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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 현금 영수증 제도
    현금 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의 개관1. 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현금과함께 카드,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거래일시, 금액 등 결재내역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취합하여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2. 현금 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의 현금 결제시3. 사용가능한 카드 :적립식카드(캐쉬백카드 등), 멤버십카드, 신용카드등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4. 시행일자 : 2005년 1월 1일5. 현금결제 흐름도6. 이용시 혜택-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배우자, 청소년)ㅇ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다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ㅇ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됨?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 각각 추첨을 통해 1만원~1억원까지 당첨금 지급- 사업자ㅇ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됨ㅇ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비자 측면에서의 혜택1.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조특법 제126 조의 2)ㅇ 계산사례? 총 급여액 3,000만원인 A씨는 2004년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현금 영수증 제도시행 후 2005년도에는 신용카드로 500만원, 현금영수증으로 800만원을 사용(※ 총 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2004년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사용금액-연간총급여액×10%)×20%= (500만원 - 300만원)×20%= 40만원☞ 2005년의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사용액)-연간총급여액×10%}×20%= (1300만원 - 300만원)×20%= 200만원-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 지급2. 배우자 ? 청소년- 배우자 ? 청소년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배우자 및 부모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배우자 및 부모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합산할 수 있음- 청소년을 위한 주니어 복권제도 신설ㅇ 만19세 미만인자는 신용카드 발급대상이 아니고 소득공제 등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금영수증 수취에 한하여 별도 복권 신설3. 사업자-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먼저 말하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이 발급됨-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됨- 5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됨-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5만원 이상 구매시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 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사직원의 동의를 얻어 직원 및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국세청에서 일괄 조회 할 수 있음
    경영/경제| 2005.03.11| 4페이지| 1,000원| 조회(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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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론] 생식 산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 분석
    Ⅰ. 시장 동향 분석1. 건강기능성 식품국내 건강보조 식품의 시장규모는 고성장이 예상됨□ 시장 규모(단위: 억원)연 도1994199519961997199819*************22003(E)2006(E)매출액9,9909,72011,2409,8046,2188,72910,50011,20015,00018,00040,000자료: 식품저널, 하나 증권 리서치 센터- 2003년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0.4%가 증가한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됨- 국내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자의 건강지향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대기업, 제약회사, 바이오벤처기업의 시장진입으로 인하여 향후 매년 2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됨2. 생식산업국내 건강보조식품시장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40%대의 고성장을 하고 있음□ 시장 규모(단위: 억원)연 도19*************220032004(E)2005(E)매출액*************0210030005000자료: 한국생식협의회- 웰빙(well-being)개념의 확산에 힘입어 생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있음- 제품용도의 다양화와 소비층의 세분화로 인하여 생식제품의 용도 다양화- 인터넷이나 지점, 대리점 등을 통해 1:1 맞춤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음-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경향이 맛과 영향에서 건강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상기 요인들을 종합한 결과 생식산업은 계속 성장할 요인들을 가지고있음Ⅱ. (주)신안 P/H 의 시장성 분석1. 납품업체의 매출현황을 통한 시장성 분석□ 납품업체별 매출현황(단위: 억원)기업명한국인삼공사*풀무원대상이롬라이프매출액1,90715080800순이익664301.6160자료: 신안 P&H 제출자료 및 금감원 DART에서 발췌-생식산업 전체에서 납품업체의 시장 규모는 약 1500억원 대**를 형성할것으로 예상됨-이는 2003년도 생식산업의 전체 시장규모의 약 71.4%에 달함-따라서 장기적 계약관계가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보임*인삼공사의 경우 홍삼제품만의 매출액임**한국인삼공사의 약50여 가지의 제품군 중 홍삼수라가 차지하는 비율을 약 2% 정도로추정2.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성 분석□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영업종류 및 관리에 대한 규제가 허가제로 엄격해짐? 원료 및 성분에 대한 규격이 강화되고 효능표기가 가능해짐? 규격 미고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자 및 수입자가 기준을 정해 식약청검토를 받아 자가기준 및 규격제도 운영?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식품위생법?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식품시민감사인을 두도록 함? 식품의 제조 ? 가공 과정에서 업체가 관련규정을 어길 경우 제품의 강제 회수? 위해제품으로 얻은 부당이익금에 대해 매출액 대비 10%의 환수? 법규위반 업체의 신고자에 대해 1천만원의 포상금 지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생 ? 선식류에 대한 정의, 제조 ? 가공기준, 유형, 규격, 시험방법 등에대한 내용이 신설됨□ 파급효과- 생식산업에 신규진입함을 감안할 때 브랜도신뢰도가 낮아 소비자에게도외시 될 가능성 존재- 제품 효능성에 대한 대한 검증이 없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 개발이 장애에 부딪힐 위험이 상존함- 사전교육이 필수화 됨에 따라 방문판매에 의존하는 ‘홍삼수라’의 매출에 악재로 작용함- 제조과정이 엄격화 됨에 따라 추정 투자 비용 이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Ⅲ. (주)신안 P&H의 기술성 분석□ 시설능력에 대한 분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생 ? 선식 제품에 대한 제조 ? 가공기준을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신안P&H는 ‘세척→분쇄→동결→건조→포장→보관’ 등 일련의 과정을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 이점을 고려할 때 기존 경쟁사보다 보다 강화된 관련법규의 요구에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생산기술에 대한 분석- 신안 P&H의 경영진 및 기술진을 살펴보면 제약회사 출신 3명, 농협출신 1명, 생식업체 출신 1명, 공학박사 출신 2명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의약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지식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생식의 제조에 많은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특허기술에 대한 분석- (주)엔지뱅크로부터 ‘뉴트라자임’이라는 효소혼합물을 독점 공급받기로 한 계약 체결- 기존 생식제품의 단점인 소화 ? 흡수 기능을 크게 보완하고 있음- 경쟁사 제품과 비교한 생식제품의 효소활성화를 측정한 결과 약 1.48 ~ 3.9배까지 우수성을 보이고 있음- 이는 생식의 건강보조 기능 뿐만 아니라 흡수율을 높임으로서 다양한소비층의 세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Ⅳ. (주)신안 P&H의 경제성 분석□ 추정 매출액 및 순수익연 도2*************08매출액*20,34026,44234,37544,687순이익**2,7783,6124,6966,104(단위: 백만원)*매출액은 생식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40%을 감안하였지만, 경제환경의 변동을 고려하여보수적인 성장률을 적용하여 매년 30% 성장을 보일 것으로 추정함**순이익은 납품업체의 순이익을 가중평균하여 13.66%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정함□ 추정 현금흐름(단위: 백만원)연 도2*************08순 이 익(A)2,7783,6124,6966,104이자비용×(1-t)*(B)73737373감가상각비**(C)481481481481영업현금흐름(A+B+C)3,3324,1665,2506,658*법인세(t) 27%를 계상하였으며, 총20억원의 투자비용 중 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8%에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대가산 금리인 2%를 추가한 10%를 적용함**감가상각비는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담보물 중 건물과 기계기구의 합계액인 ₩3,844,333,980원에 대해 대한전선의 기계장치에 적용하고 있는 8년의 내용년수를 감안 하여 산정 하였음※영업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감가상각비 + 이자비용 × (1-t)□ 적정 할인율의 추정구 분비율(%)무 위 험 이 자 율8시 장 수 익 율12베 타(beta)0.713적 정 할 인 율10.85- CAPM 모형을 이용하여 적정 할인율을 추정함- 무위험이자율은 기업대출 금리 8%를 이용함- 시장수익율은 현재와 유사한 주가지수를 형성하고 있는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 까지의 주가수익율(PER)를 평균한 값임- 베타는 (주)신안 P&H가 비상장 기업임을 감안하여 유사한 업종인풀무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대용베타(proxy beta)를 사용하였음※CAPM = Rf + [E(Rm) - Rf] × β(Rf: 무위험 이자율, E(Rm): 시장수익율, β: 베타)□ 순현가법(NPV)에 의한 경제성 평가-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방법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순현가법(NPV법)에 의해 (주)신안 P&H의 경제성을 평가하였음- 향후 4년동안은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4년간의 현금흐름을위에서 구한 적정할인율로 할인하였으며, 초기 투하비용은 투자제안금액인 10억원으로 설정하였음(단위: 억원)년도구분2*************08현금흐름(A)3,3324,1665,2506,658현가요소(B)0.9020.8140.7340.662현재가치금액(C=A×B)3,0063,3903,8544,410초기투자비용(D)10,000NPV( ΣC - D)4,660- 분석결과 NPV는 4,660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본코스트율인 10.85%를 상회하여, 4년간 사업결과 약 4억 6,6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실현하는 결과 도출- 따라서 4년간 사업만 잘 한다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Ⅴ. (주)신안 P&H의 투자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주)신안 P&H의 SWOT 분석□ 종합적 검토- 생식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주)신안 P&H의 시장성 분석결과 납품업체와 지속적 계약이 지속될 경우 꾸준한 매출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주)신안 P&H의 기술성 분석결과 첨단 시설능력과 특허기술, 그리고 충분한 노하우를 지닌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개발에 있어 경쟁력을 가질것으로 판단됨- (주)신안 P&H의 경제성분석결과 4억 6,600만원의 순이익을 창출할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기술력이나 생산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지 못하였고, 납품업체와의 지속적 관계가 불확실하여 시장환경 변화에 적응 여부가 불확실- 또한 경제성분석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추정현금흐름이나 적정할인율 등 위에서 측정한 수치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도 미지수임- 따라서 투자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요 약 보 고 서- (주)신안 P&H는 생식산업에 신규진입할 목적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계획하던 중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주)****에 10억원의 투자유치를 요구하였음.
    경영/경제| 2005.03.11| 12페이지| 1,000원| 조회(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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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한 검토 평가A좋아요
    목 차☞ I. 개관☞ II. DDA 출범 배경 및 주요 협의 사항1. 도입 배경 및 의의2. DDA의 주요 협의 사항☞ III. 농업부문의 협상 의제1. 개요2. 농업분야의 주요국 입장3. 쟁점분야의 협상동향☞Ⅳ. 환경부문의 협상의제1. DDA 환경 분야의 협상의제2. 환경서비스 협상3. 환경상품 협상4. 환경목적의 라벨링(Labelling)에 대한 검토☞Ⅴ. DD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1.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2. 환경부문에 미치는 영향3.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Ⅵ. 대응 방향1. 농업 부문2. 환경 부문3. 경제 전반에 걸친 대응 방안Ⅰ. 개관21세기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탐색하게 될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 아젠다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현재 계속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DDA 협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무역의 방향은 물론 산업구조의 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GATT 체제하에서 있어왔던 다자간 협상에서 그래왔듯이 이번 WTO 체제하에서의 뉴라운드 역시 선진국 이하의 국가에 대해서는 여러 부문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4차례에 걸친 각료회의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협상대상국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 아직까지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개도국 개발지원 측면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과 인류공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무역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되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DDA 협상의 수많은 협상의제 가운데 개도국과 가장 관련이 깊은 농업부문과 지금까지 무역협상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던 환경부문에 대한 협의사항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과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DDA의 출범배경 및 주요 협의사항1. 도입배경 및 의의1). 도입배경DDA 협상은 199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가능한 한 줄이는데 있다. 따라서 각국이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접수한 시장 개방 요청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정도로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임은 분명하다.⑤ 비 농산물 협상-비 농산물 협상은 농산물이 아닌 상품, 즉 공산품과 수산품, 그리고 임산품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감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세계시장의 차원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1%의 가격의 차이가 성패를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진 최근에도 상대국의 관세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DDA협상에서도 관세협상은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⑥ WTO협정 개정협상-국제무역 규범에 관한 협상이다. DDA협상에서는 반덤핑협정뿐만 아니라 보조금협정, 분쟁해결에 관한 협정, 그리고 FTA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되는 WTO규정의 개선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보조금협정 개선작업의 일환으로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⑦ DDA환경 분야 협상-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조치의 허용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환경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여론의 압력이 높은 유럽국가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조치를 WTO 규범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미국과 같은 GMO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GMO는 질병에 강하고 소출량이 많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GMO 식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도 인간에 무해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검증된 바가 없으며, GMO 품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 경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농산물 수출국과 많은 개도국들은 환경보호가 보호무역조치의 구실로 남용예 유지 문제수출국들은 관세화 유예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04년까지 쌀의 관세화를 유예 받았고 2005년 이후의 관세화 유예 연장여부는 2004년 중에 협상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과 함께 관세화 유예를 받았던 일본이 조기관세화로 전환함에 따라 유예연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2) 국내보조 분야가. 허용보조에 대한 재검토허용보조금이란 WTO 농업협정상의 농업보조금 분류방식으로 농업보조 중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을 의미하는데 수출국들은 감축대상인 사업이 허용보조로 분류되는 등 허용보조가 남용되고 있으므로 허용보조의 엄격히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수입국들은 현행 요건이 엄격하여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Non - Trade Concerns비교역적 고려요소. 농업은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효과를 많이 갖고 있는 업종이다.경제적 역할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사회 안정, 환경보전 등 비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쌀농사의 경우 쌀 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만이 중요한 것 이 아니라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논이 훌륭한 저수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파생하는 효과도 만만찮다. 이 같은 농업 고유의 기능을 총칭해 NTC라고 일컫는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므로 허용대상 정책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보조총액 측정치의 감축 폭 및 감축방식보조총액측정치는 특정농산물에 제공된 보조 또는 농산물 생산자 일반을 위하여 제공된 불특정적인 보조로서 연간 보조수준을 의미하는 데 수출국들은 총액기준으로 감축하는 현행방식이 특정품목에 보조금을 집중시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품목별 감축방식을 도입해야 하고 감축폭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다. 생산제한 계획하의 직접지불제도 폐지WTO 농업협정에는 농업생산 축소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보조정책 즉 허용보조(Green Box)와 생산제한 계획하의 직접 지불(Blue Box)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조정책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않다는 특징이 있다.동조 제3항은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간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여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확대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화를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지만, 환경상품의 정의 및 환경상품과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회원국간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다.2) 검토의제각료선언 제32조 제1항은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와 무역규제 및 왜곡을 철폐 삭감하여 무역 환경 개발에 기여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개도국과 선진국의 환경조치의 시장접근 가능성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동조 제2항은 생물다양성협약과 TRIPs 협정과의 관계 명확화가 쟁점이며 구체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상의 전통지식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법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체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토착사회가 발전시켜온 유전자원 이용기술(전통지식)을 활용할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국내법에 의해 토착사회와 개발자간에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조항 역시 유전자원 부국(인도, 브라질)과 생명공학기술선진국(미국, 일본, 스위스)간의 입장의 대립이 있다.동조 제3항은 환경친화적인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되는 자발적 강제적 라벨링 제도가 무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환경 및 보건관련 라벨링의 시장접근 효과를 둘러싸고 환경선진국 그룹에 해당하는 EU와 개도국 중심의 G77그룹에 연대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 EU권 선진국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노출되었던 의제로서, 당초 협상의제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EU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검토의제로 포함된 것이다.2. 환경서비스 협상94년 UR 서비스협상 합의에 따라 후속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이 ‘00년 2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서비스이사회 특별양허위원회에서 환경서비스를 포함한 12개 서비스 부문에 대해 재개되었다.이에 따라 환경부문에서는 환경서비스 분류체계 규명하는 문제는 DDA 협상의 검토의제로 채택되어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하였다. 라벨링 제도가 국가간의 의견차를 보이는 이유는 라벨링 제도가 도입되면 제품이 수입되기 위해서는 이 마크를 받아야 하므로 효과 면에서 무역제한조치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선진국은 이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개도국들은 라벨링 제도가 보호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교토의정서 및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당사국인 EU는 비당사국인 미국과의 무역경쟁력 저하를 우려하여 환경목적의 라벨링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을 주장하였고, 미국 및 기타 개도국은 이를 반대하여 이 의안이 검토의제로 분류되게 된 것이다.하지만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은 WTO의 기술 장벽 협정(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기술장벽협정)은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규격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나 관행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취지로 UR 협상에서 마련된 협정으로 선진공업국들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높음과 위생 및 검역협정(SPS)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는 환경 오염을 포함한 각종 오염으로부터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질병과 해충의 발생이나 확산으로부터 동물이나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음과 충돌될 여지가 매우 크다. 환경목적의 라벨링은 제품의 수명주기분석(LCA) Life Cycle Analysis에 근거하여 생산, 소비, 폐기단계 등 전 단계에서 환경효과를 평가하게 됨으로써 제품에 대한 환경적 부담기간이 단순한 판매 기간에서부터 판매이전 및 이후로 확장되어진다. 이는 GATT의 근본 원칙인 동종 상품의 개념과 충돌한다. 즉, 환경친화적 생산방식 여부에 따라 최종 제품의 특성과 상관없이 동종 상품의 차별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입각한 .
    경영/경제| 2003.06.18| 15페이지| 1,000원| 조회(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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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의 근로3권에 대한 종합적 고찰 평가A+최고예요
    공무원의 근로3권에 대한 종합적 고찰목 차I. 근로3권의 의의 Ⅲ. 법률상 규정된 공무원의 근로3권1. 근로3권의 의의 및 기능 제한에 대한 위헌여부2. 근로3권의 법적성격 1. 서설(1). 학설 2.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에 대한 위헌성가. 자유권설 판단의 근거-헌법 제33조 제2항나. 생활권설 (1). 개별적 헌법유보설다. 혼합권설 (2). 개별적 법률유보설(2). 판례 (3). 위헌적 헌법조항설(3). 소결 (4). 소결3. 근로3권의 주체 3. 근로3권의 침해여부4. 보호영역 (1). 합헌론(헌재의 견해)(2). 위헌론Ⅱ. 공무원의 근로3권 4. 소결1. 서설2. 공무원의 근로자성 Ⅳ. 결론(1). 학설가. 근로자 부인설나. 근로자 인정설(2). 판례(3). 소결3.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1). 서설(2). 학설가. 직무성질설나. 국민전체봉사자설다. 특별권력관계설4.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의 법원성(1). ILO 기능과 공무원의근로3권에 관한 ILO 협약(2). ILO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Ⅰ. 근로3권의 의의1. 근로3권의 의의 및 기능우리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3권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책으로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 조직체를 결성하고, 그 조직체의 이름으로 교섭을 하며, 그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단체행동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pp. 626.근로3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의의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pp. 621는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①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의 실효성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②근로자의 근로3권은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기능을 갖는다.③근로자의 근로3권은 경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 헌재 1991.7.22 「89 헌가 106」」,「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헌재 1998.2.27. 「94 헌바 13 등」」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정책으로서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으로 파악한다.(3). 소결근로자의 근로3권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이 국가의 간섭없이 계약자유의 원칙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유권적인 성격을 갖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배려와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사회권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자유권과 생활권의 교차관계’를 근로3권에서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합적 권리로서 혼합권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3. 근로3권의 주체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인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자’이다. 따라서 근로3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pp. 624을 갖추어야 한다.①노동력제공의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과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③현실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잠재적으로라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이상의 3가지 요건에 대해 근로3권의 주체를 살펴보면 노동력의 대가를 제공하는 대가로 생활하는 외국인도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노동력 제공자와 그 대가의 지급자가 동일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이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노동력의 제공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실업자도 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만약 실업자에게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상인 근로자는 사기업의 근로자인 것이며 국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무원관계가 대등한 당사자간 거래라든가 사유재산제를 전제로 하는 근로관계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하여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도 한다.나. 근로자성 인정설공무원의 임명행위가 당사자간 의사와 합치를 발생요건으로 하는 한 결국 계약에 귀착하는 것이며, 일방적 고권행위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종속근로관계로 보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하여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또한 공무원에 대하여 쟁의금지단체교섭권부인이라는 중대한 특칙이 따를지라도, 여전히 급여생활자의 지위에서 임금급료 등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는 금전 기타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한다.(2). 판례헌법재판소는 ‘공무원도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라는 점에서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헌재 1992.4.28 「90 헌바 27」, 일반근로자와 비교할 때 i)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 ii) 공무원의 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성격과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점, iii)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라 법령의 규율대상이 된다는 점, iv)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공무이므로 공무원에게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로」pp. 640는 주장도 있다. 또한 교원은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공사립을 묻지 아니하고 그 근로관계는 일반근로자의 그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헌재 1991.7.22 「89 헌가 106」, 노동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3). 소결국가 내지 정부는 공권력주체이기는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주체’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용자이기도 하다(정부의 이중성). 또한 공무원도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임을 부정할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일반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급료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는 관계보다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행하는 수임봉사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여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그러나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의미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반드시 노동기본권과 충돌되는 개념은 아니므로 근로3권을 부정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볼 것이다.다. 특별권력관계설국가기관내부의 관계 즉 공무원과 국가의 관계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처럼 일반권력관계가 아니라 특별권력관계이므로 법치주의의 원리가 배제되고 포괄적인 명령복종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그러나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인정되었던 각 영역에 법치주의가 더 이상 배제될 수 없다는데 대하여는 현재 이론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라. 대상조치설(대체제도론)근로3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다른 제도에 의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상조치가 공정성구속력신속성 등에서 완전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의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3). 판례우리 헌법재판소는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직무의 성질에 따른 공공성의 정도와 현실의 국가사회적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기준으로 삼아 그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입법내용은 헌법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이 전제되고 있으면서도 헌법 제33조 제2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의하여 정 있다. 이들 협약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1977년 ILO 총회에서 ‘공공부야의 고용조건 결정과정고 단결권에 대한 자유’를 의제로 채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78년 ‘공익사업에 있어서 단결의 자유와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협약’이 제151호로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군인과 경찰, 정책결정의 지위에 있는 고급공무원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국내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단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외의 공무원들에게는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2). ILO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ILO에 152번째로 정식 가입하였다. ILO협약의 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 비준절차를 밟은 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협약의 범주에 ILO협약 제87호, 제98호, 제151호가 모두 포함되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이들 모두를 비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협약은 현재 국내법상으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국내법으로서 원용하지 못한다.Ⅲ. 법률상 규정된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1. 서설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각각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의 근로3권을 인정하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공무원의 근로3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헌법 제33조 제2항 그리고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위 법률규정들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규정들의 7」
    법학| 2003.06.18| 13페이지| 1,000원| 조회(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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