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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돗물 문제와 해결방안
    1. 들어가며도시화,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물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것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은 수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중요한 환경정책과제가 되고 있다.그러나 수돗물이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불신은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시비가 계속되게 하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 수돗물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불신감의 해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이고도 원칙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2. 사실관계2010년 10월 환경부 국정감사 현장. 환경부 국정감사 첫 날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는 다름 아닌 생수 문제였다. 환경부가 국민들에게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약속해 놓고 정작 장차관 집무실에는 생수로 가득했다는 지적이다. 연간 수 조원을 들여가며 수돗물의 안전성과 깨끗함에 대해 홍보에 열을 올리던 환경부이지만 2008년 6~7월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1.4%만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순자 의원(한나라)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탁운영 지방상수도 수돗물 음용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개 지자체 7200명의 응답자 가운데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그대로 마신다는 대답은 3.3%에 그쳤다.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는 응답자는 53.7%였고, 아예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응답도 42.4%나 됐다. 이에 비해 수공이 지방상수도 관리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꾸준히 늘어 2007년 이후 4년간 5000억원이상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3.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1)식수 음용 실태(단위 : %)일반국민19서 마심47.961.558.859.144.843.5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하여 마심5.47.010.113.733.641.9생수를 사서 마심10.75.15.95.010.47.8약수, 우물 등을 떠와서 마심23.315.515.313.910.35.0수돗물을 그대로 마심2.84.04.62.51.01.4정수기물 끓여서 마심-----0.1약수를 끓여 마심---1.4-0.1우물, 샘물 등을 이용9.84.24.74.2--약수를 정수 후에 마심---0.2--지하수-2.6----무응답-----0.4(2)수돗물의 식수 부적합 이유(단위 : %)일반국민2000년2003년2008년막연히 불안해서30.032.240.0냄새가 나서28.131.219.5녹물이 나와서10.28.011.7물맛이 나빠서8.610.110.9부적합하다는 언론보도 때문에12.511.210.0이물질이 보여서9.36.97.3수도관 노후--0.4기타1.30.30.2(3)수돗물 신뢰도 제고 방안(단위 : %)일반국민1순위종합노후 수도관의 교체 등 급·배수시설 개선47.265.7수질 검사 항목을 늘리고 검사기준 강화18.540.6수돗물 정수시설의 개선 및 고급화13.936.8수돗물 정수과정 및 검사결과전면 공개11.027.7상수원의 이전 및 오염방지시설 완비4.812.6저수조(물탱크) 관리 강화4.816.1(3)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관련 인터넷기사①부산시민 "수돗물 수질개선이 환경분야 최우선 과제"부산 시민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환경분야와 향후 주력해야 할 환경분야에 대해 공통으로 수돗물 수질을 꼽았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제3차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1000명)과 전문가(100명)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현황 인지 및 평가'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8일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시민 17.3%가 수돗물 수질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환경분야로 선택했으며, 향후 부산시가 주력해야 할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14.3%가 수돗물 수질이라고 답했다.②구미시민 80% “수돗물 개선 필요”구미시가 시민들을 대상으수로 적합하나 수돗물을 그냥사용하지 않고 정수기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가 수돗물 수질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은 수돗물을 끓여먹거나 정수기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비중이 80%로 나타난 반면 그냥 마신다는 2%로 낮게 나타나 시가 수돗물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 같이 시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소독냄세 39%, 물 맛 36%, 녹물 13%, 이물질 12%로 조사됐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수질검사 29%, 수도시설의 고급 및 선진화 24%, 정수처리과정 공개 22%, 상수원오염방지 순으로 나타났고 수돗물 오염의 원인으로 관로나 물탱크의 오염 47%, 상수원 오염심화 27%, 정수시설의 노후화로 파악됐다.4. 정치적 쟁점수돗물에 관한 문제는 어느 정부할 것 없이 큰 이슈가 되었던 분야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수돗물의 질에 대한 안정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89년 중금속 오염사건 이후이다. 그 당시 대통령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위해 총리실로 하여금 범정부 차원에서 맑은 물 공급계획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부터 97년까지 '맑은 물 공급 종합 대책'을 총 17조원의 예산을 들려 추진하였으나 4대강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또 대구 페놀사건(91년), 수도관 내 세균번식(93년) 및 낙동강 물 오염(94년), 정수처리 과정에서 청색증을 유발하는 이산화염소 이온 사용 등이 사회문제화(96년)되었으며 대다수 사람들은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이후 노후 수도관의 교체, 배수시설의 개선, 수질 검사 기준 강화, 수돗물 정수시설의 개선 등 다양한 방편으로 수돗물 질 개선에 노력하고는 있지만 몸속에 직접 들어가는 물에 대한 신뢰 회복은 정부를 비롯한 여.야 정치계의 영원한 숙제인 듯하다. 2010년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수돗물 신뢰 확보를 위해 홍보 억원을 투입하고 깨끗한 수돗물 홍보를 적극 확대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부는 농·어촌과 섬마을에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장관은 집무실에서 생수를 마시고 있었다. 차 의원 측이 현장 조사한 결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문정호 차관실에서는 '삼다수'를, 담당 국장실에서는 '평창샘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부처와 청사 식당에서는 '풀무원샘물'과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어 환경부의 수돗물 관련 발언에 대한 신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환경부장관도 먹지 않는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하니 안심하고 마시라는 정부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수돗물 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의문이다. 수돗물 수질개선에 대한 확신을 통해 수돗물을 가장 자신 있게 마셔야할 환경부의 고위관료들 조차 대한민국의 수돗물보다 생수를 더 신뢰하고 마실 정도로 정부의 수돗물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5. 법적쟁점국가에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등은 종종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가 및 지자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법원은 상수원의 수질을 환경기준에 따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하여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 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논거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 공급된 수돗물의 상수원의 수질이 수질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법령에 정하여진 수질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다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대판 2의 정책(1)노후 수도관의 교체 등 급·배수시설 개선국민들이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방안 항목에서 노후 수도관의 교체 등 급.배수시설 개선을 뽑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수질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녹물과 이물질이다.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불쾌감과 거부감을 주기 때문이다. 녹물과 이물질은 물론 관망의 부식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하저수조와 옥내배관의 부식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지하저수조와 옥내배관의 관리부분이다. 옥내배관에 대한 관리가 되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와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옥내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수질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개발은 매우 시급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노후 수도관 등 옥내배관의 관리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2)수돗물 품질 제고(2010 환경부 plan)2010년 환경부의 상하수도 품질 향상 계획의 목표는 수돗물 품질 제고 및 취약지역. 서민 지역의 물복지 향상이다.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자연의 물맛을 구현하기 위해 고도 정수 처리 도입율을 확대할 방침이다(07년 21.5% ? 12년 30%). 또한 먹는물 감시항목 적용대상을 확대(수돗물?먹는샘물.지사하수)할 예정이다.(3)수돗물홍보협의회 운영무엇보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환경부는 수돗물 홍보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돗물 불신 조장 신고센터를 개설해 수돗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사람이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정수기, 먹는 샘물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tapwater.or.kr). 신고 대상은 업체뿐 아니라 개인도 해당된다. 환경부의 이런 조처는 수돗물에 대한 개인적인 불평이나 비판까지 막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환경부 관계자는 “불평이나 불만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며 “말했다.
    사회과학| 2010.10.31| 5페이지| 1,000원| 조회(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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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문화의 태동
    [ 근대문화의 태동].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항로 개척Ⅰ .르네상스14세기 들어 유럽에서는 봉건제의 붕괴,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문화.사상 면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십자군 원정의 실패로 교황의 권위가 실추되자 교회의 권위에서 해방되기 시작한 사람들이 인간 개개인으로 관심을 높이며, 현세에 사는 즐거움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14~16세기 유럽에서는 그리스, 로마 고전문화의 부활을 바탕으로 학문, 예술, 사상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르네상스라고 한다.르네상스1. 르네상스(Renaissance:재생,부활) 1) 뜻 : 14~16C 유럽에서 그리스·로마의 고전 문화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문화운동미의 세 여신고대중세르네상스성모상 비교알프스 산맥종교적 , 사회 비판적 성격예술, 미술 분야2)전개:이탈리아 →알프스이북2.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예술,미술분야) 1)배경 고전 문화의 전통 간직 : 옛 로마제국의 중심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 : 경제적 번영과 도시의 발달 ㅡ 시민 계급의 성장 동방 문화의 유입 : 비잔틴 제국의 멸망 후 고전 학자들의 이주로 고전 연구 활발 교황(율리오2세, 레오10세 ), 도시의 부유한 상인들의 후원(메디치家) ㅡ 학문과 예술의 보호와 장려피렌체는 13∼15세기에 신 중심의 중세 암흑기를 벗어나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정신이 태동되고 개화된 본고장이다. 브루넬레스키, 단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이, 라파엘로, 마키아벨리 등이 활동한 장소로 그들의 위대한 업적들이 그대로 살아 오늘로 이오진다. 그리고 여기에는 피렌체 공화국의 지배자였던 메디치家의 후원과 가문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 역사로 살아있다. *메디치효과 서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종 간의 다양한 분야가 서로 교류, 융합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뛰어난 생산성을 나타내고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경영이론이다. 이는 15세기 중세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문화예술가, 철학자, 과학자, 상인 등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후원하자 자연스럽게 모여 생긴 이들 이질적 집단 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역량이 융합되면서 생긴 시너지가 르네상스 시대를 맞게 하였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피렌체 꽃의 도시2) 근본정신 : 인문주의(휴머니즘) ①고전 작품 수집, 연구 ②인간의 존엄성과 가능성 강조 → 합리적이고 현세적이며, 인간을 중시하는 근대정신의 기초 형성. ③페트라르카- 서정시 , 보카치오- 데카메론 ④ 학회활동(플라톤학회)과 구텐베르크에 의해 발명된 활판인쇄술 또한 인문주의 보급에 공헌.3)르네상스 미술 자연과 인체의 아름다움을 추구, 원근법, 명암법의 개발, 인체해부학과 비율 연구. 르네상스 3대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르네상스 미술작가보티첼리의 봄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레오나르도 다빈치-인체비례도, 여성해부도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라 조콘다)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피렌체의 부호(富豪)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를 위해 그 부인인 엘리자베타를 그린 초상화.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피에타란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으로, 성모 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을 말한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막 돌을 던지려고 하는 나체의 청년상이다.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라파엘로 성모상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미켈란젤로 인터뷰③ 건축: 로마의 돔과 아치, 그리스 열주 등을 절충한 르네상스 양식. .인본주의 (Humanism) :인간을 세계의 중심으로서 고려 . 복고주의 : 고전건축에 대한 연구분석 .건축의 법칙추구 : 합리적, 과학적 사고방식, 수학적 비례체계가 건축물의 기본적 구성원리 .형태 및 장식 : 고전건축의 질서와 형식미를 건축의 기본적 요소로서 고려피렌체 대성당피렌체 대성당피렌체 대성당의 정문청동문에 새겨진 천사들의 모습성 베드로 성당성 베드로 성당성 베드로 성당 천장2.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① 특징 .교회의 부패상 풍자, 현실 비판. .원시 크리스트교와 성경의 원전에 관심. ② 문학작품 .영국-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세익스피어 [햄릿] .네덜란드-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프랑스-라블레의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 몽테뉴의 [수상록] .스페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① 자연에 대한 관심 증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지동설 주장 (중세 기도교적 세계관에 혁명을 일으킴) ②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의 발명→ 지식보급과 종교개혁에 영향 ③ 화약(화포)과 나침반→ 기사 몰락 촉진, 신항로 개척에 영향3. 과학 기술의 발달Ⅱ. 종교개혁1. 종교개혁이란? → 중세를 통해 유럽인들을 지배한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서의 우위를 확립하려는 운동.2. 종교 개혁의 배경① 종교적 요인 : 중세 말 교황의 권위 약화, 교회의 타락과 부패, 신앙의 형식화 ② 문화적 요인 :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 → 성서 연구, 교회의 세속화 비판 ③ 정치적 요인 : 왕권의 강화-교황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시도◆ 독일 종교개혁의 지 도적 신학자. ◆ 루터의 의인설 “신앙으로만 의롭게 된다” ◆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루터(1483~1546)2. 루터(독일)의 종교 개혁 ① 배경 : 독일에 대한 교황청의 간섭과 착취 ② 발단 : 면죄부 판매 ③ 경과 :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발표(1517) - 믿음과 성서 강조(성서 제일주의),평등한 만인 강조 → 루터파(제후, 농민) ↔ 황제파(황제, 교황) ④ 결과 : 루터파 교회의 정식 승인 (1555, 아우크르부르크 화의) → 신교(프로테스탄트)탄생 → 종교선택권을 제후에게 부여 ⑤확산 : 북부 유럽루터의 95개조 반박문 21조- 면죄부의 설교사가 교황의 면죄부로 모든 벌로부터 해방되고 구제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27조- 그들은 돈궤 속에 던져진 돈이 소리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으로부터 튀어 나온다고 설교한다. 86조- 부유한 교황이 어째서 자신의 돈이 아닌 가난한 신자의 돈에 의지해 성당을 개축하려 하는가?◆ 칼뱅(1509~1564)◆프랑스 종교개혁자·신학자 ◆예정설 주장3. 칼뱅의 종교개혁(제네바) ① 예정설 : 인간의 구원은 신이 미리 정해 놓음 ② 주장 : 성실, 근면, 정직, 절약을 통한 부의 축척 → 신의 의지 부합 강조 ③ 확산 : 도시 상공 시민층 환영→서유럽으로 확산 * 프로테스탄트 : '저항하는 사람들'→신교도루터파와 칼뱅파의 분포루터칼뱅주장신앙에 의한 구제예정설- 직업충실, 근면, 절약 강조지지제후와 농민신흥 상공 시민층전파북유럽프랑스(위그노), 네덜란드(고이센), 스코틀랜드(장로파), 영국(창교도)공통점성서에 의한 믿음 강조루터와 칼뱅의 차이점과 공통점4. 가톨릭 교회의 개혁 시도 ① 가톨릭 내부 개혁 : 부패 성직자 파면, 교리 강화 ② 예수회 활동 : 적극적인 선교활동, 교육사업 전개예수회 에스파냐 로욜라, 사비에르에 의해 1534년 조직 1540년 교황의 정식 인가를 받음 엄격한 규율과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해외 포교 활동에 헌신 동양 최초 포교 : 인도(사비에르)→ 중국, 일본⇒ 종교전쟁남유럽가톨릭 교회 (구교)프로테스탄트 (신교)북유럽크리스트교의 분열5. 크리스트교의 분열 ① 종교개혁 영향 : 프로테스탄트 세력(북유럽,신교) 가톨릭 교회 세력(남유럽,구교)② 종교 전쟁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1562~1598) 네덜란드의 독립 전쟁(1568~1581) 독일의 30년 전쟁(1618~1648) 유럽 최후・최대의 종교 전쟁 베스트팔렌 조약(1648) : 개인 신앙 자유 확립 칼뱅파 종교 자유 획득베스트팔렌 조약Ⅲ . 신항로 개척1. 신항로 개척의 배경 ① 동방 무역 확대(십자군 전쟁 영향) ② 동방에 대한 동경, 호기심 (향신료, 비단, 마르코폴로-동방견문록) ③ 오스만 제국의 지중해 장악 : 동방무역 방해 ⇒ 새로운 항로 개척의 욕구 한층 강화. ④ 나침반, 항해술 발달, 지구구형설. ⇒ 장거리항해가능 ⑤ 국왕의 후원 : 국가 통치 자금 확보 필요 ⇒ 모험적 상인에 대한 후원동방견문록2. 신항로 개척 - 에스파냐, 포르투갈 ① 바르톨로뮤 디아스 ⇒ 희망봉 발견(1488) 바스코 다 가마 ⇒ 인도 항로 발견 (1498) 콜럼버스 ⇒ 아메리카 대륙 발견(1492) 마젤란 ⇒ 최초 세계일주(1519~1522) ② 식민지 건설 : 포르투갈 - 브라질 지역 에스파냐 - 중.남부 아메리카 ⇒ 원주민 문명파괴콜럼버스 인터뷰3.신항로 개척의 영향 ①유럽의 팽창:세계규모의 시장의 형성, 원주민 문명의 파괴 ②무역의 중심지의 이동 : 지중해 ⇒ 대서양 ③감자,담배,옥수수 전래 (아메리카 대륙) ④가격 혁명 : 금,은의 유입 ⇒ 물가 폭등 ⑤상업 혁명 : 상공업과 금융업의 발달 ⑥진정한 세계사 시작가격 혁명{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10.10.25| 57페이지| 1,000원| 조회(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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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법적측면에서 본 일제의 한국지배
    법적측면에서 본 일제의 한국지배1.일제하의 한국법: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계속된 일제강점기 35년간의 법은 애당초 법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일제의 일방적인 법제정과 시행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한국의 ‘법문화의 부재’를 선전하면서 이를 근대화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일본인 사법보좌관들을 불러오고 서양인 법률고문관들은 모두 축출하였다. 책제목일제는 한편으로 일본의 법령을 대폭 한국에 적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총독부에서 한국에만 적용된 특별법들을 제정하였다. 조선총독은 재판소의 설치, 폐지, 관할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고, 판사의 임면, 징계,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어 재판소는 총독 밑의 하나의 행정관서에 불과하였다. 총독은 이처럼 행정권만이 아니라 입법권, 사법권까지 장악하고 있었고, 1919년까지는 총독 아래에 정무총감을 정점으로 하는 라인과 경무총감을 정점으로 하는 헌병경찰 체계를 두어, 국가 사회의 전선을 법보다는 오히려 행정. 경찰우위의 질서로 만들어 놓았다.일제는 또한 식민통치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한국의 민사법 관습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1906년에 설치된 ‘부동산법조사회’를 1908년에 ‘법전조사국’으로 바꾸어 일본인 법률가 우메 겐지로의 지휘 아래 3년간에 걸쳐 민상사관습을 조사하여 1912년에 간행하였다. 당시의 관습조사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한것이었지만 그것이 관습법의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제는 처음에는 관습조사에 입각하여 ‘조선민사령’에서는 일본민법을 의용하되 친족, 상속에 관하여는 한국인의 관습에 따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동화론이 강조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법관습을 말살하려는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1939년 11월 10일2.本(1)법령체계: 일본 제국주의는 1911년 일본 의회가 정한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식민지지배법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법률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하며 이것을 制令이라고 칭하였다.제령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법제의 중추이치방식은 헌병경찰제도에 의한 무단통치로 특징지어지며, 이 동안에 식민지통치의 기초작업이 강대한 권력을 배경으로 강행되었다. 무단통치를 뒷받침하는 헌병경찰제도는 1904년부터 시작되었다. 1904년 3월 7일에 서울 치안을 유지하고 일본 작전군의 배후에 있는 여러 설비를 보전함으로써 그 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6개 대대반의 주둔군을 새로 편성하여 군율을 공포해서 한국인에 대한 억압체계를 정비했다. 군율은 처음에는 군용전선과 군용철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1905년에 이르러는 서울과 그 주변의 경찰권을 장악하게 되고 한국인의 반일, 비협력 행위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후 1907년 10월에는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을 진압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헌병대장에 소장인 아카이시(明石)를 임명하여 헌병을 증파하였고 1908년 3월에는 2천 명으로 더 늘렸다. 1908년 6월에는 의병을 수색하고 민정을 정찰하기 위한 밀정으로서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4.234명의 한국인을 헌병보조원으로 만들었으니. 여기에 군사지배의 기초가 이루어졌다. 아카이시는 의병진압의 공로로 헌병사령관이 되었고 1910년 육군대신 데라우찌(寺內)가 현직 그대로 통감에 부임하여 통일적인 헌병경찰제도를 확립시켰다. 즉 , 통감 밑에 육군장관이 헌병대사령관과 경무총장을 겸임하며, 경찰서장은 경시 또는 경부로 하고 경찰서장을 두지 않은 지방에서는 헌병분대의 분견소가 경찰업무를 처리하였다.병합 후에도 헌병경찰제도는, 그 조직과 명령계통 등 그 본질이 총독부 경찰관서로 계승되었다.헌병경찰의 직무 내용은 첩보수집, 의병토벌, 검사직무 대리, 범죄의 즉결, 민사소송의 조정, 국경 세관업무, 산림감시, 민적사무, 여권사무, 우편호위, 여행자 보호, 수출우(牛)검역, 우량관측, 수위측량, 해적 및 밀어선과 경계. 단속, 묘지단속, 노동자 단속, 일본어 보급, 도로개수, 국고금과 공금의 경호, 식림 농업의 개량, 부업장려, 법령의 보급, 납세의무의 유시 등등, 보통 경찰업무 이외에 군사 경찰업 제정. 공포하였다. ‘신문지법’ 제1조에서는 ‘황실의 존엄을 모독, 또는 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국제교의를 저해하는 사항은 기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기밀에 관한 관청의 문서 및 의사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기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신문의 자유스럽 취재를 단속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생인, 편집인, 인쇄인을 3년 이하의 징역, 사용한 기구의 몰수 등 무거운 형벌에 처했다. ‘신문지법’ 조항 가운데 특히 독소적인 내용은 제10조의 “신문지는 매호 발행하기 전에 내부 및 그 관할 관청에 각 1부씩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전 검열을 의무화시켰다. 그리고 제21조에서는 “내부대신은 신문사가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문란시킨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판매와 배포를 금지하고 차압할 수 있으며 또한 발행을 정지 혹은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언론탄압의 근거를 만들었다. 일제는 이 ‘신문지법’을 통하여 통치기간 동안 한국인의 입을 막고 민족 언론을 통제.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광무신문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일본의 한국 침략을 쉽게 하려는 저의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언론창달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규제와 단속만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의 ‘신문지조례’를 모방한 이 법은 정기간행물 발행의 허가제와 보증금제(보증금 300원 납부제도는 어찌보면 보증금 300원을 납부하면 정치. 시사 문제를 취급할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될 수고 있다. 실제로 천도교측에서 발행했던 잡지 ‘開闢’은 수없이 반복되는 압수 삭제를 견디다 못해 1922년 1월 30일 보증금 300원을 납부하고, 정치. 시사 문제를 정식 기재하였으나 그렇다고 삭제, 압수를 모면하지는 못했다.)로 발행허가를 제한하고, 허가받은 정기간행물도 발매. 배포금지. 발행정지(정간).발행금지(폐간) 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학술, 기예 또는 물가보고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는 신문지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다(5조). 한일합방 후 일제는 이7개항의 조문을 더 첨가하여 이 법령을 만들어 집행하였다.조선 형사령은 일본 형사소송법 중의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즉 1920년까지는 경무총장이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검사와 동일한 직권을 부여하고, 검사에게 현행범이 아닌 때에도 영장 발부권을 부여하였다. 또, 검사의 피고인 구류기간은 일본 형사소송법에서는 3일인데, 20일로 하였으며 일본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는 관선변호인을 붙이지 못하게 했고,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백원 이하의 벌금을 결정한 1심 판결에서는 증거에 관한 이유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일본 형법보다 형이 무거운 형법대전 중의 모살인(謀殺人).고살인(故殺人).친속살인. 강절도 상해. 강절도 강간. 강도에 관한 조문을 계속 적용했다. 이와 같은 사정은 1922년에 일본의 신형사소송법이 제정되고, 19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선형사령도 동시에 개정됨으로서 종대보다 다소 개선되는 했다.②‘조선태형령’: 경범죄 즉결처분 권한을 가진 일제 경찰들에 의해 한국인 탄압법으로 악용된 악법 중의 악법인 ‘조선태형령’이 있다(笞刑-중국의 《대명률(大明律)》에서 비롯된 옛 5형(五刑) 가운데 하나로써 작은 곤장으로 볼기를 치며 5형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벌로 편형(鞭刑)이라고도 한다. 죄의 경중에 따라 10대■20대■30대■40대■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조선태형령’의 제1조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제33조에서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언도를 받은 자 중 언도확정 후5일 이내에 이를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 또는 즉결관서가 그 정상에 따라 태형으로 바꿀 수 있다. 단 태형집행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태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를 지불할 때에는 태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드러눕고 또는 취해서 배회하는 자.44.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함부로 출입하는 자.47.허가를 받지 않고 길가나 바닷가에서 노점 등을 여는 자.50.돌 던지기 같은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시키는 자 또는 길거리에서 공기 총류를 갖고 놀거나 놀도록 시킨 자.53.투견 또는 투계를 시키는 자.57.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시킨 자.61.하천. 도랑 또는 하수로의 소통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하는 자.65.함부로 타인의 표등 또는 사사. 도로. 공원. 기타 공중용 상등을 끄는 자.72.타인이 매어 놓은 마소 등의 짐승이나 주벌을 풀어놓는 자.81.자기 또는 타인의 시치에 자문을 새기는 자.84.함부로 총포를 발사하거나 화약 등 폭발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장난하는 자.85.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⑤‘치안유지법’: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독립운동단체의 조직화와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운동의 발달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일제는 사회주의가 조선인들에게 독립의 수단으로 수용되고 있는 사실과 사회주의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제2의 3.1운동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단순히 집회 등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 단체 조직 등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다.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움직임이 있던 당시에, 일본에서 1925년 사회주의 운동을 억압하고 일제의 식민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상통제법으로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치안유지법의 실시를 위해 사상탄압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계경찰과 사상검사가 배치되고 중앙정보위원회가 설치하고, 일본보다 조선에서는 법률의 적용과 조문의 해석을 가혹하게 하여 위반자들을 엄벌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치안유지법’은 1925년 4월 21일 법률 제46호로 공포되었다. 본문 7조와 부칙으로 된 이 법률은 1925년 2월 25일에 비준된 일. 소기본조약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적색공포를 선동하고, 이었다.
    법학| 2006.04.27| 13페이지| 1,000원| 조회(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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