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21세기는 지금까지의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회 운영의 주체의 역할이 새롭게 규정되면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축에 상당한 변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이익이 고루 반영되어 균형 잡힌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준비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은 시장과 국가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그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시민사회의 부문의 역할 증대로 중점이 모아질 것이고 이에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조직들 즉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IMF 금융위기의 발생과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 시민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활발해졌다. 김대중 정부가 정치사회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후원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이후 발생한 대량 실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복지사업을 전개할 비정부조직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민주화와 더불어 시민단체들은 수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 총선에서 시민단체가 전개한 낙선운동 사례에서도 보여주듯이 이들 비정부단체들이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은 실로 가공할만한 것이었다.이렇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NGO들은 또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의 범위를 확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NGO는 정부가 하기를 거부하거나, 충분히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수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일을 하기 때문에 NGO가 정부를 대체하거나 독자적으로 사회변혁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NGO는 정책의 주창자, 감시자, 서비스제공자, 평가자로서 정부정책의 다양한 단계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또한 서구 선진 국가들의 경우는 간접민주주의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도적 외형적인 외형적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거나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반영하기 위한 자세가 부족하다. 또한 시민사회 내부에도 문제점이 많다. 시민들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시민사회내부에서 갈등관계에 있는 집단이나 계층들의 상호작용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해관계에 있는 부류들이 충분하게 집단을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며 잡단이나 단체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쟁관계나 상호갈등관계에 있는 집단끼리 서로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로 절충적 방식으로 국가정책이 형성 되었다면 그 정책은 여러 집단들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킨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배제된 채 만들어진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느끼게 되어 모든 관계집단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NGO의 중요성은 시민사회를 성숙시키고 시민사회 내부의 이해관계를 세련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게 하여 일차적인 의견수렴으로 합의를 형성한다는데 있다. NGO의 정책형성과정이나 국가운영상의 참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공고화수준을 높이는 작용이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으로 봐서 정부는 NGO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켜 정부정책에 참여시킴으로써 정부정책의 민주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결국 NGO의 활성화는 발전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운영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한다. 또한 한국의 민주성을 공고히 하여 미완성 상태에 있는 국민국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체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압력을 방어할 수 있는 요소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제 3 절 NGO의 역할과 기능1. NGO의 두 얼굴NGO의 기능은 크게 주창기능과 서비스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NGO라고 하면 먼저 국가권력에 저항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거대한 국가권력을 개개인이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인 NGO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상층부에서는 집권세력과 야당 그리고 재야의 정치사회적 갈등이 형성되고, 기층에서는 계층 간의 사회경제적 갈등 구조가 만들어짐으로써, 사회적 차원에서는 관변단체와 민주화운동 단체 간에 갈등과 경쟁이 전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산층을 대변하는 온건 개혁 노선이 설 곳은 그리 넓어 보이지 않았다.군사권위주의시대에는 한편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민간단체들을 만들어 지원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반정부 활동을 전개하는 재야단체가 스스로 형성됨으로써 이원적인 구조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았던 단체들은 NGO라고 불리기보다는 흔히 관변단체로 분류되곤 하였다.따라서 당시 NGO로 볼 수 있는 단체들은 재야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재야단체들의 경우 구 발전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과 형태를 띠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1974년의 민주회복국민회의, 1970년대 후반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1983년의 민주화운동청년연합, 1984년의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민주통일국민회의, 1985년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7년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1988년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1990년대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전국연합 등을 들 수 있다.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가 대폭발을 일으킨 것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이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권력이양기를 맞이해서 권위주의 세력에게 총공세를 가했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라는 합법적인 권력 경쟁의 공간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절차의 확보가 바로 내용의 확보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권력경쟁의 결과는 민주화 세력의 분열과 권위주의 세력의 권력연장이었다.다행스럽게도 국회의 구성은 여소야대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몇 개의 개량적인 법률들이 만들어지고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귄위주의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대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야단체들은 정책적인 의제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를 가지지 특히 국제 연대활동은 어느 단체보다 활발한데, 1997년에는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활동을 외국 환경단체와 연계를 통해 전개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최근에는 동강댐 건설 반대, 그린벨트 살리기 운동, 삼림 보존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NGO가 되었으니, 이는 지난해 환경련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NGO 협의자격을 획득한 데서 알 수 있다.제 2 절 한국 NGO의 문제점지금까지 급격하게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 그 이면에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되어 현재 NGO 활동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NGO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NGO들은 스스로 좋은 NGO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그것을 조직의 내부와 외부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NGO의 구성원들은 자기 검증과 자기 진단에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평가에 대해서도 민감한 관심을 기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NGO의 안팎에서 NGO의 문제점으로 거론된 내용들을 살펴보자.1. 시민 없는 시민운동조직의 구조는 조직의 가치와 정체성, 문화 등을 반영하는 조직 활동을 담아내는 구조적인 틀이다. 그러므로 NGO의 구조는 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의 NGO는 상당수가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보다는 실무자들에 의하여 여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운동의 형태를 보여주므로 시민이 없는 시민운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NGO의 조직구조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실제 NGO에 있어서 시민인 회원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제 조직구조상으로는 이들을 담아낼 조직적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NGO의 특성에 맞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잘 운영되는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조직구조를 개발해야 한다.현재 한국의 시민사회는 일정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자의 지배카르텔, 귀속적 연고주의 등으로 근대적 합리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근대적 합리성의 부족은 정도는 달라도 NGO에도 그대로 상존한다. 따라서 NGO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거나 시민을 계몽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지방정부가 NGO를 해체해야 할 적대자로 간주하거나, 지방 NGO 상근자가 재생산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박상필, 2005 : 727).10. 비전의 부족한국 NGO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총선시민연대에서 한국정치의 부패와 무능력에 대해 일종의 경종을 울렸지만, 보수언론과 기득권으로부터 전면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비정상국가”를 넘어 자유주의의 “정상화”에 따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급진화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도 문화?레저?이미지의 발달 등에서 볼 때 탈산업사회의 특징이 나타나고, 개인의 실존과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터넷 세대들이 사회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다. 전문영역의 복잡한 문제나 지구적인 이슈에 대응할 필요도 증가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문제나 동북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아시아적 연대의 요구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NGO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념?이슈?전략?지도자가 부족하다(박상필, 2005 : 728).제 4 장 한국 NGO의 발전방향1987년 이후 한국의 비정부단체는 수적이며 질적인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수준에서 활동의 폭과 내용은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인 관심이나 협조 그리고 재정적 지원도 미미하다. 그러나 이 조건에서도 한국의 비정부단체는 공적 해외원조나 개도국 개발사업, 긴급 빈민구호, 환경보전, 인권보호, 여성인권 신장 등과 같은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다양한 내부적 사회적 이슈들에 대하여도 조직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한국사회는 21세기로의 세기적 전환을 맞이하면서 세계화라는 좌표를 구호적 차원이 안이다.
Ⅰ. 직접민주제의 의의1)직접민주제의 개념직접민주제는 행정 과정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모든 제도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를 가진 주민의 집단적 참여를 말하며, 통치기관 구성 원리의 하나인 대의제를 전제로 한 행정부 견제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 영역에 대하여 직접적·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직접 참여 제도를 의미한다. 즉 주민이 공중의 일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표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거나 통제하는 법적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 사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2)직접민주제의 연혁이 제도는 원래 아테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에클레시아와 기원전 1세기 전후에 존재했던 게르만족의 민회에서 유래된 것으로 당시 그리스인과 게르만족은 국사의 중요한 사항을 자유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에클레시아 민회에서 결정했다.직접 민주제의 이러한 전통은 국가가 지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으나, 중세 초기에 스위스의 여러 주에서,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다시 채택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특히 미국에서는 건국시대에 뉴잉글랜드 주의 각각의 부락에 타운미팅(townmeeting)이 행해져 직접민주제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1778년에 이르러 메사추세츠주에서 헌법의 국민표결이 실시되어 최초로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제가 실현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각 주에 이 제도가 실시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대의제와 사회계약사상을 조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직접입법이 주장되어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직접민주정치의 형태로는 국민표결(극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등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형태의 직접 민주제는 대의제가 지닌 결함을 보완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그 실시가 어렵고,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그리고 제3세계 국가의 독재자들이 종종 시행한 국민투표의 경우에서와 같이(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은 이에 해당된다.) 집권자의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3)직접민주제의 주권이론국가와 주권이론에는 국민주권이론과 인민주권이론이 대립되고 있다.{구분국민주권론인민주권론주권의 주체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전체국민유권적 시민의 총체이상적 정치형태대의제(간접민주제)직접민주제대표에 대한 위임의 본질무기속 위임명령적 위임선거의 제한가능성제한선거도 가능보통선거권력통제장치권력분립권력집중주권의 주체와행사자분리일치-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비교-국민주권이론은 대표민주제의 근거 이론으로서 프랑스 혁명기에 시에예스 등이 주장하였는데, 국가의 주권을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각 개인은 이 주권 행사에 참여할 어떠한 권리도 없고, 단지 국민의 이름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에만 참여할 뿐이므로 국민 주권이 입장에서는 대표민주제가 국민 주권에 부합되는 제도라 하겠다.그러나 대표민주제는 국민의 의사가 효율적으로 반영된다고는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인민주권은 국민 주권처럼 주권자인 국민을 의사 능력을 가진 추상적인 인격화된 전체 국민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개별적 시민의 총화로 보았다. 이것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으로서 국민 전체는 주체적 의사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가 있다면 이것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민 주권은 분할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가능한 직접민주는 인민 주권과 부합되는 제도라 하겠다.Ⅱ. 직접민주제의 형태직접 민주제에는 광의의 직접민주제와 협의의 직접민주제로 범주화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협의의 직접민주제만을 다루고자 한다. 즉 주민이 공중의 일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과한 의사결정에 대표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거나 통제하는 법적 제도로서의 주민발안 제고, 주민투표 제도, 주민감사청구 제도, 주민소송 제도, 주민소환 제도만을 다루고자 한다.1)주민발안 제도 - 일정한 유권자의서명에 의하여서 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입법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든 입법 과정에 직접 주민 참여를 인정하는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의견과 지역 주민의 의견 차이를 시정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자치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과, 주민들에게 주권재민의 의식을 심어 주어 자치단체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2)주민투표 제도 - 미국에서 발달한 직접민주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이나 의회에서 의결된 입법 도는 주요한 안건을 다시 주민투표에 부쳐 그 채택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주민에게 유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현안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물어 결정한다는 점에서 간접민주제하의 선거권 행사와 같은 투표는 주민투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3)주민감사청구 제도 - 조례가 정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진 지역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를 통하여 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4)주민소송 제도 - 주민소송제도는 감사청구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본 지방자치법은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주민감사청구를 거쳐도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당해 행위의 금지,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당해 태만 사실의 위법 확인, 손해 배상,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주민 소송은 주민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의 구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직원의 행위를 문제삼아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5)주민소환 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직 공무원이 주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이 그들의 해직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주민파면제 또는 주민해직제라 고도 한다. 즉 주민소환은 주민이 공직자를 그 임기 만료 이전에 해임시키는 제도로서 일정 요건에 부합되게 주민의 서명으로 공직자의 해임을 청원하는 것이다.Ⅲ. 직접민주제의 발전 과제1) 진정 직접민주제직접민주제에는 부진정 직접민주제와 진정 직접민주제가 있다. 부진정 직접민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지만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즉 부진정 직접민주제의 본질적 의의는 주민의 관심사를 의회가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에 있다.반면, 진정 직접민주제는 주민이 직접적·능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제안을 통하여 결정을 요구하거나 투표를 통하여 구속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우리나라이 현행 제도는 주민의 제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한 권고의 의미를 지고 있어 직접민주제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이 의회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구속적 효력을 가진 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아동의 문제-아동학대목 차1. 서론 ---------------- 32. 아동학대의 원인 ------ 33. 아동학대의 유형 ------ 74. 아동학대의 후유증 ----- 95. 아동학대의 예방법 ---- 106.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 107. 사례를 통한 개입 ----- 118. 결론 --------------- 131. 서론최근에 사회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성폭행,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 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아닌 버젓한 사회의 정상적 구성원인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아에 대한 모든 학대는 정신과 질환으로 분류되는 정신병적인 행동이다.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는가.{)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 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부모나 대리 부모가 16세 이하의 소아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 소아학대(child abuse)를 정의할 수 있으며 性的학대도 포함이 된다. 우선 매맞는 아이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이라고 하는 아동에 대한 구타가 가장 흔하고 문제가 된다. 소아를 학대하는 부모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구타, 폭행을 한다. 여기에는 자식이 부모의 소유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한다. 심한 타박상, 골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가하고 심하면 살해까지도 한다.미국에서는 매년 2000명-4000명의 소아가 소아학대 및 태만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소아 태만(child neglect)이란 18세 이하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고 무시하여 의. 식. 주 해결을 안 해주거나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병이 나도 치료를 받게 해주지 않는 등 육아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소아 태만도 아동학대에 분명히 포함이 된다.매를 맞는 아이들이 있음은 구타하는 어른들는가?자신이 남편의 양보와 관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화가 나 있으니 그 마음이 투사되어 마치 남편에 게 따지듯이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화를 내고 매까지 들게 되는 것이다.(사례2)부인과 자주 불화가 있는 남편이 그 원인을 자신이 신혼 초에 아내를 꽉 잡지못한것에 돌리고 후회하여 막 결혼한 후배에게 여자는 무조건 초반에 질을 들여놓아야 편하다고 열변을 토함.이러한 투사라는 마음의 기제가 아이를 구타하는 부모의 심리에 작용할 수 있고 이외에도 억압과 합리화 그리고 동일화라는 심리 기제 또한 관찰된다. 동학대란 결국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부모 자신의 미성숙한 마음이 중요하고 또한 세대간 가정폭력전이설로 설명하였듯이 의사나 감정의 표현 수단으로 서 폭력을 자신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배워서 이후 자신의 자녀에게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향후 자녀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로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아동 학대뿐 아니라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나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들의 경우들에서 이들의 과거력을 역 추적해보면 꼭 관찰이 되는 것은 어릴 적 부모로부터 학대와 태만, 유기를 당하였던 것이다. 이 경우의 예를 들어 보겠다.(사례)정신병을 앓게 되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여자 환자로서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중독과인격 장애의 문제가 있어 어릴 때부터 환자 자신이 온갖 궂은일 등을 해야 했고 아버지로부터 학대와 착취를 당해야 했다. 정신증상이 호전되어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 심리극 시간에 스스로 참석하여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해결하고자 무대 위에 올라오곤 했다. 이 환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심리극이 진행되면서 학대받고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신을 중심으로 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강한 증오와 원망을 표현하였다. 계속 여러 번을 나오면서도 그녀는 결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고 증오감을 버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 장면에 들어가라는 죄의식이 들면서는 아이가 자신에 대한 애정을 확인받기 위해서 어린양으로 사 달라고 하는 것들을 다 사주면서 집안의 문제인 환아를 싸고돌며 편이 갈라지는 가정이 되었다. 고입 시험에 떨어져서 아버지로부터 또 심한 체벌을 받았고 2번 가출을 하였으며 현재 재수를 하고 있으나 진학에 대한 욕심과 의지는 없어 보였다. 진료 실에서 고개 숙인 남자였고 기가 죽어 있었으며 자신도 이러한 모발을 뽑는 증상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어머니는 지쳐 보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소연하였다.이 사례에서 아이는 정신과 증상까지 있었는데 태만과 학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가족간의 갈등(고부간, 부부간, 형제간),아이가 움츠려지는 가정분위기, 형제순위 등의 가정 문제와 깊이 결부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치료자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부모의 참여를 부탁하였으나 아버지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아이보다는 부모가 치료를 받고 교정이 되어야 하는 사례였으며(대부분의 경우처럼) 심각한 것은 너무 늦게 도움을 청하였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가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쉬웠다.우리들은 어떤가? 과거 戰前세대, 지금 5-60대 부모님들이야 살아남는다는 자체가 절박한 시대를 살았으니 당신들의 양육 태도가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볼 여유가 없었다. 요즈음의 부모들은 자녀수도 적게 가지고 여유가 있고 너도나도 지나칠 정도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하나 과연 제대로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지 의문이다. 지능 발육에 좋은 음식이니 영재 교육이니 하며 남들을 쫑아서 자녀들을 채근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올바로 키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 많고 사회적인 연구도 거의 없다. 평등과 순서(예절)를 구분 못하고 채근과 훈계를 착각하기 일쑤이다.심각한 정도는 단적으로 요즈음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등에서 행동 장애(비행 청소년 등이 예)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어느 시기보다 아동의 정신 대와 방임, 아니면 신체적학대와 성적학대등 혼합적인 형태로 발생된다.(1)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보통 사람들이 학대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이 신체적 학대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손상을 가져오며 발견하기도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통 신문이나 TV에서 많이 다뤄지는, 보호자나 양육자에게 체벌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손상행위를 통틀어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데, 심한 구타나 발길질뿐만 아니라 불로 지지거나, 가위따위의 흉기로 찌르거나, 높은 곳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행위들도 포함된다. 보호자나 양육자들은 아이를 다치게 할 목적은 아니었을지 모르나 그것은 전혀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아이가 감당하기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징계나 체벌의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것뿐이다. 여기 Straus가 제시한 신체적 학대의 분류가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뺨을 때린 정도는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Straus의 신체 폭행지표A. 갈등발생시 조용히 의논한다B.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C. 문제해결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D. 상대에게 모욕을 주거나 욕을한다.{E.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를 회피한다.F. 방이나 집밖으로 뛰쳐나간다.G. 소리를 지른다.H.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행한다.I.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던지려하거나 때리려고 위협한다.J. 상대방에게 향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를 발로 차거나 부순다.K. 상대를 향해 물건을 던진다.L. 떠밀거나 움켜잡는다.M. 뺨을 때린다.N.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친다.O. 물건으로 때린다.P. 마구 두들겨 팬다.Q. 무기로 위협한다.R. 무기를 사용한다.N이상은 심각한 신체적학대로 분류(2)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언어적, 정신적, 심리학적 학대라고도 불리운다.)이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을 대할 때 부정적인 태도로 임하며, 아동의 정서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에 심각한,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학대받은 아동은 쉽게 청소년 비행을 저지르거나 범죄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4) 아동학대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아동들은 자신의 아동기에 부모역할에 대한 대부분의 것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학대받은 아동들은 그들이 자신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학대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다.(5) 파괴적인 행동이나 몹시 소극적인 태도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몹시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계속하거나 극도의 수줍음을 타며 또래와의 관계형성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6)유형별 후유증.신체적 학대두개골 골절 및 복부·흉부·고막파열, 열창, 화상, 시력상실, 치아·사지골절, 담뱃불로 지진 상처·할퀴거나 깨문 상처 등 외상이 남는다. 심리적으로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살기가 싫다고 하며,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수거나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다고 한다. 우울증, 자살행동, 공포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등교거부, 학습부진 등의 행동장애, 두통, 식욕부진, 호흡곤란, 말더듬, 빈뇨, 복통을 호소한다..정서적 학대낮은 자존심, 발달지체, 자살행동, 도덕발달의 결함을 보이거나 수동적이면서도 공격적·도전적인 행동을 보인다. 감정표현이 없고 불면증, 지나치게 성인의 관심을 유도하며, 항상 뭔가 더 필요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보인다..성학대복부통증, 구토, 요도관 감염, 외음부의 출혈 및 상처, 인두감염, 성병, 성도착증 등의 증세를 보인다. 갑작스런 체중 감소나 증가, 수면장애, 강박적인 자위행위, 조숙한 성적놀이 등을 한다. 퇴행, 배변훈련의 실패, 잦은 목욕, 이유 없는 울음이나 자폐적 행동을 한다. 우울증, 무단결석, 가출, 자기파괴적 행동 및 약물남용 증세를 보인다..방임영양불량으로 늘 굶주려 있고, 신체가 허약하다.몸이나 옷이 더럽고 머리 모양이 단정치 못하며 계절이나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닌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채 등교한다. 이유 없이 잦은 지각 및 결석을 하고, 준비물을 자주 가져오지 않으며 방과후 집에 가지 않고 서성거린다.5. 아동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행위능력☆목 차☆1. 서론 ------------------------------------------- 32. 한정치산자 -------------------------------------- 3(1) 한정치산자제도 ---------------------------------------------- 3(2) 한정치산의 선고 --------------------------------------------- 3(3)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4(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4(5) 후견인 ----------------------------------------------------- 43. 금치산자 ---------------------------------------- 5(1) 금치산제도의 의의 -------------------------------------------- 5(2) 금치산의 선고 ----------------------------------------------- 5(3) 후견인 ----------------------------------------------------- 6(4) 금치산의 행위능력 -------------------------------------------- 74. 행위능력제한자의 법률행위 ------------------------- 7(1)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 ---------------------------- 7(2) 동의가 필요없는 법률행위 -------------------------------------- 8(3) 동의 없는 법률행위의 효력 ------------------------------------ 10(4)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 115. 결론 ------년을 앞둔 미성년자에게 한정치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한정치산선고를 받게 함으로써 보호상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므로 인정하자는 견해(肯定說)와 미성년자의 능력과 한정치산자의 능력에는 차이가 없고 동일하기 때문에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견해(否定說)가 대립한다.{) 동일한 행위능력제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다시 한정치산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므로 否定說을 취하겠다. 미리 한정치산선고를 받았다가 성년이 될 때에 한정치산선고를 취 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선고를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이용토록 하는 것은 부 작용의 소지가 있다. 미성년기의 종료와 한정치산선고 사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성년이 되기 직전에 미리 선고의 청구를 하여 성년과 동시에 선고를 받는 방법을 취하면 될 것이다.2 限定治産宣告(한정치산선고)의 請求(청구)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 또는 검사가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검사는 다른 청구권자가 없거나 또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본인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구한다. 禁治産者(금치산자)의 후견인뿐 아니라 未成年者(미성년자)의 후견인도 한정치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3 家庭法院(가정법원)의 宣告(선고)한정치산자로서의 실질적 요건과 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가정법원은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선고의 절차는 家事訴訟法(가사소송법)과 家事訴訟規則(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가사소송법 제 34조 ; 가사소송규칙 제 32조 내지 제 38조한정치산선고는 공고되고 호적부에 공시된다.{) 가사소송규칙 제 37조(3) 限定治産者(한정치산자)의 行爲能力(행위능력){) 제 10조 [限定治産者의 能力] 제 5조 내지 제 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1 재산법상의 법률행위ⅰ.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는다{) 제 10조, 제 117조, 상법 제 7조.ⅱ. 근로기준법 제 53조(근로계약), 제 54조(임금청구)의 한정치산자에 유추적용여부 ; 긍 정행위할 가능성을 박탈·제한할 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앞서고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적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지 또는 본인의 치료제도가 결핍되어 있다. 장애자·정신질환자·치매노인 등 무능력자의 보호를 단지 법률행위라는 좁은 측면에 한정하여 고찰할 것이 아니라 무능력자의 생활보호와 재산보호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수립해야 할 것이다.(2) 禁治産(금치산)의 宣告(선고)가정법원이 금치산의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 心神喪失(심신상실)의 狀態(상태)심신상실의 상태란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적인 경우를 말한다. 가끔 판단력을 회복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가 대부분인 경우에는 심신상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심신상실에 관한 판단은 행위능력과 관련된 規範判斷(규범판단)으로서 정신의학성의 전문의견을 참고하여 행한다. 법원은 금치산선고로서 경솔한 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사의 감정의견{) 가사소송규칙 제 33조에 구속되지 않고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2 宣告(선고)에 대한 請求(청구)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금치산선고가 행해질 수 있다.{) 제 12조, 제 9조본인도 판단력을 회복하고 잇는 동안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3 家庭法院(가정법원)의 宣告(선고)금치산선고의 절차에 관해서는 家事訴訟法(가사소송법)과 家事訴訟規則(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금치산선고는 한정치산선고와 같이 선고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必要的(임의적이 아님)으로 행해진다. 금치산선고는 호적부에 의하여 공시된다.{) 가사소송규칙 제 37조4 禁治産宣告(금치산선고)의 取消(취소)금치산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게 되었고 금치산선고청구권자의 선고취소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 14조, 제 11조선고취소의 절차와 효과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다.민법은 행위무능력자의 종류를年者(미성년자)와 限定治産者(한정치산자)는 동일하다.(1) 法定代理人(법정대리인)의 同意(동의)가 필요한 法律行爲(법률행위)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確定的(확정적)으로 有效(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제 5조 1항. 이를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3조.1 未成年者나 限定治産者가 스스로 法律行爲를 했을 것법률행위는 계약이든 단독행위이든 묻지 않는다. 무능력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다만 무능력자가 보증인이 되는 保證契約(보증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이다.{) 제 431조 1항2 法定代理人의 同意가 있을 것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무능력자가 하는 법률행위를 사전에 찬성하는 내용의 일방적 의사표지(單獨行爲)이다.ⅰ. 동의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무능력자에 대하여 표시된다. 그 의사표시는 明示的(명시적) 또는 默示的(묵시적)으로 행해지며 口頭(구두) 또는 書面(서면) 등 자유로운 형식에 의한다.ⅱ. 동의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以前(이전) 또는 同時(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이 동의는 무능력자의 행위능력을 보충하여 법률행위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ⅲ. 事後(사후)에 하는 찬동의 의사표시는 동의라고 하지 않고 追認(추인)이라고 한다.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기 전에 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동의와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ⅳ. 同意(동의)의 對象(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반드시 特定(특정)된 것일 필요는 없고 일정한 범위의 것에 대한 包括的(포괄적) 同意(동의)라도 무방하다. 동의가 어떤 범위의 법률행위에까지 미칠 것인가는 意思表示解釋(의사표시해석)의 문제인데, 당해 법률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까지 미친다고 해석된다(예 ; 자동차구입의 동의는 그 차의 보험가입에 미친다). 단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同意要求(동의요구)의 제도적 의미를 상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 6조). 여기서 문제되는 법률행위는 「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이다. 동산이나 부동산의 讓渡(양도)·채권·주식 등의 讓渡(양도)가 대표적인 처분행위이다. 처분행위와 관련되는 채무부담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법정대리인이 정해 주는 범위는 「처분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무능력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팔아도 좋다는 허락 그 범위는 무능력자보호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정도로 포괄적이어서는 안 된다(예 ; 무능력자의전재산을 처분해도 좋다는 허락).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해 준 경우에 무능력자가 그 사용목적에서 벗어난 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은 유효한가? 사용목적은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무능력자가 지정된 목적에 관계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目的不拘束說). 반면에 지정된 사용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처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주장된다(目的拘束說).{) 사견으로 목적불구속설에 찬동한다. 법정대리인은 처분할 재산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충분하 고 처분대가의 사용목적까지 구속하는 것은 그 처분행위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 처분행 위의 효력은 허락된 재산에 관한 것인가 아닌가에 의해서만 좌우되어야 한다.3 許諾(허락)된 營業(영업)에 관한 法律行爲(법률행위)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제 8조 1항ⅰ. 營業(영업) ; 영업이란 영업주가 독립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공업·자유업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에게 고용되어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ⅱ. 許諾(허락) ;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허락하여야 한다.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영업을 제한한 경우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 3자가 알지 못하는 영업의 제한은 그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영업허락의 제한이란 영업허락을 줄 때 업종의 결정 외에 다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