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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법
    목 차Ⅰ. 산재보험의 개괄 --------------------------------------------3Ⅱ. 근로자 ---------------------------------------------------31.근로자의 개념 ---------------------------------------------32.근로자인정여부에 관한 주요 사례 -------------------------------5Ⅲ. 임금 ----------------------------------------------------71. 정의 ----------------------------------------------------72. 임금성 인정여부에 관한 주요 판례 ------------------------------83. 형태별 평균임금 산정 --------------------------------------- 91) 재요양시 평균임금 --------------------------------------- 92) 직업병 평균임금 ----------------------------------------103) 통상근로계수에 따른 평균임금 ------------------------------114. 평균임금의 증감제도 ----------------------------------------121) 구법과 개정법의 평균임금증감제도 ---------------------------12가. 통상임금변동률에 의한 증감 ------------------------------13나. 월평균 정액급여 변동률에 의한 증감 -----------------------132) 형태별 평균임금 증감 ----------------------------------- 14가. 고시임금 적용자의 평균임금 증감 ------------------------- 14나. 중소기업사업주의 평균임금 증감 -------------------------- 15Ⅳ. 휴업급여 ------------------------적으로 해야 함.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노무 제공자가 받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느냐 하는 점을 들 수 있다.-임금의 성격이 명확할 경우보수가 시간급을 기초로 계산되거나, 결근?지각시 보수를 공제하거나, 연장 근로의 경우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일정한 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되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으로써 업무수행자의 근로자성이 강화될 것이다.- 근로소득세 납부여부?근로자 판단기준의 기타요소-법정근로조건의 명확한 제시, 독자적인 사업자성(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 손해의 부담,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 체결 여부, 취업규칙적용 여부, 다른법령상 근로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2. 근로자 인정여부에 관한 주요판례?근로자성 긍정한 사례텔레마케터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안)-동 판례에서 취업규칙의 내용이나 그 적용어부 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근로관계의 종속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판시함.-그보다는 ‘구체적 통화대상 및 통화내용’을 제외한 업무 내용 대부분을 정하여 업무 내용의 결정에 있어 가지는 재량의 범위가 넓지 못했던 점, 빈번한 회의로 구체적 업무기준을 제시받은 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받은점, 기본 사무용품을 제공받고 전화요금 등 업무비용을 제공받은 점, 고정적 임금이 있었던 점 등이 중요시되어 업무수행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상기 텔레마케터 판례와 유사한 이유로 채권 회수 업무 수행 중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음)보조출연자(소위 엑스트라)에 대하여서도 촬영 일정과 장소 등에 선택권이 없었던 점, 일체의 필요 장비를 제작사가 제공하였던 점, 세부적 사항을 지요양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위한 적용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재요양 직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적용한다.-재요양 당시 재직 중에 있어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시점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재요양당시 사업장이 최초 재해사업장과 동일하냐, 다른직장이냐 상관없이 재요양 당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임금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다.-재요양 당시 미취업 등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거나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근거한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최저임금액에 근거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2) 직업병 평균임금?관련법령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⑥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진폐증 등 직업병에 걸린 환자는 잠복기간과 확진판단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특성으로 진달 될 시점에서 노동능력의 약화로 임금소득이 감소되어 평균임금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초래한다.따라서,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는 평균임금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했다.평균임금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직업병이란 업무상 질병으로 진폐증, 소음성난청 등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된다.3) 통상근로계수에 따른 평균임금?관련법령법제36조(보험금여의 종류와 산정기준)⑤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최저임금액이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되는 경우재해 발생일 2008.5.20. 평균임금:40,000원 ,최저임금액:35,000(평균임금 70%: 28,000)?최저 임금액이 35,000원이라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므로 최저 임금액 35,000이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된다.개정법에서는 저소득자 휴업급여수준개선, 고령자감액제도 개선, 부분휴업급여제도 도입, 재요양자의 휴업급여 지급방법 개선 등을 통해 보험급여체계를 개선했다.1. 저소득자 휴업급여제도 개선개정법에서는 제52조에서 휴업급여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 54조에 따라 1일당 휴업급여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지급하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의 80%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보상기준의 80%를 지급하도록 개정됐다.①평균임금×70%≥최저보상기준의 80%→ 평균임금 70%지급②평균임금×70%≤최저보상기준의 80%→ 평균임금 90%지급③평균임금×90%≥최저보상기준의 80%→최저보상기준 80%지급④평균임금×90%≤최저임금→최저임금지급최저임금액 ? 평균임금의 90% ?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하는 경우-평균임금의 70%가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되는 경우재해 발생일 2008.7.5. 평균임금 : 60,000원 , 최저임금액: 35,000원, 최저보상기준금액:50,000원(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40,000원 평균임금의 70%:42,000원)평균임금의 70%인 42,000원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많으므로 평균임금의 70%인 42,000원이 1일 휴업급여지급액이 된다.? 평균임금의 90%로 지급하는 경우재해발생일 2008.7.5이고 평균임금 40,000원(최저임금액: 35,000원, 최저보상기준금액: 50,000원)인 경우 (최저보상기준금액인 80%:40,000원 평균임금의 70기준으로 적용되는 증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휴업급여액과 장해보상 연금액을 산정한다.나의 평가 : 요즘 재요양시 휴업급여 산정에 관한 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최고임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재요양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게 되고,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처사로 보인다.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해서 휴업급여제도를 개선하고, 근로자를 위해서 부분휴업급여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재요양자의 휴업급여제도 개선은 모순적으로 보인다.?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지급기준에 관한 질의사실관계: 평균임금 재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함가) 재요양 이전 일한 기간: 2008.7.3.~ 2008.7.16(11일작업)나) 일급 13만원다) 재요양: 2008.7.31라) 접수일: 2008.7.29질의내용: 재요양 이전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상용직 또는 상용직과 유사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는바, 이는 근로관계가 1일 단위로 단절되는 일반적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휴업급여 중 재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를 신설한 규정의 취지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또한 ,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통상근로계수는 위 규정에서 준용함을 명시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음.Ⅴ. 산재적용범위1. 적용사업1) 적용범위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적용제외한다.2) 적용대상제조업 : 상시 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 자건설업 등 유기사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법학| 2009.02.03| 35페이지| 1,000원| 조회(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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