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자본주의1. 서론..가설 - 유교자본주의가 세계화 시대에 자유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해결하여 경제발 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해결책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유교자본주의는 1970년대 나타나 서구의 자유주의 체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세계 경제발전체제로 부각되었다가 1990년대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로 인해 실패로 끝나고 거의 해체되고 아시아국가들은 서서히 신자유주의체제로 변환해 갔다.비록 유교자본주의가 선경제 후분배 정책을 택함으로 인해 권위주의적 발전노선을 걸어오면서 정경유착, 부정부패, 패거리 자본주의 같은 내재적 폐단이 나타나 실패했지만, 원래 유교적자본주의의 이상사회는 대동사회이다. 이런 유교자본주의 이상사회는 신복지국가과 유사하다. 세계화 시대에 유교자본주의는 실패로 끝났으나 세계화 시대의 큰 흐름인 자유경쟁체제에도 약육강식적 경제침탈,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단행되는 대량 정리해고와 복지의 축소, 시장의 압제 아래 잠식되어가는 국가의 역할과 공적 영역의 왜곡 같은 세계화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다. 유교자본주의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신복지이론 으로써 아시아에 적합한‘제3의 길’나아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중국의 향진기업을 통해 유교자본주의가 서구의 자유주의와는 다른 경제발전 모델로서 발전할 수 있다는 가설을 새웠다.가설에 대하여 중국의 경제정책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신자유주의의 해결책으로써 유교자본주의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먼저 유교자본주의의 발달과 쇠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2. 유교자본주의의 발달과 쇠퇴1) 유교자본주의 - 1970년대~1990년대유교자본주의는 너무도 짧은 기간 내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발전 원인을 설명해보려는 서구학자들의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한 때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막스 베버에 의해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유교문명권에서 불과 20~30년 만에 급격한 경제적 성명하려고 했던 첫 번째 학자는 칸(Kahn. 1979)이다. 그는 동아시아의 경제현상과 관련된 요인들 중 강력한 정부, 계층적 질서, 높은 교육열, 강한 성취욕, 조직에 대한 충성심, 근면과 검약, 그리고 가족적 인간관계와 같은 문화적 특징이 이 지역 경제발전에 동인이라고 설명하며 문화적 요인에 주목했다. 또한 장차 세계경제의 중심은 미국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유교자본주의를 지지했다.칸에 이어 사회학자인 버거는 서구에서는 개인주의가 근대화를 추동하는 주요한 동력이 되었지만, 동아시아의 경우 개인주의가 아닌 집체주의가 오히려 이 지역의 근대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라고 하며 서구적 모델과 더불어 동아시아적 발전모델을 근대화의 두 모델로 간주하였다.2) 유교자본주의의 좌절 - 1990년말 아시아 금융위기90년대 말에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 지역에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면서 유교자본주의는 정경유착과 연고주의 그리고 뇌물과 부패의 원천으로 인식이 뒤바뀌게 되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교자본주의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시선이 하루아침에 비판으로 돌변하게 되었다. 그렇게 유교자본주의는 내재적인 폐단으로 서서히 해체되어가고 여러 아시아국가들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타게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세계화시대의 큰 흐름으로 나타난다.3. 중국의 경제 체제와 제도의 변화1) 중국의 유교자본주의1980년대 중국에서 유교자본주의론이 낙후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을 위한 발전모델로 채택되었다. 중국이 유교자본주의를 택한 이유는 국유제와 관료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추진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강한 권위와 계획경제 그리고 집체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유교자본주의의 모델이 중국에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사회주의의 현 단계에서 급격한 정치개혁(민주화)은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키므로. 중국의 현 시점에서는 강력한 정부와 체제안정만이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해줄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유교자본주의를 했지만 유교자본주의에 의한 각종 폐단이 드러났다.1995년 독일의 쾨팅겐 대학이 세계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관리들의 청렴도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40위를 기록했다. 관료 주도로 운영되는 대규모 사업들에서 중국의 권력의 핵심인 당 내에서 각종 인맥과 파벌에 의한 경제정책결정이 이뤄지고 관료와 기업간의 정경유착으로 인한 이익독점과 불법담합이 이뤄졌다. 또한 권력을 이용하여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관료들의 부패와 뇌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었다. 중국에서 관료부패로 인한 손실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략 연각 국내총생산의 4배 가량에 해당하는 돈이 국고에서 사금고로 넘어간다고 추산된다.또한 분배에 앞서 부의 총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중국의 선부론적 경제정책은 연안과 내륙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로 인한 빈부격차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80년대에 경제개발의 추진을 위해 본보기로 채택되었던 유교자본주의가 정경유착, 정실주의, 뇌물, 부패, 탈법등의 각종 부패와 비리가 심화되어 드러나는 90년대 후반부터 비판의 표적으로 돌변하게 된다.3) 유교자본주의에 대한 시각의 변화중국은 조금 늦게 유교자본주의를 모델로 하는 권위주의적 발전노선을 채택하였으나, 아시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를 바라보면서 이에 대한 시각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교자본주의에 담긴 부정적인 측면을 검토하자는 움직임이 활성화 되었다. 1998년 중국경제시보에서 동아시아 문명권의 정치, 경제적 관행에 내재된 부정적인 측면은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경제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되었으며, 이제 세계화의 추세와 더불어 이러한 구시대적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유교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이처럼 아시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를 계기로 중국인들의 유교자본주의에 대한 시각은 비판일색으로 선회 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시각의 변화의 원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신들에게 닥쳐올 위기를 피해가자는 중국의 의도이다. 또한 이런 의도 외에도 자국 내에서 유주의 경제체제의 수용유교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경제모델은 국가와 시장의 철저한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서구 자본주의와 달리, 국가와 시장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국가와 시장의 무분별한 결탁은 국부의 증진이라는 가시적인 효과에 못지않게 수많은 부정적 결과를 빚어내게 되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에서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국제시장이 요구하는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의 압박 아래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게 된다.이러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기위해 2000년 2월 장쩌민 총서기가 3개 대표론을 발표한다 ‘3개 대표론’이란 자본가의 발전 요구, 지식인의 창달, 노동자, 농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계급포용적 주장을 말한다. 2002년 ‘3개 대표론’이 당헌에 공식적으로 삽입됨으로써 부르주아 기업가들이 공산당에 입당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의 사영기업가가 공산당에 입당하게 되었다. 중경 정협 부주석으로 윤명선 중경 역범 그룹 회장이 선출되고 절강성 정협 부주석(부시장)으로 서관거 전화 그룹 회장이 선출되는등 당의 고위직에 사영기업 회장들이 진출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3년 3월 10기 전인대에 참가한 대표중 14명이 사영기업 회장들이었다. 이들을 ‘붉은 자본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드디어 중국의 정치무대에 부상하기 시작은 ‘붉은 자본가’들은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헌법에 명시해야만 자본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사유재산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법적 조항을 헌법에 삽입 하도록하는 공식 의안을 제출하고 거세져가는 자본가와 자유주의자들의 입김에 떠밀려 2004년 3월 제 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 2차회의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문화한 수정 헌법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되었다.5) 신좌파-신자유주의 논쟁신좌파는 자유주의 시장체제에서 파생하는 빈부의 격차와 부정부패 그리고 자본권력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견지하는 젊은 지식인 그룹으로 신좌파는 ‘시장의 신화’와 ‘발전주의감양의 말이다“나는 자유의 이념에서 자유의 우선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 빈부격차가 날로 커지고 사회불평등, 불공정이 날로 드러나고 있으나 이를 시정할만한 변변한 정치적 메커니즘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우선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불평등, 불공정을 변호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유주의의 자유는 부자의 자유, 강자의 자유, 능력자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권리, 특히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이처럼 감양이 보기에 1990년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해온 자유란 부자들의 자유, 강자의 자유, 능력있는 사람의 자유일 뿐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감양의 주장대로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유만을 외치는 것은 능력있는 자의 자유만을 옹호하는 꼴이 되고 만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좌파인들은 사유재산보호법안에 반대하고 기존의 사회주의 헌법을 고수할 것을 주장한다. 사유재산보호법안은 노동자, 농민의 재산을 착복하여 사유화한 강도같은 자본가들의 이익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고 헌법수정의 운동은 ‘강도자본주의’로 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대다수의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수정을 반대한다. 이러한 신좌파의 성향은 유교자본주의 대동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신복지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6) 신좌파가 제시하는 ‘중국의 제3의 길’◆ 소강사회2004년 사유재산보호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중국정부가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도 개혁과 정책추진의 방향을 보면 꼭 자유주의 일변도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정부가 한편으로 국제시장과 국내 자본가들의 요구에 맞추어 사유재산권의 승인과 주식제도의 확대를 통하여 자유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배와 복지의 향상을 다짐한다는 점이 그 것이다.2002년 북경에서 열린 제 16기 전국대표회의에서 장쩌민은 향후 20년간 중국정부가 지향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장쩌민은 향후 20년을 중국의 전략적 기회기로 규정.
≪ 가부장적 권위주의(아시아의 성(性)격차) ≫1. 아시아의 성 격차그동안 한국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일본 또한 명실상부한 세계선진국으로 경제대국 이지만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는 낮다. 이러한 성 격차는 많은 경제적 손실과 민주화 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아시아국가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성 격차 정도는 115개국 중 92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63위 일본은 79위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국가들이 낮은 순위에 랭크되었다. 이러한 성 격차는 여성탄압으로 악명 높은 아랍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유럽과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지 다른 대륙의 국가들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의 원인에 대하여 각국의 역사적, 지리적 요인 등도 있겠지만 아시아적 가치, 즉 유교사상의 가부장적인 규범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 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다.-국가경제포럼의 세계성격차보고서-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하위에 랭크되어 있다. 싱가포르 65위, 말레이시아 72위, 방글라데스 91위등 대부분 주요 동아시아 국가들이 성 격차가 큰 것으로 노타났다. 예외적으로 필리핀이 전체 6위, 아시아에서 1위를 하였는데 이는 필리핀 여성의 비참한 삶과 무관하지 않다. 필리핀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속득층의 남성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여성이 가사경제를 부담한다. 이는 그야말로 착취구조로 대표적인 성차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므로 아시아 1위의 성평등 사회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여성의 실제 지위가 높은 것은 아니다.다음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가 다른 선진국가들이 있는 대륙에 비하여 성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 대륙별 성 격차]다음 표는 분야별 성 격차를 대륙별로 분류 한 것이다.[표-2 경제 분야][표-3 교육 분야][표-4 정치 분야]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대륙은 경제, 교육 분야에서 타 대륙에 비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 분야는 세계적으로 높은 성격차를 나타냈다.[표-5 한국의 성 격차]위의 표는 한국의 성 격차 보고서이다. 우리나라는 각 항목별 순위를 종합한 전체 순위가 92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중등교육'(Enrolment in secondary education)이나 '건강한 기대수명'(Healthy life expectancy)에서는 1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머지 거의 모든 항목에서는 60위권 밖의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평등'(Wage equality for similar work)과 '출생성비'(Sex ratio at birth)에서는 100위권 밖의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 상으로만 얼핏 본다면 '경제'와 '정치' 분야의 남녀 성 격차 현실은 실로 참담할 지경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 여성이 가정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권과 주택 구입, 자녀 교육 등에 대한 발언권 등 한국적 특성을 무시한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겨우 두 번째인 WEF 조사가 지역적 특수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경제 분야에 성 격차가 분명함을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다.이러한 보고결과는 아시아의 공통적으로 성차별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음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성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보자.2. 성 격차의 원인 분석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조금 더 자세하게 유교사상이 여성의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위의 [표-5 한국의 성 격차]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능력개발 수준은 세계적인데 비해 그 능력이 여성의 권한 증대로 이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이다. 특히 GDP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한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요즘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로인해 여성들도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만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쉽지 않다고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장애요인으로는 육아부담(31%), 사회적 편견 및 차별(28%), 불평등한 근로여건(13%), 가사분담(11%)등의 순서로 지적되고 있다([우먼코리아보고서]). 가장 많은 장애요인인 육아 문제와 집안일문제의 경우 남편과 부인이 모두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그 일을 대부분 여성이 맡아서 함으로서 여성은 20대 후반에 취업이 크게 증가하고 결혼, 출산 이후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4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M자형 곡선으로 경력이 단절됨으로써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녀가 공평하게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실제 우리사회는 그렇지 않다. 여성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맞벌이, 비맞벌이 부부 모두 여성의 가사분담률이 75%로 나타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서 가사분담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여성의 삶과 일에 대한 국민체감 의식조사 보고서]여성부,2001).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보수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일을 해도 남자가 더 많이 받을 뿐 아니라 고용된 여성근로자마저 비정규직이나 하위직 등 주변부 고용이 많은 실정이다. 대졸 이상의 남성 근로자 86.5%가 상용직인 반면 여성은 61.9%에 불과하며, 여성취업자 중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13.9%), 독일(3.6%) 등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 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가사, 육아에 대한 여자의 부담 그리고 고용상의 차별과 사회적 편견, 불평등한 근로여건 같은 요인은 아시아적 가치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요소가 우리 사회에서 역기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목차도메인 분쟁조정1. 일반최상위도메인 gTLD(.com .net .org) - UDRP 정책 -(1) UDRP정책 탄생배경(2) UDRP정책(3) UDRP정책의 문제점2. 아시아에서의 UDRP정책3. 우리나라 법원의 UDRP정책에 대한 입장4. 국가최상위도메인 .kr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KIDRC)-(1) 국가최상위도메인 분쟁조정방식(2)약관에 의한 분쟁조정절차(3) 분쟁중재 사례 burberrys.co.kr vs 버버리 리미티드(4) 대기업위주 분쟁중재 사례. 삼성전자 vs 김밥집 ‘SENS.co.kr 도메인 분쟁’5. 평 가도메인 분쟁조정1. 일반최상위도메인 gTLD(.com .net .org) - UDRP 정책 -(1) UDRP정책 탄생배경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이 점차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분쟁의 전부를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상 한계가 있고, 또한 인터넷이무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짐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분쟁 해결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의 선택 또는 판결의 집행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도메인네임 분쟁의 예방과 조정에 미흡다는 문제점과,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 네임 등록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선등록 우선주의 (Fir st come, Fir st served)원칙을 수정 내지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도메인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분쟁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의 해결방식에 대해 1998년 6월 ICANN이 조직되자 WIPO(세계지적재산권협회)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에 ICANN은 WIPO에 도메인명과 유명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1차 WIPO Process를 통해 제안서를 작성하여 ICANN에 제출하였다. ICANN은 이를 받아들여 WIPO에게 도메인분쟁해수 있도록 UDRP를 제정하게 되었다. 도메인 분쟁에 관한 직접적인 결정은 ICANN의 인정을 받은 4개의 중재기관 중 소송을 제기하는 유명상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루어 진다. 또한 중재비용은 소송을 제기하는 유명상표권자가 부담한다. 중재기관의 결정은 패소자가 10일 이내에 자신이 속한 지역의 법원에 항소하지 않는 한 즉시 집행된다. 1999년 10월 UDRP정책이 시행된 이후 2001년 2월까지 총 2,964건의 분쟁소송을 처리하는 등 기존의 법정 소송을 거치는 것보다 정책 수립이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중립적인 기관에 의해 유명상표권자의 지적재산권 주장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UDRP의 적용 범위는 .com .net .org 도메인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들 도메인은 전 세계도메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UDRP정책의 영향력은 광범위 하다. UDRP에서 제시한 부당한 등록과 이용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UDRP의 도메인의 부당한 등록과 이용의 요건1. 도메인을 재판매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등록했을 경우2. 다른 상표권자의 등록을 막기 위해 도메인을 등록했을 경우3. 상표권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도메인을 등록했을 경우4. 상표권자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유사한 품목의 판매를 유도하거나 자신의 다른 사이트 의 접속건수를 늘리는 등의 상업행위를 했을 경우(3) UDRP정책의 문제점도메인네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gTLD의 분쟁조정을 위해선 법원에 갈 필요없이 ICANN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분쟁조정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UDRP정책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비용의 절감이라는 효과를 나타냈지만 몇몇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UDRP 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먼저 분쟁 소송의 중재결과의 과반수 이상이 상표권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중재기관이 주로 강대국 국가에 근거를 둔 기관들일 뿐만 아니라 중재비용을 부담하는 쪽도 소송을 건 유명상표권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경제적, 정치적 힘을 가진 분쟁해결규정(UDRP)과 그 절차규칙 및 ADNDRC 보충규칙의 적용을 받는다.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한국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KIDRC: Korean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의 공동 사업으로 북경, 홍콩,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들은 ICANN의 승인하에 gTLD 도메인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3. 우리나라 법원의 UDRP정책에 대한 입장「◇사건 경위=2001년 2월 이모씨는 국내 한 도메인 등록기관을 통해 'www.wes.com'이라는 도메인 주소를 등록한 뒤 미국 유학 관련 사이트 정보를 제공해왔다.하지만 비슷한 도메인 주소명을 갖고 있던 미국의 월드에듀케이션서비스(WES·www.wes.org)가 2006년 6월 갑자기 "이씨가 우리 회사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주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미국 도메인 분쟁조정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F)에 분쟁처리 신청을 내면서 사업이 엉켰다. WES는 미국 200여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의 국가별 대학 성적을 미국 교육시스템에 맞게 조정한 뒤 이를 미국 대학에 입학 기준 자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WES의 신청을 받아들인 미 국가중재위원회는 지난 해 8월 이씨가 WES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이씨의 도메인 주소를 WES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국내의 도메인 주소가 미국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더라도 국내 상표법에 따라 이 주소를 미국 회사에 넘겨줄 필요가 없다"고 명쾌하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판결 의미=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는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미국과 상대국의 상표권을 인 받은 강모씨가 미국 회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전 결정 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었다. 앞에서 살펴보왔듯이 UDRP정책은 강대국,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이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UDRP정책이나 미국 상표법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 상표법에 따라 판결을 내림으로써 강대국위주의 UDRP 분쟁조정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4. 국가최상위도메인 .kr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KIDRC)-한국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KIDRC) KIDRC는 이전 명칭이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DDRC)로, 2002년에 설립되었다. 인터넷 주소 관련 인터넷 상의 분쟁 해결 업무를 맡고 있었다. 현재, KIDRC는 ICANN으로부터 아시아도메인분쟁중재기관으로 승인받아 gTLD 도메인분쟁과 kr 도메인의 유일한 분쟁 해결 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1) 국가최상위도메인 분쟁조정방식우리나라도 UDRP정책의 취지를 받아들여 분쟁의 법정소송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최상위도메인인 .kr 도메인의 분쟁에 대해서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 http://www.idrc.or.kr/)라는 기관을 두어 이 기관의 중재를 통하여 도메인네임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 절차를 살펴보겠다. 분쟁조정의 방법은 두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 법률에 의한 분쟁조정과 약관에 의한 분쟁조정이다.법률에 의한 분쟁조정약관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진행피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절차진행이이루어짐.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절차진행이이루어짐.결정의 효력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수락을 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되고 절차가 종료됨. 단,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는 종료됨.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이 있은 후, 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4다. 첫째,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기입하여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방식과 둘째, 우편 내지 인편으로 접수하기 위하여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확인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step02 : 구비서류 및 입금확인구비서류에는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과 증거서류로서 분쟁조정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상표, 상호등록증, 광고, 신문기사 등과 같은 서류를 말합니다. 서류가 모두 접수되고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의 변경이 제한됩니다. (1인 조정부 수수료 : 80만원, 3인 조정부 수수료 : 160만원 VAT별도)* step03 : 답변서 요청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 사본을 동봉하여 분쟁조정개시를 통보하고 조정신청이유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피신청인은 답변제출을 요구받은 후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제출기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총 연장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step04 : 답변서 접수피신청인께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서 없이 신청서만으로 분쟁조정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답변서제출기한 내에 피신청인께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 양 당사자에 답변서미제출에 따른 분쟁조정심리진행을 통지합니다. 신청인께서 1인 조정부에 의한 조정신청을 하셨으나 피신청인께서 3인 조정부에 의한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양 당사자가 1인 조정부 수수료와 3인 조정부 수수료의 차액을 균분하여 부담하셔야 합니다.* step05 : 조정부의 구성조정부는 위원회가 정한 순번에 따라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순번상의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들과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제척되며,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해당 조정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내지 법률사무소와의 이해관계까지 확대하여 당사자들과 이해관계를 갖는 조정인이 해당 조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말소
부천시 원미구 장례식장 건설허가1. 사회문제의 대두와 정책 결정보건복지부에서는 주거형태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장례장소의 부족과 기존의 병원부설 장례식장 시설이 열악하여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문제를 해소하고 전문 장례식장의 공급확대를 통한 새롭고 건전한 장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996년도에 재정투자 특별회계자금 50억원을 장례식장 설치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신축 장례식장의 경우 7억원까지의 융자를 1996년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2. 부천시의 정책집행부천시는 현재까지 전문장례식장이 없어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93-1번지에 새로 조성될 장례식장은 건축면적/연면적:588.54 /1,893.30 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기존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활용해 건설 예정. (주)부천장례식장이 1996년도부터 보건복지부의 융자지원을 받고 부천시에게 1996년 6월 21일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93-1 기존공장부지를 장례식장 신축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전문장례식장 용도로 1996년 6월 27일 건축허가를 접수하였다.3. 정책 집행상의 분쟁의 발단과 전개이에 인근 주민들이 주택가에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주위의 교통문제, 학생들의 교육문제, 주거환경 저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상하여 집단시위를 수차례 강행하게 되었다. 이에 부천시 원미구청은 부천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였다. 심의결과 민원해소 및 환경, 소음, 교통평가등을 실시한 후 보완하여 재신정토록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건축주가 이에 불복,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소송 결과, 장례식장 부지 인근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환경, 소음, 교통문제 등을 유발하는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 볼 수 없으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되어 1997년 11월 10일 건축하가를 처리하였다.이에 민원인들은 구청의 잘못으로 패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집단시위 및 기관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축허가를 강력히 반대하고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한편, 건축주는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다.이와 관련 주민대표와 관련 공무원간에 여러차례 대책회의 및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주민대표와 건축주간에 협으로 건축주는 부천시에서 장례식장 부지를 매입 후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부지와 교환할 것과 그 동안의 최소한의 손실비용 배상 등을 요구하였고, 주민대표 측에서는 건축주 측에서 부천시에 요구한 사항들이 부천시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이에따라 부천시는 이전가능한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대토부지를 마련치 못하였다. 장례식장 부지매입 및 영업손실 배상 요구건은 예산문제상 어려움이 있어 건축주 측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수용하지 못하여 이후 주민들은 공사방해 및 물리적 행동을 자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건축주는 1997년 12월 31일 기존 지하1층, 지상2층 공자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준공되었다.4. 정책참여자① 보건복지부상위 행정부처 : 정책의제설정 -> 정책결정(정책내용에 대해 윤곽만을 밝힌 골격입 법의 형태. 구체적인 정책내용의 결정과 집행은 행정조직에 일임)장례장소의 부족과 기존의 병원부설 장례식장 시설이 열악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회문제가 부각되자 이를 정책의제로 설정하여 전문 장례식장의 공급확대를 통한 새롭고 건전한 장의문화를 정착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1996년도에 재정투자 특별회계자금 50억원을 장례식장 설치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신축 장례식장의 경우 7억원까지의 융자를 1996년도부터 지원’이라는 정책을 결정② 부천시, 원미구청하위 행정조직 : 정책결정(지방자치에 의한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재량권에 의 한 정책결정) -> 정책 집행부천시는 현재까지 전문장례식장이 없어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93-1번지에 새로 조성될 장례식장은 건축면적/연면적:588.54 /1,893.30 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기존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활용해 건설 예정. (주)부천장례식장이 1996년도부터 보건복지부의 융자지원을 받은 후 부천시에게 1996년 6월 21일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93-1 기존공장부지를 장례식장 신축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전문장례식장 용도로 1996년 6월 27일 건축허가를 접수하였다.③ 원미구 주민이익집단 : 잠재적 이익집단 -> 이익집단 (정책과정에 의한 피해집단)주민들은 잠재적 이익집단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택가에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특수이익을 가진 지배적 집단에 의해, 주위의 교통문제, 학생들의 교육문제, 주거환경 저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상하여 조직화 되었다. 주민 이익집단은 집단시위를 수차례 강행하고 구청에 압력을 가하며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의한 피해집단이 되었다.이익집단론에 의하면 정책결정자들이 잠재집단인 주민들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정책결정을 할 수 없어야 했지만 잠재집단의 이익을 정책결정자들이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특수이익이 돌아갔다.④(주)부천장례식장이익집단 : 정책수혜집단 -> 특수이익집단 (잠재집단의 이익을 저해한 정책수혜집단)건전한 장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에 수혜집단으로서 부천시 장례건축허가 를 받았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부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민원해소 및 환경, 소음, 교통평가등을 실시한 후 보완하여 재신정토록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건축주가 이에 불복,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를 통해 원고승소 판결되어 1997년 11월 10일 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건축을 강행, 완공을 통해 잠재집단의 이익을 저해하면서 특수이익을 획득.⑤ 사법부: 명령심사권, 행정재판권 -> 정책집행 지속사법부는 행정재판권을 통해 건축주의 행정소송에 대해 ‘장례식장 부지 인근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환경, 소음, 교통문제 등을 유발하는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 볼 수 없으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승소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서 정책집행을 지속할 수 있게 했다.5.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① 문제점부천시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행정부처로서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에서 얻은 경험과 정보에 의해 최선의 대안을 탐색하고,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부적인 행정적 결정을 행함에 있어 상호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부천시는 건축주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고 그와 상호 대립되는 원미구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성급한 정책결정을 내렸다. 즉, 부천시는 잠재집단의 이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해갈등에 대한 어떠한 타협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