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서론오늘날의 정부형태론은 권력분립이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권력분립이론이란, 권력을 가진 모든 인간은 그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는 회의적인 인간관에서 출발하여 권력이 권력을 차단하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몽테스키외의 입법, 행정, 사법권의 삼권분립이론과 견제와 균형이론을 그 원형으로 한다. 정부형태론은 이러한 권력분립에 있어서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하는 이론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헌정 체제와 대의제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따라 정부 형태를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구분한다.대통령제는 근대 미국에서 기원한 정부형태로서, 일원적 구조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 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영국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의원내각제는 이와 달리 집행부가 의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으로 구성되고,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정부 형태는 이러한 이분법에 따라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체제가 혼합되어 나타난다.2. 우리나라의 정부형태(1) 대통령제의 바탕우리 나라의 권력구조는 대체로 대통령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조직과 활동이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의회가 선출치 않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구성원들이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의회의 조직과 활동도 집행부와 완전히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같이 민주적 정당성에 바탕을 두고 조직된 상호 독립된 국가기관에 의해 입법기능과 집행기능이 행해지지만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만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대통령제의 제도적 특징이며 그 본질적 요소이다. 대통령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집행부구성원에 대한 불신임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은 모두가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인 독립성의 원리에서 나오는 당연한 제도적 징표들이다.(2) 의원내각제 요소의 가미현행헌법은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제적인 바탕을 하고 있으나, 국무총리제, 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제 등의 도입,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총리와 관계국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개선제도,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국회출석?발언권, 국무위원의 의원직겸직허용,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대통령 선거시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국회에서의 대통령결선제도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제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이는 엄격히 행정부와 입법부를 분리하는 미국식 대통령제보다는 오히려 프랑스식 이원정부제에 가까운 모습으로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정의 실제는 대통령제적인 운용으로 일관되어 결과적으로는 헌법규범의 정확한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한 셈이다.(3) 신대통령제(neo-presidentionalism)적 요소미국에서 전파된 대통령제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제국으로 전파되어 대부분이 신대통령제로 변형되었다. 뢰벤슈타인에 따르면 신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와 의회등 다른 국가기관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리가 사실상 무시되는 대통령제를 의미한다. 대통령은 삼권 위에 군림하는 영도자적 지위를 향유하며 권력의 인격화와 사유화를 추구하게 되므로, 결국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권위주의 정치 체계이다. 신 대통령제의 장점으로는 고도의 능률성, 탁월한 위기 관리 효과를 들 수 있으나, 카리스마적인 권위에 의존함에 따라 정치권력이 부패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이미 유신 헌법 시대에 신대통령제를 경험한 바 있으며 지금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정부의 중앙은행 통제 등 신대통령제의 요소가 남아 있다.3.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문제점(1)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점① 3부간의 대립과 마찰의 가능성이다. 특히 국내의 정치 상황이 긴장됨에 따라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많을 때 행정부와 국회간에 야기될 대립 및 긴장을 어떻게 극복하여 나갈 것인가가 큰 문제라 하겠다. 미국의 예를 들면 국회와 행정부간의 대립 마찰은 중간 선거의 결과 야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또한 이것은 사법부와 행정부간에도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자칫하면 3권분립 체제는 각 부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책임의 소재를 애매하게 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② 대통령의 지위와 임기 문제에 따르는 독재화의 문제이다. 현대 대통령 중심 제도 국가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그 지위와 권한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정치가들을 유혹하는 야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물론,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당내에 적이 없는 팔방미인 격으로 인기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신념과 패기가 있고 자격을 겸비한 인물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물론 미국과 같이 국난에 처하였을 때는 인물을 그때그때 선출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못한 후진 국가에서는 흔히 권력찬탈자와 독재자를 등장케 할 우려가 있다.③ 대통령 선거시의 폐해 문제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대해질수록 이를 선거하는 과정은 치열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겨난다. 예를 들면 금권과 각종의 부정 불법행위, 그리고 인위적 분쟁 문제의 조작 등은 전국민을 혼란 상태에 몰아넣을 뿐 아니라 실업계 , 금융계에도 일대 선풍을 일으켜 진정한 민의를 대변할 만한 인물의 출현을 곤란케 한다.④ 대통령 중심 제도하에서는 대통령의 관리 임명권을 중심으로 한 정당 간의 갈등과 폐단은 국민의 정론 의사와 정론의 표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2) 우리 정부형태의 현대적 문제점① 대통령선거방법상의 문제점이다.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 때문에 현행헌법이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 그것과 조화되기 어려운 상대다수선거제도에 따라 대통령을 선거케 함으로써 선거권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만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탄생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② 대통령단임제와 대통령직선제의 이념적인 갈등의 문제점이다. 헌법이론적으로 볼 때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의 경우,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만 보장될 수 있다면 중임까지 허락해도 무방할 것이나 우리 헌법은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 운영이 일관성을 잃고, 매번 임기 내에 정책을 서둘러 적용하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③ 대통령 궐위시의 권한대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다. 대통령직선제가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헌법은 부통령제도를 두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때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케 해서 민주적 정당성의 심각한 공백상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다.④ 헌법재판소 구성상 문제점이다. 강력한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가 그 권력통제기능에 상응한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의 바탕 위에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소는 그 구성 면에서 그에게 주어진 권력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그 민주적 정당성에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⑤ 우리 정당 문화가 본래의 모습에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과 같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정당 간에 이념과 정책으로 대결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정당은 당내에서 절대적 존재인 당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스캔들 대결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신대통령제적 요소의 한 모습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도 한다.
?테러의 개념테러란 무엇인가? 테러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테러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서구의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학문적 노력에 의해 테러의 정의에 관한 연구가 많은 진전을 보여왔지만 아직 모든 학자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테러의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이는 테러의 개념 정의 자체가 난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테러의 동기, 대상, 범위, 주체, 이념 등의 포함여부 그리고 학자들과 테러관련 연구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라 테러가 달리 정의됨으로써 테러의 정의에 관한 연구와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다.즉 동일한 사건을 관점에 따라 테러로 규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일반범죄로 취급하기도 하며, 다른 시각에서는 애국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도 한다. 한 예로 영국정부는 아일랜드 공화군(IRA)의 모든 공격을 테러로 그리고 IRA 요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IRA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리비아 등 IRA를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은 IRA의 행위를 민족주의 해방운동(National Liberation Movement)으로 그리고 IRA 요원들을 자유투사(Freedom Fighter)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1983년의 정의에 의하면, “테러는 혁명기구가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 혹은 사회를 위압하거나 협박하는 수단으로 개인과 재산에 대한 비합법적인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사용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1986년의 정의에 의하면 “테러는 정치, 종교, 이데올로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혹은 사회에 대한 위압 혹은 협박의 수단으로 개인 혹은 재산에 대해 비합법적인 힘 혹은 폭력을 사용하거나 비합법적인 힘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테러의 원인①독립요구 분리독립(민족, 종교, 경제적 자립기반의 동기형성) 영토분쟁④영유권분쟁⑤국경분쟁⑥ 감행, 고성능 폭탄이나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이 가능한 수단을 선호, 테러 이후 특정 세력이나 집단이 범인이라고 자처하지도 않으며 특정한 요구사항도 없음.더구나 민간인의 희생에 대해 별로 개의히 않는 양상을 보임.ex) 1995년 4월 발생한 일본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은 새로운 테러리즘(묻지마테러)의 대표적인 형태.?테러의 사례이라크 차량폭탄테러이라크 전역에서 23일 경찰과 정부인사, 이슬람사원 등을 겨냥한 차량폭탄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최소 49명이 숨지고 130명 이상이 부생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 내각구성이 완료된 지난달 28일 이후 무장 세력의 공세로 숨진 사람 수는 미군 50여명을 포함해 6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부터 정부요인들에 대한 암살도 빈발해 지금까지 모두 18명의 정부 관리들이 주로 주행 중인 차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다.이날 북부 도시 모술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탈 아파르에서는 현지 정치인의집 밖에서 2건의 차량폭발이 일어나 최소 20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병원과 경찰 관리들이 밝혔다. 또 오후 2시15분께(이하 현지시간) 바그다드 시내 북쪽 탈리비아에서는 대중 식당 하바이브나 바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이 폭발, 최소한 8명이 숨지고 80여명이중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폭탄이 경찰관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시간에 터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이어 오후 8시께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마흐무디야의 시아파 사원에서도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해 저녁 예배를 보기 위해 모여들던 주민 가운데 어린이들을 포함, 최소한 10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북부 키르쿠크에서 남쪽으로 88km 떨어진 투즈코르마토에서는 폭발물을 실은 트럭이 사람들이 모여 있던 시위원회 건물 밖으로 돌진,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키르쿠크에서는 또 가옥에 가해진 박격포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다. 바그다드 북쪽 95km지점에 있는 사마라에서는 미군 기지매설된 폭탄 폭발과 순찰대 폭탄 공격, 교통사고 등으로 미군 병사 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이런 가운데 이날 미군과 이라크군 수천 명이 바그다드 서부 교외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주변 지역에서 대대적인 합동작전을 벌여 무장세력 가담 혐의자 366명을 체포했다. 작전명 '압박전술'인 이번 소탕전은 미군 1천500명과 특공대 600명을 포함한 이라크군 2천500명이 참여해 22일 밤 시작됐다고 웹스터 라이트 미군 소령이 밝혔다.자료출처: 동아일보, 2005, 05, 24러시아 폭탄테러 최소62명 사망 (1999.03.20)러시아 남부 블라디카프카즈에서 현지시각으로 19일 발생한 폭탄테러 사망자가 늘어나 20일 낮 12시 현재 최소한 62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AP통신이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통신은 모스크바 남쪽으로 1500㎞ 떨어진 곳에 있는 블라디카프카즈의 시장에서 발생한 이 참사는 지난 92년 코카서스지방의 북 오세티아 공화국에서 발생, 수백명이 사망한 참사이래 최대의 참사라고 전했다. 블라디카프카즈 중심부의 인파가 몰려있던 시장 채소가게에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현장에는 유혈과 떨어져 나간 신체부위들이 뒤범벅이 돼있다고 통신은 전했다.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이날 저녁 TV에 나와 치안이 실종, 많은 희생자가 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으며, "범인 색출을 위해 인정사정없는 수사를 펼 것"을 다짐했다북한 공작원 KAL 858기 공중 폭파 (1987.11.29)1987년 11월 28일 밤 11시 27분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 아랍에미레이트 수도 아부다비에 기착한 뒤 방콕을 향해 가던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가 북한 테러범의 소행으로 29일 오후 2시 5분경 미얀마 근해인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공중 폭발, 탑승객 115명 정원이 사망하였다. 수사 결과 하치야 신이치, 하치야 마우미 라는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 김승일(70)과 김현희(26)의 소행임이 밝혀졌다.뉴욕 무역센터 폭탄테러/5명 사망-1천여명 부상 (1993.02.28 라이 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폭발사건이 틀림없이 폭탄에 의한 사고라는 보고를 들었다고 밝혔다. "뉴욕-워싱턴=AP 로이터 연합" 미 뉴욕 맨해턴에 위치한 1백50측짜리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26일 낮(현지시각) 폭발사건이 발생,이날 낮 현재 5명이 숨지고 1천여명이 다쳤다고 소방관계자들이 밝혔다. 이같 은 폭발사고후 뉴욕공항 등에는 테러 가능성 등에 대비,비상 경계령이 내려진데 이어,수도 워싱턴에서도 경계태세가 한층 강화됐다스리랑카 폭탄테러 대참사/대통령등 30여명 사망 (1993.05.02)*노동절 기념행진중 테러범 접근 자폭 "콜롬보(스리랑카)=AP AF P 로이터 연합" 라나싱게 프레마다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1일 수도 콜 롬보에서 발생한 폭단테러로 사망했다고 대통령 공보비서관이 밝혔다. 에 반스 쿠레이 비서관은 프레마다사 대통령이 이날 집권 통일국민당(UNP )을 이끌고 노동절 퍼레이드에 참여해 행진하던 중 폭탄공격을 받아 사 망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피살사건으로 스리랑카 전역에 무기한 통금령이 선포됐고,수도 콜롬보 일대에 군이 배치됐다. 프레마나사대통령 피살 후 위제퉁가 총리가 대통령대행이 됐으며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스 리랑카의 한 관리가 밝혔다. 스리랑카 헌법은 대통령 유고시 한달내 대 통령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콜롬보 상업지구인 그랜드패스구역 아르무르 가에서 발생한 이날 테러로 대통령의 개인경호원 등 30명이상이 사망했 으며 60여명이 부상했다. 대통령 경호를 맡고있는 경찰특수대(STF) 는 테러로 최소한 고위요원 3명이 숨졌고 모히딘 대통령 개인보좌관도 사망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들과 경찰은 폭탄을 몸에 부착한 자살테러범 이 대통령 일행에 접근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범인의 신 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스리랑카 안보위원회는 사건후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방송들은 시민들에게 기념행진에 참가하지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올해 68세인 프레마다사 대통령은 10년간 총리를 역임한 뒤 88년 생한지 하루가 지났으나 구조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 고 있다. 21일 오전 현재(한국시각) 미당국은 어린이 12명을 포 함,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2백여명이 실종됐으며 4백32명이 부상, 이중 72명이 중태라고 밝혔다. 실종자의 상당수는 건물더미에 깔려 있어 사망자가 2백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고가 난 건물은 마약단속국 등 미연방정부의 각 기관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평소 근무직 원이 5백50명이나 특히 직장내 탁아소가 2층에 위치해 있어 유아 희 생자가 많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민들을 포함, 폭파당시 최고 9백 명이 이 건물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일 사건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클라호마시티에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미전역의 연방빌딩에 대한 특별경계령를 내렸다. 긴급수사에 착 수한 FBI(연방수사국)와 경찰등 특별수사반은 폭발에 동원된 차량이 내셔널 카 렌털사가 소유하고 있는 텍사스주 번호판을 가진 미니밴이며 차축을 폭파현장에서 두블록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러」아파트 폭발테러 1백여명 사망…남부 다게스탄共 (1996.11.17)모스크바〓文明豪특파원」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공화국 카스피스크시의 러시아 국경수비대 군인아파트 폭발사건에 대한 수사와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참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고 1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러시아언론들은 지난 16일 새벽2시20분경 강력한 폭탄이 폭발, 9층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 17일 현재까지 10명이 사망하고 90여명이 무너진 아파트 건물 밑에 깔려있다고 보도했다.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는 다게스탄공화국과 체첸공화국 사이를 경비하는 카프카스지구 국경수비대 카스피연대 장교 및 사관과 그 가족 등 90여가구 1백30여명이 살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32명이 구조됐다.수사당국은 아파트 건물 지하에 설치된 TNT 15∼25㎏ 위력의 폭발물 2개 이상이 폭발, 3개의 출입구가 있는 이 아파트건물 중앙부분의 폭 40m가량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밝혔다.이반 립킨 다.
1. 행정소송 판례{부산지방법원, 2000구 796호피 고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등 16개 구청장·군수, 부산. 광역시 도시개발공사사장, 부산교통공단이사장,.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사건개요- 원고는 1999.11.2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예산낭비 의혹을 해소하고 올 바른 예산집행 여부를 감시함은 물론 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 하기 위한 행정감시의 목 적으로 피고들에 대해 행정정보('98. '99 판공비 총액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 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그 명목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 및 각 국·과가 포괄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 및 기관별 [자치단체의 장 및 국장 등 직책별로 분류] 총액, '98. '99년도 기 지출된 판공비의 내역 [일자, 내역, 액수별로 정리], '98. '99년도 기 지 출된 판공비의 지출결의서·영수증 등 제반 증빙서류, 2000년도 판공비 예산총액) 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업무추진비 정보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 어 있어 위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행정청 에 대해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업무추진비 공개의 이행을 구한 업무추진비 관련정보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 행사내역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법령의 비공개대 상정보에 포함되며, 또한 구정참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가 일반공중에게 공개된다면 이들의 사생활 침해문제 야기 및 구정참여의 기피로 인한 구정활동의 위축으로 공공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개인에 대한 정보공개는 특정인 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도 정보공개 불가< 판결내용 >▶ 청구인의 제소 인용우리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는 정보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 권리라함은 일반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일반국민은 이 같은 정보의 자유 내지 알 권리를 통하여 정치·사회공개되어 그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하더라도 이 경우 그 해당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그 해당자들 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만을 열람하게 하는 등 부분공개방식에 의한 공개도 가 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에 대한 정보보호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업무추진 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할 것임.{서울고등법원, 99누16056피 고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남구청장, 남동구청장, 부평구청장,서구청장, 연수구청장사건개요- 원고는 2000.7.4. 피고의 명의로 집행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 진비, 대민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는 의혹을 해소하고, 그 예산들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 시함으로써 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열람 및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로 집행된 위 예산들의 사 용일시, 장소, 명세 및 영수증 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 다.- 특수활동비는 공개청구된 정보 내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법 제7조 제1항 제6,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 청구인의 제소 인용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한다는 대원칙을 전 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 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또한 특수활동비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 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 내용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써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 공 개를 거부하였으나,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 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아파트의 건설 원가와 임대료의 산출내역이 이러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 이고, 설사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세부산출근거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현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외 건설원가와 임대료의 산출내역 정보가 정보공개법제7조제1항에 규정 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2000. 7. 8)피청구인 :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2 1999년도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장의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건당 지출일시, 사유, 액수, 지출업소 등 포함)의 사본을 공개할 것을 공개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28. 언론기관업무협의, 유관기관업무협의, 국보공원업무추진, 노무관련업무추 진 등의 항목별로 월별 집행액수만을 공개▶ 청구인의 청구 기각피청구인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대강만을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을 작위적으로 축소·변경하여 행정절차법상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 였으며, 대구광역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공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행정자치부, 사건 00-0975피청구인 : ○○도지사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1.3 피청구인의 98년 및 99년 판공비 사용내역의 사본을 우편공개하라고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고 특정한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 않은 범위내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통보함.▶ 청구인의 청구 기각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8조 및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정보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해 정보에 포함 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공개청구 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 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청 구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로 공개하여야 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의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지 아 니하고 특정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열람공개 하기로 한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행정자치부피청구인 : ○○도지사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7.3 피청구인에게 1999.5.1자 피청구인의 민원처리결과보고관련문서 및 2000.6.13자 국무조정실의 부정부패신고 조사결과 조치지시 관련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외 2인의 공유수면점용허가 관련서류와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징수 관련서류 등의 사본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 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한 이해 관계가 없고 공소 제기과정 에 있다는 이유로 2000.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심판내용〉▶ 청구인의 청구 기각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 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 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 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청구외 ○○○외 2인의 피청구인에게 제출 한 민원서류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등이 명기되어 있어 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와 징 수관계 서류에는 소득단가, 소득액, 점용료 부과징수 상황 등이 명기 되어 있어 이를 공개 할 경우 이들에게 예기하지 못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민원의 당사자인 청구 외 ○○○외 2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민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의결(2000.11.28)피청구인 : 청주시장사건개요- 청 것임.
1.테러의 원인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대해 논하라.테러란 커다란 공포, 전율을 뜻한다. 국가가 아닌 정치적 절대적 단체가 정부나 민간인에 대한 파괴, 구타, 학살, 방화등 온갖 폭력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의 주요인사또는 일반시민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비합법적인 행위이다.그 원인으로는 ①독립요구 ②분리독립(민족, 종교, 경제적 자립기반의 동기형성) ③영토분쟁 ④영유권분쟁 ⑤국경분쟁 ⑥민족갈등 ⑦종족분쟁(인종간 갈등) ⑧내전(아프리카 多) ⑨정치적분쟁(이념갈등) ⑩마약전쟁(이탈리아의 마피아는 지하경제로 벌어들이는 돈이 경제의 1/2을 차지한다) ⑪종교전쟁 ⑫사회제도 개선, 특히 법률제도 개선요구 ⑬산업사회의 붕괴로 인한 경제적 빈부격차 ⑭외교적 불편관계이다. 특히 주권침해라는 측면과 침해로 인한 국가간의 갈등이 그 원인이다.팔레스타인 분쟁의 이유는 종교, 영토, 인종의 문제가 혼합적으로 얽혀있다.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즉 아랍과의 대립으로 일어났다. 그 시작은 영국의 2중 외교에서 비롯되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이었던 영국이 대 투르크 전쟁에서 아랍계의 협조를 받기 위해 아랍국가의 독립을 약속했고, 흩어진 유대인의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 유대인에게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국가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2중 외교를 펼쳤다. 영국은 전쟁 승리 후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임통치를 하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후 2차대전중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피해 유대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아랍인과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결국 45년 UN으로 이 문제가 넘어갔고, 48년 이스라엘국가를 건국하자 이를 반발하여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났고 그 후 4차전쟁까지 하게 되었다. 팔레스타인 지역 영토로 이스라엘 영토를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100만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민중봉기가 일어나자 미니 팔레스타인안을 제시하는데 이르렀다. 88년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국하고 93년 오슬로협의에서 두 지역에 이스라엘 군대를 철수하고, 94년 예리코지역에서 잠정적으로 자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총리 암살후, 동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평화무드는 후퇴하게 되었고 테러조직의 과격한 행동으로 끊임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