인복지도 흥미로운 분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학창시절의 경로당에서 3년동안의 봉사활동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이는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데 거리낌없이 친해질 수 있었고 이런 아동복지에만 한정되있지 않은 오픈마인드가다.
    법학| 2011.09.20| 8페이지| 1,000원| 조회(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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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프로포절~재활이 가능한 20~35세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성함양을 위한 `희망과 함께하는 축구교실 프로그램`
    1. 사업명 : 재활이 가능한 20~35세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희망과 함께하는 축구교실 프로그램”2. 사업의 필요성1)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본 사업의 주대상자인 재활이 가능한 20~35세 장애인들에게 운동은 정상인의 경우보다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은 통상 의무교육으로 인해 고등교육까지는 보장받으나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적 시선 때문에 외출을 삼가고 이로 인해 운동량 부족 현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희망과 함께하는 축구교실 프로그램을 제안한다.2) 지역 환경적 특성전라북도는 130513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전주시에는 현재 약 329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시, 2010년 통계자료 근거) 2010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장애인의 생활수준은 전년도와 비교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신체가 불편하고 다칠 염려가 큰 특성상 흙운동장보다는 부드러운 잔디밭에서의 운동이 요하는 바 이를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게 현실이다.3) 경험적 근거작년 유상철선수와 서울대 축구부 선수들이 장애아동을 초청하여 축구지도를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서울시립 지적장애인 복지관 김기현군(8)은 "진짜 축구선수와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배워 너무 즐거웠고, 서울대 축구부원들과 어울리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런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계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4)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복지 자원 현황현재 도내에 많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축구를 교육하거나 훈련시키는 단체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심신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3.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 수1)서비스 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2)서비스 대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애인 중 사회성을 요하고 재활이 가능한 20~35 세 장애인3)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과정)효자동거주 장애인중 재활이 가능한 20~35세 장애인프로그램 참여 의사확인 및 보호자 동의대상자가 초과될 경우, 선착순으로 선발4) 실인원수대상구분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단위수(명)① 일반대상전주시 완산구 장애인7000명② 위기대상전주시 완산구 장애인 중 사회성을 요하는 20~35세 장애인400명③ 표적대상전주시 완산구 장애인 중 사회성을 요하고 재활이 가능한 20~35세 장애인100명④ 실인원수표적대상 중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사회성을 요하고 재활이 가능한 20~35세 장애인 선착순20명4. 사업 목적 및 목표목 적산출목표성과목표1. 사회성이 부족한 20~35세 장애인들에게 정신적 기능을 향상1-1. 축구경기를 대비한 50명의 단합대회구성원들이 단합대회를 통해 서로 하나라는 가까움을 성취할 수 있다.1-2. 월 2회 축구 경기 단체관람다른 축구팀원들의 경기를 관림함으로써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성취감 고취시켜준다.1-3. 수시로 주위에 아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자신이 학습한 것을 가르침자신이 강사님에게 습득한 축구기술을 지인에게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에 대해 자신 스스로가 만족하고 남들에게 부끄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이 기대된다.2. 사회서이 부족한 20~35세 장애인들에게 신체적 기능을 향상2-1. 주5일 기초체력 다지기매일 기초체력을 다지는 몸 단련을 통해 체력향상이 기대된다.2-2. 주 5일 기초 훈련패스, 드리블, 볼 컨트롤, 킥능력등 기초 훈련학습축구의 세심한 기술은 다소 주위력이 결핍된 장애인들에게 집중력을 키울수 있게 해준다.3. 시민들과의 보다 넓은 대인관계를 유지30일에 한번 씩 축구시합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축구를 통해 서로 구성원들과 친밀감을 쌓을수 있으며 대인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써 사회성 함양이 기대된다.신청사업의 기대효과-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축구를 통해 서로 구성원들과 친밀감을 쌓아갈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집단 활동 속에 대인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사회성 함양이 기대된다.- 여가 및 취미활동으로 삶의 목표 및 장애우들의 잠재된 자신의 소질을 개발함으로써 삶의 만족과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도와 열정을 높일 수 있다.- 자칫 운동을 소흘히 하여 건강이 염려되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얻을 수 있다.5. 사업내용1)세부사업내용성과목표프로그램활동(수행방법)시행시기수행인력참여인원시행횟수시구성원들이 단합대회를 통해 서로 하나라는 가까움을 성취축구경기를 대비한 50명의 단합대회- 복지관 축구프로그램교실 PM 4~6시이후에 한달에 1번 단합대회-보호자와 강사, 프로그램 대상자가 서로간의 아쉬운 점이나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대해서 대화연간복지사3명봉사자5명운전자1명50명한달에 1번다른 축구팀원들의 경기를 관림함으로써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고취한달에 2회 축구 경기 단체관람-다른 팀의 플레이를 보면서 강사님꼐 자기의견 제출하기- 팀원들과 관람하면서 대화연간복지사3명봉사자5명30명한달에 2번자신이 강사님에게 습득한 축구기술을 지인에게 가르침으로써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이 기대주 3회 주위에 아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자신이 학습한 것을 가르침- 가족에게 축구기술 학습한 것을 가르치기연간가족0명20명주3회매일 기초체력을 다지는 몸 단련을 통해 체력향상이 기대주5일 기초체력 다지기- 스트레칭과 가벼운 유연성 증진체조- 달리기 연습연간강사5명봉사자10명20명주5일 1시간축구의 세심한 기술은 장애인들에게 집중력을 키울수 있게 해줌주 5일 기초 훈련패스, 드리블, 볼 컨트롤, 킥능력등 기초 훈련학습-기초훈련패스, 드리블, 볼 컨트롤, 킥능력등 축구멤버들끼리 돌아가면서 멤버들앞에서 발표연간복지사3명봉사자5명20명주5일1시간축구를 통해 서로 구성원들과 친밀감을 쌓을수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써 사회성 함양이 기대30일에 한번씩 축구시합- 월1회 축구시합을 일반고등학생축 구동호회와 함-서로간의 축구기술에 대한 교육 및 질의 웅답, 기술습득을 위한 배움연간봉사자10명40명월1회2)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성과목표목표에 대한 평가방법성과지표자료원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시기구성원들이 단합대회를 통해 서로 하나라는 가까움을 성취? 단합대회수 당 대상자 참여인 수복지관자체조사구성원상태관찰보호자수시연락안전사고일지매달에 1회다른 축구팀원들의 경기를 관림함으로써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고취? 강사에게 제출된 구성원의 축구관람 기록물 개수복지관자체조사구성원상태관찰구성원의 축구경기관람 기록지매달 2회자신이 강사님에게 습득한 축구기술을 지인에게 가르침으로써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이 기대?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가르침을 줬는냐 여부프로그램참여자(아동, 가족)참여자가 쓴 기록지주 3회매일 기초체력을 다지는 몸 단련을 통해 체력향상이 기대?프로그램 실행전과 실행후의 대상자의 신체적 육체적 건강상태프로그램참여자참여자관찰일기실제 신체지수측정학교 건강발달사항정보협조 , 질병관리본부 자료 참조2주에 1번씩축구의 세심한 기술은 장애인들에게 집중력을 키울수 있게 해줌축구를 통해 서로 구성원들과 친밀감을 쌓을수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써 사회성 함양이 기대?축구경기 후 일반인들과의 친목도모여부복지관자체조사축구 경기후 선수들 설문조사매달 30일3) 담당인력 구성이 름담당부서및 직위경력 (년)담당역할할당시간자 격 증김나미관장사회복지사1급박사학위 취득장애인관련사업경력 7년총괄지도주 10시간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박사학위김은경부장사회복지사1급장애인복지관근무 5년프로그램관리지도주 3시간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사김남희과장사회복지사1급복지관근무4년프로그램진행주 5시간사회복지사김광진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2급자원봉사3년복지사무실2년프로그램진행주 6시간사회복지사박종희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1급장애인복지2년프로그램지도주 6시간사회복지사송호창특수체육강사특수체육지도경력 3년자원봉사2년프로그램지도주 5시간특수체육강사4) 사업 진행 일정기간내용.0912월10.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1.1월구성원들이 단합대회를 통해 서로 하나라는 가까움을 성취다른 축구팀원들의 경기를 관림함으로써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고취자신이 강사님에게 습득한 축구기술을 지인에게 가르침으로써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이 기대매일 기초체력을 다지는 몸 단련을 통해 체력향상이 기대축구의 세심한 기술은 장애인들에게 집중력을 키울수 있게 해줌축구를 통해 서로 구성원들과 친밀감을 쌓을수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써 사회성 함양이 기대
    사회과학| 2011.09.20| 11페이지| 1,000원| 조회(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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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21세기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면서 또한 개인의 재산권의 보호 또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사유지에 대해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수용이 우선시 되면서 개인의 소유권과 충돌하는 사안이 발생한다. 이때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이때 환매권은 수용지의 일부 혹은 전부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에서 환매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Ⅱ. 본론1. 환매권의 의의 및 제도적 배경환매권(還買權)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등이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원소유자 등이 일정한 요건하에 당해 토지 등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환매권은 이와 같이, 수용된 목적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므로, 오늘날 강조되는 재산권의 존속보장)의 사상과도 합치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다수 학자는 공평의 원칙, ‘피수용자의 감정의 만족’ 등에서 환매권의 정당성을 찾으려 한다.2. 환매권의 근거1) 이론적 근거오늘날 환매권의 이론적 근거를 재산권 보장,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재산권의 존속보장에서 찾는 것이 유력한 견해가 되고 있다. 이 견해가 타당하다. 재산 권자는 공공필요를 위하여 재산권의 존속보장이 희생되고 재산권의 가치만이 보장되는 것을 용인하여야 하지만, 이후에 공공필요가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재산권보장을 위하여 존속보장을 회복시켜 주는 환매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환매권을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권리로 보면서도 재 산권보장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 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 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고, 사권으로 보는 경우에 환매 권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점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1) 공 권 설환매권은 공익사업을 위해 공권력을 배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환매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환매권은 행정청의 고전적 행정작용이 그 원인을 이루고 있고, 공공필요가 없는지 여부의 판단 등 공익판단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환매 권을 공권(公權)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김유환, 590-591면). 환매권은 ‘공 법적 원인에 기하여 야기된 법적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수단’이므로 공권 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홍정선, 464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하 여 귀속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환매권이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공권력 주체 에 대한 권리’라고 보면서 환매권을 공권으로 보기도 한다.(김남진, 544면))2) 사 권 설이 견해는 환매권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 이 수용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환매권자인 토지소유자와 포괄승계인이 자 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사권이라고 본다(박윤혼, 681면; 유해웅, 370면).재판실무상 환매에 관한 사건이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판례 는 환매권을 사권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 공법상의 환매권과의 비교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은 민법의 환매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공특법에 의한 환매권과는 그 취지는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차이가 있다.첫째, 공특법에 의한 환매권은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초업자가 협의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면(9조),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은 사업인정의 고시이후 기 업자가 협의취득 또는 재결에 의해 강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71조 1항).둘째, 공특법상의 환매의대상은 ‘토지 등’인데 대하여 (9조1항), 토지수용법 상으로는 ‘토지’만이 그 대상이 된다(71조 1항).셋째, 공특법상의 환매권은 사권의 성질을 가지는데 대하여, 토지수용법상의환 매권은 공권의 성질을 가진다넷째, 토지수용법권의 성립시기1) 수용시설수용시설은 수용시 또는 임의 매수시에 환매권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 해에 의하면 환매의 요건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행사요건이다. 이견해가 다수설 이다.2) 요건성립시설요건성립시설은 환매의 요건이 충족된 때에 비로서 성립한다고 한다. 이 견해 에 의하면 환매의 요건은 환매권의 성립요건이다(유해웅, 375면).8. 환매권의 통지, 공고사업시행자는 제 91조 제1항 및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92①).사업시행자의 통지는 환매의 청약도 아니고 환매권 행사의 요건도 아니며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9. 환매권의 행사1) 행사요건환매권자는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할 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첫째,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 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동법 91조 1항). 다만, 확장수용의 청구에 의하여 수용된 잔여지 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에 접촉된 부분, 즉 직접 사업에 이용된 부분이 불필요하 게 되어야 한다.둘째,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이다.(동법 91조2항) 여기서 ‘필요 없 게 된 때’란 사업의 이용에 필요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그 필요성 여부는 객관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란 사 실상 사업의 이용에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한다.2) 행사기간환매권은 다음과 같은 제척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위의 첫 번째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부터 1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하여야 하고, 위의 두 번째 경우에는 협의취득일 또 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내에 환매하여야 한다.3) 환매권 행사의 효과환매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효 과(환매)가 발생한다. 즉 환매권은 청구권이고 결정하고 있다.10. 환매대금환매대금은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91①).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환매권 행사 당시 토지의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동법 시행령 47)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다(91④). 그리고,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을 공권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에서의 법원은 행정법원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관련소송이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이다.(행소법 40조 참조)‘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이라함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을 의미하며 여기에 환매권 행사 당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대판 1994. 5. 24, 93누 17225).11. 제 3자에 대한 대항력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對抗)할 수 있다(91⑤). 즉 환매권자는 협의취득 또는 수용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다. 따라서 토지권자 기타 소유권자가 아닌 권리자는 환매권이 없으며, 또한 이 권리는 양도될 수 없다. (동법 91조 1항)12.공익사업의 변환(환매요건의 특칙)1) 의의공익사업(公益事業)의 변환(變換)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후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 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 없이 당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를 변경된 다른 공익사업에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공익사업의 변환은 환매권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이 되므로 원칙상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일 단 환매권자에게 되돌려주었다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없이 수용시와 공익사업의 변환시 사이의 토지가액의 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변 환이 허용 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④ 토지 취득보상법은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 는 수용한경우에 한하여 공익사업의 변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인 정전의 협의취득의 경우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의 변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다(91⑥).4) 공익사업의 변환의 효과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협 의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가 원래의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위한 기간은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관보 에 고시한 날로부터 다시 기산한다.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91⑥).13. 환매의 절차기업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기업자의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할 내용을 신 문에 게재하거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게시판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이 경우에 있어서 통지, 공고는 단지 환매권자에게 단순히 최고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기업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환매권자는 기업자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기업자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안 경우에는 환매의 의사표시와 함께 기업자에게 환매가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14. 환매권의 소멸환매권은 위의 제척기간의 경과 및 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로부터 6 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판례: ⓛ 토지수용법 제 91조에 의한 수용토지환매권을 행사하려면....수용당 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기업자에게 이미 수령한 보상금상당액을지 급하고 그 토지를 매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만 적법한 환매의사표시를 하였 다고 볼 것.
    법학| 2006.12.12| 10페이지| 1,000원| 조회(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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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지역 사회 축제 문화
    1. 지역축제의 개념지역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개념 정의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하나는 좁은 의미의 정의로서 지역과의 역사적 상관성 속에서 생성, 전승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이다.반면에 넓은 의미로는 전통축제 뿐 아니라 문화제, 예술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 문화행사 전반이 포괄된다. 오늘날에는 광의로 받아들여 지역축제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지역축제가 중요한 점은 지역축제 말 그대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속에 공감대가 설정되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할 때 의의가 있는 것이다.2. 축제의 기능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전통문화의 보존, 경제적 의의, 관광적 의의를 들 수 있다.3. 지역별 축제①강원도?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수성군은 옛 고성군의 행정구역으로 고구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수성군으로 불리어 오다가 중종 24년에 간성군으로 개칭되었고, 1919년 고성군으로 병합되어 오늘에 이르므로 고성군의 향토문화 전통은 수성군 시대부터 그 맥을 이어 온 것으로 수성의 고유 전통 민속 문화예술을 발굴하여 전승, 개발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맥을 잇고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다짐하는 행사?속초해맞이축제한반도 동쪽 끝 푸른 동해바다 속초에서 지나간 한해를 되새겨보고 새해를 맞아 희망의 함성과 함께 오색풍선 날리면서 수평선 너머로 북소리와 힘찬 춤사위 등 가슴 뛰는 감격을 주는 등 다양한 행사 개최②경기도?별망성예술제별망성은 고려사에서 대부도에 상륙한 몽고군 200명을 격살한 장소이며 호국의 넋이 깃든 예술적 가치를 받을고 상록수 최용신의 봉사정신을 하나로 묶어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축제?평택농악경연대회농악은 농민들이 농사일을 하며 연주하는 음악으로서 오늘날에는 꽹과리 징, 장구, 북 따위의 타악기들이 중심이 되고 태평소나 나팔과 같은 관악기들이 곁들여지는 타악기 중심의 리듬음악을 일컬으며 그중 평택 농악은 소사벌의 넓은 들녘을 배경으로 발달된 우리나라 농악의 대표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이다.③경상남도?삽량문화제삽량은 신라시대 양산의 옛이름이며 삽량주간 박제상 공의 충절과 통도사의 개산조 자장율사의 자비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축제를 개최?밀양아리랑 대축제4일간 개최되는 향토축제로서 충의, 지덕, 정순의 3대 정신을 향토의 기풍으로 진작하여 향토문화예술을진흥시키며 경상남도 대표 향토축제로 발돋움.④경상북도?안동민속축제안동지역에서 행해져오던 대동놀이, 마을의 축제를 모아서 1968년부터 시행되어온 축제로 근대화를 겪으면서 인구의 이동이 심하여 마을에서 전승되던 축제와 놀이가 보다 큰 규모인 안동민속축제로 연결됨⑤전라남도?완도 장보고 축제호국정신의 맥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청해진의 옛터에서 완도만이 간직하고 있는 해양경영의 역사적 배경과 천혜의 자연여건을 기반으로 1996년부터 열리고 있는 본 축제를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진취적인 해양경영사를 재정립하고 민족의 혼을 부활시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목포해양문화축제서남권 해상영웅들의 나들목으로서 평화로운 바다를 지향했던 목포만의 독특한 해양문화와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축제로서 축제를 통해 해양문화중심도시 건설의 최적지인 목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미항목포의 이미지를 브랜드화⑥전라북도?전국돌문화축제익산의 돌문화는 3000여년전 백제 미륵사지 석탑, 왕궁리 5층석탑 등 마한 백제 거석문화의 숨결을 잇는 찬란한 예술로부터 이어져 내려왔으며, 돌을 소재로 한 독창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이다.?전주 풍남제추석,설,한식과 더불어 우리민족의 4대명절인 단오날 덕진연못에서 창포로 머리를 감고 즐기던 단오놀이에서 유래하였으며, 1959년 6월 단오절을 ‘전주시민의날’로 정해 제1회 축제로 열렸으며 풍남제재건 200주년이 되던 1967년 축제 명칭을 豊南祭라 명명되었음?전주종이문화축제전주는 예로부터 종이의 고장으로서 우수한 한지를 만들어 훌륭한 종이문화의 꽃을 피워낸 종이의 본향입니다. 현재 한지 생산량의 70%를 도내에서 점유하고 있으며 갖가지 한지문화가 전승 개발 되고 있는 한지 인프라 또한 전국 1위에 있는 고장입니다. 이에 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9년부터 매년 전주종이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⑦제주도?용연야범풍류재현축제옛 제주 선인들의 풍류문화를 재현해보고 또한 정형화된 실내 공연장의 분위기를 벗어나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계곡의 울림을 이용한 음악회 개최 및 전통예술 재현으로 축제를 개최?제주국제관악제제주의 환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삼다 중 하나인 바람을 소재로 한 순수 음악예술축제 아· 태 지역 최대의 관악향연으로 세계적인 유명 관악인과 관악단들이 대거 참여하여 축제기간 내내 관악의 열기로 온제주 섬을 물들게 하며 축제를 통해 한국 관악의 위상과 제주를 세계 속의 문화의 섬으로 알리기 위한 축제⑧충청남도?공주알밤축제공주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로서 ‘세계최고 공주 알밤’이라는 이미지를 정착시켜 생산자의 소득향상에기여하기 위한 특산물 축제?백제문화제성왕 천도이후 660년 패망 시까지 6대왕 123년간을 이어온 백제의 왕도로서 백제선현의 얼과 슬기를 기리는 역사적 민족제전으로 1955년 10월에 부여군민이 민간주도로 부소산성에 제단을 설치하고 백제 삼충신인 좌평 성충, 흥수와 달솔 계백장군을 제향하고 낙화암 아래 백마강에서 수륙재를 실시한 것이 효시가되었으며 1966년도에는 공주에서도 백제문화제를 거행하여 부여, 공주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으며현재 짝수년도는 부여에서 홀수년도에는 공주에서 대제로 개최하며 대제 미개최년도에는 소제로 제향과축제행사 일부만 간략하게 개최⑨충청북도?중봉충렬제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킨 중봉 조헌선생의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
    사회과학| 2006.12.04| 4페이지| 1,000원| 조회(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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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의 승계에 대한 판례연구 및 이론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Ⅰ. 사건의 개요Ⅱ. 문제의 제기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경우에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2.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Ⅲ. 하자의 승계이론1. 의의 가. 의의 나. 논의의 전제요건2.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조화문제3. 사례의 논의 전제요건 충족 여부4. 하자승계론(1) 전통적 견해(2) 제2설(3) 규준력설 (가) 의의 (나) 후행행정행위에 대한 규준력의 한계(다)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과 기본권과의 관계(라) 학설의 적용(4) 검토 (가) 하자승계론에 대한 비판 (나) 구속력 이론에 대한 비판(5) 판례의 태도 (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Ⅳ. 문제의 해결“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Ⅰ. 사건의 개요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1986. 1. 21 취득하였다가 1990. 10. 10 양도하였다. 피고 이천시장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여 공고하였으나, 원고는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시정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미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이 도과한 것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위법하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부상 지목이 田인 토지 중 일부에 주택이 건립되어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田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田으로 같이 선행행위에 대해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후행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것이 하자의 승계에 관한 논의이다.2.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조화문제원칙적으로 각 행정행위는 그 자체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의 고유한 하자는 제소기간 내에 그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능률적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소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비록 실체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있게 하면 불가쟁력을 인정하는 취지가 몰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다른 한편으로는 연속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항상 각 단계의 고유한 하자는 그 행위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없게 한다면 사실상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봉쇄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이러한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내지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상반된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 해결책의 모색이 바로 하자의 승계논의이다.)3. 사례의 논거 전제요건 충족여부(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여부 - 긍정(2) 선행행위에는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의 존재여부- 선행행위인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 판단※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第9條 (個別土地의 評價基準) ①鑑定評價業者가 他人의 의뢰에 의하여 土地를 個別的으로 鑑定評價하는 경우에는 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여야 한다.②第1項의 경우에 鑑定評價業者는 評價對象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標準地와 評價對象土地와의 位置·地形·環境등 土地의 객관적 價値에 영향을 미치는 諸要因을 비교하여 評價對象土地의 價格과 標準地의 公示地價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鑑定評價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의거하여 볼때 본 사례의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은 일부의 대지를 제외한 대부26, 90누8756)⑥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수용재결처분 사이(대판 1991. 11. 26, 90누9971)⑦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사이(대판 1996. 4. 26, 95누 13241)⑧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사이(대판 1998. 9. 8, 97누20502)⑨ 사업계획승인처분과 지적승인고시처분 사이(대판 2000. 9. 5, 99누 9889)①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후행계고처분사이(대판 1961. 12. 21, 4293행상31)②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 사이(대판 1963. 2. 7, 62누 215)③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사이(대판 1975. 1. 9, 75누 123)④ 기준지가고시와 토지수용처분 사이(대판 1979. 4. 24, 78누227)⑤ 독촉과 가산금?중가산금징수처분 사이(대판 1986. 10. 28, 86누 8542)⑥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대판 1994. 1. 25, 93누 8542)(2) 제2설이 견해는 통설적 입장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비판하에, 둘 이상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행하여진다면, 각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각각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연속적인 수개의 행위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리하여 하자의 승계여부는, 한편으로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에 따른 법적 안정성 및 제3자 보호의 요청과 다른 한편으로 하자승계를 인정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양자가 조화되고 구체적 타당성이 기하여지도록 결정될 문제라고 본다.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에서 주장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나 제3자보호에 지장이 없다면 하자의 승계를 널리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견해와 같은 맥락에서 흠의 승계여부는 다음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잇다. 즉, ① 선행행위의 위법성의 종류, ② 선행행위에 대한 적 요건으로서의 예측성과 수인가능성선행정행위의 후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을 상기한 한계내에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선행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한 후행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그 결과가 개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수인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규준력의 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즉,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에도 불구하고 선행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의 취소청구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과 기본권과의 관계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에도 불가쟁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어떤 행정행위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행정행위의 후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을 배제하는 절대적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법률관계의 안정성, 행정의 실효성 역시 경시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라) 학설의 적용이 견해에 의하면 통설에서 별개의 목적을 추구하는 독립된 처분으로 보고 있는,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관계 및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 관계는 규율대상 내지 법률효과가 일치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법적효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접근방법은 다르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통설과 일치하게 된다.(4) 검토(가) 하자승계론에 대한 비판이 견해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의 기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일응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비판이 있다.하자승계론에 대한 첫 번째의 비판은, 일정한 행정행위의 하자는 그 행위의 하자일 뿐 그 하자는 승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하자승계론에서는 예외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에서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실체법상으로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그 하자가 승계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사고에 기초한 것이나, 하자는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 요청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 후행행위에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할결의 내용상의 효력의 문제와 이러한 실체법적인 하자의 검토 없이 형식적인 사유만으로 그 효력이 확정되는 대상 행정행위의 하자주장문제를 그 실질적인 차이에 대한 검토 없이 동일선상에서 유추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b) 또한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동일한 법적효과를 추구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논의하며, 그 예로서 과세처분과 채납처분, 철거명령과 대집행행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의무부과행위와 의무불이행시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과연 동일한 법적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잇는가는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의 강제력을 부과하기 위하여, 처분의 근거규정이 아닌 이와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요한다는 사실은, 양 행위가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c) 이 견해가 들고 있는 추가적 요건으로서의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의 요구는 이 견해의 출발점에 비추어 다소 이질적인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에 이 요건은 반드시 ‘선행정행위의 구속력’의 주장에 특유한 논거라기보다는,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상응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치주의원리하에서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요건을 이 견해에만 특유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요건은 그 내용에 비추어 오히려 종래의 다수견해에 따르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개별적 경우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때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적인 기준 외에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는 논거로서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5) 판례의 태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판례는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겠다.
    법학| 2006.11.21| 9페이지| 1,000원| 조회(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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