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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답변서
    답 변 서사건번호 95가합 1250호 손해배상금고소인 : 홍 길 동주민등록번호 : 845695-2546000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동 경주원룸 11-2전 화 : 054) 111-2020직 업 : 경찰피고소인 : 김 방 자주민등록번호 : 702564-4598000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창하리 바33전 화 : 054 ) 374-3753지 업 : 오토바이 배달원위 당사자간 귀원 95가합 1250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 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홍길동은 김방자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0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김방자는 홍길동을 들이 받으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더구나 홍길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건지점 20Km 전방에서 위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 중앙쪽으로 손을 들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검문을 피하여 달아나기로 마음먹은 후, 위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행차로쪽으로 나와 가해자의 진로를 막아 설 것으로 예상하고 반대 차로쪽으로 피해가려고 중앙선을 넘어서는 순간 위 피해자가 가해자의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위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것이지, 결코 위 피해자를 상해할 의도를 가지고 위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안 입니다. 김방자도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과실 상계하여 홍길동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입 증 방 법1. 을 제1호증 진단서2. 을 제2호증 목격자 김진수의 진술첨부서류1. 위 입증방법 각 1통2006. 6. 16.위 피고 (인)대구지원포항지방법원 귀중진 술 서아래 본인은 피고소인이 위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틀어 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홍길동이 핸들을 돌리는 우측으로 뛰어들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하여 가해자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의식을 상실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법학| 2006.07.14| 5페이지| 1,000원| 조회(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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