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주 제 경영학과Index 1. 가 ( 家 ) 제도 - 가 ( 家 ) 제도의 개념 - 가 ( 家 ) 제도의 기원 2. 호주 - 호주의 의의 3. 호주제란 4. 호주제 폐지논란 - 호주제 폐지론자 입장 - 호주제 수호론자 입장 5.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점 6.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형성 -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 고려시대 - 조선시대 - 조선시대 이후 7. 외국의 호주제도 8. 결론 9. 참고자료1. 가 ( 家 ) 제도 ◎ 개념 - 가 ( 家 ) 에 관한 사상은 동양사회의 전래적 제도가족에서 유래된 것 . -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볼 수 있는 우애가족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는 것으로 이는 가족 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형성된 가족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것 . ◎ 기원 - 우리나라의 가제도의 기원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호적편성에서 그 유래 . - 그 당시의 호적은 단순히 호와 구를 조사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호구조사 . -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호적은 현재의 주민등록에 , 호주는 세대주에 가까운 개념 . - 그러나 일본의 식민통제하에는 그들의 호주제도를 조선에 이식하고자 천황에 대한 충성을 통해 가부장제 국가관을 강요하기 위해 민법에 호주제도와 가독상속제도를 신설하였으며 , 그들의 호주제도와 가 ( 家 ) 제도를 조선에 이식함으로써 조선인의 충성까지 강제하려 했음 . 이를 위해 일제는 우선 조선의 호적제도에 그들의 가 제도와 호주제도를 이식하였으며 , 다음 단계로 관습조사보고서를 조작함으로써 관습법을 통한 호주제도의 이식을 시도 .1. 가 ( 家 ) 제도 - 이식된 일본의 호주제도는 신민법 제정당시에 많은 부분 그대로 수용되었으며 , 가(家) 제도와 호주제도를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호적법과 미묘하게 연결 . - 다만 신민법은 조작된 관습법상의 강력한 호주의 권리를 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 1989 년 개정민법에서는 호주의 권리 대부분과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삭제 . - 이에 따라 호주제도는 적어도 권리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 그 결과 하극상이 생기는 등 , 현실과 양성평등 이념에 맞지 않다 . 3 . 호주제는 대를 잇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의 원인이 된다 . 4 . 호주제는 형해화되어 실질적 의미가 없는 제도이므로 폐지해도 된다 . 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폐지를 주장 . ◎ 호주제 수호론자 입장 1 .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거짓 , 왜곡 주장이며 , 분명한 우리의 전통 가족제도이다 .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개조된 것이다 . 2 . 호주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다른 가족 구성원도 호주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 호주승계 순위를 이유로 남녀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피해망상으로 인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 3 . 대한민국에서 호주제를 실시하던 당시 , 호주제가 없는 중국이나 인도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등에서 남아선호사상이 더 심했다 . 4 . 호주제는 세계 어느 나라의 신분 공시 제도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제도이며 대한민국 고유의 문화이다 . 등의 근거로 호주제 수호를 주장 .5.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점 내 용 현 행 개 정 안 호주의 정의 ( 제 778 조 ) 일가 ( 一家 ) 의 계통을 계승한 자 , 분가한 자 , 일가창립 및 부흥한 자 등 삭제 가족의 범위 ( 제 779 조 ) 호주의 배우자 , 혈족과 그 배우자 및 그 가 ( 家 ) 에 입적한 자 -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의 입적 및 성과 본 ( 제 781 조 )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 ( 家 ) 에 입적 ( 부성강제 ) - 아버지가 외국인일때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가 ( 家 ) 에 입적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은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어머니와 성과 본을 따름 ( 부상원칙 ) 입적 , 복적 , 일가창립 , 분가 등 ( 제 78미루어 보아 상민의 호적은 징병 , 부역에 참고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던 문서이었음을 알 수 있고 , 호의 편성은 인정 ( 人丁 ) 의 다과로 처음에는 9 등호제였으나 고려중기 이후는 3 등호제로 통일하였다 . - 이에 반해 양반의 호적은 호주의 세계 ( 世系 ) 를 비롯하여 동거하는 자식 , 형제 , 질서 ( 姪斷 ) 와 같은 동거친족의 씨족 , 소속 노비의 전례계통 ( 傳來系統 ), 소생비와 그 노비의 이름 , 연령 및 노처비부의 양천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 - 이것은 호적이 동거를 기준으로 하여 혈연자인 친족과 비혈연자인 노비까지 함께 입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 이 호적은 3 년마다 개편하여 대 · 중 · 소 3 등호제를 택하였으며 , 호구단자 2 통을 작성하여 1 통은 관에 보관하고 1 통은 자가에 보존하였다 . - 따라서 고려시대의 호적은 단순히 호와 구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봉건적인 신분을 확정 · 명시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신분제를 바탕으로 하는 고려사회에서는 그 신분의 확정 · 명시가 곧 부역의 과징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 신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의 명확한 확인 · 명시가 중요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 우리나라 호주제의 형성 ◎ 고려시대 - 한편 , 고려시대의 호주제도를 알 수 있는 문서인 호적문서 ( 국보 131 호 ) 에 보면 호주라는 호칭은 없으며 戶라는 용어밖에 없다 . - 호적의 맨 첫머리에는 호주로 보이는 者의 신분 , 연령 , 본관 등이 기재되어 있고 , 대체로 남자가 호주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자도 호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 - 호적의 기재형식을 보면 자녀의 남녀의 구별이나 기혼 · 미혼의 차별은 거의 없고 연령의 구별 의식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고려시대의 가족에서도 호주권 내지 가장권의 존재가 뚜렷하지 않아서 아직도 가부장제 가족의 형태가 일반화되지 않았다고 불 수 있다 . -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子와 女 또는 친족과 외손간에 차별이 거의인 서기 1896 년 호구조사규칙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 고대 호적제도의 목적에서 현대 호적제도의 목적으로 이행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령이 생기게 되었다 . - 그런데 사회체제의 변천과 함께 갑오경장 (1896 년 ) 에 의해서 근대적인 것으로 한발 다가서게 된 호적제도는 일본의 총독부가 설치되어 국정이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간 후인 1909 년 3 월 국민의 신분관계를 법률상 정확하게 하고 아울러 일본제국의 호구의 실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상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법률 제 8 호인 민적법 ( 民籍法 ) 인 민적법집행심득 ( 民籍法執行心得 ) 이 제정ㆍ공포되었다 . - 이로 인하여 종래의 호구조사의 수단에서 탈피하여 가에서 호주와 가원 ( 家員 ) 과의 신분관계를 공시ㆍ증명하는 공증문서로서 법의 영역 「호주」와 「가족」간의 관계를 「호주권」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호주권을 법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등장시켰으며 , 호주권의 법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호주는 가족 중 독립의 생계로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120 항 ) ② 가산은 호주의 전유이며 가족의 특유재산을 인정하나 호주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가족의 재산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 가족은 자기의 특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호주의 허가를 얻어야하므로 실제로는 호주의 재산과 구별이 없으며 가족인 처의 재산도 부 또는 夫의 직계존속인 호주가 처분 할 수 있다 .(121 항 ) ③ 존장 ( 尊長 ) 인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거소지정권이 있으며 가족이 이 지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호주의 부양을 받을 수 없다 .(122 항 )6. 우리나라 호주제의 형성 ④ 호주는 가족의 혼인과 입양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으며 가족은 호주의 동의에 반하여 혼인 입양을 할 수 없다 .(123 항 ) ⑤ 존장인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권 , 감호권 , 징계권이 있으며 호주의 의견과 가족의 부 또는 모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호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24 항 ) ⑥ 호주는 가족의 가족에 대한 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등기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고 , 부 또는 모의 성 , 그리고 다른 성을 칭할 수 도 있습니다 . - 스위스 : 대부분의 서구유럽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민법에 부부공동체 및 자녀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7 . 외국의 사례 ◎ 가족제도 - 독일 : 개인별 ,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출생혼인사망의 각 사건마다 호적부를 작성합니다 . 따라서 출생부혼인부사망부가 존재하며 , 각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 그리고 개인의 이러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 이러한 호적부간을 연결하는 난외부기방식 을 채용합니다 . 나아가 , 가족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부도 작성하는데 , 가족부는 의사에 따라 함께 이전합니다 . 가족부는 혼인으로 개설하고 , 부부와 미혼자녀의 신분사항을 기록합니다 . 출생부혼인부사망부에서 가록부에 기록할 사항을 통지합니다 . 특히 독일신분법은 입양사실을 출생부 , 가족부에서 분명히 하지만 법률상 당연히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며 , 가족부의 부모란에 양부 , 양모라고 표시하지 않고 , 부모로서 양부모를 기록 하는 출생증서와 친부모를 기록하는 혈통증서라는 두 종류 출생증명서를 마련하고 있는 등 비적출자와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 프랑스 :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호적부를 편제합니다 . 프랑스는 호적 제도로서 신분증서제도를 두고 있고 , 출생증서혼인증서사망증서인지증서 등 다양한 증서 들을 작성합니다 . 이러한 증서에 기록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 역시 난외부기 방법 ( 프랑스 신민법 ) 을 채택하며 , 나아가 출생증서에 다른 증서사항을 난외에 대부분 부기 하여 출생증서의 일함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대장을 각 가정에 발급하여 보관하ow}
= 목 차 =1. 와인 선정 이유2. 와인이란?3. 와인의 역사4. 와인에 관한 유럽의 우화5. 와인의 기본 용어6. 와인의 제조과정7. 와인의 종류- 식사용도- 제조방법- 색깔- 단맛의 유무8. 와인과 식사9. 와인의 보관10. 와인평가방법11. 와인 생산지역- 프랑스- 이탈리아- 칠레- 한국12. 참고자료1. 와인 선정 이유요즘 술자리에서 와인을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와인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주제를 선택하였고 TV뉴스 등에도 음주패턴이 와인바를 주로 찾는다는 소식을 들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2. 와인이란넓은 의미에서의 와인은 과실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함유 음료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선한 포도를 원료로 한포도주를 말한다. 우리나라 주세법에서 "과실주란 과실즙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질과 물을 첨가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여과 제성한 것"으로 와인은 과실주의 일종이다. 와인의 어원은 라틴어의 '비넘'(Vinum)으로 '포도나무'로부터 만든술이 라는 의미로 포도주를 일컫는 말이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인을 뜻하는 말로 는 이태리의 비노(Vino), 독일의바인(wine), 프랑스의 뱅(Vin), 미국과 영국 의 와인(Wine) 등이 있다. 또, 와인은 다른 술과는 달리 제조과정에서물이 전혀 첨가되지 않아서 알코올 함량이 적고, 유기산, 무기질 등이 파괴되지 않은 채 포도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는술이다. 실제로 와인의 성분을 분석하면 수분 85%, 알코올 9-13% 정도이고 나머지는 당분, 비타민, 유기산, 각종미네랄, 폴리페놀 (페놀 물질이 여러 개 결합된 것, 동맥경화 예방에 효능이 있는 카테킨 등)로 나뉘어 진다. 따라서와인의 맛은 토질, 기온, 강수량, 일조 시간 등 자연적 조건과 포도 재배 방법 그리고 양조법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나라마다, 지방마다 와인의 맛과 향이 다르다. 특히 프랑스는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지 않기때문에 좋은 와인용 포도가 자라기엔 최적의 기후에다 뛰어난 양조기술로 와인 종주국 으로 자리잡 있도록 모든포도를 다 따서 지하실의 큰 통에 담아 저장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릇에 담겨진 농익은 포도들이 서로 눌리면서포도 주스가 흘러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발효 때문에 지하실에서는 진기한 냄새가 끊이지 않고 새어나오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이상한 냄새를 '왕을 독살하려는 악령의 짓' 이라고 생각했다.그 후 이 소문은 온 나라로 퍼져 나갔다. 이 소문을 들은 왕은 두려움에 떨며 이 저주 받은 지하실 부근의 통행을금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왕비가 심한 두통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다. 이 왕비는 너무 아픈 나머지 차라리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는 출입이 금지된 악령이 살고 있다는 그 저장실로 가서 소문에 듣던 그 독약을 마셔 버렸다.그러나 놀랍게도 왕비는 죽기는커녕 생기를 느끼게 되었고 두통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아주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너무 기쁜 나머지 왕비는 왕에게 달려가 그 포도 주스에는 악령이 아닌 좋은 영이 떠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들은 왕도 그 마법의 물약을 마시고는 즐거워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5. 와인의 기본용어용 어내 용Aroma (아로마)와인의 원료로 사용된 포도 자체에서 나오는 향기를 말한다. 이에 반해 부케는 발효와 숙성과정에서 일어나는 와인의 화학적 변화에 의해 형성된 향기를 말한다. 그러나 요즘 들어 와인향을 언급할 때 주로 아로마로 묘사하고 부케는 아로마의 동의어로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있다.Bouquet (부케)발효와 숙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와인의 화학적 변화에 의해 형성된 향기를 말한다. 이에 반해아로마는 와인의 원료로 사용된 포도 자체에서 나오는 향기를 말한다. 오크통에서 숙성시켰을 때얻을 수 있는 오크향, 숯향이 바로 부케의 예이다. 그러나 점점 부케와 아로마가 같은 의미로사용되고 있다.Body (바디)입안에서 느껴지는 와인의 무게감이나 점성도, 질감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물을 입안에 넣었을때의 느낌과 막걸리를 입안에 넣었을 때의 느낌의 차이가 바로 바디다. 보(acidity)성분 중 사과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신맛이 매우강한 산이다. 이 사과산을 젖산으로 바꾸는 과정을 젖산발효과정이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강한 신맛이 입안에서기분 좋은 부드러운 신맛으로 바뀌게 되고 버터향과 같은 부드러운 향이 발생하게 된다.5) 숙성발효가 끝난 와인은 와인의 향과 색, 그리고 맛을 더욱더 부드럽고 좋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숙성과정을거치게 되는데 보통 어릴 때 마시기 좋은 와인(신선한 과일의 향이 살아있는 와인)일 경우에는 Stainless SteelTank(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숙성과정을 거치며, 좀더 오랜 숙성기간이 필요하며 풍부한 향과 맛을 가질 수 있는와인일 경우에는 Oak Barrel(오크통)에서 숙성과정을 거치게 된다.6) 안정화와인은 살아있는 음료로 유기질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보관상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와인을부패시키거나 맛을 변질시키는 성분들을 제거하기 이해 안정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와인의 구성성분 중주석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온이 낮은 곳에서 보관할 경우 주석산이 뭉쳐 결정을 만들게 된다. 이를 주석산염이라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와인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칭하기도 한다. 대중적인 와인의 경우 이러한 주석산염을 방지하기위하여 와인의 유통 전 저온 안정화(Cold Stablisation)라고 불리는 작업을 통해 와인 속의 주석산을 제거하기도 한다.7) 여과와 병입여러 종류의 필터를 통해 와인을 여과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와인메이커에 따라 진행여부가 결정이 된다.보통 와인메이커들은 이 필터링 과정에서 와인에 좋은 성분이 많이 사라진다고 믿는다. 따라서 고급의 와인을 만드는와인메이커일수록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여과가 끝나면 와인병에 담게 되고 와인의 성격에 따라 좀 더숙성과정을 거치거나 시장에 나오게 된다.7. 와인의 종류1) 식사시 음용순서에 따라종 류내 용아프레티프 와인본격적인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마신다. 그래서 한두 잔 정도화이트 테이블와인화이트 와인은 레드 와인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됩니다. 이중 일부는 레드 와인처럼오크통속에서 숙성되지만 대부분은 자체의 신선한 포도향을 유지하기 위해 나무통이 아닌곳에 보관합니다. 단맛이 없는 드라이한 스타일과 단맛인 스위트 스타일 모두 주로 닭고기나생선, 새끼양고기, 엽조류등의 풍미가 있는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레드테이블와인레드 와인은 주로 드라이한 타입이며 탄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레드 와인과 기름기 있는육류가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 두가지 특징때문입니다. 레드 와인의 색은 주로포도의 껍질때문입니다.디저트와인디저트 와인은 일반적으로 테이블 와인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17-21%정도가 대부분이고당도도 높습니다. 보르도의 「소떼른」이나 포르투갈의「포트」가 대표적입니다.2) 와인과 음식의 마리아주(Marriage) : 와인용어로 마리아주는 음식과의 좋은 궁합을 말함a. 계절에 따라계 절내 용봄소비뇽 블랑같은 상큼한 화이트 와인이 어울린다. 레드를 원할 때는 과일향이 있고 가벼운가메이 품종이 좋다.여름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시원한 와인 한잔이 절로 생각나는 계절로 향기롭고 상쾌하며 식욕을돋구어 줄 수 있는 샤르도네 품종이나 차갑고 달콤한 로제가 적당하다.가을여름에 마셨던 와인보다는 좀 짙고 독특한 와인을 권한다. 닭고기나 버섯류에는 쉬라즈등의가벼운 레드와인이 적당하다.겨울더운 음식을 먹으며 오래도록 음미하며 즐길 수 있는 진한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의 레드와인이나알콜도수가 높으면서도 단맛이 강한 포트와인을 권한다.연말여러가지 파티나 행사용 와인으로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드는 샴페인이 제격이다.b. 음식의 종류에 따라종 류내 용육류스테이크 요리 : 스테이크에는 탄닌 성분이 좀 들어있는 medium - full body의 묵직한 레 드와인이 쇠고기의 부드러운 육질과 잘 어울린다.바베큐 : 바베큐로 구운 고기요리는 오크통 숙성을 거친 리오하, 까베르네 소비뇽이 적당하다.스튜요리 : 짙은 소스의 향과 맛에 어울리는 강한 레드 와인이거원산지 통제명칭 ‘AOC’ 제도를 도입한다.AOC : 최고급(Appellation d'Origine Contolee)AOC는 등급과 포도밭의 단위면적에 따라 포도의 생산량을 규제하여 너무 많은 포도를 생산하지 않도록 하고 또 최소한의알콜 함량을 정해서 잘 익은 포도로만 만든 와인을 지칭함.(대락 15%정도)VDQD : 고급(Vins Delimites de Qualite Superieure) AOC보다는 아래 등급이지만 아주 고급 품질임.Vins de Pays : 중급지역와인이란 뜻으로 상당히 큰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으로 그 지역의 기후와 토질의 특색을 가지고 있음.Vins de Table프랑스라는 이름 말고는 아무런 지역표시가 없는 일반적인 프랑스식 테이블 와인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여러 종류의와인을 배합한 와인임.프랑스에서 재배되고 있는 포도 품종은 130종이며, 비교적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표적인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워니 블랑,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세미용, 뮈스카데, 슈냉 블랑, 리슬링이 있고, 레드와인 품종으로는 카리냥, 그르나슈누아르, 메를로, 카베르네 소비뇽, 시라, 가메, 생소, 피노 누아 등이 있다. 거의 국토 전역에서 포도가 자라지만 주로 강을끼고 있는 지역에서 더 많이 재배되며, 크게 강을 중심으로 북부와 남부로 나눌 수 있다. 북부는 기후조건이 불리한지역으로 샴페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단일 포도 품종으로 제조되며, 남부지역은 여러 포도품종을 적절히 혼합하여 와인을만들고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와인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포도 재배 지역을 크게 구분하면 보르도(Bordeaux),부르고뉴(Bourgogne), 샹파뉴(Champagne), 코트 뒤 론(Cote du Rhone), 루아르(Loire), 알자스(Alsace), 프로방스(Provence), 랑그도크 루시용(Langue d'Oc-Roussillon), 동부 국경지방, 남서부 지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방식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유명 샤토가 많이 포함된이
일본의 온천2조개 요1일본 지도 및 각 도시일본 온천의 역사일본 온천의 특징일본 온천2341) 고대의 온천2) 중세의 온천3) 근대의 온천1. 일본지도 및 각 도시일본에 있어 역사적인 문헌에 여러 가지 온천지가 등장하지만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되어있는 고사기 나 일본 서기 에도 온천의 기술을 볼 수 있다. 또 각지에서 편찬된 풍토기 에도 역시 온천의 기술을 엿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고대부터 온천이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헤이안 시대에 편찬된 만역집 에도 많은 온천지가 등장한다. 이 책에는 카나가와현 유가와라 온천이나 나가노현 가미야마다 온천 등 동국 지역의 온천이 등장하고, 와카야마현 유노미네 온천은 쿠마노 참배시에 들러 온천욕과 그곳에서 지은 밥을 먹음으로서 신체의 내외로부터 몸을 맑게하여 참배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시대는 불을 부흥이라고 여겨 물을 데워 더운물을 끓이는 것이 대단한 일이었다. 굳이 손보는 일 없이 따뜻하고 뜨거운 물이 자연스럽게 끓기 시작해 오는 온천은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 매우 고맙고도 귀중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온천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입욕을 하면 병이 좋아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매우 신성한 것으로 까지 우러러 보았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대에도 온천이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자료나 서적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고대 로마인의 사람들은 목욕탕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해 로마목욕탕 이라고 칭해지는 욕조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어쨋든 온천은 인류의 역사 이전부터 솟아오르고 있던 것이며 고대인은 벌써 온천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2. 일본 온천의 역사1)고대의 온천정치의 중심이 교토에서 칸토로 옮긴 가마쿠라 시대 이후는 칸토, 토카이, 토쿠, 코싱에츠 등의 다수의 온천지가 문헌상에 등장합니다. 또 많은 온천지의 모습들이 전해지고 있다. 가마쿠라 시대에 이즈의 하시리유라고 불리고 있던 아타미 온천 이즈산 온천(시즈오카현)에서는 무사나 고승 등이 온천으로 치료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 탕치장으로써 기능으로 온천이 이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상주의 이카호 온천(군마현)에서도 가마쿠라 시대에 온천 여관이 생겼다고 전하고 있다. 같은 상주의 쿠사츠 온천(군마현)에는 미나모토 노요리토모가 매 사냥시에 입탕했다는 전언이 남겨져 있다. 상주의 쿠사츠 온천(군마) 이 역사적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무로마치 시대가 되고 나서 부터이다. 그리고 고승이나 와까 작가들이 쿠사츠 온천을 방문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중세의 온천지의 상당수는 무장이나 무사 그리고 승려들이 활발이 이용한 것에 의해 탕치장으로서의 발전을 함과 더불어 영주나 타케시 계급 뿐만이 아니라 농민이나 읍민 등 일반서민도 온천을 이용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2)중세의 온천근대에는 1868년 메이지 유신에 의해 대정봉환이 실시되어 300년에 걸치는 토쿠가와 막부체제가 막을 내린다. 메이지기는 문명개화라 칭해지고 미국으로부터 문화나 기술이 많이 수입되어 일본의 근대화가 급격하게 진전하는 시대로서 사학적으로는 근대로 불리고 있다. 서양의학도 정식으로는 이 시대에 독일로부터 수입되어 독일인 의사의 벨츠 박사가 도쿄 제국대학의 교수로서 초빙되었다. 벨츠 박사는 독일의 온천 의학도 일본에게 전함으로서 군마현의 쿠사츠 온천이나 이카호 온천 카나가와 현의 하코네 온천 등에서 벨츠는 온천 의학이나 온천지 만들기 지도를 하였다고 한다. 이로부터 벨츠 박사는 일본의 온천 의학의 아버지라 칭해 지고 있다. 일본의 온천지도 탕치장으로부터 보양의 장소 위안의 장소로 발전해 갔다. 다각지에서 온천의 신규 굴착 등의 온천 개발이 진행되어 시즈오카현의 아타미온천이나 오이타현의 벳푸 온천 카나가와현의 하코네 고우라 온천 등이 크게 발전해 나가게 되고, 이러한 온천의 신규 개발을 계기로 각각의 숙소에 온천이 끌리기 시작해 이른바 옥내목욕탕을 만드는 케이스가 증가하였다.3)근대의 온천한국은 때를 밀어 몸을 깨끗이 하는 목욕인데 반해 일본의 목욕은 그날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고 내일의 도약을 기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목욕의 의미가 다르니 입욕법 또한 정 반대다. 우선 온천에 들어가기 앞서 얇은 수건을 한장 갖고 들어가서 간단히 몸에 비누칠과 머리를 감은 후에 욕조에 있는 물을 담아 몸에 뿌린다(가케유) 가케유를 하고 나서 탕에 들어가는 것이 일본에서의 목욕매너 그 후에 탕에 들어 가는데 수건을 갖고 들어가는 것은 신체의 일부분을 가리는 의미이기도 하고, 수건은 욕탕에서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탕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 열기가 밖으로 빠져 나기지 못하게끔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온천욕을 마치고 탕에서 나오면 비누칠을 할 필요가 없으며 온천물에는 온천 특유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 하게 샤워만 한 후 나와야 온천욕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3. 일본 온천의 특징4. 일본 온천1)사키노유 온천해변 가에 바로 붙어 있는 무료 노천탕으로 마치 바닷물에 떠있는 듯한 기분으로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엄격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강가 주변 어느 곳을 파더라도 온천이 용솟음치는 곳입니다. 마음에 드는 곳 한곳을 정한 후, 적당한 크기가 될 때까지 파내면 그게 바로 나만의 오리지날 노천탕입니다.2)가와유 온천1200년의 역사를 지닌 협곡의 비탕. 가와추온천(군마현), 유노가와온천(시마네현)과 더불어 일본3대 미인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무색·투명한 온천에 목욕을 즐기고 나면 어느새 피부가 뽀송뽀송 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3)류진 온천클로렐라'성분과 유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가 매끈매끈해지고 피부병, 신경통에 좋단다. 별이 총총히 내려앉은 한밤중에 깊은 산속에서 즐기는 노천온천욕은 왠지 야릇하다. 혼욕탕이기 때문이다4)오쿠히다 온천스기노이 팔래스의 호텔에 있는 하나 대온천(꽃의 온천장)을 이야기하며 벳부팔탕의 하나로 칸가이지온천에 종합 레저 시설로써 1960년경에 만들어졌다. 하나 대온천은 정글온천의 애칭에 어울리게 15미터가 넘는 천장이 높이 설치되어이쓰며 마치 열대를 방불케하는 신래의 온천장으로 수십개종류의 욕탕이 있다.5)스기노이하나 대온천하마와키온천은 유럽을 모델로 세련된 온천장으로 풍부한 유천을 가지고 있다. 온천의학과 운동생리학에 기초를 두고 세워졌으며, 이용자의 체력과 건강상태에 맞춰서 입욕을 할 수 있다. 8종류의 탕이 있으며, 입욕도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신경통, 관절염, 만성소화불량, 피로회복 등에 효험이 있다.6)하마와키 온천6)나가노 온천'저팬 알프스'로 불릴 정도로 산악을 거느린 고장의 온천. 위장병, 습진, 안질, 류머티즘, 등의 치료가 효과가 탁월하다고 소문이 남.온천증기 피어 오르는 '지고쿠다니(地獄谷)'라는 계곡에서 노천욕을 즐기는 원숭이가 사는 공원을 찾는 것. 일본원숭이는 원숭이 가운데 유일하게 추운 지방에 산다. 40년 전 아기 원숭이 한 마리가 마을로 내려와 노천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주민이 이 계곡에 노천탕을 만들어 준 게 계기가 됐다. 이후 눈 내리는 계곡의 노천탕에서 온천욕하는 원숭이들이 미국의 사진잡지 '라이프' 표지에 소개되기도 했다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