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낙천낙선운동이란??낙천운동이란 : 각 정당의 선거 출마자 결정 과정 즉, 후보자간 경선과정이나 당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를 선정ㆍ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낙선운동이란 : 후보등록을 마친 인사 중 부적격 인사를 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국회의원이 각종 벌률의 입법과 정치적 이해집단의 요구사항을 다루다 보니 지역민원과 부정비리에 연루되기 쉽다.또한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거수기 노릇만 하다가 임기를 마치는 경우도 허다하다.그러나 일반국민은 일일이 그것을 기억하여 차기선거에서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가 어렵다.그리하여 부정비리를 저지렀거나 무능한 의원이 다음에 또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시민단체에서 4년 동안의 활동내용을 평가하여 부적합한 인물에 대하여 아예 정당에서 후보로 공천되지 못하도록 낙천을 권고하거나 이를 무시하고 공천하였을 시는 낙선대상에 포함시켜 국회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2.문제제기2000년 4월 13일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뇌사상태에 빠진 정치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그동안 운동을 추진해온 시민단체들은 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보여준 헌명함에 감탄을 하였다.이 낙천낙선운동은 광복이후 처음으로 정치집단에 대한 대규모 저항운동이 폭력없이 이루어 졌고, 방관자에 불과하던 국민들이 정치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의 결의는 (법적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낙선운동을 강행하겠다는) 시민불복종운동의 한 범주로 평가되고 있다.그동안 보수위주의 정당정치와 하향식 공천제도에 불만을 품어온 유권자들의 생각을 대리 표출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악법도 법”이라는 준칙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여태까지 시민단체는 의정활동의 감시자로 자리매김 해왔고 그런 위상을 생각한다면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라고 물을 수 밖에 없다.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시민단체들이 마치 정치적 살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최종적 권한을 가진것처럼 행동하거나 낙선대상의원을 마치 적군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며 EH한 자신회 시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는 운동으로 보다 발전하였는데, 이는 상임위원회에 대한 참여감시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는 운동이었다.국감모니터 결과가 언론에 발표하자 국회의원들은 격렬한 반발을 하였고 심지어 상임위원회 방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이러한 국감모니터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진영에서의 이러한 의정감시형태의 정치개혁운동의 정점에 2000년 1월 12일 출범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서 있다고 보여진다.낙천낙선운동은 기존의 정치개혁 압박운동, 외부에서의 제도정치의 감시운동을 뛰어넘어, 보다 민주적 공천과 부패무능정치인의 퇴출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정치개혁압박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981개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한시적 연합체인 총선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벌린 낙천낙선운동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1)부패무능한 정치인의 정당공천을 반대하는 공천반대운동,2)공천된 부패무능인사들에 대한 공천철회운동,3)선거국면에서의 낙선운동으로 전개되었다.낙천낙선운동의 활동과정을 보자면....총선시민연대는 정당을 대상으로한 공천반대운동, 즉 낙천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7가지 공천반대기준을 근거로 2000년 1월 24일 1차로 15대 전?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67명의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2월2일 공천반대자 추가명단을 2차로 발표하였다. 이렇게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한 총선연대는 지역구후보의 민주적 공천을 위한 10가지 제안을 담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각 정당에 보냈다.또한 서울과 지방에서 동시에 지역감정추방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정치권의 공개적인 지역감정조장발언은 외견상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또한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0.4.3 낙선대상자 86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그 86명은 기존의 공천반대자 중에서 공천된 64명에 22명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22명의 정치인에는 공천반대자 선정에서 빠진 인사 외에도 지역감정을 조장한 정치인과증여세누락 등 탈세사실이 확지 않았다.그러나 시민단체가 법의 준수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 이율배반성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정치인에 대한 심판은 시민단체가 국민을 대신하여 한 것으로, 초헌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의 책임과 심판에 따른 대안이 없는 까닭에, 낙선의 목표가 성공했다한들, 반대의 당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를 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을까? 또한 낙천?낙선운동은 어느 정치인의 어느 정책에 대한 부정이 아닌 부패한 정치인, 즉 인물의 교체가 목적인 탓에 정책개발이 소홀하게 되었다.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낙천?낙선운동을 선거정치를 후퇴시킨 측면이 강하다. 또한 낙천?낙선운동으로 유권자들은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 혐오감이 증폭되어 의도적이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투표율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다. 실제로도 제 16대 총선 투표율은 57.2%에 그쳤다. 이는 역대 최저 치이다.(관련법규)제58조 (정의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 이사건범행과 같은 방법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 그리고 번화가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위반행위에서 나아간 것은 당국의 선거관리 및 지도 권능을 정면에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도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는 점등으로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들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3심으로 넘어가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헌법재판소:총선시민연대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참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재는 그들이 주장한 공선법 제 58조 제 1항 본문중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부분의 위헌여부, 즉 낙선운동의 허용여부에서 낙선운동은 낙선시킬 후보자에 대한 집중 낙선운동으로 인해 반대편 공천자에 대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즉 제 3자편의 낙선운동은 결국 반대편의 선거운동을 대신하여주는 결과가 되고, 그렇다면 제 3자편의 낙선운동과 후보자편이 당선운동은 운동의 방법이 동일하고 효과가 동일하여 양자의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 이를 구별할 만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제3자편의 낙선운동은 그 주관적인 의사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다는 목적이 없고 단지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막는다는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편의 낙선운동과는 구별된다고 하나, 양자가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한다. 또한 공선법 제 58조 제 1항 단서 제 1,3호의 위헌여부, 즉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서 공선법 제 58조 제 1항 단서 제 3호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의 이해에 관하여도 명확성의 원칙이 위반되지 않고, 위반된다는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따라서 공선법 제 58조 제1항 단서 제 1,3호의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다. 또한 공선법 제 59조의 위헌여부, 즉 선거운동 기간제한의 위헌여부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 후보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헌?재가 결정을 내린 적이 있으므로 제 59조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제 254조 제 2,3 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헌은 아니다라고 한다.5.자연법적관점 법률실증주의적 관점에서의 평가(비교)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시민불복종운동을 이해하는 주된 흐름은 법실증주의적 사고와 자연법적 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이 두 사고의 대립은 오랜 세월동안 마치 모든 법적 사고에서 선과 악으로 대립되는 두 가지 원형으로 여겨져왔다. 이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여기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대립 일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수는 없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그와 같은 법률가의 상식과는 달리 이 두 가지 사고는 모두 시민불복종운동을 교조적인 확신에 편향시켜서 그 의미를 새김으로써, 시민사회와 정치체계 그리고 법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적 구조를 깨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먼저 법실증주의적 관점은 무조건적인 법준수의무를 부과한다이 때 입법자의 명령과 의지는 법규범의 내용으로 전환된다.그러나 어떤 논증이건 간에 법실증주의적 사고는 여전히 법규범의 정당성기초를 매우 박약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법규범에 담길 정의의 내용을 기껏해야 오직 그 법규범이 형성된 바로 그 시공간 속에서 펼쳐졌던 논의의 결론에서만 찾기 때문이다.그러나 법규범이 성립한 후에도 그 법규범의 타당성에 대해 합리적 논거로 근거 지워진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공론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런 공론의 변화를 바탕으로 정치체계에서 변화가 전개되기도 한다.그런데 법실증주의적 사고처럼 만약 법의 정당성기초를 오로지 입법자의 법제정 권력에 예속시키거나 입법자가 법제정을 위해 진행시킨 절차 속에 가두어 버린다면, 법체계는 그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 맹목적이게 된다.다음으로 시민불복종운동을 자연법적 개념인 '저항권'의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운동은 자연법(正法)에 근거를 두고서 실질적으로 불법인 실정법에 대해 (법치국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