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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형임대주택사업, 뉴스테이사업 시장환경분석 및 법규검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 목 차 】 Ⅱ . 기업형 임대주택 법 규 내용 Ⅲ . 타사추진사례 Ⅰ. 시장환경 분석Ⅰ. 시장환경분석 ■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임대사업Ⅰ. 시장환경분석 ■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전망Ⅰ. 시장환경분석 ■ 사업추진배경 ▷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 ▷ 월세시대 진입에 따른 주거불안 증가 ▷ 주거 안정성 높은 임대주택 재고 부족 ▷ 중산층의 주거지원 사각지대 노출 전세공급감소 및 보증부 월세 증가 ( 주거실태조사 ) - 전세비율 : 10 년 50.3% → 14 년 45% 5.3%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 지속적 증가 ( 실거래가 통계 ) - 11 년 월세비중 33% → 14 년 월세비중 41% 8% ↑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 : 전세 자가 보증부월세 - 전세 (10.1%) , 자가 (14%), 보증부월세 (18.3%) 잦 은 이사로 주거 안정성 약화 임차가구 800 만 가구 중 20% 인 161 만 가구만 임대주택에 거주 (13 년 기준 ) - 161 만호 중 97 만호 LH 공급 , 64 만호 민간공급 민간임대주택 재고감소 - 06 년 84 만호 → 13 년 64 만호로 23.8% 감소 기존 민간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로 중산층 거주기피Ⅰ. 시장환경분석 ■ 임대주택사업 현황 ① 과도한 규제 - 기금지원시 공공 임대주택으로 분류 하여 각종 규제 적용 ② 임대주택 부지확보의 어려움 - 공공택지 : 도심외곽 위치 및 입찰경쟁 방식으로 확보 애로 - 민간택지 : 복잡한 절차로 장기간 소요 ③ 인센티브 미흡 - 임대업자 등록시 세원노출 부담 및 세제 지원 미미 ④ 임대주택 운영 , 관리애로 -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 임차인과의 갈등 등의 리스크 ⑤ 고부가가치 주거서비스 제공 미흡 - 이사 등 부가서비스 진출 제한 낮은 수익률 ↓ 중 , 대형 건설사 참여 저조Ⅰ. 시장환경분석 ■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NEW STAY) 추진내용 ▶ 기본방향 기존의 공공임대 주택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 - 당초 계획대로 11 만호 이상으로 지속공 품질 향상 ( 부정적 인식전환 ) 기업의 수익성 제고 - 주택기금의 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사업참여 부담 감소 및 사업수익성 향상Ⅰ. 시장환경분석 ■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NEW STAY) 추진내용 ▶ 주거토털 서비스 적용 ▶ 중산층 주거안정 목적규제개혁 민간임대주택 핵심규제 6 개 → 2 개 자금지원 기금융자 확대 세제지원 세액 감면 폭 확대 제도개선 자금 및 출구전략 지원 ( 현행 ) 민간제안리츠 융자 없음 ( 개선 ) 기업형 임대리츠 기금출자 외 융자 허용 종합금융보증 확대 ( 총사업비 50% → 70%) 민간임대 주택공급규칙 전면 배제 → 모집승인 배제 기관투자 자 통매각 등 출구전략 지원 - LH 매입확약 ( 60 ㎡ 이하 ) - 유동화증권 발행 ( 대주보 보증 ) 구 분 현행 개선 임대의무기간 ○ ○ 임대료 인상률 제한 ○ ○ 분양전환의무 ○ Х 임차인자격 ○ Х 초기 임대료 ○ Х 저당권 설정제한 ○ Х 구 분 현행 개선 한도 60 ㎡ 이하 7 천만 8 천만 85 ㎡ 이하 9 천만 1 억 금리 60 ㎡ 이하 2.7% 2.0% 85 ㎡ 이하 3.7% 2.5% 구 분 현행 개선 취득세 60 ㎡ 이하 면제 면제 85 ㎡ 이하 25% 50% 재산세 60 ㎡ 이하 50% 75% 85 ㎡ 이하 25% 50% 법인세 85 ㎡ 이하 20% 75% 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규칙 입법 예고 완료 (2015.2.4) Ⅱ .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내용Ⅱ .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내용 ■ 규제개혁 ▶ 민간 임대주택 핵심규제 6 개 → 2 개로 축소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임대의무기간 O O 기본 8 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 (4 년 단기 有 ) 임대료 인상률 제한 O O 연 5% 이내 상승률 제한 분양전환의무 O 적용배제 임차인자격 ( 무주택 , 청약자 ) O 적용배제 초기임대료 ( 표준임대료 ) O 적용배제 주변 임대료 수준으로 책정 임대주택 저당권 설정제한 O 적용배제 ▶기업형 및 일반형임대로 제도 단순화 현행 비고 5 년 /10 년 민간건설 , 공공임대 5 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부지 전체 주택물량의 일정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시 건축규제 완화 ( 복화용도 개발 , 층고제한 완화 등 ) 인센티브 제공 LH 보유 토지 장기 미매각 용지 , 미착공부지 , 공공임대 용지 등을 할인매각 , 무이자할부등을 통한 실질적 공급가격 인하 소규모 사유지 주차장 등 소규모 부지 활용시 용적률 완화 및 양도세 지원 등 구분 비고 택지공급 절차 투명화 임대주택 포털을 통하여 공공부문이 보유한 택지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기업형 건설입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격 제한하여 추첨 또는 제한경쟁 입찰 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드을 통한 택지선점 방비를 위해 등기 이전까지 전매 제한 ▶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Ⅱ .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내용 ■ 택지지원 ▶ 공급촉진지구 도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구 임대주택법 ) 구분 비고 지정요건 - 개발면적 5 천 ㎡ 이상 ( 도시인접지 3 만㎡ , 비도시지역 10 만㎡ 이상 ) 의 지역 - 부지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 ( 도로 , 공원 등 공공시설 면적 제외 ) 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 ( 준주택 제외 ) 으로 하는 경우 ( 시 , 도지사 지정 ) - 국토 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 , 공급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 사업의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절차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촉진지구 내에서 국유지 ,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기업형 임대업자 ( 도시개발법 지정요건 2/3 보다 완화 ) 승인절차 간소화 4 단계 절차를 1~3 단계로 단순화하여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 특례 주거지역 내에서 10 만㎡ 이하 의 범위에서 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수용할 수 있음 ■ 택지지원 ▶ 공급촉진지구 도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구 임대주택법 ) ▶ 그 외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사안 구분 비고 공취법 특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 호 이상의 범위 에서 건설하기 위하여 대상 토지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 ( 토지소유자 동의 포함 ), 해당 시도지사에게 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 공취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음 임대주택의 관리 민간임대주택이 300 백세대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 임대료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Ⅱ .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내용 ■ 자금지원 - 기금융자지원 확대 기금 융자한도 상향 (8 년 장기 1 천만원씩 상향 ) 85㎡ 초과주택 및 4 년 단기임대 지원 융자금리 인하 ▶민간 임대활성화를 위해 85㎡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신설 ( 현행 85 ㎡ 까지 ▶ 135 ㎡까지 ) ▶ 4 년단기 건설임대에 대하여 기금융자 신설 : 현재는 5 년 단기 민간건설 일반 임대는 융자 지원 없음 (5 년 공공임대 , 매입임대는 지원 )Ⅱ .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내용 ■ 자금지원 – 종합금융보증 도입 등 ▶ 기업형 건설임대사업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 종합금융 보증 ] 도입 구분 내용 비고 기간 건설 및 임대기간 포함한 전체사업기간 ( 최소 10 년 이상 ) ※ 현행 보증 3~4 년 일반 PF 금융비용 대비 연 2% 이상 절감 가능 한도 총 사업비 ( 토지 + 건설비용 ) 의 최대 70% ※ 현재 분양사업 PF 보증 최대 50% 전세금 반환보증 대출보증 외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실시하여 LTV 최대 90% 까지 보증 기관투자자 출구전략 마련 - 임대주택 요건 충족시 LH 임대물량등을 고려 매입확약 ( 현재 검토중 ) 주택 기금의 출자확대 - 기존 기금의 리츠 출자시 우선주로만 참여하였으나 , 보통주 일부 출자하여 리스크를 분담하였으며 , 출자한도업으로 일정호수 ( 건설임대 300 호 / 매입임대 100 호 ) 이상의임대주택을 8 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 *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건설 300 호 / 매입 100 호 이상 임대공급 시 보증신청 가능 보증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증 취급 - 선투입 요건 : 총사업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선투입 - 시공자 요건 : 신용등급 BB+ 이상 시공순위 500 위 이내이거나 최근 3 년간 500 세대이상 주택건설실적 보유 보증신청인 ( 주채무자 ) ▪ 보증채권자로부터 사업비 대출을 받는 차주 보증채권자 ▪ PF 대출 : 표준 PF 대출 주관금융기관 ▪ 국민주택기금 대출 :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 ▪ 모기지대출 : 표준 PF 대출 주관금융기관 또는 SPC 보증한도 ▪ 총사업비의 최대 70% 이내 ( 매입임대시에는 매매금액의 70% 이내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대출원금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금의 상환기일 ( 준공후 사업종료 시점 ) 까지 보증료율 ▪ PF 보증 : 연 0.605 ∼1.205% ▪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보증 : 연 0.3 ∼ 0.9% ▪ 모기지보증 : 연 0.207 ∼ 0.924%Ⅱ .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내용 ■ 세제지원 구분 현황 변경 비고 5/10 년건설 5 년매입 준공공매입 4 년단기임대 8 년장기임대 양도세 최대 30% 최대 40% 최대 60% 최대 40% 10 년 임대시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취득세 60㎡ 이하 면제 60~85㎡ 25% 감면 60㎡ 이하 면제 60㎡ 이하 면제 60㎡ 이하 면제 60㎡ 이하 면제 60~85㎡ 50% 감면 감면폭 확대 재산세 60㎡ 이하 50% 감면 60~85㎡ 이하 25% 감면 40㎡ 이하 면제 40~60㎡ 75% 60~85㎡ 50% 60㎡ 이하 50% 감면 60~85㎡ 이하 25% 감면 40㎡ 이하 면제 40~60㎡ 75% 60~85㎡ 50% 지원은 현행과 동일하되 기간별 단일화함 소득세 20% 감면 50% 감면 30% 감면 75% 감면 감면폭 확대 how}
    경영/경제| 2016.08.19| 18페이지| 1,500원| 조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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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더치페이법) 교육자료
    김영 란 법이 란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불법 로비 나 접대 등 부정 청탁 근절을 위한 法 본 명칭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6 . 9. 28. 시행 ( 2015. 3. 27 공포 후 1 년 6 월이 경과한 날 시행 )적용대상규제사항 1. 부정청탁 금지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 유형 규정 (15 개 ), 예외사유 규정 (7 개 ) 2. 금품수수 금지 - 직무관련여부 관계없이 100 만원 /1 회 또는 300 만원 / 회계연도 초과 금품 수수시 형사처벌 - 직무관련하여 100 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과태료 부과부정청탁금지 부정청탁의 유형부정청탁금지 처벌 규정 부정 청 탁 을 받고 실행한 공직자 ↓ 형사처벌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 공직자에게 제 3 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 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 3 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공직자 제외 ) 2 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 3 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 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 년 이하 징역 2 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 청 탁 을 한 사람 ↓ 과태료금품의 유형 돈 , 선물 , 부동산 , 증권 , 숙박권 , 회원권 , 입장권 , 할인권 , 초대권 , 골프 , 술 ( 접대 ), 교통 · 숙박 제공 , 빚 면제 , 일자리 제공 등 예외 위로 , 격려 , 포상금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등의 직원상조회 등에서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경조사비 , 선물 , 음식물 등 금품수수금지 - 공직자등 구분 허용범위 비고 경조사비 10 만원 ★ 경조사비와 선물 , 음식물 함께 수수한 경우 각 가액의 합계 10 만원 이내 ★ 선물과 음식물을 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500 만원 이하 과태료 금품수수금지 - 기타 100 만원 / 회 , 300 만원 / 년 초과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 / 반환 하지 않은 공직자 + 제공한 자 ↓ 형사처벌 100 만원 / 회 , 300 만원 / 년 이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 / 반환 하지 않은 공직자 + 제공한 자 ↓ 과태료처벌 규정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그 밖의 종업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제 24 조 ( 양벌규정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2 조제 1 항제 3 호 [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 ( 제 11 조에 따라 제 8 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제 23 조제 2 항 , 제 23 조제 3 항 또는 제 23 조제 5 항제 3 호 [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 ( 제 11 조에 따라 제 8 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인 경우는 제외한다 ]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 다만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검토 토지형질변경허가 직접 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C 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 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청탁한 경우 CASE 1 -1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청탁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거절하는 의사를 지방세 담당 공무원 D 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CASE 1 -3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토지 소유자 A 친구 B 지방세 담당 공무원 D 군청 담당 공무원 C 형질변경허가가 날 수 있게 해 주세요! 내 친구의 허가 신청건 힘 좀 써주게. 요건이 미비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A의 허가 신청 건 처리해 주게.사례검토 처분 감경 부정청탁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B 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A 가 「 의료법 」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음 . 고위공무원 B 는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 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A 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의사 A 몰래 부탁한 경우 CASE 2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 공직자 등 3 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의사 A 고위공무원 B 담당과장 C ......... 내 친구의 처분 기간 감경해 주게! 감경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X사례검토 학교 성적 부정청탁 ○○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A 는 2 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 점을 받았고 ,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 의 아버지 B 는 자녀 A 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 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경우 CASE 3 제재 대상에서 제외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자녀 A 국어 교사 B 동료 교사 C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어요. 수학점수 좀 올려 주게. 대학은 가야지…원 C 甲건설주식회사 건축허가를 내 주세요.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내 줄 수 없어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손해가 막심하니 건축허가를 내 주세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 하여 벌칙 대상에서 제외사례검토 100 만원 /1 회의 의미 관련 ○○공공기관 과장 A 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 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대표 C 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 가 식사비용 60 만원을 계산하였고 , 같은 날 A, B 는 대표 C 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 가 술값으로 300 만원을 계산하였음 CASE 6 ■ 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1 회로 평가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여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제재의 종 류가 달라질 수 있음 ■ 1 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 수개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 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100 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 1차 식사 60만원 2차 술 300만원 1. 대표 C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2. 법인 :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건설회사 대표 C 과장 A, 사무소장 B ※ 위 사례 식사와 술은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 회로 평가 가능 ※ 1 차 + 2 차 합계 : 360 만원 - 1 인당 120 만원의 접대를 받아 형사처벌 기준 100 만원 /1 회 기준 초과 ※ 법인 양벌규정 처벌사례검토 여러 종류의 금품등 제공 사례 중앙부처 국장인 A 는 작년 5 월경 ○○대기업 임원인 대학 동창 B 로부터 70 만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과 식사를 접대 받았고 , 같은 해 7 월경 50 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는데 , A 와 B 는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 CASE 7 5 月 골프 7 0 만원 7 月 골프채 5 0 만 원 직무관련성 없어 제재대상 제외 직무관련성 없어 제재대상 제외영업본부장 B 로부터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는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가서 B 와 함께 있던 계약업체 직원 C 와 식사를 함께 하였음 . 영업본부 직원 A 는 계약업체 직원 C 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식사 후 계약업체 직원 C 가 60 만원을 계산했지만 영업본부 직원 A 는 영업본부장 B 가 식사비를 계산한 것으로 안 경우 CASE 10 제 3 자 초대하여 접대받은 경우 접대금액의 계산 ■ 계약업체 직원 C 는 영업본부장 B 가 재직하고 있는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이므로 직무관련성 인정됨 ■ 영업본부장 B 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접대 금액은 40 만원 (B 가 초대한 A 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까지 포함하여 안분 계산 = 60 만원 × 2/3) ■ 공직자 등이 제 3 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3 자의 접대비용도 공직자 등의 접대비용에 포함 (99 도 5924) 6 0 만원 상당의 식사 주류 접대 계약업체 C 본부장 B 제공액의 2 배이상 5 배 이하 과태료 접대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제재대상 아님 직원 A 제공액의 2 배이상 5 배 이하 과태료사례검토 형사처벌 대상인 배우자의 금품 수수 지방자치단체장 ( 시장 ) A 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B 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인데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A 의 배우자 C 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400 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우 CASE 11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1 의 경우 -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 미적용 ■ 2 의 경우 - 신고의무 준수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선의의 공직자 보호 ■ 3 의 경우 – 형사처벌 기준인 1 회 100 만원을 초과한 후원금 수령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1. 모른 경
    경영/경제| 2016.08.05| 26페이지| 1,500원| 조회(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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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사업수지 분석 평가A+최고예요
    (단위 : 천원)P/F구분항 목금 액비 율산 출 근 거비 고LTV비율금액수입오피스텔A-TYPE 16평형" 23,747,640 "20.5%16.63 × 168 세대×" 8,500 "천원평균분양가" 141,355 "B-TYPE 22평형" 5,214,240 "4.5%22.72 × 27 세대×" 8,500 "천원평균분양가" 193,120 "C-TYPE 28평형" 20,084,820 "17.3%28.13 × 84 세대×" 8,500 "천원평균분양가" 239,105 "D-TYPE 38평형" 4,243,200 "3.7%38.40 × 13 세대×" 8,500 "천원평균분양가" 326,400 "E-TYPE 16평형" 16,363,920 "14.1%16.63 × 120 세대×" 8,200 "천원평균분양가" 136,366 "F-TYPE 22평형" 3,726,080 "3.2%22.72 × 20 세대×" 8,200 "천원평균분양가" 186,304 "G-TYPE 28평형" 13,839,960 "11.9%28.13 × 60 세대×" 8,200 "천원평균분양가" 230,666 "H-TYPE 38평형" 3,148,800 "2.7%38.40 × 10 세대×" 8,200 "천원평균분양가" 314,880 "소 계" 90,368,660 "77.9%" 10,791.20 "평 502 세대" 8,374 "천원VAT별도60%"54,221,196"근린시설지상 1층" 6,798,000 "5.9%169.95평×" 40,000 "천원지상 2층" 13,630,000 "11.8%681.5평×" 20,000 "천원지상 3층" 5,160,480 "4.5%430.04평×" 12,000 "천원소 계"25,588,480 "22.1%" 1,281.49 "평" 19,968 "천원VAT별도30%"7,676,544"매 출 부 가 세 - 0.0%합 계" 115,957,140 "100.0%" 12,072.69 "평"61,897,740"토지대토 지 매 입 비"17,100,000 "18.3% 836.3 평×" 20,448 "천원실사용면적0D+21D+22D+23D+24D+25D+26D+27D+28D+29D+30D+31D+32D+33D+34D+35D+36'계CHECK수입분양율오피스텔30%20%10%5%5%5%5%0%0%0%0%0%0%0%0%0%5%5%0%0%0%0%0%0%5%5%0%0%0%0%0%0%0%0%100%-1근린시설0%0%0%0%0%0%0%40%10%10%10%10%5%5%0%0%10%0%0%0%0%0%0%0%0%0%0%0%0%0%0%0%0%0%100%-1오피스텔"90,369 ""5,422 ""3,615 ""1,807 "904 904 904 904 "14,459 "0 0 0 0 0 0 0 0 "17,170 ""2,711 "0 0 0 0 0 0 "17,170 "904 0 0 0 "2,711 ""2,711 "0 0 "18,074 "0 " 90,369 "0분양금액근린시설"25,588 "0 0 0 0 0 0 0 "2,047 "512 512 512 512 256 256 0 0 "5,629 "0 0 0 0 0 0 0 0 "7,677 "0 0 0 0 0 0 0 "7,677 ""25,588 "0월계"115,957 "0 0 0 "5,422 ""3,615 ""1,807 "904 904 904 904 "16,506 "512 512 512 512 256 256 0 0 "22,800 ""2,711 "0 0 0 0 0 0 "17,170 ""8,580 "0 0 0 "2,711 ""2,711 "0 0 "25,750 "0 0 "115,957 "0누계0 "5,422 ""9,037 ""10,844 ""11,748 ""12,652 ""13,555 ""14,459 ""30,965 ""31,477 ""31,989 ""32,500 ""33,012 ""33,268 ""33,524 ""33,524 ""33,524 ""56,323 ""59,034 ""59,034 ""59,034 ""59,034 ""59,034 ""59,034 ""59,034 ""76,205 ""84,785 ""84,785 ""84,785 ""84,785 ""87,4 0 0 0 0 0 0 "4,698 "0M/H 관리운영비48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80 0소계"8,018 "0 0 988 "1,977 "829 396 238 238 238 354 810 349 234 234 194 77 77 0 0 312 158 0 0 0 0 0 0 158 158 0 0 0 0 0 0 0 0 "8,018 "0 "8,018 "부대비교통시설부담금0 0 0 0상하수도분담금251 251 251 0분양보증수수료0 0 0민 원 처 리 비483 483 483보 존 등 기 비"1,588 ""1,588 ""1,588 "0재 산 세103 51 51 103도 시 계 획 세68 34 34 68지 방 교 육 세21 10 10 21P / M 수수료0 0 0관 리 운 영 비"1,70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1,700 "예 비 비251 126 126 251소계"4,465 "0 0 0 784 50 50 50 50 271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1,860 "0 0 "4,465 "0 "4,465 "금융비Tr-A (P/F) 이자"4,092 "229 217 208 204 202 200 198 196 158 157 156 155 154 153 152 152 152 100 94 94 94 94 94 94 94 55 35 35 35 35 29 22 22 22 "4,092 "0Tr-B(C-call)수수료283 0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283 0P / F 수수료"1,400 "0 "1,400 ""1,400 "미담확약수수료0 0 0 0신 탁 수 수 료580 290 ,346 "" 11,503 "" 11,256 "" 8,854 "" 9,950 "" 7,015 "" 5,696 "" 23,074 "" 23,093 "0CHECK매출부가세 미반영OK▶시공사0매 출(지상공사비)월계"48,291 "0 0 0 193 483 628 773 "1,014 ""1,207 ""1,207 ""1,207 ""1,256 ""1,304 ""1,497 ""1,642 ""1,594 ""1,690 ""2,028 ""1,497 ""1,883 ""1,690 ""1,738 ""1,835 ""1,835 ""1,787 ""1,883 ""1,787 ""1,980 ""1,738 ""1,835 ""1,690 ""1,787 ""1,642 ""1,352 ""1,256 "773 579 "48,291 "0누계"48,291 "193 676 "1,304 ""2,077 ""3,091 ""4,298 ""5,505 ""6,712 ""7,968 ""9,272 ""10,769 ""12,411 ""14,004 ""15,694 ""17,723 ""19,220 ""21,103 ""22,793 ""24,532 ""26,367 ""28,202 ""29,989 ""31,872 ""33,659 ""35,639 ""37,377 ""39,212 ""40,902 ""42,689 ""44,331 ""45,683 ""46,939 ""47,711 ""48,291 ""48,291 "공사기성수금월계"48,291 "676 "1,400 ""2,221 ""2,415 ""2,559 ""3,139 ""3,284 ""3,525 ""3,574 ""3,574 ""3,622 ""3,670 ""3,718 ""3,525 ""3,429 ""2,608 ""1,352 ""48,291 "0누계"48,291 "676 676 "2,077 ""2,077 ""4,298 ""4,298 ""6,712 ""6,712 ""9,272 ""9,272 ""12,411 ""12,411 ""15,694 ""15,694 ""19,220 ""19,220 ""22,793-1차 중도금100%100%0%0%0%0%0%0%0%0%0%0%0%0%0%0%0%0%0%100%2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소 계" 5,118 "" 5,118 " - - - - - - - - - - - - - - - - - " 5,118 " -2차 중도금100%100%0%0%0%0%0%0%0%0%100%30%100%100%100%100%100%100%100%100%100%소 계" 7,677 "" 7,677 " - - - - - - - - " 7,677 " -잔 금100%100%100%30%100%소 계" 7,677 "" 7,677 "" 7,677 " -소 계" 25,588 " - - - - - - - - " 2,047 " 512 512 512 512 256 256 - - " 5,629 " - - - - - - - - " 7,677 " - - - - - - - " 7,677 "" 25,588 " -합 계" 115,957 " - " 5,422 "" 3,615 "" 1,807 " 904 904 904 904 " 16,506 " 512 512 512 512 256 256 - - " 22,800 "" 2,711 " - - - - - - " 17,170 "" 8,580 " - - - " 2,711 "" 2,711 " - - " 25,750 "" 115,957 " -■ 분양대금 입금액구 분금 액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13개월14개월15개월16개월17개월18개월19개월20개월21개월22개월23개월24개월25개월26개월27개월28개월29개월30개월31개월32개월33개월34개월비 고분 양 금오피스첼" 90,369 " - " 5,422 "" 3,615 "" 1,807 " 904 904 904 904 " 14,459 " - - - - - - - - " 17,170 "" 2,711 " - - - - - - " 17,170 " 904 "
    건설서식| 2016.08.03| 1페이지| 2,700원| 조회(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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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구도 및 용어해설(미담확약, 매입확약, 개발신탁, 관리신탁, NPL, 지역주택조합)
    사업구도 및 관련용어의 이해구분 해설 미분양 담보대출 확약 ( 미담확약 ) ※ 상품의 필요성 - 과거와 같이 사업비 대출금 (PF 등 ) 에 대한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사의 대출채권 ( 금융사 PF 또는 신탁사 개발신탁 신탁차입금 ) 회수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 - 시공사와 금융사가 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구조 ※ 주요 특이사항 -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기초 ( 준공만 된다면 담보대출 실행에 문제 없다고 판단 ) 로 미분양 자산에 대해 사전에 일정비율의 담보대출 실행을 확약해 주는 것 (PF 금융사는 분양가 하락 , 대출시 LTV 변동 등 미래의 불확실성 을 제거할 수 있음 , 정확한 PF 상환 가능액 추정가능 ) - 보통 분양매출액의 50~60% 선까지 미담확약 가능 (LTV 적용 , Loan To Value) - PF 사는 미담확약서을 담보로 리스크 헷지 , 미담확약사는 책임준공으로 리스크 헷지 - PF 금융사에 따라 책임준공만으로 대출 실행하기도 함 ( 준공 후 담보대출로 대출금 회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 담보대출 실행 권리를 가지는 약정 체결 / 단 , 대출이율을 높임 )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서 미담확약을 주로 검토함 / 수수료 : 미담확약 금액의 3% 내외 미분양 매입확약 ( 매입확약 ) ※ 주요 특이사항 - 미담확약과 전반적인 내용 동일 - 단 , 담보대출을 확약하는 것이 아니고 미분양자산을 매입 ( 소유권 이전 ) 하는 것을 확약함 - 보통 분양매출액의 60~70% 선까지 매입확약 가능 ( 따라서 미담확약 구조보다는 PF 대출 금액 많음 ) - 한국토지신탁에서 매입확약을 주로 검토함 / 수수료 : 매입확약 금액의 3% 내외 - 당사 남가좌 도시형생활주택 검토중 1. 용어해설 ※ 리스크 검토사항 ( 공통 ) - 미담확약 및 매입확약에 따른 시공사의 역할 부담 : 책임준공 이외에 준공이후 분양계약자 관리 등 - 공사기한내 책임준공 미이행시 손해배상 - PF 금융기관의 공사비지급 조건 신뢰만으로 시공참여 판단( PF 금융사에 대한 리스크 존재 ) - 공사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준공이 되어야 담보물이 완성되므로 공사비 미지급시 공사중단 가능하다는 Exit 조항 적용 불가 시행사 ( ○○신탁 ) 미담확약 or 매입확약 약정체결 사업비대출 PF 금융사 우선수익권 확약 금융사 o r 신탁사 미담 / 매입 확약서 ( 상환 리스크 헷지 )구분 내용 관리형토지신탁 사업 ( 관토 ) ※ 주요 특이사항 - 시행사의 우발 Risk 제거를 위해 사업토지를 신탁사에 위탁하여 신탁사를 시행사 ( 건축주 ) 로 하여 사업을 추진함 ( 금융사 및 시공사 요구 ) - 신탁사는 사업주 명의 대여 및 자금관리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징구함 ( 매출액의 0.5% 내외 ) - 신탁사 자금조달 없이 금융권 PF 가 수반된 ( 토지비 포함 ) 분양불 사업이 다수임 ※ 주요 리스크 - 분양성 , PF 상환 일정에 따른 공사비 shortage Risk - 공사기간내 책임준공 미이행시 손해배상 - 위탁사 ( 시행사 ) 리스크  주요 업무진행시 위탁사 날인 필요 : 신탁계약서 내용으로 리스크 헷지 - 중도금대출 대위변제 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이용으로 대위변제 리스크 1 차 헷지 가능하나 협약 조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시공사 대위변제 Risk 존재 2. 사업구도 해설 _ 관리형토지신탁 (1) 위탁사 시공사 시행사 ( ○○신탁 ) 미담확약 or 매입확약 약정체결 사업비대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PF 금융사 ( 은행 , 증권사 ) 책임준공 ( 준공필증교부 기준 ) 우선수익권 확 약 금융사 ※ PF 대출기관 요구시 확약약정 체결 토지비 잔금 대출 ( 필요시 ) 미담 / 매입 확약서 도급계약 ( 수익권 ) ※ 공사비 확보 : PF 및 분양수입금 ※ 필요시 초기사업비 대여 후 분양수입금으로 최우선 회수구분 내용 개발신탁 사업 ( 개탁 ) = 차입형토지신탁 = 분양형토지신탁 ※ 주요 특이사항 - 관리형토지신탁과 유사하나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 조달 ( 신탁차입금 ) 을 신탁사가 주도함 - 신탁차입금은 신탁사 자체 조달 ( 차입금 이자 부과 연 8% 내외 ) - 수수료는 관리형토지신탁 보다 높음 ( 매출액의 3~5%) - 시공사는 분양에 관계없이 사업에 따라 공사비의 70~100% 확보가능 ( 분양저조시 신탁사에서 차입하여 지급 ) ※ 주요 리스크 - 신탁사 리스크 ( 신탁사 부도 ) - 일부 분양불 조건일 경우 분양성에 따른 공사비 shortage Risk - 공사기간내 책임준공 미이행시 손해배상 - 중도금대출 대위변제 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이용으로 대위변제 리스크 1 차 헷지 가능하나 협약 조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시공사 대위변제 Risk 존재 2. 사업구도 해설 _ 개발신탁 (2) 위탁사 시공사 시행사 ( ○○신탁 )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PF 금융사 (2 금융권 ) 책임준공 ( 준공필증교부 기준 ) 수익권 ( 후순위 ) 토지비 잔금 대출 ( 필요시 ) 도급계약 ( 수익권 ) ※ 공사비 확보 : 신탁차입금 및 분양수입금 ※ 필요시 토지대 일부 대여하여 최후순위 회수 ( 공사비 100% 확보 조건 ) ※ 사업비 자금조달 의무구분 해설 NPL 사업 ※ 주요 특이사항 - Non Performing Loan( 부실채권 ) -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기한이익 상실된 금융권의 PF 채권이 수반된 사업 - 일반적으로 금융권이 PM 사를 통해 사업 추진 - 금융권의 선택에 따라 관리형토지신탁 또는 개발신탁 구조로 사업 추진됨 ※ 주요 리스크 - 사업구조 및 분양성에 따른 공사비 기성 cash flow - 관리형 , 개발신탁 구조에 따른 리스크와 동일 지역주택조합 사업 ※ 주요 특이사항 - 6 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 ( 시행사 ) 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 - 조합원 소유 이외의 토지비는 시행대행 업체의 자금 또는 대출을 통해 확보하고 사업비는 조합원들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마련됨 ( 사업비 대출이 없어 금융비 절감을 통해 분양가 경쟁력 확보 가능 ) -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모집시 조합설립인가 가능 - 신탁사 자금관리를 통해 조합의 사업비 유용 리스크 헷지 ※ 주요 리스크 - 시공참여의향서 발급 후 브랜드 무단 사용 ( 조합원 모집 50~70% 단계 ) - 조합원 이탈 3. 사업종류 해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4.01.13| 5페이지| 2,500원| 조회(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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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개념 및 사업분석, 사례조사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개념 및 사업분석, 사례조사서비스드 레지던스 개념 호텔, 오피스텔, 레지던스 상품비교 개발유형 사업구조 시장현황 유사사례※ 첨부 : 공급사례1. 서비스드 레지던스 개념정의호텔식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형태(호텔+오피스텔 개념), 취사도구를 갖춘 숙박시설 호텔의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 편리함을 추구한 임대용 주거공간 하드웨어는 오피스텔, 소프트웨어는 호텔수준의 복합개념의 주거공간, 약칭으로 레지던스로 불림등장배경국내기업의 다국화로 인해 다국적 기업 고위직 종사자 및 그 가족 등 장기 체류시설에 대한 수요증가 외국인 투자개방 및 글로벌화 확대, 중국 및 일본 등지의 관광객 증가로 수요시장 크게 증가 여관, 모텔급 이상의 서비스와 호텔 숙박료 이하로 이용가능한 숙박시설 수요 증가 - 여관, 여인숙 고급모텔 서비스드레지던스 비지니스호텔 관광호텔시설개념건축법상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여관, 여인숙, 호텔 등)과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콘도 등)로 구분 일반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됨 서비스드레지던스는 일반숙박시설에 속함성장배경내수경기 및 부동산투자시장 침체로 인한 대체상품에 대한 관심 증가 투자자에게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지급해주는 수익형 투자상품 관심 증가 오피스텔 이상의 운영수익률 가능함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 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증가1. 서비스드 레지던스 개념숙박시설의 법률적 구분관광숙박시설 (관광진흥법)일반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농어촌휴양시설호텔휴양콘도미니엄관광호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수상관광호텔종합관광호텔일반관광호텔호텔(레지던스 등)여관여인숙휴양콘도미니엄민박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기본법)관광객이용시설 (관광진흥법)자동차야영장자동차야영장2. 유사상품 비교구분오피스텔관광호텔일반숙박시설 (서비스드레지던스)관련법규건축법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건축허가(건축법)업무시설관광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인허가권자시, 군, 구청장시, 도지사시, 군, 구청장사업계획승인건축위원회 심의 필요등록심의 위원회 충족기준없음주차규모0.5~0.7대/1실1대/200㎡1대/200㎡분양여부가능(건분법)불가가능(건분법)개별등기가능불가가능취사 여부취사 가능취사 불가취사 가능부대시설일부가능프론트, 휘트니스 등 운영좌동유흥시설없음유흥주점 운영가능없음고객체류 유형중장기단기단기포함 중장기가격저렴고가저렴정부자금지원국민주택기금 연 2%관광진흥자금 연 3%없음운영수분양자 자체 임대운영(월세, 전세)위탁운영(단기, 중장기)위탁운영(단기, 중장기)3.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개발유형구분일반숙박시설형오피스텔형개발사례제주 극동 오션스위트 부산 센텀 벡스코 비즈니스호텔코업 레지던스 포스코 순화동 더샵특징초기부터 레지던스로 개발초기 오피스텔로 계획, 분양 후 레지던스로 운영 [용도변경 필요 : 업무시설  일반숙박시설]분양형태건분법상 분양건분법상 분양개발법불가가능수익률/보장책불가가능비고부대시설 포함 운영가능개발유형 및 운영형태※ 건축법상 일반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득한후,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생활) 영업허가(취사도구, 실별 창문 등 환기시설 필요 ※ 2012년 1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형숙박업(레지던스)의 합법화에 따라 기존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일반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필요 - 건축법상 일반숙박시설 용도 이외에는 레지던스 운영 불가, 일부 벌금을 물어가며 운영하는 곳도 있음구분외국계 업체국내 업체운영방식직접소유 및 운영 (법인소유로 분양하지 않음)소유 및 운영분리 (수분양자 개인소유, 전문업체 위탁운영)수익구조객실운영수입객실운영 수수료주요고객대부분 외국인(6개월 이상 장기체류자)외국인 및 내국인 모두 가능가격 및 시설시설최상, 가격높음시설양호, 가격보통업체명오크우드, 프레이즈스위츠, 도미인 등코업, 바비엥, 휴먼터치빌, 삼산엠엠디 등운영업체에 따른 분류※ 레지던스의 가장 큰 장점은 특급호텔과 비교시 시설이나 서비스 면에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는 것4.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구조사업구조직영방식 - 호텔 및 전문 서비스드레지던스 체인업체가 직접 투자, 개발 및 운영 ex) 오HTC, 바비엥 SR, 아루컨설팅, 휴먼터치, 신영, 프레이져, 코업, 그랜드힐튼, 메리어트, 교리츠분양시 사업구도 사례건축주수분양자금융기관시공사신탁사분양계약, 위탁운영계약인허가 기관대출 및 대출약정체결공사도급계약체결신탁계약 및 수익금 정산분양(임대)대금분양신고 및 수리자금집행대출협약위탁 운영사위탁운영계약수익배당 지급위탁협약5. 서비스드 레지던스 시장현황구분강남역 푸르지오시티해운대 푸르지오시티용산 큐브디아망스위트코업 샤인제주 디아일랜드분양시기2012년 7월2012년 6월2011년 6월2013년 4월2013년 5월2013년 6월초기분양오피스텔오피스텔오피스텔레지던스레지던스레지던스수익보장연수익률 5% 5년 보장-연수익률 7% 2년 보장연수익률 10% 5년 보장--예상수익률-8~10%--10~12%-객실수403실535실120실115실185실215실운영업체워터트리, 세안텍스--세안텍스코업디아일랜드AMC특징오피스텔로 분양 후 레지던스로 용도변경오피스텔로 분양 후 레지던스로 용도변경오피스텔로 분양 후 레지던스로 용도변경---최근 서비스드 레지던스 분양사례시기내용비고2006년 10월관광호텔업협회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 고발임대업이 아닌 숙박업 영위2010년 4월서비스드 레지던스 불법 숙박영업 판결대법원2011년 7월서비스드레지던스 합법화를 위한 법률개정 착수공중위생관리법2012년 1월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서비스드레지던스 합법화)기존의 숙박업을 두가지 분류로 구분 - 숙박업(일반) : 취사시설 제외 - 숙박업(생활) : 취사시설 포함서비스드 레지던스 합법화 과정※ 오피스텔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레지던스로 전환하는 사례 증가(기존 분양자 동의필요) ※ 최근에는 초기부터 숙박시설로 건축허가 득한 후 분양진행하고, 준공 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허가를 받아 레지던스로 운영6. 수도권 특급호텔 및 서비스 레지던스 객실 매출 현황호텔명객실수판매가능실수판매실수점유율객실단가연간매출비 고오크우드호텔280102,20085,15283.3%188,57206,17063.9%161,59817,156,818,252하얏트호텔서울601219,365136,93362.4%223,64230,623,942,495신라호텔서울462169,632109,73664.7%229,96725,235,699,805밀레니엄힐튼호텔681250,569192,46776.8%165,94431,938,697,129그랜드힐튼호텔서울396144,54085,99959.5%132,05311,356,405,222웨스턴조선서울호텔453165,345112,70668.2%243,74327,471,295,512그랜트 인터컨티넨탈530193,450114,10359.0%230,91226,347,800,187코엑스 인터컨티넨탈649236,885182,75677.1%172,35231,498,427,157르네상스호텔493179,945136,60975.9%144,11519,687,348,093리츠칼튼호텔410149,650107,66571.9%159,24617,145,232,878롯데월드호텔500182,500125,79368.9%128,77516,198,996,744JW메이어트호텔497181,405142,83378.7%176,24725,173,847,827파크하얏트호텔18567,52531,97447.4%266,5788,523,558,245총 계8,7513,197,4942,177,49466.7%190,498397,101,338,1957. 레지던스 객실 이용료 분석구분객실 단가비 고정상가할인가(약60% 할인)객실단가평균가객실단가평균가서울7,333~21,53811,5813,524~9,3085,276지방6,667~23,52913,1892,077~12,1055,829부산, 인천, 수원 등(단위 : 천원 / 평)객실 이용료 분석지역별 객실 이용료 분석(평균가)서울 지역 고급레지던스의 경우 정상가가 평당 20,000원 수준이나 저가 레지던스가 다수 포함되어 평균가가 낮게 도출됨 상대적으로 레지던스 호텔이 많지 않은 부산, 인천의 경우 정상가 평균이 기준 평당 15,000원 이상으로 도출됨84시간 룸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사업개요위 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3대지면적1,925.72평연면적23,000여평건축규모지하5층, 지상34층 트윈타워용 도호텔, 업무시설, 근린 생활시설분양평형오피스텔 30,48,54,69,118평 246실분양가2,600 ~ 3,600만원8. 유사사례 분석 (라마다 동탄)중심상업지구동탄 신도시삼성반도체 화성공장사업개요위 치동탄 택지개발지구 중심상업지구 15-3,4 블럭대지면적253.27평연면적3,265.54평건축규모지하3층, 지상 15층, 150객실용 도비즈니스 호텔분양평형16,17,18,19,24,34,36,37,42평분양가970 ~ 1,200만원동탄 써프라이즈 호텔은 분양 한달여 만에 100%분양 - 삼성반도체를 방문하는 바이어들이나 삼성 간부들이 그동안 투숙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모텔등에서 거주하였으며 그로 인한 수요예측으로 삼성반도체 측에서 계약률이 45%나옴 2년간 확정수익률 8.5%보장 - 분양대금 잔금 지급시 추정 사업수익 수준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금융기관에게 확정수입 지급보증서를 받아 확정수익 이하의 수익이 발생할 시 예치금에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식8. 유사사례 분석 (삼환 아르누보 시티 Ⅱ,Ⅲ)역삼역포스코빌딩스타타워무역센타아셈타워사업개요사업명삼환 아르누보 시티 Ⅱ위 치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1대지면적472평연면적6,505여평건축규모지하7층, 지상17층용 도레지던스 호텔분양평형15,19,35평 총 226실아르누보시티는 확정수익률과 위탁관리 시스템을 도입 분양 VIP고객층은 기존 고객의 추천을 통한 고객 유치가 용이하다는것에 착안, MGM,커뮤니티 등에 신중을 기하여 단기간에 분양 초기 분양단계에서 계약,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관리 (방문 사전 예약제, 1 : 1 책임 담당자제, 전화 응대, 현장 의전 등 체계적인 운영)사업개요사업명삼환 아르누보 시티 Ⅲ위 치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0-1대지면적378평연면적4,717평건축규모지하8층, 지상19층용 도레지던스 호텔분양평형19,how}
    경영/경제| 2013.06.20| 29페이지| 4,700원| 조회(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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