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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민법상의 위험부담
    민법민법상의 위험부담(급부위험과 대가위험)Ⅰ. 의의쌍무계약의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다른 쪽의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가, 이른바 「위험부담」의 문제이다.위험에는 급부위험과 반대급부위험(대가위험)이 있는데, 여기서 위험부담이란 대가위험부담을 의미한다. 즉 급부가 소멸하였을 경우 반대급부도 소멸하여 채무자가 대가지급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대가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를 면하는 대신(채권자의 급부위험 부담), 자신의 반대급부청구권도 상실한다. 실제 손해는 채무자에게만 발생하는 셈이다.Ⅱ. 위험부담에 관한 여러 주의1. 이론적으로는, 계약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위험을 부담케 하는 해결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뒤의 방법을 취하는 입법은 없고 앞의 방법을 취하는 입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에는, 다시 다음의 세 주의가 있다.(a)채무자주의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의이다.(b)채권자주의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주의이다.(c)소유자주의「재해는 소유자가 받는다」는 원칙에 의하여, 물건의 멸실, 훼손 당시에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데서,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 때부터 채권자에게 그 위험을 부담케 하는 주의이다.2. 위험부담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여러 주의가 있으나, 쌍무계약의 대가적 채무 사이에 존속상의 견련성을 인정하는 채무자주의가 가장 공평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Ⅲ. 위험이전의 시점1. 문제의 소재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이 언제 이전되는지가 문제인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제상 채무자의 이행이 이루어진 후라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어떠한 이행이 있는 경우에 이행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2. 부동산의 경우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채무자인 매도인이 등기이전채무와 목적물인도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수설과 판례의 주류는 등기이전의무가 더욱 중요하기는 하나, 두 가지 의무 전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본질적인 의무이므로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뿐만 아니라 목적물인도의무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즉, 목적물의 인도만 있는 경우에도 중요 부분의 이행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에 대해 소수설은 소유권이전시점(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시)을 위험의 이전시기로 보아 위의 경우에 목적물의 인도만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므로 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결론적으로 다수설에 따르면 부동산의 경우 인도가 있거나 혹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이행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대가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3. 동산의 경우동산 소유권은 인도를 함으로써 이전되므로 인도시가 위험의 이전시기라고 볼 수 있다.문제는 목적물의 인도가 되었음에도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인데 통설은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도가 있은 후에는 위험이 이전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이 아직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이라도(할부금 완급 전)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 졌다면, 그 급부 목적물이 쌍방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경우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할부금을 계속 지급해야한다는 의미).Ⅳ. 민법의 태도와 그 해석민법은 제537조에서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구민법도 채무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채권자주의에 의하고 있었으나, 그 예외가 너무나 넓어서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주의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예외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채무자주의로 일관하고 있다.1. 위험부담의 원칙(제537조 채무자주의)(1)요건?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어야 한다. 즉 당사자 한쪽의 채무의 후발적 이행불가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어야 한다. 그 사유는 자연력이든 또는 사람의 행위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2)효과급부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고(채무자가 다시 변제할 필요 없이 급부가 소멸한다), 대가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즉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도 소멸한다).급부가 일부만 불능이 된 경우(일부만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민법에 명문규정이 없지만, 쌍무계약의 견련관계를 근거로 채무자는 불능이 생긴 범위에서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불능이 된 부분에 비례하여 반대급부가 감축되어 대금이 감액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2. 대가위험의 이전(제538조 채권자주의)(1)사유?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양당사자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주의가 적용된다.
    법학| 2009.05.19| 3페이지| 1,500원| 조회(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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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민법상의 구상권
    민법상의 구상권Ⅰ. 의의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상 구상권으로는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이하에서는 연대채무자의 구상권과 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다.Ⅱ. 연대채무의 구상관계1. 의의각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자신의 변제 기타 출재로 인하여 다른 채무자를 공동면책케 하였을 경우, 그 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에 대하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내부적 관계에서 타인채무의 변제이므로,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25조 제1항). 다수설은 이러한 구상권의 근거를 연대채무자들의 사이의 주관적 공동관계에서 찾고 있다.2. 부담부분내부관계에서 분담하는 채무의 비율로서 약정내용에 따라 부담부분이 0인자도 있을 수 있고 100인자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제424조).3. 구상권의 성립요건(1)공동면책과 자기의 출재가 있을 것변재 대물변제 경개 등의 출재로 모든 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감소시켰을 것이 필요하다. 채무자의 재산 감소가 없는(현실적인 출재가 없는) 면제나 시효완성 등은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2)부담부분과의 관계구상권의 요건으로 채무전액을 면책시킬 필요는 없고 자기 부담부분 이상의 출재일 필요도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즉 자기 부담부분 이하의 출재일 경우에도 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공동보증인의 타 공동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구상권에 있어서는 자기 부담부분 이사의 면책이 있어야 한다(通,判).4. 구상권의 범위공동면책액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이 구상액 속에 포함된다. 일정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제한(통지해태)되거나 확장(상환의무자가 있는 경우)될 수 있다.5. 면책통지제도(구상권의 제한)(1)통지제도통지는 구상권에만 영향을 주며, 구상권의 성립이나 효력요건이 아니라 제한사유일 뿐이다. 그리고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언제나 제1변제 행위만 유효하며, 사전통지, 사후통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제1변제만 유효하고 제1변제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2)사전통지해태1)의의민법 제426조 제1항은 다른 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 기타 출연행위를 한 경우에, 다른 채무자는 자기 부담부분에 한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에 대하여 항변권 등을 가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끔 하려는 것 즉, 타 연대채무자에게 간편한 결제방법이 있었다던가(상계 등), 면제를 받았다는 등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사전통지해태의 효과항변권이 있었던 채무자는 자기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사유가 상계인 경우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구상권자에게 당연히 이전(구상권자는 구상받는 대신에 반대채권을 취득)되어 그 반대채권을 구상권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다(제426조 제1항).(3)사후통지의 해태1)의의민법 제426조 제2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공동면책을 위한 출연행위를 한 후에 그 사실을 다른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다른 채무자가 선의로 다시 변제 기타 출연행위를 한 때에는 이 선의의 제2변제자가 자기의 면책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제1변제자의 구상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후통지가 없는 경우 선의의 제2변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이때 제2변제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제2변제자가 변제 전 사전통지를 했어야 한다.2)사후통지해태의 효과제2변제자는 제1변제자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자기의 면책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제426조 제2항) 변제는 제1변제만 유효하고, 제2변제는 비채변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2변제자는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제1변제자는 선의의 제2변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2변제자가 제1변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그리고 제3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제1변제자만이 갖는다. 다만, 제2변제자는 제3의 연대채무자에 대해 제1변제자가 구상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또한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제2변제자만이 갖고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제1변제자에게 이전된다.(4)제1변제자가 사후통지해태 중 제2변제자가 사전통지를 해태하고 변제한 경우일반원칙에 따라 제1변제만이 유효하고 제1변제자만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자 보호(1)제427조 제1항 규정연대채무자 중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들의 부담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분담한다. 단 구상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2)연대의 면제 시(제427조 제2항)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하는 것은 연대채무관계라는 대내적 관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연대를 면제받으면 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없고, 연대를 면제시킨 채권자가 위험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채무자 가운데 상환무자력자가 있으면 그 무자력자가 상환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 제42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연대의 면제를 받은 자가 분담할 분담액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7. 구상권자의 법정대위권연대채무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하면 자신의 구상권 확보를 위해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제481조).Ⅲ. 보증채무의 구상관계1. 의의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기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주채무자에게 구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구상의 범위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내부적 관계(부탁여부)에 따라 달라진다.2. 부탁여부에 따른 실익(1) 구상권의 범위수탁보증인은 위임관계에 준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부탁없는 보증인은 사무관리인의 비용상환청구에 준하여 주채무자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권이 있다.부탁없이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선의수익자에 준하여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구상권이 있다.(2)사전구상권의 인정여부수탁보증인 만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학| 2009.05.19| 5페이지| 1,500원| 조회(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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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매도담보와 양도담보의 비교
    민법매도담보와 양도담보의 비교Ⅰ. 서설1.매도담보와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는 외형적인 형식의 차이를 불문하고는 유담보형(청산의무가 없는 담보)이라는 점에서 그 실질이 같다.즉, 매도담보도 실질적인 취지가 채권담보인 경우에 607조, 608조를 적용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보는 것인 통설, 판례이다. (종래 가담법 시행 전에는 청산의무가 없다 는 점에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2.가담법의 시행으로 매도담보를 비롯한 모든 양도담보에 있어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것으로 해석된다.Ⅱ. 매도담보환매권 유보부매매와 재매매 예약부매매를 의미하는데, 가등기담보법의 규율을 받으므로 일종의 담보물권에 해당한다. 환매나 재매매의 예약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양도담보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1.의의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 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권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권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담보를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양도담보라고 한 다.(1)환매부동산, 동산은 물론이고,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서도 환매의 특약을 할 수 있다. 환매권 자는, 최초의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여, 환매할 수 있다. 매도인은 환매할 때까지의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 없고, 한편 매수인은 목적물을 환매가 있을 때까지 용익하여 얻은 과실을 반환할 필요없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2)재매매의 예약어떤 물건 또는 권리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대금을 받는 반면에, 그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나 기타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면서, 미리 장차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한 번 매도인에게 매각, 반환케 하는 두 번째의 매매의 예약이, 재매매의 예약이다.2.작용환매 내지 재매매의 예약은, 채권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가지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용 되고 있다.3.매도담보에 관한 기타의 설명(환매권의 실행)매도담보권은 채무자소유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매각하는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목적재산 권을 채권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하고 아울러 환매권보유 또는 재매매예약의 특약을 함으로써 설정된다.(1)환매권의 대위행사환매권은 양도성이 있고 또한 일신전속성이 아니므로, 환매권자의 채권자는 이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2)공유지분의 환매공유는 하나의 소유권이 분할되어서 수인에게 속하는 것이며 각 공유자의 지분의 성질은 소유권과 같다. 따라서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권은 단독으로 처분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263조)Ⅲ. 양도담보1.의의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그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담보방식을 말한다.2.성질(1)담보물권설(通)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이라는 특수한 제한물권을 취득할 뿐이고 그 목적물에 대한 소 유권은 여전히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남아 있다. 제3자는 선의일 경 우만 예외적으로 보호된다.(2)신탁적 소유권이전설외부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하고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다만 가담법은 제3자는 악의일 경우 보호하지 않고 선의일 경우에만 보호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3)판례가담법 시행 후 부동산양도담보의 법적성질에 대해 대법원은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취한것도 있긴 하나 다수의 판례는 담보물권설을 취하고 있다.동산양도담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탁적소유권이전설을 취하고 있다.3.설정(1)양도담보계약①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하나 제3자도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②목적물은 양도가능한 재산권이면 무엇이든 상관없다.③양도담보목적물이 부동산이거나 그 밖에 등기 ? 등록으로 공시되는 재산권이면 가등기담 보법에 의해 규율된다.(2)공시방법①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하고 기타 재산권은 그 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 ②동산은 인도의 방식을 갖춰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주로 점유개정의 방법이 사용된다.③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 한 것이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부담한다.4.효력(1)대내적 효력담보목적물은 특약이 없는 한 설정자가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담보권자 및 설정자는 모두 목적물보관의무를 부담하므로 의무위반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학| 2009.05.19| 3페이지| 1,500원| 조회(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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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거래법] FOB조건
    국제거래법1. 의의와 유형FOB조건은 영국의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되어 왔지만 CIF와는 달리 각국에 따라서 그 의미와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 즉 FOB조건은 크게 영국형과 미국형이 있으며, 영국형에도고유의 FOB와 변형된 FOB가 있는데 Incoterms상의 FOB는 이들 중 어느 것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들 지역으로 향하는 국제매매계약에서 FOB조건이 사용될때에는 어느 유형의 FOB에 해당하는가를 유의하여야 한다.(1) 영국형 FOB1) 고유의 FOB매도인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선박에 물품을 선적하고 그 시점까지 물품에 관한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매매조건을 말한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따라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도 매수인에게 있다.이와같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출과 통관의무 및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고유의FOB는 수출거래(국제매매)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FOB의 변형이 발달하게된 것이다.2) 부가의무부 FOB수출거래실무에서 볼 때 매도인이 물품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때문에 수출허가와 통관절차를 경료하기 쉬울 뿐 아니라 그 물품에 대한 운송인이나 보험자의 수배에 있어 훨씬 편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더라도 매도인으로 하여금 운송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유형의 FOB조건이 널리 이용되고있으며 이를 ‘부가의무부 FOB’라고 한다.3) 매도인의 지위부가의무부 FOB에서는 매도인이 운임후불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데, 매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도인에게 운임지급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이 매도인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즉 매도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매수인을 위한 운송계약(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매수인의 대리인자격으로 운송계약을체결하는가에 따라 운임지급의무의 인정 여부에 차이가 있게 된다.(2) 미국형 FOB영국형 FOB에 비해 미국에서는 FOB계약의 범위를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즉 미국통일상법전(UCC)과 1990년 개정미국대외무역정의에 의하면 FOB 중에는 선적지에서 본선에 저거재하는 시점을 비용과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하는 FOB vessel 및 목적지에서 본선인도시점을 그 분기점으로 하는 FOB destination을 포함한 6가지 유형의 FOB를 규정하고 있다.(3) Incoterms상의 FOB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본선의난간을 분기점으로 하여 비용과 위험이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분담된다. (컨테이너 운송에있어서와 같이 본선의 난간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경우 등에서는 FCA가 바람직함)2. FOB조건의 본질(1) 선적지 매매FOB조건에서는 물품의 선적지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되고, 여기에서인도가 이루어지며, 물품의 소유권도 이전되기 때문에 선적지 매매에 속한다. 운송계약의체결에 의해 운송인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선적지에서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이때 운송인은매수인의 이행보조자가 된다.(2) 해상매매FOB조건은 물품의 인도장소가 선적지에서 본선이므로 해상운송을 전제로 하는 해상매매에 속한다. 물품의 인도는 구체적으로는 선반의 난간을 통과한때 인도가 된 것으로 본다.(3) 현실인도FOB조건은 CIF의 경우와는 달리 선적지의 본선에 물품이 현실적으로 인도되어야 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이나 운송인에게 물품의 점유를 현실적으로 이전하여야 계약상의 인도의무가 완성된다. 그러므로 물품의 현실인도와 대금지급은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3. 위험·비용부담과 소유권의 이전(1) 위험의 분기점FOB 조건상의 위험의 분기점은 본선의 난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의 분기점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운송인과의 관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의 경우에 본선의 난간이라는 분기점으로서 위험을 이전시키는 것은 다소 인위적이라 생각될 수도 있다.(2) 비용의 분기점비용부담의 분기점도 물품이 선적될 본선의 난간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수출에 필요한 수출허가 기타 관공서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통관절차, 수출에소요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관공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매수인은 수입에 따르는 허가의 취득, 통관절차비용과 제3국 통과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다.이 점이 고유의 FOB(영국형)과 다르고 부가의무부 FOB와 유사하다.(3) 소유권의 이전1) 특정물FOB는 현실인도조건이므로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인도시점, 즉 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선적시점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시까지 소유권이전을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FOB조건 중에서도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화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적서류 교부시까지 소유권이 유보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 합치한다.2) 불특정물매매목적물이 불특정물일 경우에는 이들에게 분배될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한 선적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4. 당사자의 의무(1) 의무1) 매도인의 의무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의 내용에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해야 하며 물품이 본선의 선측난간을 무사히 통과할 때까지 물품과 관련하여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고그때까지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2) 매수인의 의무
    법학| 2009.05.19| 3페이지| 1,500원| 조회(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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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거래법] 비엔나 협약상 위험이전
    국제거래법1. 위험과 위험부담(1) 위험의 의의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외부로부터의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것을 가리킨다. 국제물품매매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물품이 이전되는데 있어시간적·공간적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의 분배와 이전이 중요한 문제이다. 매매당사자로서는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명확히알아야 위험에 대한 대비(보험가입 등)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2) 위험부담위험의 발생으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우리 민법 등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는 이러한경우에 매도인을 면책시키고 있다. 이는 이행위험 내지는 물품위험을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가는 대금위험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 경우이다.2.위험 부담에 관한 입법례물품매매에서 위험(대금위험)의 이전에 관한 입법례는 대개 계약체결시, 소유권이전시, 현실적 점유이전시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계약체결시나 소유권이전시를 위험의 이전으로보는 것은 물품의 인도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써 매수인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물품인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므로 현실적 점유이전시를 위험이전 시기로 보는 입법례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3. 비엔나협약상 위험이전 원칙비엔나협약은 현실적점유의 이전을 위험이전시기로 하는 기본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면서도현실인도와 관계 없이 거래되는 물품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처분가능성을 위험이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위험이전은 계약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부분의 국 제매매에서는 당사간의 약정(예-Incoterms)으로 이를 정하며, 비엔나협약상의 위험이전규 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4. 운송약정을 포함한 매매계약(1) 기본원칙매매계약이 목적물의 운송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는 운송중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수의 입법례가 취하고 있는 원칙이다. 이는 운송중 사고로 인한 손해는 물품이 매수인에게인도된 이후에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손해액의 산정 및 보상청구에 있어 매수인이매도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2) 특정장소에서 물품을 교부할 경우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할 경우에는 물품이 당해 장소에서운송인에게 교부될 때까지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FOB라든가CIF와 같이 매도인이 특정장소(선측 난간)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위험이 이전되는 매매조건을 염두에 둔 것이다. FOB와 CIF조건에서는 위험이전의 일반원칙을 적용할수 없기 때문이다.(3) 계약목적물의 특정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위험이 이전된다는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이운송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기타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는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지 않는다. 이는 불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면 매수인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운송물처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인을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운송서류로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에는 매수인에 대한 선적의 통지로서 특정이 이루어진다.3. 운송중의 물품의 매매(1) 의의운송중인 물품을 매매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개 매수인이 이를 다시 제3의 매수인에게 전매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매수인이 제1운송인에 대한 인도시점까지 소급하여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과 계약체결시점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것으로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소급부담의 경우에는 위험이전시점이 명확하다는 이점은 있으나 매수인에게 불리하고,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공정성을 기할 수는 있으나 물품에 생긴 손해가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2) 협약의 규정비엔나협약은 운송중인 물품이 매매되는 경우에 위험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때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상황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화체시킨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때로부터 매수인이위험을 부담한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4. 운송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
    법학| 2009.05.19| 3페이지| 1,500원| 조회(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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