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제도■ 정치구조1. 정치형태정치지도체제는 크게 "당(黨)"과 "정(政)"으로 나누어지는데 당은 "중국공산당"이 정은 "국무원"이 대표하고 있다. 중국 정치권력의 핵심은 공산당에 있으며,그 중에서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있다. 당이 국가권력의 조직, 관리 및 정책결정을 담당 하고 실질적 군 통수권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관장한다.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기관은 전국대표회의와 중앙위원회이며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이다. 기본임무는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4개 분야의 현대화로서 금세기 내에 달성하는 것이다.1982년 수정된 헌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표방하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개인숭배, 권력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운영을 당 총서기,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에게 안배한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한다. 국가주석은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나 주요 정책결정권, 인사권 및 군통수권이 없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일 뿐이다. 국무원은 국가정책의 집행을 위한 실무행정을 담당한다. 전국인민대표회는 국가주석, 총리, 각료등 주요인사 임면권과 주요 정책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당과 국무원이 결정한 정책과 인사를 사후 추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정치국 상무위원이 표면적인 국가권력의 중추를 형성한다. 당 중앙 군사위원회는 중국군부의 핵심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치제도2. 국가기구조직도■ 개요중국의 국가조직은 "民主集中制"와 "議行合一"을 통한 人民民主獨裁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가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정점으로 행정,사법, 검찰 기구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연계되어 중앙의 통일적 관할 아래에 있다. 지방조직은 성,현,향의 세등급으로 조직되어 하부구조는 중앙조직의 기능과 연계되어있다.■ 중앙조직중앙의 국가조직은 전인대를 정점으로 한편으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국가주석, 국가 중앙위원회가 병렬적 위치에 있고, 다른 한편행 상황에 대한 심사/승인권, 국가의 예산 및 예산 집행 상황의 심사/승인권을 행사한다. 기타 행정에 관한 통제/조사권으로 성/자치구/직할시 등 구역조정의 승인, 특별 행정구 설치와 그제도에 관한 결정권을 보유 한다.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헌법의 해석 및 헌법준수 감독, 전인대에서 제정하는 법률이외의 법률제정 및 개정 등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집행기구이다. 전인대 상무위원은 전인대에서 선출되고 반드시 적정 숫자의 소수민족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상무위원은 다른 국가기구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임기는 전인대 임기(5년)와 동일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이 기구는 헌법의 해석과 헌법 실시의 감독, 전인대가 제정하는 법률 이외의 기타법률을 제정/개정, 전인대 폐회기간 중 전인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부분적인 보충과 개정, 법률의 해석, 전인대 폐회기간 중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인원, 최고 인민법원 및 최고 인민 검찰원의 인선 결정, 특별 사면의 실시, 전국이나 일부 지역에서 동원령을 내리거나 계엄을 실시하는 권한을 갖는다.3. 국무원국무원은 중앙인민 정부로서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의 국가 행정기관이다. 1954년 헌법 제정과 더불어 건국(1949년10월1일)시 설립된 정무원을 개편한 행정조직으로 좁은 의미의 정부이다. 문화혁명기 10년동안 국무원의 기능은 마비상태에 머물렀으나 1976년 모택동 사망과 등소평의 복권, 화국봉 총리 퇴진, 조자양의 등장과 퇴장, 이붕의 등장으로 이어지면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국무원은 각 부/위원회 및 전국의 각급 지방 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전인대(폐회 기간중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 한다. 국무원은 총리, 부총리 약간명,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회계검사장, 비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리의 주재하에 실시한다. 또한 부/위원회,심계기관, 직속기관, 변사기관 및 비서기구, 지도기구 등을 설치 . 이 시기에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를 표방했으나 국가주석(당시 모택동 은 당 주석과 국가주석 겸직)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 하였다. 그러나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당시 국가주석이던 유소기(劉少奇)가 실각된 후 국가주석제가 폐지되고 대신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였다.그러다가 1982년 헌법에서 국가주석제가 부활되었으나 그 권한은 1954년 헌법과 비교해 보면 상징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현행 헌법상의 국가주석은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부장 각 위원회 주석, 심계장(審計長), 국무원 비서장의 임면권을 가지며 국가훈장 영예 칭호의 수여, 특령/계엄령/선전포고/동원령을 공포한다.또한 대내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고 외국사절의 접수,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외주재 전권대표(全權代表)를 파견/소환하고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중요협정을 비준하고 파기하는 권한을 가지는 등 극히 의전적인 지위에 있다. 현행헌법상의 주석은 과거와는 달리 군의 통수권도, 국무회의 주재권도 없는 명목상의 지위에 불과한 것이다.국가주석과 부주석은 전인대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전인대의 임기와 같은 5년으로 임할 수 있으나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5. 국가중앙군사 위원회중앙 군사 위원회는 국가의 군사 지도기관으로서 전국의 무장력을 통솔한다. 중국의 무장력은 인민해방군, 무장 경찰부대와 민병을 포함한다. 중국의 인민해방군 통수체계는 당 중앙 군사위와 국가 중앙군사위가 군 통수권을 공유하게 되어 있으며, 두 기구의 주석을 한사람이 겸임하고 있다.6. 중앙인민정치협상회의(中央人民政治協商會議)이른바 "인민민주 통일전선"조직으로 1946년1월 공산당, 국민당, 청년당 등 민주인사가 참가했던 정치 협상회의가 모체가 된 기구로서 1949년 성립되었다. 공산당과 민주제당파, 인민단체, 인민해방군, 소수민족, 화교, 중국계 등의 대표들이 참가 하고 있다. 건국 초기에 임시헌법 역할을 한 "정협 공동강령"을 제정하여 중앙인민정부를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 검찰원의 설립은 인민법원과 서로 대응된다.인민 검찰원은 반역사건/국가 분열사건 및 기타 중대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권을 행사하며 공안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체포/기소 또는 기소면제여부를 결정하여 형사 사안에 대한 공소를 제기/지지하며 공안/인민법원과 가옥/구치소/노동개조기관 활동의 합법여부에 대해 감독한다.공안기관은 국가의 치안 보위 및 수사기관이다. 국무원에 공안부가 설치되어 있고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에 공안청이, 그 이하 행정기관에는 공안처, 공안국,공안분국, 공안파출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공안기관의 주요 기능은 반 혁명행위 및 기타 범죄행위에 대처하고, 사회치안관리, 공공질서 유지 및 국가기관/기업단체 등을 보위하는 일이다.또한 법률규정에 따른 형사 사건의 수사/구류/체포등 형사소송 활동에 관한 직능을 가지고 있다.■ 지방조직중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표방하면서도 지리적/역사적 요인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에 상당 정도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통치조직을 유지해 왔다. 오늘날의 지방조직도 중앙정부의 통일적 관리 아래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부여 받고 있다. 현재 중국의 지방행정 단위는 전국이 성, 자치구, 직할시로 구분되고, 성,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구분되며 다시 현, 자치현은 향, 민족향, 진으로 구분한다. 직할시 및 비교적 규모가 큰 시(지급시)는 구와 현으로,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 자치지방이다.따라서 중국의 지방단위는 성급/현급, 기층조직의 세등급으로 구성되며 지방정부 단위는 3개의 직할시(북경, 천진, 상해), 23개의성(대만포함), 5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외에 현재 666개 시, 1,735개 현, 697개 시 관할구가 있다.지방의 각급 국가기구는 중앙조직과 마찬가지로 동급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 그리고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현급 이상에만 설치)이 수평적으로 연계되어 있다.1.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會)성,행정기관이다. 임기는 그것을 선출한 동급 인대의 임기와 동일하며 성장, 현장, 구장, 향장, 진장 책임제를 실시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동급의 인대와 차상급의 국가행정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 한다. 또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각 업무부서는 상급 인민정부 주관부서의 지도 또는 업무지도를 받는다.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헌법상 주요 직권을 보면 먼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법률에 정한 권한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사업, 도시, 농촌의 건설사업 및 재정, 민정, 공안, 민족관련업무, 사법행정, 감찰, 가족계획 등의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결정과 명령을 공포하며 행정요원의 임면, 연수, 고과, 상벌을 실시한다. 또한 향, 민족향, 진의 인민정부는 동급인대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고 당해 행정구역 내의 행정업무를 관리 한다.성/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민족향/진의 설치 및 구역구분을 결정 한다.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심계기관(審計機關)을 설치한다. 지방의 각급 심계기관은 법률의 규정에따라 독자적인 심계감사권을 행사하고 동급 인민정부와 차상급 심계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3. 민족 자치기구중국은 한족 외에 55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소수민족은 한족에 동화되지 않고 고유의 혈통과 풍속/언어 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면에서는 전체의 6.7%인 6,720만명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영토의 6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더구나 소수민족 거주지역은 전략적인 중요성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거주지역이 국경과 접해 완충지대 혹은 중계역할을 하며 또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국정부는 자치권 부여와 생활수준 제고를 통해 그들의 동질성을 저해하지 않고 국가통치조직에 효율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소수민족정책을 추진(省長)
이광수는 민족주의자인가, 민족반역자인가김철(교원대 교수,국문학)이광수를 평가하는 시각은 크게 민족지도자와 민족 반역자라는두가지 견해가 있다. 민족지도자로 인식하는 견해는 말년의 그의 반역행위는 일제의 강압에 의한 피치 못한 행위였다. 그가 한 친일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가 남긴 문학적 업적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이광수는 민족반역자이다. 끝까지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일제에 굴복한 것은 신념을 생명처럼 여기는 지식인에게 용납될수 없다. 친일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조건에서 하는 친일행위가 애초부터 그의 사상 형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얘기는 아주 달라진다. 이광수가 과연 변절자인가를 살펴보면, 이광수는 변절자이다라는 문제의 초점은 개인의 행위를 인간적으로 이해 옹호 동정하는 입장과 그것을 감정적으로 매도 규탄 비난하는 입장의 차이로 좁혀지는 사태를 좀체로 벗어나기가 어렵다. 문제는 이광수를 역사적인물로써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집단의 의식과 실천이지 이광수의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광수의 신념은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시민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광수가 생각한 우리나라 근대화의 방향은 그당시에 발전한 자본주의 나라들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자본주의 국가건설에 주목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성을 갖는 일이었지만 조선 사회 자체 에서는 이러한 욕구는 결코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전에서 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제국주의의 수중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선각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런 자본주의 국가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도 있었다. 당시 지식인층의 논리는 한민족의 운명은 그들이 지닌 힘에 달려 있다. 그들의 사회를 빨리 습득 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나쁜 민족성을 뜯어고쳐야 한다. 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이광수는 선배들이 제시한 논의의 충실한 대변자일 뿐이다. 그의 목표는 소설 무정을 보면 봉건적 인습의 타파에 두었다.그는 1916년 대구에서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그의 민족 개조론을 알 수 있다. 그 글은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지금의 사태를 개탈하면서ㅡ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정치적 음모, 주색의 쾌락을 탐하여 라고 하였다. 그는 위험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각성하고 고위직에 조선인을 고용하지 말것과 조선인 사업가가 분발하여 이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등을 내놓았다. 이 글의 가장 큰 문제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전적으로 잘못된 민족성의 탓으로 돌리고 그 현실의 타개방안을 일제 식민지체제 안에서 찾는 것이 잘못이란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들은 비단 이광수 혼자만의 주장과 논리가 아니라 그의 선배적 지식인으로부터 내려온 논리들이다. 그 후 쓰여진 무명을 보면 제국주의의 아버지격인 국수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제의 감옥에 갇혀서도 법률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민족의식 없이 일본인으로써의 감읍하는 그러한 것이 어찌 변절이라 말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