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평등이란 무엇인가Ⅰ. 서론평등 그 자체를 지고한 본질적 가치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가치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 가치로 보아야 하는가? 평등이라는 가치가 수반하는 이러한 갈등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평등이란 무엇이고 진정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다. 하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을 맛보게 된다. 부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첫 출발점부터 우리는 평등을 등질 수밖에 없다.왓슨에 따르면 평등을 달성하는 데에는 세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최악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최상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최상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최악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최악의 사람을 상향 조정하고 최상의 사람을 하향 조정해 그 사이의 어느 곳에서 맞추는 것이다. 물론 평등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최상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불가능하다. 현재의 과학과 기술의 사정을 고려하면, 저능아를 아인슈타인의 수준으로, 병약한 사람을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맹인을 정상인으로 끌어올릴 방법은 없다. 평등이 초월적 가치라면 철저한 평등주의자는 재기 있는 사람을 둔하게 만들고, 건강한 이를 병자와 뒤섞고, 맹인을 정상 시력자와 뒤섞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평등주의자는 별로 없다. 평등이 본질적 선일 수는 있지만, 유일한 선은 아니다.또 어떤 이들은 평등을 복지나 정의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된 도구적 선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평등이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라는 직관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인간의 조건을 이루는 자연적 직관이기 때문에 이 직관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사람인가? 아니며, 이 직관은 종교 체계의 산물이어서 모든 인간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신의 모상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인가? 이것은 미적인 원칙이어서 대칭이나 통합에 대한 감각과 비슷한 것인가? 만약 세속주의에서 인간 능력의 불평등이 나쁜 것이라며, 인간과 원숭이 혹은 개와 쥐가 능력을 불평등하게 가진 것은 왜 나쁘지 않은가? 말하자면, 지각력 있는 모든 생물에게서 평등을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물론 평등이라는 이상을 내걸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비민주적 형태의 정부, 군주제, 과두제, 전제주의, 그리고 공화정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영국 내란(1642~1648)에서부터 미국과 아프리카의 민권 운동에 이르기까지 평등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 권리 주장의 근저에는 모든 인간은 다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다. 영구의 레인버러 대령은 가장 가난한 영국인에게도 정부에 대한 발언권이 주어지는, 동의에 의한 정부여야 한다고 크롬웰의 의회군에게 호소했다. 모두가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하는 것은 가장 빈곤한 자에게도 살 만한 인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호소는 감동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이상은 위험도 안고 있다.1830년대에 미국을 방문한 토크빌은 미국인들이 평등에 열망을 가지고 몰두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거기서 그가 본 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커다란 위험이기도 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헤어는 사람들 사이의 커다란 차이에 대한 질투를 모면하기 위해 조건의 평등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헤어에 훨씬 앞서 토크빌은 평등이 질투를 증진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인간의 시기와 질투를 평등과 연관시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평등과 정의를 찾게 된다. 그래서 인간을 평등하게 만듦으로써 인간의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반해 토크빌은 평등한 사회에서는 조그마한 불평등이 오히려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정도로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불평등은 질투를 야기하는데, 질투를 억제하기 위해 평등화를 추구하면 사회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사회 전체의 집합적 공리가 감소한다. 게다가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해서 질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조그마한 차이에도 질투를 쉽게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구를 만드는 창의성을 보인 에디슨에게 질투를 느끼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질투를 느끼게 되는 데서 오는 손해와 에디슨의 창의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받게 되는 혜택을 비교하면, 창의성을 존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처럼 평등이라는 이상은 다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복잡성을 띤다. 평등이라는 이상은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많은 선에 대한 수단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 효율, 우의, 공적과 같은 가치와 경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정치 사회를 조직하는 원칙을 세우는데 긴요하다고 하겠다.
제 목 :생태체계이론의 주요개념Ⅰ. 서론생태체계이론은 생태학의 주요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전의 단선적이고 인과론적인 시각에서 통합적이고 전체적이며 역동적인 인간-환경 관계에 대한 시각으로의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즉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환경의 제요소들과 끊임없이 상호 교류하는 인간의 적응적이고 진화적인 견해를 제공해 주며,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영향 변화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Ⅱ. 본론1. 적합성, 적응성, 유능성적합성(goodness of fit)은 개인의 적응적 욕구와 환경의 속성 간의 조화를 이루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욕구나 집단의 욕구, 권리, 목표, 능력과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의 환경 간에 작용하는 실제적 적합성을 말한다. 그 상호교류는 적응적일 수도 있고 부적응적일 수도 있다. 인간에게 환경은 호의적일 수도 있고 비호의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이 호의적일 때는 지속저거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능을 만족시키고 환경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므로 나름대로 적합성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적합성은 인간-환경의 계속적 교류를 반영하며 고정되지 않고 상호교류의 변화에 따라 바뀐다. 따라서 부정적 교류가 거듭되면 인간발달과 건강, 사회적 기능은 손상된다.적응성(adaptiveness)은 인간이 환경에 대한 적응수준을 유지하고 높이고자 사용하는, 지속적이고 변화지향적이며, 인지적, 감각적-지각적, 행동적인 과정이다. 적응성은 환경의 변화를 위한 행동이나 인간이 자기 스스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적응상의 문제를 병리적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적 욕구와 대처가 환경적 자원이나 혹은 지지와 일치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유능성(competence)은 개인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유능성은 환경과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데서 형성되는 것으로 일생에 걸쳐 확대될 수 있는 능력이다.2. 상호교류상호교류(transaction)와 상호작용(interaction)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작용은 개인과 환경이라는 두 요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나 분리된 정체성을 보유한다. 반면 상호교류는 개인과 환경이 한 단위, 관련, 체계로 합쳐질 뿐 아니라 개인과 환경 간의 영향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상호교류적 관점은 과정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만나면서 발생하는 관계를 강조한다.3. 생활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대처스트레스는 사회적 혹은 발달적 변화, 충격적 사건, 다양한 생활문제 등의 요구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혹은 환경자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야기된다. 즉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교류에서의 불균형이 야기하는 현상인 것이다. 개인, 환경, 문화적 차이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생활문제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경험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같은 문제를 도전으로 경험한다.생활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내적 반응으로 불안한 감정이나 생리적 상태로 표출되는 것이 스트레스이다. 관련된 감정은 불안, 죄의식, 분노, 두려움, 우울, 무기력감, 혹은 절망이며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 자신감, 자긍심, 자율성 측면에서 빈약 또는 부족을 수반한다.대처는 생활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욕구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고안된 새롭고 특별한 행동들이다. 성공적 대처는 내적, 외적 자원에 달려 있는데, 내적 자원은 자부심, 문제해결 기술 등을 일컬으며 외적 자원은 가족, 사회적 관계망, 조직차원의 지원 등을 포함한다. 성공적 대처는 인간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계, 능력, 자긍심, 자율성의 획득으로 적응수준을 향상시킨다.4. 거주환경과 적소거주환경(habitat)과 적소(niche) 개념은 생태학으로부터 빌려온 용어들이다.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거주환경을 구성한다. 빈곤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빈곤지역은 빈곤의 만연, 불량주택, 열악한 위생상태가 그 특징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물리적 환경에는 불만인 반면 사회적 환경으로서 이웃이 제공하는 지지 때문에 이웃에는 만족할 수 있다. 무허가 주거지역의 철거와 재개발이 흔히 지역주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생활양식을 도외시한 채 전시행정으로 빈곤지역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재개발로 인해 빈민들의 중요한 사회적 연결망인 이웃이 파괴된다면 불량주택의 개량이나 다른 사회적 편의시설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만족하지 않게 된다. 한편 도시의 협소한 주거지에 살거나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큰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다. 더구나 거처할 집이 없다는 것은 인간존엄성에 큰 위협이 된다. 소득이 높은 계층의 주거지가 환경오염도가 낮고 저소득 계층의 주거지가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유해한 생활환경조차 피할 수 있음을 말한다. 생태학적 접근으로 보았을 때 집, 건물, 농촌마을, 도심지역 같은 물리적 환경은 거주하는 사람의 생활양식, 연령, 성, 문화적 양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가정생활, 대인관계, 직장생활, 종교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적소개념은 자연생태계의 적소개념을 인간생태계에 적용시킨 것이다. 적소는 특정한 집단이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구조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를 일컫는다. 적소는 권력과 억압 같은 문제에 자주 관련되다. 많은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자, 학대피해아동, 공공부조를 받는 한부모가정, 실직자, 학교중퇴자, 여성노인, 노숙자 등 주변적은 혹은 파괴적인 적소로 넘치고 있다. 사회내의 성별, 계층, 종교, 신체적 장애, 정신장애 등에 따른 차별로 인해 낮은 사회적 지위가 부당하게 부여되는 것이다. 지역공동체는 적소들의 조직체라 할 수 있다.5. 생활과정과 생활영역인간의 발달 과정은 개인의 독특성이 담겨져 역사적 맥락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생활과정(life course)을 파악하면 개인의 개별적인 삶의 양식과 고유하고 주관적인 삶의 문제를 파악하기가 용이해진다. 이런 점에서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동일한 시기에 태어나 동일한 경험을 겪은 같은 출생 집단에 따라 전혀 다른 갈등이나 결속, 대처들이 생긴다는 점을 전제로, 동시대 이론(cohort theory)를 수용하고 있다. 역사적 맥락에 따라 개인과 환경이 상호교류 하는 패턴은 달라지며, 그로 인해 문제해결 접근 양상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 발달을 개인의 변화로만 보지 않고, 발달을 개인의 변화로만 보지 않고, 개인, 가족, 역사적 사건을 모두 관련지어 생활사건 시간분석법(time line)으로 판단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예를 들어, 일본 치하에서 일본인들의 만행을 경험하고 고생한 적이 있는 노인세대들과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 자유롭게 일본을 오가며 일본 문화에 접하며 살고 있는 신세대들은 위안부 문제, 신사참배, 역사왜곡 사건을 일으키는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처하는 양식을 보면서 전혀 다른 것을 느끼고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노인 세대들의 반응이 너무 경직되고 과도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두 계층이 생활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 목 :시민법과 사회법Ⅰ. 서론사회복지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매우 최근에 전개, 발전된 법으로서 그 자체의 법리와 체계, 특징 및 내용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시민법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서 비롯된 사회법이다. 이에 시민법과 사회법의 등장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시민법① 시민사회의 성립과 시민법의 대두중세 봉건사회의 타파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자본주의 사호, 즉 시민사회가 성립되고 시민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즉, 시민법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하는데,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대응으로 나타났고, 자본주의체제의 수정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출현에 결정적 역할을 한 동인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정치혁명이고, 둘째는 경제혁명이다. 정치혁명으로는 프랑스혁명과 영국 시민혁명을 들 수 있고, 경제혁명인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시민사회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법질서를 이끌어 나갈 법체계가 필요해졌는데, 그것이 시민법이다.② 시민법의 특징시민법의 특징으로는 첫째,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한 법이다. 즉, 시민사회의 원리를 실현해 가기 위해 실정법을 만든 것이다. 시민사회란 보편적인 상품 교환 사회이며, 자본주의 생산체계의 경제구조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정치구조를 가진 사회이다. 둘째, 시민법에 입각하여 보장되는 권리와 의무의 근거는 시민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에 의한 합의의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는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존재하며, 법은 오로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게 된다.③ 시민법의 원리와 한계시민법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라 할 수 있는데, 자유권의 보장이 자본주의 사회의 법규범으로서 현실 사회에 전개되기 위해서는 법규범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신분사회의 각종 억압과 불평등으로부터 법 앞에서의 평등을 실현시키고자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을 가진 시민법의 법적 지도 원리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⑴ 계약 자유의 원칙 : 인간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이다. 평등한 시민 간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통한 구체적 합의에 의해서 법적 권리ㆍ의무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으로, 자유로운 계약에 따른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곧 불법행위가 되며 계약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모순이 부각되면서 그 한계가 드러났다. 계약 자유의 원칙 하에서 노동력과 임금 사이에는 등가 교환적 관계가 성립되어 왔는데,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는 평등한 계약관계일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노동력 소유자인 노동자의 육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동 환경 및 조건, 노동력 재생산의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력과 임금의 관계는 노동 환경 및 노동 조건, 노동력 재생산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임금 계약을 체결할 때, 진정한 의미의 ‘자유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⑵ 소유권 절대의 원칙 = 사유재산 또는 소유권 절대 불가침의 원칙 : 계약 자유의 원칙을 통해 획득한 이익이 곧 계약 당사자의 것이 된다는, 즉 계약으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근대 시민사회에서 개인생활의 안정은 사유재산의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념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여 소유권의 행사 및 처분을 소유자 개인의 절대적 자유에 맡기고 국가와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의 자기증식법칙에 의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별이 생기고, 소유권 승인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못하는 계급이 형성되면서 상호 계약에 대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결국, 이 원칙은 가진 자의 자유(소유권)만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불평등 계약이 발생함으로써 노동자의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원칙은 더 이상 시민사회의 지주 원칙으로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다.⑶ 과실 책임의 원칙 =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 : 자신이 선택한 행위는 그것이 위법한 행위일지라도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또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은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초한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귀착될 수 있다. 이 역시 유산자를 위한 원칙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의 경우, 가해자(자본가)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면 피해자(노동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재해)에 대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빈곤을 유발시킨 자의 뚜렷한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빈민은 빈곤을 자신의 과실일 수밖에 없다.2. 사회법① 사회법의 등장시민법이 상정한 추상적 평균인이란 존재하지 않는 한낱 허구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시민법의 원칙들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다수의 구체적인 인간 존재에 대한 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사회법이 그것이다. 즉, 사회법은 시민법의 원칙에 대한 수정을 의미한다.② 사회법의 원리⑴ 계약의 공정성 : 시민법상의 계약 자유의 원칙은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초래했다.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노동자가 자본가와 어느 정도 대등하게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 영역이 필요했다. 그 결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초기의 노동법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질병, 재해, 사망 시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데 대한 대책이 없었다. 그리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회보장법’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노동자가 질병, 재해, 사망한 때, 즉 노동생활이 불가능한 때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법은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즉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싹텄고 이로 인해 국가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법 중 사회보험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수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보험법이 국가와 개인 사이에 강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제 목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와 운영사례Ⅰ. 서론청소년은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이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아동과 성인의 심리적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 아동도 성인도 아닌 양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주변인으로서의 특질을 갖고 있으며,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정책적으로도 추진하고 있다. 수련활동은 청소년들이 여가활동 속에서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심신단련, 취미개발, 사회봉사, 자아실현 등의 인간품성을 도야하는 배움의 실천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배움과 실천을 체험함으로써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에 지식교육과 함께 필수적인 활동이다. 청소년의 고유영역활동인 학업, 근로 등의 영역을 보완할 뿐 아니라 여가생활의 적응능력을 효율적으로 함양할 수 있어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이다.Ⅱ. 본론1.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하면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크게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2개로 나눌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청소년수련시설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②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2. 청소년수련시설 방문사례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한 곳의 정확한 명칭은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이며, 이곳은 사단법인 봉상청소년육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방문한 시간은 평일 저녁 6시 30분 경 이었는데, 본관 앞의 농구장에서 10여명의 남학생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농구를 하고 있었고, 본관 옆쪽에서는 여학생들이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요즘 중ㆍ고등학생들 학교 끝나면 다들 학원으로 가기 바쁘다던데, 실로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은 생각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무래도 시골이고 학생들이 규모면에서도 작기 때문에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시의 수련시설의 경우 많은 청소년들 때문에 1인 1프로그램만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이곳은 1인 2프로그램 이상씩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의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첫째,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농구교실과 줄넘기교실은 완주군 드림스타트와 연계하여 빈곤아동들도 자연스럽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드럼교실, 요가교실, 공예교실은 완주중학교와 협력하여 계발활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에 주부들을 상대로 요가교실, 에어로빅교실, 공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청소년복지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에도 큰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① 생활원예교실 :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식물을 통하여 취미, 오락, 감상, 휴식, 건강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원예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교육에서부터 살아있는 생물을 매개체로 오감을 이용하는 직적접인 체험활동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원예에 대한 비전을 심어줌으로써 건전한 여가활용방법을 제시한다.② 점핑클레이교실 -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만의 생활소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창의력을 개발시킨다. 클레이 점토를 이용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다양한 생활소품 등을 제작한다.③ 신나는 미술교실 -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개발시킨다. 다양한 미술 창작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건전한 여가활용방법을 제시한다.④ 밴드교실 - 드럼, 기타, 피아노 등을 연주하여 합주를 한다. 그룹사운드 동아리 청소년들의 자기계발을 위하여 밴드교실을 운영한다.⑤ 플룻교실 - 플롯을 배우고 연주를 한다.⑥ 농구교실 - 농구를 배우며 신체를 단련 한다. 완주군 드림스타트와 연계하여 완주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신체를 단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⑦ 줄넘기교실 - 줄넘기를 배우며 신체를 단련 한다.⑧ 드럼교실 - 그룹사운드 악기인 드럼을 배우고 익힌다.⑨ 요가교실 - 요가를 배우며 심신을 달련한다.⑩ 공예교실 - 다양한 생활 속 공예작품을 만들어 본다.⑪ 성인문화교실 -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오전시간대를 이용하여 성인(주부)들을 위한 댄스로빅, 요가, 공예교실을 운영한다.두 번째, 참여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권익증진과 민주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청소년 의사와 요구에 부합되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① 청소년참여위원회활동내용 : 완주군 청소년정책에 대한 토론 및 건의, 지역청소년들의 청소년 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조사 및 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방안 토의, 청소년 문화 행사 추진②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내용 :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모니터링 및 시설운영활성화를 위한 제안, 청소년 문화교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청소년 욕구 및 수요조사
제 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환경변화 특징과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세Ⅰ. 서론지난 40여년 동안 ‘개발의 신화’에 기초하여 진행된 한국 국가의 경제개발제일주의 전략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경제부문의 투자에 두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부문의 개발은 주변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또한 ‘후발성의 이익‘을 향유하려는 정책목표와 발전전략도 경제부문에만 적용되었을 뿐 사회복지부문에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 편향적 산업주의의 확산이 결과한 현재 한국사회의 실상은 불평등한 소득분배구조의 고착화와 사회적 안전망구축의 실패 그리고 탈시장적 보호메커니즘의 부재와 같은 사회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한국 사회복지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사회복지사의 과제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Ⅱ. 본론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전개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조선구호령(1944)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일제는 자국에서 1932년부터 시행하던 ‘구호법’을 그대로 원용하여 ‘조선구호령’을 식민지인 한국에 시행하였는데, 이는 빈민들에 대한 생활보호가 주된 내용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시행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이다.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에서 자본주의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기로서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본격적인 산업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대량입법하게 된다. 그 예로서는 생활보호법(19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의료보험법(1963)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유신체제 출범 이후 수출주도형 산업화전략으로의 변화와 함께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내자동원을 목적으로 한 국민복지연금법(1973)이 제정되었으나, 석유파동 등의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였다.1976년도에 전면개정된 의료보험법을 기초로 하여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사회보험의 개막이 그 특색을 이룬다. 또한 의료보호법(1977)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보장이 제도적으로 구조화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80년대에 신군부정권이 등장하면서 생활보호법의 전면개정(1982), 노인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아동복지법(1984)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실시를 위한 법적 토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3대 사회복지정책의 준비기간으로서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가 준비되고 국민연금법(1986) 그리고 최저임금법(1986)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정책이 제도적으로 확충되어가는 시기이다.1987년 노동자대투쟁 등과 같은 민중운동의 고양기를 거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사회복지 제도의 완비기로 분류할 수 있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보장체계의 완성을 이루게 되며, 국민연금제도(1988)와 최저임금제(1988)가 도입·시행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질적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성숙되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과 농어민연금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사회보험체계가 형식적으로 완비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199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어 공공부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성장 중 가장 부각되는 것이 바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된 고용보험제도와 농어민연금제도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들의 형성은 우리 사회의 질병, 노령,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국민의 생활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보험체계의 완비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제도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거의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특징한국 사회복지의 저발달은 1990년대 전까지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력재생산의 위기와 같은 노동시장의 압력을 경험하지 못한 데에도 그 이유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저항과 같은 노동자계급의 계급력을 국가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성공적으로 통제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같은 급격한 대규모 노동자계급의 저항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사회복지의 성장 필요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복지에 대한 소극적 대응의 결과로서 사회복지의 저발달을 초래하여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장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증대시켰으며, 한편으로는 노동자계습의 탈정치화 즉 국가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요구 관철노력을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와 이에 따른 노사협의제의 활성화와 같은 시장기제적 노동정치를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의미를 더욱 축소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등장배경을 면밀히 고찰해 보면, 신정권의 등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초 군사쿠데타 이후의 군사정권에 의한 대량의 사회복지정책관련입법, 1980년대 초 신군부정권에 의한 대량입법,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등장한 제6공화국에서 실시된 국민연금제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최저임금제 등이 이와 같은 이론적 범주와 부합하는 사실인 것이다. 이는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정치적 안정 및 국민적 지지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형성배경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질적 구성이 복지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여 형식적 외형만을 유지하는 현재의 상태를 결과하였으며, 국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성, 제도형태와 내용의 적실성이 견지되지 못하고 독점대자본의 계급적 이해와 정치적 음모가 관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60년대 초반 5·16군사정권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전개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변천과정을 검토해보면, 사회복지정책은 산업화정책의 추진을 위한 보조적 도구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일환으로서 기획되고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는 저열한 수준의 사회복지지출, 급여수준의 열악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민주성 등과 같은 ‘저발달’을 초래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