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일본의 지역사회복지 동향Ⅰ. 영국의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1. 제도적 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지향1) 1946년 국민보건법 제정 (National Health Services Act)- 지역사회보호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당국 : 정신장애 질병의 예방, 환자의 개호, 병후의 개호 담당, 노령 가정 에 가사원조 제공-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의 정책으로 정해 놓고 지역사회 내에서 보건의료의 조직적 대응을 공적인 책임 하에 전개2) 1954년 정신병환자 및 정신박약자에 관한 왕립위원회 설치- 1954년부터 3년간 정신병 환자 및 정신박약자 실정을 조사하여, 기본방침을 수용시설보호에 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정책 전환을 권고3) 1959년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위생법 제정- 지역사회보호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1961년까지 정신병원의 절반을 폐쇄4) 보건성 장관 파월(Enoch Powell)의 지역사회보호 정책지지 성명 발표5) 1960년대 국민보건 서비스의 재정적인 과제로 지역사회보호 정책을 보수당이 강력히 제안6) 1963년 ‘보건과 복지’ 계획 발표- 최초의 지역사회보호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와 인력 확보의 미비로 인해 1966년에 중단2. Seebohm 보고서 대두 시기3대 개혁 -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국민보건 서비스의 개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서비스의 개혁1) 1962년 P. Townsend의 최후의 피난처, 1968년 E. Goffman의 수용시설- 각종 시설수용의 폐해, 학대 사실이 일반인에게 공개- 비행소년,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나 방임 사실이 언론에 보도- 사회복지사 무용론 거론2) 1970년 5월 사회복지서비스법 제정- 1968년 지방자치단체 및 대인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시봄위원회 보고서의 영향으로 제정- 자치협의회에 사회복지위원회 신설- 각 부로 분할되었던 사회복지관계 업무의 일원화3) 1964년 10월 노동당 집권- 지방수준에서의 대인사회복지서비스의 보다 모아 거대한 조직을 형성- 내 용① 대인사회복지서비스 추진하는 임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명시②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홈헬퍼 서비스가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6) 1972년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 10개년 발전계획 : 1973-1983” 지침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내 용 : 사업의 목적과 지역사회 전략 선택, 자원과 우선순위의 선택, 계획의 이행을 위한 10 개년 계획 확정- 목 표 : 대인사회복지서비스의 실질 성장률을 10%로 높게 책정한 지침에 의한 서비스의 확대 와 대인사회복지서비스의 기반 확립3. 대처주의의 복지개혁 정책과 Griffiths 보고서1) 1981년 정부백서(Growing older)- 1980년대 대처리즘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공적경비 지출을 극도로 억제, 민간기구의 활동 을 이용하는 복지정책으로의 전환 시도- 1981년 3월 '고령자 백서' 발표 : 사적인 자원봉사활동과 자조를 강조해 공적기관은 민간기구 의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 민간활동의 방향① 민간시설에서의 입소비용을 사회보장비에서 조성해 민간의 참여시장을 크게 확대하는 것② 민간 자원봉사자 단체의 운영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것- 민간시설에의 입소 권장, 민간시설 급증: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경비를 사용해 요보호 대상자의 민간시설에의 입소를 추진해오던 지 역사회 보호정책에 제동을 걸어 시설보호를 조장하는 결과 초래2)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의 두 가지 보고서① 1958년 감사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와 NHS의 재정지출 상황을 감시하는 조직- 목적 : 대인사회복지서비스의 비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재검토 작업 실시하고, 그 개선책 제시-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두 가지 보고서ⓐ 1985년 공표된 “노인서비스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 보고서?지역사회보호에 비하여 시설보호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양자의 적정한 균형 확립 언급?고령자 보호에 관련된 여러 기관이나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직적인 관리 추진을 권고ⓑ 1986년 “지비스를 제공3) 그리피스 보고서 (Griffiths Report)① 1985년 수상의 보건문제 자문관인 그리피스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리피스 위원회’를 조직- 목 적 : 지역사회보호 정책을 지탱하는 공적자금 사용의 존재를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지역 사회보호에 도움이 되는 자금 사용 개선책을 제안② 1988년 2월 그리피스 보고서 “지역사회보호, 그 행동지침”을 정부에 제출- 주요 내용?지역사회보호에의 이행 강조?지역사회보호 이행 위한 권한과 재원을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부에 이관할 것을 제안?NHS의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비영리단체, 민간영리단체 및 비공식적인 개호자들의 연계활동으로 전체를 총괄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으면 효과가 없다는 점 강조?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서비스를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구입해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 성과 질을 높이는 데 노력?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요보호 대상자 보호에 대해 서비스를 책임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구입하지만 서비스의 제공은 시장원리에 기초를 두고, 제공하는 공급자로서가 아니고 모든 서비스의 기획조정자 및 서비스 구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사업 전체를 이끌어야 함?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보호 정책의 기반과 행정능력 강화하기 위한 방법: 중앙정부가 필요경비의 절반 정도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부에 보조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수준의 자원을 동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재평가 기 능을 감독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활동을 관리하는 케어 매니저(Care Manager)를 사회복 지서비스부의 직원 가운데서 임명하여야 한다고 권고③ 1989년 11월 지역사회보호개혁 정부백서 “사람들의 케어 : 금후 10년 및 그 후의 지역사회 보호” 발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조치에 대해 그리피스의 제안을 대폭 수정, 지역사회보호 담당 장관의 설치 불인정4) 1989년 정부백서 (White Paper)① 사회복지서비스부의 역할- 개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기 전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연대 협조하여 사해 편성하고, 사회복지의 종합화 도모에 주안점- 시장경제의 원리, 소비자의 선택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실현 추구- 지역사회보호 지향하는 목표① 정상적인 생활 추진② 국민의 선택권 중시③ 보호수준의 향상과 적정화④ 복지 혼합경제화 추진2) 지역사회보호 정책의 목적과 개혁의 요지- 목 적① 재가보호 등의 서비스를 충실하게 해 사람들이 가정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② 서비스 제공자는 개호자의 구체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함③ 질 높은 보호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욕구 판정과 케어 매니저먼트를 정확히 실행④ 상이한 집단의 책임을 명확히 해, 각기 자기의 활동성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할 것⑤ 사회적인 보호에 대한 새로운 재원보조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⑥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병행해서 활력 있는 민간센터의 진흥에 노력- 실현 방법① 보호계획(care plan)의 작성: 지역보건소나 유관기관과 조정해서 지역사회보호계획을 작성해 공포하고, 계획은 지역주 민이나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매년 개정 발표② 케어 매니지먼트의 도입: 한사람 한사람의 보호욕구를 정확히 판단하여 그것에 기초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③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할: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매입으로 나누어, 보호의 질 개선과 비용 효율의 향상 추구④ 동반자(partnership)적인 관계 추진: 회부 관련 단체와의 협력 추진⑤ 시장원리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정책 감시하기 위한 감독제도 강화와 고충처리제도 도입⑥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과 재원의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부가 이용자의 욕구에 관한 욕구의 판정, 보호계획 작성, 서비스 확보, 일련의 케어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총괄3) 지역사회보호와 케어 매니지먼트① 케어 매니지먼트 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부, 지구보건당국, 민간당체, 여러 관계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 관이 독자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판정하여 서비스 내용을 결정② 케어 매니지먼트 과정: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서비스부가 주체가 되어 가정‘커뮤니티 형성과 사회복지’이 계기? 노인인구 급증, 노인인구의 고령화, 사회보장부담의 증가로 재가복지서비스 정책 가속화? 1970년대 신보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국가정책 방향이 복지사회 건설로 전환→ 재가복지서비스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1. 재가복지정책으로 전환 배경1) 1973년 석유파동 후 경제성장률의 저하와 재정위기를 계기로 복지개혁이 논의되기 시작2) 복지수정론, 작은정부론 등장으로 정부 사회복지억제정책 초래와 재가복지로의 정책전환 초래3) 정치적?경제적 요인- 1970년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정당이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정책 전환 요구- 1950년-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도 점진적으로 확대- 1972년 田中 수상의 사회복지 확충 정책- 1973년 경제사회기본계획 ‘활력있는 복지를 위하여’ 수립: 사회보장제도의 개선과 급부 수준 인상으로 본격적인 사회복지정책 실시- 1975년 이후 사회복지의 국가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사회복지개혁론 대두되기 시작- 1979년 정부에 의한 공식적 사회복지개혁의 추진: 사회복지의 국가책임 범위는 축소, 개인과 가족?지역사회의 책임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 일본형 사회복지론 대두: 국민 개개인의 자조와 자립 및 상호부조를 바탕으로 가정이 사회복지의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 1979년 신경제사회 7년 계획: 개인의 자조 노력과 가정, 근린?지역사회의 연대를 기초로 한 새로운 일본형 복지사회 실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 체제 제기- 1981년 ‘활력있는 복지사회 실현’ 지향: 국민의 자조노력, 지역책임, 민간위탁, 민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세제개 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등의 복지재원론이 논의되기 시작2. 재가복지정책 전개1) 장수사회대책 대강과 복지 비전- 1980년대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재가복지에 관한 정책이 본격화- 1986년 ‘장수사회 대책대강’: 고용소득 시스템, 건강복지 시스템설
정 신 질 환1. 정신질환의 개념정신장애를 총칭하는 말로써 생각, 기분, 행동상의 기능장애나 기능이상을 말한다.2. 정신질환의 두 가지 모델1) 메디컬 모델정신질환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의학적 용어로서는 정신분열증, 망상증, 정 신이상, 정신착란 등으로 규정한다. 메디컬 모델에서는 유전자, 신진대사의 교란, 질병감염, 내적 갈등, 무의식 방어기제의 작용, 어린 시절의 정신적 충격 등에 의한 인간의 내적 조건 이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본다.1 불안장애불안할 이유가 없는 데도 불안해지거나 과도하게 불안이 심하여 사회생활의 적응이 어려 워지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가 되면 불안장애라 한다.◈ 공황 장애오랫동안의 긴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급작스럽게 절정에 이르러 공포, 극심한 불안 정, 의심, 그리고 투사와 자아의 붕괴의 경향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 때의 투사로 환각이 나 망상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자아의 붕괴가 있을 수도 있다.무서운 공포증상과 불안증상이 갑자기 밀려오는 형상을 공황발작(Panic attack)라고 한다.발병율은 공황장애는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50%이상이 20대에서 발병한다.◈ 공포증전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대상이나 장소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심한 공포를 느낀다. 여기에는 특수 공포증, 사회 공포증, 광장 공포증 등이 있다.광장공포증 : 가장 흔한 공포증의 하나로서 무슨 일이 생기면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생 각 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공공장소에 혼자 있게 되는 것 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이다. 우울증, 무력감, 만성적인 긴장 및 강박증으로 발전한다.예) 복잡한 길거리, 시장, 극장과 교회, 엘리베이터 등을 피한다.발병율은 공포증환자들 중에 60%에 해당하며 여자들이 많다.광장공포증은 대개 18세에서 35세 사이에 발병하는데 발병양상은 서서히 나타나 갑자기 발병하는 양상을 보인다.사회공포증 : 남들이 자신의 행동을 주시할 수 있는 상황에나치게 의존하며 항상 보호받기를 원한다.◈ 강박적 성격장애정리정돈, 완벽주의, 통제를 지나치게 추구한다.4 기분장애기분장애는 정서적인 기분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주된 특징으로 한다. 기분의 변화는 그 양상에 따라 조증 상태와 울증상태로 구분한다.◈ 주요 우울장애적어도 2주 이상 우울한 기분, 심한 절망감, 무기력감, 무가치감 등이 지속되며, 모든 것에 흥미를 잃게 되고, 행동이 지체되며, 말이 적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양극성 장애조증과 주요 우울증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조증의 특징은 행복감, 과잉 활동성, 과대망상, 성가실정도로 말이 많아진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고양된 자존감 등이 있다.◈ 기분부전 장애이별이나 실패 후에 계속 무기력감에 빠지고 침울하게 사는 재미가 없는 상태이다.5 약물관련 장애약물관련장애는 약물을 복용한 결과 사회적 기능이 손상되고 행동에 변화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약물을 오래 사용하면 중독, 내성, 금단증상 등을 나타낸다.6 신체형 장애신체형 장애는 실제로 뚜렷한 신체적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데도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로 증상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 건강 염려증, 전환장애, 신체화 장애, 통증장애 등이 있다.2)상호작용모델상호작용모델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으며 정신장애의 원인, 결과, 치료 가능성에 대한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정신장애의 분류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이러한 상호작용 모델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정신질환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정신건강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하지만, 정신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낙인이 정신건강과 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지적하여 주고 있다.*Thomas Szasz의 정신질환에 대한 세 범주·개인장애(personal disabilities): 과도한 억압, 불안, 공포, 상실감 등이 속하며 정신질환이 아니라류정신보건법에 위한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말한다.1정신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정신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의미한다.2정신요양시설 :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3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소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는 생활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주거시설 등이 있다.3)정신장애가 가져오는 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만성화정신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만성화라는 것이다. 정신질환은 일단 발병이 되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없이는 치료 후에도 증상이 잔존하고 잦은 재발로 입.퇴원을 반복하게 된다. 실제로 1994년 정신보건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퇴원 후 정신분열증환자는 상당한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40%의 환자가 1년 이내에 그리고 75%는 퇴원후 5년 이내에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고 퇴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에 복귀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갖게 된다.2가족 및 지역사회의 부담정신질환자들의 가족들은 정신질환자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퇴원의 반복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치료가 장기화되면 이 비용부담의 문제는 가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호를 받아야할 형편에 처하게 됨으로서 그 책임이 지역사회로 전가되는 예가 흔하다.3재활 및 사회복귀의 기회 박탈정신질환자들은 장기적인 입원(1회평균 91.2일)과 잦은 입·퇴원의 반복, 그리고 수용시설에 장기 수용됨으로써 사회와 단절되고 따라서 사회복귀 및 재활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은 퇴원 후에도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적응상의 어려움이나 기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단기간 내에 다시 재 촉망되던 장애가 날아가 버린 것에 대한 슬픔등을 경험하게 된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재발과 그에 따른 실망은 가족들을 비탄과 우울에 빠지게 한다. 이와 같은 정서적 부담은 위장장애, 근육기능 이상, 불면, 두통, 심장병, 고혈압 악화 등 신체적 증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가족들은 정신장애로 인한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가족문제를 병리적인 가족으로 매도하면서 이해해 주지 못하는 전문가들에게 분노를 느끼며, 동시에 이들이 제공해 주는 치료적인 도움이나 정보에 불만족해 하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 부족 및 몰이해와 치료과정사의 가족배제 등은 부모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 수치와 낙인감을 느끼게 하며 이는 사회적 부담과 연결된다.2 행동적 부담정신장애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이 안게 되는 부담은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모르는 예측 불허한 환자의 행동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혼란되지 않게 주의하고, 악화와 재발을 막기 위해 조심하여 지속적인 약물 복용과 자기관리를 도와주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일차적 보호제공자는 자유시간을 박탈당하고 종전까지 해오던 활동을 포기해야하는 자신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종종 역할갈등과 역할혼돈에 직면하게 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정신 장애인을 돌보며 그의 기존의 역할까지 대행하다 보면 배우자에게 소홀해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 서로간에 소원해지며 부부간의 문제로까지 발전하기 쉽다. 발병의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비난하며 갈등을 일으킨다면 부담은 더욱 심화된다.3 사회적 부담가족은 기존의 사회망이 협소해짐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테면 자기관리능력이 부족하고 사고나 자살위험이 있는 환자를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할 수 없어 외출하지 않는다거나, 언제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는 환자의 예측 불허한 행동 때문에 집에 손님을 초대하지 않는다거나, 환자와 함께 외출을 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유지하여 왔le, Spaniol, 1987). 이 모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가족은 정신장애의 원인, 증상, 예후 등과 관련된 기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족들로 구성된 지지집단에서 그들의 경험, 문제, 해결책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런 후 가족들은 1 - 25 세션의 개별상담을 통해 정신역동에 대한 인식과 기술훈련 등의 치료를 받게되는 것이다. 전통적 외래치료를 받은 집단에서 50%의 재발율을 보인 반면에 이러한 접근방법은 5%의 재발율만을 보여 상당히 효과적임이 증명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교육집단, 기술훈련 집단, 자조집단과 개별적인 가족개입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대처를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특히 정신보건사회복지는 역사초기부터 환자의 질병치료와 회복과정에서 가족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최근 치료의 파트너쉽으로 가족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홍선미(1998) 역시 정신보건 영역에서의 사회사업가는 가족들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들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고 이들 체계들이 정신장애인의 적응능력을 유지시키며 사회적 기능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자조집단, 자원조직, 대중의 지지 등을 활용하며 그 체계들의 역할을 강화시켜주는 전문가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신장애인 가족의 적극적 대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입방안들이 앞으로 정신보건 사회복지영역에서 더 많이 연구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3.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하는 현행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의 문제점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83년에 모 TV방송국의 사회고발 프로그램에서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장애자의 실태를 방영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비인간적이고 처참한 수용현실을 보도한 이 방송 이후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체계적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준하여 여러 가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진료시설의 확충 및 정신 질환관리체계확립에다가다.
청소년 비행의 정의대표적인 일탈행동의 하나인 청소년비행에 대한 개념 역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비행의 일차적인 개념은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법적인 개념으로서 소년범죄와 청소년비행은 어떻게 다른가의 문제가 따른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의 가벼운 음주나 흡연은 청소년비행일 수는 있으나 소년범죄는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은 소년범죄를 포함한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우선 법적인 개념인 소년범죄를 살펴보자. 소년범죄에 대한 규정은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소년법에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야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 4조)1범죄 소년: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2촉법 소년: 12세 이상 14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청소년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3우범 소년: 12세 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이란 개념을 사용할 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법에 규정하는 소년범죄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청소년 비행의 영역은 크게 세가지 행위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청소년들에 의해서 범해지는 형법을 위반하는 중한 범죄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는 성인들이 범해도 기소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거 살인, 강도, 강간, 폭행등의 강력범죄와 주거침입, 절도 등과 같은 일부의 재산범죄가 포함된다.두 번째는 가벼운 비행으로 빈도상으로 볼 때 중한 범죄보다는 좀 더 많이 나타나는 형법 위반행위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사소한 절도, 폭행, 기타 범위 행위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를 한 청소년들은 거의 체포되지 않으며,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다고 하더라고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한 범죄의 상당 부분은 노출되지 않은 0789.916,37010.1자료 : 대검찰청라. 교육정도별 현황1998년도 소년범죄자의 교육정도를 보면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자가 56.2%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학교 재학 및 졸업자가 30.0%,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가 7.1%의 순이다.초등학교 졸업자는 1994년에 2.9% 이던 것이 매년 감소하여 1998년에는 1.7%로 낮아졌고, 중학교 재학 및 졸업자도 감소추세에 있고,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자는 1994년에 56.4%이던 것이 1998년도에는 56.2%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연 도계불취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기 타'94108,342(100)169(0.2)3,187(2.9)33,929(31.3)61,108(56.4)4,190(3.9)5,759(5.3)'95124,244(100)177(0.1)2,896(2.3)39,480(31.8)70,199(56.5)5,458(4.4)6,034(4.9)'96146,986(100)190(0.1)2,718(1.8)45,733(31.1)82,880(56.4)6,771(4.6)8,694(5.9)'97164,182(100)171(0.1)2,624(1.6)47,287(28.8)84,987(51.8)8,852(5.4)20,261(12.3)'98161,277(100)226(0.1)2,725(1.7)48,318(30.0)90,558(56.2)11,500(7.1)7,950(4.9)주 :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마. 가족관계별 현황1998년 소년범죄자의 가족관계를 보면, 실부모가 있는 소년이 74.4%로 가장 많고, 다음은 실모무부 8.1%, 실부무모 6.6%, 무부모 3.1%, 실부계모 1.1%, 실모계부 0.6%의 순으로 전년도와 비율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다.청소년범죄 가족관계별 현황(단위 : 명, %){연도계미 혼기혼실부모계부모실모계부실부계모실부무모실모무부계부무모계모무부무부모미상'94108,342(100)81,256(75.0)341(0.3)682(0.6)1,067(1.0)5,2100)68,097(46.3)73,224(49.8)34,401(23.4)16,917(11.5)131(0.01)1,155(0.8)325(0.2)2,055(1.4)18,240(12.4)5,665(3.9)'97164,182(100)75,622(46.1)81,534(49.7)38,907(23.7)17,341(10.6)168(0.1)1,191(10.7)294(0.2)1,827(1.1)21,806(13.3)7,026(4.3)'98161,277(100)70,123(43.5)87,762(54.4)39,609(24.6)19,998(12.4)225(0.1)1,467(0.9)370(0.2)1,596(1.0)24,497(15.2)3,392(2.1)주 :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청소년 비행의 유형과 동기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 비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비행행위를 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봐야 하겠다.청소년범죄 유형별 현황(단위: 명){구분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계102,53799,301110,604108,342124,244146,986164,182161,277강력범소 계3,5683,3244,6626,1014,3494,5565,5636,134살 인*************7965강 도2,2382,0742,7623,4642,6842,8403,6514,273강 간1,1651,0691,6962,5221,5261,5991,8401,703방 화728*************폭력범소 계41,33736,66240,38040,55947,52353,16562,21857,080폭행·상해41,13236,36940,08840,14046,69652,35961,38356,461공갈·협박20*************769790557감금·유인3125374562재산범소 계25,66126,07328,00930,24732,33834,04439,60545,561절 도22,터 1998년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청소년범죄의 양적인 변화추세에 있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 청소년 범죄가 매년 9만여 건에서 12만여 건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1991년도를 기준연도로 했을 때 2년을 주기로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는 우리 사회가 비행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한시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대중매체의 문제제기와 관계 당국의 임기웅변식 대책 수립으로 대처해 왔지 않았나 하는 비판적인 견해를 갖게 하기도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 1998년까지 8년간 발생한 청소년범죄 동기를 보면, 범죄의 발생빈도가 많은 동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소년범죄의 동기별 현황{연 도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계102,537(100)99,301(100)110,604(100)108,342(100)124,244(100)91,750(100)103,292(100)99,625(100)이육소 계10,060(9.8)9,761(9.8)10,840(9.8)20,629(19.0)22,122(17.8)16,247(17.7)13,346(12.9)13,200(13.2)생활비1,675(1.6)1,571(1.5)1,651(1.5)1,967(1.8)1,691(1.4)671(0.7)658(0.6)707(0.7)유흥비6,149(6.0)6,023(6.8)7,464(6.8)9,432(8.7)9,155(7.4)6,611(7.2)4,886(4.7)4,323(4.3)허영사치심2,236(2.2)2,167(2.2)1,725(1.6)1,638(1.5)1,738(1.4)1,324(1.4)775(0.7)598(0.6)기 타7,592(7.0)9,538(7.7)7,641(8.3)7,027(6.8)7,572(7.6)사 행 심1,909(1.9)1,597특히 청소년을 고립시키고 이들의 고민과 욕구 불만이 해소될 방안을 찾지 못하게 되므로 써 범죄로 연결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녀에 관한 부모들의 관심은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성세대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청소년 자녀들을 이해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2) 학교에서의 예방 대책우리의 교육 현실상 입시위주의 교육이 불가피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교육여건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전인교육의 혜택을 조금씩이나마 베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진정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시제도를 비롯한 불합리한 교육제도들을 청소년의 건전하고도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3) 사회에서의 예방 대책올바르지 못한 대중매체와 더불어 청소년의 주위에 산재해 있는 것이 바로 유해환경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밀집한 지역에 빽빽하게 들어선 술집, 안마 시술소, 여관 등은 별도의 구역을 지정해 특별히 영업토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며, 영화, 연극에서의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사항은 철저히 잘 지켜지도록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음란, 퇴폐적 비디오 테입과 만화 그리고 저질 잡지들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그 유통경로를 완전 차단하여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노력이 꼭 국가 행정, 사법부에게만 필요로 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 어른들 모두가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 단속에 앞장서야 그 실질적 청소년 비행 예방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인본주의적 정신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간을 기계로 보고 인격을 생각지 않는 인간성 상실의 풍조는 청소년 비행의 증가를 부채질한 원동력이라 생각되므로 인간성회복을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2. 사후 교정을 통한 예방
여성과산재·고용 보험1. 사회변화와 여성정책(1)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여성정책의 의미산업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변화 유형들 중에서 특히 여성의 역할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이 노동시장의 노동력으로 투입된 결과이며, 자녀수의 감소, 출산율의 저하 및 노동시장의 유형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여성정책 방향의 새로운 변화를 주지해 볼 수 있다. 즉,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정부는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여성관계 행정조직의 강화와 여성참여의 확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의 수립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정책이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변화에 따른 현대사회 인간들은 한편으로는 풍요해지고 자립적이 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생의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증대되어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Heclo,1974; 김상균, 1988). 따라서 산업재해, 교통사고, 각종 재해, 이혼, 노후빈곤등의 사회적 위험성에 노출되어있다. 그러나 전통사회의 가족이 수행했던 제반 복지기능을 현대 가족이 수행하지 못하므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에 대한 여성의 복지가 간과되기 쉽다.둘째,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문화가 뿌리 깊게 퍼져 있는 현 사회구조에서 현행법, 사회제도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조항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다.2. 사회보장과 양성평등- 남녀평등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1)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사회보장이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장ㆍ공적부조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이다(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오늘날 현대국가에서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생활보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 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고용보험법 제18도, 시행령 제23조). 이는 여성우대 조항을 정당화하는 것인 아니다.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도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와 결혼 및 모성 보호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EU의 주요 여성정책〉EU는 1958년 설립 조약인 로마협약에서부터 이미 여성과 남성에 대한 동일 노동 동일 임 금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임금뿐만 아니라 점차 고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회에서의 평등 실현에 관한 지침을 계속 마련해 왔다.그동안의 주요 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다.1975 : 남녀의 동일 임금에 관한 지침1976 : 고용, 직업교육, 승진 및 근로 조건에 관한 남녀 동일 조건에 관한 지침1978 : 사회보장상의 남녀 평등에 관한 지침1986 : 사회보험제도의 남녀 평등에 관한 지침1986 : 자영농업 여성의 평등 대우에 관한 지침 등3. 산재보험(1) 내용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신종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이는 사업장에서의 산재에 대해 사용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사회보험화 한 것이다.즉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2) 적용확대 과정-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하였으나 그후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있고 또한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이런 취업구조상의 특징으로 인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오랫동안 산재보험제도의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왔다.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이러한 적용계층이란 측면에서의 성불평등 문제는 많이 해결되었으나, 아직도 여성의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기 때문에 여성이 산재보험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3) 정책내용에서의 여성문제1) 명시적 성차별 조항산재보험법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니고 전체 근로장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때문에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차별적 조항 혹은 보호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2) 집행 및 정책결과여성 근로자에 비해 남성 근로자의 산업재해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또한 여성근로자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교적 광업 등 산재에 노출되어 있는 직종에서의 여성 취업률이 낮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의 직종 보다 남성 직종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형 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결론적으로, 산재보험법은 성차별 문제에 무관심하게 도입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법으로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성차별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산재의 대상 영역이 사고 중심의 남성적 개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또한 산재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제도이나, 보험료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업주들에 의해 많이 회피되어 왔다. 최근 법의 강화와 더불어 보호의 대상도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가사노동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4. 고용보험(1) 고용보험이란?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두면, 사후에 실직하였을 때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고용보험이라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후적ㆍ소극적인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이외에 실직확ㅂㅎ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한계성을 인식하게 되어,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직자를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도록 함으로써 개인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보험제도의 연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시키고 향상시키는 재교육 및 향상교육 그리고 업종 전환을 위한 전환교육 등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처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상호 연계되었다. 이로 인해 실업을 예방하고 현재 고용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다양한 고용안정사업이 고용보험사업에 포함되었다.(3)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1970년 초 간헐적으로 제기 되었지만, 정부부처와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86년에 발표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였다. 이러한 논의를 커쳐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공식 결정한 것은 1990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1992년 고용보험 기획단이 구성되어, 1995년 7월 고용보험을 도입하게에 이르렀다. 고용보험은 도입 이후 단계적인 확대발전을 계획하였으나, 1997년 말 IMF 한파 이후 실업이 폭증될 것에 대비하여 1998년 2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적용범위의 조기 확대, 급여수급조건의 완화, 급여최저수준의 상향 조정 및 최저수급기간의 연장 등 실직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4)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적용범위는 도입 초기에 구직급여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이원화하여 구직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에 적용하였다. 1998년부터는 구직급여는 10인 이상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5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8년 2월에 통과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대상사업장은 고용보험의 사업에 관계없이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8년 10월 1일부터는 1∼4인 사업장,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교육훈련 지원사업주가 교육훈련기간에 지급한 1인당 비용의 70%(중소기업 90%)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자격-30일 이상의 유급교육훈련휴가를 부여하고 수강비용을 부담한 기업내용-(지불임금+사업주가 지급한 수강료)의 70%(중소기업 90%)고령자 수강 장려금 지원자격-50세 이상인 자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업체에재직중인자내용-수강비용의 90%(1인당 1백만원 한도)학자금 대부자격-전문대이상 교육기관, 기능대학에 입학, 재학중인자(대학원 제외)내용-등록금의 범위내에서 신청금액 전액직훈시설,장비설치 비용대부대기업 10억 이내에서 자금소요액의 90%까지실업자 재취직 훈련최저임금의 50% 및 가족수당(1인당 매월 3만원씩 4인까지)실 업 급 여기본급여자격-18개월 이상 근속하고 12개월 이상 가입한자, 합당한 이직사유가 있는자, 2주마다 정기적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자.내용-12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65일로 나누어 금액 0.5취직촉진수당조기재취직수당잔여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1/3을일시불로 지급직업능력개발수당1일 5천원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교통비, 숙박비, 이주비 지원(7) 여성과 고용보험1995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고용보험제도는 현재 여성들에게는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경우 670만 여성노동자중 62.7%인 420만명이, 5인미만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등 최대 84%의 여성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ILO는 모든 피용자의 85% 이상을 포괄해야 사회보험의 의미가 있고 도입시기라 해도 적어도 50% 이상을 포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현재 7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여성은 10% 정도만이 정용대상이 된다.최근 여성들의 비정규직(시간제, 1년 이하의 계약직 등)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비정규직들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여성들을 거의 고용보험과 무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의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의 고용촉진지원이라고 다.
{여성과 공공부조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성수급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본여성의 사회복지정책목 차Ⅰ. 서론제 1절 공공부조와 여성빈곤: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Ⅱ. 본론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성수급실태에 관한 연구조사1. 조사방법1) 조사대상 및 기간2) 조사내용2. 조사결과 분석. 설문조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성3) 가족문제4)취업자와 비취업자 집단의 연령, 학력, 취학전 아동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제 3절 공공부조 측면에서의 여성복지 정책 개선방향 탐색1)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건의사항.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사항. 일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건의사항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성수급권 확대를 위한 통합적 정책 제언Ⅲ. 결론Ⅰ. 서론제 1절 공공부조와 여성빈곤: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공공부조란 사회보험과 함께 소득보장의 중요한 정책도구의 하나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특징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인 욕구의 측정과 확인을 근거로, 빈곤한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의 생계비를 보충해 준다 점이다. 사회보험의 급여가 보험가입 즉 보험료 납부를 조건으로하는데 반하여,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자이면 급여가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제도가 자조의 원칙을 기저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공부조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생존권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적용하고도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마지막 안전망 제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일차적 배분의 결과가 동일할 때, 사회보험제도나 사회수당 및 사회적 서비스 제도가 정비되어 있을수록 공공부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공공부조제도의 구체적인 명칭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에서는 국민부조(national as,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은 자활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먼저 조건부 수급인 자활급여가 권리라기보다는 강제근로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자활은 자립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기본적인 것이라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노동과 복지의 통합 서비스연계선상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활지원은 단순히 (자활)공공근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시행에 있어서 많은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직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1. 조사방법1) 조사대상 및 기간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01년 6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자활후견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기관 15개소, 동사무소 5개소, 개인 등 3가지 유형으로 800부를 배포해서 345부 수거하였다. 개인은 2000년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실직가장 출산비지원 가정과 여성가장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참여한 여성가장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접의 대상은 사회복지사 2명과 저소득 여성 5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었으며 상담창구를 이용한 40여명의 여성들의 상담내용도 참고하였다.본 조사는 조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주어진 제약조건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저소득층 여성을 최대한 포함시키기 위하여 유의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2) 조사내용본 조사의 목적에 따라 설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경험, 탈락 사유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은 설문지의 주요내용이다. {구분내용개인적 사항연령, 학력, 결혼상태, 동거가족수, 자녀연령, 주거형태, 생활비, 수입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지도, 탈락경험, 낮은 비율이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가구가 40.2%(123명)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생계보호대상이거나 법정 모자가정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수입원으로는 따로 사는 가족·친척의 도움을 받는 가구가 14.7%(45명), 사회단체로부터의 도움에 의존하는 가구 6.9%(21명), 이웃의 도움에 의존하는 가구 1.6%(5명), 기타 직업훈련비, 국민연금유족비, 교회의 도움에 의존하는 가구가 2.6%(8명)였다. 수입원N=306, 복수응답{변수사례수(명)비율(%)본인의 소득17757.8가족의 소득7825.5재산소득(이자, 임대료 등)113.6정부로부터의 도움12340.2사회단체로부터의 도움216.9이웃의 도움51.6따로 사는 가족·친척의 도움4514.7기타82.6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성1 조사대상자의 정부지원 프로그램별 수급자 비율조사대상자 가운데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 전체 비율 60%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가 13.7%(46명), 조건부 수급자가 39.4%(132명)이며, 법정 모자가정이 6.9%(23명)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사례 비율은 40.0%(134명)에 이른다. 정부지원 프로그램 수급자 비율{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인지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5%(32명),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3.2%(145명)이며, 들어도 봤고 내용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3%(159명)로 비교적 그 인지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민간위탁 자활지원센터나 구청, 동사무소 등의 상담사례이기 때문이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시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홍보 활동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지도N=336{변수구분사례수(명)비율(%)내용 인지도들어본 적이 없다329.5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14543.2들빨래방, 의류재활용 공동체, 케어복지사, 야간복지도우미, 공원관리사업, 동사무소 근무, 취로형 자활사업이 있다. 이를 다시 취로형 자활공공근로, 민간위탁형 자활공동체, 창업형 생산자협동조합으로 나눠볼 수 있다.9 응답자의 소득활동현재 가내부업이나 시간제 취업, 상근제 취업 등을 통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58.7%(334명 중 196명), 아무런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이 41.3%(138명)로 나타났다. 응답자 전체 162명의 월평균 수입 49.4198만원을 기준으로 49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응답자 비율이 48.8%(79명), 49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응답자가 51.2%(83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활동 여부와 월평균 수입 정도{변수N구분사례수(명)비율(%)소득활동 여부334네19658.7아니오13841.3월평균 수입 정도16249만원미만7948.849만원이상8351.2 월평균 수입 기술통계치N=162{최소값최대값평균표준편차0150.049.419820.9382그리고, 응답자의 소득활동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조사해 본 결과, 민간위탁 자활사업, 단순 포장직, 집수리사업단, 간병인 사업단, 학교급식 생산(도시락), 파출부, 가정도우미, 자활봉사원, 도배, 식당일, 케어복지교육, 의류재활용, 홈패션, 복지도우미, 보육도우미, 공공근로, 보육교사, 사회단체에서 상담, 공원관리사업, 공동작업장 접지, 종이 접기, 가방제조, 음식점 써빙, 사무보조, 판매, 시간제 아르바이트, 손해보험 설계사, 미용실 근무, 여성가장 자녀의 대학 입학금 보조, 부업, 전단지 배부, 생산직, 자영업, 임금근로자(은행원), 청소, 일용직, 베이비시터 등이었다.⑩ 구직활동 및 구직장애먼저,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42.0%(139명)에 이른다. 이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과 거의 일치하지만 이는 반드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전부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응 안됨)8 생계비 보조금 증대 및 부양의무자 적용예외 요건의 탄력적 시행: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 , 부양자(자식) 있어서 실질적 으로 부양이 없는 경우는 생계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사항1 전세자금융자 및 생업자금융자제도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 제고: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보증인 없이 장기 저리로 전세금이나 창업지원금 대출해 주어야 한다 , 창업자금 대출시 전세금만 지원하는 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2 직업훈련프로그램 효과성 개선:직업훈련을 더욱 다양하게 진행해야 한다3 자녀학자금 지원 증대:교육비(대학등록금 포함)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4 모자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 강화:24시간 탁아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모자가정에 의료비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여성가장의 지원정책을 확충해 주길 바란다 이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불식과 배려를 해야 한다 , 이혼한 모자가정에게도 국가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가족을 돌봐줄 간병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건의사항1 주택문제 개선:영구임대아파트 건설 확충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2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공제 제도 도입:세금을 인하해 주어야 한다3 저소득 고령자 취업문제 우선적 해결: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4 저소득층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증대:국가보험 액수가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5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수급자 증대:복지정책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위와 같이 저소득 여성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다 탄력적인 시행과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실질적인 생계비 지급, 의료 및 주거보장, 노동시장 참여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를 기대하였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성수급권 확대를 위한 통합적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