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정정·폐업 실무제출일 :2012. 4. 4작성자 :백 승 호 세무사목 차Ⅰ. 서 설 .............p.2Ⅱ. 사업자 등록 ....p.21. 의 의2. 법적성격3. 사업자등록의 신청4. 사업자등록증의 발급5. 사업자등록의 특수문제Ⅲ.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p.61. 사업자등록의 정정2. 휴업·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의 말소3. 사업자등록의 갱신Ⅳ. 사업자등록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p.71. 미등록·허위등록 가산세2. 등록신청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Ⅴ. 예규·판례 ........p.8Ⅵ. 결 어 ...........p.10??Ⅹ?Ⅸ. 서 설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련의 실무적 절차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술해보고자 한다.Ⅰ. 사업자등록0. 의 의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명세 등의 내용을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와 그 사업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그 등록에 따른 등록번호에 의해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실현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의 신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불이행의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제재가 따른다.(1) 과세관청 측면사업자의 사업활동 사실의 신고를 수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사업활동의 내용을 조사하여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거부는 조세쟁송의 대상이 된다.한편 사업자등록의 효력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발생한다.2. 사업자등록의 신청(0) 개 요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①). 이는 개업준비기간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환급해주기 위함이다.이처럼 사업장마다 등록하는 것에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사업장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5조②③).(1)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사업자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관할세무서가 아니어도 된다. 다만,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③④).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①②).?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사업허가증사본·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①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② 상가건물임대차보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자금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④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장 외의 종된 사업장에 대한 위 ①~④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다만, 사업개시전 등록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②단서).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2) 개 요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②④, 동법시행령 제7조③).관할세무서장은 등록신청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3) 등록거부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⑤).(4) 등록번호의 부여사업자등록을 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①).(5) 직권등록세무서장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④).4. 사업자등록의 특수문제?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들(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자체·면세사업자 등을 말한다)에게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포함)를 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과 휴업·폐업의 신고 및 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의2).②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로서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사업개시일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⑥). 이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발급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보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⑦),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본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③).③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⑧).Ⅱ.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0. 사업자등록의 정정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의 기한 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5조④, 동법시행령 제11조).(0) 신청일 당일 재발급되는 경우? 상호를 변경하는 때① 사이버몰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1)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재발급되는 경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①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②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③ 상속으로 인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⑦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때⑧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폐업하는 때1. 휴업·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의 말소(2) 휴폐업신고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포함)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5조⑤, 동법시행령 제10조①).(3) 폐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말소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5조⑤, 동법시행령 제12조①).2. 사업자등록증의 갱신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⑥, 동법시행령 제13조).Ⅲ. 사업자등록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0. 미등록·허위등록 가산세(0) 미등록가산세사업자가 법정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①⑴)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 × 1%여기서 공급가액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을 말한다.(1) 허위등록가산세사업자가 타인(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자를 말하되, 배우자는 제외)의 명의로 사①⑵).
주식변동시 발생하는 조세문제제출일 :2012. 3. 23작성자 :백 승 호 세무사목 차Ⅰ. 서 설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조세문제1. 취득단계2. 보유단계3. 양도단계Ⅲ. 주권발행법인의 의무Ⅳ. 결 어??Ⅹ?Ⅸ. 서 설주식의 이동경로는 크게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주식소유의 변동에 따른 조세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본 보고서에서는 무상양도, 즉 증여의 경우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Ⅰ.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조세문제0. 취득단계(0)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0) 법인세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타 법인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5조②). 따라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다.1) 증권거래세원칙적으로 양수자에게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증권거래세법 제3조3호).2) 취득세원칙적으로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지방세법 제7조⑤). 여기서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과거 과점주주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었으나, 주주의 재산권침해 우려로 인해 2011년부터 폐지되었다.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원인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포함한다. 다만, 원시취득 중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조⑤단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①).①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②).② 비과점주주가 된 후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③).(1)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3) 증권거래세원칙적으로 양수자에게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증권거래세법 제3조3호).4) 취득세위 법인의 경우와 같다.1. 보유단계보유단계에서는 평가차손익과 배당이 발생할 수 있다. 평가차익은 기업회계 측면에서 인정되지만, 세법은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제표에 평가손익이 계상되어 있다면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배당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2) 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0)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일반적인 배당금액과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수입배당금과세제외법에 따라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1)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이중과세 조정방법은 다음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세액 공제방법(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① 외국세액 소득공제방법(손금산입으로 이중과세 조정)(3) 개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개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과 원천징수 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과 합하여 4천만원 초과시 배당가산액(Gross-up)을 더하여 종합과세하고,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 방법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부분 조정한다.2. 양도단계주식 양도시에는 법인과 개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과세한다.(0)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2) 법인세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을 근간으로 하여 포괄주의 형태로 과세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과세한다. 법인세법상 주식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다.3) 증권거래세상장주식을 계좌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와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외에 주식을 양도시에는 양도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 따라서 양도가액의 1000분의 5만큼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8조①, 제10조).
Part 5, 6 한 달에 한 번 빈출 요약? that ① 명사 + that + 불완전한 문장② 명사없고 that + 완전한 문장③ the fact that + 완전한 문장? specific information 상세한 정보? set the date 날짜를 정하다수동태로 바꾼 예문: No date has been set for a unified business tax rate.? prosecute v.기소하다 = indict? adversely ad.불리하게? nevertheless ad.그럼에도 불구하고? provide access to ~에 접근하게 해주다? among other things 다른 어떤 것 보다도? generate funds 자금을 조성하다? although는 접속사로서 뒤에 문장이 나온다.despite는 전치사? be largely evaluated 주로 평가되다? deeply moved 깊이 감명받은? no matter what = whateverno matter whom = whomever? broad knowledge 넓은 지식? devise a strategy 전략을 고안해내다? rely heavily on 매우 의존하다? as of + 날짜 ~일 부로? with regard to ~에 관해서? be left unattended 무관심하게 남겨지다? take off 쉬다take a day off 하루 쉬다? be expected to ~하기로 예정되다? outgoing a.외향적인? obligatory a.의무적인? as planned 계획대로? such a (형용사) 명사 + that? allocate = assign v.할당하다? demanding job 고된 일, 까다로운 직업? owing to ~ 때문에? given (접속사나 전치사로 쓰이면) ~을 고려할 때a.주어진? so as to ~하기 위하여so ~ as to (정도나 결과가) ~할 만큼? predictably ad.예측 가능하게? durably ad.견고하게? spontaneously ad.자발적으로? subject A to B A를 B에 종속시키다? in case of는 전치사in case (that)은 접속사in the event of는 전치사in the event that은 접속사해석: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be critical of ~에 대해 비판적이다? re~로 시작하는 동사는 대부분 타동사이다.예외: refer to, reply to, react to, respond to? no + 사람 + can ~ without + 명사명사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다? be committed/devoted/dedicated to~에 전념/헌신하다 to뒤에는 명사류를 써야 한다.? preferred means of ~하기에 선호되는 방식? be implicated in = be involved in ~와 관련되다? whereas (접속사) ~인 반면에? be assured of ~을 확신하다? deputy n.대리인? incumbent a.현직의? letter of authorization 허가증? be consistent with ~와 일치하다? remind us that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다? seemingly slight 겉보기에 별것 아닌? have a impact on ~에 영향을 끼치다? lead to ~라는 결과를 낳다? 관계사 고를 때 뒤에 바로 명사가 있으면 소유격일 가능성이 높다. 단, 이어지는 문장이 완전해야 한다.? meet the requirement 요건에 부합하다.토익에서는 meet이 (요건이나 요구를) 충족하다, 부합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나옴? job opening 공석, 결원? recently는 현재완료나 과거와 어울린다.? moderately ad.다소, 약간? conveniently located 편리한 곳에 위치한? be close to ~에 가깝다close a. 가까운closely ad.면밀히, 밀접하여? impartial a.공정한? unused vacation 사용하지 않은 휴가? key deposit = key money 보증금? 전치사 +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place one's trust in ~을 신뢰하다? become argumentative with~와 논쟁을 일으키다? so that ~ may/can ~하기 위해서? enticing a.유혹적인? with all = in spite of = despite = for all모두 하나의 전치사로 취급하는 동의어들임.? allow + 목적어 + to do~목적어가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허락하다)? only after ~한 후에야 비로소Part 5, 6 두 달에 한 번 빈출 요약? attribute A to B= A is attribute to B A는 B의 탓(덕)이다.? 명사 뒤에 주어가 보이면 관계사의 생략임.? comply with (법규 등을) 따르다? lasting impression 지속적인 인상? decline slightly 약간 하락하다? assuredly ad.틀림없이(흔히 문두에 나옴)? speak clearly 분명하게 말하다? respectably ad.훌륭하게respectfully ad.공손히, 정중하게respectively ad.각각? have a view on ~에 대한 견해를 가지다? notice the difference 차이를 알아채다? notify + 사람 + of 명사notify + 사람 + that ~? look into the data closely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다? 준동사 자리이면서 명사와 명사 사이라면 분사 ~ing가 정답임.? 쉼표 뒤에는 ~ing가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다.? 관계사 고를 때 바로 뒤에 오는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확인할 것.? 보호용 ~는 항상 protective ~? tribute n.증정물, 찬사? broaden A into B A를 넓혀 B로 확대해가다? prospective(또는 probable 또는 potential)+ clients잠재적인 고객? as promised 약속대로? 파일전송은 ‘전기적’이 아닌 ‘전자적’이므로electrically가 아닌 electronically를 쓴다.? yet은 but과 같은 의미로도 쓰이며, 등위접속사 역할도 한다.? endangered species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 most of the(또는 소유격) + 명사= almost all of the 명사= most of them = almost all of them= most + 명사 = almost all + 명사= almost all the + 명사※ most the + 명사 같은 표현은 없다.? put in fot 신청하다? 두 개의 명사가 나란히 같이 있으면 중간에 관계사가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be eligible for + 명사= be eligible to + 동사원형? inform + 사람 + of/about + 명사? all + 복수명사(또는 불가산명사)= all of the 복수명사(또는 불가산명사)= all the + 복수명사(또는 불가산명사)? plan은 to부정사를 목적어로 받는다.? restrain v.(욕망 따위를) 억제하다? remittance n.송금? endurance n.인내? commitment to에서 to는 전치사~에 대한 전념? even은 흔히 비교급을 강조한다.? serve for the company 회사를 위해 일하다serve a customer 고객을 위해 일하다? before나 after 뒤의 분사구문에는 항상 ~ing형을 쓴다.? for나 since 둘다 ‘왜냐하면’이란 뜻의 접속사로도 쓰이지만 for는 문두에 나올 수 없다.? exercise causion 주의하다? outstanding a. 뛰어난, 미결제의, 미해결의outstood는 형용사로도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subsidiary a.보조의, 종속적인n.자회사? as ~ as 구문은 원급이므로 ~에 비교급 들어갈 수 없다.? Regrettably = It is regrettable that 유감스럽게도? inspect a case 사건을 조사하다? 빈칸 뒤에 ~ing가 있을 때에는 빈칸 앞의 단어 품사가 전치사나 접속사일 경우이고 빈칸은 부사가 된다. 예: After 부사자리 ~ing? be content with ~에 만족하다? on behalf of ~때문에? entity 실체? be conscious of ~을 염두에 두다? since가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접속사일 때뿐이다.? 명사절은 단수취급한다.예: How the updated features on our advertisements will affect our promotional materials ramains to be discussed.(밑줄친 부분이 명사절임)? look forward to ~ing? while은 접속사, during은 전치사.? performance appraisal 직무 평가
의사결정회계 정규형 교수님 회계학전공 199932090 백 승 호제 7 장과 목: 담당교수: 소 속: 학 번: 성 명:경제적 부가가치 E V A차 례핵심 요약 교재 요약 및 분석 결 론 토론 포인트핵 심 요 약기존에 쓰였던 회계상의 이익개념을 수정한 지표이다. 손익계산서상에는 명시되지 않는 자본비용을 고려한다. 시스템의 장점때문에 이를 도입한 회사가 늘고 있지만 분명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경제적 부가가치 EVA는..교재 요약 및 분석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 EVA)는 기존의 이익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등장배경회계상의 이익 개념문 제 점: 현금흐름의 시간성, 불확실성, 그리고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자기자본 비용을 고려하지 않음.경제적 부가가치 개념장 점: 회계관습과 발생주의 회계원칙의 결과로 산출된 재무제표상의 순이익이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도록 수정, 자본조달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고려.● 등장배경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 EVA)는 기존의 이익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EVA 경영의 매력은 경영자 혹은 기업의 필수적인 세 가지의사결정기능을 통합하는데 있다.성과평가에 대한 척도성과에 대한 보상 기준투자기회의 평 가교재 요약 및 분석● 개 념미국의 경영자문회사 Stern Stewart Co.에 의해 개발된 EVA는.. 투하자본에 의하여 창출된 이익에서 투하자본인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차감한 액수이다. 이것은 재무회계에서 투하자본의 과소평가 문제를 적절한 수정절차로 조정하여 보다 정확한 목표설정과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한다.EVA = 투하자본×(투하자본이익률-가중평균자본비용)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비용 (자기자본 비용 = 자기자본 × 자기자본 비용률)교재 요약 및 분석● EVA의 계산 절차매 출 액 -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 영 업 외 수 익 - 영 업 외 비 용 경 상 이 익 + 특 별 이 익 - 특 별 손 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매 출 액 -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 법 인 세 비 용 - 타 인 자 본 비 용 - 자 기 자 본 비 용 경 제 적 이 익교재 요약 및 분석● 자본비용이란?교재 요약 및 분석기업이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본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엄밀하게 말하면 가중평균자본비용).가중평균자본비용 = 타인자본비용 + 자기자본비용 =실질이자율×(1-법인세율) ×{순금융부채/(순금융부채+자기자본)} +자기자본비용×{자기자본/(순금융부채+자기자본)}자기자본비용우선주 자본비용내부잉여금의 자본비용보통주 자본비용● 한 계● 유용성이익조작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문제를 제거하기 어렵다. 정확한 자기자본비용 산출 불가. EVA의 결과가 실체를 잘못 읽게 할 소지가 있다.이상적인 기업의 목표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전문경영자의 보상평가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는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 선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결 론결 론● 시사점EVA는 기존의 회계학적 이익개념의 틀에서 벗어나 자본비용을 고려하여 계산되어진다. 이에 따라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EVA경영 시스템 도입이 초기 시점인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갖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회계학적 마인드를 유지하되 경제적인 마인드를 함께 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토론 포인트1. EVA지표를 나타내는 수정된 손익계산서를 공식적인 재무제표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2. 자신이 미래에 한 기업의 경영자가 된다면, EVA경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3.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 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는가?{nameOfApplication=Show}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설문조사이제 인터넷은 우리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인터넷을 수단으로 한 전자상거래를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산업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전자상거래에 관한 몇 가지 사항들을 설문조사 하려고 합니다.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종합질문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1남성 2여성2. 당신의 연령은 어느 층에 속합니까?110대 220대 330대 440대 550대 660대 770대 이상3. 당신은 한달에 얼마나 많이 전자상거래를 하십니까?12회 이하 23회 이상∼5회 이하 36회 이상∼8회 이하 49회 이상4. 당신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1물품구매 2인터넷서비스 이용 3정보공유 4기타5. 당신은 전자상거래 비용으로 한 달에 얼마정도 지출하십니까?110,000원 미만 210,000원∼30,000원 미만 330,000원∼50,000미만 450,000이상6. 전자상거래의 대금 지급 방법 중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1무통장 입금 2신용카드 결제 3전자화폐 4휴대폰 결제{전자상거래 서비스 및 품질에 관한 질문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전혀아니다7.당신이 이용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는제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가?123458.실제 상품을 배송 받았을 때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했는가?123459.배송 중 상품이 파손된 경우나 음식물의 경우상한 적은 없었는가?1234510.배송이 지연되는 경우는 없었는가?1234511.전자상거래시 물품의 가격(서비스 이용요금)은 적절하다고생각하는가?1234512.전자 상거래의 결제방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1234513.전자 상거래시 개인정보유출은 없다고 생각하는가?12345{전자상거래의 일반적 이점에 대한 질문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전혀아니다14.사용의 편리성1234515.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1234516.제품선택의 폭이 넓다 (다량의 제품간 비교 용이)1234517.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1234518.제품에 관한 정보습득이 용이하다1234519.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1234520.부가 서비스나 사은품 등이 제공된다 (예 : 누적금,샘플 등)12345{전자상거래의 일반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21.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이상 선택가능)1 개인정보 누출2 결제수단의 불편성과 보안성3 반품, A/S등의 소비자 보호문제 4 지적재산권 침해문제5 네트워크 성능문제 6 언어문제(외국의 싸이트의 경우)7 배달지연 문제 8 쇼핑지원 서비스문제(정보검색)9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 이해의 난해성 ⑩ 기 타22. 그렇다면 상기 문항에서 선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중요도에 따라 순위 를 매겨주세요 (예 : 개인정보 누출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 강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