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 서 론Ⅰ. 비정규직의 정의와 발생배경1. 비정규직의 개념2. 비정규직의 발생배경■ 본 론Ⅱ. 비정규직의 근무형태별 규모와 특성 및 분석1. 비정규직의 근무형태별 규모2. 특성별 비정규직3. 비정규직 항목별 분석Ⅲ.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1. 고용형태별 현황2. 인구학적 특성별 현황3. 산업별 현황4. 직종별 현황5. 규모별 현황■ 결 론Ⅳ.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1. 비정규직 보호 법안2.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 서 론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 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비정규직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증가되었으며 정부나 노동계에서 발표한 통계를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그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즉,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중간 고리로 하여 간접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해고제한 법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제 고용을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을 노무도급이나 위임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은 탈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825?서비스?판매1,*************,21624588-433684253529?농림어업숙련3*************80187?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2,5531,5794801,2092,6581041,483-96501211,403194(5) 교육 정도별비정규직 근로자를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졸이 2,49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6년 8월과 비교해 보면, 대졸이상 132천명, 고졸 90천명, 중졸이하 24천명 증가하였다. 교육정도별 비정규직근로자(단위 : 천명)2006. 82007. 8비정규직비정규직한시적시간제비전형한시적시간제비전형증감증감증감증감< 전 체 >5,4573,6261,1351,9335,7032463,546-801,201662,208275중졸이하1,4878733557241,51124784-893782380985고 졸2,4051,5345248902,495901,443-91571481,041151대졸이상1,5651,2202563201,6971321,320100253-4359393. 항목별 분석(1) 일자리 선택 동기지난주 일자리의 선택 동기를 살펴보면 2006년 8월에 비해 정규직, 비정규직의 자발적 사유가 각각 1.4%p, 2.3%p 상승한 반면, 비자발적 사유는 각각 1.4%p, 2.3%p 하락하였음자발적 사유의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내용은 정규직은 ‘안정적인 일자리’, 비정규직은 ‘근로조건에 만족’이 많았고, 2006년 8월에 비해 정규직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3.8%p가 상승하였음비자발적 사유를 주된 사유별로 보면- 모든 근로형태에서 ‘당장 수입이 필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6년 8월에 비해 정규직, 비정규직 각각 5.0%p, 6.0%p 상승하였음 지난주 일자리 취업동기(단위: 구성비, %)2006. 82007. 8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한시적시간제비전형한시적시간제비전형계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자발적사유77.651.557.347.137.179.053.861.4의 격차 78.6%p※ 고용보험 :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격차 38.2%p, 비정규직내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과 금융 및 보험업간의 격차 73.7%p◈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4대 사회보험 격차? 가입률 격차는 산재보험(5.1%p)이 가장 작고 국민연금(52.2%p)이 가장 큼? 금융 및 보험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입률 격차(0.2~2.0%p)가 거의 없으나 오락문화 및 운동업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격차(50.8~54.8%p)가 가장 큼?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문화 및 운동업,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에서 정규직 가입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침(1) 고용보험 가입률① 산업별 전체근로자의 경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99.4%)이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40.6%)이 가장 낮게 나타남②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의 가입률 차이는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50.8%p)이 가장 크고 금융 및 보험업(0.7%p)이 가장 작음③ 비정규직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97.5%), 전기가스수도(90.4%)는 가입률이 매우 높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23.8%), 오락문화 및 운동(29.2%),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32.5%) 도매 및 소매업(43.1%)은 비정규직의 평균 가입률(49.0%)보다도 낮음(2) 산재보험 가입률① 산업별 전체근로자의 경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99.8%)이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69.1%)이 가장 낮게 나타남②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입률 차이는 금융 및 보험업(0.2%p)과 건설업(0.2%p)이 가장 작고, 숙박 및 음식점업(-6.8%p)은 비정규직이 높게 나타남③ 비정규직의 경우 광업(98.8%), 건설업(98.3%)등은 가입률이 높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73.1%),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75.3%)등은 비정규직의 평균 가입률(89.8%)보다도 낮음(3) 건강보험 가입률① 산업별 전체근로자의 경우 전기?가스 및 수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시 정규직(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 불법파견에 대한 제제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확대?조정하도록 요건을 일부 수정?보완※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대통령령으로 정함)○ 현행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고용의무로 변경(위반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하면서-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적용을 명문화○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 시행시기○ '07.7월 시행 단,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차별금지?시정 관련 규정은 사업체 규모별 단계적* 시행* 300인 이상?공공부문 ’07.7월, 100인~299인 ’08.7월, 100인 미만 ’09.7월 차별 금지□ 현 행○ 차별금지 규정 없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62.8% 수준(’06.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다른 임금결정요인(경력, 근속년수, 자격, 기업규모 등)이 아닌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격차는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0%~20%□ 제정 법률○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 마련-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 제고-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정 방식은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으로 다양화- 차별여부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 기간제 근로□ 현 행○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근로계약을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음※ 현재는 근로계약기간의 상한만 1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판례를 통해 일부 제한되기도 하나 근로자 승소사례가 별로 없고 판차 곤란한 처지에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등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은 직장에서의 인권유린이나 사회보험제도로부터의 소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장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층을 조직노동운동 안으로 끌어들여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대변하고 보호해 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평등과 연대라는 노동조합운동의 이상에 부합되는 과제라 할 것이다.둘째,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통해 이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직접적으로 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및 근로조건 등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한다. 방대한 규모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직 밖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저하, 고용불안, 근로조건 저하 등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들을 조직화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때 사용자가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할 유인동기도 줄어들게 되며 이들을 이용하여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위협하려는 의도도 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측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계속적으로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고서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고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재정적 안정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산별노조도 일정 산업의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기 힘들며 조직의 확대, 강화, 재정적 안정도 이루기 힘들다. 보다 근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할 때 비로소 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자의 단결에 토대를 둔 계급적 다.
Ⅰ. 회사 소개유한킴벌리는 지분의 70% 이상을 미국 킴벌리클라크가 소유한 한?미 합작기업으로서 1970년 3월에 설립되었다. 군포, 김천, 대전 등 3곳에 공장이 있다. 대전공장은 1994년 3월 준공 후 화장지, 종이기저귀, 여성생리대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제품 모두가 해당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사협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1999년 6월 대전 충남북 지역 노사협력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대기업부분 최우수상, 1999년 노사협력 우량기업 인증, 2002년 신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한킴벌리를 2003년 한국 최고 직장 1위, 아시아 6위로 선정한 바 있다.IMF 경제위기를 감원 없이 지나고도 그 이후 오히려 고속성장을 이뤘으며 1984년부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캠페인을 펼치며 2003년까지 총 47억원이 넘는 숲 가꾸기 기금을 조성했다. 유한킴벌리 제품은 95%는 종이를 재활용하고, 단 5%만 외국에서 펄프를 들여와 만든다.1. 연혁2000년대>>2001년 3월 사원 전문가 상담지원 프로그램 도입(Employee Assistance Program)디지털 날염(DTP) 사업 출범, 부직포 공장 증설2001년 1월 국내 최초 메이크업 전용 크리넥스® 알로에 플러스 티슈 개발, 출시국내 최초 크리넥스® 뽑아쓰는 키친타올 개발, 출시2000년 8월 물류부문, 차량위치 자동추적 시스템(Automatic Vehicles LocationSystem, AVLS) 도입1990년대>>1999년 순면감촉 생리대 '코텍스®좋은느낌' 개발, 출시1994년 국내 최초 초박형 하기스® 울트라슬림 아기기저귀 개발, 출시, 제3공장(대전) 준공 (3.2.), 국내 최초 로션처리 티슈 크리넥스® 울트라 훼이셜 티슈 개발, 출시1993년 국내 최초 디펜드® 성인용 안심위생팬티 개발, 출시1992년 국내 최초 성장단계별 아기기저귀 하기스® 베이비스텝 개발, 출시1991년 크리넥스® 바스룸 티슈 개발, 출시198Product 대회 - TFT나 품질팀이 연 7회씩 유아/여성 각 1개조을 최우수제품 생산업체로 선정하여 수상한다.- My machine 캠페인 실적팀T1T2T3T10T11T12T13T14T15Soar &WRN/WTotal지원팀생산물류유아생산MillSeq기수지원1기술지원2공장지원인력개발재무여성생산구매품질생산기술11개팀실시회수10967887765578/11- 품질우수업체 벤치마킹- The Best Product 대회 실적수상팀5월여성용품11호기1조/유아용품2호기3조6월여성용품10호기3조/유아용품2호기4조③ 존중문화 TFT-근로자 간의 예절준수와 보다 밝은 작업환경/인간관계 유지.- 존중문화 TFT 세부목표/실적세부목표실적존중문화교육1회/반기계획 중‘존중합시다’ 캠페인1회/반기1회(5.18 ~ 19))존중상 홍보/가이드 마련이 달의 존중상 시상매월(10회)4회(3,4,5,6)최종건 기장정경환 기사심영태 기선박병주 기사■존중상 시상 - 매월 TFT에서 팀/부서별 추진, 스마일 미팅 시 대상자를 심의/선정한다.■존중문화교육 - TFT과 교육팀이 4조 교육편성 하여 존중문화교육을 실시한다.■존중합시다 캠페인 - 이메일과 게시판을 이용하여 존중상을 홍보한다.④ 후생복지 TFT - 근로자의 후생과 복지를 통해 보다 만족스러운 근무환경 조성.- 후생복지 TFT 세부목표/실적세부목표실적후생복지시설 점검연 5회2회(3.25/6.24)화장실 잡지 비치연 5회4회(3,4,5,6)■레포츠, 취미, 경제 정보자료 비치■공장동, 사무동 17개소 23개 좌변기에 비치 및 정기적 이동 비치사내 영화 상영연 4회2회(4,7)■4월 : 오세암■7월 : 천공의 성 라퓨타■후생복지시설 점검 - 전 직원이 평상시에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TFT가 연 5회 체크리스트로 파손 여부를 점검 한다. 대상은 열린공간, 오아시스, 흡연실, 운동장, 화장실■화장실 도서비치 - 화장실 도서비치, 도서내용의 다양화, 정기적인 이동 비치 및 점검■영화 상영 - 교육팀 협의하여 영화를 상영한다. 가족 초청으로 야외영화 업의 혁신을 추구하는 원 동력이 되어 가고 있다.② 유한 킴벌리의 교육/훈련은 작업과정과의 통합이 매우 높다.- 현장직 출신의 우수한 사내교수, 교육/훈련을 통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찾기,작업 절차의 표준화와 지속적인 개선 수행, 워크숍 중심의 교육/훈련 방법.③ 교육/훈련의 강사와 훈련생과의 경계가 허물어진다.-워크숍 방식의 교육훈련이나 훈련생 스스로 강사로 훈련받고 있는 점, 높은 숙 력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자발적인 학습에 의한 리서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이 피동적 교육/훈련에서 자발적 학습으로 이전되고 있다.④ 근로교육을 통해 근로자들 개인의 사고 모형까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들의 흑백논리를 극복하고 사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 우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공동체의식과 조직 몰입을 제고하는 효과 를 보여주고 있다.⑤ 교육/훈련이 개인의 학습으로 끝나지 않고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조직학습으로 발전한다.ⅲ. 유한킴벌리의 교육과정유한킴벌리가 실시하는 연 300시간의 교육은 60%는 직무, 40%는 교양 프로그램이다. 중시 철학은 지식근로자 양성인데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새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주영 인사부 교육담당자는 “교육 프로그램은 고졸자에도 대졸자의 교양수준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창의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직무교육은 기계사용, 보존 ? 유지에 관한 것이거나 안전 관련이다. 교양은 영어회화, 영화 ? 음악 감상, 전시회 관람, 시사저널 읽고 토론하기, 문화 알기, 금연 프로그램, 경제 일반, 봉사활동, 인터넷 활용법, 이메일, 워드, 엑셀 등 컴퓨터 일반, 리더십 혁신, 독서 클럽 등이다. 직원 1인당 받는 교육은 연평균 300시간. 필수는 180시간이다. 하루 12시간씩 4일 일하고 4일 쉬는 만큼 첫 번째 돌아오는 쉬는 4일 중 하루의 8시간 교육은 필수다. 두 번째 돌아오는 쉬는 4일중 하루 받는 교육은 선택.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선택 교ign Team(제도 개발팀) 활동제도를 적용받는 사원을 포함하는 팀을 구성하여 근로체계/교육체계/급여체계/평가체계 등 개발↓승인 및 시행Design Team에서 개발한 제도 시행 안을Steering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 시행↓지속적인 개선제도를 적용받는 사원이 포함된 제도 개선 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유한 킴벌리 대전 공장은 1993년 최초 설립 하였다. 설립 당시, 4조 3교대를 조건으로 신규 직원 60명을 채용하였다. 이후, 직원들에게 다른(군포, 김천) 공장들의 숙련 노동자를 통한 기술과 직무를 교육시켰으며 또한 해외 연수를 통해 현장 업무를 향상 시켰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반이 마련되자 본격적으로 4조 3교대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특근수당감소 등의 이유로 4조 3교대를 반대했고 회사는 먼저 근로자들을 설득하기위해 4조 3교대제가 그들의 임금을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설득 하였고 시간이 지나면 임금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측의 적극적인 근로자 설득을 통해 결국 4조 3교대를 정착시켰으며, 이후 지속적인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와 불량품 발생률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있다.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안 된 올 5월 대전 공장은 다시 4조 3교대제에서 4조 2교대제로 전환하였다. 이 역시 전 노조원의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55:45정도로 전환에 찬성하여 4조 2교대제로 전환하게 되었다.현재, 특근 수당이 약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4조 2교대의 찬성은 처음 의견수렴 시보다 증가한 70:30의 비율로 측정되고 있다.4조 2교대제(근무 시간) 2개조가 주간 12시간과 야간 12시간을 근무하고 2개조는 휴무 혹은 교육 후 교대된다.(근무 주기) 4일(야간) → 3일 휴무 → 1일(교육) → 4일(주간) → 4일 휴무이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통한 조직개편은 자연스럽게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을 감소시켰및 해외 여행 기회 부여-만 35세 이상 사원들 대상 2년 1회 종합 건강진단 실시-춘계 야유회, 추계 체육대회 및 송년회 실시-설, 추석, 회사 창립기념, 정년퇴임 시 기념품 제공-본인 생일 및 자녀 출산 시 선물 지급⑥생활에 필요한 자금지원-중?고?대학생 자녀 대상 입학금, 등록금 전액 지원-유아 교육비 지원-본인?배우자 및 자녀의 입원 치료비 지원-퇴직금 누진제 운영-단체 재해 보험 가입-산재 요양자 상여금 전액 지급-전근위로금 및 전근여비 지급-경조금 및 경조휴가 지급-전근 발령 임직원 대상 주택대여, 전세자금 대여⑦사원의 여가와 취미활동 지원-휴가 시 콘도 제공-하기 특별 유급휴가 및 휴가비 지급-사원 동호회 지원2. 전사적 사회 공헌 활동①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이 캠페인을 통해 지난 22년 동안 생태환경보존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였고, 자체적으로는 나무심기, 숲가꾸기, 생태 환경교육, 생태환경 전문가 양성, 연구 조사, 해외선진 지역 연수 등 다양한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1985년 이후 매년 국유림에서 신혼부부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1988년부터 청소년들을 위해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인 “그린캠프”를 17년째 열고 있다. 그 외에도 “지구를 구하자”, “새 세대의 숲을 위하여”, “녹색공동체를 위한 실천”, “희망의 숲”, 생태산촌 만들기 모임“, ”서울그린트러스트“ 등 환경교육책자를 발행이나 지원 하고 있다.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22년째 진행하면서 환경보호 운동이 국민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가 경제 시련기에 돌입한 1998년부터는 여러 시민단체와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그리고 전국의 많은 교수들과 함께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을 발족하여 숲도 살리고, 매일 2만여 실업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일 등에 참여하고 있다.최근에는 “동북아 산림포럼”, “학교 숲 가꾸기 운동”, “평화의 숲 운동”,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생태산촌 만들기 모임” 등 생태와 숲 관련 각종 국민합니다.
외국의 부패경영 사례제 1절 미국의 사례 - 엔론(Enron)사태엔론(Enron)은 1985년 7월에 설립된 천연가스 송유관과 전력시설을 보유한 에너지 기업이었다. 아주 단순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던 엔론은 1988년 금융회사로서의 전환, 미국의 에너지산업의 규제가 풀리던 1990년대 초반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급성장한 회사이다. 그것은 에너지 중개사업이었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각 지역마다 별도 전력회사가 존재함에 따라 어떤 지역은 일시적으로 전력이 남고, 어떤 지역은 전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온라인을 통해서 중간에 중개함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현물의 중개를 주선하다가 이를 선물과 옵션같은 파생상품까지 확대했고, 에너지 종류도 전력에서 가스 등 다른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게 된다. 에너지 파생상품 중개와 거래에서 자신감이 생기자 인터넷회선에 대한 시간대별 사용량이나 광고 방송시간, 날씨, 전파 경매 등 다른 분야의 중개 및 파생상품 시장에까지 뛰어든다. 파산 이후 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온라인 중개?파생 상품 사업은 매출만 클 뿐 별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명되었으나. 인터넷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신사업으로 각광받으면서 엔론의 이미지 개선에 중요한 사업이 된다. 엔론은 한발 더 나아가 수도, 석탄, 광섬유, 해외 발전사업, 신문 용지 등으로 다각화를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에서 거의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인터넷 붐을 타고 광대역 통신망의 경매사업에 집중하지만 인터넷 붐이 꺼지고 과잉설비가 존재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다. 결국 엔론은 본래 영위하던 천연가스 송수관 관리 및 미국내 전력사업과 에너지 거래 중개업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사업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사업확장과 분식회계를 자행하다가 신뢰성을 상실하여 주가가 하락하였고 2001년 12월 법원에 전격적으로 파산 신청을 했다.1990년 후반 엔론은 구경제의 기반위에 신경제를 결합시킨 혁신적인 기업으로서의 평판을 구축했다.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업 영역을 확산한 엔론은 1990년대 후반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각광받는 기업으로 평가되었다.엔론사태의 원인으로는 수익성을 무시한 무리한 확장을 들 수 있다. 혁신과 과감한 투자 등은 엔론의 고속성장을 가능케 한 요인인 동시에 엔론은 곤경에 빠트린 주범이었다. 엔론은 자신들이 잘 아는 천연가스와 전기사업에 매진하는 대신, 1990년대 후반에는 수도, 석탄, 광섬유, 날씨 파생상품, 신문용지 등 새로운 사업을 마구 확장하였다. 막대한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에서 실패하였고, 에너지 중개사업 부문의 수익성이 축소되자 광대역 경매시장에 진출 했으나, 수익성의 급격한 저하로 실패하였다.두 번째로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상충과 내부견제 장치의 미작동을 들 수 있는데, 파트너십의 실체에 대해 외부투자자는 물론 소수를 제외한 엔론 대다수 직원들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내부 견제 장치의 부재, 이사회 및 감사 위원회의 견제 기능의 부재(감사 위원회 위원의 상당수가 엔론의 주식을 보유 → 주가하락우려 → 불투명한 거래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자신의 보유주를 처분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세 째로 금융 시스템의 감시 기능이 소홀함을 들 수 있다. 엔론과 관계를 맺어 온 금융당사자들이 이해상충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함에 따라 엔론의 불투명한 거래가 은폐되었고, 엔론의 최대채권은행인 시티그룹과 JP 모건 체이스는 증권 발행 및 인수합병 등을 통한 수익을 높이고자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해 무분별한 경영을 조장하였다. 엔론 파산의 주원인으로 파트너십을 이용한 분식회계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포착하였다.네 째로 부실 회계의 관행을 들 수 있다. 엔론은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건전한 회계 규칙정신을 외면하는 회계 관행을 추구하였다. 엔론의 분식회계의 중심에는 파트너십이라는 특수법인이 있었다. 파트너십이란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투자자금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공개 비상장 합자회사이다. 합자회사란 주식회사와는 달리 기업의 자산만으로는 부채를 못 갚을 경우 회사의 주인인 무한책임사원이 전액 책임을 지는 회사의 형태를 말한다. 즉 엔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부채는 엔론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으로 사실상 엔론의 일부와 다름없다. 미국 회계준칙 상 외부지분이 3% 이상이면 자회사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해서 자사 출자를 97% 이내로 한정한 뒤 이를 별도 법인으로 간주한다. 실제로는 순환출자 등의 형식으로 외부지분도 엔론이 투자한 것이었다. 파트너십은 자신들의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뒤, 엔론의 자산을 매입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엔론은 회계상 자사의 부채비율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자금을 차입했고(과소부채계상), 파트너십에 자산매각가격을 조절함으로써 이익을 늘리고(과대이익계상), 신규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이 자사손실로 잡히지 않도록(과소비용계상) 할 수 있었다. 즉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기대심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했으나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자, 자사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회계상 이익을 조작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명문대학 하버드 MBA출신 CEO 제프리 스킬링이 보유자산을 부출리고 빚을 줄이는 방법으로 회계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엔론의 회계조작에는 미국 5대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까지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처럼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엔론은 주가 폭락, 실적 악화, SEC의 내부자 거래 조사, 분식회계 발표 등으로 인해, 신규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에게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조차 기피하여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과 동시에 생존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불러 일으켰다.엔론 사태는 경기회복 지연의 잠재적 걸림돌이 되었다. 기업의 회계 정보에 대한 신뢰 악화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신용 경색 현상(신용 위기 확산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 회피)을 발생시켜, 자금 압박에 따라 기업들이 신규 투자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다. 이로써 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연쇄적 도산현상이 발생하였다. 실례로 K-Mart는 현금 유동성의 부족으로 엔론 파산이후 보증사채의 발행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실패하여 파산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이 보증을 회피하였으며 긴급자금 지원도 거부당했다. 한때 시가총액 600억 달러로 미국 7위의 대기업이었던 엔론과 금융거래를 맺어온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시티그룹은 엔론 파산으로 2억 28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하였고, 미 생명보험사들은 엔론에 대해 39억 달러 대출하여 큰 손실을 입었다.) 투자자들은 600억 달러의 손해를 봤고, 4000명의 직원이 직장을 잃었다. 엔론 파산 이후 초기 금융시장에 동요가 있었으나 금융시스템은 단기적 충격에서 벗어나 곧 안정을 회복하였으며, 사태 초기 위축된 모습을 보였던 파생상품 거래 시장도 진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미국 에너지 산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엔론 사태로 시스템 정비 및 혁신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정치자금법의 개정 등 정치 제도 쇄신, 투명성을 강조하는 회계 제도의 개선,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윤리가 강조되고 있는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정기준의 윤리경영시스템 구비여부를 거래상장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은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risk)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다.현재 분식회계와 내부자 거래 공모,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엔론의 CEO 제프리 스킬링은 미 연방 검찰이 미 사상 최대 기업 사기 사건으로 규정된 엔론 사태의 피해 복구를 위해 1억 8천300만 달러의 벌금과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업주인 케네스 레이 회장과 스킬링은 사기 및 공모 혐의로 4개월간에 걸쳐 재판을 받은 끝에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또 엔론 사태의 주범인 앤드루 패스토우 전 엔론 재무담당이사가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6년 실형에 2년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그는 엔론의 회계장부를 조작, 회사 수익을 부풀리고 빚을 숨기는 한편 수백만 달러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착복한 혐의를 받아왔다. 패스토우는 지난 2004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불법수익금 2,400만 달러 몰수에 합의했다.)엔론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업윤리가 강조되고 있다. 미국은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베인스?옥슬리 법’을 만들었다. 이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기업공시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또한, 기업 CEO들은 회계 분식이 있으면 감옥에 가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연말 결산보고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정기준의 윤리경영시스템 구비여부를 거래상장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은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risk)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다.제 2절 일본의 사례 - 유끼지루시(雪印)1925년 창업한 유끼지루시유업을 모체로 식품 등 108개사로 구성된 그룹이다. 청결과 건강을 상징하는 눈(雪) 상표는 ‘국민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연이은 제품 문제와 소비자 기만 사태로 2002년 파산하였다. 2000년 유끼지루시 유업의 우유를 마신 약 14,000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오사카 시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지연시켰다. 또 자회사인 유끼지루시 식품에서는 2001년 9월 광우병 문제로 홋카이도산 소고기의 납품이 불가하다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구마모토산으로 속여 출하?판매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조사하는 도중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 소고기로 속여 판매한 행각도 밝혀졌다.)
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목적국제 투명성기구(TI)는 지난 10월 28일 2005년도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였고, 우리나라 주요언론들은 이를 주요기사로 다루었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서 5.0으로 2004년 4.5보다 개선되었고, 국가별 순위에 있어서도 2004년 146개 국가 중 47위에서 2005년 159개 국가 중 40위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러한 순위가 세계 11위라는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청렴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세계 각 국가들은 국제기구에 의해 부패정도가 측정되고 순위가 매겨지며 그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유치여부가 결정되고 자국의 경제발전여부가 평가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에 직면하여 우리정부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여왔고, 지난 50여 년 간 “부패와의 전쟁”, “정의사회 구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구현”이라는 기치아래 끊임없는 경주를 해오고 있다. 최근 참여정부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불법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 불법도청관련 수사 등 정치권을 비롯한 각종 사회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관료의 부정부패 현상은 그 강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공통된 속성처럼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 과 유형 및 결과에 있어서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정국가의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관료부패의 유형은 독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곧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국가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 및 사회적 변형의 양상을 반영해 주기 때문이다.한편 부패의 소지와 가능성은 정부의 활동과 기능이 확대, 강화되면서 시민의 생활에 관여하는 폭이 넓어짐에 따라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신생국 내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변동의 주동적 선도자로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의 추진자이며 행동계획 진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건설고 있다.(1) 정부조직의 형태: 분권화의 정도부패는 정부조직의 형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정부조직의 형태에 따라 부패조직이 달라지고 따라서 공무원의 행태가 다르게 나타나다. 정부조직의 형태는 정부권력의 분권화 여부에 따라 중앙집권형 정부와 분권형 정부로 나뉜다. 예컨대, 서유럽 제국과 미국 등 민주국가의 경우 정부재를 획득하기 위해 뇌물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반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독재국가에서는 뇌물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이나 구소련의 경우엔 중앙집권적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다. 행정부 수반은 마피아 정부처럼 공무원들을 수직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조직하에서는 최고통치자에게만 뇌물을 지급하면 부하들에게 뇌물을 줄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뇌물수뢰자나 요구하는 뇌물액수는 잘 알려져 있다. 공무원들은 상부로부터 뇌물의 일부를 하사 받는다. 중앙통제가 강할수록 공무원들은 개별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뇌물을 요구할 경우 쉽게 노출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부형태하에서는 일단 뇌물이 제공되면 정부재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공급된다.정부조직 및 정치적 과정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비자가 두 종류의 허가증(정부재)를 필요로 하고 두 부처가 특정의 허가증 발급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자.실제 현실에서는 사업을 위해 보완적인 몇 개의 정부재가 필요하다.예컨대, 수입업자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선적, 하역, 아전 등에 대해 여러 부처로부터 허가권을 따내야 한다.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도 소방서, 수도사업소, 경찰서 등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소관 부처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우해 담합하에 행동하기도 하고 혹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2) 시장조직의 형태부패는 비경쟁적 시장구조에서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경쟁적 시장하에서도 부패는 발생할 수 있다. 부패수준은 근본적으로 재량권의 폭에 따라 달라진다.경쟁시장하에서 정부의 평가기준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재량권이 크지 않다. 특히, 민간시장인들의 이에 대한 인식전환과 관련 부패유발환경의 제거를 촉진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5) 금품/접대제공이 미치는 영향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금품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뿐만 아니라 금품제공이 업무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한 부패유발의 가능성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금품이나 접대가 업무처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매우긍정적12345매우부정적6종합긍정적(1-3)부정적(4-6)20013.820.447.714.910.92.471.928.120048.021.250.88.06.85.080.019.820059.020.438.815.612.63.668.231.8(단위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사회전반에서의 부패 및 추이분석”,2005이러한 관점에서 금품/접대제공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경과 2000년 79.4%, 2001년 71.9%, 2004년 80.0%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고, 2005년의 경우에는 그 응답률이 대폭 축소되어 68.2%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부패발생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아직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응답자들이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금품 등의 제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부패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2. 경험에 기초한 공직사회 부패실태 및 추이1) 금품/접대 제공 경험정도금품제공의 필요성 및 영향력에 대한 인식과는 별도로 응답자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실제 업무처리상에서 지난 1년간 금품이나 접대제공이 있어쓴지를 질문하였다.2005년 설문조사결과에서는 11.6%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여 2000년 25.0%, 2001년 16.2%, 2004년 13.8%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를 기초해볼 때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발생정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값, 접대 등 업무관계를 둘러싼 관행”이 39.2%,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37.2%,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이 35.2%, “사회전반이 부조리풍토”가 26.2%등이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 등을 포함한 공직자 인적인 측면과 “떡값, 접대 등 업무관계를 둘러싼 관행”,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등을 포함한 업무환경측면에 부정부패 유발의 주된 요인분야로 주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행정제도측면”은 대체로 4.6%에서 12.0%에 이르는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응답자들이 “행정제도적 측면”을 부정부패 유발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부정부패 유발의 주된 요인분야개별요소요소별 비중분야별 평균2*************05업무환경측면1. 떡값, 접대 등 업무관계를 둘러싼 관행47.839.224.424.52.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22.826.23.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민원인의 청탁18.421.64. 학연?지연 등에 기초한 연고주의와 온정주의8.410.8행정제도측면5.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와 기준의비현실성13.010.48.49.36. 행정기준 및 절차의 모호성과 불명확성5.812.07. 업무처리에 대한 기록과 공개의 미비6.86.88. 부당한 처리에 대한 기록과 공개의 미비7.87.8공직자인적측면9.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8.84.625.324.710. 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37.844.411.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41.835.212.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업무처리12.814.6부패통제측면13. 공직내부의 자체통제기능 미약20.414.417.016.614. 시민단체 역할의 미비2.84.015. 사정(비리 적발) 기관 활동의 비효과성16.010.816.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28.837.2*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사회전반에서의 부패 및 추이분석”,20052004년 응답결과와 립되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 역시 법제도를 통한 부패척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04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각 공공기관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 및 정책을 설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공직자윤리법’에 추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공직자는 주식보유 내용을 신고하고 주식관리를 수탁기관에 신탁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아울러, 2005년부터 부분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앞으로 투자기업의 내부거래, 주가조작 및 회계조작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집단소송의 형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최근에는 법제도적 기반마련의 부패척결 노력 이외에, 사회 각 분야의 자발적인 부패척결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 비근한 예로 2005년 정부, 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낸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들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는 반부패를 위한 법제화, 국회감시, 낙선운동 및 주주운동을 통해 민관부문의 부패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날 청렴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반부패라는 고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정비·보완하는 한편, 사회 지도층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척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엄정한 법의 집행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면 과제들이 선행될 때 한국은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될 것이다.< 한국의 주요 부패척결 활동 >연 도주 요 활 동1993공직자윤리법 개정1994공직선거법 제정1996행정절차법 제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7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998OECD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the O 보완
제 1장 서 론제 1절 연구목적어느 일간신문의 경제 특집기사에 의하면 미국의 우수한 경영대학원의 MBA과정은 기업체들의 요구에 부응해 종전의 기능 중심의 교육과정을 탈피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 기사는 "새롭게 변한 미국의 MBA제도는 세계화, 기업윤리, 도덕성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면서 도덕적인 딜레마 상황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도 배운다"고 소개하고 있다.사실 70년대 미국의 경영계는 "도덕적 파산"(moral bankruptcy)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스캔들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도덕적 경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대학과 경영대학원에서는 '기업윤리' 과목을 설치하여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기업체들은 사원들을 상대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우리나라도 이제 경영의 효율성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도덕성 측면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 비자금 파동과 한보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도덕적 경영에 대한 요구가 한층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에는 각 재벌기업체별로 자체적인 윤리규범을 선포하는가 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체 기업인들을 상대로 윤리강령을 선포하는 등 도덕적 경영에 대한 실천의지를 내보이고 있다.그러나 윤리규범이나 윤리강령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인들의 도덕적 경영이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R. Evans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업체가 윤리강령을 갖고 있다고 해서 윤리적 경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윤리규범을 내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만 도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권위주의 시대의 기업관행을 떨쳐 버리고 자율적인 기업환경에서 경영을 해야 하는 기업체의 임직원들은 윤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기업경영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관업의 활동 범위가 법과 규제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확장된 만큼 단순히 법률적 의무를 준수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윤리적인 통제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종차별정책을 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미국기업이 투자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 나이키사가 동아시아 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 부당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ㅇ 알려지면서 전개된 불매운동, 에너지 관련회사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감시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 등은 그 논리적인 정당성 여부를 떠나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기업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제 환경변화의 요구1990년대 초반 우루과이 라운드(UR)에 의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어 전 세계 국가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1997년 그린라운드(GR)에 의해 국제무역에서 환경, 공해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비윤리적 기업의 제품(서비스)은 국제거래에서 규제하자는 윤리라운드(Ethics Round, ER)가 시작되고 있다.윤리라운드의 구체적인 목표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절감시켜 제조한 제품의 국제간 거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윤리강령이 있고 윤리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만 국제거래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OECD에서는 "국제 공통 기업윤리강령(안)"을 발표하고, 각국의 기업들은 이에 준하는 기업윤리강령을 금년 내로 제정하도록 하고, 2000년부터는 국제거래에서 제품의 품질(ISO 9000), 제품의 환경관리정도(ISO 14000)와 함께 제조업자의 윤리수준이 국제거래의 요건이 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국제공통윤리강령"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 또는 기업은 국제거래에서 특히 미국에 의해서 차별을 받을 것이다. 기업윤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 기업지배구조이다. 그래서 OECD에서는 "OECD 기업지배의 원칙"을 5월의 각료회의에서 통과시켜서 각국에 권장할 계획이다.제 4절 윤리기성금 등으로 지출한 돈이 1998년의 경우 3천3백27억 원에 이르렀다(전경련,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의 냉담한 반응은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경영활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방어적인 자선전략으로 일관함에 기인한다. 결국 돈은 돈대로 쓰면서 얻는 것은 적은 비효율서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다.이는 미국기업들의 인도주의적 직접 투자 활동이 사회공헌활동에 투자개념을 접목시켜 결과적으로 기업의 장기적 이익 확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시혜적 자선행위에 익숙한 국내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또 국내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제도적 인프라보다는 기업 소유주의 이미지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기업 그 자체를 소유주와 동일시하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엣 국내 기업의 소유주들은 기업자선에 대해 개인적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태도를 보여 왔다. 일부는 선진 외국기업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 해 왔고, 다른 일부는 기업자선 활동을 애써 외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개별 기업은 일시적으로 사회로부터 긍정적 이미지를 얻는데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기업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는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따라서 기업 소유주의 이미지 제고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 이미지제고 차원의 활동보다 결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 개별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의 활동은 전체 재계의 이미지 제고 차원의 활동보다 사회적 정서를 개선시키는데 미약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의 결과물은 해당 기업에게로 오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기업 소유주의 이미지 개선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은 경기 침체기나 소유주가 바뀌게 되는 경우 그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다. IMF 경제위기는 많은 수의 기업을 도산시켰고 이 와중에서 기업의 소유주 또한 상당수가 바뀌었다. 실례로 1997년부터 199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윤리가 강조되고 있는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정기준의 윤리경영시스템 구비여부를 거래상장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은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risk)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다.현재 분식회계와 내부자 거래 공모,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엔론의 CEO 제프리 스킬링은 미 연방 검찰이 미 사상 최대 기업 사기 사건으로 규정된 엔론 사태의 피해 복구를 위해 1억 8천300만 달러의 벌금과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업주인 케네스 레이 회장과 스킬링은 사기 및 공모 혐의로 4개월간에 걸쳐 재판을 받은 끝에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또 엔론 사태의 주범인 앤드루 패스토우 전 엔론 재무담당이사가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6년 실형에 2년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그는 엔론의 회계장부를 조작, 회사 수익을 부풀리고 빚을 숨기는 한편 수백만 달러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착복한 혐의를 받아왔다. 패스토우는 지난 2004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불법수익금 2,400만 달러 몰수에 합의했다.)엔론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업윤리가 강조되고 있다. 미국은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베인스?옥슬리 법’을 만들었다. 이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기업공시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또한, 기업 CEO들은 회계 분식이 있으면 감옥에 가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연말 결산보고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정기준의 윤리경영시스템 구비여부를 거래상장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은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risk)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다.제 2절 일본의 사례 - 유끼지루시(雪印)1925년 창업한 유끼지루시유업을 모체로 식품 등 108개사로 구성된 그룹이다. 청결과 건강을 상징하는 눈(雪) 상표는 ‘국민브랜드’로 자리잡고많은 혜택과 자부심을 가져다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삼성이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각성과 경영 관행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이러한 삼성의 부패사례와 현재 실천 중이 윤리경영의 사례를 살펴보자.제 2절 삼성의 부패사례 - 편법 증여삼성의 3세 세습작전은 1995년 12월에 이건희 회장이 재용씨에게 명목상 60억 8천만원을 증여하고 이중 16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단 재용씨 명의로 현금 44억여원을 확보한 삼성측은 상장 예정인 에스원과 엔지니어링 주식을 인수해서 상장 후 처분하는 손쉬운 방식으로 1년만에 6백억원의 자금으로 키운다. 이제 이 돈으로는 에버랜드,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 등 그룹 내 지주회사의 지배지분을 재용씨 명의로 만들어낼 차례다. 우선 선정된 대상은 에버랜드. 특수관계인 주주만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인데다 자본금이 98억원에 지나지 않고 보유 부동산과 계열사주식이 많은데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덕에 자산가치가 낮게 잡혀 있는 등 여러 모로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에버랜드는 62.5%의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분량의 전환사채를 단돈 92억원에 재용씨를 대상으로 발행하기에 이른다.이제 삼성생명의 지분을 확보할 차례다. 원래는 삼성생명도 비상장법인인 점을 이용하여 에버랜드와 같이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유지배권을 넘길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의 전환사채 발행을 주주소송으로 문제삼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부당증여라는 전가의 보도는 폐기되기에 이른다. 삼성측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삼성생명을 에버랜드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재용씨의 지배 아래 두기로 결심하고, 전현직 임직원 명의 삼성생명 주식 전부를 헐값으로 에버랜드에 모아준다. 이렇게 해서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20% 대주주가 된다. 이로써 재용씨는 에버랜드에 대한 직접 지배권에 이어 삼성생명에 대한 간접 지배권도 확보한다. 재용씨는 아울러 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