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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의 불처벌의사
    舊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의 불처벌의사Ⅰ. 문제의 제기Ⅱ. 청소년의 불처벌의사에 전적으로 근거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1. 반의사불벌죄의 일반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본 재검토2. 청소년성보호법상 반의사불벌죄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본 비판적 검토Ⅲ. 청소년의 불처벌의사의 불완전성에 따른 보완장치의 필요성과 죄형법정주의의 충돌에 대한 검토1. 청소년의 소송행위능력의 불완전성2.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보완장치의 설정과 죄형법정주의Ⅳ. 결론국문초록舊 청소년성보호법은 2010년 4월 15일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를 비롯한 성폭력범죄는 기존의 반의사불벌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되었다. 생각건대 최근의 이와 같은 입법의 변화는 첫째로 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 둘째로 성인과 같은 시비변별력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의 일응 불완전한 의사에만 기초하여 국가형벌권의 개입 및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기존의 법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그 근저에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영향을 미친 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생각건대 舊 청소년보호법은 피해청소년이 단독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인격을 보호하는 데에 결함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율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의 일종의 보조장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본래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던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의 창설이나 형벌의 소급적인 가중이나, 형벌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행위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형벌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위배이다. 그러나 대상판례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행위는 범죄로서 이미 규율되고 있었고 그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양도 규정되어 있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 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참조조문]舊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제7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제16조 (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와 제302조·제303조·제305조의 죄[연 구]Ⅰ. 문제의 제기갑과 을은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 14세의 미성년자인 A는 제1심법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A가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나 동의가 없는 한 그러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갑과 을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반면 항소심법원은 A가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갑과 을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은 유효하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항소심법원과 입장을 같이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지는 의미?내용?효과에 대한 이해 및 인식능력이 부족하다는 견지에서 그 의사능력의 불완전성이 보완될 수 있어야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둘째로 비교적 경미하고 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여 올 경우에 소추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에서 비롯된 경우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 중에 반의사불벌죄는 두 번째의 경우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이나 후환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입장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2. 청소년성보호법상 반의사불벌죄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본 비판적 검토2000년 2월 제정 당시 舊 청소년성보호법은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하여, 제10조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들 범죄행위가 친고죄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다.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 ?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었다.대법원은 舊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에 규정된 조에 대해서 형법 제306조가 적용되는 친고죄로 해석하였다. 그 이유로 舊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가 형법상의 강간죄 등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일 뿐 그 구성요건을 형벌규정과 달리하고 않고 있는 점, 성폭행을 당한 모든 청소년을 그 의사에 불구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의 보호에 역행하게 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이후 청소년성보호법은 제16조(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의 불완전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미성년자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다는 입법적 · 현실적 평가가 전제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나 사회적응력이 성인의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신에게 가해진 범행의 의미, 피해를 당한 정황,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지는 의미 · 내용 · 효과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능력 또한 마찬가지로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 청소년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데에 대하여는 그 의사능력의 불완전성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상판례의 사안에서는 갑과 을이 14세의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으로 간음하여 강간죄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이용하여 추행하였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조금 사안을 달리하여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심실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14세인 갑녀를 기망하거나 유혹하여 그 착오 또는 부지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가 문제될 것이다. 해당 조문에서 입법자는 13세 이상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심신미약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미약한 자를 말한다고 할 때,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역시 아직 정신적?육체적 발육 혹은 성장이 성인에 정도에 이르지 못한 덜 성숙한 상태로서 판단능력이 성인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자로 취급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물론 형법은 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애초에 동의능력 자체까지 부정하여 제305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로 규율하고 있다.아울법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요컨대 민사의 영역에서 조차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한다고 하면, 형사법의 영역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긍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바로 공소기각이라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게 하는 여효적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이처럼 강력한 ‘공소기각’이라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면 일반적으로 아직 판단능력이 성인의 그것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의 일종의 보조장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2.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보완장치의 설정과 죄형법정주의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등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친고죄와 같이 반의사 불벌죄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도입한 것이고, 舊 청소년성보호법은 궁극적으로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그 해석 ? 적용에는 청소년의 권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등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다수견해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새기는 것은 결국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타당한 결론인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대상판례에서 대법원의 다수견해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처벌불니다.
    법학| 2015.01.09| 15페이지| 4,500원| 조회(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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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소고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소고목 차Ⅰ. 들어가며Ⅱ. 현행 형법상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상 예외적인 낙태허용사유 규정의 문제점과 한계1. 현행 형법상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상 예외적인 낙태허용사유 규정2. 독일, 중국, 미국, 일본 등에서의 낙태에 대한 규율Ⅲ. 나가며Ⅰ. 들어가며헌법재판소는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에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기낙태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며,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지 않고 징역형만을 둔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이어서 2012년 10월 17일 법률신문에는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와 같은 맥락에서 업무상촉탁낙태죄로 공소제기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가 실렸다.실제로 행해지는 낙태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산부인과에서 행해진 낙태건수만 해도 35만590건으로 추산되었으며, 한해 40만건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죄로 입건된 총수는 1966년 80건에서 1988년까지 3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불기소처분 건수가 점차 증가하여 1988년에는 입건 31건 중 공소제기된 경우는 4건이고 그 중 2건은 구공판, 2건은 구약식이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1년 낙태죄로 검찰에 접수된 총 건수는 81건, 기소 19건, 불기소 56건, 타관송치 등 5건이다. 이중에 업무상 촉탁낙태죄가 문제된 경우는 35건이고, 그 중 8건이 기소되고 27건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1년 낙태죄로 새로 접수된 건수는 14건이고, 총 처리사건 16건 중 유기징역 2건, 집행유예 2건, 재산형 4건, 선고유예 8건이다. 결국 95% 이상이 불법낙태라고 한다면 불법낙태를 한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확률은 0.002% 이하이고,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은 0.0005%이하이다. 따라치사상죄(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낙태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취급된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설정하여, 예외적으로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법은 1953년 제정 형법 이후 자기낙태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1973년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예외적으로 낙태허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 형법의 심의과정에서 낙태죄는 봉건적인 규정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법전편찬위원회는 인도적 견지에서 낙태죄를 살인죄와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보는 시각과 함께 인구의 증감 변동에 따른 인구정책을 고려하여 낙태죄 규정을 두게 되었다. 즉 형법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도 표면적으로는 낙태는 형법상 낙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가족계획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1961년 정부에서는 임신초기에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부인에게 월경조경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술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모자보건법의 제정 이유를 확인해보면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표방하지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정함’, ‘가족계획요원의 소요경비 등에 대해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들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인구증가억제정책은 1996년 폐지되었다. 2012년 일부 개정된 현행 모자보건법 제12조는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에 대한 규정까지 두기에 이르렀다.기존의 낙태죄에 대한 논의들을 보면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우선하는 입장(이른바 pro-life)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먼저라는 견해(pro-choice)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현실적인 낙태시술의 이유를 보면 미혼여성은 95%가 사회경제적 부의 자낙태행위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제3항). 미수를 처벌하되, 임부의 미수는 불벌이다(제4항). 제218a조는 임신 12주 이내에 수술 3일전 상담을 거쳐 의사에게 상담증을 제시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 낙태규정은 상담과 결부된 기한방식 즉 결합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독일형법제218조【낙태】① 낙태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자궁 내 수정란의 착상완료 전에 이를 저지한 행위는 이법에서 의미하는 낙태로 보지 아니한다.② 특히 중한 경우에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임산부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하는 자2. 중과실로 임사부에 대하여 사망 또는 중한 건강훼손의 위험을 야기한 자③ 임산부가 낙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④ 미수범은 처벌한다. 임산부는 미수로 인해 처벌되지 아니한다.제218a조【낙태의 처벌면제】① 제218조의 구성요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현되지 아니한다.1. 임산부가 낙태를 촉탁하고 제219조 제2항 제2문에 의한 확인서를 통해 최소한 수술 3일 이전에 상담을 거친 사실을 의사에게 입증한 경우2. 낙태가 의사에 의하여 시술된 경우3. 착상 이후 12주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② 임산부의 승낙을 받아서 의사가 시술한 낙태는 임산부의 현재와 장래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임산부의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중한 훼손의 위험을 방어하기에 적절하고 다른 기대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위험을 방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다.③ 의사의 진단결과 임산부에 대해 제176조 내지 제179조에 따른 위법행위가 범하여 졌고 그로 인하여 임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력한 근거가 있고 착상 이후 12주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임산부의 동의하에 의사에 의해 시술된 낙태에 있어서는 제2항의 조건은 적경우에 관할관청이 금지한 제218a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확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할관청이 제1문에 기재된 위법행위의 혐의로 인해 공판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게 잠정적으로 제218a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확인을 금지할 수 있다.제218c조【낙태시 의사의 의무위반】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낙태를 한 자는 그 행위가 제218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1. 부녀에게 낙태요청을 위한 사유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낙태한 자2. 수술의 의미, 특히 그 과정, 결과, 위험, 가능한 정신적?신체적 작용 등에 관하여 임산부와 의학적 상담을 하지 아니하고 낙태한 자3. 제218a조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사전에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임신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낙태한 자4. 제218a조 제1항의 경우에 제219조에 따라 부녀와 상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태한 자② 임산부는 제1항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한다.제219조【긴급 및 갈등 상황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상담】① 상담은 태아의 생명보호에 기여한다. 상담은 임신의 지속을 위하여 부녀를 격려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삶의 전망을 일깨워 주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야만 한다; 상담은 책임 있고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하도록 부녀를 조력해야 한다. 이 경우 태아가 임신의 각 단계에서 부녀에 대하여 생명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과 출산을 통해 임부의 수인을 기대할 수 있는 피해의 한도를 초과하는 중대하고 비통상적인 고통이 야기되는 경우에 단지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질서에 의해 낙태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부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상담은 조언과 원조를 통해 임신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갈등상황을 제거하고 긴급상황을 시정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임신갈등법에서 규율한다.② 상담은 임신갈등법에 따라 승인된 임신갈등상담소가 하여야 한다. 상담소는 상담종료 후 임산부에게 최종 상담일자와 임산부의 성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임신갈등법에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② 임산부의 낙태예비에 가담한 공범은 제2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한다.③ (낙태)행위와 관련된 수단 또는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2) 중국형법상 의사업무자격 없는 자에 의한 낙태금지 규정중국형법은 낙태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사업무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낙태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중국형법제336조 ① 의사업무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환자의 신체건강을 엄중하게 손상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환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② 의사업무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가임회복수술, 가짜피임수술, 임신중절수술 또는 자궁 내 피임기구 적출을 행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환자의 신체건강을 엄중하게 손상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환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3) 미국의 경우미국의 경우에는 1973년 미연방대법원이 Roe v. Wade 판결에서 임신 후 3개월 이내의 낙태를 임부의 절대적 낙태권을 여성의 privacy에 대한 권리로서 정하면서,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주법을 7:2의 다수로 위헌 판결하였다. 이는 임신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기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4) 일본형법상 낙태금지와 우생보호법상 허용사유일본형법은 임신 중의 여자의 낙태(제212조), 동의낙태죄(제213조), 업무상낙태죄(제214조) 및 부동의낙태죄(제215조), 낙태치사상조(제216조)를 규정하고 있다. 낙태는 우생보호법을 통해 허용될 수 있는데, 우생보호법은 都道府縣단위로 설립된 .
    법학| 2015.01.09| 9페이지| 4,000원| 조회(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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