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불가" 규정과 그 의미1 서론 - 용어의 의미Ⅰ. 규정의 취지 :상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기업생활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규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상법 전반을 지배하는 몇가지 이념을 추출해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생성촉진·유지·강화(영리성 보장) , 기업활동의 원활 보장 그리고 거래안전의 보호 등이 그 근본되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특히 상법에서는 대량·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의 특성상 민사규정보다 거래안전을 한층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는 공시제도, 외관주의, 기업책임의 강화규정 등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난다.상거래는 불특정다수인 간에서 동태적으로 행해지므로 상대방에 관한 중요한 사실의 판단은 주로 외부로 표현된 사실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거래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는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다. 사실과 다른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외관을 창출한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외관주의라 한다. 이처럼 외관주의와 마찬가지로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 또한 상거래에 있어서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함이다.Ⅱ. 구체적 용어의 의미1. "선의" - 단어의 일반적인 용법과는 달리 법학에서 "선의"라 함은 특정인이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그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악의" 라고 표현한다. 당사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법률상의 효과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선의·악의는 행위가 아닌 사람의 의식으로서 이것을 증명하기가 실제로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누가 입증하여야 할 책임(입증책임)을 지느냐가 법률효과를 실제로 발생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2.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당사자간에 발생된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 쓰여진다. 다만 제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그들 사이에서 발생한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 관계와 그에 따른 효력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2 상법 상 나타난 구체적 규정과 그 의미Ⅰ. 제8조 제2항1. 규정제8조 (법정대리인에 대한 영업의 대리)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 제8조의 내용상법 제1편 총칙 제1장 상인 에 규정된 제8조는 상인의 영업능력 즉 상행위능력과 관련된 규정이다.희사는 행위무능력이라는 상태가 있을 수 없으므로 상인자격이 있는 한 영업능력도 있다. 이에 반해 자연인은 권리능력이 있는 한 상인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상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냐는 것은 개인별로 판단할 문제이다. 영업능력이라해서 일반적인 법률행위능력과 달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에 관한 무능력자의 범위는 민법상의행위무능력자의 범위와 일치하고 그에 대한 법적 취급도 같다. 그러나 상법은 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능력자의 상행위에 관해 3개의 특칙을 두고 있다. 그 특칙 중 하나인 8조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8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는 대리권의 소재와 범위를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 제8조 2항의 의미제8조 1항에 따라 등기하면 법정대리인은 행위무능력자를 위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같이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도 법규에 의하건 또는 행위무능력자와의 계약에 의하건 계약의 자유라는 근본이념에 따라 결합된 관계이므로, 법규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영업에 관한 대리권도 제한을 둘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같은 당사자간의 내적인 대리권의 제한은 등기에 나타나지 않아, 법정대리인과 실제로 거래하는 이념에 따라서 법정대리인과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로 제한하여 제3자의 절대적 보호가 아닌 상대적 보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모르는 제3자, 즉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의 제한 위반을 이유로 하여 그 계약의 법률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물론 그 사실을 아는 악의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리고 대리권의 제한은 외부적으로 확인하기 힘든 사항이므로 제3자는 일단 선의로 추정될 것이며 제3자의 악의 여부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Ⅱ. 제11조 제3항1. 규정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 제11조의 내용제1편 총칙 제3장 상업사용인 에 규정된 제11조는 상인에 의하여 선임된 지배인의 영업대리권에 관한 규정이다.1) 지배인의 의의 : 상인의 영업규모가 확대되면 자연 영업을 보조할 자가 필요해진다. 상업사용인이란 특정상인에 종속되어 그 상인의 영업에 관한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상업사용인은 상인이 수여한 대리권의 내용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으로 나누어 진다. 그 중 지배인이란 영업주(상인)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2)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인의 권한은 법규정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주어진다. 이 점에서 대리권의 내용이 수권행위에 의해 주어지는 민법상의 임의대리와 다르고, 권한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법정대리와 흡사하다. 지배인 제도는 첫째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함으로써 '영업에 관한 자기의 분신'을 만들어 기업활동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고, 둘째 지인 상인의 개별적인 수권이나 허락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배권의 정형성과 포괄성은 상사거래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개성이나 그의 의사보다는 거래의 합리성과 영리성이 더욱 존중된다는 데에 기인한다. 즉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익이 실현되는 한, 굳이 본인의 의사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3. 제11조 3항의 의미1)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 지배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하는 수가 많다. 예컨대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 한하여 대리권을 준다든지, 일정한 행위를 대리함에는 사전에 영업주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영업주가 지배인을 선임하고 임의로 그 권한을 제한한다면 지배인의 권한을 정형화시킴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그 제한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2) 선의 란 거래상대방이 지배인의 대리권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과실을 요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자도 보호받는다. 그러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와 마찬가지로 보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함이 통설이다. 선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영업주인 상인이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3)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지배인의 대리행위가 제한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영업주가 그 효력을 부정하지 못함을 뜻한다. 즉 권한내의 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영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Ⅲ. 제15조 2항1. 규정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①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②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2. 제15조의 취지와 내용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앞서 살펴본 제11조의 지배인과 더불어 상업사용인의 일종이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 함은 영업주로부터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 나갈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사용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그 사용인에게 위임된 사항에 관해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신뢰함이 보통이다. 따라서 그 신뢰에 부합하도록 법상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상대방이 일일이 대리권을 확인할 필요없이 신속·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이점에서 지배인 제도와 취지를 같이 하나, 양자는 권한의 범위가 다르고, 따라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한 외의 행위일 경우 영업주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3. 제15조 2항의 의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권은 법률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이에대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때문에 제15조는 지배인에 관한 규정인 제11조의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즉 영업주나 지배인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대하 제한을 두더라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의 뜻과 범위는 앞의 11조 3항의 경우와 같다.Ⅳ. 제37조 1항1. 규정제37조 (등기의 효력)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전1항과 같다.2. 제37조의 취지와 내용1) 공시제도 : 기업의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기업의 공시라고 한다. 상법에서는 제3자가 법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강제하거나, 불공시에 대해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공시를 유도하고 있다.공시방법은 일정정보를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직접적 공시와 정보를 필요로하는 자가 능동적으로 정보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간접적 공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업등기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한 상업등기부라는 공부에 일정한 기업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간접적 공시방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