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ㅗ고서과 목 명:부동산공법I학 과:사회과학부학 번:9820463이 름:엄수봉제 출 일:2003년 5월 25일담당교수:김용민 교수님제 목 : 부동산공법I레포트...目次I.서론II.본론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의 목적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1)지정 및 해제의 사유 및 기준2) 지정 및 해제의 기준3.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III. 결론I. 서론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토지의 이용계획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나는 건교부 홈페이 지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었기도 한 경기도 화성시 매송읍 야목리 232의 해당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보았다. 지역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이고 구역이 개발제한구역내의 있는 곳이 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라 제한이 있을것이다. 그래서 여기선 관련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어떠한 행위제한이 있는지 알 아보겠다II. 본론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의 목적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1) 지정 및 해제의 사유 및 기준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 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수 있다(법 제 3조 1)2) 지정 및 해제의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 산업, 교통, 및 토지이용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법 제3조2)가. 지정대상지역ㄱ.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로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ㄴ.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ㄷ.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ㄹ.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나. 지정기준개발제한구역은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 확보·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관리등을 감안하여여 한다.다. 조정 또는 해제의 기준개발제한구역이 지정대상지역의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조정 또는 해제 할 수 있다.3.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1) 행위제한의 대상가. 원칙: 금지행위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정에 위배되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없다(법 제 11조)·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나. 허가대상행위금지행위 중 다음의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다ㄱ.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ㄱ)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ㄴ)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ㄷ)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ㄹ) 농로·제방·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ㅁ) 실외체육시설ㅂ)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ㅅ)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o )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ㄴ.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한 취락지구안으로의 이 축ㄷ.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 성ㄹ.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ㅁ. 벌채면적 500m 및 수량 5m 이상의 죽목의 벌채ㅂ.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ㅅ. 모래·자갈·토석등 중량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 50m를 초과하는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ㅇ. 다음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ㄱ)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ㄴ) 법령의 개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다. 신고대상행위다음의 경미한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할수 있다ㄱ.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ㄱ)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m 이하인 경우ㄴ)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m 이하인 경우ㄴ.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ㄱ)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m 이하인 경우
ㅂㅗ고서과 목 명:부동산중개론학 과:사회과학부학 번:9820463이 름:엄 수 봉제 출 일:2003년 10월 6일담당교수:강병기 교수님개정 민법중 중개계약관련 조항의 문제점 및 대안....目 次1. 머리말2. 중개업법의 제정 및 개정3. 민법의 개정 추진 배경 및 경과4. 개정민법의 중개계약 조항의 신설5. 개정민법중 중개계약관련 조항의 문제점 및 의견1) 제 692조2~ 제692조5 에 관하여.2) 제 692조4 제2항에 관하여6. 맺음말7. 참고문헌1. 머리말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달라진다. 그 변화는 사회를 규율하는 법에서도 그 변화에 어느정도는 맞춰나가 적절한 규율을 해야만 진정으로 사회 전체를 조화와 질서를 유지할수 있을것이다.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급격한 정보화 물결로 인해 우리 주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규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법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그중 독일민법에서 민법전 전형계약으로 처음 도입된 여행계약과 중개계약이 한국민법전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것은 법제사적으로 의미가 적지 않은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부동산 중개법의 재정 및 개정을 대략적으로 알아본 다음 본격적으로 민법 개정 추진 경과내용과 한국민법에 자리잡게 될 중개계약에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서 문제점이나 의문점을 도출해보고 그에 대한 대안 및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2. 부동산중개법의 제정 및 개정해방 후에는 소개영업에 괸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의 결실로 1961년 9월 23일 부동산 중개업법의 전신인 소개영업법(전문 제10조)이 제정되어 신고로 소개업을 할 수 있었고, 이 법은 부동산소개뿐만 아니라 동산소개 등 다양한 민사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양한 민사 중개를 규율하기에는 많은 미비점이 노출되었고 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부동산거래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제도가 복잡하게 발전하면서 소개영업법으로는 거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어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이후 8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소관 부처 또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1991년 1월 25일 변경되었다.부동산 중개업법은 여덟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따. 그 중 제2차 개정은 1990년 8월1일(법률 제 4244호)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정이었고 제 3차 개정은 1990년 12월 27일(법률 제 4268호)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이었으며, 제 5·6차 개정은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서 정하는 행정절차의 일원화와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각종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률개정은 제 1차, 제4차와 제 7·8차 개정이라 할 수 있다.3. 민법의 개정 추진 배경 및 경과우리 민법은 정부수립 직후인 1948. 12. 일본민법전을 대체할 우리의 기본법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기초작업에 착수한지 9년여만인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공포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되었다.민법은 시행이후 그간 모두 9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중 8차례는 가족법과 부칙만의 개정이었고 재산편 분야는 1984년에 전세권과 구분지상권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임시처방적부분적인 개정만을 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정보화 물결로 급변하는 우리 주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현상을 규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법무부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동시『사법통일을 위한 로마기구(UNIDROIT)의 상사계약의원칙』『UN통일매매법』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인 사법통일 움직임 등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법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1999. 2. 5.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 등 21개 관련단체로부터 개정제시의견을 취합하고 한국민사법학회에 민법개정착안점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는 등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법조계와 학계의 전문가 13명으로『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 11. 16.까지 약3년간 총120여회에 걸친 검토회의를 진행하였다.개정위원회는 민법재산편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방대한 작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 감사원장인 이시윤 변호사를 전체위원장으로 하여 2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였다.제1소위는 이영준 전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하여 이상경 인천지방법원장, 김상용 연세대 법대 교수,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법대학장, 백태승 연세대 법대 교수,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로 구성하여 민법총칙물권법을 담당하고, 제2소위는 서 민 충남대 법대 교수를 소위원장으로 하여 김용담 법원행정처 차장, 하경효 고려대 법대 교수,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 소재선 경희대 법대 교수, 남효순 서울대 법대 교수로 구성하고 채권법을 담당하였다.각 분야별로 지정된 개정위원이 민법개정제시의견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 외국의 입법례 등을 연구검토한 후 회의에서 쟁점사항을 토론하여 개정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민법전반과 관련된 사항은 개정위원전체회의를 통하여 조율하여 2001. 6. 민법개정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기초로 개정위원 3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실무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체제와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개정위원전체회의를 개최하고 7회의 토론을 거쳐 2001. 11. 개정시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법무부는 오늘 공청회 후 제시된 의견을 취합검토하고 다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법률안을 확정한 다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번 민법개정은 민법전중 가족편을 제외한 총칙물권채권편을 망라하는 재산법 전분야 총766개 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민법 제정후 처음있는 사실상 제정수준의 개정이다.4. 개정민법의 중개계약 관련 신설내용현 행개 정 안第13節 仲 介第692條의2 (중개의 의의) 중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체결의 소개 또는 주선을 의뢰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第692條의3 (중개료청구권 등) ①중개에 관하여 보수를 약정한 경우에는 중개인은 그 소개 또는 주선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②중개인이 중개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그 상환을 청구할 수있다.第692條의4 (보수청구권의 감액 및 상실) ①중개에 관하여 약정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한 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②중개인이 계약에 위반하여 의뢰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행위하거나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상대방과 보수를 약정한 경우에는 중개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보수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第692條의5 (준용규정) 第681條 내지 第683條 및 第689條 내지 第692條의 규정은 중개에 준용한다.5. 개정민법중 중개계약관련 조항의 문제점 및 의견1) 제 692조2~ 제692조5 에 관하여..제692조의 3 제2항 “중개인은 중개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선관주의의무(주1)를 중개인이 부담해도, 의뢰인이 언제나 해제가능하다면 중개인에게 전념의무를 과할 수없다. 따라서 위임규정을 준용하는 식의 중개계약 을 특별히 전형계약으로 규정할 의미는 어느정도 인지 다소 의문이다. 혹 규정 을 둘 필요가 있다면 예컨대 중개인으로부터 소개가 있었던 자와 계약을 맺어 버린 경우, 중개인은 의뢰인에게 전액 보수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규정도 필요 할것이다.2) 제 692조4 제2항에 관하여..제692조의 4 제2항 “중개인이 계약에 위반하여 의뢰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행위하거나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상대방과 보수를 약정한 경우에는 중개 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보수나 비용상환을 청구할수 없다.”에서 중개인이 꼭 중개 계약에 위반하여 의뢰인의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보다는 중개 계약 체결시 상대방을 위해서는 중개행위를 할수 없다는 등의 계약의 내용에 삽 입하는 것이 용이 하지 않을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중개인이 중개계약을 체결 한 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상대방을 위하여도 행위하거나 신의성실에 반 하여그 상대방과 보수를 약정한 경우에는 중개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보수나 비용 상환을 청구할수 없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