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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신도 평가A좋아요
    일본의 신도 (神道)개요일본 문화청에서 펴낸 종교연감에 따르면 신도란 “일본 민족에 고유한 신 및 신령에 관련된 신념을 기반으로 발생 전개되어 온 종교를 총칭하는 말이자, 이와 같은 신과 신령에 관련된 신념 및 전통적인 종교적 실천뿐만 아니라 널리 생활 속에 전승되어 온 태도나 사고방식 까지도 함의한다. 나아가서 그 민족 신앙을 근저로 한 국민도덕·윤리·풍속까지를 포함하여 말하기도 한다 . 일본에서 신도라는 말이 쓰인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일본서기 日本書紀〉의 요메이 천황[用明天皇]조의 '천황신불법 존신도'(天皇信佛法尊神道)와 고토쿠 천황[孝德天皇]조의 '존불교 경신도'(尊佛敎輕神道)이다. 여기서 신도(神道)란 대륙에서 전래된 불교에 대해,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해온 신앙을 가리킨다. 당시에는 신도 외에 본교(本敎)·신습(神習)·신교(神敎)·대도(大道) 같은 말도 쓰였으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점차 신도라는 말만 남게 되었다.신도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데 그것이 특정한 교학적 전통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모든 생활의 중심적 행사로서 제사의 장에서 발생한 것이며, 광범위한 정신현상·사회현상에 관련되어 있어 신앙·종교의 범위에서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역사신도의 원초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농경문화, 그중에서도 벼농사와 큰 관계가 있으며 농경생활이 정착하기 시작한 무렵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농경이 시작되었을 때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농경에 관련되어 행해진 제사로부터 신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이 구체적으로 접하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 등에서 인력(人力) 이상의 서물숭배적(庶物崇拜的)인 신(神)의 관념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상숭배를 신도의 근원적 신앙으로 보는 설도 있지만 모든 조상을 외경의 대상으로 본 것은 훨씬 뒤의 일이며, 대륙문화의 영향도 보인다. 다만 농경 중심의 혈연적 동족집단에서 가장(家長)이나 씨족장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死後)에 정화되어 신으로서 숭배된80년 미나모토 요리토모[源賴朝]는 거병 이후 신사·신궁을 특별히 경배했다. 그는 사령의 확보를 꾀하고, 사전(社殿)의 수복·조영에 힘썼으며, 제사 의식이 법규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가마쿠라 바쿠후의 신사정책의 근본이 되었다. 그 후 이세신도 사상은 대성하게 되나 남조(南朝)의 쇠퇴와 함께 쇠했으며, 전국 쟁란과 함께 각 신사 사령이 약탈되고 피폐된 신사들이 많았다.전국 쟁란 후에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신도 부흥에 힘썼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도 이를 계승했다. 왕정복고와 함께 메이지 신정부는 그 정치이념을 복고(復古) 신도사상에 두고 제정일치의 정신으로 임했다. 1869년 신기관을 부흥했고, 1871년에는 신사를 국가의 종사(宗祀)로 했으며, 사가제도(社家制度)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 무렵 한편에서 세계의 대세에 순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신기관은 폐지되고, 1889년 헌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신도는 국가의 종사로서 일반 종교와 별도로 여겨져 종교가 아닌 도덕으로 취급되었다. 그리하여 일반 신사는 내무성 관하에 두었고, 1940년 내무성 신사국으로 바뀌어 신기원이 설치되었는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자 국가기관으로서의 신기원은 폐지되었다. 이듬해 2월 전국 신사의 포괄 단체인 신사본청이 민간 주도로 조직되어 현재 대부분의 신사가 그에 포괄되어 있다.분류신도는 그 내용에 따라 편의상 신사신도(神社神道)·교파신도·국가신도·궁정신도·학파신도 등으로 분류된다. 이중에 신사신도와 교파신도는 제사와 교법에 의한 분류이다. 신사신도란 전국의 신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 제사의례를 포함한 신앙조직적인 것을 말하는 데 비해, 교파신도란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이후 교리·교법을 세워 교단을 조직한 신도 교파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 교파신도는 종교로 취급되어 불교·그리스도교 등과 마찬가지로 문부성 종교국의 감독을 받았으며, 국가의 보장이나 지원을 받지는 않았다.이에 비해 신사신도는 국가의 종사(宗祀)로서 대한 신도측의 파괴적인 공격이 나타났다.1870년에는 대교선포(大敎宣布)의 칙령을 발하여 신도의 국교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대교선포의 내용은 "지금은 천운이 순환하는 유신의 때이니 통치의 교를 밝히고 가미나가라의 대도를 선양하며 새로이 선교사를 명하여 천하에 포교케 한다"는 데에 있었다. 나아가 1871년에는 관폐사 및 국폐사 제도가 발족되었고 1872년에는 신도 포교의 근본방침으로서 삼조의 교칙 즉 (1)경신애국의 취지를 실현할 것 (2)천리인도를 밝힐 것 (3)천황을 섬기고 조정을 뜻을 준수할 것이 선포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882년 이후에는 민간에 유포되어 있던 신종교 제파들이 교파신도 체제 안에 편입됨으로써, 국가신도는 국가의 시설이며 비종교로서의 신사이고, 교파신도는 종교로서의 신사라는 이중적인 시스템이 형성되었다.다시 말해 신도가 국가의 제사로서 일반종교와 분리된 것이다. 1884년에는 신도의 국민교화정책이 후퇴하고 국민교화가 일반 교육제도 안에 흡수됨으로써 형태상 정교분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교조나 교전이 없고 민족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성립되었던 신사는 메이지 시대를 일관하여 국가의 시설이라는 취급을 받았다. 그리하여 1889년 제국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신도는 일반 종교와는 구별된다고 하는 이른바 신도 비종교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 결과 1890년 교육칙어에 의해 신도는 교육의 기본으로서 교전화되었고 1891년에는 소학교에서의 교육칙어 봉독과 어진영(천황의 사진)에 대한 예배가 제도화되었다.이로써 천황을 절대화하는 국가신도의 교의가 사상적, 법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가령 {제국헌법} 제1조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하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한 교육칙어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로 사상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체의 교의'를 교육을 통해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일본제국은 황조신 아마데라스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후손인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하도적 종교의 전통 속에서 특정의 조직자, 창시자를 중심으로 그들이 설교나 종교체험에 따른 영험을 믿는 신자들로 구성된 종교 조직이다.교파신도계의 제교단의 성립과정은 일정하지 않으나, 제도적인 층면에서 분류하면 메이지시대에 공인 종교의 신도교파였던 13파와 그 산하에 들어가 전후에 분리, 독립된 교단과 그들 교단의 계보를 계승하는 곳, 그리고 그들 교단과 별도로 성립된 신교파 등으로 구분된다.메이지 시대 공인 종교의 신도교파였던 13파(현재의 명칭)라 함은 구로즈미교(黑住敎)신도슈세이파(紳道修成派), 이즈모오야시로교(出雲大社敎), 짓코교(實行敎), 신도타이세이교, (神道大成敎), 신슈교(神習敎,) 후소교, 온타케교, 신리교(神理敎), 미소기교, 곤고교(金光敎), 텐리교(天理敎), 신도대교(神道大敎)를 말한다 .이 중 텐리교는 전후 교파 신도계를 떠남에 따라 제교의 범주에 포함된다. 교파 신도계의 제교단은 신도적 요소를 기조로 하고 있으나 유교, 불교, 도교, 슈겐도 등의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창시자의 독창적인 사상을 중심으로 각각 독자성을 나타내고 있어, 교파신도라 하더라도 한 마디로 그 내실을 말하기는 어렵다. 종교학 사전에서는 교파신도계 교단을 산악신앙계(山岳神仰系,) 순조교계(純敎祖系), 미소기계, 유교계(儒敎系), 복고신도계(復古神道系)로 구분하고 있다.일본의 건국신화태초에는 광활하고 기름기 많은 혼돈의 바다밖에 없었다. 이 혼돈의 바다에 온갖 요소들이 뒤섞여 있었다. 하늘에서 이 바다를 내다보던 세 신령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했다. 신령들은 이자나기(イザナミ)와 이자나미(イザナミ)를 비롯해 많은 남신과 여신들을 만들어 냈다. 신령들은 이자나기에게 세상을 창조하라며 보석으로 장식된 마법의 창을 주었다. 이자나기가 창을 바다 속에 넣고 휘휘 돌렸다. 이자나기가 혼돈의 바다에서 창을 꺼내 보니, 창끝에 바닷물 몇 방울이 응결되어 있었다. 그 방울들은 도로 바다 속으로 떨어져 오오야시마(おおやしま)가 되었다. 이것이 현제의 일본 열도가 된다. 그리고 이자나종교법인법 제정의배경일본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제국헌법에 따라 종교단체에 대한 규제정책에 시행됨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보장의 불충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법령에 의해 신도의 국교화가 강력히 추진되었다. 그러므로 특정종교, 예를 들면 불교, 기독교 등은 상대적으로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정교분리가 되지 않고 종교의 자유도 빈약한 상태하에서 패전을 맞이하였고, 기독교가 주류인 세계 열강의 강력한 요구를 받음으로써 전후의 일본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이정하고 정교 분리를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을 수없게 되었다.2) 종교법인법의 개요첫째, 종교법인의 설립을 관할청의인증제로 바꾸었다. 즉, 법정의형식과 신청 요건을 구비하면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전전과 같이 실질을 요구하는 허가제가 아닌것이 특징이다.관할청이란 그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하랗는 도 도 부 현의 지사이며, 다른 도 부 현 에있는 종교법인을 포괄하는 종교법인의 경우는 문부대신으로 규정하고있다.둘째, 관할청은 상기 인증 외에 종교법인이 공익사업 이외의 위법한 사업을 행하였을 때의 정기명령(제 97조), 인증 사인이 법정요건을 결하였을 경우 등의 인증의 취소(제 80조) , 법인의활동이 반 공익, 목적 일탈의 활동, 예배 시설의 멸실 등이 있을 경우, 법원에 의한 해산 명령(제 81조)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있다.3) 종교법인법의 개정1951년에 제정된 종교법인법은 최근까지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의 기술적 개정을 제외하고는 그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 상황도 크게 변화함에 따라 종교법인법의 현실에의 적응과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고, 종교 법인제도 자체도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면이 드러나게 되었다. 종교법인법은 현대 신흥종교의 하나인 옴진리교사건을 계기로 1996년 9월 15일 에 종교법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것이다.
    인문/어학| 2004.04.24| 9페이지| 1,000원| 조회(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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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불교 비교
    한일 불교의 비교한일 불교의 역사적 비교한국과 일본의 불교는 각 국가에 전래된 이후 융성과 쇠퇴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다.불교의 전래삼국시대 : 우리 나라는 고구려 소수림왕2년(372년) 중국 전진(前秦)의 왕 부견이 순도(順道)라는 승려와 불상과 경전을 보내옴으로써 시작되었다. 374년에는 아도(阿道)화상이 왔으며 이듬해에 최초로 성문사와 이불란사를 세웠다. 이것이 한국 불교의 최초의 사원이다.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년)에 동진(東晋)으로부터 마라난타라는 승려가 와서 불법을 전했으며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나 늦게 불교가 도입 되었으나 527년에는 불교를 공인하고 신라왕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 불법의 수호자이자 전륜성왕으로서 왕은 귀족들의 합의체적 국가 운영방식을 넘어 왕권을 강화하고 왕 중심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법흥왕을 뒤이은 진흥왕은 백성들의 출가를 허락하고 스스로도 말년에 법운(法雲)이라는 법명으로 승가의 일원이 되었고 왕비도 뒤따랐다. 이것은 왕법과 불법의 일치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로서 국가종교로서의 불교의 위치를 말하여 주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전체가 불교 정신에 입각해서 호국운동적 성격의 불교활동을 벌려 나가기도 하였다. 백고강좌(百高講座)와 팔관재회(八關齋會)는 그 예가 될 것이다. 백고강좌란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에 입각하여 거국적인 법회를 보는 것이다. 인왕경은 국토를 지키고 국난을 퇴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국난의 근본원인은 각자의 마음이 어지럽기 때문이며(心亂) 심난의 원천은 鬼神의 장난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난을 일으키는 百部諸神과 千部諸神을 위안 선도하기 위하여 諸有佛像(佛寶)과 百菩薩像과 四部大衆像(僧寶)을 모시고 仁王經(法寶)을 강독케 하는 법회를 백고강좌라 하였다.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마음을 청정히 하도록 요구되었으며 그 방법으로 불교의 계율 가운데 기초적인 것들을 지키도록 가르쳤다. 진흥왕 때는 八關齊會라는 단체를 만들어 법회를 보게 되었다. 승려들이 주체가 되는 많은 부처와 보살들이 머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양양 낙산은 관세음보살의 진신이 머무는 진신상주처로서 의상이 바닷가의 암굴 속에서 관음을 만났고 그 가르침에 따라 낙산사를 세웠다고 한다든지,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상주도량인데 자장법사가 그 곳의 문수진신을 만나보았으며, 태자 보천과 효명 형제가 오대산에서 수행할 때 동서남북중의 오대에 각각 일만의 관음 세지 지장 나한 문수 등의 오만진신이 몸을 나타냈다고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라는 신라인들의 성불이 이루어지는 곳 즉 현신성불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백월산 남쪽의 이성(南白月二聖)으로 명명되어진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미륵불과 미타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아스카 시대 : 일본의 불교는 538년 백제 성왕(聖王) 때 도장(道藏)이 불상과 경전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성실종(成實宗)의 개조가 된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백제는 일본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관륵(觀勒)은 역법(曆法) ·천문 ·지리 ·술수(術數) 등을 일본에 전하였고, 혜총(惠聰) ·도림(道琳) ·담혜(曇慧) ·혜미(慧彌) 등 많은 고승이 일본에 건너가 불교와 문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일본에 전해진 불교는 여러 호족(豪族)들의 지지를 얻어 마침내는 쇼토쿠 태자[聖德太子]가 불교장려책을 쓰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지위를 굳혔다. 나라[奈良] 시대에는 불교가 국가와의 연관을 더욱 굳혀 고쿠분사[國分寺]의 제도도 이 무렵의 산물이다.이 시대는 중국불교가 황금시대를 이룬 때였으므로 그들의 여러 종지(宗旨)가 차례로 건너와 삼론(三論) ·법상 ·성실 ·구사(俱舍) ·율 ·화엄 등 이른바 남부6종(宗)이 성립하였다.불교의 융성 - 귀족불교로서의 발전신라 ~ 고려 중기 : 신라시대에 불교가 국가종교로서의 역할을 한데 이어서 고려시대에 불교는 완전히 그 지위를 확고히 하게된다. 태조 왕건은 훈요십조를 남겼는데 그 내용은 불교를 국교로 하여 정교를 융성케 하라는 것이었다. 고려가 신라와 후백제를 평정하고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은 오직 불력에 의한남긴다고 하면서 말한 훈요십조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제1조에서 "우리나라의 대업성취는 반드시 諸佛의 호위함이 있었으니 마땅히 불교사원을 開創하여 주지를 파견, 각각 그 업을 닦게 할 것인바, 후세에 간신들이 집권하게 되면 사찰 내에도 쟁탈하는 자 있을 것이니 의당 이를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제2조에서는 "新創한 諸院은 모두 도선이 推占한 것이니 山水順逆을 거역하는 일은 地德을 못볼 것이라 함부로 창설치 말 것이요 만약 함부로 창설하면 祚業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고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燃燈會와 八關會를 통해서 이루었던 것인바 연등은 佛에 봉사하는 것이요 팔관은 天靈 五嶽 名山 大川의 諸神에 봉사하는 것으로서 후세 간신들이 神紙에 향하는 의식의 가감을 건의하면 마땅히 切禁토록 하라."고 하였다.훈요십조 가운데 제1조가 통일왕국의 설립의 바탕에 불교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3개조가 불교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 왕건의 불교관에는 풍수도참사상도 들어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불교는 이로 인해 왕실을 비롯하여 전국가적인 종교로서 자리잡는 것이다.호국신앙으로서 불교가 위치를 확립함에 따라 승단과 불사는 국가적 보호 아래서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승려층은 사회의 지배세력에 흡수되어 준귀족적인 위치에 놓였다. 왕실과 귀족의 자제들도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일이 많았다. 문종의 세 왕자 숙종의 넷째 왕자가 승이 되었으며 당대의 권세가 이자연의 장남, 장손자, 둘째 증손이 승이 되었다. 해동공자라 일컬어졌던 최충의 1曾孫과 3高孫도 승이 되었다.불교도 개인적 신앙보다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신앙이 주가 되었다. 의천에 의해 교선합일의 입장에서 오교양종으로 정리개편되기도 하였지만 신앙의 주류는 불법이 국가를 비보하고 불법의 융흥에 의해 국가가 번영한다는 데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경 즉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약사여래경 인왕경 등을 중시하고 이들을 강설 독송 사경하는 것이 북의 가피력을 얻는 일이라고 믿었다. 한편으로는 국태민안을 비는 불사와 로 그 세력을 잃게 되었고, 특히 사이초가 대승계단(大乘戒壇)을 개설하고 그가 죽자 이것이 국가의 공인을 얻음으로써 남부6종의 몰락은 결정적으로 되었다. 또 헤이안불교는 귀족들의 열성적인 귀의와 보호를 받아 귀족불교라 일컬어졌는데, 귀족들은 조정의 본을 떠 조사(造寺) ·조탑(造塔)에 힘쓰는 한편 기도(祈禱)와 법회를 자주 열어 그 권세를 자랑하였다.한편 이렇게 귀족들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된 승려들은 세속적 권위와 결탁하게 되었고, 절은 귀족으로부터 기부받은 토지를 지키기 위하여 승병(僧兵)을 두게 됨으로써 많은 폐단을 낳게 되는 근원이 되었다. 일본불교가 민중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가마쿠라[鎌倉] 시대이다. 말법사상(末法思想)을 배경으로 일어난 정토종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우는 일만이 정토왕생(淨土往生)의 정정업(正定業)이라고 설하면서 급속히 교세를 넓히다가 기성종파의 반감을 사고 박해를 받게 되었다. 정토종을 확립한 겐쿠[源空:法然]의 문하에는 많은 인재가 모여 여러 종파로 분립되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정토진종(淨土眞宗)을 개설한 신란[親鸞]이다. 그도 스승과 마찬가지로 유형에 처해졌으나 그는 유형지에서 저술과 포교에 주력하였다. 한편 에이사이[榮西] ·도겐[道元] 등에 의하여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선종(禪宗)은 계율에 엄격한 수양의 교법으로서 무사계급과 결부되어 발전하였다. 가마쿠라불교의 최후를 장식한 것은 니치렌종[日蓮宗]이다. 니치렌은 처음 진언밀교(眞言密敎)를 배우고 이어 천태(天台)를 배워 《법화경》의 진리를 깨닫고 니치렌종을 개종하였다. 이 종파는 천태 이외의 종파를 부정하는 도전적인 언동 때문에 자주 법난(法難)을 받았다. 그러나 후에 민중들 사이에 교세가 확장되어 지금은 진종(眞宗)과 나란히 대종파를 이루고 있다.불교의 쇠퇴고려말 ~ 조선 : 고려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매년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란의 침입을 받았을 때는 나라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6천권의 대장경을 새기기 시작하였다. 현화사 중광사 대운사 대안되었다. 나아가서는 계율을 어기고 물러나서는 청정한 검약생활을 하지 않는다. 승복은 술항아리 덮는 데 쓰이고 설법하고 염불하던 장소는 파 마늘 밭으로 할애되었다. 상인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팔며 손님과 어울려 취하도록 마시고 노니 절간이 시끄럽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게 되었다".(정의행 208 재인용)위의 지적은 고려조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지만 말기가 되어 원의 지배하에 있던 시기에도 그후 공민왕의 시기에도 승단의 타락은 깊어 갔다. 선사들이 이권을 탐하고 대토지를 점유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사찰은 권문세가와 결탁하여 대토지와 많은 노비를 차지하고 소작 양조 축산 고리대 등을 통해 물질적 이익을 꾀하였다.고려사 공민왕 10년조(1361)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 "불교는 본래 청정함을 숭상하는데 그 무리가 죄와 복의 설로 과부나 외로운 여인을 꾀어 머리를 깍아 여승이 되게 하며 동거하며 음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대부 집안이나 종실에 불사를 권하여 산중에 머무르게 하는데 가끔 추문이 들려 풍속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일체 금지시키고 어기는 자는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방의 아전이나 공사 노비들이 법을 어기고 부역을 회피하여 불가에 몸을 의탁해서 손에는 불상을 들고 입으로는 염불을 하며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재물을 축내니 그 폐해가 가볍지 않습니다."이런 일들은 유학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신진사대부세력은 귀족과 사찰의 대토지 소유를 혁파함으로써 당시의 재정적 위기와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유학자들은 불교가 주장하는 바의 세계관 자체를 유교적 세계관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 대표적 인물이 정도전이며 그는 불씨잡변에서 배불론을 전개한다.조선시대에 이르러 조정의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인하여 불교는 미증유의 수난기(受難期)를 맞이하였으니 도첩제(度牒制)를 실시하는 한편, 함부로 승려가 되는 것을 금하고 사전(寺田)에도 과세를 하였으며 승려의 궁중출입과 도성(都城) 내 출입을 금하였다. 또한 다
    인문/어학| 2004.04.24| 6페이지| 1,000원| 조회(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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