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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경호의 목적
    경호의 목적Ⅰ.경호의 의의우선 경호의 목적을 알기 이전에 경호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경호의 사 전적인 의미는 경계하고 보호함을 말한다. 즉, 경호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경호대상자의 절 대적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사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 및 제거하기 위한 제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경호 업무의 주요목표는 납 치,혼란, 암살 등 신체적 위해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다.Ⅱ.경호의 목적1.피경호자의 신변 안전보호경호의 주요 목적은 주요요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도모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경호 요원은 유사시에 자기 생명을 희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2.질서 유지주요요인의 행사에는 가족 행사가 병행되어 많은 군중이 모여드므로 연도 및 행사장의 시설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혼잡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혼잡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분산 유도하거나 사전에 운집을 저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주요요인의 신변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3.피경호자의 권위 유지헌법,법률등 합법적 규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권위를 유지시켜 주며, 기업의 회장, 정 치의 지도자 등 고객의 체면 또는 기품을 유지시켜 주는 일이기도 한다.4.친화도모경호 대상자와 환성영자간에 친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호는 질서정연하게 군중을 정 리, 경계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써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감정적인 언어나, 행 동을 삼가고 친화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가 사 실상 경호의 어려운 점이기도 한다.
    예체능| 2006.07.01| 1페이지| 1,000원| 조회(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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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Ⅰ.서론확인의 이익을 논하기에 앞서 확인의 이익의 포괄적인 내용인 확인의 소의 개념과 그 확 인의 대상을 알아본 후에 확인의 소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겠다.1.확인의 소확인의 소라 함은 권리·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2.입법취지확인의 소의 입법취지는 현존하는 법적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3.확인의 대상자격(1)사실관계의 허용여부확인의 대상은 권리·법률관계이어야 하기 떠문에 그 자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자연현상·역사적 사실·학설의 타당성 여부 따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주장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2)확인의 대상은 현존의 권리·법률관계이어야 한다.확인의 대상은 과거의 권리관계의 존부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판례는 예외 적으로 과거의 법률행위의 효력적인, 그 진의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관련되며 과거의 확인의 경우 존재의 확인은 허용한다. 하지만 장래의 권리관계의 확인도 허용되지 않는다.Ⅱ.확인의 이익1.개념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협 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2.법률적 근거독일법률에서도 확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 법에서도 도입하였다.3.요건(1)법률상의 이익반대적으로 받게될 사실적·경제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약제조자 격시험은 무효라는 한의사회의 주장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즉, 법률상의 이익이라 함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은 안되 다는 것을 말한다.(2)현존하는 불안·위험자기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 당하거나 이와 양립하지 않는 주 장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현존하는 불안이 있는 전형적인 경우이가. 또한 타인이 자기에게 권리가 없는데도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불안이 있는 경우이다.(3)불안 해소에 유효·적절한 수단자기의 소유권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에게 소유 권 있다는 적극적 확인을 구할 것이고 상대방이나 제 3자에게 소유권있다는 소극 적 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다. 즉, 불안제거에 가장 유효한 방법은 적극적 확인이 다.1)당해 소송내에서 재판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절차 문제별도의 소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송경제를 해치는 것이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2)확인의 소 아닌 별도의 이행인 권리구제 수단이 있을 경우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같은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을 소로 제기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가.확인의 소의 청구권이행청구권에 대해 이행의 소를 바로 제기 할 수 있는데도 그 청구권 자체 의 존재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나.형성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소를 제기 한 경우
    법학| 2006.07.01| 2페이지| 2,000원| 조회(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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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처분권 주의
    처분권주의Ⅰ.서론1.의의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심판의 대상 대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도권을 주 어 그 처분에 맡기는 입장을 말한다.2.입법취지이 사권에 관하여는 처분자유가 인정되므로 즉, 사적자치 원칙의 소송법적 구현을 위한 것이다.Ⅱ.요건1.절차의 개시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기점에 의하여 비로소 개시되며 결코 법원의 의하 여 개시되지 않는다. 즉, 신청없으면 재판없다 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재판, 가집행선고, 판결의 결정, 배상명령은 예외로 둔다. 형법에서의 불고불리 원칙과 같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2.심판의 대상범위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한 것보다 적게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신청범위를 넘어서 판결해서는 안되다. 만약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을 하면 불의의 재판이 되며 헌법 상 국민의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1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옥파 보통파{갑 을2판가가 보기엔 계약 불이행원고가 1로 청구하면 2로 청구를 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했는데 2번으 로 청구 할 수 없다는 것이다.(1)질적 동일성1)소송물손해배상청구를 불법행위에 기하여 청구한데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 를 인용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1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아내 남편2판사가 보기엔 부정행위가 아니다.즉 1로 청구하였는데 법원 직권으로 2로 처리하지 못한다.2)소의 종류·순서제203조의 신청사항에는 넓게는 원고가 구하는 소의 종류·순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원 고가 이행·확인·형성등 소의 종류에 법원을 구속한다.3)제203조의 예외실질은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은 소송에 의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제 203조가 적용되 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공유물분할청구에서 원고가 현물분할청구 하여도 가격분할를 명할 수 있다.(2)양적 동일성1)양적상한원고의 신청에는 양적인 상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되며 법원은 그 상한을 넘어서 판 결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100만원청구 200만원 지급을 할 수 없다.가.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현재 판례처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소송물이 삼분된다는 삼분서에 의한다면 법원은 각 손해항목의 청구액에 구속되어 각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 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비록 초과하여 인용하였지만 청구총액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까지도 처분권주의의 위배라고 본다.나.이자청구원고의 이자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3개의 기준중 어느것에서나 원고주장의 기 준보다 넘어서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고 하고 있으나 의문이다.다.일부청구와 과실상계a.외측설총손해액에서 과실상계하라는 것으로 판례는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b.안분설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를 하라는 설이다.2)일부인용법원은 신청한 소송물의 범위내에서 일부 줄여서 인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 인용 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가.분량적 일부인용전부의 소유권 확인청구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원고청구를 일부인용할 수 있다.{소유권 이전 등기원고 피고{잔대금 주면 등기 이전(동시이행항변)나.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이러한 판결은원고의 신청취지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건물철거+토지인도{토지임대인 임차인(교회건축)건축물 매수 청구이러한 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자기가 차지하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 에 건물명도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것인가를 법원이 석명해야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위법이라 하였다.Ⅲ.절차의 종결개시된 절차를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고 종결 시킬 것 인가의 여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일 임되어있다. 따라서 어느 때나 소의 취하, 청구의 확인 또는 화해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 시킬 수 있다.
    법학| 2006.07.01| 3페이지| 2,000원| 조회(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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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인전]존경하는 인물(맥아더) 평가B괜찮아요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제가 좋아하고 또한 닮고 싶은 인물로는 맥아더 장군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맥아더 장군을 존경하는 이유는 어렸을적부터 꿈이 군인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군인이 되기위해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R.O.T.C 학군사관후보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이 되어준 인물이 바로 맥아더 장군입니다. 맥아더장군을 처음 알게된 계기는 바로 초등학교 시절에 배운 교과서에서입니다. 한국전쟁당시 극적인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단숨에 수도 서울을 차지하고 전 한반도가 공산화 될 뻔한 위기에서 구해준 그는 군인이 꿈인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저의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얼마전 R.O.T.C 학군사관후보생인 저는 군사학 수업에서 맥아더장군의 한 일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상륙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당시 연합군의 모든 장군들은 맥아더 장군이 주장한 인천상륙작전에 대해서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을 할 경우 아군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군산에 상륙하자는게 군사전문가들의 조언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맥아더장군이 말했습니다.“적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작전을 실시한다.”바로 여기서 맥아더 장군의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쉽을 저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또한 맥아더 장군은 설득력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어렸을 적에 맥아더에 관한 책에서 본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맥아더 장군이 젊은 시절 초급장교로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맥아더는 자신의 상관들 앞에서 모범적이고 솔선수범이란게 무엇인지를 브리핑해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몇 칠 후 브리핑날 브리핑실에서는 장군들을 포함한 영관급 장교들이 가득 들어차 맥아더의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다되어 맥아더가 나타나을 때 맥아더의 모습을 본 브리핑실에 있던 군 고위 관계자들은 물론 모든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맥아더는 군복을 풀어 제치고 구두끈도 다 풀어놓았으며 모자는 거꾸로 쓰는 등 그의 모습은 단정하고 품위가 있어야하는 군인의 모습이 아닌 동네 양아치의 모습 그 자체였다.잠시 뒤 맥아더는 자신의 상관들이 보는 바로 앞에서 자신의 옷을 가지런히 정리하면서 입고 구두끈도 잘 정리하고 거꾸로 쓴 모자 또한 다시 원위치로 잘 쓰고 난 뒤 그 브리핑 안의 사람들이 모는 가운데 힘차게 경례를 했다고 합니다. 경례를 한 후 제가 방금 보인 것이 바로 모범과 솔선수범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자신의 상관들 앞에서 어떻해 저런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창의력과 아무도 시도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을 하는 맥아더 장군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그럼 이제 맥아더 장군의 자세한 그의 경력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아칸소주(州)의 리틀록 출생한 그는 미국-스페인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군인 A.맥아더의 아들로서 1903년 웨스트포인트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1903년 23세의 나이로 육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한 그는 공병소위로 임관하여 필리핀에서 1년간 근무하였다. 1905년에는 러일 전쟁의 관전 임무를 띤 부친의 부관이 되었고 이때부터 일본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부관 임무를 마친 뒤 그 후 각종 참모직을 역임하다가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17년 37세의 나이로 소령으로 제 42 보병사단 창설에 기여했고 그해 10월 사단 참모장으로 불란서에 파견되었다. 1918년 그는 준장으로 진급하여 제 34 보병여단을 지휘하였다. 두차례나 부상을 입은 그는 부하들로부터 존경받는 지휘관으로 명성을 떨쳤다. 또한 전략 전술에 관한 그의 능력이 높이 평가되었다.1919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된 그는 1922년부터 미국과 필리핀에서 각종 요직을 맡았고 1930년 참모총장에 임명되었다. 1935년 참모총장을 사임한 그는 필리핀 공화국 군사고문이 되었고 1937년 미국군에서 대장으로 퇴역하였다. 1938년에에서 1941년까지 그는 필리핀군의 원수로서 군사고문직을 계속하였다. 1941년 7월 일본과의 전운이 감돌자 그는 미국군 현역으로 복귀하여 새로 창설된 극동방면 미군사령관이 되었다. 1942년 일본군의 공격에 밀려 오스트레일리아로 후퇴한 그는 그해 4월 서남태평양 방면 연합군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그해 9월 그는 일본군에 대한 반격을 개시하여 최초로 뉴기니아, 파푸아도를 탈환하였다. 1944년 10월 드디어 필리핀 상륙에 성공한 그는 원수로 승진하고 1945년에는 필리핀을 장악하였다. 1945년 일본군이 항복하자 그는 일본주둔 연합군 사령관이 되었고 65세나이로 일본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유엔군 사령관이 되어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하였으나 1951년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과의 의견충돌로 사임 퇴역하였다.위에서 맥아더 장군의 일대기를 짧게 설명해보았는데 그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항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1차세계대전, 2차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은 바로 군인중의 군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예전에 맥아더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맥아더 장군이 퇴역 후 미국으로 입국하자 그를 환영하는 수 천명의 사람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TV에서 본적이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자신의 국민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다는 게 우리나라의 전직 군인 출신 대통령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었고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그런데 안탑깝게도 근래에는 맥아더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쟁 당시 만주폭격을 주장한 것 때문이다.맥아더는 그의 회고록에서 중국에 20~30개의 핵폭탄을 투하하려고 했다고 한다. 나도 이 사실을 이 레포트를 쓰기 위해 좀더 맥아더에 대해 자세히 아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내가 생각하기에도 핵폭탄 20여개는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한 그가 대통령의 말도 잘 안 듣고 장군으로서의 걸 맞는 옷을 입지 않는다는등 많은 단점을 요즘 듣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처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 하기에는 맥아더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인물인 것 같다.특히 그의 어록은 정말 감동적인 것 같다.그의 대표적인 어록을 몇 가지 말해보겠다.①나이가 60이다 70이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 할 수 없다. 늙고 젊은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하는 데 있다.②사람이 늙어 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③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뿐이지만 목적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그가 말한 대표적인 명언이다.특히 저는 그가 말한 명언중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노병(老兵)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그가 국회에서 한 마지막 퇴임 연설인데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까지 잊혀지지가 않는다.이렇듯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맥아더 장군에 대하여 써보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동안 몰랐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맥아더 장군에게서 가장 본 받고 싶은 점은 부정적인 견해들을 설득 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이러한 두 능력이 부족한 저에게는 앞으로 군인의 꿈을 키워가기에는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맥아더 장군을 모델로 하여 제 자신에게 맞게 노력을 기울인다면 맥아더 장군 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어학| 2004.12.06| 5페이지| 1,000원| 조회(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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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개론] 자유민주주의
    나는 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가?Ⅰ.자유 민주주의의 개념자유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 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즉 자유민주주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결정에 참여하 는 원시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씨족사회나 부족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정치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예가 적지 않았다. 서양사회의 정치적 전통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democratos(국민의 지배)'라는 말이 나왔듯이 그리스에서 기 원하였다17세기 후반부터 민주주의 사상이 싹트기 시작하여 18세기에 들어서자 민주주의 가 꽃피게 된 것이다.Ⅱ.20세기의 이념 대결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신장되니가 안타깝게도 거기에 따른 부작용 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모순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1.무한경쟁속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었다.돈을 버는 사람들만 벌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면서 부는 자연스럽게 세습되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극심한 경쟁의 틀속에서 계속 가난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2.신계급 이른바 브루조아지군의 형성브루조아지 계층은 쌓인 부를 바탕으로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빈곤층의 프롤레타리아 무산계층을 형성하여 빈곤층과의 대칭을 이루면서 사회적 긴장을 높여갔다.3.유산계급의 무산계급의 억압과 착취무산자 계급이 유산자들을 몰아내는 계급투쟁, 즉 공산유혈혁명이 시작되었다.Ⅲ.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가?20세기초에 나타난 공산주의는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잠시 나타났던 이탈리아의 파시 즘, 일본의 군국주의와 함께 잘못된 신념이며 그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독일이나 일본, 이탈리아와 같이 어떤 집단이나 민족의 잘못된 판단이나 신념체계가 수 많은 양민들을 희생시키고 인류의 절반을 지난 한 세기동안 고통과 가난 속에서 헤매게 하였으며 지구촌의 절반을 재앙 속에 몰아넣었다.이처럼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수 많은 지식인과 중산층을 반동으로 몰고 당내의 반대자들을 숙청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실체이며, 소련의 붕괴나 동구의 몰락에서 보듯이 그 체제가 무너지고 나면 지상에서 가장 처참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낙후성을 남기는 것이 공산주의의 최후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자유민주주 의를 수호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것과 동시에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도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야 할 것이다.
    법학| 2004.12.06| 2페이지| 1,000원| 조회(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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