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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입문,부동산학]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로 인해 야기될 조세저항과 경제전반이 미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누진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이를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당장 재산세가 늘어난다는 것에만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득을 헤아려 이번 대책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정부는 경기가 침체하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그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투기억제를 명목으로 이전과세의 한 형태인 양도소득세를 강화시켜 왔다. 양도소득세의 인상은 동결효과를 야기시켜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저해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강화는 잘못된 정책이다.기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주택공급질서 강화, 아파트분양권 전매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동산과세 과표 현실화, 종합전산망 구축 등이 있다.부동산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이전에 조세부담이 낮아야 부동산의 활발한 유통으로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부동산의 보유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될 때 부동산의 가격상승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의 분산이 촉진되며 부동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재산세 형태의 보유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이전에 대한 과세는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
    경영/경제| 2003.06.20| 1페이지| 1,000원| 조회(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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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법재론] 압류재산의 종류와 압류금지 재산
    압류재산의 종류[재산의 귀속]1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2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1. 동산 및 유가증권…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민법 제 197조 참조)2. 등록공사채 등… 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국채법 제 5조, 공사채 등록법 제 6조 참조)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 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 … 등기 또는 등록의 체납자 일 것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 … 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5.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또는 상업 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상법 제 37조, 제179조, 제 180조, 제 183조, 제 269조, 상업등기처리 규칙 제 66조 참조)6.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 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상법 제 543조, 제549조, 제557조 참조)7. 채권 … 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 정되는 것[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민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재산의 소재]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2. 전항의 재산의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제3조(재산의 소재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재산의 금전적 가치]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예, 연주를 하는 것) 또는 부작위(예, 겸업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1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 또는 추심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2전항의 양도 또는 주심가능성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1.유가증권 중 지시금지어음 및 수표는 어음법 제 11조(지시금지에 있어서 양도방식) 또는 수표법 제 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민법 제 508 조 참조)2. 상속권, 부양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등과 같이 납세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양 도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금전적 채권 등으로 전화되었을 때는 예외다.3.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는 지역권 또는 채권에 부종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은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4.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할 수 없다.[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부과 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과세에 관한 처분, 고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 심판의 청구 소송 등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그 처분이 취소 될 때까지는 쟁송에 관련된 국세의 체납에 기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납세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 67조 제 2항 또는 제3항(체납처분의 중지)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내와 동 법 제 122조 제1항(조세 등의 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기간 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하지 못한다.[재산의 선택]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1. 압류재산이 환가 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할 것2.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압류재산상에 제 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한 그 재산에 관하여 제 3자가 가진 권리(질권,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지상권 등)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압류전의 최고]독촉장 납부최고서 또는 양도 담보권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한 후 6월 이상을 지나서 압류를 하려할 때에는 미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경영/경제| 2003.06.19| 3페이지| 1,000원| 조회(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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