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用狀(Letter of Credit)信用狀의 意義신용장은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신용장 금액의 합계(신용장 내도액)는 가까운 미래의 수출을 예측하는 주요 무역 선행지표 중 하나로 쓰인다.신용장(L/C:Letter of Credit)이란 수익자(수출상)에 대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 혹은 대금 지불 보증서를 말한다.즉, 국제적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쉽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된 서류를 덧붙여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출상이나 어음 매입은행 및 선의의 어음 소지인에게 환어음의 지급이나 인수를 보증하는 서장이다.信用狀의 效用(1) 국제무역촉진기능수출입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상이 계약조건대로 계약기간내에 선적할 것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한편 수입상은 상품을 주문한 후 시세하락 등의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신용장은 수출대금결제를 보장하고 상품의 수령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2) 금융수단의 기능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은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수출자는 내도된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을 이행하고 나면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기 거래은행에 매입 또는 할인을 의뢰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한편 수입자는 상품이 도착한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기한부 신용장에 의하여 수입상품의 매매대전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어 금융상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1) 수출상의 입장에서·수입상(개설의뢰인)의 신용과 관계없이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지급이 보증되므로 대금회수 가 확실하다.·신용장을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수출상품의 생산, 집하 및 가공에 필요한 자금의 금융, 즉 수출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선적 후 수출상(수익자) 소재지의 은행이 매입양식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또한 서류상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해야 한다.(4) 사기거래 방지의 원칙독립성·추상성의 원칙과 상반되는 원칙이다.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맞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서류 수리 전에 그 서류가 위조나 사기로 작성되었음이 밝혀지게 되면 은행은 그 서류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tary Credits(UCP)신용장에 관한 국제적인 규칙으로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UCP, 즉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tary Credits"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가 있는데, 이는 1933년에 제정된 후 1951년, 1974년, 1983년(UCP 400), 1993년(UCP 500)에 각각 개정되었다.국제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에는 반드시 그 신용장 발행은행이 당해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다.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r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그러므로 이러한 신용장을 통한 거래를 하는 모든 당사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신용장이 명시한 서류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지 물품 자체나 물품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는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신용장의 한계1)신용장은 하나의 독립된 지급수단이 될 수 없다. 신용장은 제반 조건에 맞는 서류를 用狀*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 :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언제나 일방적으로 변경이나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취소가능신용장일지라도 유효기일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다.(통규 제46조)*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Credit) : 개설은행이 일단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면 개설은행이 그 유효기간내에는 신용장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수익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이나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신용장에 "irrevocable" 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으면 취소불능한 것으로 간주된다.2)貨換 信用狀과 無擔保 信用狀*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 : 국제 물품거래의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장을 화물환 신용장이라 하는데, 이는 어음 발행시에 선적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필수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무담보 신용장(Documentary Clean Credit) : 관계 선적서류의 첨부없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단순한 어음 하나만으로 그것을 지급.인수 또는 매입하는 것을 약정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는 개설의뢰인의 신용을 높이 평가하거나 상당한 담보물 또는 현금을 거치 시킬 경우가 대부분이다.3)商業信用狀과 旅行者 信用狀* 상업신용장(Commercial Credit) : 개설은행이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수익자에게 확약한 증서로서 일반적인 신용장은 대부분 상업 신용장이다* 여행자 신용장(Treveller's L/C) : 해외 여행시 여행자인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도록 개설은행이 자행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은행에 위임하고 이의 상환을 약속한 신용장4)Red clause L/C, Advanced payment L/C(先貸信用狀)선적전 선적서류의 매입이 수권된 신용장으로 선지급 또는 전대 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수익자는 신용장 대금을 선대(advanced payment)받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불리는데 이전에 선대에 관한 문구를 붉은 글씨로 타이프 했기 때문입지 은행 확인 도장이 있는 신용장개설 APPLICATION 사본을 FAX로 받아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3)통지은행으로부터 L/C도착 통지를 받으면 신용장 교부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용장을 수령한다.4)INVOICE와 PACKING LIST를 작성하여 면장 및 검역증 발급을 받도록 한다. 대부분 포워딩 회사에서 면장 및 검역증 발급 업무를 대행해주기도 하나, 업체를 지정하기도 한다. INVOICE와 PACKING LIST를 작성하여 포워딩 회사에 팩스로 보내주고, 바이어에게도 수입국에서의 통관업무를 위하여 한국내에서 발급된 서류를 팩스로 보내준다. B/L은 수입자와의 합의하에 선탁을 하기도 하고, 국제 운송서비스로 선적 후 다른 선적 서류와 함께 배달하기도 한다.5)선적 완료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서 NEGO를 한다·수출대금 Nego시 필요한 서류.신용장상에서 요구한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준비한다.- 기타 서류① 환어음 2 부② 신용장 원본③ 면장 사본 1부④ 화환어음매입(추심) 신청서 1부 - 각 은행 양식.(신청인란에 명판 및 인감을 반드시 印한다)信用狀의 당사자신용장거래의 당사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본 당사자로서 개설의뢰인, 수익자 및 개설은행과 기타 당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1)開設의뢰인(applicant)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2) 開設銀行(issuing bank, opening bank)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cre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를 신용장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고 한다.(6) 買入銀行(negotiating bank)수익자는 물품선적을 완료한 후 개설은행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자기의 거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신청하는데, 이때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한다.(7) 支給銀行(paying bank)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은행이 화한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지급은행의 지급행위는 통지은행과 같이 그 지급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대금을 지급해주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8) 引受銀行(accepting bank)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기한부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하며, 인수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비로소 지급은행이 된다.(9) 決濟銀行(settling bank)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信用狀 取扱시 유의 사항신용장 수령시의 검토계약내용과 신용장내용의 일치여부 검토취소불능 표시확인, 지급확약문언 및 신용장 통일규칙의 준수문언등의 존재 유무확인개설은행의 신용상태 확인신용장조건의 이행이 개설은행의 의사여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특수조건이 Special Instruction란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오차없는 운송서류의 제시B/L 조건 : Full s
강호경 교수님께.교수님, 태국으로 4박5일간(10월30일∼11월3일)의 3학년 수학여행을 다녀오게 되어 부득이하게 시험을 레포트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배려해주심에 감사하며, 매학년 교수님께 수업을 듣지만 이번 학기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건강하시길...- 무역학과 3학년 오현경 드림-信用狀(Letter of Credit)信用狀의 意義신용장은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신용장 금액의 합계(신용장 내도액)는 가까운 미래의 수출을 예측하는 주요 무역 선행지표 중 하나로 쓰인다.신용장(L/C:Letter of Credit)이란 수익자(수출상)에 대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 혹은 대금 지불 보증서를 말한다.즉, 국제적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쉽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된 서류를 덧붙여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출상이나 어음 매입은행 및 선의의 어음 소지인에게 환어음의 지급이나 인수를 보증하는 서장이다.信用狀의 效用(1) 국제무역촉진기능수출입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상이 계약조건대로 계약기간내에 선적할 것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한편 수입상은 상품을 주문한 후 시세하락 등의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신용장은 수출대금결제를 보장하고 상품의 수령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2) 금융수단의 기능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은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수출자는 내도된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을 이행하고 나면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기 거래은행에 매입 또는 할인을 의뢰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한편 수입자는 상품이 도착한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기한부 신용장에 의하여 수입상품의 매매대전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어 금융상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장점이스 또는 계약이행이 신용장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에 맞으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3) 엄밀일치의 원칙신용장에 따라 은행에 제시되는 서류는 신용장에 지정된 모든 서류이어야 하고, 동시에 신용장에서 요구된 양식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또한 서류상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해야 한다.(4) 사기거래 방지의 원칙독립성·추상성의 원칙과 상반되는 원칙이다.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맞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서류 수리 전에 그 서류가 위조나 사기로 작성되었음이 밝혀지게 되면 은행은 그 서류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信用狀統一規則(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tary Credits(UCP)신용장에 관한 국제적인 규칙으로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UCP, 즉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tary Credits"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가 있는데, 이는 1933년에 제정된 후 1951년, 1974년, 1983년(UCP 400), 1993년(UCP 500)에 각각 개정되었다.국제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에는 반드시 그 신용장 발행은행이 당해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다.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r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그러므로 이러한 신용장을 통한 거래를 하는 모든 당사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신용장이 명)화물의 존재유무에 따라 :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 무화환신용장(Clean L/C)상업신용장(Commercial L/C)의 종류1)取消可能 信用狀과 取消不能 信用狀*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 :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언제나 일방적으로 변경이나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취소가능신용장일지라도 유효기일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다.(통규 제46조)*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Credit) : 개설은행이 일단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면 개설은행이 그 유효기간내에는 신용장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수익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이나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신용장에 "irrevocable" 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으면 취소불능한 것으로 간주된다.2)貨換 信用狀과 無擔保 信用狀*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 : 국제 물품거래의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장을 화물환 신용장이라 하는데, 이는 어음 발행시에 선적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필수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무담보 신용장(Documentary Clean Credit) : 관계 선적서류의 첨부없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단순한 어음 하나만으로 그것을 지급.인수 또는 매입하는 것을 약정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는 개설의뢰인의 신용을 높이 평가하거나 상당한 담보물 또는 현금을 거치 시킬 경우가 대부분이다.3)商業信用狀과 旅行者 信用狀* 상업신용장(Commercial Credit) : 개설은행이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수익자에게 확약한 증서로서 일반적인 신용장은 대부분 상업 신용장이다* 여행자 신용장(Treveller's L/C) : 해외 여행시 여행자인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도록 개설은행이 자행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은행에 위임하고 이의 상환을 약속한 신용장4)Red clause L/C, Advanced payment L/C(先貸信用狀)선적전 선적서류의 매입이 수권된 신용장으로 선지급 또계약서가 필요하다. 보통 수출자가 작성하며, 수출자의 OFFER로 대체 사용하기도 한다.2)신용거래를 위하여 수입자의 수입지 은행 확인 도장이 있는 신용장개설 APPLICATION 사본을 FAX로 받아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3)통지은행으로부터 L/C도착 통지를 받으면 신용장 교부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용장을 수령한다.4)INVOICE와 PACKING LIST를 작성하여 면장 및 검역증 발급을 받도록 한다. 대부분 포워딩 회사에서 면장 및 검역증 발급 업무를 대행해주기도 하나, 업체를 지정하기도 한다. INVOICE와 PACKING LIST를 작성하여 포워딩 회사에 팩스로 보내주고, 바이어에게도 수입국에서의 통관업무를 위하여 한국내에서 발급된 서류를 팩스로 보내준다. B/L은 수입자와의 합의하에 선탁을 하기도 하고, 국제 운송서비스로 선적 후 다른 선적 서류와 함께 배달하기도 한다.5)선적 완료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서 NEGO를 한다·수출대금 Nego시 필요한 서류.신용장상에서 요구한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준비한다.- 기타 서류① 환어음 2 부② 신용장 원본③ 면장 사본 1부④ 화환어음매입(추심) 신청서 1부 - 각 은행 양식.(신청인란에 명판 및 인감을 반드시 印한다)信用狀의 당사자신용장거래의 당사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본 당사자로서 개설의뢰인, 수익자 및 개설은행과 기타 당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1)開設의뢰인(applicant)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2) 開設銀行(issui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를 신용장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고 한다.(6) 買入銀行(negotiating bank)수익자는 물품선적을 완료한 후 개설은행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자기의 거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신청하는데, 이때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한다.(7) 支給銀行(paying bank)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은행이 화한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지급은행의 지급행위는 통지은행과 같이 그 지급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대금을 지급해주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8) 引受銀行(accepting bank)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기한부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하며, 인수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비로소 지급은행이 된다.(9) 決濟銀行(settling bank)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信用狀 取扱시 유의 사항신용장 수령시의 검토계약내용과 신용장내용의 일치여부 검토취소불능 표시확인, 지급확약문언 및 신용장 통일규칙의 준수문언등의 존재 유무확인개설은행의 신용상태 확인신용장조건의 이행이 개설은행의 의사여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특수조건이 Special Instruction란에 기재되어 있는지의 요
信用狀制度의 特性과 效用신용장은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신용장 금액의 합계(신용장 내도액)는 가까운 미래의 수출을 예측하는 주요 무역 선행지표 중 하나로 쓰인다.신용장(L/C:Letter of Credit)이란 수익자(수출상)에 대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 혹은 대금 지불 보증서를 말한다.즉, 국제적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쉽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된 서류를 덧붙여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출상이나 어음 매입은행 및 선의의 어음 소지인에게 환어음의 지급이나 인수를 보증하는 서장이다.Ⅰ.信用狀의 特性(1) 독립성의 원칙신용장은 매매계약 등에 따라 열리는 것이지만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면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된다.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갖는 또 다른 독립된 거래가 되는 것이다.만일 신용장에서 그러한 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을 말하고 있더라도 계약서에 관여되거나 구속되지 않는다(계약서와 신용장의 이중 구조).따라서 개설은행은 신용장조건과 매매계약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한 수출상은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의 독립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2) 추상성의 원칙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라는 추상성를 갖는다. 신용장 거래의 목적은 물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나 계약의 이행 등에 있지 않고 서류에만 국한된다. 즉, 개설은행은 실제로 해당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계약이행이 신용장과 맞지 않는다하더라도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에 맞으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3) 엄밀일치의 원칙신용장에 따라 은행에 제시되는 서류는 신용장에 지정된 모든 서류이어야 하고, 동시에 신용장에서 요구된 양식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또한 서류상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해야 한다.(4) 사기거래 방지의 원칙독립성·추상성의 원칙과 상반되는 원칙이다.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맞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서류 수리 전에 그 서류가 위조나 사기로 작성되었음이 밝혀지게 되면 은행은 그 서류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Ⅱ.信用狀의 效用(1) 국제무역촉진기능수출입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상이 계약조건대로 계약기간내에 선적할 것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한편 수입상은 상품을 주문한 후 시세하락 등의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신용장은 수출대금결제를 보장하고 상품의 수령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2) 금융수단의 기능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은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수출자는 내도된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을 이행하고 나면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기 거래은행에 매입 또는 할인을 의뢰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한편 수입자는 상품이 도착한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기한부 신용장에 의하여 수입상품의 매매대전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어 금융상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