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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P의 개념과 패키지 현황
    Ⅰ ERP란 무엇인가1. ERP의 정의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우리 말로 직역한다면 '전사적자원계획'입니다.여러가지 각도에서 ERP를 살펴보기 전에, 'ERP에 대한 정의'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PICS(미국생산재고관리협회, American Production & Inventory Control Society)의 ERP 정의::An accounting-oriented information system for identifying and planning the enterprise-wide resources needed to take, make, ship, and account for customer orders.Gartner Group의 ERP 정의 ::A set of applications designed to bring business functions into balance and represents the next generation of business systems.ERP를 몇 줄의 글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정의들로부터 우리는 ERP의 목적과 구성요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즉, ERP는 기업의 목적(이익의 극대화, 고객 만족 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한정된 자원(제조 자원, 인력 자원, 수송 자원 등)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pplication의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과 ERP의 역할을 나누어 살펴보면서, ERP의 정의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기업은 이익의 극대화, 고객 만족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물건을 만들고, 제품을 팔고...)을 합니다.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외의 자원을 필요로 하며,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ERP는 기업 활동의 효율적인 실행을 도와주는 Application의 집합입니다. 즉, ERP는 기업 활동의 매끄러성 제거의 필요성 증대최근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정보공유 체제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System을 혁신할 필요성이 증대.5) BPR Enabler로서의 ERP의 역할 증대BPR을 위한 경영혁신 SOLUTION과 기업전략의 실현도구로서의 역할 증대.1. ERP의 도입 목적1) 시스템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2) 개방형 정보시스템 구성5으로 자율성, 유연성 극대화3)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구현으로 시스템 성능 최적화4) GUI등 신기술 이용, 사용하기 쉬운 정보환경 제공5) 재고관리 능력의 향상6) 업무의효율화7) 계획생산체제의 구축 및 생산실적 관리8) 영업에서 자재, 생산, 원가, 회계에 이르는 정보의 흐름의 일원화9) 데이터의 중복 및 오류배제10) 필요정보의 공유화2. ERP 시스템의 장점이미 선진 기업에서 입증된 S/W 기능과 기반기술정보시스템 구현의 Risk 및 기간 최소화향후 업무 변화에 대한 적응이 용이윈도우 환경의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춰 제공다국적 언어,다국화폐 지원Global 지원 체제3. ERP의 등장배경ERP가 어떻게 탄생되게 되었는지, MRP로부터 ERP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P는 1970년대의 MRP(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와 1980년대의MRPII(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를 비롯하여, 생산 관리 분야의 JIT, TQM 등을 비롯하여 경영 분야의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 등의 분야에서의 발전에 그 모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절에서는 MRP, MRPII, ERP의 발전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RP(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자재소요량 계획)는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즉 원자재/반조립품/완제품 등에 대한 자재수급계획과 생산관리를 통합시킨 최초의 체계적인 제조정보 관술이 반영된 ERP 도입 방법론2) ERP 도입에 따른 최고 경영 자의 확고한 신념에 의한 강 력한 추진력3) 현업 종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4) ERP와 기업의 업무 프로세서 분석에 경험이 풍부한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선진 ERP 적용사례 연구6. ERP의 시장현황과 개발상황1) 시장현황국내 제조업체들이 고금리, 고임금, 고물가, 고규제 등 이른바 4高현상을 극복하기 위해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RP를 직역하면 「전사적자원계획」이다. 정보의 통합을 통해 기업의 모든 자원을 최적으로 관리하자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ERP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R/3, BPCS, MAPICS, MFG/PRO, MAX 등 다양하다.ERP는 1970년대의 MRP(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와 1980년대의 MRP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개념을 모태로 하고 있다. 「자재소요량 계획」이라 불리는 MRP는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즉 원자재, 가공품, 반조립품 등에 대한 자재 수급계획과 생산관리를 통합시킨 체계적인 제조정보 관리기술을 말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품구성정보(BOM;Bill of Materials), 표준공정도(Routing Sheet),기준생산계획(MPS;Master Production Schedule), 재고 레코드 등의 기준정보가 필요하다. MRP는 이들 기준정보를 근거로 어떤 물건(원자재, 가공품, 반제품 등)이 언제, 어느 곳에서 필요한지 예측하고 모든 제조활동과 관리활동이 이 계획에 근거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자원의 비능률과 낭비를 제거하고 생산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주는 기법이다.초기의 MRP시스템은 확고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데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부족,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미흡 등으로 시스템 구현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제조자원의 용량제한을 고려하지 않거나 95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국내에 설치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외산 ERP시스템들은 문화적 차이와 업무 처리방식의 차이로 인해 설치, 운용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상적으로 운용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들도 지적되고 있다.국내에서 개발된 MRP 또는 ERP패키지들은 그 수가 많지 않고 보급도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0년대 초반까지 개발된 많은 시스템들은 X-베이스 DBMS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PC를 운용환경으로 선택하고 있다. 80년대 말 한국기계연구소이 개발한 MRP프로그램 EYEPICS는 이미 상용화됐고 96년에는 대우정보시스템이 통합관리 소프트웨어인 MCCIM 1.0을 개발하기도 했다.또 한국기업전산원 등에서 ERP패키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많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ERP 시스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사실 국내 제조업체의 인건비가 국제 수준에 오른만큼 이제는 설계기술, 생산기술 등도 국제수준에 오르지 못하고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ERP시스템의 구축은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성을 올리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아직까지는 시장이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그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ERP패키지가 완전한 객체지향 방식으로 개발될 것이고, 따라서 재사용성, 이식성, 개방성에 관한 문제도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특히 인트라네트(Intranet) 환경과 초고속통신망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의 구조도 얼마간 변화가 예상된다.국내에도 이미 많은 종류의 ERP패키지가 도입돼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ERP패키지들이 고가인데다 사용하기 어렵고 운용, 유지에 많은 인력과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ERP패키지는 결국 우리의 힘으로 개발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여 한국형 ERP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떨어지 는 즉, 현실과 유리된 결과만을 산출할 것이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서 는 이미 시간동작연구 등을 통하여 사내의 표준작업시간 및 표준공정 등 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것이 많다. 생산현장의 상황 데이터를 쉽고 정확하게 수집하지 못한다면 이들 데이터의 신뢰도는 물 론, 정보시스템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70~80년대 MRP 도입시도가 실패한 주된 원인들로서 비합리적 데 이터 수집방법과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의 입력을 들 수 있다.또한 ERP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ERP는 영업과 인사관리부분까지를 총괄하는 시스템임을 언급한 바 있다. 업무전산화 과정에서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전산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문제가 해결된다기보 다는 오히려 전산화된 문제가 될 따름이며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이 사장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의 ERP 시스템들은 BPR 도구를 지 원하거나, 도입 이전에 BPR을 거치도록 권장하고 있다. ERP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 아있다. ERP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업무흐름, 제조 프로세스, 제조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ERP의 구축은 준비가 잘 돼 있는 회사라도 최소 1년 이상이 소 요되며 보통 3년 이상의 장기간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다. 또 모든 과정 하 나하나가 성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회사내의 유능한 인 력을 골라 전문가로 육성하거나 외부의 유능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이상적인 ERP에서는 최적제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많은 새로운 개념들이 동시에 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CIM 혹은 CALS와 같은 구현도구를 위시 하여 생산데이터관리(PDM, Product Data Management), 유한용량 일정계획 (FCS, Finite Capacit
    경영/경제| 2013.02.02| 23페이지| 1,000원| 조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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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경영의 과제와 전개방안
    체육경영의 과제와 전개방안Ⅰ. 서 론체육영역 중 체육경영은 응용적 분야로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체육의 관리지도에 관한 이론과 운영자에 관한 이론 등 체육의 실천과 관계되는 연구영역이며 체육경영이 체육학중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성립될 수 있는 배경은 실천적 요청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Fenwick, I., 1987).오늘날 체육경영분야의 주요 관심은 Sports Manager의 직무내용과 그 양성과정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조직체, 조직혁신, 조직진화에 Mar- keting과 Promossion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행동되고 있다.그러나 연구라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그 연구영역의 특징과 현상이 어떤 의미로는 연구자의 주관적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써 조사방법, 분석방법이라는 이론체제에 의해 뒷받침되고 확인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론적 기반위에 뒷받침되고 확인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론적 기반위에 성립된 실천적 시사성이라는 체육경영의 학적성격은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Hoch, D., 1985).체육경영의 기본적인 과제의 하나는 체육실천의 한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체육경영이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체육경영의 이론이 구축되는 것을 의미하며 체육경영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체육경영 그 자체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과제의 체계적인 분석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특히 체육경영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운동행동을 일으키기고 그 행동이 생활의 일부에 정착하여 체육적인 의미에서 운동의 장소와 기회를 정리하는 모든 운영의 총체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연구의 구체화라는 단계이다. 이 단계가 되면 연구방법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육경영의 조직체계와 방법 그리고 체육사업에 대한 영역을 고찰하여 앞으로 체육경영을 연구하는 데 그 구체화를 전개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의 목적이다.Ⅱ. h(1983) 등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조직은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정보의 사상결정 부하에 적합한 정보처리능력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에 유효히 적응한다란 영제를 분명히 해, “왜”라는 부분에 설명원리를 제공하게 되었다.Confiency theory가 가진 또 하나의 문제는 조직 주체성에 관한 부분이다. 이 이론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수동적으로 변화하는 조직이 가정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은 환경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따라서 조직이 환경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써 전략변수를 조직론에 도입해야 함이 제기되었고 차원 전개의 Dynanism을 분석하는 전략론이 그 자체로써 발전하게 된 것이다.이와 같이 1970년대 이전의 조직이론 전개는 조직이 외부환경과 적응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시되어 특히 전략의 정책이란 부분을 둘러싸고 대단히 분석적인 방법이 기업경영에 도입되었다.그것은 체육경영을 둘러싼 각 요소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이러한 분석적 전략도 들어맞지 않게 되었다. 기술 및 시장의 변화 템포가 가속적 되어감에 따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질적, 양적인 문제가 되어감에 따라 경영환경의 불학실성이 질적, 양적인 문제가 모두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조직 전체의 전략이나 실행약의 결여가 늘고 분석마비 증후군이라고 비판되기에 이른 것이다.이러한 이론에 반기를 든 것은 Peters, E Waterman(1982)의 “Excellent Company” Deal, E Kemnedy(1982)의 “Sybolic Manager”였다. 높은 실적을 올리는 기업은 환경에 적응한 꽉 짜여진 조직구조를 반드시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거기에는 기업 문화의 창조와 변혁을 추진화하는 Top과 Middle 역할이 재평가되고 있다.이와 같이 마크로 조직론은 Theory에서 Secence로 발전을 거쳐 지금은 다시 직관, 동찰이란 개념이 고 파악하는 데 소홀히 해서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체육활동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운동에서 느끼는 즐거움, 만족감, 성취감이 다르며 건강과 체력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체육경영의 체계적인 계획과 목표설정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체육의 경영체로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직장체육이라 할 수 있다. 소위 기업체가 운영하는 체육경영을 의미한다.학교의 체육경영과는 달리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기업체육경영이다. 여기서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체육행정을 연계시키면 공공적인 체육경영이 되는 것이다. 체육경영은 특정 대상이 행정기구의 하부조직이건 상부조직이건 간에 운동을 체육에 연결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조건을 갖추는 활동이며 특정 대상의 모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갖추고 있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가 행정기관에서도 이러한 조건을 가진 경영을 행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서 체육경영체를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을 한정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체육경영, 체육행정 그리고 체육관리도 Adminis- tration이란 차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 경영, 관리는 서로 유사하면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2. 체육경영과 체육사업체육활동이란 기본적으로 교육에 연결시키는 것이므로 우선 운동의 성립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만 체육경영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체육경영이 운동의 성립조건으로 주목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체육활동의 성립조건으로 인정받는 데 대해서는 학자들간의 의견이 분분하다.예를 들면 체육활동이란 사람이 그 주체이므로 각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유력한 조건이 된다.또한 대상자가 운동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운동을 위한 여가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 밖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프로그램, 용구, 지도자, 재원 등이 없으면 운동의 조건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자는 체육활동의 성립에 필요한 조건을 직접적인 것과 간접 체육사업이라 부르고 경영학의 독자적인 연구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의 스포츠를 위한 사업이란 여기에서 말하는 체육사업을 포함하는 체육을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체육경영은 독자적인 연구영역으로 체육사업을 생각하지만 체육경영은 체육사업 이외의 기타사업을 체육의 관점에서 배려해야 한다.따라서 체육경영을 체육사업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표현해 보면 체육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Practice이며 그를 위해 필요한 주변 조건과 기타사업을 여러 가지로 전개해 가면 체육사업을 한층 능률적으로 수행해 가는 경영을 의미한다.3. 체육관리와 체육경영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체육경영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체육관리의 범주 아래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 사회체육에서도 체육경영이란 이름으로 연구회 및 실천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각 대학에서는 체육경영학이란 수업을 교육과정속에 포함시키기 위해 행정당국과 활발한 논의중에 있기도 하다.그러나 실제로 체육경영과 체육관리란 개념이 아직도 혼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 연구자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체육관리란 용어를 그대로 남겨둔 채 과도적인 조작으로 그 내용을 체육행정과 체육경영으로 나누어 양자의 상호관계를 생각하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체육경영은 개념적으로는 체육사업의 운영을 의미하나 행정제도 스스로 체육경영을 할 때가 있으며 Dack-up하는 형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발상은 경영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상의론에 근거를 두는 것이며 관리란 시설, 정비 그리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생각해 간다는 자세가 관리보다도 경영이란 단어에서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지금도 체육사업의 운영을 체육경영의 가치로써 중시하고 있으며 체육경영의 연구 대상으로서도 이 분야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겠다.4. 체육경영체의 기본과제체육경영학에 있어 또 하나의 과제는 사람들이 운동을 문제로 하는 조직체의 행동원리를 Business Performance(효율)과 Soction 관리)는 기본적 문제이며 조직행동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즉 조직(경영체)의 경제성, 능률의 문제에서 볼 때 Motivation은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원의 공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또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기 실현,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와 수행의사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이상과 같은 인식 아래서 독립적인 체육경영체가 가지는 의의를 생각해 볼 때 독립적 경영체는 조직으로 독립하고 있으므로 직무자체가 자기만족이며 목표가 명확하다.그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모델이 제시되었는 데 리더십과 하급자의 동기부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대이론에 입각한 목표-경로이론이 유효한 이론이 되리라 사료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체육경영에 있어서 리더가 취해야 할 혹은 유효한 리더십은 일상적 업무와 비일상적인 업무에서 각각 달라지게 된다. 리더십은 일상적 목표달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Motivation의 게제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체육경영에 있어서 리더는 조직 계층간 혹은 각 구성간의 관계한다든지 갈등을 해소한다든지 하는 협동체계를 높여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또한 조직을 환경과의 관련에서(환경으로의 적응) 파악하는 조건적응이론(Contingency theory)의 대두와 함께 조직 구조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체육경영 분야에서 조직구조를 문제시하는 것은 그것이 전략 요인이기 때문이다.Ⅳ. 체육경영의 연구과제1. 체육행정에 관한 연구과제체육행정에 관한 연구에서 경영학적 연구가 이용되는 조직의 분리성과 사회적 책임과의 연관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 효율성이 체육부문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Arccher, R., 1989).그러나 현실의 체육행정은 행정체라는 성격을 강하게 가지면서도 체육경영체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 운동시설의 경영이나 전국체육대회와 같.
    경영/경제| 2013.02.01| 8페이지| 1,500원| 조회(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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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확충방안에 관한 연구제3회 행정학과 졸업논문집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I. 서론II. 지방자치와 지방재정1. 지방자치하에서의 지방재정의 중요성2. 지방재정의 의의와 내용3. 지방재정력과 재정자립4.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III. 지방재정확충방안1. 지방예산제도의 개선2.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선3. 지방세수입의 증대4. 지방세외수입의 증대5. 지방정부지출개선IV. 결론※ 참고문헌I. 서 론지방자치란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지방행정을 주민자신의 책임에서 자기의 기관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초기 시민자유시대에 번영하던 지방자치는 20C후반에 접어들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SOC건설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진행등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따라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외곽까지 골고루 행정의 혜택이 주어지는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마련 역시 지방자치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II. 지방자치와 지방재정1. 지방자치하에서의 지방재정의 중요성1) 지방자치의 개념지방자치(Local autonomy)의 개념은 극히 다의적이다. 그것은 각국이 자국내에서 발달한 자치의 형태에 대응하는 지방자치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듯이, 생성?발달되어온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각 다르다.먼저 주민자치는 지방의 조세로써 경비를 지출하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명예직 공무원에 의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말하며, 지방주민의 책임하에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즉 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표현하는 지방자치의 이상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는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다.)한편 단체자치란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일정한 범위내에서 중앙의 통제를의할 수 있다.)2)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에 비추어 본 지방재정의 중요성자본주의의 발달과 인구 집중으로 인한 거대도시의 등장으로 도시문제가 더 이상 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부분의 경제?사회부문의 사무를 중앙정부가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한편 도시와 농촌의 재정적 차이,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제한되는 등 대국가의존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지방자치제는 역사적?정신적 기반의 상실, 지방재정의 빈익, 정당의 개입등으로 신중앙집권화의 경향을 띄는 등 지방자치의 위기가 닥치고 있으며, 정치권력이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상급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 이관되는 경향이 있으며, 재정적 의존도 증대, 지방복지기능의 중앙이관등으로 개편되고 있다.이러한 지방자치의 위기와 개편현상은 본질적으로 사회구조 변경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재정능력의 격차발생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그 극복방안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증대에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2. 지방재정의 의의와 내용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지위와 기능이 부여된다. 따라서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필요한 재원, 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달?지출?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같은 주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칭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비 교 기 준국 가 재 정지 방 재 정재정의 기능서비스의 성격재원자달의 방식보상관계부담의 설계평가기준대표성의 수준포괄적 기능순수공공재적 성격이 강함조세의존적일반적 보상관계 위주應能負擔原則의 중시공평성 중시일반적 대표성자원배분의 조정에 주안을 둠순수공공재적 성격이 약함다양한 세입원개별적 보상관계 첨가應能負擔原則의 가미효율성 중시지역적 대표성자료 : 오연천,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1988, p. 16.따라서 이러한 지방재정은 자연조건, 역사적 조건, 경제적 조건,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면에서 얼마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자율성, 자산대비 부채비율로 판단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세수확대를 위한 노력성, 3년정도의 지방재정 변동률로 판단하는 안정성 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알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순히 재정자립도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정확충이 안될 경우 아예 신규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재정자립도 수치를 올릴 수 있고, 자치단체의 부채가 자립능력에 플러스 요인으로 되는 등 지방재정력을 평가하는데 충분치 않다.일본의 경우는 일반재원이 경상지출을 어느정도 충당하는가의 경상수지비율, 일반재원으로 공채비를 얼마나 충당하나의 공채비부담비율, 보통교부금산정에 사용되는 지출인 기준재정공급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수치를 3년간 단순평균화한 재정력지수로 지방재정력을 판단한다.)이처럼 종래의 지방재정자립도란 용어는 그 개념정립과 측정방법등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방재정력을 평가하는데 올바른 지표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지표, 즉 지방재정력(Local Financial Capacity)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4.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주어진 지방정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지출하며 또한 관리하는 그 전과정은 마치 한 국가에 있어서 재정의 성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공공경제적 활동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공공부문(Public Sector)으로서 그것이 갖는 영향과 효과를 이해함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이 갖는 그 지방 내지는 지역경제(Local or Regional Economy)에 대한 영향과 효과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금동원력이 그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듯이 지방자치제의 성패는 당해 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얼마나 확보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리고, 인구, 지역경제, 문화, 행정력 등이 서로 다른 전통을 갖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발전해 왔다.따라서 오늘날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자치권의 가장 중요한 재정적 자치권은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 의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더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지방자치의 재정자치권이 존중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지방공공재(Local Public Goods)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장점 때문인데, 이러한 중앙집권적?획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바로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기능을 정면으로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예산제도의 과감한 개선을 통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때에만 지방재정력의 강화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2.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선지방재정지원제도중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간의 재원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배분당국의 임의적 개입과 관여의 소지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자체재원개발능력을 촉진시키거나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등의 정책적 기능이 취약하다.따라서 그 개선을 위해서는첫째,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로 인한 지방행정의 기능과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현행 배분비율(내국세 13.27%)이 적절한 수준까지로 상향 재조정되어야 한다.둘째, 합리적인 배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임의적 판단과 관여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요구액산정방식이 보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셋째, 지방교부세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비장교부세 요구 및 배분과 관련한 제반 예산과정의 절차가 재조정되어 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넷째, 지방교부세의 배분기준을 필요재원이나 인구등이 아닌 사업진행비율, 신규사업계획, 진행사업의 적절성등 합리적 사용여부로 판단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중인 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국고보조금은 국가시책의 구현이란 측면에서 볼 때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 활용하고 있는 ‘서울출장소’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평상시에도 대정부 로비활동을 강화하여 예산배분시 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3. 지방세수입의 증대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으로는 현행 조세부담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법, 기존 세원배분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현행 지방세제의 재원조달기능을 강화하는 방법, 아직 어느 세목의 대상도 되어 있지 않은 신세원을 개발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첫째, 세원 재배분은 199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9.9(528,328억원) : 20.1(132,620억원)로 세원배분에 있어 중앙이 월등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세?지방세간의 조정을 통한 지방세원의 증대를 위해서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 체제상 세원분포의 지역적 보편성, 응익성의 원리, 세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배분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지방세제 개편방안은 대부분 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한 현행 지방세는 과표현실화, 세율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예를 들어 싯가 5억가량하는 강남의 APT와 1,500cc급 소형 자동차의 보유과세가 비슷한 것은 분명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조세체계상 재산과세의 세수비중이 조세수입의 0.8% 수준으로 그 비중이 낮았던 것은 재산과세의 재원조달기능이 중시되지 않은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밖에도 재산세의 세율구조가 적절하게 형성되지 못한 채 재산가치가 낮게 평가된 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셋째, 신세원의 개발 또한 추가적 재원조달을 보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여기서의 신세원에는 환경보호세, 자원세, 주차공간세), 광고세등 법정 외의 세목설치등이 될 수 있다.4. 지방세외수입의 증대주거단지나 공단 개발을 통한 통한 자치단체 수익증대가 현재까지의 주사업방안이었지만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불황의 여파로 이.
    경영/경제| 2013.01.29| 9페이지| 5,000원|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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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법 개요
    부동산세법 개요-부동산의 취득세제를 중심으로-목 차제1장. 租稅의 意義와 分類1제2장 취득시 부과되는 조세2제1절 취득세21. 의의22. 취득의 개념23.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범위34. 취득의 시기45. 과세표준66. 세율77. 비과세 및 면제8제2절 등록세91. 의의92. 과세표준과 세율9제3절 상속세101. 상속세과세표준122. 상속재산의 평가123. 공제144. 세율 및 산출세액15제4절. 증여세151. 의의152. 납세의무자163. 증여의 의의164. 증여의 의제175. 증여가액216. 세율 및 산출세액227. 年賦延納과 物納22제1장. 租稅의 意義와 分類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이는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것은 국세가 되고,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은 지방세가 되는 것이다. y조세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국 세+-내국세+-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간접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관세지방세+-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시축세, 레저세+-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부담금--개발부담금(폐지예정){구 분국 세지 방 세부 담 금토지의 취득상속세증여세인지세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토지의 보유·운용종합소득세법인세자산재평가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개발부담금토지의 양도양도소득세제2장 취득시 부과되는 조세제1절 취득세1. 의의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취득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그러므로 취득세는 행위세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地令 732).* (1)과 (2)의 경우 계약일 전에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登記 또는 登錄日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地令 733).(3) 建築에 의한 取得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地令 734).(4) 年賦取得년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면세점) 이하가 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년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년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地令 735). 그러나 년부금을 완불하기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에 일시취득한 것으로 본다.(5) 地目變更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地令 738).(5-1) 수입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교부일)(6)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한 취득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으로 본다(地令 73⑩).(7) 과점주주의 주식취득당해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이다.5. 과세표준(1) 일반적 원칙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도 그 증가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10%로 한다(동조 2항).7. 非課稅 및 免除취득세의 과세요건인 과세물건에는 해당하지만 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비과세는 3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 첫째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地法 106 조)이며, 둘째 기타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는 天災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地法 108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地法 109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地法 107조)가 있고, 셋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무엇이 형식적인 소유권취득의 경우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응 법형식상은 소 유권이전 의 절차가 채용되어 소유권자의 명의변경이 있어도 그 소유권이전의 전후를 통해서 그 이 전의 법률효과가 실질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요컨대 그 부동산소유권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의 이전이 형식적인 것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吉良 實, "不動産取得稅 非課稅規定 趣旨及 地方稅法施行令三七條 一四第二號 同種 法 장合 意義," 判例時報 1094號, 178 面.등에 대한 비과세(地法 110조)가 있다.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사유는 다음과 같다.(1) 信託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등이 모두 비과세된다.(2) 還買權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매도자가 매도할 부동산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기로 하고 이를 등기하고 실제로 환매기간내에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3) 相續으로 인한 취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서 생긴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후에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친족에 귀속된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4) 상속세 비과세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 도 지정문 화재와 당해 문화재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 민법 제1008조 3에 규정하는 재산 ((ⅰ)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禁養林野, (ⅱ) 墓土{ 墓土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농지(相贈令 8조 1항)를 말하는데,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 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農土 이어야 하므로 묘지관리인이 문제되 는 토지에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고 그 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임야상의 분묘 3기의 벌초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墓土인 農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5.20, 97누4838). 또한 墓土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 개시 후 墓土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 법원 1996.9.24, 95누17236)., (ⅲ) 族譜, 祭具 등. 다만 (ⅰ)과 (ⅱ)의 합계가 2억원 초과하면 2억원), 정당·사내복지기금·근로복지진 흥기금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이웃을 위해 유증한 재산 등 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相贈法 12조, 相贈令 8조).(5) 증여재산가액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증여세. 여기서 양자의 조정문제 발생1 생전 증여재산가액의 가산 -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피상속인과 상속인사이의 분할증여에 의한 초과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 다만 상속인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2 공제금액ⅰ) 公課金ⅱ) 葬禮費用 -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 지출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相贈法 19조 2항). 상속재산을 분 할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본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한 재산이 없거나 또는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배우자 공제 로 허용한다(동조 3항).나. 자녀 - 1인에 대하여 3, 000만원(2인에 한함)다.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라.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이상인 자 - 3, 000만원마.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3) 일괄공제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전술한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相贈法 21조 1항). 요컨대 위의 각종의 인적공제액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으로 일괄하여 공제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공제제도 이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의 인적공제는 5억원을 공제한다(동조 1항 단서).(4) 금융자산 상속공제 - 순금융자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 2억원 한도. 순금융자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자산가액 전액공제.4. 세율 및 산출세액(1) 세율상속세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금액인 경우의 10%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50%에 이르기까지 45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相贈法 26조).* 1억이하 - 10%, 5억이하 - 20%, 10억이하 - 30%, 10억초과 - 40%, 50억이상 - 50%(2) 世代省略相續의 重課상속인(수유자 및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자 포함)이 피상속인의 1촌 이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는 총 상속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중 그 상속인이 상속한 재산이 총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된다.
    법학| 2013.01.29| 20페이지| 3,000원| 조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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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법규(현행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관광법규한국관광은 1975년에 제정된 관광기본법의 제정목적에 근거를 두고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과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의 각종 관광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광관련법규는 관광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미비한 실정이어서 보완 및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광법규를 시대적 환경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새로운 관광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현행 관광법규를 시대적인 환경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분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관광법규의 근간이 되는 관광기본법에는 관광정책의 이념을 명시하고 행정조직의 역할과 개선책을 명시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관광권을 보장하고 복지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는 관광개발에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적 근거와 관광기업의 세제지원 및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는 등 투자 환경에 관한 조항과 관광개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의 폭을 관광개발사업에 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과 조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둘째, 1975년에 제정되었다가 1986년 관광진흥법에 포함된 관광단지개발 촉진법을 다시 분리하여 새로운 형태의 ‘관광지개발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관광지 개발촉진법은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관광개발로 국민의 여가문화 조성을 제고하고 관광지, 관광단지, 휴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복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조항으로 제정목적을 설정하고 각종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개발촉진 시책, 개발규제 시책, 관리, 운영 및 감독, 지역의 환경보전 대책, 보칙, 벌칙,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관광수요에 대응하고 관광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칭 복지관광기금법, 여조정’의 방법을 통하는 것이 ‘명령’을 이용해 개입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정부의 조정을 통해 시장원리(자발적 동기, 사적 지식 활용, 신축성)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민간의 자유를 증대함과 동시에 정책을 시행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중앙정부의 관광조직이 독립된 부처로 승격되는 것은 관광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만의 주장으로는 불가능하며,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및 국민의 정서와 일치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명분을 갖춰야 한다. 정부의 관광조직을 독립된 관광부처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관광분야가 갖는 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정부 및 국민의 관광인식제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이 관광을 보는 시각이나 관광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아서 관광조직이 부, 처, 청으로 독립되지 못할 경우 현재의 문화체육부내에서 관광정책실과 같은 국 이상의 조직으로 위상을 제고하거나 관광을 담당하는 차관보급의 직급을 신설하는 것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관광조직이 독립되거나 위상이 승격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광조직의 역할 수행 효율성이 가장 높은 부처에 속해야 한다. 즉, 통상?경제관련 부처에 관광조직이 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 산업자원 정책의 일환으로써 관광분야에 대한 지원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관광부처가 독립되지 못하는 경우는 독립된 부처가 갖는 부처간의 조정, 중재, 협력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 위원회와 관광관련 전문가, 중앙 및 지방공무원 대표, 업계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관광위원회를 활성화 해야한다.예상되는 시장진입에 대한 저항은 대표적인 예가 부당염매이다. 부당염매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을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정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행사의 부당염매는 여행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물품구입강요, 계약내용불이관광산업의 집중도에 있어서 구매자의 수가 적어지고 공급자는 구매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며 차별화되지 않은 여행상품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구매자의 교섭능력은 높아진다. 공급자의 교섭능력으로는관광산업의 집중도에 있어서 공급자의 수가 많아지고 여행상품의 차별성이 없으며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기업과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공급자의 교섭능력은 낮아진다.아시아통화가 평가절하되자 동아시아 지역내의 여행비용과 체제비용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관광수용태세에 대한 전망, 관광기반시설의 서비스 질 저하 및 투자 위축 우려호텔, 관광편의시설, 관광휴양오락시설 등 관광기반 시설 개발이 위기에 직면한 듯 하다. 호텔자체내에서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자칫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발생한다. 다행히 현재 호텔의 국제 가격경쟁력이 회복되어 외래관광객 유치에 일조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발생한 결과여서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미결로 남은 듯하다.한국관광의 당면과제관광의 하드웨어측면과 소프트웨어측면에서 우리의 관광환경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하드웨어측면국내 관광기반시설의 지속적인 개발은 필수적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획기적으로 유치하여 IMF체제를 조기에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수준 있는 관광매력물과 관광시설의 확충,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와 보수가 절실하다. 외래관광객은 그 나라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현대적인 대규모 시설의 건립보다는 소규모의 시설이나 또는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도 IMF시대에서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의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 곳을 잘 정비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 준다면 매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계속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면한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기 위해서는 전통의식주와 생활문화를 관광 자원화하고 전통 문화공간을 상설 공연장화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동남아 등지로 빼앗기고 있는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이를 감안한다면 테마파크 등 고부가가치 관광시설이나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해 우선 국내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킨 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관광지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해야 경쟁력이 있는 점을 감안, 평범한 것일 지라도 지역특성에 맞춰 의미를 부여하여 개발해 나가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볼거리 ? 놀거리 ? 먹거리 ? 즐길거리의 개발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외국인이 즐겨찾는 서울, 부산, 경주, 부여, 제주도, 민속촌, 설악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民 ? 官이 협력하여 외국인의 관심을 끄는 전통적인 볼거리 ? 즐길거리 ? 먹거리와 함께 외국관광객들이 우리의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민속, 역사, 문화, 예술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태국이 정부주도로 왕궁개방은 물론 로즈가든 등 정통 민속촌외에 각종 야시장 등 관광용 행사를 개발해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행정력의 강화 및 금융지원, 세제 혜택 등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급선무이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반만년의 전통문화와 사상철학(고유한 의식주문화와 종교), 자연과 평화(「조용한 아침의 나라」이미지와 DMZ), 예술과 음악(국악, 도자기 및 전통음식), 경제발전(한국의 일류상품) 등을 적극 활용해 관광 상품화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불고기, 갈비, 김치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식외에 새로운 전통음식을 개발하고 민박을 권장하며 외국인에게 신비감을 주는 정통무술 태권도를 보여주고 밤에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통 공연장과 면세점은 물론 전통적 미각을 살린 향토 음식점장객이 6만 5천명이고 이 가운데 5만명이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보조를 통해 휴일 공연을 재차시도하던가 일본의 전통건축양식 극장인 가부키자처럼 정부 보조없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공연장 건설이 시급하다. 그 밖에 워커힐 호텔의 가야금식당이 우리의 전통춤을 상설 공연하고는 있으나 내용이 변질되고 있어 우리 문화를 올바로 알리는 제대로 된 전통예술 공연장으로 보기는 어렵다.전통춤과 음악공연과 관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리스는 올림피아 신전 등 유적지 근무자에게 전통복장을 착용하고 전통의례를 재연시키고 있고 영국도 전통 고전음악을 유적지에서 공연하는 「유적지콘서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플라맹고 공연, 브라질은 삼바춤 공연, 아르헨티나는 탱고 공연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시내 관광의 활성화로 서울시내 관광명소를 순회하는 시티투어를 적극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96. 10 관광상품으로 개발된 「서울관광 시티투어」는 홍보가 부족한데다가 볼거리 미흡과 교통 혼잡으로 외면 당해 사실상 운행이 어려운 형편이고 최근 노선축소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4대가 운영되고 있는 시티투어버스 이용자는 하루평균 11.5명(1대당 2.8명)에 불과하여 수지타산은 물론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마저 회의적이다. 또한 기획 당시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상품이었지만 이용자중 외국인의 비율이 41%에 불과, 사실상 내국인 관광용으로 전락했다. 시티투어 상품이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종합적인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파리나 도쿄 등 시티투어가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도시의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관광코스를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관광부문의 남북교류 확대한다남북한은 지리적?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풍부한 관광자원과 관광명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분단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관광교류는 전무한 실정이고 앞으로도 정치?군.
    경영/경제| 2013.01.26| 11페이지| 2,000원| 조회(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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