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와 로크의 정치사상비교홉스는 정부형태에서 권력자체가 군주에 있더라도 국가권력의 한계는 개인의 자연권을 침범할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한론 성격이 아닐까 한다. 만약 두 사람이 같은 물건을 원하지만 공동으로 향유할 수 없을 때 두 사람은 적이 된다.라는 리바이어선 의 여러 곳에서 인간의 이기성을 강조한다.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자체가 국가나 다른 사회조직이라는 것에 의하여 자연상태에 그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옳지 않을것이다. 그러한 자연적인 권리를 사회에 양도함으로서 우리는 다른 더 큰 권리를 가지게 되야 옳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회를 구성할 까닭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러한 권리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를 구성함으로서 더 증진되기에 그렇다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개인주의적 사상을 토대로 한다라고 할때 이 개인주의적 사상의 의미를 자신만 안다라고 간단히 정의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옳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라는 것은 좀더 큰 범위의 것을 포함할 것이다. 개인의 총체적인 권리는 자기 자신의 재산이나 생명뿐만이 아닌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자체도 포함될 것이다.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전이라는 것또한 정부조직자체가 와해된다면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물품이 될수 있고 이러한 치안조직이라던가 하는 알게 모르게 있는 조직의 서비스라던가 분업체제라던가 하는 것들이 모두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누리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권리 자체를 모두 포함해볼 때 우리가 타인의 권익과 공익을 존중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긍정적이며 결론적으로 볼떠에는 개인의 권리 자체에도 긍정적 결과를 줄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개인주의적으로 되어버린 인간에게 공익을 강조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혜택과 개인에 권리에 대하여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된 지금의 인간에 있어서 과거의 무조건적인 집단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이라는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다른 의미의 새로운 집단과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할것이다' 로 바꿔쓰고 싶다홉스는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모든 것을 소유, 사용, 향유하는데 배타적인 권리가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러나 이들 개인들의 이익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서로 서로 경쟁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 군주가 없는 자연상태에서 각 개인은 자유를 만끽하며 즐거워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너무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외롭고, 빈곤하며, 불결하고, 미개하며, 수명 또한 짧다. 즉, 방치된 상태에서 인간은 비참하게 살게 된다. (인간이 만약 사회라는 것이 없는 자연상태, 즉 정글 속에서 산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하겠는가? 아니면 배고프고, 외롭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태가 되겠는가?)따라서 인간은 일찍 죽을 위험과 타인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뭔가 안전한 장치를 찾게 된다. 즉, 강력한 왕(leviathan)이 나타나서 사회의 질서를 잡아 준다면, 자연 상태에 남아 있기보다는 차라리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 홉스의 생각이다.(홉스의 사회계약설) 단, 이때 강력한 왕이란 힘이 세고, 자기 멋대로 그 힘을 발휘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간에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힘을 가진 자를 말한다.홉스의 왕을 현대사회에 비유한다면, 교통신호등과 같다. 즉, 신호등이 없으면 너도 나도 자기 편한대로 자동차를 몰게 되어 교차로가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자연상태) 그러나 교통신호등을 세우고, 파란불에 진행하고, 빨간불에 멈추고 하는 약속을 만든 다음 그것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몰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통신호등 또는 신호위반을 적발하는 교통경찰제도와 같은 사회적 약속(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홉스 사상의 핵심이다.홉스 다음에 등장하는 정치사상가 존 로크 역시 자연상태를 중요시한다. 로크에 따르면 태초에는 만인이 평등했으며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할지 저마다 마음대로 결정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속박할지도 모르는 정치공동체를 스스로 결성하게 된다. 그것은 정치공동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인 자연상태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연상태에서는 모두가 저마다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시비가 일어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중재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심판관이 없어 모두가 불안한 상태에서 지내야만 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운이나 힘의 논리에 맡기지 않으려면 정치공동체를 결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로크 또한 군주(질서)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홉스와 다른 점이 있다. 홉스는 각 개인은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고 군주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교통신호등이 교통경찰에 의해 제멋대로 작동된다 하더라도, 신호등에 절대 복종해야 질서가 잡힌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로크의 생각은 교통경찰(군주)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때만 보통 사람들은 그것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만약 교통경찰이 신호등을 멋대로, 독재적으로 운영한다면, 보통사람들은 그런 신호체계는 거부하고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제도를 로크의 사회계약설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혁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로크의 정치사상은 근대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정이 도입이다. 로크가 말하기를 '지상에서는 자신들을 심판할 어떠한 공통적인 권위로 지닌자가 없이 함께 어울려 사는 인간사회가 올바른 자연상태다.' 자연상태를 중시하고 있다. 로크의 업적은 애초에는 재산권의 기초를 자연권과 자연법 위에 두고서, 그 후에 재산권으로부터 모두 자연법의 한계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로크는 인간의 생명, 자유 그리고 토지를 일반적 명칭으로서 재산이라고 부른다. 로크의 자연법의 적용범위는 시민간의 분쟁해결에서 시민의 복지까지 확장함으로써 정부가 시민의 사유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듯하다. 로크는 오히려 정부의 개입을 개입의 권역을 상당부분 인정하면서도 정치권력의 사용을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크면서도 정당한 정부 설립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다. 로크에게 있어 정부란 주어진 조건하에서 일정한 권리를 위탁받은 한시적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부패하여 자연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 모든 계약은 무효화되고 이에 따라 모두가 계약 이전의 상태, 자연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부 설립 이전의 상태와 다른 점은 단지 정부를 세우기 위해 결성되었던 정치공동체가 여전히 존속한다는 사실뿐이다.로크의 정치사상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민권에 기반을 둔 사상이다. 기독교에 토대를 둔 자연법 사상이고 그의 논의 방식은 사회계약론의 전통을 따른다. 그가 혁명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유나 종교적 관용을 권고한 이유 등을 고려해 보면 궁극적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입헌민주주의를 정초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로크는 시장경제의 발전은 기술의 발달을 가져오며 이는 점유의 확대로 인류재산상의 증가를 합리화 시켰다. 그가 생계 수단을 점유할 권리의 정당화는 자연법을 기초로 모든 사람이 토지를 점유할 자격이 있고 토지가 없는 자들은 노동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력의 재산을 정당화하는 것은 (a) 자연권은 인간 노동력이 혼합된 것. (b) 자연법은 불평등한 재산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로크의 자연권과 합리성에 있어서의 계급적 차등을 두는 것은 노동자 계급을 '가난한 노동자'와 '가난한 게으름뱅이'로 생각한다. 17세기 영국의 왕조는 가부장주의와 청교도적 개인주의로써 가난을 도덕적 결함으로 취급한다. 또한 노동계급은 혁명을 일으킬 권리는 없고 시민집단의 완전한 성원이 아니다. 로크가 말하는 [기독교의 합리성]은 기독교가 '노동자와 문맹자도 이해할 수 있는'믿음의 항목으로 갱신한다. 기독교의 교리가 지닌 보상과 처벌의 탁월한 공리성을 모든 계급에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 로마제정기의 경제 >문화인류학 전공 021202 이진희1. 로마경제의 성격: 대립하는 모델들고대세계의 연구에서 사료의 부족은 결코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지만 특히 경제사 영역의 자료여건은 심각하리만큼 미비하다. 연구자들은 궁여지책으로 고고학적 발견들에 크게 의존하며, 그것들이 양?질적으로 표본적이지 않음에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항상 열려있다.▶ 고대경제의 성격을 둘러 싼 두 가지 쟁점( 고대세계: 경제 성장이 있었는가?, 근대 자본주의에 상응하는 경제발전의 단계 혹은 현상들이 있었는가? 에 대한 긍?부정의 입장)● 원시주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고대 사회를 ‘저발전’의 사회로 인식하며, 경제의 존재방식이 자본주의 사회와 달랐던 점 즉, 자율적 시장경제와 경제적 합리주의가 결여 되어있음을 들며, 문헌 사료가 희소한 점도 결국 그와 표리를 이루는 현상이라 봄● 근대주의: 긍정적 입장으로 고대세계에도 경제의 성장과 위축의 리듬이 있었으며, 성장기의 경제는 적어도 질적으로 근대 자본주의 경제와 다르지 않음을 일련의 농서와 고고학 자료를 통해 주장함▶ 고대 경제에 대한 논쟁들①칼 뷔허:『국민경제의 기원』에 제시된 경제발전단계설을 시작으로 논쟁이 가속화 되었다. 그에 의한 ‘국민경제’를 위한 두 단계의 경유, 즉 고대와 중세 초에는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폐쇄적’오이코스 -혈연(아내, 자녀) 및 비혈연 구성원들(노예, 예농)구성된 가정-경제의 단계였고 중세후기에는 도시시장을 무대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접 교환이 이루어지던 도시경제의 단위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오이코스 경제의 개념으로 로마의 사회사 그리고 정치사까지도 상당부분 설명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고대의 통치 조직도 그 인력이 신분에 따라 기능분화되어 자급자족을 지향하던 하나의 폐쇄적 경영단위였다는 것이다. 사실 뷔허가 교환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역시 교환이나 교역현상들은 폐쇄적 오이코스 경제의 외피를 스치는 현상일 뿐, 내부구조를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②에두아르트 마이어:「고대의 경제발전」이란 논문을 통해 마이어는 뷔허의 주장을 신랄하게 공격 한다. 그 논문의 요점은 첫째, 뷔허가 상정하는 유럽사의 직선적 진보는 대중철학에 오염되어 그럴 듯하게 사실을 체계화한 잘못된 역사인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하여 일종의 ‘순환론’을 제시하며, 쇠퇴와 발전의 주기를 통해 근대가 이룩되었음을 역설하였다. 둘째, 고대사회가 교환이 존재하지 않는 자급경제였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셋째, 고대 자본주의의 발달은 지배층이 의존하던 내부인의 예민화 대신 외부 노동력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노예제의 발전과 맞물려 있었다. 노예제는 고대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로, 노예해방 및 전쟁의 중단을 로마 자본주의의 쇠퇴로 보았다.③막스 베버: 『고대농업사정』에 「경제이론과 고대사회」를 통해 일견 절충주의처럼 보이는 제3의 해석을 제시하였다. 그는 뷔허가 말하는 오이코스 경제에 가장 근접한 역사 시대는 고대였음을 시인하였으나, 보편적인 지배현상이 아닌 제약조건에 불과하고 고대세계에도 생산 및 교역이 있어서 영리행위가 존재했으며, 또 ‘자본주의적’이라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두드러진 시기들이 있었다고 보았다. 고대 자본주의는 약탈적인 성격- 영토의 확장, 노예노동의 유입 증가-이 시기상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이는 경제팽창의 한계임은 물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쇠퇴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우구스투스의 평화’와 제정 초부터의 국가 직접징수, 공공봉사제는 로마를 서서히 붕괴시킨 것이다. 훗날 베버는 고대 자본주의를 ‘정치적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자본투자의 투기성과 비 합리적인 노예노동, ‘프로테스탄티즘’같은 종교 윤리의 부제를 들어 합리성이 결여된 자본주의임을 강조하였다. 즉, 고대 도시는 ‘소비도시’의 이념형에 부합된 기생도시로 중세도시와는 유형적으로 구별된다.④로스토프체프:『로마사회경제사』(1926)와『헬레니즘 사회경제사』(1941)는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근대주의적 관점을 강화한 대표적 저술로 고대경제 전체의 발전 경로를 마이어의 순환론과 흡사하게 보았으며, 베버와는 상반되게 로마 자본주의의 발달에 있어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를 그 계기로 보았다. 이를 통해 광활하고 평화로운 제국의 형성과 제정 초기의 황제들이 취한 자유방임주의 정책으로 제국 안팎으로 교역이 성행하였고, 특히 광범위한 시장기회를 제공했던 제국 서부 속주와 이탈리아에서 두드러졌다. 그 중에서 이탈리아는 원로원 계층과 도시 부르주아 계층에 의해 정치, 경제적 중심지가 되었다. 3세기에 접어들면서 제국경제는 위기를 맞는데, 이는 도시 부르주아의 심리적 변화와 도농간의 적대관계로 심화된다. 내부의 정치 위기에 대외적 위협이 가중 되면서, 국가는 당면한 재정문제를 간섭과 강제로 도시 부르주아에게까지 부여한 결과, 그들의 기업활동마저 사라지고 원시적 경제형태가 되살아났다.⑤핀리: 베버의 관점을 혹은 보완하고 혹은 급진화시켜, 『서양고대경제』에 그것을 집약 시켰다. 핀리는 고대 세계에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본주의라는 단어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농촌부분에서 토지소유규모의 지속적 증가와 소농민층과 대지주층의 분화가 나타나고, 대지주의 토지획득은 정치적 특권에 기인하며 그 동기역시 심미적이다. 도시부문에 대한 설명은 베버의 ‘소비도시’의 이념형에 입각해있다. 그는 상공업 활동의 제약 요건으로 국가권력의 전면적 침투와 기술천시 풍조, ‘무직업의 상태’ 선호의식을 들어 발전의 가능성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결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핀리의 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새로운 모델㉠ 홉킨스: 핀리와 달리 로마 제정기에 경제성장이 있었고 또 교역 및 화폐경제가 어느 정도 역동적이었음을 주장한다. 국가의 역할 강조 속에 화폐세의 징수는 제국을 단일의 화폐경제권으로 통합해가는 동시에, 현지 시장에 접근하도록 유인하고 세수입을 대도시에 수송함으로써 원격지 교역을 활성화시켰던 것이다. 도시의 성격에서는 ‘소비도시’라는 베버-핀리의 테제를 받아들인다. 이는 곧, 도시부문에서는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도시의 팽창을 통해 농촌 부문의 일정한 경제성장을 전제하며 노예 노동이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말한다.㉡ 플리킷: 로마 경제가 중세 특히 산업혁명 전야의 유럽경제와 비교해 볼 때 양적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부각시켜, 고대 경제의 실상은 그렇게 저성장과 부동성으로만 묘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의 유럽과 로마 제국이 성장 지역과 정체 지역의 공존구조라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비슷하며, 지주들의 농장경영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도시 부문에서 인구 1만 이하의 ‘농촌도시’와 인구 2만 이상의 ‘성장도시’로 구분 시, 대부분은 전자로 주변 농촌을 포함하는 폐쇄적이고 제한된 유통망의 중심에 머물러있고, 후자는 숫적으로 아주 적지만 상업의 비중과 특화생산의 필요가 증대된다. 국가는 교역의 증진에 일조를 했으며 고대세계의 기술 및 노동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 기술정체는 과장되어 왔음을 주장하였다.2. 제정 초기의 농촌 경제로마 제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먼저 제정기에 토지세 및 가축과 농촌 주민에 대한 인두세의 규모가 상인 및 수공업자들과 그들의 자산에 부관된 영업세의 약 20배에 달한 것과, 둘째로 원로원 의원들 자치시의 참사회원들, 전현직 관리들 등 상층 시민들의 수입원이 거의 전적으로 지대였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후 토지 소유의 집중화는 각 속주와 특히 이탈리아에서 두드러졌으며, 공화정 말의 정치적 혼란의 근원이 되는 사회문제들 중의 하나였다.→ ‘소농의 위기’: 로마의 전통적 소농은 대체로 독립적 소자영농, 앗시두이-‘토지를 소유한 자들’-로 대부분 8~10유게라 정도의 토지를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밀을 재배하며 자급자족 하였다. 이들은 전시에 자비무장하여 군복무하던 로마시민의 중추였고, 위기는 농촌 인구 자체가 숫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과, 농민층의 빈곤화를 들며 ‘소농’이 소자영농 외에 소작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정의할 때, 실제 문제는 소농인구가 아니라 소자영농 즉 앗시두이의 인구감소 현상이었다.→ 대토지의 경영: 하나의 넓은 토지가 아니라 여러 개 토지들의 총합을 가리키는 말로, 대략 20~100ha 정도의 푼두스-실질적인 경제단위-를 중규모 농장이라 합의하였다. 지주와 소작인은 합의한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토지이용의 대가로 지대나 부역의 의무를지고 있었다. 빌라(villa)는 주인에게 있어 그 땅의 관심도를 나타내며 주인의 거처이자 농장의 중심적 건축물이었다. 이는 노예를 통한 자본집약? 노동집약적이며 시장판매를 의식한 다작제를 취하였다. 1~2세기 동안, 제국의 동부와 서부의 주요 속주들-이집트, 시리아, 스페인, 갈리아, 아프리카-에서도 토지 소유의 집중화가 진행되고 특히 바에티카, 타라코넨시스의 남부, 갈리아 나르보넨시스같은 스페인과 갈리아의 지중해 연안 지역들에서 로마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이탈리아식 농업형태로 포도, 올리브, 아마 등이 주요 작물로 점차 자체조달을 하였다.이집트는 농산물이 가장 풍성한 땅으로 황제령에 의해 보통구역⇒ 촌락단위⇒ 촌민으로 분화되었으며, 아프리카 역시 토지소유의 집중이 나타나고 금석문의 자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3. 제정 초기의 교역과 시장 그리고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