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98년 경제위기, IMF 관리통제 하에서 한국사회 전체에는 구조조정이 몰아쳤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만이 탈출구인 것처럼 산업별, 기업별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먼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앞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노동자와 사용자는 서로 이해의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자를 고용해야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나아가 이윤을 창조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도 사용자에게 고용 당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의존 관계에 있다. 그런데다가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가격에 좀처럼 만족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기업의 목표인 이윤 확보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경쟁사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팔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는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기업과 대립관계에 서게 되고 조직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 투쟁을 한다. 또한 기업도 이에 맞서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등 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노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리해고제의 도입으로 기업 내 노사관계에서 전통적으로 우위를 점하던 고용안정성의 보장이라는 주목표를 잃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도 노동시간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을 통해 작업장에서 문제를 개입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노조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구조의 개편과 경영의 투명화라는 개혁안의 도입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기업내부 수준의 개혁적 변화의 파트너로서 노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비록 IMF한파와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대기업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2.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 재심을 확정해야 한다.제 3 장 회 의제 15 조 [회의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1. 총회(대의원대회)2. 운영위원회3. 상무집행위원회제 16 조 [총회의 구성]1.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조합원으로 구성한다.2.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으며 총회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 적용한다. 단 조합해산과 임원선출탄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제 17 조 [총회(대의원대회) 소집]1. 총회(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적어도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2. 총회(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3.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4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대의원대회)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제 18 조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1.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①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 청하였을 때②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소집결의를 하였을 때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부의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 결정한다.제 19 조 [대의원 선출]1. 대의원은 조합원 10명 단위로 1명씩 선출하되, 단수 11명 이상은 1명을 배정한다.2.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3.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이다.4. 대의원 선출은 다음에 의하되 미비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① 대의원은 정기 대의원대회 15일전까지 선출해야 한다.② 대의원 선거 공고는 대의원 선거일 5일 이전엔 행해야 한다.③ 대의원 선거 공고일로부터 2일간에 걸쳐 입후보등록을 받는다.④ 대의원 선출은 선거구별로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로 결정한다.제 20 조 [총회(대의원대률+물가상승률”전산업평균 인상률도소매음식숙박업임금인상 추이까르푸임금 인상률19975.04.59.56.37.01998-6.77.50.8-2.22.0199910.90.811.79.34.93.520008.82.311.19.08.14.52001P2.84.37.17.712.66.0(인센티브 폐지)2002P3.93.06.9③ 동종업계에 비해 낮은 임금과 극심한 상여금 격차동종업계 임금조사 결과 까르푸의 총액 임금수준은 동종업계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여금에서 격차가 매우 큰데 타사는 롯데 마그넷 800%, 이마트 800%(+성과급 최저 200%), 월마트 600%를 지급하고 있다.까르푸롯데마그넷차액E-mart차액고졸초임(여)11,711,67612,201,576489,90016,202,2504,490,574고졸초임(남)11,711,67614,497,0962,785,42018,279,0006,567,324대졸초임(여)17,768,87121,648,750대졸초임(남)18,560,43023,316,000고졸3년(여)11,711,67612,887,5931,175,91717,577,0005,865,324고졸3년(남)15,027,21615,262,269235,05319,536,7504,509,534대졸3년(여)18,402,11823,673,000대졸3년(남)19,193,677주임26,193,000④ 할인점 매출액 증가할인점의 매출은 98년 이래로 계속 성장 추세에 있고, 까르푸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까르푸는 99년 89억원 손실에서 2000년에는 239억원 흑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성장의 과실이 나눠질 수 있는 방향에서 임금인상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 통계청, 지역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지수시점할인점 판매액(백만원)20*************8199713,988,73710,636,7977,571,0664,973,869-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평균 24.4% 임금 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또 5년간 단 한차례도 열어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제18조【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회사는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제19조【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1. 회사는 회사의 사업장 폐쇄,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발생하는 해고 또는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6개월 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어야 한다.2. 회사는 회사의 사업장 폐쇄, 정리해산, 이전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할 시 일체의 체불임금을 통화로서 청산하고, 직원의 생계보장과 직장 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평균임금의 6개월분 이상을 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20조【적정인원유지】1. 회사는 적정인원유지를 위해 노력한다.2. 회사는 경영합리화, 작업방식 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할 수 없으며 이를 축소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3. 조합은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경우 적정인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 4 장 임 금제21조【수당】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1. 근속수당(1년 이상 근속자에 매 1년에 월 10,000원을 지급한다)2. 교통수당3. 식사수당제22조【상여금】1. 회사는 연간 통상임금의 5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매 3개월마다 100%씩 급료 지급일에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 각각 50%를 지급한다.2.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제23조【임금인상】회사는 매년 4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 적용한다.제 5 장 노동시간휴일휴가제1절 노동시간제24조【휴식시간】1. 1일의 8시간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은 오전오경 최명원 부위원장은 포도를 씻으러 화장실 옆걸레 빠는 곳으로 향했다. 중간에 점장과 마주쳤으나 무시하고 걸레 빠는 곳으로 들어가 포도를 씻고 있는데, 점장 크리스티앙 드날이 좇아 들어와 포도를 건드리며 씻는 것을 방해했다. 최명원 부위원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포도를 씻자 점장은 걸레 빠는 곳에서 나가더니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걸레 빠는 곳 문은 안에서 잠그게 되어 있었으나 밖에서 점장과 김형섭 안전팀장, 보안팀장이 막고 있어 안에 혼자 있던 최명원 부위원장은 열고 나갈 수가 없었다. 최명원 부위원장이 "사람이 감금되어 있다"고 소리치자 밖에서 10여분 동안 문을 막던 사람들이 물러서며 안에서 나오는 최명원 부위원장의 사진을 찍었다. 최명원 부위원장은 다시 걸레 빠는 곳으로 들어가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나 크리스티앙드날 중계점장이 포도를 들고 있던 손을 내리쳐 포도가 바닥에 다 흩어져 못쓰게 되었다. 점장은 또 최명원 부위원장의 팔을 꽉 잡고 폭력을 가했다. 점장의 폭행으로 인해 최명원 부위원장의 팔에 멍이 들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쟁의를 하자 스스로 머리를 바닥에 찧어 자해를 하고 최명원 부위원장에게 폭행했다고 누명을 씌워 해고하고, 형사고발까지 하였다.제 6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제32조【남펴평등과 모성보호】1.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며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한국 까르푸는 주부사원이 많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부사원들은 남자사원에 비해 임금인상이나 승진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임금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데 무슨 임금인상이냐, 여자들은 부업이니까 월급 안올려 줘도 된다"며 무시당하기 일쑤이다.제 9 장 단체교섭제46조【교섭의무】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에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된다.
Contents-Abstract-Introduction 문제제기-Main subject Ⅰ. 외부환경의 변화1. 경제 환경의 변화① 노동자 대저항② 문명사적 변화와 적응실패2. 노동시장의 변화① 노동시장의 유연화② 노동시장의 양극화Ⅱ. 노동환경의 문제점1. 상반된 이슈들의 공존2. 변화에 상응하지 못하는 의식과 행동① 이념적 괴리② 권위적 의식과 민주적 의식의 충돌③ 교묘한 부당노동행위와 요란한 파업시위행동3. 주체의 분화4. 분쟁예방 및 조정의 노력부족과 법적분쟁의 증대Ⅲ. 노동환경의 개편방향1. 노사관계의 개편① 경쟁력 있는 생산적 노사관계② 인격존중과 삶의 질 향상의 인간적 노사관계③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 노사관계2. 제도의 개편① 노동자 기본권의 보호②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도의 설정-Conclusion 미래 한국 노동조합의 올바른 방향1. 일반적인 미래의 노동조합의 3가지 방향2. 미래 한국 노동조합의 올바른 방향-BibliographyAbstract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시대이다. 세계화지식정보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국가기업개인은 발전하고, 그렇지 못하면 쇠락하게 될 것이다.세계화지식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노동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초래하고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유발한다. 또한 지식정보화는 지식정보의 소유격차를 확대시키고, 이것이 경제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을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위의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전략적 선택행위는 변화해야 한다. 즉 기술혁신,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정책과 법제의 변화 등에 따라 노동조합은 자기변화를 통한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행동은 조합의 대내외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적응도전하는 전략적 선택의 행동이 상당히 미약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노조는 상황 지향적이고 다각적인 조합주의에 입각한 조직 행동적 조합으로 변화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세계 흐름에 따른 외부환경의 변화와 같은 외적 상황과 정부, 기업의 정책 변화 등의 내적 상황을 다. 탈냉전화, 세계화, 지식정보화라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적인 상승작용을 거듭하면서 세계는 산업사회를 탈산업사회로 이행시키는 문명사적 대변화를 맞게 되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미처 산업사회의 수평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도 전에 급격하고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국내의 노동자 대저항과 세계의 문명사적 변화라는 두 가지 부담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었다. 급기야 세계화에 대한 일시적 적응실패로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다.외환위기는 우리 경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이었다. 정부는 외환위기에 대응하여 금융, 기업, 공공부문 및 노사관계를 4대 개혁과제로 표방하고 위기극복에 나섰다. 금융과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급격히 추진되었고 뒤늦게 공공부문의 개혁도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우리경제의 비효율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급격히 수용되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조직개편과 인원감축 등 공격적 자세를 취하였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이라는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되어 노사분규의 발생건수와 손실일수 등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노사분규의 양태도 다소 격렬해지게 되었다.지난 15년의 짧은 기간에 두 가지 큰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경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었고 노동자와 사용자는 서로 일진일퇴하면서 기업도산과 고용불안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다.2. 노동시장의 변화① 노동시장의 유연화세계화와 지식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노동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화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제적 요인이며 지식정보화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술적 요인이 된다.경쟁력 있는 기업은 생존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냉엄한 세계경제질서는 기업의 조직혁명을 불러오고 있다. 기업은 더 이상 대규모 피라미드 조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생산과 관리의 상당부분을 외주하청(outsourcing)에 맡길 뿐 아니라 핵심조직도 최소화를 강요받게 된다. 그 결과 주변노동은 수량적 있다. 물론 그 사이에 다소 정리된 것도 있지만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채 이슈로 남아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노동자와 노동조합들이 제기한 이슈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집약된다.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노동기본권의 보완,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의 강화 및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그것이다.국제기준에 미달되는 노동기본권 보완의 요구는 ①공무원노조의 인정, ②공공부문 조직화 제한과 쟁의행위금지, ③(사업장 단위)복수노조금지(5년유예), ④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5년유예), ⑤필수공익사업의 범위축소 등 주로 ILO 등 국제기구의 개정 권고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편 사항들이다. 노조조직 및 활동강화의 요구는 ①산업별, 지역별 교섭체제 ②부당노동행위의 철저한 규제 ③파업시의 대체근로 제한 및 파업기간 중의 임금 ④업무방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남용 방지 등 주로 사용자의 행동변화를 촉구하는 것들이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는 요구는 ①산업재해 방지대책 ②노동시간단축 ③비정규직 문제 등 크고 작은 것들이 많다.사용자와 사용자 단체가 제기한 이슈들 역시 경영권 보장, 법질서의 확립, 변화의 수용과 같은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경영권 보장의 요구에 속하는 것으로는 ①단체교섭의 대상과 범위 ②복수노조허용과 관련된 교섭창구단일화 ③노조전임자 임금지금금지 등이다. 법질서 확립의 요구는 주로 ①파업시위행동의 과격성과 집단적 탈법 ②공권력의 신속한 법집행 등에 집중되고 있다. 변화의 수용에 대한 요구는 ①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법제도 상의 허용 ②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확립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벤처기업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지만 이들 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보아 방치할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다.2. 변화에 상응하지 못하는 의식과 행동① 이념적 괴리노동자 저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념의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운동에 나섰으며 이들에 의하여 강성노조가 출현하거나 기존노조가 강성노조로 바뀌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부 사용자들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기타 교묘한 방법으로 법을 피하면서 부당노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은 노동조합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지나친 투쟁성향과 과격한 행동이 지금도 남아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사용자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아직도 파업이나 시위의 노사분규 현장에서는 ‘결사투쟁’이라는 극한적 문구가 적힌 ‘붉은 머리띠’를 이마에 두르거나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깃발을 흔든다. ‘북과 꽹과리’를 치거나 요란한 구호를 외치면서 연좌하거나 행진하는 노동자의 파업 현장도 쉽게 볼 수 있다. 작업장의 곳곳에 울긋불긋한 현수막을 걸거나 스프레이로 각양각색의 낙서를 하면서 작업장을 점거하고 화형식을 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휘발성 물질로 방화, 분신 등의 위협을 하기도 한다. 투석, 폭행, 폭언, 위협, 난동 등이 행해질 경우도 있다.‘결사투쟁’ 등의 극한적 언어는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되었으며 ‘붉은 띠’를 매거나 깃발을 흔드는 것은 일본의 춘투에서 자주 보던 것들이다. 분신 또는 투신 등의 자해행위는 일제시대나 군사독재시대와 같이 불만을 표출할 다른 방법이 없던 시대에 나타났던 방법이다.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투석, 폭행, 난동 등 과격행동을 하는 것은 혁명에 버금가는 노동자 대저항의 과정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요란한 복장과 과격한 행동은 노사분규나 파업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운동, 농민운동은 물론이고 의사들이나 정치인들의 시위현장에 까지 전파되어 이제 파업과 시위의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듯하다. 노사관계의 국가경쟁력19971998199920002001일 본410385대 만2015171615싱가포르64111말레이지아716121319한 국4143464446조사대상국4646474749자료 : IMD 각년도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실제로 그러한 형태의 요란하고 과격한 파업이나 시위는 그 동안 너무나 남용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작업장 단위의 임금교섭이 거의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형편이다. 작업장 단위의 노사는 임금인상에 대한 논리의 전개나 자료의 활용 등이 어려워 임금교섭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교섭이 난항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율교섭을 내세우면서 방관만 할 뿐 임금교섭 상의 분쟁예방을 위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단체협약교섭도 마찬가지이다. 노사는 서로 노동권과 경영권을 자의적으로 주장하게 되고 그 결과 노동권과 경영권이 자주 충돌하고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다. 권리는 강하게 주장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노사의 의식변화로 인하여 사소한 문제를 두고 노사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 등에 진정, 구제신청,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최근 수년 사이에는 민주노총의 무리한 총파업으로 인하여 작업장 단위에서 불법파업이 촉발되고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대량해고 조치가 따르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2000년에 있었던 울산지역 화학섬유 회사들의 파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총파업 일정에 공동보조를 취하려고 조정기간 중 파업에 들어감으로써 불법파업이 되었고 과격행동을 주도한 조합의 중간간부 수십명이 해고된 것이다. 대량해고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해고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총파업에 무리하게 동원한 참으로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노사분규의 발생건수는 다시 증가되고 법적 분쟁도 폭증하고 있다. 주요노사분규지표발생건수(건수)분규참가자수(명)노동손실일수(일)19873,7491,262,2856,946,93519881,873293,4555,400,83719891,616409,1346,351,4431990322133,9164,487,1511991234175,0893,271,3341992235105다.
Order1. "건우"기업 소개 (가칭)2. 환경분석 (S.W.O.T분석)3. 해외시장 STP의 분석4. Cosmo Inter Trade(가칭)의 Marketing mix(1) Product(2) Price(3) Place(4) Promotion5. 전략적 방향1. "건우"기업 소개 (가칭)(1) 회사개요건우는 2004년에 설립할 무역회사로서, 주 사업 분야는 중국 무역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최근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목욕 용품(비누, 바디클렌져 등)입니다. 회사의 사명은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목욕용품 핵심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목용 용품 전문 업체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하여, 창업 전 수년 동안 사업 준비를 해온 저희 건우는 무역회사로서 단순 중개에 따른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고, 초기에는 중국 바이어를 통한 중국 현지 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그 이후 중국 시장에서 기반을 잡아 현지 직접 투자를 통해 중국의 상하이를 중심으로 목욕 용품 전문 업체로 도약하는 것입니다.(2) 사업분야=> 수출 품목 : 각종 비누, 바디 클렌져, 폼 클렌징 등의 목욕세안 용품=> 해외 시장 : 중국 상하이 중심으로 중국 시장 네트워크화(3) 무역 절차의 흐름도=> 무역 절차는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수입업자의 신용조사와 계약 조건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건우의 최초의 무역인 만큼 각종 서류 작성을 정확히 해서 무역 실무에 대한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수출절차순서비고무역업 신고무역업신고서류 작성대외무역법에의한신고한국무역협회품목 선정각종 비누 등에 대한 수요 조사중국 시장 보고서중국 무역통계기관타 무역알선사이트시장 조사시장보고서국가정보경제동향AC NielsonD & B국제무역기구 각국 경제신문Journal of Commerce, Newspage마케팅초기: 인터넷을 통한 상품소후기: 바이어 마켓팅 지원Yahoo 등 일반 포탈종합상사, 무역공사 등의 지사거래처 선정KOTRA를 통한 알선 후 중국 현지에서 직접 접촉무역 및 일반 포탈종합상사, 무22.3%증가)수입US$ 2,436억(8.2%증가)US$ 2,952억(21.2%증가)수출품컴퓨터부품, 사무용기기, 의류, 신발, 완구수입품반도체, 원유, 유기화학, 인쇄기기, 컴퓨터부품, 폴리에스터직물<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01, 2002 >2.중국의 주요 수출입 현황(2002년)순위국명01년 교역액2002. 1 ~ 11월교역액수출수입수지총교역액5,097.7(7.5%)5,601.8(21.0%)2,937.0(21.6%)2,664.8(20.5%)272.21일 본877.6(5.5%)918.0(15.3%)436.3(7.1%)481.2(23.9%)-45.42미 국804.8(8.1%)879.6(19.6%)633.3(27.0%)246.3(4.0%)3873홍 콩559.7(3.7%)628.3(24.2%)530.1(26.2%)98.2(14.6%)431.94한 국359.1(4.1%)394.8(20.7%)139.1(23.2%)225.7(19.5%)-116.65대 만323.4(5.9%)402.7(38.0%)59.0(31.4%)343.7(39.2%)-284.76독 일235.2(19.4%)249.7(16.6%)101.1(14.5%)148.6(18.1%)-47.57싱가폴109.3(1.1%)125.4(26.8%)62.9(19.8%)62.5(34.7%)0.48영 국103.1(4.1%)104.3(10.7%)73.5(18.6%)30.8(-4.5%)42.79네델란드87.4(10.3%)96.5(22.1%)82.1(24.8%)14.4(8.4%)6810프랑스77.9(1.8%)75.0(6.1%)36.5(9.1%)38.5(3.4%)-2* EU782.5(12.2%)432.8(16.5%)349.7(7.3%)83.1< 자료원 : 중국세관통계,():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중국의 2001년 대외무역은 세계경제의 침체와 9.11테러사건, 중·일 무역마찰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됨.수출은 2,661.6억불(6.8% 증가), 수입은 2,436.1억불(8.2% 증가)을 달성하여 무역수지는 약 10억불 감소한 2세계의 공장으로서, 세계 최고의 기술들이 경쟁을 벌이는 각축전이 예상 됨. 그렇게 때문에 지속적인 제품과 기술의 Up-Grade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⑥ 제품의 life cycle이 짧은 시장- 특히 내구소비재의 경우, 일반 일용잡화와는 달리 제품의 life cycle이 짧아 시기별로 수요 판매량의 기복이 심함.⑦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한 복제품 시장- 중국인과 중국기업들의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적 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상태임.- WTO 가입으로 관련 법규 보완 및 시장정돈작업으로 점차 그 특명성을 제고 중임.- 특히 S/W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임으로 진출 전 반드시 법적 안전장치를 통한 보장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중국인들은 상담 시 먼저 상대방을 치켜세우거나, 거래의 장밋빛 전망을 설명하여 상대방의 호감을 산후 상담을 진행함. 따라서 외국인은 냉정한 태도 유지 하에 철저한 사업 준비와 계획서를 갖고 거래에 임해야 함.㉡ 인간관계 우선: 아직 많은 기업인들이 시장원리보다 인간관계를 우선하는 관습이 농후함.㉢ 외상결제 선호: 계획경제 관념과 상업 활동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외상결제를 선호하지만 외상거래의 위험성 때문에 "현금거래"도 점차 확산되고 있음.㉣ 대금회수 어려움: 중국 수입업체와 은행들이 신용장에 의한 수입액 지불을 거부하는 등의 국제금융 관행에 어긋나는 사례가 일부 있음.㉤ 상담 시 인정은 배제: 중국인들은 거래만큼은 냉정하게 임하며, 이해득실의 계산에도 빠름. 친한 사람과도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3)한국 상품의 인지도-한국 상품의 중국시장에서의 인지도는 국별 순위로 3위를 차지하고 있음.최근 중국의 한 컨설팅회사에서 중국의 10대 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일본제품의 언급률이 49.8%로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 미국제품 24%, 한국제품은 7.4%로 제3위를 차지하였으며, 독일제품이 4.6%, 프랑스제품이 2.4%로 계류도 경쟁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4) 중국시장의 목용 용품 시장의 특성① 중국 목욕용품 시장 동향:목욕용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매우 광범위한 제품을 지칭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목욕용품이라고 하면 대개 목욕용 물비누(Shower Gel, Bath Gel, Bath Foam) 제품을 가리킨다. 도시지역은 이제 목욕용 물비누 사용이 그만큼 일반화되었다는 반증이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제 비로소 목욕용품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직 중국은 전체적으로 비누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아 소비량을 살펴보면, 목욕용 물비누 점유율이 30%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근 소득수준 향상과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량이 계속 늘고 있어 2~3년 정도 지나면 비누하고 대등한 소비량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액 기준으로 하면 비누 소매가격이 개당 1.0~5.5위앤 정도인데 비해 목욕용 물비누 200ml 기준 소매가격은 11.0~55.0위앤 정도로 높기 때문에 판매액은 물비누가 기존 비누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실제 호북과 호남성 시장규모를 보면 물비누 판매액이 비누 판매액의 4배를 넘어 2,200만 위앤에 달한다. 이들 지역 인구를 각각 대략 6천만 명으로 보면 일인당 목욕용 물비누 소비액이 연간 0.4위앤, 우리 돈 대략 60원 정도 규모를 이루고 있다.(단위 : 만 위앤)--------------------------------------------구분 세수 비누 목욕용 물비누 계--------------------------------------------호북성 504 2265 2769호남성 479 2154 2633--------------------------------------------세계적 다국적 기업 대부분은 중국 현지공장 투자를 단행, 목욕용품을 생산*판매 하고 있어 중국 국내브랜드 제품과 직수입품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프록터 앤드 캠블, 유니레버, 존슨 앤드 존슨, 암웨이, 5대 업체가 85% 정도 시장점유율 차지하. 특히 투자위험부담이 적고 일반 소비자를 직접 공략할 수 있는 경공업 제품은 이미 세계유명 브랜드와 중국브랜드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틈이 좁다. 상해시장은 시장성과 치열한 경쟁이 공존하는 시장이라는 점이 다른 중국시장과는 구별된다. 시장성만 보고 "잘 되겠지"하는 기대감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의외의 경쟁으로 고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준비가 필요 하다. 경공업품의 경우 경쟁은 더욱 치열하지만, 상해시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반 생활용품(핸드백, 화장품, 소가전품),건축자재 등에 대한 소비욕구가 왕성하고, 일부 이 분야에서 선전하는 한국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소비유형별 지출 규모(자료원 상하이 경제 동태 2002)소비유형1인당 소비지출(元)증감(%)1인당 가처분 소득12883.469.91인당 소비성 지출9336.105.3의료보건557.9611.4교통통신875.3526.6오락교육문화1359.7510.8식품4021.772.7의류577.391.8기타 상품569.3716.6주거비732.43-1.22. 환경분석 (S.W.O.T분석)=> 중국 시장 진출 후 예상되는 SWOT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전략 수립한다.(1) 내부환경분석1) 강점(strangth)① 기능성에서 뛰어난 고급의 목욕용품의 공급.② 가격경쟁력에서의 우위(마케팅비용의 절감)③ 원활한 유통구조④ 인터넷을 활용한 강력한 이미지 마케팅 실시2) 약점(Weakness)① 물품 공급처의 안정성 문제② 타 기업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 약함.③ 대기업에 비해 마케팅 자금의 부족.④ 회사 자체의 운영에 관한 불안정성 존재.(2) 외부환경분석1) 기회(Opportunity)① 최근 중국의 소득증가로 인한 고급 소비재의 판매 증가 현상.중국의 수입 측면에서 최근 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품목에서의 고급화 추세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도시지역은 이제 목욕용 물비누 사용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비록 아직 중국은 전체적으로 비누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아 소비량 측면에서, 목욕용 물비누 점유율이 30% 정도로분화
Ⅰ. 비정규직에 대하여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차원적이다. 그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특성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계약직, 일용직),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파견직,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파트타임 근로)등이 있다.지금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2000년 8월 현재 674만명(임금노동자의 52%)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청이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에서 상용직을 제외한 임시직과 일용직을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 비정규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이에,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라는 것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부가조사는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설문 문항인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이외에, 계약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을 추가로 질문함에 따라,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조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조사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채 연구용역을 의뢰한 노동경제학회 소속 몇몇 학자들만 공유되어 오다가 부분적으로 공개되었다.비정규직에 대해 정의할 때, 단순히 행정편의적으로 상용직을 제외한 임시직과 일용직의 단순 합산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약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 비정규직 노동자의 등장 배경‘비정규직’이라는 형식적인 개념과 현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이슈화된 것은, 1997년 말의 경제위기로부터이다. 이 경제위기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사회경제적 충격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으며, 실업률은 1999년 2월 한때 8.6%까지 치솟기도 하였다.그렇지만 다행히 급속한 경기침체 국면으로부터의 회복과 함께 대부분의 거시경제약직을 파견직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거꾸로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근속 파견직을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전환하기도 한다. 현행 파견법 허용업무 중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의 업무를 비롯하여 “컴퓨터 보조원의 업무”, “전화 외판원의 업무”,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등 사무금융업종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콜센터, 채권추심업무, 창구업무 등 기업의 핵심업무에 광범위하게 그리고 탈법적으로 파견직이 활용되고 있다. 분사 등을 통해 전체가 비정규직 직원들로만 구성되는 프랜차이즈 점포, 본사의 영업부사 등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이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업종의 핵심노동력을 구성하고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에도 파견용역화가 계속되고 있다. 백화점, 할인점 등에는 ‘파견판촉사원’이라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의 2~4배에 달한다. 파견판촉사원은 인력파견업만을 하는 회사가 아닌 입점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근 자본은 파견판촉사원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용역화를 추진하려 하면서 파견허용업무에 판매업무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텔업종의 경우도 룸메이드, 조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파견용역화가 진행되고 있다.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하여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확산이 늘고 있는데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사람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계약서만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또한 도급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파견 등의 형태로 간접고용으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비정규직 형태가 법망을 넘나들며 변형되는 것이 문제로 드러난다.(2) 법 관련 측면① 노동기본권의 부정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노동3권은 말 그래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우선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문제가 되면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또 용형태의 차이에 의한 차별대우 금지 내지 근로자의 근로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기간제근로․단시간근로․파견근로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근로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으로 하고,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2) 기간제근로1) 현황기간제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근로관계를 말한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이를 시민법적으로 해석하면 그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해고사유가 필요 없이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해고예고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해고제한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 사용자로서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적절하게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아무런 제한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법적 해석으로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새로운 시각에서 노동법적 해석론을 전개하거나 유기근로계약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한 법규가 필요하게 된다.한편, 모든 비정규근로는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유기근로계약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제한을 한다면 비정규근로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비정규근로문제 해결의 핵심은 바로 기간제근로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2)개선방향① 해석론에 의한 해결가능성대법원판례상 근로기준법 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화물차나 레미콘 등의 지입차주, 수금사원 등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설의 입장에서 근로자개념을 극단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2) 개선방향① 해석론에 의한 해결가능성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개념을 노동현실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을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레미콘운송노동자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결정에서 확인되었다.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구제의 가능성은 사용자와 특수형태종사자 사이의 위촉 내지 도급계약 등의 성격을 단순한 민법상의 위임 또는 도급계약으로 해석하지 않고 고용계약의 성격까지도 함께 갖는 혼합계약으로 보고, 부당한 해촉 또는 도급계약해지에 대해 그 무효확인 및 급여지급청구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태도는 생명보험회사의 생활설계사에 대한 부당해촉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취한 바 있다.하급심법원에 의한 위와 같은 적극적인 해석태도는 대법원에 의해서 지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석론을 통한 해결은 대법관을 교체하여야만 가능하다.한편, 노조법상의 근로자정의규정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정의규정은 상이한바,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는 그 규정의 입법취지나 보호법익이 상이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훨씬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조법상의 근로자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의 법원이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자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노조법 시행령에에서 제외되어 버렸다.김씨는 여전히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급여를 받지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김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화물운송산업 종사자의 97%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노동부지침 근기 68207-695 2000-03-10① 종전 행정해석○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경영 방법은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사업의 경영주체인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이므로- 차주겸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임.○ 다만, 차주 스스로 개척한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등 회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② 변경된 행정해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차주개인이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됨3. 화물운송노동자의 특수성화물운송노동자의 경우 지입제와 다단계알선 등 화물운송업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법제도로 인하여 운송업체는 번호판 장사로 앉아서 돈을 벌고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지입제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현재 화물운송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크게 △운송업체의 직영 △운수업체와 위수탁계약에 의한 수탁관리 △중소영세운수업체에 등록되어 있지만 대형운수업체의 통제를 받는 용차 차주 겸 기사 △개별용차 등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여기서 수탁관리자, 용차 차주 겸 기사는 건설운송노동자(레미콘 기사)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특수고용형태로 볼 수 있다. 즉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운수업체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로 볼 수 있다. 개별용차의 경우 운수회사에 번호판대금, 지입료 등만 납부할 뿐이고 물량알선도 화물운송주
Ⅰ. 대형화와 겸업화- 국내금융산업은 외환위기를 겪은 후로 일대 변환기를 맞고 있는 중이다. 부실 금융기관 이 대량으로 퇴출, 합병되면서 금융권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각 금융권역별로 업무 영역, 기능과 역할, 외형적 모습 등의 변화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은 행권은 대형화추세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외국계은행이 득세하고 있고 증권사, 종합금융 사, 투자신탁회사등투자금융기관 중 일부는 금융권역 자체가 소멸되고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1. 금융기관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추세(1) 대형화는 국제적 조류-90년대 들어 구미 은행들은 합병을 통해 세계 상위권의 초대형 은행으로 도약하면서 겸업화와 국제화를 추구-치열한 경쟁의 시대 도래로 인해 국제적 조류인 대형화의 필요성 증대-외환위기 이후의 부실처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합병의 필요성이 증대-1998년 7월 31일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을 발표하여 국내에도 본격적인 은행 합 병의 시대가 도래-자산이 최소 1백 조원은 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50조원대의 은행으로는 전산투 자도, 고객 욕구를 맞추는 종합관리도 할 수 없다. 대형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자금을 블랙홀처럼 끌어들이는 초대형 은행과 맞서려면 대형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의 문제(2) 대형화의 효과1 시너지 효과-영업, 생산, 투자 부문 시너지 및 경영관리 측면의 시너지 효과 수반을 통한 경영상의 효율성과 수익성의 향상2국내금융시장을 선진금융산업으로부터 지켜 줄 주요한 교두보 역할3국제적 공신력 제고(3) 금융산업의 겸업화-세계금융산업의 통합화 추세 속에서 금융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겸업주의적 성격을 금융제도 내에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대형화 추세와 금융자율화 추세에 따라 업무영역 구분이 약화되는 종합금융화의 진전-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늘어나면서 전통적 은행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선진국 은행들은 증권, 보험 등의 업무에도 적극 진출-고객의 욕구 다양화 금융서비스 요구에 수로 외국사로 전환 : 메트라이프가 코오롱의 지분을, 뉴욕이 고합의 지분을 인수2001년 11월에는 영국 푸르덴셜 그룹이 영풍생명을 인수2002년 초 BNP파리바의 자회사인 프랑스 카디프생명은 국내 방카슈랑스 도입에 대비해 지점을 설립메트로폴리탄(미국), AXA(프랑스), AIG(미국) 등도 국내 진출 준비- 외국 손보사들도 세계 12위 규모의 국내시장으로 진출을 추진미국 Reliance사는 99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M/S 지속적 증가 (97년말 1.3% ■ 01년 말 현재 11.3%로 급상승)- 외국계 생보사들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전문직 등 특정 고객층에 대한 공략에 성공하면서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 순수 외국계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프루덴셜과 ING가 약진2. 금융 산업 재편에 미치는 영향1. 외국자본 확산으로 대형화, 겸업화 촉진● 외국계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국민은행의 대주주인 골드만 삭스와 ING그룹은 두 은행의 합병에 직접적으로 영향력행사 여타 외국인이 1대 주주인 은행들도 합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신한은행의 대주주였던 미국 캐피탈그룹, 파리바 BNP은행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영향파리바 BNP은행은 소비자 금융과 방카슈랑스에 강점을 보유신한은행은 BNP파리바 자회사인 세텔렘과 합작으로 소비자금융회사를 설립- 증권과 보험권의 경우 외국계의 대형화와 겸업화 영향은 은행권에 비해 아직 미약2. 금융산업 경쟁체제 심화와 질적 수준 제고● 외국계 금융기관이 소매금용, 신금융상품 확산 등의 전도사 역할을 담당- 씨티뱅크, HSBC 등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소매금융 시장을 공략하며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데 대응해 국내 은행도 소매금융을 강화- ABS(자산유동화증권), REITs, 순수보장성 보험 등 신금융상품 도입을 선도●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수익성 제고 등 질적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 수익성 중시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기능식 조직에서 사업부제로 전환 한미은행은 기존의 기를 촉진-저축이 미덕이던 구세대의 퇴조와 함께 소비성향이 강한 신세대 및 젊은 전문직종사자들의 등장, 친척 및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관습 퇴조● 금융기관들의 프라이빗 뱅킹(PB:Private Banking)에 대한 관심증대-국내에서도 고액자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한 PB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익성 및 수신기반의 확대차원에서 시중은행들이 PB영업을 강화-국내은행의 PB영업수준은 선진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직 낙후되어있는 실정(3) 업종별 소매금융 현황1 은행● 가계신용 규모 및 총여신내 비중이 크게 증가추세-국내 은행들의 가계신용이 99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원화대출금에서 차지하는 가계관련 대출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40%수준을 초과●가계여신중 신용대출의 비중은 소폭 증가추세● 가계여신에 대한 부실채권 발생이 소폭 증가-부실채권 비율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의 연체비율은 2001년 6월을 저점으로 완만히 높아지다가 9월말 하락추세로 반전-신용카드 채권에 대한 연체비율은 매우 높은 8%수준-신용카드 사용규모가 급증한데다가 은행간 회원유치 경쟁에 주로 기인● 은행권내 및 제2금융권과의 경쟁 심화 전망-국내은행중에서는 국민은행이 소매금융에 특화되어 국내 소매금융시장을 리드.-지방은행은 지방 중소기업 및 가계가 주 고객대상.-은행들은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과 경쟁 심화-신용카드 전업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와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등 소액의 단기 가계자금 대출부문에서 경쟁-비은행 저축기관과는 가계관련 수신 및 여신부문에서 경쟁하며, 보험회사와는 연금상품과 가계대출 부문에서 경쟁-증권/투신권과는 신탁상품과 PB등에서 경쟁관계 형성-소매금융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치열한 경쟁으로 향후 3∼4개 은행만이 소매금융부문을 리드할것으로 전망2 신용카드사● 신용카드 이용금액 증가세 지속●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카드사용 촉진책 등으로 영업환경이 크게 호전● 당분간 카드사들의 높은 수익성이 지속될 전망-고수익원 축소 및 경쟁격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축소될 예정● 향후출할 경우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악화2. 시사점● 소매금융관련 법규 및 제도의 재정비-소비자신용 및 인터넷뱅킹등 현실에 맞게 소매금융관련 법규를 새롭게 재정비-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가계부채 및 소비지출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개인신용평가시스템 및 금융권간 개인신용정보의 공유등 금융기관의 개인여신관리를 강화-소비지출과 관련한 할부금융제도 및 금융기관 채무의 분할상환제도를 정비● 개인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위한 제도 및 방안마련-신용카드 발급기준과 가입시 적격심사를 강화하여 적격자에게만 카드발급-가계대출금의 연체 유예기간 제도와 대환대출제도의 활성화-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비, 신용불량 등록에 따른 사회적 페털티와 구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단기 악성채무를 금리가 낮고 상환기간이 긴 가계일반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제도를 활성화- 소매금융관련 소비자 상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특히 미성년자들에 대한 합리적 소비행태 및 신용불량에 사회적 교육강화.● 가계여신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감독 강화-금융기관들의 가계여신에 대한 건전성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유지노력 강화-가계부문 여신에대한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의 리스크관리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매금융 확대노력.-단기적 관점에서 시장점유율 경쟁에 치우친 소매금융 확대는 궁극적으로 건전한 소매금융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Ⅳ.자본시장 및 금융신상품 발달과 금융산업재편1. 채권시장과 파생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급성장●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규모가 외환위기 이후 급증-자본조달 실적이 97년 37조원대에서 2001년 99조원대로 2배 이상 급증-자본조달 실적의 증가는 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의 급성장에 기인-ABS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활용되면서 시장 규모가 팽창-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부채비율 200%달성등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등은 부동산의 증권화를 가능케 하여 부동산과 자본시장이 연결하는 고리로 작용-부동산 자산을 증권화를 통하여 자본시장에 편입시킴으로, 자본시장의 폭을 확대-은행권에서도 신상품이 등장하였으나 여타 금융권에 비해서는 미진-시가평가형 금전신탁은 99년 4월 단위형을 시작으로 2000년 4월에는 추가형 판매Ⅴ. IT의 영향 (e-business 돌풍)1. 전자금융의 확산● 전표, 인력, 점표위주의 금융거래가 전자매체 등을 통해 무전표, 비인력, 탈점포로 전환- 창구업무 중심에서 전자화, 비노동화, 기술집약화로 이동- 금융거래가 주고받는 (give and take) 개념에서 단말기, 컴퓨터 등을 통한 터치(touch) 개념으로 변화2. 은행, 보험(손해·생명보험사), 증권 등 금융권에 e-비즈니스 돌풍● 인터넷 금융거래의 확산과 사이버 전용 금융기관의 일반화- 인터넷 금융거래, 전자화폐 등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대는 금융시스템 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변화를 촉발- 금융기관의 핵심기능인 자금중개 및 결제 방식이 바뀌고 은행, 증권사 등에 의한 사이버 금융서비스 제공이 일반화-사이버 금융 서비스에 특화한 전문 금융기관들이 성행하고 장기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권을 포괄하는 종합 사이버 금융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인터넷 컴퓨팅 중심의 재편-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차세대 시스템 구축- 업무와 조직을 인터넷 컴퓨팅 중심으로 재편- 이들의 마스터플랜에는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EC, DW, DB마케팅까지 전방위적인 혁 신구상이 담겨 있고, 목표는 21세기형 상품 개발 등 종합금융모델을 만드는 일⇒ 차세대 시스템(신정보시스템)의 추진은 규모나 적용범위, 방향에서 있어 과거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폭으로 진행 중● 금융기관 정보기술(IT)부문 경영실태 평가 및 검사 업무를 강화- 금융감독원 정보기술국 일반 업무 검사와 분리하여 정보기술 부분을 별도 평가하는 독립평가 체제를 도입-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