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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수용유사침해 평가B괜찮아요
    < 收用類似侵害 >(enteignungsgleicher Eingriff)목 차Ⅰ. 서 론Ⅱ. 수용유사침해1. 의의1.1. 법리에 대한 개요1.1.1. 수용유사침해의 개념1.1.2.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구별1.1.3.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구별1.2. 법리의 성립배경1.2.1. 전통적 손해전보제도의 한계1.2.2. 신손해전보제도의 전개a) 공법상 무과실책임주의1 공법상 무과실위법책임2 공법상 위험책임b) 공법상 희생보상청구권1 의의2 적용영역3 성립요건4 희생보상의 범위5 우리나라 도입가능성c) 결과제거청구권1 개념2 법적 근거3 요건4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1.2.3. 신손해전보제도에 대한 비판a) 위법·적법 구별의 포기문제1 수용유사침해이론에 대한 의문2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에 한계를 긋는 것의 곤란성3 특별한 희생개념의 이중화b)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의 포기문제2. 수용유사침해이론의 변천과정2.1. 독일의 공용수용개념에 대한 일반론적 검토2.1.1. 고전적 수용개념2.1.2. 기본법하에서의 공용수용개념의 발전2.2. 독일 판례상 수용유사침해 이론의 변천과정2.2.1. 판례의 태도a) 제국법원의 판례b) 연방통상법원의 판례(Bundesgerichshof)의 판례c)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1 자갈채취판결(Na auskiesungsbeschlu )2 자갈채취판결이후의 연방통상법원의 판례2.2.2. 독일의 학설의 동향a) 긍정설b) 반대설Ⅲ.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과 보상1. 재산권의 침해1.1. 재산권의 개념1.1.1. 모든 재산적 가치있는 사권1.1.2. 재산적 가치있는 공권1.1.3. 재산권의 범위1.1.4. 재산권범위의 확대1.2. 재산권의 보장과 불가분조항1.2.1. 재산권의 보장(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보장)1.2.2. 불가분조항a) 불가분조항의 의미b) 불가분조항의 기능1 재산권 보장 기능2 경고적 기능3 예산권 보장 기능c) 불가분조항원칙 위반의 결과2. 공용침해2.1. 공공필요2.1.1. 이익형량의 기준a) 적합성의 원칙b) 필요성의 원칙따라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리고 상점주에게 있어서는 지하철공사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공사로 인한 불편은 수인할 수밖에 없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보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시행자가 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관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공사장 주변의 상점이 피해를 입게되면 그것은 수용유사침해에 따른 손실침해가 된다는 점에서, 그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차이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1.2. 법리의 성립배경1.2.1. 전통적 손해전보제도의 한계독일기본법 제 34조는 위법·유책의 공권력작용(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법령위반행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제도(국가배상)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법 제14조 3항은 적법한 공용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상(손실보상제도)이라고 두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특히, 독일 손해배상책임의 구조는 독일 민법 제 893조 1항에 의하여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의 성립을 전제로 하며, 성립된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기본법 34조에 의하여 책임의 주체가 변경되면서 국가 등에 이전되고 있다.따라서 이로 인해 독일에서 채택되고 있는 국가배상책임의 구조는 직접책임이 아니라, 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국가 등이 대신 인수하여 부담하는 간접책임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등의 행정상 배상책임도 성립하지 못하는 구조를 나타나게 되며, 공무원의 재산권 침해행위가 위법·무과실인 경우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게 된다.1.2.2. 新손해전보제도의 전개a) 공법상 무과실책임주의1 공법상 무과실위법책임가) 개념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주관에 있어서는 법적 권한에 의거하여 행동하였기에 과실은 없지만 객관적으로는 위법한 행동이 되어 그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는 책임을 공법상의 무과실위법책임이라 한다.나)밖에 없어 위법·무책의 침해에 대한 배상문제가 존재하게 된다.나) 수용유사적 침해의 경우 그 성격은 적법한 침해가 아니라 위법한 침해이므로 손실보상적 성격이 아니라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손해배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대이익에 대한 무보상은 학계의 심각한 비판을 제기시키고 있다.다) 수용유사침해법리는 손실보상개념의 요소로서 적법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그 결과 손실보상과 손실배상의 구별을 불명확하게 한다. 그러나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는 보상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보상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종래의 손실보상이론에서 그 요건으로 문제삼는 특별한 희생 이외의 요건에 대해서 관심을 둘 뿐 결코 적법성의 요건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2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에 한계를 긋는 것의 곤란성손실보상이 적법행위로 인한 과실의 보상이라는 전통적 이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과실에 대한 책임이 손해배상이며, 공익상 특별한 희생에 대한 책임이 손실보상이라고 하면서 침해행위의 적법·위법구별이 불요함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도 유효하다.3 특별한 희생개념의 이중화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법한 침해행위에 의한 희생에 속하고, 위법한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도 특별한 희생이라고 한다면, 위법한 침해행위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위법한 침해행위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는 수인의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의 상태는 적법한 경우와 위법한 경우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b)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의 포기문제생명·신체·건강에 대한 보상도 독일에서는 희생보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손실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조항은 이러한 침해까지 보상을 예견하고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는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이란 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실을 의미하며,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침해 역시 종국적으로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된다 할지라도 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는 측에서는 주로 진보적인 보상이론을 지니고 있어 수용개념을 확장시키고 보상인정에 있어서 위법·적법성의 요건을 문제삼지 않고 피해자의 구제라는 실질적인 명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보상체계의 복잡성·다양화 되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실정법적인 법원리에 충실하려는 입장을 보인다.Ⅲ.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3, 549면.1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또는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의 침해이 경우 당해의 침해는 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부수적 효과로써 비의도적이고 비유형적인 것이어야 한다.2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공행정작용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비의도적인 것이기는 하나, 재산권 침해와 공행정작용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3 특별한 손해의 발생공행정작용의 부수적 효과로서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손해는 그 사회적 수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과 보상1. 재산권의 침해1.1. 재산권의 개념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Eigentum)은 사적인 유용성(Privatn tyigkeit)과 임의적인 처분권능(Verf gungsbefugnis)이 인정되는 모든 재산가치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 제 23조는 개인의 자유의 실질적 기초를 확보하는 것에 그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므로 그 재산권이 물권적 성질의 것인가 채권적 성질의 것인가 혹은 법적 지위를 사법에 두는가 공법에 기초를 두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상의 재산권 개념은 민법상의 소유권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1.1.1. 모든 재산적 가치있는 사권동산·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가 모두 헌법상의 재산권에 포함된다.그밖에 생명·건강·명예·자유와 같은 법익의 침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비재산적인 권리나 가치를 재산적인 것보다 덜 보호한다면, 그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법치국가원리·사회복지국가원리와 거리가 먼 것이 된다. 이러한 고려하에당 행정작용의 비례의 원칙에 대한 위반 등으로 인해 위법 하게 된 재산권침해.c) Born 기본법 제 14조 제1항 2문에 따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합헌적 법률에 근거 한 그러나 근거법률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비례의 원칙의 위반 등으로 인해 결 국 재산권자에게 특별한 희생을 야기하는 위법한 재산권침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 특별한 희생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는 공권력의 침해로 인하여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재산적 손실, 즉 특별한 희생(수용·징발) 인 때에 한하여 보상의 원인이 된다. 특별한 희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민일반에게 균등하게 과하여진 부담이 아니라 특정인 또는 일정범위의 국민에게만 불균형하게 과하여진 권익의 박탈이어야 하고, 재산권자가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제한이 아니라 재산권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군용비행기의 급강하 연습으로 양계장의 닭들이 놀람으로써 일어나는 산란의 저하 등도 공 용징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적의 수중에 들어갈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보상할 필요 가 없다고 하였다.따라서 피해자 측의 특별한 부담을 수인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는 경우(예: 벌금·과태료·부담금·경찰금지·경찰강제로 인한 손실 등)라든가, 일반적인 경우(예: 조세부과·재산권 자체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제약)에는 손실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특별한 희생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3.1. 형식적 기준설(형식설)이 설은 침해행위가 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반적(allgemein)인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einzel)인 것이냐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침해만을 특별한 희생이라고 함으로써, 내제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구별하려는 견해이다. 개별적 행위설(Einzelaktstheorie)이라고도 한다. 이견해에 의하면 개별적 침해, 즉 특정인 또는 국한된 범위내에 있는 자에 대한 침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게 된다.F. W. Gies계
    사회과학| 2004.07.06| 29페이지| 1,500원| 조회(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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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학] 정치학의 연구방법 평가A+최고예요
    Ⅰ. 정치학의 연구방법론문자 그대로 政治學이란 정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학문이 인간의 所見(opinions)을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규정할 때, 정치학은 정치에 관한 의미 있는 지식의 체계 및 이 지식을 창출하는 노력을 함께 일컫는다. 따라서 정치학의 출발은 「무엇을(What), 왜(Why), 어떻게(How)」를 연구하는 것인가의 질문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정치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정치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며, 또 어떠한 종류의 지식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탐구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를 政治學硏究方法論이라고 지칭한다.그럼 우리는 어떻게 政治學을 탐구 혹은 연구 할 것인가? 이 질문은 먼저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의 성격, 특히 규범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의 대립 및 이러한 政治學의 양면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를 뜻한다. 또한 어떻게 지식을 창출하고 축적·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연구전략, 자료수집, 분석의 기법, 명제의 입증, 또는 반증방법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방법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방법에 논의를 일컫는 것이다.우선 정치학연구를 위한 접근법에 대해 살펴본 후 정치학연구방법을 우선 시대흐름에 따라 고찰해보고, 좀더 자세히 연구방법의 변천과정을 전통적·행태주의적·후기행태주의적·후기행태주의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최근 정치학 연구방법의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겠다.Ⅱ. 정치학 연구를 위한 접근법1. 철학적 전통( The philosophical tradition )정치분석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전통은 일반적으로 '정치철학'으로 언급되었다. 이 전통은 본질적으로 윤리적(ethical), 처방적(prescriptive)혹은 규범적(normative) 문제에 몰두하였다. 요컨대 이 전통은 무엇이 존재하는가(what is) 라는 문제보다는 무엇이 초래되어야만 하는가 에 관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는 행태주의가 가치중립적(value-free) 이라는 사실에 있다. 다시 말해 행태주의는 윤리적 혹은 규범적 믿음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Ⅱ. 연구방법의 시대구분찰스 메리암(Charles Merriams)은 정치학 연구방법의 발전과정을 다섯 단계, 즉 고전시기(1850년까지), 제도학파 시기(1850~1900년) 과도기(1900~1923년) 행태주의 시기(1920~1960년) 후기 행태주의 시기(1960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의 이러한 구분은 특정 시대의 주요 경향 내지 시대적 추세를 말하는 것이므로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명확한 단계를 겪었던 것은 아니다.1. 고전시기(1850년까지)이 시대의 정치학은 국가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자유는 왜 소중하고 어떻게 얻어지는가 등 거창하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했다. 이 시대의 정치학은 철학·윤리학·역사학 등과 그 문제의식이나 방법론에 있어서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이 시기에 행하여진 정치의 연구는 주로 규범적인 성향을 띠었으며, 방법에 있어서는 연역적이었다. 즉 전형적으로 연역적 추리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전제에서 출발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는 설명을 하고 있다. 예컨대, 홉스와 로크는 물론 그들이 주장한 사회계약의 내용이나 타당한 정부형태, 정치적 의무의 일반적인 성격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일반적인 전제를 내세우고 그로부터 직접적인 추론에 의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다.이 고전시대에 있어서 정치학 연구는 정치상 당위적인 것이나 표준을 설정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간성, 가치의 정당화, 의무와 자유의 조화 등을 중요시하였다.한편, 16세가 초기에 있어서 마키아벨리는 때때로 근대 정치적 탐구의 아버지로 간주되고 있다. 그것은 그가 현존의 정부형태나 정치제도의 실제운영을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정치에 대한 그의 논의는 극히 실용적이었고 정치에 관한 분석은 경험과 관찰을 중요시한 경험적 방법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관여한 학자들은 듀이, 제임스, 미드 등이다.상징적 상호주의는 1930년대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심리학에서 실험을 중시하는 지적 운동의 하나였다. 이들은 인간본성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상수이며 고정된 것으로 보려는 기존의 개인심리학의 입장에 반대한다. 인간은 원래 사회적 존재로서 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간다. 인간의 본성을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 행태는 개인이 갖는 지각·이미지 및 그 역할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실용주의적 논리란 결국 가정과 과정을 중요시한다. 미국의 정치철학에서 실용주의 운동은 다음 세 개의 목표의 달성을 지향하고 있다. 즉 첫째로 실용주의자들은 정치적 행동의 실제적 결과와 그에 주어진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를 분리시키는 분석방법을 원하고 있고, 둘째로 실용주의자들은 공공의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은 사회적 제 집단과 구조에 미친 정치적 활동의 영향을 추구하는 기술적 정치학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였다.실용주의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그들의 기능적인 정향과 행동결과의 강조를 통하여 정치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다른 모든 사회과학에도 계속적인 관련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예를 들어 파슨스나 머튼의 저작에도 나타나 있다.셋째로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영향에 의한 다원주의의 확산을 들 수 있다.전통적으로 정치학의 범위는 국가의 개념에 의하여 규정되었고, 국가와 다른 사회제도를 구별하는 주요 요소는 최고·독립적 지위에 있는 주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권 개념만을 가지고는 국가의 발전과정이나 현존의 정치체계 및 정치적 세력들의 분배문제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특히 정권의 변동이나 사회적 집단의 융성과 쇠퇴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벤틀리, 훅, 듀이 등을 포함한 정치적 다원주의자들은 사실상 정치적 권력이 다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통주의자들의 단일적 개념은 적절치 않 법과 제도로 옮겨간 것이다. 제도주의 정치학은 정치적 계몽기의 학문으로서 군주의 세습권이나 지도자의 전횡적 권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위하는 한편, 안정적인 제도 수립을 통해 권력을 제한하는 데 기여하였다.그러나 제도주의 정치학은 헌법과 법체계의 내용 서술에 치중하여 법안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경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제도와 사례들이 다른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인간의 정치행동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결하고 있었다. 법과 제도의 외양과 현실은 종종 같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 구조와 공직자의 의무에 대한 공식적 규범보다 비공식적 인간관계나 개인적 동기와 태도 등을 이해하는 일이다. 따라서 행태주의 방법론의 출현은 바로 이러한 요구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2. 행태주의적 연구방법(1930-1960년)(1) 시기처음 정치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행태주의적 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시기적으로 1930년대에서부터였다. 이 당시 정치학이나 정치과학에 있어서 국가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데 대한 강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후 행태주의적 방법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와 1950년대를 거쳐 구미학계에서 계속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에 이르러 정치학에 있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2) 행태주의에 영향을 미친 내용들1) 실증주의행태주의의 출현에 영향을 미친 실증주의의 인식론적 특징은 무엇보다도 외적 세계에 대해 일반화가 그것이 경험적인 자료들에 의해 시험될 수 있는 경우에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을 내세우는 데 있다. 그에 따라 실증주의자들은 인식은 주어진 어떤 것 즉 인간의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것을 직접 알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인간은 대체로 개념화나 추론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어떤 것 혹은 어떤 특수한 것들을 직접 인식할 수 있으며 여기서 얻은 감각적 자료들은 그 후 변질됨이 없이 추론의 본질적 요소들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적 방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로버트달은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즉 그것은 근대 경험과학의 기준이나 관습 및 가정들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방법, 이론 및 입증 기준 등에 의해 정치생활의 경험적 측면들을 설명하려고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한 시도 였던 것이다.다시 말해서 행태주의적 방법은 근대 경험과학에 기초해서 정치현상 중에서 경험적 측면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하나의 개념적 틀이고 분석적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정치학의 한 하위분야가 아니라 정치학 방법론을 구성하는 한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었다.(4) 행태주의의 특징정치학의 연구방법으로서 행태주의적 방법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들에서 발견된다.첫째로 그것은 분석의 수준을 인간 및 그의 행태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태란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어 어떤 확립된 유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행동보다는 예측가능성과 정형성이 높다. 이것은 정치분석의 대상을 규범적 가치나 형이상학적 이상 혹은 제도등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그의 행태 및 태도 등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행태주의에 있어서는 개인의 행태와 태도, 정서, 무의식적 동기 및 욕구, 그리고 그의 다른 개인들과의 관계가 정치분석의 중심적인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태주의 연구의 종래 제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던 전통적 정치학 또는 행정학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제도 중심이란 민주제도, 독재제도, 의원내각제, 삼권분립제 등이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행태주의에서는 같은 대통령이라도 권한의 행사가 다른 것에서 착안하여 제도의 움직임이나 제도내의 인간의 행태, 실제의 활동을 중시한다. 행태주의 정치학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분야가 개개인의 투표행태에 관한 것이다.두번째로 행태주의에서는 연구방법론에서 과학적 방법을 강조한다. 과학적 방법이란 경험적, 객관적 현상을 대상으로 법칙을 정립하기 때문에 계량적인 분석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행태주의는 경험적, 실증하였다.
    사회과학| 2004.04.28| 18페이지| 1,500원| 조회(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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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론] 갈등관리
    갈등관리 (Conflict Management)갈등의 개념조직의 한 단위가 다른 단위로 인해 자체의 관심사가 좌절되었거나 좌절된 것을 지각할 때 발생하는 과정조직내의 갈등조직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특성① 갈등은 둘 이상의 행동주체 사이에서 발생② 당사자들이 갈등의 존재를 인식했을 때 존재③ 표면화되는 대립적 행동만을 지칭하는 것 아님④ 대립적 행동의 양태는 다양^^갈등■ 개인적 갈등(Intrapersonal Conflict) ■ 대인적 갈등(Interpersonal Conflict) ■ 집단내 갈등(Intragroup Conflict) ■ 집단간 갈등(Intergroup Conflict)갈등의 유형갈등의 기능어느정도의 갈등은 조직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성케 함조직내의 창의성과 쇄신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창의성 쇄신성외부집단과의 경쟁,마찰로 인한 갈등 유발시 조직의 응집성과 조직 구성원의 충성심을 고양시킬 수도 있음 조직 내부적으로 격는 갈등이 조직의 새로운 조화와 통합력을 재고시킬 수 있음개인,집단,조직의 통합과 조화를 파괴할 수도 있음통 합갈등에 의해서 초래되는 불균형으로 인해서 개인, 집단,조직 동태적인 성장과 발전의 계기를 갖게 될 수도 있음개인,집단,조직의 균형을 파괴하여 불안과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음균 형순 기 능역 기 능측 면갈등수준과 조직체 성과간의 관계낮 음높 음낮 음성 과혼란, 분열, 상호조정결여, 목표의식결여환경변화 신속 적응력 창의력, 변화지향적, 활발한 문제해결활동 적극적 목표달성 행동환경변화 적응력 둔화 무사안일적, 의욕상실 침체적집단 행동역기능적순기능적역기능적영 향높 음이상적낮 음갈등 수준집단 간의 갈등 수준조직체 성과좌절과 방어기제욕구충동장애물목표좌절방어기제(TV시청욕구)(TV를 켬)(TV 고장)(TV 시청)① 공 격 ② 철 회 ③ 집 착 ④ 타 협Thomas의 대인적 갈등 해결방안에 관한 이차원모형낮음높음낮음높음회피경쟁협동순응타협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Win-Lose)(Yield Lose-Win)(Leave Lose-win)(Mini Lose-Mini Win)(Win-Win)도서관 내에서 부서간의 갈등상대 부서 건의 반대상대 부서 건의 반대갈등(Conflict)직접봉사부서 (자료실,대출)간접봉사부서 (행정,정리)예) 대출 책수를 늘리자^^ (건의)편목할때 목차까지 넣었으면 좋겠다 (건의)상대부서 건의로 인한 자기부서의 업무량 증가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갈등양상 ( 군포시와 주민간의 갈등 )군포시군포시군포시신도시 주민신도시 주민신도시 주민구도시 주민구도시 주민구도시 주민범례 : 강한갈등 약한협력관선시장기 (입지: 산본동166)민선시장기 (입지:부곡동722)민선시장기 (입지:산본동170)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갈등양상 ( 신도시 주민과 구도시 주민과의 갈등 )신도시주민구도시주민시민·환경단체범례 : 강한갈등 약한협력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갈등양상 ( 군포시와 시민· 환경단체간의 갈등 )군 포 시시민·환경단체지방의회주 민범례 : 약한갈등 강한협력 약한협력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갈등양상 ( 군포시와 주택공사간의 갈등 )군 포 시범례 : 약한갈등 중재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갈등양상 ( 군포시와 수도권 매립대책위원회간의 갈등 )군 포 시수도권 매립대책위언 론 ( 여론형성 )군포시민군포시민범례 : 강한갈등 강한협력갈등의 해소방안문제의 공동해결 상위목표의 제시 자원의 확충 상사의 명령상호작용의 촉진 구조적 개편 갈등집단의 통합 공동의 적을 제시함갈등의 촉진방안새로운 구성원의 투입 의사전달에 의한 방법 직무 재설계에 의한 방법 경쟁의 조성{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4.04.28| 15페이지| 1,500원| 조회(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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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통치행위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序 論Ⅱ. 統治行爲의 意義 및 特性Ⅲ. 외국에서의 統治行爲 論意Ⅳ. 우리나라에서의 統治行爲(學說과 判例)Ⅴ. 統治行爲의 限界 및 範圍Ⅵ. 結 論Ⅰ. 序 論 (문제의 초점)행정의 정의와 관련하여 통치행위의 의의나 그 인정근거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행정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에 기속되고, 재판통제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나, 연혁적으로 통치행위는 그러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기 때문이다.통치행위에 대하여 논할 때 주로 논의되어지고 있는 것은 통치행위와 사법심사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즉 행정법학으로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의 개념을 밝히기 위한 것) 통치행위와 사법심사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첫째, 통치행위의 개념에 문제다. 즉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실정법적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다. 통치행위의 개념을 부정한다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한다면 그 통치 행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모든 작용은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일정한 영역에서 사법심사가 배제될 것이다둘째,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한다면,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면 그 사법심사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그 불가능한 영역이 있을 것이다.Ⅱ. 統治行爲 意義 및 特性1. 統治行爲의 意義통치행위(Regierungsakt, acte de gouvernement)는 입법도 사법도 또한 보통의 행정도 아니기 때문에 제4종의 국가 작용이라 한다. 따라서 행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치행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좁은 의미의 행정이 법 아래에서 법에 따라 행하여지며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하여, 통치행위는 입법의 하위에 위치한 단순한 법 집행작용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나 국가 통치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정치성을도가 보장되어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한하여 인정된다. 열기주의(列記主義)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槪括主義 행정심판사항을 정하는 입법주의로, 법률상 특히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법률상 특히 열기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제도를 열기주의라 한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개괄주의를 채택하여 행정청의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列記主義 행정쟁송의 대상을 정하는 방법에는 열기주의와 개괄주의가 있는데, 열기주의란 쟁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개별화하여 열기하고, 그 특정한 사항만을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열기주의는 그 대상을 제한없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개괄주의에 비하여 濫訴나 행정쟁송의 한계의 불명이라는 단점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구제에 불충실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3. 통치 행위론의 제도적 전제통치행위가 현실의 문제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사법적심사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원의 권한이 한정되어 정치성이 강한 행위가 미리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면 이 관념을 논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4. 統治行爲의 位置(1) 삼권분립과 통치행위국가권력이 입법·행정·사법으로 구분되는 삼권분립체계상 통치행위의 위치가 문제된다. 최상위의 국가지도(통치)는 3권하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다. 종래의 통치행위는 제4의 권력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통치행위는 성질상 행정과는 구별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집행부권능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온 것이 과거의 독일의 상황이다. 통치행위를 체계상 어디에 분류시킬 것인가는 정치적·역사적 문제이다.(2) 통치행위의 주체통치행위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회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한 통치행위가 중심적인 지위에 놓인다. 사법rogative power)라 하여 고도의 정치성을 띤 일군의 행위를 사법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다.왕에 대하여는 금지명령(injunction), 직무집행령상(mandamus)을 발부할 수 없다는 보편법의 원칙은 변경되지 않고 있고 또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는 국왕의 대권행위로 보아 사법심사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대권행위설). 다만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과연 국왕의 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대권이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인가는 선결문제로서 심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상규(상), p.65.1) 인정근거a. 의회주의 사상各院은 의회특권에 대한 유일한 재판관이다(Each House is the sole judge of its own privileges)라는 기본원칙 아래서 법원은 의회의 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사권이 없었다.b. 大權行爲 사상영국에서는 통치행위를 국사행위(act of state) 순수정치문제(decision of pure policy) 또는 대권행위(prerogative power)라하여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행위를 사법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군주주권사상하에서 일찍부터 主權無誤謬思想(The King can do no wrong) 및 王은 제소될 수 없다 라는 원칙이 일찍부터 확립되어 있었고, 1947년의 국왕소추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원칙이 크게 수정되었으나, 왕에 대하여는 금지 영장(injunction), 직무집행명령을 발휘할 수 없다는 보통법(common law)의 원칙은 아직도 유효하다. 다만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과연 국왕의 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대권이 적정한 범위 내에의 것인가는 先決問題로 심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상규(상), 195; 박윤흔, 19.국왕의 대권적 행위는 의회 또는 국민의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될지라도, 법원의 재판대상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1460년 「요크」公 사건이래 보통법에 의하여 형성되었다.2) 인정범위- 국가의 승인·합병- 선전포고·강화- 외교대표의 접수에 관한 구체적 분쟁의 해결이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정치적 합목적성의 고려 권력분립적 고려에서, 통치행위의 관념을 극히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헌법 72조), 외교에 관한 행위(동조 73조), 군사에 관한 행위(동조 74조), 그리고 사면(동조 79조), 영전수여(동조 80조) 등이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2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사법심사의 배제를 요체로 하는 통치행위를 긍정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실현에 중대한 위협일 수 있으므로, 통치행위의 인정근거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이론적 근거에 관한 우리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져 있으며 긍정설이 통설적 견해이다.{ 박윤흔(상), p19.▣ 긍정설통치행위 긍정설로는 권력분립설, 재량행위설, 사법자제설, 대권행위설이 있고 통치행위 부정설이 있는데 법치주의가 완전히 실시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괄주의가 인정되는 이상 모든 행정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없다는 부정설은 법치주의원칙과 개괄주의(헌법 제107조2항) 채택으로 모든 행정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통치행위의 개념은 성립될수 없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행정소송의 대상도 개괄주의로 인정되는 이상 모든 행정작용은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즉, 고도의 정치적 문제라 하더라도 법률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한도내에서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법이론적으로는 명쾌하나 통치행위 개념을 판례에 의해 인정해 온 역사적 현실을 감안할 때 법이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통치행위가 위법한 행위인 경우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스스로 통치행위에 대한 재판을 거부한다고 보는 사법부자제설이 법정책론적 근거에 맞는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대법원도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내세워 통치행위를 인정한다.. 그러나 심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헌법원칙에 위배된할 권한과 같은 것은 오로지 정치기관인 국회에만 있다고 판시하였다.한편 헌법재판소는 1993년 8월 12일에 발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령에 관하여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일종의 국가긴급권으로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고 가급적 그 결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여 구체적인 요건심리를 한 뒤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의 이론적 실제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된다면 국가작용은 대부분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통치행위의 관념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또한 행정소송에 있어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국가작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에서의 통치행위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명령·처분에 대한 법원의 위헌·위법조사권을 부인하게 되고, 정치
    법학| 2004.04.24| 19페이지| 1,500원| 조회(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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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행정] 도시교통문제 평가A좋아요
    Ⅰ. 서 론오늘날의 대개의 도시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는 도시교통 문제 일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의 번창은 도시에서 새론운 교통수단의 발전을 필요로 한 것이었다. 산업혁명 직후에 최초로 등장한 근대적 교통수단은 대량의 수송능력과 신속성, 경제성을 겸비한 철도였다. 하지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역이나 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차가 철도 대신 지배적인 교통수단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1920년대 이후 포드주의(Fordism) 대량생산체계의 확립에 따른 자동차의 보급은 도시공간은 물론 생태환경, 사회경제구조도 크게 변화 시켜왔다. 급속한 도시화, 교외화와 더불어 승용차를 이용한 교통의 일반화는 직장과 주거지 사이의 거리를 길게하고 교통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 시켰던 것이다.이렇게 볼 때 교통문제는 다른 도시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산업화와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확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교통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인식된 것은 1960년대 이농민이 서울로 대량 이주하면서부터였다. 1961년 당시 서울 도심인 종로구, 중구의 상주인구는 42만 명인데 비해 주간인구는 70만명을 넘어서, 세종로, 서울역 앞, 한국은행 앞 광장, 을지로 입구 등 주요간선도로에는 부분적으로 체증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이후 영등포, 청량리, 신촌, 여의도, 강남, 잠실 등 새로운 부심이 출현함과 동시에 시 외곽에 신도시들이 개발됨으로써 서울의 교통혼잡이 기존의 도심에서 시내 전체와 근교 위성 도시로 확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는 서울은 물론 전국 대도시에서 도로개설을 훨씬 웃도는 통행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더욱 악화되었다. 1981-89년 사이 자동차의 보유대수는 전국적으로 57만 대에서 246만 대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5대 도시의 경우 36만 대에서 157만 대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1988-94년 동안 자동차 보유대수가 연평균 16%씩 도시교통은 주변 도시와의 연결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즉, 대도시인 서울시등 교통요충도시의 교통은 해당 시 자체의 교통인구로만 교통체계를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변의 도시, 즉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등에 거주하는 시민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관계로 대량의 인구가 유입·유출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때에는 서울 주변의 인구가 한꺼번에 몰려 교통혼잡과 교통지체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따라서 서울 등의 교통요충도시는 주변 도시간의 도로 및 전철 등 교통수단의 연결체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각종 도로망 및 교통망의 확충과 정비 시 주변 도시와의 연결체계를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넷째, 도시교통은 단거리 교통과 특정지역으로 통행이 집중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교통의 공통적인 특징은 도시라는 일정한 영역 내에서 통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연결해 주는 단거리 교통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단거리 교통을 이루는 것은 도시민이 출근과 퇴근, 등교와 하교, 쇼핑, 친교를 위한 만남, 도시 내의 여가 활동 등을 목적으로 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근·통학시간을 중심으로 매일마다 오전과 오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피크현상의 교통집중을 나타내며, 또한 통근 통학은 주초에 시작되었다가 주말이면 끝나는 주기성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생활권과 경제권의 확대로 인해 교통의 광역화가 이루어져 도시와 도시간의 장거리 교통이 새로운 교통형태로 대두되고 있으며, 주기성도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2) 도시교통정책의 분석기준기존의 도시교통연구는 몇 가지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핵심논의를 바탕으로 도시교통정책의 분석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첫째 기준은 도시교통의 혼잡 이다. 대체로 혼잡은 질서 없이 몹시 어수선한 상태를 말한다. 이 혼잡으로 인해 개인은 서비스를 받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증가되거나 불편을 겪기 마련이다. 자동차 통행혼잡은 어떤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나 다른 요시설에는 도로교통법 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도면표시 등과 도로법 상에 규정된 도로표지, 그 밖의 도로부대시설인 중앙분리대, 방책, 도로반사경 등이 있다.은 도로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한다. 또한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유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은 운전자나 보행자가 과거에 경험한 것을 토대로 유사한 교통통제 상황에서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크기, 색상, 형태 등이 균일하고 일관성 있게 위치하고 운용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교통관련 시설은 혼잡한 교차로, 도로 등의 복잡한 운전여건을 적절하게 제어함으로서 차량과 사람의 소통증진이나 안전성의 제고와 같은 편익을 제공한다. 하지만 다양한 교통류에게 우선권을 할당해 주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과도한 교통지체, 부적절한 노선의 이용야기 및 교통사고의 증가 등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교통관련 시설의 체계적 설치와 운영이 중요하다.넷째 기준은 도로율 및 도로망체계이다. 도로는 도시에 있어 동맥으로 간주되고 있는 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통로로서 중요한 교통시설 중의 하나이다. 도로의 효율적 이용은 이용자의 편익제공 뿐 아니라 도시경제에 크게 기여한다.우리나라의 도로는 통과를 위주로 하는 간선과 접근을 위주로 하는 집·분산 기능의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등으로 분류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도로확보는 상당히 부족하여 도로망 확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 도시의 도로율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20%로서 외국의 주요도시들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 주요 도시별 도로율 비교 (단위: %){구 분서 울부 산대 구인 천광 주대 전울 산뉴 욕파 리런 던도로율20.716.721.018.618.222.116.6352423주: 우리나라 도시의 도로율은 98. 12. 31 기준 임자료: 건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같이 수도권의 교통체계가 승용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일 출퇴근시간에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상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표 > 수도권내 교통수단 분담률(1997년) (단위:통행,%){구 분합 계자가용버스지하철택시기타수도권5,414,3122,380,1201,339,4831,154,716246,462293,531100.044.024.721.34.65.4서울↔인천526,625236,05853,570196,50119,82020,676100.044.810.237.33.83.9서울↔경기4,439,8051,866,2751,224,928904,541211,536232,471100.042.027.620.44.85.2인천↔경기447,882277,78760,93153,67415,10640,384100.062.013.612.03.49.0자료 : 경기도(1998),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통행특성조사-p.181.경기도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1997년 경기도 전체의 출근목적 발생통행 중 서울로 발생하는 통행의 비율은 26.8%였는데 비하여 과천(61.7%), 광명(58.8%)고양(57.9%), 하남(54.1%), 성남(45.1%), 구리(44.7%) 등 서울 주변도시의 경우 서울로 발생하는 출근통행비율이 40%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중요한 것은 안양과 부천, 군포 등 비교적 취업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서울 출퇴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주거중심인 과천, 광명, 고양 등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표 > 서울로의 출근목적 발생통행 비율 (단위:%){구 분경기과천광명고양하남성남구리발생통행 비율26.861.758.857.954.145.144.7자료 : 조응래(2001), 광역교통부담금의 지역간 차등부과기준 설정방안, 경기개발연구원,p.43.3. 수도권 교통체계의 문제점1) 수도권 집중에 따른 과중한 사회비, 1995: 183).교통혼잡의 결과는 화물이동 및 승객통행을 지연시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야기하고, 생활의 불편을 가져오게 된다.1997년 수도권 전체의 평균 출근거리는 11.3km로, 1980년(9.0km)에 비해 26% 1990년(9.8km)에 비해 15% 증가하는 등 출근통행 패턴의 광역화가 진행되고 있다.또한 자동차 이용의 급속한 증가와 대단위 위주의 택지 개발 방식은 교통량의 공간적 집중을 초래하여 주요 교통축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교통 개발의 전략은 현재의 만성적인 간선도로 정체를 완화시키고 승용차 분담률을 감축할 수 있는 급행전철 중심의 광역교통 체계의 구축과 버스 연계운행이 가능하도록 통합 관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2) 주차난 관련 교통정책우리나라 도시교통정책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주차문제이다. 이러한 주차문제는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를 수용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대중교통의 승차난과 다르게, 주차난은 주로 선진형의 교통문제로 간주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차수요에 비해 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주차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원인은(원 제무, 1999: 26; 김 주언, 1998: 70). 첫째, 주차시설이 지역별, 블록별로 불균형하게 설치되어 있다. 둘째,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주차장의 대부분이 일반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건물이나 기관이 부설주차장인데다 교통문화의 후진성으로 인해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부족했다. 특히 이러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시설에 대한 규제와 그리고 그 운영을 위한 지원과 보조라는 정책수단이 동시에 활용되어야 하나 현재 우 리의 경우는 주차장 시설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또한 공영주차장운영측면에서도 간선도로에 무질서한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도 큰 실정이다.다.
    사회과학| 2004.04.19| 20페이지| 1,500원| 조회(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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