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이란?술과 자주 접하는 문화속에서 알콜중독과 과음 및 정상적인 음주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알콜중독을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런 환자를 마음이나 의지가 약해서 술을 못 끊는 심약자 혹은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성격파탄자나 폐인으로 취급하였고, 현재에도 이런 편견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알콜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하나의 "정신과적 질병"입니다.알콜중독의 원인은?알콜중독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어느 한가지 원인으로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유전적으로 알콜중독에 걸릴 소양이 많은 사람이 사회문화적으로 술과 접하는 경험이 많으면 알콜중독환자가 되기 쉽습니다. 즉, 원래 타고나길 술을 잘 받고, 술에 잘 취하지도 않는 사람이 장기간 술을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 알콜중독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알콜중독의 증상은?전구적 증상 진행성 증상해방감을 위해 때때로 마신다. 초기 기억상실(필름이 끊어지는 현상)해방감을 위해 매일 마신다. 몰래 숨어서 술을 마신다.알콜섭취알콜에 대한 내성의 증진 꿀꺽꿀꺽 마신다.음주에 대한 죄책감☞ 중대한 위기증세음주 조절능력의 상실 알콜중독자의 변명사회적 압박감에서 회피 과장된 태도공격적 행동과 끊임없는 가책 한때 술을 끊는다.마시는 습관을 바꾼다. 친구들을 피한다.직장을 잃는다. - 그만둔다. 모든 문제를 알콜중심으로 한다.외부 문제에 흥미를 잃는다. 자기연민에 빠진다.타인과의 교제를 싫어한다. 일시적 도피가정생활의 변화 불합리한 원한알콜보급에 대한 관심 영향의 무관심입 원 성적욕구 감퇴질투와 의처증 해장술을 마신다.☞ 만성적 증세술꾼이 되어 매일 마시게 된다. 도덕적 타락변태적 사고방식이 생긴다. 저급한 장소에서 마신다.막연한 공포심에 사로 잡힌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술 이외엔 다른 생각이 없다. 정신이 황폐화 된다.술마시는 구실을 못찾는다..알콜중독으로 인한 합병증은?알콜중독이 발생하면 정신적·육체적·사회적인 모든 측면에서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술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내과적 질환들폐렴, 지방간, 알콜성 간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당뇨병, 심장마비, 빈혈, 말초신경염,성기능 이상, 근육위축, 면역기능저하, 기형아 출산 이 외에도 암발생률의 증가, 술로 인한사고에 의해 외상(내출혈)이 증가합니다.▶ 술로인한 신경정신과적 문제알콜성 건망증후군, 알콜금단증세, 알콜금단 간질, 만성적 알콜성 환청, 불안장애, 알콜중독과함께 수반되는 우울증으로 자살시도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회적 / 직업적 문제알콜중독으로 인한 가정 내 폭력, 이혼, 직장에서의 잦은 결석과 지각으로 인한 해고, 경제적 파탄, 주운전, 싸움 등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 등이 일어납니다.▶가족병으로서의 알콜중독알콜중독은 진행적, 만성적, 재발률 높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중독자만큼이나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기능이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병입니다. 알콜중독은 환자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공동의존을 유발하며, 따라서 가족 모두가 치료에 참여하여야 합니다.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치료음주문제가 심각한 가족들은 가족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매우 어렵다. 음주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음주문제로 인해 가족들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가족들도 오히려 음주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되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공동의존(codependency)이라하며 이로 인해 음주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즉, 가족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음주문제를 가진 대상자 및 가족 모두가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알코올중독 가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 음주가 가족 생활의 중심이 된다.2. 혼돈, 불일치, 불명확한 역할, 불예측성, 폭력이 흔하다.3. 낮은 가족 기능을 보이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한다.4. 자녀들이 중독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5. 성인아이들 (ACOA :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문제가 생긴다.▶알콜중독자 가족을 위한 지침- 문제를 더 이상 부정하지 말자.- 알콜중독에 대해 배우자.- 환자의 감정에 휩싸이지 말자.-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자.-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숨기지 말자.- 환자에게 그들이 저지른 실수나 행동에 책임감을 갖게 한다.- 알콜중독은 치료될 수 있는 병임을 알려준다.- 환자의 음주로 인하여 일어난 일에 대하여 환자에게 알려준다.- 부인의 고통에 대해 알려준다.- 냉정한 사랑을 실천한다.- 자기자신을 비난하지 말자.-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말자.알코올 중독의 치료알코올 중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거리의 부랑자들만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 마음이 약하거나 의지력이 약해서 술을 못 끊는 것이 아니고, 불치의 병도 아니다.대개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되면 환자가 혼자 스스로 알아서 술을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알코올 중독의 치료를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 술과 관련된 폭력이나 가족 내의 갈등이 악화되지 않게 하고 가족들의 휴식을 위해서라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가능하면 알코올 중독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치료의 과정일단 술과 격리하고 해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알코올 중독의 치료 원칙은 첫째, 환자가 술에 대해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둘째, 중독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셋째, 완전한 단주를 유지하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과 기술을 갖출 수 있게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다.술을 끊으면 심각한 금단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알코올의 해독은 입원치료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 환자가 술에 의해 내과적인 손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환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다.중독자는 대부분 영양 결핍이 동반되므로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해주어야 하고, 금단증상을 줄이기 위한 정신과적 약물 투여도 병행되어야 한다. 대개 2∼3주 정도면 알코올의 해독 치료는 마무리가 된다.해독과 병행해서 술을 끊기 위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먼저 환자를 정신과적으로 면밀히 평가한 후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면담, 교육, 집단치료, 인지행동치료, 환경치료, 심리극 등의 심리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 스스로 자신과 알코올 중독에 대해 잘 알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런 치료는 입원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환자의 치료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치료를 위한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족들도 환자로부터 고통받고 길들여져서 적절한 치료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교육이나 가족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가족과 환자 모두가 도움을 받는다.알코올 중독 환자는 해독이 되고 나면 거의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나 다른 정신질환 환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자신이 정신과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억울하게 끌려왔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또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빨리 파악하고 이용하려들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일하는 치료진들과 마찰과 갈등이 많고, 그래서 대개의 정신과에서 일하는 치료자들은 "알코올 환자는 다루기 힘들고 귀찮은 존재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알코올 중독 환자는 따로 중독자들만을 입원시키는 단독 병동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관된 방침이다. 그러나 여러 병원의 여건상 알코올 중독 병동을 따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최근 실정이다.■ 도움기관지역사회나 국가도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단주 친목(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AA)알코올 중독자들이 환자 스스로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조모임이다.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잘 계획된 치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모이고 있다.2가족 친목(AL-ANON)알코올 중독 환자 가족들이 서로 돕고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모임이다.3자녀 친목(ALATEEN)알코올 중독 환자 자녀들의 모임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전략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끊더라도 외로움·불안감의 부정적인 감정상태에, 대인관계의 갈등, 금주 후 불면 통증의 신체적 증상 등의 위험 상황을 거치면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되기 쉽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첫째, 자신이 알코올에 의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알코올 중독 환자의 사고의 특징은 자신의 건강과 자기 주위의 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나 주위 사람들(특히 가족 같은 직접 감정적 교류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비판적이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는 덮어두고 남의 탓만 하려 한다. 주로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고 합리화한다.
주 5일 근무제란?첫째,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 ->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현행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안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둘째, 초과노동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가를 늘려야 합니다.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 2시간, 일주일 7시간으로 줄여야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또 하나가 휴일휴가를 늘리는 것입니다. 유급휴일휴가 일수를 우선 늘리고, 그리고 그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합니다.이 외에도 기업이나 산업별 단체협약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일 등 사회적으로 마련해야할 조치들이 많이 있는데요,민주노총은 이러한 법정노동시간 외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담은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만들어 법제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실시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49조의 개정과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장점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2. 충분한 휴식에 따른 노동 생산성 향상3. 여가문화 향상으로 새로운 소비형성에 따른 경제활성화4. 자기개발 등 자아성취 기회제공5. 가족과의 더 많은 대화로 가족공동체를 공고히 함.*단점1. 경제적 측면주5일 근무제는 향락산업을 부추기고 소비성향을 크게 자극해 사회질서가 무너지며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또한 짧은 근무시간으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 정규직의 소득감소는 물론 수출가격이 상승될 것이다.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최고 15% 정도의 임금인상 요인이 있다는 통계가 있고, 이에 대해선 호봉제 임금체계에선 주5일 근무제가 시간외수당 증가 등 기업주 입장에선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노동의존도가 높고 투자여력이 없는 한계기업들은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 또한 주6일 근무하던 생산현장에서 일주일 중 하루를 쉬게 됨으로써, 기존의 생산흐름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고, 경제여건과도 부적절하게 된다. 또한 국민들의 여가 시간이 늘게됨에 따라 과소비가 조장 될 수 있다. 주5일 근무는 노동패턴과 여가 개념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경우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주거지가 도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노동시장에서는 파견근무, 격주근무, 재택근무 등의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선진국들의 변화를 우리나라 모두 소화내리란것도 장담할 수 없다.2. 환경 측면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관광·레저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인프라 건설이 늘어 자연환경 훼손이나 국토의 난 개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등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발생은 증가하고 수질과대기, 토양오염도 가중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여행증가로 저비용 여가시설의 공급이 확대되고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한편 요식업과 숙박업이 활기를 띠면서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통량은 증가하고 에너지와 자원사용량, 오염물질 발생 량도 늘어날 것이다.
◎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현황과 전망.국내의 방송 산업은 날이 갈수록 급변하는 기술 속에서 더 나은 서비스와 경쟁력으로 그 체제를 이어가고자 한다.(방송국도 하나의 사업체이므로 살아남기 위해서)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의 지금 우리 시대에는 두 가지 다 배워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도 Digital용 TV 보다는 아날로그 TV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TV 수명이 대략 8년인 것을 가만한다면, 적어도 오는 2006~2010 년 정도에는 전격 디지털 방송이 시작 될 것 같다.지상파방송의 경우에는, 2001년 10월 수도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본 방송이 시작되었고, 2003년 광역시 지역, 2004년 도청 소재지 지역, 2005년 시·군 지역 등으로 점차적으로 디지털 지상파방송 서비스 제공 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위성방송은 2002년 3월 본 방송이 시작된 이후, 더 많은 가입자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양방향서비스 및 고화질TV(HDTV) 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하여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니 전면 디지털 방송을 우리가 느낄 날도 머지 않았다.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Convergence) 이라는 추세에 맞추어 기존의 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의 제공, 기존의 방송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의 제공 등 방송과 통신이라는 개념 자체의 구분이 없어지게 될 것이며, 이 서비스는 2003년 하반기정도에 본격적으로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이와 같이, 국내의 방송시장은 지상파방송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의 디지털방송 추진과 방송·통신 융합을 추구하는 통신사업자들의 방송서비스 제공 추진으로 인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케이블TV도 이런 세태에 맞추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신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매출의 증가를 이루기 위해 디지털방송의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디지털 케이블TV는 아날로그 케이블TV에 비하여, 디지털 압축기술의 사용에 따른 채널수의 증가, 양방향성 구현의 용이함, 대역폭 절감을 통한 제공 서비스의 다양성 확보, 신호 처리와 전달과정에서 잡음과 신호 왜곡의 감소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향상, 암호화, 해독화 과정에서의 보안 능력의 향상과 디지털 전송의 용이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의 경쟁력 확보와 신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매출의 증가의 기능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그럼 디지털 케이블 방송이란 무엇이며 지금의 현황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디지털 케이블 방송이란?1. 케이블TV 프로그램의 제작·전송·수신 등 전과정을 디지털 방식화 한 것으로써, 현재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잡음 없는 깨끗한 화질을 즐길 수 있으며, 채널수도 현재(최대 110개)의 4∼5배인 400채널 이상의 서비스가 가능하다.2. 디지털 방송뿐 아니라 쌍방향서비스(Interactive Service) 제공이 중요다른 방송매체보다 유리한 양방향 및 고속·대용량 전송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쌍방향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서비스-> 아래 참조){☞ 데이터 방송1. 데이터 서비스란?기존의 방송 프로그램 외에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작된 부가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 데이터 방송 혹은 부가 서비스 라고 부른다.) 즉, 디지털 방송의 일정 대역폭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제작된 콘텐츠를 공급하는 보다 향상된 데이터 서비스와 쌍방향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이용까지 가능한 데이터 방송으로 발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연동형 서비스와 독립형 서비스-연동형 서비스(프로그램 내용과 직접 관련) :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에 부가적인 정보 데이터를 함께 내보냄으로써 시청자가 이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독립형 서비스(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함) : 프로그램과는 직접 관련 없는 별도의 생활 정보나 상거래 서비스나 각종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한는 서비스.▷데이터 방송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전자 상거래이다.※ 디지털 케이블 TV의 시작미국 : TCI(97)유럽 : 영국 CWC, Telewest, NTL(99∼00)일본 : 일부 지역에서 시작(98. 7)한국 : 02년중에 시험방송을 거쳐 본방송을 시작※ Digital Cable TV 서비스 (현재 준비 단계에 있다.)1 EPG (Electronic Program Guide)→ 시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 서비스로, 시간별, 채널별 TV 프로그램 편성표를 리모콘으로 검색하여 보고자 하는 방송을 찾을 수 있다.2 VOD (Video On Demand)→ 비디오를 빌려볼 필요 없이 보고싶은 영화를 집에서 TV와 리모콘으로 검색하여 바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각 영화별로 간단한 설명과 줄거리를 제공.3 Enhanced Program→ TV를 보면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TV화면과 연동하여 즐길 수 있다.(ex) 드라마 시청 시 배우의 프로필 열람 가능, 배우가 입고 있는 의상을 즉시 구입 할 수도 있는 서비스.4 Interactive Home Shopping→ TV를 통해 리모콘으로 관심있는 상품의 상세 정보를 검색해보고 리모콘으로 주문이 가능. (기존 홈쇼핑->전화)5 Interactive Game→ TV방송과 관계없이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TV로 즐길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게임을 서비스.◎ 디지털케이블TV 추진 형태{※ 케이블 TV의 디지털화를 위해 필요한 작업1 망의 고도화 : 기존의 케이블 TV망은 광 전송로와 동축 분배망을 혼합 구성 한 HFC망을 사용→향후 FTTC을 거쳐→가입자의 가정까지 광케이블이 연결되 는 FTTH로 지향해 갈 것으로 예상.2 기존 아날로그 헤드엔드의 디지털화와 쌍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 프로 토콜인 TCP/IP 네트워크 및 ATM 시스템 등의 구축이 필요.디지털케이블TV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가공, 저장, 관리 및 송출설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좀더 많은 효율을 누리기 위해 관련 사업자간의 공동 프로젝트 방식으로 케이블TV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 사업적 형태는 복수케이블사업자(MSO)의 자체 추진 방식과 전문 플랫폼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디지털케이블 TV 추진을 위한 주요 기술적 구성 요소는 헤드엔드(Headend), 네트웍(Network), 셋톱박스(Set Top Box)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헤드엔드설비는 D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신, 가공, 광고 삽입 및 채널 편성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ITV 및 VOD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텐츠 수급, 가공 및 저장 등의 기능과 가입자별 수신제한 기능을 담당한다.이러한 기능은 부호기(Encoder), 다중화 장비(Mux), 광고삽입기, 수신제한시스템(CAS), 미들웨어(Middleware), VOD 서버 및 운용/관리 시스템 등의 설비 구성을 통하여 구현된다.헤드엔드에서 저장, 가공 및 처리된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은 케이블사업자에게 전달되어 케이블사업자의 방송플랫폼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이러한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네트웍설비의 구성이 필요하며, 주 헤드엔드로부터 케이블사업자 헤드엔드 구간과 케이블사업자 헤드엔드로부터 가입자 구간은 방송 프로그램의 전달에 대한 특성이 다르므로 각 구간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웍의 구성이 필요하다.◎ 디지털 케이블 티비의 현황SO 및 DMC 사업자의 이해관계로 진척을 보이지 않던 케이블TV 디지털화가 이제 새로운 급물살 을 탈것으로 보인다.이는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대인 KDB (한국디지털위성방송)가 최근 양방향 데이터방송 서비스인 스카이터치를 상용화 하는 등 다채널 시장에서의 선점 확대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케이블TV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도 케이블TV의 디지털화는 시급한 것이다.국내 TV 시청자중 60%이상이 케이블TV나 유선을 통해 TV를 수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 방송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케이블TV의 디지털화는 불가피한 문제이기도 하다.그 동안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행보는 많은 추진주체들의 이합집산의 반복으로 점철되어 왔다. 즉, SO와 DMC의 역무에 대한 이해부족이 그 핵심 쟁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엄청난 투자자금과 시스템 등의 운영노하우가 필요한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은 SO들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디지털전환의 효율적 모델로 제시된 것이 통합디지털 작업인 DMC(디지털미디어센터)설립이다.그러나, 일부 MSO를 제외하고는 많은 수의 SO들이 소극적이며, 미진한 태도를 보여왔다. 과거,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ISP사업자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걸음 뒤로 물러나 동향을 살피는 등 DMC 참여에 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다. DMC 사업자 입장에서도 정부 표준인 오픈케이블과 OCAP의 기술스펙, 셋탑박스 생산 등의 지연등으로 인해 DMC 구축이 지연되는 등여러 혼란을 겪은 상태였다.그러한 혼선을 보이던 케이블TV DMC사업이 이제 가시화 시점이 된 것이다.통신 및 ISP 사업자들은 방송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함으로써 방송영역 진출에 이어 최근에는 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컨텐츠 사업(BC)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고, 무선망과 유선망 그리고 위성망등 동원 가능한 모든 인프라를 통해 방송사업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단순 통신서비스를 넘어 뉴미디어 사업으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이제 유료 다채널방송 시장은 영역 파괴와 더불어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과 영업력, 통신인프라 및 가입자를 앞세운 거대 통신사업자들의 방송서비스 진출은 그간 케이블TV가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던 유료방송 시장의 잠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자간 경쟁 구도로의 전환을 내포하는 것이다.
1. 노인 복지의 개념노인이 복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라 할 수 있다.(① 인간다운 생활 -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②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 - 노인이 그가 속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③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이용 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또는 보충하여 주며, 또한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아가서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2. 노인문제의 발생원인노인이란 고령화와 더불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퇴화현상으로 인하여 사회기능 수행에 장애가 초래됨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을 법적 대상 노인으로 하고 있다.현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의학기술의 발달과 영양·위생상태의 개선으로 인한 인간의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년기에 수반되는 빈곤, 질병, 고독 및 역할 상실 등 사회생활상의 갖가지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현재 전세계적으로 60세 이상의 인구는 약 58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추이로 볼 때 2020년에는 1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체로 노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대비 50%에서 75%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우리나라 역시 그 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수명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97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적부조에 대한 논란이 사회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결과적으로 무의무탁 노인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급여하고 있는 현행 공적부조가 앞으로는 연령, 건강상태, 거주상황, 사회지원체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노인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지원의 개선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공적부조제도의 복지적 기능을 강화시켜 수혜자의 최저생활 수준을 사회적 생존수준까지 높임으로써 헌법에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제도로 정착될 때 사회통합은 한 걸음 더 진전될 것이다.(1) 공적부조사업공적부조는 사회보험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사회보험에 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의 수입에 미달하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일정한 균일의 금품 또는 최저 생활 수입 미달분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공적부조사업 중 일부분에 속하는 생보호사업 측면을 살펴 보면 생활 보호사업의 수혜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노령수당제도가 1991년부터 실시 되어 국가재정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997년 현재 65세이상 생활보호노인 26만 5천명에게 월 3만 5천원(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정부예산(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공적부조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2) 연금제도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에는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다. 특수직 연금에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교원연금 등이 있다.연금제도는 공적 연금제도와 사적 연금제도가 있는데 공적 연금제도는 국가 또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말하고, 사적 연금재도는 민간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담금과 입원은 20%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3) 사회적서비스정책(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하지 않고 자기의 거처에 기거 하게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사업 등이 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식사, 목욕, 병원안내 등 각종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991년부터 사회복지관등에 부설한 '재가복지 봉사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1997년 현재 49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폭 확대가 예상된다.① 가정생활지원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은 약22%를 차지하는 노인 단독 가구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991년 본격적으로 실시됨.서비스의 내용은 집안청소 등의 가사서비스, 말벗·상담 등의 정서적 서비스, 외출·산책시의 거동부축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연 사업이 있는데, 이 결연 사업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과 후원자를 결연 시킴으로서 후원금을 지원하고 초청 방문 등 위문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키 위해 실시되고 있다.② 주간보호사업주간보호시설(Day care Center)을 운영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동이 불편 한 노인을 낮동안 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보건소, 복지관, 교회 등),병원,또는 독립 시설을 이용해 요보호대상 노인들에게 보건 의료 재활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어 노인부양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탁로 프로그램이다.③ 단기보호사업단기보호는 허약하거나 장애노인을 모시고 있는 보호자가 휴가, 질병, 이사, 전근, 재해, 해외출장, 출산 등으로 부양하지 못할 때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short stay)시켜 침식, 간병, 물리치료,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등 제화투 등의 놀이가 대부분이고 주로 특정한 노인들만이 이용하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의 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로는 각종 노인시설에서의 프로그램개발, 노인 레크레이션, 노인취미클럽형성, 노인솜씨개발, 노인여행 등이 있으나 그 지원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따라서 재가노인대상의 각종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고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4) 노인복지시설 현황(1) 생활보호시설 및 이용시설 서비스① 양로원 및 요양소이 시설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할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1989년 양로원은 67개소가 있으며 수용인원은 5,043명이다. 무의무탁한 노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보호시설로서 역할하고 있는 이들 양로원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유료양로원은 무료양로원과 달리 입소하는 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 내용은 실비로부터 고급시설의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다양한 시설이 있다. 이 시설 및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 자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노인의 부담액도 보건사회부 고시로 정하고 임의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② 노인정노인정은 다분히 한국적 노인여가시설이다. 노인정은 1992년 현재 전국에 약 21,601개가 있고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수도 약 100만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보건사회부에서는 노인정에 대해서 매년 연탄 500장씩의 난방비와 월 12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정도이다. 현재의 노인정의 대부분은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불량하며 시설공간이 19평이하인 노인정이 전체의 60%에 이르고 있고, 노인정안에서의 프로그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잡담, 장기, 바둑, 화투 등의 놀이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특정한 노인들이 배타적으로 이용을 독점하고 있다.③ 노인복지회관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회관이란 "무료 또는 싼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후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 등 절제된 생활습관을 갖도록 지도하고, 고혈압, 당뇨병, 치매 등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체계화시켜야 한다. 즉, 만성질환을 가지고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 전문병원, 전문 요양시설, 가정방문 간호사업소 등 전문적인 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간병과 수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일본의 개호보험(care insurance)와 같이 노인수발을 위한 보험을 사회보험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4)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조화그 동안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었는데, 주거복지와 의료복지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전체 노인의 99%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가보호를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시설보호와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즉,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해서 일반 노인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시설보호를 하도록 욕구의 내용과 수준에 맞게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를 조화시켜야 한다.노인복지의 일차적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이지만, 그 노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복지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정에 있는 와병노인을 위해서 방문간호를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그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상담하거나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기술을 가르치는 일, 보호자의 사기를 높히기 위한 세제혜택/포상과 격려, 노인주택의 우선 분양 등은 매우 필요한 사업들이다.5) 예산의 확충과 노인의 정치세력화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2000년도 노인복지예산은 2,770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4조 5,265억원의 6.12%, 전체 정부예산 86조 4,770억원의 0.32%에 불과하다. 이는 1995년도 노인복지예산이 보건복지부예산의 3.11% 정부예산의 0.12%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