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군사력제 1절 무력의 사용국가지도자는 흥정을 통하여 갈들을 해결하려는 상황에 처했을 때 자국에게 더 유리한 결말을 얻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제어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서 원조, 경제적 제재, 개인적 외교 등이 있다. 그리고 또한 규범, 도덕성, 기타 관념 등에 의존하는 더 추상적인 수단들도 있다.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는 군대를 파견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폭력적 행동이 있다. 국가지도자들이 국제적인 분쟁상황에서 무력에 의존할 경우, 모든 폭력적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는 분쟁상황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걸맞는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에 걸맞는 무력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각국 지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도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 능력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압박수단으로서 폭력은 공격자나 방어자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폭력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경제적 조치, 대외원조, 통신, 국제기구 등의 압박수단을 통하여 비용 효과 면에서 더 쉽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군사력은 최후의 수단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른 영향력 수단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군사력에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자원을 할애하는 이유는 흔히 국가방위에서 찾는다. 군사력을 보유하는 이유는 안보를 강화하고자, 즉 외국의 군사적 공격에 대항하여 자국의 안전을 확인하는 능력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데 있다. 국제관계에서 군사력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적국의 군사적 공격을 격퇴한다는 제한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군사적 수단을 대신할 만한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가들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는 자국의 영토를 지킨다는 것 말고 다른 목적도 있다. 즉 보복공격 수단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공격을 억지한다는 목적이 있다. 또한 공격위 단기적으로는 늘이는 것이 경제 성장에 자극이 된다. 삭감이든 증액이든 갑작스러운 변화는 대개 경제의 건강성과 안정성을 해친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거나 끝날 시점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 경우 국가지도자들은 정치적 및 경제적 비용 효과 계산에 더 골머리를 앓게 된다.2. 전력의 선택군사비 지출과 관련된 손익관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군사 예산을 짜야하고, 획득해야 할 전력을 선정해야 하며, 또 그 전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체를 재구성해야만 한다. 지도자들은 다른 국가들의 군사력으로부터 자국에게 가해지는 위협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며, 또 그 위협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국가지도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은 군사력을 위하여 얼마의 돈을 지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규모는 국가에 따라서 다양하다. 군사예산이 너무 적으면 안보위협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군사적으로 패배 또는 정복당할 수도 있다. 반면에 군사비를 너무 높게 책정하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미국 지도자들은 냉전종식 이후 군사력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없게 되었다. 과거 냉전기간중 미국의 주된 임무였던 소련 봉쇄, 특히 서유럽 공격의 봉쇄는 이제 부적절한 것으로 되고 말았다. 그러나 걸프전쟁이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지역분쟁에 대규모 군사력을 파견하는 능력의 구비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군사적 임무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외 다른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고려를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구소련에서 독립한 공화국들의 경우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군사비를 줄이려고 애쓰고 있지만, 제대군인과 방위산업체 퇴직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없고 동유럽 주둔지로부터 철수한 군대의 수용시설도 없다. 이 지역의 경제적 전환 작업이 어느 정도 정돈되어야만 장기적으로 적정한 군대의 규모를 결정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반면 서유럽의 경우 군사비 삭감문제는 덜 심각과적인 전략 및 전술의 개발 실행을 위해 장교들에게 의존한다. 전략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의 군사적 능력을 어떤 전체적으로 조정된 방식의 일부로 포함되도록 만든다. 전술은 전략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기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더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행한다. 종종 국가지도자들은 국제분쟁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지도자들은 장교들에게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전략과 전술은 군사력과 기술면에서 앞선 국가와 대항하여 싸울 때 특히 더 중요해진다.2. 국가와 군대국가지도자들이 군대를 통제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장애는 혼돈과 복잡성만이 아니다. 때로는 군 장교들을 극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군대는 국가권력의 수단으로 간주되지만, 많은 국가들의 경우군대가 정부를 통제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에서 군사정부가 많은데 그것은 국가들에서 군대가 유일한 대규모의 현대적 기구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군지도자들은 정치적 통제력을 행사 할 수 있다. 폭력적 수단이 국제정치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병들이 직속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받았지 정치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훈련받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불어로 국가를 타격한다는 뜻인 쿠데타란 군부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 헌정질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권의 변동을 말한다. 쿠데타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군부전체 또는 대부분이 쿠데타 진영에 가담하고 있다면 정치지도자들이 이들을 저지할 희망은 없다. 그러나 군 장교의 대다수가 기존의 명령계통을 따른다면 쿠데타의 앞날은 어둡다. 또한 외부의 군사력에 의해 쿠데타가 진압되는 경우도 있다. 쿠데타 위협에 시달리는 정부는 우방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쿠데타는 국내 문제로 간주되며, 또 신속하게 상황이 종결되기 때문에 외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국민의 지지가 아닌 무력으로 집권하였기 때문에 국민은로부터 정통성 지상부대를 편성한다. 그러나 정글이나 도시 같은 폐쇄지에서는 보병이 가장 중요하다.해군은 해상교통로 통제와 연안지역 공격에 적합한 전력이다. 육군과 달리 해군은 영토에 얽매이지 않는다. 연해를 벗어난 해상은 어느 국가의 영해도 아니기 때문이다. 해상을 통제한다는 것은 자국의 구내와 물자를 자유로이 해로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고, 적국의 군대, 물자 이동을 저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해군은 해상 병참지원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해군은 적국의 항구를 봉쇄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항공모함은 사실상 전세계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제어수단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전력투입의 도구이다. 분쟁 지역 부근으로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것만으로도 무력 사용 위협을 암시하는 것이 된다. 이외에 대부분의 전함은 크고 작은 다양한 디자인을 가진 해상함정이다. 전함들은 점점 더 유도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지만, 거꾸로 함정 항공기 잠수함 지상 등에서 발사되는 적구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 오늘날 소형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몇십 마일에서 몇백 마일로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해전에서는 원거리에서 자기는 탐지되지 않고 적군을 먼저 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레이더 정찰과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전자파 발사 등으로 고양이 쥐 쫓기 식의 쫓고쫓기는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공군은 몇가지 특수한 목적을 지닌 부대이다. 즉 지상 또는 해상 목표물에 대한 전략적 폭격, 근접 공중지원, 적국 항공기에 대한 요격, 정찰, 공수등의 임무들을 수행한다. 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중전에서도 공중에서 발사되는 것이건 또는 지상이나 해상에서 발사되는 것이건, 미사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금도 대체로 그렇지만 공중폭격은 대규모 살상과 무차별성이라는 점에서 포격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몇몇 사례들에서 이러한 사정이 조금씩 변화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공군은 해군보다도 더 전자장비 특히 레이더에 의존하는 이처럼 정밀 전자장비와 고성능 공격용 항공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가 그 것이다. 이러한 무기들은 재래식 무기와 차이를 가지고 있다. 크기도 작고 비용 면에서도 싸지만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다. 그리고 무차별적 살상이라는 점에서도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대량 파괴 무기는 재래식 군사력과는 구별되는 제어수단을 국가지도자에게 제공해준다. 대량 파괴 무기는 재래식 무기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량 파괴 무기의 목적은 가상의 정복자 또는 파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수단을 국가지도자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공격, 특히 다른 대량파괴 무기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중간 강국들에게는 이 무기가 강대국과 필적할 만한 정도의 파괴력을 제공해 주며, 그리하여 상징적인 평등감을 준다.1. 핵무기핵무기는 순전히 폭발력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가장 파괴적인 무기이다. 냉장고 크기 만한 무기 하나로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다. 핵무기에 대한 방어는 거의 불가능하다. 핵무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핵분열 무기(원자폭탄)이고 다른 하나는 핵융합무기 (열핵폭탄 또는 수소폭탄)이다. 원자탄이 수소탄에 비해 단순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여기서 폭탄이라는 용어는 탄두라는 뜻이다. 탄두는 미사일, 폭탄, 포탄, 기타 수단에 장착 될 수 있다. 핵분열 무기가 폭발할 때 한 종류의 원자가 쪼개져서, 즉 분열하여 질량이 줄어든 새로운 원자로 바뀐다. 이 때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E=mc2 에 따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핵분열 무기는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직전단계의 분열물질을 압축하여 폭발 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설계기술은 정밀한 공정을 요하는 것이지만 국가들과 일부 사기업들이 그러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난관은 분열물질을 구하는데 있다. 원자탄 하나 만드는데 10파운드 또는 이보다 적은 양이 있어도 되지만, 이 정도 양도 쉽게 구할 수가 없다. 가장 단순한 설계의 원자탄에 쓰이는 우라늄 235를 뽑아내는 것을 농축이라 하는데,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시작에 앞서 본인은 영웅호걸 중심이나 제도사적인 역사서술이 아닌 개인과 개인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인 일반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즉 일반인 생활사를 케이스별로 기술한 조선시대 생활사 2를 가지고 리포터를 작성하였습니다.E.H 카는 라는 책에서 "역사란 결국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 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는 과거의 사실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 역사 속에 단순히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다를지는 모르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현재에 수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만 하는가 란 문제로 다시 직결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역사를 배움으로서 과거에 잘못 된 것을 반성해보고 이를 교훈삼아 보다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을 성립할 수 있으며 그리고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훌륭한 역사는 더욱 발전시켜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고 또한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적 유물들은 조상들의 삶의 지혜 전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배우는 것이라 생각한다.그러면 지금부터 외국의 역사가 아닌 우리의 역사. 그중 그것도 조선시대의 생활사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일상생활사의 특징들을 살펴보자.1. 출생 성장과 사망1) 출산과 육아출산과 육아는 조선시대를 지배한 사고관인 유교로 인해 매우 특이하였는데 유교에서는 조상의 생명이 후손의 몸을 통하여 대대로 이어진다고 믿어 자식을 못 낳는 것을 조상 대대로 물려온 생명을 단절하는 죄악으로 보아 가장 몹쓸 불효로 규정하였다. 칠거지악 내용 중에서 자식을 못 낳는 죄가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나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출산과 육아를 위한 특징적인 노력들에 대해 살펴보자첫째 임신을 위한 노력들로 아이를 낳기 위해 가장 먼저 기울인 노력은 다산할 여자를 고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심삼구라는 것으로 신부의 관상을 보기도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생에게 재산을 차등 지급하는 관례가 생겼고 그 첫 단계는 딸자식에 대한 차등 지급이다 재산의 차등 지급에는 제사의 윤행을 금하는 조처가 따랐다.셋째 사대부의 생활상과 인간관을 보여주는 충헌공 가훈을 살펴보면 문서작성자는 가문의 흥멸을 부의 유지에 두고 검소한 생활을 할 것과 노비를 관대하게 다룰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노비경영에 많은 노력과 신경을 쓴 특이한 가훈에 속한다 그밖에도 이 가훈은 도교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소학을 중심으로 실천적인 유교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선행을 쌓을 것을 강조하며 인생의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운명론을 가지고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3) 상례와 시묘살이첫째 조선시대에 사대부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지냈다 조선시대에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이를 지키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이며,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였다.둘째 상례절차 자식은 부모를 여윈지 3년이 될때까지 상복을 입고 지내야 한다 장례는 3개월 만에 치르고 1년이 지나면 소상을 지내며 2년이 지나면 대상을 치르고 이어서 탈상한다. 이러한 일련의 관례는 가례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절명 목욕 습 영좌의 설치는 부모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치르는 의식이다. 부모가 돌아가실 만큼 병이 중하면 먼저 정침 즉 집안의 중앙에 위치한 방으로 부모를 모신다. 돌아가시면 바로 곡을 한다. 그리고 장례를 치를 인물들을 정한 후에는 역복을 한다. 역복은 처자와 부인 등이 관과 윗도리를 벗고 머리를 풀고 남자는 옷의 옷섶을 허리에 끼우고 맨발을 하는 들의 행위를 말하며 시신을 목욕시키고 손발톱을 깎고 새 옷을 입히는 것을 습이라 한다.소렴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날 치르는 의식인데 돌아가신 당일에 치르기도 하였다 소렴은 시신에 옷을 입히는 행위인데 정확히 말하면 시신을 정해진 옷감을 싸는 일이다.대렴과 성빈은 돌아가시고 셋째 날 치르는 의식인데 경우에 따라서 둘째 날 하기도 한다. 대렴은 시신을 묶고 얼굴을 가린 이후에 입관하는 절차를 말하며 시신을 입관한 후에는 바로 빈을 설치하는데관하였다. 오늘날 고려시대의 분묘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오래된 이유도 있겠지만 화장이라는 불교식 장법이 행해졌기 때문이다.둘째 주자가례의 보급과 변형은 고려만 주자성리학의 도입과 유교이념을 표방한 조선의 건국으로 고려의 불교 문화를 역사의 뒤편으로 밀어내었는데 신진유학자들은 억불숭유라는 대원칙하에 불교를 비판하면서 불교식 의례 의식도 함께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불교식 상제례 풍습등 모든 의식을 유교식으로 대체하려고 하였다.셋째 기일제와 3대봉사의 중시는 주자가례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제사는 사계절의 중간 달에 4대조까지의 조상에게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시제인데 조선에서는 주자가례와는 다름 모습으로 사시제보다 기제사가 더 중시되고 제물도 풍성하게 마련하였다 이는 한국인들의 제사관념은 선조에 대한 합동제사라기보다는 부모 형제자매 자녀들을 추모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하겠다.넷째 조선전기의 제사 거행방식중 하나가 윤회봉사인데 오늘날처럼 큰아들이 제사를 전담하지 않고 큰아들 작은아들 또는 아들딸 구별 없이 모든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한차례씩 제사를 맡아 지내는 방식이다. 윤회봉사는 그 시대의 친족관념 친족구조의 산물이다. 조선 전기 처가살이가 광범하게 행해지고 있던 상황에서는 서로 피를 주고받았다는 혈족관념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는 재산상속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아들딸 구분 없이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균분상속이 행해졌고 이에 따라 제사에 있어서도 아들딸 구분 없이 동등하게 의무를 지녔다.다섯째 외손봉사 또한 유교적 관념과는 차이가 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제사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딸도 부모의 제사에 참여하고 직접 담당하였으며 딸과 사위가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는 그들의 자식 즉 외손이 외조부모의 제사를 담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리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양자를 세우는 것보다는 딸 외손이 재산을 상속받아 제사를 담당하는 외손봉사가 널리 행해졌다.여섯째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조선 후기에 제사방식은 변화를 맞이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통죄가 되어 참형이 적용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와 같은 자유로운 성적결합은 물론 일부 사례에 불과하지만 유교적 윤리와 상대적으로 동떨어진 하층신분만이 누릴 수 있었던 일종의 자유행위였다 같은 양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양반의 첩이 된 양인 여성들에게 그러한 자유로운 성 윤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본처와 본처 소생에 대한 신분적 열세 때문에 첩과 그 소생의 가문 내에서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였다.2) 노비의 혼인과 부부생활첫째 조선시대에 노비는 그 주인의 재산이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으로서 독립적인 인격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고 노비의 혼인과 부부생활도 노비의 이러한 처지에 제약되어 양반이나 양인 신분과 상당히 달랐다고 짐작되다. 혼인이란 배우자와의 동침 동거의 의무와 권리를 수반하는 계약인데 조선의 노비주들은 비가 혼인을 했건 안했건 간에 비의 성을 향유하거나 남편과의 잠자리를 강제로 분리 할 수 있었다 즉 주인으로부터 비는 자기의 성을 지킬 능력이 없었으며 그 남편도 아내의 정조를 보호할 힘이 없었다 주인의 지배력은 노비 부부의 동거율과 정조율을 부정 할 수 있었다 그만큼 그들의 혼인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것이었다.둘째 15-17세기는 노비제의 전성기였는데 조선왕조가 양천교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임정책을 취하여 보기가 양인과 혼인하여 낳은 자식들은 모두 노비신분에 속하였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어느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들은 모두 노비신세를 면 할수 없었다. 이런 신분 세습의 방식에 의해 노비가 양인과 혼인하게 되면 노비끼리의 혼인보다 노비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셋째 전통사회일수록 법을 대신하여 관습적인 의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남녀의 혼인은 어떤 형태로든 혼인식이라는 의례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혼인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문이나 친족상호간의 연망이 맺어지는 사회적 계약이었다. 그리하여 혼인은 보통 친족 집단과 마을의 축제였다. 그러나 노비들의 혼인 즉 주인집의 안팎에서 사역당하는 입역노비들에게는 그러한 을 하였고 이는 자기의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집에 상비약을 갖추어친지 노비들의 병에 대해서도 관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청결과 위생의 경우 전신목욕은 시묘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거의 씻지 않고 지냈으며 그 외의 경우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는 전신목욕은 하지 않고 부분목욕만 하였고 이처럼 청결하지 못한 생활 탓에 종기 등의 피부질환과 설사 복통 등의 질병이 그치지 않았다.셋째 전반적으로 유교적 생활방식과 함께 시속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위하고 있었기에 신앙생활면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뚜렷히 나타난다.2) 제사와 양자인간의 삶은 유한하기에 유한을 뛰어넘어 무한으로 삶을 펼치고하 하는 욕망이 있다 그리하여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조상에서 후손으로 이어지는 삶의 연장방법을 이용 자기 확인의 의례를 치루는데 조선건국의 주도세력인 신흥사대부는 고려멸망의 원인을 예제의 붕괴에서 찾았다. 그들은 고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회의 명분과 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선초의 위정자들은 조상제사를 봉사자의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하면서 실천의 기반이 되는 향촌사회의 질서도 개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작게는 명분에 입각한 위계적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고 크게는 신앙체계 즉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위정자의 거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궁극에는 평등적 4대본사가 보편적으로 되었다.그리고 친자식이 없으면 자신의 사후를 기약할 수가 없기에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자식으로 만드는 양자제도를 두었다 양자제도는 역사적으로 가문을 위한 양자 어버이를 위한 양자 자를 위한 양자로 변천해왔다.3) 적자와 서자단어의 의미를 음미해보면 적자는 본 아내의 몸에서 난 아들을 말하며 서자는 첩의 몸에서 난 아들이다. 달리 말하면 적법한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적자라 하고 그러한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그 아버지가 인지한 자녀가 사회적으로 서자이다.서얼차대와 부당한 차별에 대한 대처를 보면 조선시대 양반의 적자는
야구에 관한 애매한 규칙Q. 4대 4 동점ㅇ니 9회말 홈팀의 공격에서 끝내기홈런을 친 타자가 1루를 돌다가 발이 베이스에 걸려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베이스러닝을 하지 못할 만큼의 부상이었다. 그렇다면 홈런은 취소되는가?A. 볼데드 상태에서 일어난 돌발사고이므로 홈팀은 대주자를 내세워 결승점을 올릴수 있다.Q. 타자는 1루측 내야펜스 쪽으로 파울플라이를 쳤다. 1루수가 잘 따라가서 포구했으나 스탠드 앞줄에 앉아 있던 관중이 팔을 뻗어 1루수 미트에 들어있던 공을 빼갔다. 판정은?A. 1루수가 확실하게 포구한 것으로 심판이 인정하면 관중방해로 타자 아웃과 함께 경기를 정지한다.Q. 타자는 3루쪽 내야스탠드 앞으로 파울 플라이를 쳤다. 타구를 따라간 3루수가 펜스 너머로 팔을 뻗어 포구하려고 했으나 관중이 글러브를 건드려 공을 잡지 못했다. 판정은?A. 이런경우는 관중방해로 보지 않는다. 3루수는 포구도 하지 못했거니와 위험을 무릅쓰고 펜스 너머로 신체를 뻗어 플레이를 시도한 것이므로 관중의 방해가 있어도 이를 방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통의 파울볼로 인정한다.Q. 1사 주자 1 2루에 타자는 1루수 옆을 바운드하면서 빠져나가는 장타성 안타를 쳤다. 그런데 스탠드에서 구경하던 관객이 넘어와 파울그라운드를 굴러가고 있는 타구를 집어갔다. 조치는?A. 경기는 즉시 정지되며 만약 방해가 없었으면 경기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를 추정해서 심판 재량에 따라 공평한 재정을 내린다.Q. 1사 주자 3루에 타자는 우익수 쪽으로 큰 플라이를 쳤다. 우익수는 일찌감치 낙하지점에 도달해서 포구자세에 들어갔는데 외야 관객이 곤충채집망으로 타구를 낚아채가고 주자는 걸어서 홈인했다. 판정은?A. 관중방해로 타자 아웃과 함께 경기는 정지되지만 3루주자의 득점은 허용한다. 방해 발생 지점이 홈에서 먼 곳이므로 설령 우익수가 포구했더라도 3루주자의 득점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Q. 방문팀 공격중 주자 2루에 바운드한 투구가 포수의 레그가드에 맞고 1루측 덕아웃 앞으로 굴러갔다. 홈팀의 배트이밍이었다. 판정은?A. 더블플에이다 1루주자의 수비방해에 대한 제재로 수비대상인 타자주자에게도 아웃이 선고되며, 2루주자는 방해 발생 시점에 점유하고 있던 루로 돌아간다. 이때 타자주자가 1루에 세이프될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Q. 1사 주자 만루에 주자들은 투구와 동시에 일제히 스타트했다. 타자의 번트 타구는 3루측 파울라인을 약간 벗어난 플라이였다. 포수가 잡을 수 있을 듯 보였으나 홈으로 뛰어들어오던 3루주자가 고의로 포수를 들이받아 포구하지 못했다. 판정은?A. 수비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3루주자와 수비 대상인 타자가 함께 아웃되고, 1 2루주자는 각기 원래의 루로 돌아간다.Q. 1사에 1루주자는 투구와 동시에 스타트하고, 타자는 3루수 앞으로 약한 땅볼을 쳐서 1루에서 아웃됐으나 1루주자는 2루를 돌아 3루로 뛰었다. 1루수는 3루로 송구하려 했지만 방금 아웃이 된 타자주자가 앞을 가로막아 송구하지 못했다. 조치는?A. 타자주자의 수비방해다 동료선수가 상대의 수비를 방해한 데 대한 페널티로 1루주자에게로 아웃이 선고된다.Q. 주자 2루에 타자는 3루수와 유격수 사이로 땅볼을 쳤다. 3루로 뛰던 주자가 타구를 쫓아가던 유격수와 부딪혀 유격수는 타구를 처리하지 못했다. 판정은?A. 수비방해로 주자는 아웃이다.Q. 1사 주자 3루에 타자는 스퀴즈 번트를 했다. 투수가 타구를 잡아 홈에 송구했으나 주자는 세이프되었고, 1루에 던진 포수의 송구가 본루와 1루 사이 후반부의 페어지역을 뛰던 타자주자가의 등을 때려 타자주자를 1루에서 살려주었다. 판정은?A. 3루주자의 득점은 인정되지만 스리 풋 라인을 벗어나 페어지역을 뛴 타자주자는 수비방해로 아웃이다.Q. 주자 1루에 타자는 2루 근처로 강한 땅볼을 쳤다. 타구는 2루 베이스에 직접 맞고 1루 쪽으로 튕겨서 2루로 뛰던 1루주자에 닿았다. 판정은?A. 내야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타구에 닿았으므로 주자는 아웃되고 타자는 안타로 출루한다.Q. 홈플레이트 가까이서 번트 타구를 잡은 포수타자는 1루수 앞 땅볼을 쳤는데 타자 손에서 빠져나온 배트가 1루수 앞으로 날아갔다. 1루수는 배트를 피하느라 타구를 처리하지 못해서 두 주자는 모두 진루하고 타자주자도 1루에 살았다. 판정은?A. 이 경우는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수비방해로 타자에게 아웃이 선고되며, 진루한 두 주자는 모두 원래의 루로 돌려보낸다.Q. 타자는 3루측 덕아웃 근처로 파을 플라이를 쳤다. 타구를 잡으러 달려가던 포수가 웨이팅서클에 놓여있던 스윙배트에 발이 걸려 머뭇거린 탓에 잡을 수 있는 공을 낙구하고 말았다. 판정은?A. 스윙배트에 발이 걸려 낙구했다고 심판이 인정하면 타자 아웃이다. 공격측 선수는 수비에 방해가 되는 기구 따위를 치워주어야 한다.Q. 무사 주자 만루에 타자는 1루수 쪽으로 평범한 땅볼을 쳤다. 1루수는 타구를 잡기 위해 앞으로 뛰어나오는데, 1루로 달려나가던 타자주자가 페어지역을 구르던 타구를 고의로 파울라인 밖으로 차냈다. 1루수는 타구를 잡지 못하고 3루주자는 홈인했다. 득점인가?A. 타자주자와 홈인한 3루주자는 아웃이다. 1 2루 주자는 원래의 각 루로 돌려보낸다. 병살을 당하지 않기 위해 타자주자가 고의로 야수 수비를 방해하면, 수비대상이 어느 주자였건 홈에서 가장 가까운 주자를 아웃시킨다.Q. 1사 주자 3루에 헛스윙으로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타자가 3루에 견제송구를 하려고 하는 포수의 플레이를 방해했다. 판정은?A. 수비대상인 3루주자에게도 아웃이 선고된다.Q. 무사 주자 2루에 타자는 보내기 번트를 했다. 타구는 홈 플레이트 가까이 떨어졌는데, 타자가 던져놓은 배트가 굴러와서 타구를 밀어내, 포수는 수비를 못하고 주자는 3루에 왔다. 판정은?A. 타자는 아웃이고, 주자는 2루로 돌려보낸다. 타자가 던져놓은 배트가 굴러와 페어지역에서 타구에 닿으면 수비방해가 된다.Q. 무사 주자 2루에 타자는 보내기 번트를 했다. 타자가 던져놓은 배트가 페어지역에 떨어졌는데 타구가 굴러와서 정지된 배트에 닿으면서 방향이 바뀌어 포수는 수비를 못하고 그 사이 2루주플라이를 쳐올렸다 마침 플라이 낙하지점의 파울 그라운드에 서 있던 홈팀 좌익수가 플라이를 잡았다. 그런데 좌익수는 이닝이 시작될EO부터 파울지역에 서 있었다. 조치는?A. 이닝을 시작할 때 일부 선수가 정해진 수비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과할 페널티는 없다. 다만 그로 인해서 수비측이 이득을 보았다고 인정되면 그 플레이는 무효로 해야하므로 좌익수를 페어그라운드에 들어오게 해서 선두타자가 다시 쳐야한다.Q. 3루에 주자를 두고 타자는 3루수 앞 땅볼을 쳤는데 부러진 배트 끝부분이 타구와 함께 날아갔다. 홈으로 뛰어들어오던 3루주자는 배트조각을 피하느라 멈칫한 탓에 포수에게 태그아웃됐다. 판정은?A. 주자는 아웃이다. 배트의 부러진 부분이 타구와 함께 날아가도 볼인 플레이라는 원칙은 공격과 수비 양측에 공평하게 적용된다.Q. 1사 주자 3루에 타자는 3루수 앞으로 번트를 했다. 3루수의 홈송구가 늦어 주자는 홈에서 살았지만 타자주자를 아웃시키기 위한 포수의 1루송구가 스리 풋 라인의 오른쪽 바깥을 달리던 타자주자에 닿았다. 판정은?A. 포수의 악송구로 3루주자의 득점은 인정되고 볼 인 플레이 상태가 계속된다.Q. 1사 주자 1루에 타자 볼카운트 2-3이다. 다음 투구를 타자는 헛스윙했는데 포수는 포구를 못했고, 공은 포수 레그가드에 맞고 튕겨서 1루측 덕아웃으로 들어가, 1루주자는 3루에 진루하고 타자주자는 2루까지 나갔다. 판정은?A. 1사에 주자가 1루에 있는 이런경우, 타자는 낫 아웃이 아닌 삼진아웃이다. 다만 투구가 볼데드 장소에 들어갔기 때문데 경기는 정지되고 주자에게는 한개 루의 안전진루가 허용되므로 3루에 와 있는 1루 주자는 2루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2사 이후면 주자가 1루에 있더라도 낫아웃이 된다.Q. 무사 무주자에 타자 볼카운트는 2-2이다. 다음 투구는 타자석을 멀리 벗어나는 볼이었으나 타자는 낫아웃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헛스윙을 했다. 포수가 공을 잡지 못하자 타자는 1루로 달려나가 베이스에 도달했다. 볼인 줄 알면서 스윙을 한셈인데 밟지 않았다. 조치는?A. 이 경우는 어필사유가 될뿐, 심판이 취할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수비측이 주자를 태그하거나 2루에서 어필해야만 주자 아웃이 된다. 어필이 없으면 플레이는 계속된다.Q. 만회할 수 없을 정도의 점수차로 홈팀이 리드하고 있는 8회말 공격중 홈팀 3루주자가 느닷없이 큰소리로 투수를 야유하면서 2루로 역주했다. 무방한가?A. 경기를 농락하는 의도가 분명한 규칙위반이다. 주자에게는 아웃이 선고된다.Q. 야간 경기중에 타자가 외야플라이를 친 순간에 조명탑 라이트가 모두 꺼졌다. 정전은 곧 회복됐으나 타구는 외야에 떨어져 있고 타자주자는 1루에 서 있었다. 조치는?A. 볼 인 플레이중 조명시설에 고장이 생기면 경기는 그 즉시 정지된다. 정전중에 이루어진 플레이는 무효이므로 타자는 다시 쳐야한다.Q. 1루주자가 2루 도루를 시도하자 초수는 유격수에게 송구했다. 포수의 송구를 받으려던 유격수가 2루 모서리에 발을 접질려 베이스 위에 쓰러지고 공은 외야로 빠져나갔다. 주자는 베이스를 밟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 유격수를 밀어내다가 2루수에게 태그 당했다. 아웃인가?A. 주루방해다. 공이 외야로 빠져 이미 수비기회가 없는데도 유격수가 베이스를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이다.Q. 타자는 우익수 앞 안타를 치고 1루를 밟고 지나갔으나 2루로 갈 의사는 없어 보였다. 우익수의 송구를 받은 1루수는 주자가 1루에 돌아오기 전에 태그했다. 아웃인가?A. 아웃이 아니다. 타자주자는 곧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1루에 한해서 루를 지나갈수있다. 다만 오버런해서 2루로 갈 동작을 보였다면 아웃이다.Q. 1사에 주자는 3루에 있다. 다음 타자의 볼카운트 2-2에서 홈스틸을 시도한 3루주자가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투구에 닿았다 주자의 생사는?A. 주자의 득점은 기록되지만, 타자는 삼진아웃이다. 그러나 2사 이후일 때는 타자만 삼진이 될뿐,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Q. 주자 1루에 타자는 외야플라이를 쳤다. 1루주자는 하프웨이에 서서 타구의 향방을 보고 있는데 중견수가 공을 떨어뜨리자 는다.
씨빌액션과 에린브로코비치는 산업혁명 이후 현재까지 발전을 중시한 나머지 환경을 도외시 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 법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고 어떤 판결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이다. 물론 현재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IT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 구도로 향해 가고 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 레포트의 주제는 씨빌액션과 에린브로코비치 두영화를 보고 비교를 하는것이만 개인적으로 두 영화를 보고 난 후 굳이 두 영화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지만 비록 너무 범위가 한정되어 작을지는 모르지만 씨빌액션 하나만 비교 분석하는 것도 법학도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쉽지 않은 좋은 주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남는다. 그렇지만 두 영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영화였던 것 같다. 특히 기억에 가장 남는거라면 줄리아 로버츠의 몸매 감상을 즐겁게 했던 거 같다. 그러면 이 두영화의 비교를 시작해 보기에 앞서 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선 에린브로코비치를 통상 ‘에린’, 씨빌액션을 ‘씨빌’이라고 지칭하겠다.우선 두영화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았다.첫째로 이 두영화를 실화를 바탕으로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다 씨빌의 경우는 아세톤, 에틸렌, TCE을 에린의 경우에는 중크롬 6을 사용후 정화없이 무단 방류함으로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다루있다.둘째로 소송은 수업시간에 상식이라고 배웠으나 여기에서는 소송은 즉 협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소송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란 것이라고 알고 있다 문제시된 것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해당사자간의 잘잘못을 따지려면 원인 규명서부터 그리 순탄치 않을 거란 생각에 머리가 아플거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두영화는 소송은 장기화될시에 비용적인측면 이나 인적측면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그전에 이를 무마시키고 합의를 통해 원활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게 만들어진 법이라는 도구가 법을 통해 정의로 가기보단 그냥 단순히 금전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아쉬웠다.셋째로 이 영화들은 미국에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에 미국 재판과정을 조금 알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와는 약간 달랐기 때문에 좀 생소하기도 했지만 미국재판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변호사를 통해 정식적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기된 문제가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 같았다. 이는 불필요한 재판을 막아 원활한 법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를 볼수있지만 어떤면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영화 씨빌에서 베아트리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도 전에 악당을 증거가 불충하다는 이유로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에 개인적으로 베아트리스사의 변호사가 얄미웠던 나로서는 매우 불만스러웠다. 그리고 씨빌의 그레이스사와 에린의 PG&E는 배심원의 판단에서 이유있음으로 법정이 소송을 받아들이는 것은 재판이 성립되었음으로 공통점이라 생각한다.넷째로 이렇게 성립된 소송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즉 변호사와 대기업간의 소송이라고 할수도 있고 혹은 소규모 집단 즉 문제 의뢰인 집단과 대기업간의 소송이라고 생각이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대한 골리앗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거대 조직에 의해 진실이 은폐되거나 조작되어 처벌을 받아야 할사람은 떳떳이 살아가고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사건이 지금도 종종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란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많은 유사점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하면 로맨스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되어지는것처럼 말이다. 워낙 상대가 거대 조직이므로 영화를 관람하는 중간중간에 회사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해공작이 있어서 사실왜곡이라는 것이 거대조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보며 사실을 왜곡하게 사주한 조직과 이를 행한 사람에 대해서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자면 베아트리스사의 경우 조사관 검사 전날 증거를 은폐하기위해 증거물을 파서 옮기는 것같은 경우 회사에게는 당연히 사실은폐 의혹이 추가 되겠지만 그것을 행한 직원들에게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한것이기에 법적으로 그리고 의뢰인과의 민사적으로도 죄를 물을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다섯째는 환경이 문제시되어 발생한 소송이므로 환경과 유독물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한다는 점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었는데 환경과 관련되어진 소송은 참으로 소송기간이 길어질 뿐더러 비용면에서도 만만치 안타는 것을 느끼면서 힘없고 자본금이 충분한 변호사가 아니면 힘들겠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변호사가 있다고 한들 로또와 같은 성격의 쪽박이냐 아니면 대박이냐 하는 이 사건을 아무리 증거가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덤벼들어서 정의 실현을 구현할 변호사가 얼마나 될까 혹은 사건의 개요로 보면 거대조직의 잘못이 확실하지만 입증할 자료가 그리 넉넉하지 않다면 사건을 담당해서 해결해 줄수 있는 변호사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이 사회의 정의 구현은 어떻게 되는것일까 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다.더욱 많은 점이 더 있겠지만 여기까지가 공통점이었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 레포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자면첫째로 씨빌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이라는 것이고 에린의 경우에는 우연히 주인공 에린이 발견한 문제점을 피해당사자들을 찾아가서 기업에 의해 은폐되어진 사실을 제시를 하고 설득하여 소송을 제기 하게 된다는 것이다.둘째는 소송사유이다 씨빌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1차에서 기업의 직무태만이라는 명분으로 베아트리스사와 그레이스사를 기소 하게 된다. 이 점은 매우 나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다. 왜 그런 사유로 기소로 해야했는지 말이다. 다른 명분의 소송사유가 많았을텐데 과연 주인공이 상해치사전문 변호인이라서 이 분야에 대한 실력이 부족해서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에린을 보면서 나름대로 유추해보았다. 이는 에린의 경우와 덧붙여 설명하겠다. 에린의 소송사유는 공장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악성종양 임신불능 각종암 발생으로 인한 민사소송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호사 에드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장면에서 1년안에 문제화를 안한다면 그 이후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씨빌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문제제기가 일년을 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다.셋째는 정부의 인식여부이다. 씨빌에서는 베아트리스와 그레이스가 정부 모르게 불법행위를 하다가 결국 EPA가 조사하여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되어 폐쇄가 되는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은 반면 에린의 경우에는 수도국 조사에서 소송이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크롬 검출에 의한 정화 경감명령을 했을 뿐 그다지 강도 높은 처분은 없었던거 같다. 먼저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했었으면 어떠했을까 그랬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 라는 생각도 해봤다.넷째는 기소된 회사를 바라보는 태도이다. 씨빌은 단순히 회사가 불법적으로 유해물질을 버렸느냐를 증인들과 증거물들을 통해 증명함으로 문제를 풀어갈려고 하는 반면 에린의 경우에는 PG&E사가 유해물질 무단 방류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나는 에린의 경우에 왜 PG&E사가 인식하고 있었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나를 규명할려는 것에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다. 그냥 단순히 씨빌처럼 버렸느냐만 규명해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유해물질 처리 시설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아무곳에서나 유해물질을 버리라는 PG&E사의 명령이 있었을 꺼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만약 처리시설이 있었다면 회사는 당연히 유해물질 처리시설을 거쳐 방류했다고 주장할테고 PG&E사는 무단방류를 몰랐고 직업들이 임의로 버렸다고 거듭 주장한다면 무과실 처리가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말이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만약 위와 같이 무과실로 처리가 된다면 법적이나 민사적 책임이 과연 얼마나 절감되는지는 나에게 매우 궁금한 점이다. 물론 이 영화는 이와 같은 나의 가정으로 전개되지 않았으므로 영화 스토리처럼 직원에 의해 제시된 회사의 실험용 우물기록 기밀서류를 통해 PG&E사의 유해물질 무단방류를 인식하고 있었고 지시 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재판에서 승소하게 된다.
1. 수업시간에 배운 성역활 사회화(1), 성역활 사회화(2)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인 스스로를 분석하시오.우선, 우리나라에 성역할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 역사부터 살펴보자.우리나라의 성역할에 따른 차별은 아마도 계급분화가 시작된 청동기시대부터 였던거 같다. 구석기 시대의 이동생활에서 신석기 시대의 정착 생활로 전환이 되면서 농경문화가 시작이 되었고 이를 통해 청동기 시대에는 도구의 발달로 잉여생산물이 생산이 되어 가진 자와 못가진자와의 계급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계급이 분화됨에 따라 형성된 고대시대의 중앙집권국가들은 중앙집권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군역이나 세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직망을 만드는데 그러한 조직망은 남성중심의 조직망이었다. 그렇다면 왜 남성중심의 조직망이 형성이 되었을까? 고대사에서도 보듯이 모든 고대사회가 남성중심은 아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여성중심의 고대사회가 있었다. 그러나 여성중심의 고대사회는 약탈과 전쟁이 빈번한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서 고대국가를 지킬 군인으로 키울 인구가 많이 필요했지만 그다지 인구가 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남성중심의 문화로 전환이 되었다고 한다. 가령, 어떤 한 여자에게 원빈, 장동건, 권상우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여자의 경우에는 여성적인 습성에 의해 자기에 맘에 들어하는 한 남자를 선택할 것이다. 남자는 어떠할까? 남자에게 이효리, 전지현, 송혜교 등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옛 속담에서도 그렇듯이 ‘열 여자 마다할 남자 없다’는 것이 남성의 습성이듯이 모두를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남성중심의 문화권에서 그래도 고려시대 까지는 왠만한 남녀평등사회가 구현되었다고 한다. 고려시대 귀족의 상징인 음서제와 공음전이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 쪽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음이 이를 입증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격적인 성 역할에 따른 차별은 조선시대부터 등장한 거 같다. 정치이념을 성리학을 수용함으로서 남존여비의 사상이 성행하였고 이를 통해 고려시대 말기에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을 여성에게 뒤집적인 내용을 교육받고 자라왔다. 그러나 유교사상에 찌들어 남존여비의 사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더더욱 완벽한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물론 아니다. 다만 그런 남녀차별적인 사고보다는 합리적인 사고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추구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욱 엄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여성은 언어능력, 질병의 저항, 촉감의 민감성, 소근육 운동에서 남성보다 우월하며 심리적으로는 양육성, 사회성, 감정이입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남성은 신체적능력, 대근육 운동에서 우월하며, 심리적으로 공격성 활동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아닌 경우도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서 감정이입을 잘 하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10초 49의 여자 100m 달리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리피스 조이너처럼 일반적인 남자보다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말해지기까지는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만들어낸 하나의 유물일 뿐이라고 생각하다. 과거에 산업혁명 시기에는 모 아니면 도식으로의 사고 즉 이분법적인 경향이 뚜렷하게 짙었다. 그래서 남성은 남성다워야 하며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약속처럼 존재했었다. 그러나 사회가 고차원화 되어 가면 갈수록 다양한 생각이 성행하고 양성성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성향도 사회가 진화해감에 따라 발맞추어 발전하여 오래전부터 양성성이 나타내는 것들을 쉽게 주위에서 볼 수 있는데 삭발한 여자, 근육이 우락부락한 여자처럼 남성스런 캐릭터를 한 여자와 귀고리 한 남자, 장발한 남자들처럼 여성스런 캐릭터들을 통해 이제는 꼭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런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을 구분함으로서 오히려 남녀차별적인 것들이 잔존하게 되는 이유를 성립해준다고 생각한다.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을 구별하기 이전에 나에게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다면 배우자는 직장을 나가고 나는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살림을 해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 단순히 여자보다 양육성이 강해서가 아니고 또한 소극적이어서도 물론 아니다. 다만 나의 능력이 여기에 합당하고 흥미가 있다면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심지어 우스개 소리로 가정형편이 어렵다면 부업으로 인형 눈꾀기 등의 부업도 할 수 있고 말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기존에 남녀차별을 해 왔으니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나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이와는 달리 나에게도 보수적인 남성중심의 사고도 또한 상존한다.‘설이나 추석 때 차례를 시댁에서 먼저 지내느냐 처가에서 먼저 지내냐‘ 란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듣고 나도 모르게 상당한 거부감을 느꼈었다. 그리고 생각해봤다. 왜 거기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느끼는지를 말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장남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밖에는 말을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연히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릴 거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돌고 있다. 이점은 앞으로도 내가 납득하기는 정말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끝으로,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난 솔직히 남성 편향적이냐 아니면 여성 편향적이냐 라는 개념적인 생각에 얽매이고 싶지는 않다. 다만 남녀 관계를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게 합당하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로 그러한 문제들로 이해하고 해결 할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물론 모든 남성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봐도 모순되는 점이 있듯이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남녀사이에 대화를 통해 성 역할에 따른 여성차별적인 것들을 여성중심적인 혹은 남성중심 적인 것이 아닌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각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언어는 사회를 반영한다. 언어란 사회적인 약속이므로 언어가 탄생하여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각종의식이 투영되어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적인 측면을 살핌으로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역활에 따른 고정관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성역활 고정관념 사례를 고찰해보려고 한다.첫째로,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을 소개할 경우를 살펴보자.우리는 주로 무의식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신사숙녀 여러분‘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리고 이를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될까? 라고 반문해 볼 정도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버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을 서양문화권과 비교해 본다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양은 ’Ladies and Gentlemen‘ 이라고 하여 우리나라는 ’신사‘ 라는 단어를 먼저 말해서 남성을 앞세우는 남성 중심의 문화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반면 서양의 경우는 ’Ladies’라는 단어를 먼저 말해 반드시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입장으로 간주하는 문화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둘째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살펴보자.남녀노소, 자녀, 남매, 신랑신부, 소년소녀, 남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성격의 단어는 더 많이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이것만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을 여성과 비교하여 월등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표현인 비속어를 몇 가지 살펴보면 어미아비, 연놈, 암수처럼 여성적인 단어를 먼저 말함으로 이를 부각시켜 단어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셋째로, 남성적인 단어와 여성적인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자남성에게 칭찬의 말로‘우리들은 주로 ’멋있다, 잘생겼다, 리더십이 있다, 용감하다, 힘이 세다, 터프하다, 장군감이다’라는 등등의 말을 하거나 듣곤 한다.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또한 만약 여성적인 단어가 어울리는 남성이 있다거나 남성적인 단어가 잘 어울리는 여성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 사람을 외계인으로 취급할 만큼 그 사람을 꺼려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수 하리수를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윗세대들은 그가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하면 ‘저 녀석‘ 이란 말을 한다거나 혹은 금방 채널을 돌려버리는 것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넷째로, 글자수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살펴보자.이것은 주로 호칭에 관한 것이다. 그 사례는 우리들의 주위에 있어 밀접한 학교에서 먼저 찾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남자교수를 지칭 할 때는 교수란 말을 한다. 그리고 여자 교수를 지칭 할 때는 여교수란 말을 많이 한다. 또한 작가란 말도 여자를 나타내는 여류작가는 있지만 남자를 나타내는 남류작가란 말은 없다. 그냥 단순히 남자작가는 그냥 작가라고 부를 뿐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가 전통적으로 부계중심의 사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유무를 떠나 사회적인 편견으로 남성에 비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여성들은 그만큼 사회진출의 기회가 적었으므로 당연히 사회에 진출한 여성의 수가 남성들에 비해 매우 미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을 지칭 할 때는 직업 고유명사만을 사용하여 호칭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차이를 두기 위해 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글자가 더 붙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친족 호칭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는데 모계 쪽의 친척이름 앞에는 모두 ‘외’ 라는 글씨가 덧붙여져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게 된다. 이에 반면 부계 쪽은 간단히 할아버지 할머니이다. 이러한 점은 아버지 쪽의 부모를 할아버지 할머니로 부른다면 어머니 쪽의 부모의 호칭도 똑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로 부를 시에 혼돈이 생기므로 구별하기 위해서 부계 쪽에 우선권을 두어 외가에는 ‘외‘라는 글자가 더 붙었고 또한 사람들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효과를 낸다면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기술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