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처방사의 자격검정과 문제점 해결 방안Ⅰ. 운동처방사 도입Ⅱ. ACSM Workshop/CertificationⅢ. 운동처방사 양성 및 배치 방안Ⅳ. 결 론Ⅰ. 운동처방사 도입최근 각 분야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처방'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해 왔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현상속에서 포괄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라,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체육분야에서도 개개인의 운동목적에 부합되게 그 내용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개별화 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현대생활에서 운동부족 현상은 중대한 건강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운동은 체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운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방법으로 적절한 신체활동의 질과 양을 권장하는 것은 운동전문가의 직분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에는 자격(면허)증 제도를 포함하여 생활체육 분야건 의료 분야건 간에 운동처방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국가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지도자에 운동검사 및 처방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자(가칭 건강체력관리사)를 포함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들이 사회적 특히, 의학적 공신력을 얻게 되면 의료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요증가에 따라 다음 단계로 보건복지부 관련법에 연계시켜 운동처방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이에 상응한 교과과정의 개편, 관련시설·기자재 및 교수진의 확보 등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자격검정시험은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합격자의 자질을 보증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자격시험 응시조건으로서의 사전연수는 필요치 않다. 정부는 사후연수나 수습과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과정을 개설하면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자격(면허)증 제도이다. 아직 국가공인 자격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중에는 운동처방사 자격증이 남발되어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 운동처방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로 비화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사전에 전문화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성질이 복잡 미묘하고, 관련 분야 또는 기관별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기 나름대로에 입장을 정리하고 절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운동처방이란 개인에 따라 가능한 신체활동을 체계적이면서도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했고, 배도호(1994)는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방법으로 개개인의 육체적 활동의 권장량을 고안하는 과정이 운동처방이라고 했다((ACSM, 1991). 한편 Elrick(1996a,b)은, 운동처방은 비록 약제 등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지만 약제처방과 그 내용이나 방법이 유사하며, 운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 하였다.이와 같이 운동처방은 체육과 의학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한국운동과학회는 운동검사 및 처방에 관한 세 차례의 자체 연수 프로그램을 거처, 1995년부터 미국스포츠의학회(ACSM)의 자격연수 및 검정 과정을 국내(서울대학교)에 유치한 바 있고, 상당수의 지원자들이 ACSM이 직접 발급한 운동검사기사(exercise test technologist) 또는 임상운동전문가(exercise specialist)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한편 한국운동처방협회에서는 자체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발급해 오고 있으며, 문화체육부에서도 1급 생활체육지도자 과정에 (공인)운동처방사 제도를 추가하고자 법령정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들이 일과성에 그치고 혹은 (제어된)조절환자(people with controlled diseases)를 대상으로 한 예방적 건강 프로그램 지도자 과정이고, 후자는 건강인은 물론, 매우 위험하거나 병상중의 환자(high- risk or diseased indivisuals) 또는 재활중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일할 사람들을 위한 과정이다. 두 분야 모두 삼단계의 자격증이 있다.건강체력분야는 Exercise Leader(EXL), Health Fitness Instructor(EFI), 그리고 Health Fitness Director(HFD) 양성을 목표로 한다. EXL은 현장에서 에어로빅스 지도나 기타 실내 운동(on-the- floor exercise) 지도를 담당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건전한 방법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기술을 지녀야 한다. 학위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은 없다. HFI는 개인지도, 근력트레이닝, 건강체력 전문가로서 (최대하)운동·체력검사(exercise fitness test) 및 운동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며, 제반 체력단련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에 상당한 학력을 가져야 한다. HFD는 건강·체력 관리 분야에서 최상의 자격증으로서 헬스클럽이나 wellness center의 매니저로서 EXL, HFI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이들을 지도, 감독한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HFI 혹은 의료분야의 ESP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학사 또는 석사 학위에 상당한 학력을 소지하고 1∼3년 이상의 건강체력프로그램 감독 및 관리운영 경험을 쌓아야 한다.의료분야에는 Exercise Test Technologist(ETT), Exercise Specialist(ESP), Program Director(PD) 등의 자격증이 있다. ETT는 임상의료상황에서의 안전하고 타당한 운동관련 검사에 필요한 지식, 소양, 기술을 보증하는 자격증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운동검사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일이다. 운동검사기 운동전문가들은 환자들에 대한 운동처방에서 의사들과 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의료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운동을 처방할 수도 있겠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의 기본적인 지침하에 구체적인 운동처방은 임상운동전문가(ACSM-certified ESP, or PD)가 완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1차 진료에서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을 고안할 수 없거나 환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 스포츠크리닉의 임상운동처방사나 신뢰 할 만한 스포츠센타로 환자들을 보내 온 경우(유준현, 1995; Wenger, 1986)에 독자적인 처방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상화, 1994).이와 같이 운동이 체육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의료수단으로까지 그 수요가 확대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체육분야나 의료분야에 모두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나 의료분야의 인력수급을 위해서 시이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그러나 이 경우의 역할분담은 운동과학 분야에서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분야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들을 필요로 하고 쓸 사람들이 의사들이기 때문이다.이런 취지에서 보면 임상적인 운동처방의 경우 면허(증) 제도의 신설이나 자격검정 및 수습에 관한 핵심사항은 의료계가 결정할 사항이고, 운동과학 분야로서는 학술교류를 통하여 의학계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해결을 촉구해 나가는 노력이 주효할 것으로 전망된다.운동처방에서 목표로 하는 '건강을 위한 운동'은 당사자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서 안전성과 효과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강희성 등, 1986). 그런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건강상태나 체력수준에 따라 운동의 질과 량이 적절히 조절되어야 하며 때로는 세심한 관찰과 통제가 뒤따르기도 한다. 또한 운동이 중단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운동을 금기시 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그러므로 운동처방에는 운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로 구분하고 있지만, 현행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의 체육지도자의 구분은 대상자의 사회적 신분과 기능수준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차원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이를 모두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특히 신체활동의 목적과 내용을 간과함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편협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사이에서 더욱 심하다.생활체육의 대상자는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자들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전문체육으로서의 운동경기 활동을 행하는 선수와 구별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체육지도자나 경기지도자 모두 운동종목별로 양성, 배치되고 있으며 업무 내용 또한 유사하다. 또한 학문적 배경과 지식체계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부여 대상 및 요건에 있어서 출신 학과 간에 따라 차이를 둠에 따라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 예로서 스포츠기능이나 학문 수준이 사회(생활)체육학과 졸업자에 못지 않은 학교체육교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3급의 경우)내지 5년(2급의 경우)의 지도경력을 갖추어야 하고, 한편, 해당 종목의 기능수준이 월등한 경기지도자가 생활체육지도자가 되려면 연수과정을 수료하고서도 한 등급식 낮은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 있다(문화체육부, 1996c). 더욱 웃지 못할 일은 사회체육지도자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명칭이 바뀌자 최근 대학의 학과 명칭이 사회체육학과에서 생활체육학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분야내 위화감이 조성되고 체육지도자의 사회적 공신력이 떨어지는 등 효율적인 지도자 양성 및 배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체육지도자의 개념과 역할, 기능이 시급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1)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제도의 통폐합스포츠기능 지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 제도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