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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의 수호 평가B괜찮아요
    1.서론헌법도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안정성과 항구성이 요청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헌법의 안정성, 특히 實效性(Wirksamkeit)의 보장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일반적인 다른 법률과는 달리 국가권력 자체를 규제하는 법이고 헌법 질서를 확보하는 것은 헌법의 규제대상인 국가권력이며, 헌법질서는 여러 정치적 세력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항상 동질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헌법의 실효성이 동요되기 쉬운 것 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헌법질서는 규범과 사실의 긴장관계 중에서 전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규범과 사실의 괴리현상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헌법의 존속을 확보하는 것이 헌법수호이다.{ E.Denninger, Verfassungstreue und Schutz der Verfassung, VVDStRL,37,1979김효전, 헌법의 수호자 논쟁,1991헌법의 보호, 혹은 헌법의 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그런데 헌법수호의 문제는 극히 광범위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헌법의 수호는 우선 문화영역과 개별 국가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헌법수호의 문제는 단순한 제도론 기구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정치학적 문제이며 또한 법철학적 문제이기도하다.2.헌법수호의 개념Ⅰ. 헌법수호의 의의헌법의 수호란 헌법이 확립 해 놓은 헌정생활의 법적 정치적 기초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보호는 헌법이 가지는 최고 규범성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1) 협의(狹義)의 헌법보장협의의 헌법보장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 자체의 효력의 보장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새로운■정치적 사회적 이념과의 타협의 산물■인 헌법에 강력한 영속성을 부여하고, 헌법이 ■정치 사회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도 강력성■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헌법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헌법보장제도의 의의라고 하겠다.(2) 광의(廣義)의 헌법보장광의의 헌법보장은 헌법 자체의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침해의 가능성은 시대와 헌법적 체제의 차이를 초월한 권력구조의 본질적인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국가권력에 의한 하향식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이 특히 중요시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향식 헌법 침해에 대한 보호수단은 다시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보호수단과 기타 국가권력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1) 헌법개정 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인하는 법실증 주의적 헌법관을 도외시 한다면 헌법개정형식에 의해서 헌법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헌법개정절차를 일반 법률의 개정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거나 헌법개정의 항계를 정하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지키는 동시에 헌법개정권력에 대해서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즉 헌법의 존재 형식이나 헌법의 핵이 헌법의 개정 또는 헌법의 침식 등에 의해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나라 헌법도 헌법개정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개정의 형식으로 헌법이 쉽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2) 기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1) 헌법소송제도입법권 행정권 통치권 사법권의 과잉행사에 의해서 헌법적 가치 질서가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수단은 역시 헌법 소송제도라고 봉 수 있다. 즉 위헌법률의 무효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규범 통제 제도,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다툼을 조정하기 위한 권한 쟁의제도, 국가권력의 과잉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또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국가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제도와 헌법을 침해하는 선거직고위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도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보호의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2) 권력 분립 제도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력 분립제도는 그것이 물론 제 1차적으로는 통치기구의 조직원리이긴 하지만 역시 권력집중에서 초래되는 헌법침해의 위험성을■우선 명백히 불법한 정당에 대한 저항권은 새로운 법률관에 있어서는 이미 이지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하여 통상의 법적 수단이 소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이 표시한 바이다■고 말하여, 불법한 정당에 대한 저항권이 존재하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자연법적인 저항권은 보수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1968년에는 제 20조에 4항을 추가하여 저항권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저항권의 실정법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론이 있다. 그 이유는 구성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전제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남용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4) 저항권의 유형저하원의 이론적 근거는 자연법론에 의거하고 있다. 카톨릭의 자연법관에 의하여 저항권의 제 형태를 구별 할 수도 있을 것이다.1 Messner의 구분현대에 있어서의 신Thomas주의의 일파를 대표하는 Messner의 자연법 에 의하면 저항권에는 4가지의 형태가 있다. 제 1은 수동적 저항(passiver Widerstand), 제 2는 능동적 저항(aktiver Widerstand), 제 3은 혁명(Revolution), 제 4는 포군살해(Tyrannenmord)이다.2 Davin의 구분Davin은 저항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다고 한다. 제 1단계는 악법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수동적 저항, 제 2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필요하다면 실력으로서 지배자의 강제수단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는 방위적 저항, 최후에는 곡격으로써 반항하고 또는 법률의 철회나 적용배제를 또는 지배자의 퇴진이나 제도의 변혁을 달성하려고 하는 능동적 저항(resistance defensive)이라 하는 세 단계의 저항 양식이 있다고 한다. Davin은 이러한 저항은 최후적인 구제방식 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가능한 한 세론(世論)에 호소하는 등 저항행사의 세론이 있는 것을 상술하고 있다.3 Scheidle의 구분Scheidle는 통론에 따라 비폭력적 저항과 폭력적 저항을 구분하고 있다. 그는 인정할 수 있다.독일기본법의 저항권은 헌법 수호권 으로서 기본법 제 20조의 헌법 원칙의 회복을 위하여서만 인정되고 있다.Herzog는 저항권의 행사 가능 목적을 ⅰ) 위로부터 오는 쿠데타, ⅱ) 아래로부터 오는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관적 목적만 존재하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4 저항권행사의 방법저항권행사에 있어서는 불법권력은 배제하고 법질서를 유지 또는 재건한다는 묵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로 모든 가능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저항권의 행사는 최초는 비폭력적 저항으로 시작하고 이것이 효용이 없는 경우에는 폭력에 호소하는 폭력적 저항이 허용될 것이다. 처음에는 수동적 저항이 행사될 것이며, 이로써 불법적인 저항행사를 광정할 수 없을 때에는 능동적인 저항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5저항권행사의 자제(自制)저항권의 행사에 의하여 무정부상태가 출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 저항권이 인권담보의 제도적 보장으로서 진가를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권리자 자신의 자제와 결단의 조화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저항권의 행사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예상에 입각한 사전적인 저항이나 침해가 정지 된데 대한 과잉한 저항행사는 저항권이라고 하는 본래적 의미에서 허용되지 않는다.7)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저항권1학설한국헌법도 저항권에 관한 명문을 둔적은 없었다. 그런데 4 19 혁명에 대하여 이를 저항권의 행사로 보아 저항권이론이 성행한 적이 있었다.일반적으로 4 19는 저항권의 행사로 보았고 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었다. 제 6 공화국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 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고 있으므로 저항권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있다.또한 저항권의 자연권 성을 인정하되 실정권 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설이 있다. 저항권을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2판례ⅰ) 저항권의 의의와 성격저항권에 관해서는 1975년 4월 8일의 대법원판결이 있다. 요지는 ■소위 저항권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ⅰ) 실질적 요건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은 헌법의 기본질서 내지는 헌법핵을 침해하는 정당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 정당은 헌법의 기본질서 내지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몇몇 국가의 헌법에서 그 예를 직접 볼 수 있다. 즉 ■복수정당제 및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강령 또는 행동을 가진 모든 정당 혹은 결사의 조직과 등록 내지 활동은 금지된다.{ Brazil 헌법 제 141조 부칙(附則) 13항■, ■정당과 정치단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France 제 5 공화국헌법 제 4조■,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고 집약하며, 국가의 독립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원칙을 종중하여야 한다.■{ Portugal 헌법 제 3조 3항등으로 여러 국가의 헌법들이 명시하고 있다.정당이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여 국가존립에 위해가 된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는 정당이 헌법의 기본질서 및 헌법핵이 아닌 단순한 헌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정당을 보다 더 보호하는 기능을 갖기도 한다.ⅱ) 현식적 요건위헌정당해산권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보장기관에 독점되어 있다. 독일 기본법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정당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정당해산의 제소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하게 된다.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부 내지는 검찰청에서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와 연방 참의원도 해산제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정당해산의 결정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구성원의 단순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절대다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당해산의 집행은 정당의 위헌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4 정당해산의 효과ⅰ) 정당의 자격상실정당의 해산결정이 선고되면 그 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지고 그 때부터 그 정당은.
    경영/경제| 2004.07.10| 25페이지| 2,000원| 조회(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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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타당성과 문제점 평가B괜찮아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견해- 통일 대비 관점에서 -목 차Ⅰ.서론---------------------------------- 31. 행정수도 이전의 개념-------------------- 32. 연구의 목적--------------------------- 3Ⅱ.본론---------------------------------- 41.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 41) 다방면의 관점------------------------ 42) 통일의 관점-------------------------- 52.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점------------------ 61) 다방면의 관점------------------------ 62) 통일의 관점-------------------------- 7Ⅲ. 결론--------------------------------- 7·참고문헌-------------------------------- 8Ⅰ. 서론1. 행정수도(行政首都) 이전(移轉)의 개념행정수도 이전이란 노무현 정부가 선거 때에 내걸었던 공약중 하나로서 2004년 상반기에 새로운 행정수도 예정지(豫定地)를 확정하고, 오는 2007년 상반기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 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중앙부처를 입주시킬 계획을 일컫는다.이 내용은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때부터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어 온 부분이다.노무현 후보는 당선이 되었고 이에 대해 “충청권을 비롯해 지방이 모두 잘 사는 방도(方道)를 알아보자”며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임기(任期) 내에 꼭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이미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기구들(신 행정수도 추진 위원회, 실무기획단)이 생겼고 차기 정부가 추진 할 1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 하겠다’고 밝혔다.2. 연구의 目的이 문제는 공약으로서도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고, 추진이 실제 결정되면 여러 방면에 걸쳐서 그 방법이나 방식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論難)은 더 요란 해 질 것이 자명하다.선거 당시 다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수도를 옮기면 서울의 집값이 폭락하고 경제의 공동화(空洞化)가 초래 된다고 했지만, ‘행정수도 이전’문제의 뚜껑이 막상 열리면 짚어야 할 것 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전과 관련된 직접적 문제인 이전대상· 시기· 방식· 범위(範圍)· 재원문제는 물론, 이전 뒤의 수도권 관리, 나아가 국토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모두 미리 철저하게 짚어 보아야 할 사항들이다.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과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살펴보고, 다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찰 해 보기로 한다.특히 분단국 상황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행정수도 이전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통일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자 한다.Ⅱ. 본론1.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1) 多方面의 관점① 인구분산의 측면서울의 종주도시 인구 집중률은 여느 선진국들의 경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본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하지만 이런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은, 인구가 집중된 그 자체로서의 문제 보다는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 할 수 있다.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작업이 10년 이상 계속되었지만 거의 모든 중요한 국가권력은 서울의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또한 수도권 인구 유입을 강력하게 유인하는 10대 명문대학의 80%가 모두 수도권에 입지 해 있기도 하다.이런 수도권 과밀 비대화는 먼저 수도권 주민에게 이점을 주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큰 고통을 야기하기도 한다. 다른 지역들 보다 현저히 낮은 주택보급률이나, 늘 혼잡한 도로상황과 엄청난 규모의 교통 혼잡 비용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이런 혼잡은 각종 공해를 낳음으로써, 수도권 서민으로 하여금 하루의 8시간 근무를 위해 3~4시간씩 소음과 공해 속에서 보내는 일상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견지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지역간의 均衡的인 발전 측면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지역인 농촌이나 지방이 소외되는 문제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알아 본 것처럼 여러 이유로 수도권에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농촌에는 노령인구들만이 남아 무력감과 박탈감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도 수도권 인구집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처해온 한국정부의 자세로 인해 지금까지도 계속 심화 되어가고 있다.따라서 행정수도이전 옹호자(擁護者)들은 이런 지역간의 급격한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의 논리로 행정수도 이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③ 경제적 측면또한 경제력의 집중현상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총경제력, 금융거래, 조세수입은 물론, 대기업 본사나 벤처기업의 절반 이상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이쯤 되자 지방경제는 고사위기에 처해가고 있다. 일례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뒷걸음질쳐서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평균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이는 수도권 인구집중현상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경제적 측면의 동기로 브라질이 수도 브라질리아를 건설한 것을 생각해 보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대일본의 경우도 국토경제가 ‘동경 초일극(超一極)’으로 편중 되는 것 에 대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수도이전을 추진하고 있다.2) 통일의 관점① 안보의 문제우리나라가 분단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국가보안이나 안보의 측면을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실현되지는 않았지만 1970년대 중반에 남한 땅의 지리적 그리고 인구적 중심에 해당하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만들 계획이 상당 정도 진척된 적이 있었다. 그 때의 임시행정수도 추진의 정당성에서 단연 으뜸으로 고려된 것이 안보적 이유였다. ‘국토분단의 장기화 전망’,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 기도의 상존’, ‘수도 서울의 방위전략상의 취약성’ 등의 문제가 제기 되었고 무엇보다 방위 전략적 고려가 절대 이유였던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執務처가 휴전선(休戰線)에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방위 전략에 큰 차질이라고 본 것이다.하지만 임시수도 건설안은 실현되지 못 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 제약조건이었고, 국방 전략적 반론(反論)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구소련처럼 국토가 광대한 경우는 잠재적 적과 대치하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 유의미 하겠지만, 땅이 좁은 나라에서 지리적 중심으로 행정수도를 옮겨보았자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는 논거였다.이런 예전의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있었던 위의 상황들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시사점이다.② 통일 후의 인구문제신행정수도 건설이 '분권· 분산형 국가'와 '동북아 중심 국가'를 이룩하는 데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신행정수도 건설은 나라의 새 틀을 짜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의 청사진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따라서 통일이 되기 전에 통일한국의 국토균형발전을 염두에 두면서 남한 내 적절한 지역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신행정수도는 통일이 되면 이전할 임시행정수도가 아니라 통일한국의 행정수도로서 건설되어야 한다.일부 전문가들은 통일과 함께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 수백만 명 이상의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대거 이주해올 것을 우려한다. 그런데 현재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시정되지 않는 한 그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기를 希望할 것이다. 통일 이후 수도권이 북한 주민을 흡입하는 힘은 지금 비수도권 주민을 흡입하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점1) 다방면의 관점① 효과성 측면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의 신도시다. 건설비용은 45조6000억원이 든다고 한다. 50만명은 서울 인구의 5.0%,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의 2.2%에 불과하다. 혹자들은 이 정도의 인구를 빼내기 위해 행정수도를 만들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실제 건설비 부담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당초 5조8462억원이던 사업비가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19조2205억원까지 불어났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김형국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는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려면 행정수도를 옮기기에 앞서 중앙의 권력을 고루 떼어주는 地方分權을 먼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촉발할지에 대해서도 논란거리일 뿐이라고 평가절하(平價切下)한다. 임길진 개발연구협의체 회장(미시간주립대 석좌교수)은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앞서 그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얻는 혜택과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②입지지역의 측면반대론자들은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충청권 이외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지를 되묻는다. 오히려 수도권의 외연이 충청권으로 확대돼, 영호남이 소외되고 강원과 제주가 푸대접받는 또 다른 형태의 국토불균형 공간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건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이런 우려를 하는 쪽에서는 일부 중앙부처나 600개쯤 되는 정부 산하기관을 그 특성에 맞게 각 지역으로 흩어놓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③국민적 합의 문제무엇보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은 “행정수도 건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민적 판단을 거친 문제”라고 말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한 모든 유권자가 행정수도 건설에 찬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요즘은 헌법소원을 제소키로 하는 움직임마저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는 나중으로 갈 수록 더 큰 문제가될 것이다.
    경영/경제| 2004.06.16| 9페이지| 2,000원| 조회(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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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Ⅰ. 서론Ⅱ. 본론1. 가계부채 급증 실태2.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3. 농가부채Ⅲ. 결론-해결방안-Ⅰ. 서론○ 2002년까지 특히 우리 경제는 자산거품과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화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부상했었다- 2002년 9월말 가계의 금융부채규모는 435.6조원으로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말의 211.2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반면에 가계부문 금융자산의 증가속도는 둔화되어 가계부문의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2002년도 9월말 2.14배로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1996년 수준(2.4배)보다 크게 낮아졌음○ 더욱이 소득 증가율을 능가하는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가계수지가 부실화될 가능성 상존- 이는 이미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카드사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회사 자산의 질을 저하시켜 금융권전체의 부실화로 이어지면서 내채(內債)에 의한 금융위기론의 가능성 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 정부는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미시적 차원의 정책을 시행- 2002년 들어서만도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채권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상향조정(02.2, 02.4, 02.10)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상향조정(03.1)- 또한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였으며(02.2)-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대해 총액대출한도 배정상의 불이익을 강화(02.4)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커다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 그 밖에도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신용회복지원(work out)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상황○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이 대부분이지만 직접적으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를 규제하는 정책도 사용-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경제현상을 한 면에서 막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면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 초저금리가 가계의 금융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저축률을 끌어내리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지만, 금융부채 가운데는 주택구입이나 생업자금 확보 등 바람직한 소비증가에 기여한 측면도 있음- 2001년 민간부문에 있어 소비지출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였으며 2002년 상반기 중에도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이 전년동기대비로 8.1% 증가하여 실질 국민총소득증가율 6.9%를 상회○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경우와 같이 지가하락에 따른 버블붕괴의 가능성은 적으며 기업과 은행의 경영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금융위기로 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임- 또한 전 세계적인 자산가격 거품 및 디플레현상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임○ 그러나 기업으로의 자금공급 증가와 설비투자 증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가계대출 억제정책은 가계가 직면한 유동성 제약을 외생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지출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가계대출의 증가가 소비를 늘렸다기 보다는, 소비증가로 인한 대출수요 증대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출여력 증가가 가계대출을 증가시킨 측면이 더 강함Ⅱ. 본론1. 가계부채 급증 실태▶가계 부채 잔액이 2002년 사상최고□ 2001년 12월말 국내 가계부채 잔액이 사상 최고인 335조원에 달했음( 1년간 70조원 증가)- IMF사태가 나기 직전인 1997년초 가계부채는 182조원에 불과했으며 4년만에 거의 2배 증가- 가구당 가계부채는 2,310만원으로 2000년말(1,850만원) 대비 25% 늘어났음□가계의 소득 및 자산과 비교하여 부채상환능력이 급속히 하락-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2001년말 90%까지 급등- 가계부문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이 2.52배까지 하락(2001년 9월기준)▶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고 부채규모가 과도□ 우리나라 가계가 보유한 부채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과도함- 가계부채/개인가처분소득의 비율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2000년말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가계부채/개인가처분소득 비율이 110~120%·선진국 가계가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음- 가계부문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르고 그 규모가 과도하여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됨- 저금리로 소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비정상적 양상·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소비증가로 연결되어 내수경기의 기반이 됨- 과도한 가계부채가 가계부실화와 소비급랭으로 연결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됨·소득과 자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파산과 사회불안의 원인이 됨·버블조짐을 보이고 있는 자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가 지속될 경우 버블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경기침체를 초래▶ 현재의 상황?2003년 한국 경제는 높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함- 2001년~2002년중 가계부채는 분기당 25조원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03년 들어서 1/4분기 5.7조원, 2/4분기 1.8조원으로 금융부채 증가세가 대폭 줄어들었음- 이와 같이 가계 금융부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연이은 가계대출 규제책이 나오고, 이에 금융기관들도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가계부문 역시 악화된 가계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임- 이에 99년 이래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가계 부문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이 지난 2/4분기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들어섰음다만 2/4 분기중 금융부채/자산비율이 50.8%로서 1/4분기 고점인 51.1%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어 향후 가계부채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임?가계부채 감축 노력의 결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판매신용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음- 2003년 2/4분기중 가계대출은 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이 큰 폭 으로 증가했으나,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및 카드론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5.8조원 증가에 그침- 한편 판매신용의 경우 극심한 소비침체로 인해 감소폭이 6.6조원으로 확대되어 가계신용 감소를 견인2. 2002년까지의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저 금리 기조 지속이 가계 부채 증가 의 주된 원인□ 저금리의 가계부채 유발 효과- 저금리는 직접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을 완화하여 가계대출 확대 유발- 저금리는 저축의지를 떨어뜨리고 소비를 촉진하여 가계부채를 늘어나게 함- 저금리 기조로 금융권을 이탈한 자금이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자산가격 상승을 촉발하고 이것이 다시 가계대출을 늘림□ 시장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 가계대출 수요의 확대를 유발- 2001년말 가계부채가 1999년말 대비 100조원 이상 늘었지만 이자부담 증가는 2.7조원에 불과·이자부담 : 21.6조원(1999) → 24.3조원(2001년)□ 저금리로 인해 저축의지가 약화되었고 이는 소비 촉진과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 저축률이 2000년 32.3%에서 2001년 1/4~3/4분기에 29%로 낮아져 1983년 이래 처음으로 30%를 하회- 반면 GDP대비 민간소비비중은 같은 기간 57.3.%에서 60.4%로 늘어났음·1980년 이후 사상 최대폭 상승했고 1982년 이래 처음 60%를 상회- 소비증가 영향으로 가계의 소비활동과 관련이 높은 판매신용이 급증·2001년 9월말 현재 판매신용 잔액이 전년동월 대비 37.4% 증가- 경기진작을 위한 소비활성화 대책도 가계부채 확대를 유발·특소세 인하 등으로 인해 소비재 구입이 증가했고 이것이 가계부채 증가로 연결▶금융 기관 의 가계대출 확대□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에 비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가계대출 확대에 주력-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예대마진이 높은 등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연체율이 낮아 안정성에서도 우위·가계대출 연체율은 1.2%(2001년말)로 기업대출 연체율의 절반 이하□ 정부의 소매금융 지원시책도 가계부채 증가를 가속시켰음- 주택금융 활성화정책으로 주택관련 대출이 증가-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신용카드의 판매신용이 2000년 9월과 2001년 9월말 사이에 65.6%나 급증▶자산 가격 ( 부동산 , 주가 ) 상승과 가계 부채 확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가계대출 증가를 촉발- 가계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면서 부동산 수요가 급증·저금리가 전세가격을 끌어올리고, 전세가격 상승이 다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가 형성·2002년 1월 서울지역 아파트의 동시청약 경쟁률이 44.1:1로 사상 최고치 기록-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담보가액과 대출가능 한도액이 높아졌고, 이것이 가계대출 잔액을 늘어나게 했음□ 주가상승도 가계대출을 늘어나게 만든 요인- 주가상승을 기대하고 가계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행태 확산·고객예탁금이 11.1조원(2002년 2월 21일 기준)으로 급증하고, 개인투자자 매매비중도 74% 수준까지 상승·정부가 장기증권저축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 가계자금의 증시 유입을 유도- 주가 상승에 따른 富의 증대효과(wealth effect)가 개인들의 소비성향을 자극·2001년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125.4조원 증가(2002년 2월 22일 현재)·개인투자자의 주식보유비중이 20%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개인투자자의 주식가치는 9.11 테러사태 이후 25조원 정도 증가▶현재의 시점에서□ 시장금리 사상최저 수준으로 하락→ 가계이자부담 경감→ 가계대출수요 확대
    경영/경제| 2004.06.16| 13페이지| 2,000원| 조회(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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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심리학] 집단속의 개인
    집단속의 개인Ⅰ. 서론-------------------------------------- 3Ⅱ. 본론1. 집단의 정의-------------------------------- 32. 집단의 기본 구성요소------------------------- 33. 집단의사결정------------------------------- 54. 집단속에서 개인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및 부작용의 예------------------------------------------ 55. 집단속에서 개인의 올바른 생활양식 및 문제 해결 방안------------------------------------------- 7Ⅲ. 결론------------------------------------- 8* 참고문헌----------------------------------- 10Ⅰ. 서론사람들은 누구나 집단에 소속되어 삶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가족, 직장, 학교, 이웃, 교회, 친목회, 운동팀 등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며 공동의 상호작용과 일정한 대면적 접촉을 하고 있다. 집단은 적어도 하나의 공유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성원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조화하고 노력한다.집단에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정한 행동규범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성원 각자는 자신의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기대된다. 또한 집단 성원들은 집단에의 소속감을 갖고 있기도 하다.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집단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안 에서 개인의 의미와 역할,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집단의 순기능·역기능 등을 고찰 해 보도록 하자.Ⅱ. 본론1. 집단의 정의우리는 집단이란 단어를 구체적인 용어로 정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집단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안정된 관계를 가지며, 어느 정도 상호의존적이고 그들 자신이 집단에 속한다고 지각하는 두 명이상의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한다.2. 집단의 기본 구성 요소1) 집단의 크기서 어떠한 확고한 목표가 있음으로 해서 집단 성원들의 행동들을 안내하고 조화롭게 이끌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집단의 목표는 중요하다. 집단 성원들 개개인이 집단 전체의 목표에 동의하여 그것을 달성하고자 노력할 때 그 집단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집단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의 가치와 중요성이 명백히 제시되어야 한다.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성원들 간의 상호 결속과 유대가 강해야 함에도 목표달성의 실패는 응집력의 약화를 가져와 목표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한 성원들은 집단이 실패를 거듭할 경우 그 목표를 평가절하하게 되고 자신 개인의 목표 만에 전념하게 될 수도 있다. 성원들은 집단의 목표에서 실패할 경우 서로를 탓하게 되고 비난하며 지도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선발하기도 한다.3) 집단의 규범과 동조집단의 성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가 조화로워야 하고 각기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될 것으로 기대되다. 이처럼 집단 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와 같이 성원들에게 기대되는 규칙이나 기준들을 규범이라고 한다. 집단의 규범은 집단 내 모든 성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가를 규정한다.집단 성원들은 집단 규범을 따르도록 요구되는데, 성원이 집단 규범을 따르는 것을 동조라 한다. 동조는 집단 대다수 성원들의 영향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개인이 대다수의 의견과 규범에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4) 집단의 응집력집단의 응집력이란 집단 성원들이 서로 친근함을 느끼고 그 집단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정도로 정의된다.집단응집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데,ⅰ) 집단 성원들 간의 대인매력을 느낄수록,ⅱ)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유사한 점이 많을수록,ⅲ) 집단의 목표가 각기 개인의 가치와 취향에 일치될수록,ⅳ) 집단의 목표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되느냐의 여부,ⅴ) 집단의 보상수준이 만족스러울수록,ⅵ) 집단이 다른 집단과 경쟁관계에 있을수록응집력이 강할 수 있다.5) 집측면이 집단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을 결정한다고도 본다. 이 이론을 설명하는 모형으로는 원형, 연쇄형, Y형, 바퀴형 이 있다.6) 집단에서의 리더십리더십이란 한 집단 성원이 집단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 다른 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성원들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끌어 가는 과정이라 정의된다.누가 지도자가 되는가에 대해 많은 논의 들이 제기 되어 왔는데, 크게 세 이론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특성이론에서는 지도자가 범상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둘째, 상황이론에서는 지도자가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 라기 보다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세 번째 이론은 상호작용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지도자와 추종자들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3. 집단의사결정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고 여러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결정안과 다른 대안의 경우를 선택할 때의 각각의 결과를 예측하며, 아울러 집단토의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신중히 고려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집단의 의사결정은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 과정을 거치게 되며, 따라서 그 선택안과 그에 따른 결과는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1) 집단사고집단사고란 집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집단 과정을 일컫는다. 집단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집단의 응집력이 매우 높은 경우이고, 둘째는 권위적인 지도자가 존재하는 경우, 셋째는 집단성원들이 집단외부의 적절한 비판이나 판단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 넷째는 적절한 대안의 선택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집단이 어떠한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라고 한다.2) 집단극화한편 집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집단극화 현상이다.집단에서의 의사결정은 반드시 모험적으로 이행되는 것만이 아니라 극도로 신중하게 보수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를 신중적 이행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집단의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모험적납세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뤄져 왔는데, 환경오염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각자 개인은 자신의 편의와 이익상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오염물질을 방출할지 모르나 그것은 전체사회에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개인 모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구했던 일로 결국 오염된 환경에서 살게 되어 개인 각자가 건강상 등에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 사회딜레마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사회적 태만: 사회 딜레마와 같은 맥락으로, 집단 성과는 모든 구성원의 노력에 달려 있고 각자가 수행한 노력들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거나 확인 할 수 없기에 가산적 과업을 수행할 많은 경우 각 참가자들의 기여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무사히 넘길 수 있는 한 가장 적게 일하려 하는 사회적 태만행동을 한다.▶ 한국문화에서의 집단지향성-(1): 한국사회에서의 집단주의는 집단 내 성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사람들의 관계맺음은 당사자들의 작위적인 노력이나 매력보다는 연줄과 인연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아는 사이와 모르는 사이에 대하여 각기 다른 행동 규범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인의 도덕관과 윤리관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의적인 동·서 가치의 혼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혹자는 한국사회가 구한말 이후 신(新)과 구(舊), 동(東)과 서(西)의 문화가 공존하게 되면서 규범의 과도기적 이중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중 규범이 사회적 성격의 중요한 특성으로 자리하게 되어 규범의 혼란 또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중 규범 속에서 상황을 중심으로 규범을 선택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편의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문화에서의 집단지향성-(2):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좌우하는 마음의 쓰임에 엄격한 기준이 있게 되면 사적 이익을 위해 한통속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조선시대에는 연계적 성격이 심정적 한통속으로 변질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엄격한 상하관계가 우선시 되었다. 권력소유자나 높은 신분,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마당하다는 유교 지향적인 가치관에 묵종이라는 수직적 인간관에 근거하여 상하 위계질서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기업 내에서는 인화, 성실, 근검, 책임 등의 덕목이 강조되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인화가 무엇보다도 중시되고 있다. 인화를 중시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강조한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대인관계에서 상명하복의 규범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를 하고 아랫사람은 이를 수용하는 규범으로서 상하의 관계가 구분되면 적용되는 것이다.▶ 개인주의· 집단주의 문화와 도덕성: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러한 관계에 대한 대가가 크다 하더라도 개인들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반면에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대가가 이득을 초과할 때에는 관계를 저버리게 된다. 혹자는 한국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은 무분별하지 않고 매우 선택적이고 내집단과의 관계만을 중요시 한다고 한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유교적 사고는 협동, 따뜻한 인관관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집단 화합을 유지하는데 공헌할 것을 강조하나 그 만큼의 대가도 감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 흡연: 청소년들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신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점차로 커지게 된다. 그래서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흡연이유는 다른 친구들이 모두 사용한다는 것과 대부분의 친구들이 흡연을 하고 있으며 그들과 어울렸다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있어 자기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받는 승인과 수용여부는 그들의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들은 집단에서 받는 배척을 두려워하며 사회적으로 볼 때 가치 없고 금지된 것이라 할지라도 흡연자들이 흡연을 처음 하게 될 때 혼자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또래 집단속에서 흡연을 시.
    사회과학| 2004.06.16| 16페이지| 2,000원| 조회(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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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정책] 노무현의 언론정책
    Ⅰ. 서론참여정부로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 선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책들 중 특히 언론 정책은 많은 입장 변화와 조치들이 있었다.따라서 지금부터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다른 정부와의 비교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자.Ⅱ. 본론새 정부가 들어서면 언론은 최소한 몇 달 동안 정부를 흔들지 않는 것이 선진국의 관행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행이 뿌리를 내리는가 싶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와 신문은 정권출범 초기부터 적대의식을 숨기지 않은 채 대립하고 있다.우리나라는 특히 몇 개의 신문이 여론형성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이들 신문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을 바탕으로 개혁 세력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주요 신문이 이런 정파성을 지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부가 언론의 소유구조나 시장구조를 바꾸어 언론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놓아야 한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언론의 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될 개연성에 있다.이제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언론과 일부 신문사에 대해 언급 했던 적이 있다.1) 2001년 7월 11일-- 오마이뉴스의 기사중에서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은 11일 "언론이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고 국가의 공공적 재산이라고 한다면 (언론사)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노 고문은 이날 MBC 라디오 대담프로그램에 참여, 이같이 말한 뒤 "기자들에게 언론자유를 돌려주기 위해선 (기자들의) 인사권 독립까지 가야 하며 그래야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자유가 꽃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하고 당선자로서 첫 인터뷰를 인터넷신문인 ‘오마이 뉴스’와 가졌다. 이는 아주 파격적인 행보로서, 기존의 제도권 언론· 신문과 방송 모두 제쳐 놓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것은 기존 언론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멸 일 수도 있었다. 제도 언론들은 청와대 남아있는 민정수석비서실도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26일부터 가판을 보지 않고 있다. 가판신문 구독 중지는 정부부처로 확산되는 추세다.4) 2003년 2월 28일-- 對언론 직접 설명 발표청와대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 ▷사실관계가 잘못 돼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거나 해명 할 필요가 있을 때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한 국정운영, 행정정보 공개, 알권리 충족,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5) 2003년 3월 3일-- 청와대 브리핑 발간청와대 브리핑은 16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때 발행되던 의 정신을 승계한 것으로 팩스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대통령의 국정활동 보고서이자전자신문, 팩스신문이기도 하다. 대통령 비서실이 을 발행하기로 한 것은 노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국정을 실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정부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라고 했다. 편집방향과 배포처등은 때의 그것을 토대로 하며 A4용지 크기 4면을 기본으로 편집되어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주5회, 매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발행된다.6) 2003년 3월 7일-- 기자실 개방오랫동안 권언유착은 언론운동 진영의 강력한 비판 대상이었다. 그리고 권언유착의 온상으로 여겨져 오던 것이 폐쇄적인 기자실이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와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 사이에 발생하는 제한된 정보의 흐름은 한편으로는 소수 언론을 권력화 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의 유지를 위해 언론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결과는 수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었다.기자실 개방은 정보 접근의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언론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데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다. 모든 매체의 언론활동을 위해서 일부 언론의 기득권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이 조치는 그런 대의에서 벗어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시민언론리하게 보도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 취재 내용을 공보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취재원의 위축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7) 2003년 3월 14일.문광부 이창동 장관이 ‘문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발표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출입기자 등록제 실시, 개방형 브리핑룸 설치, 취재원 실명제, 사무실 방문취재 제한, 취쟁응대 후 보고의무, 오보에 대한 적극적 해명과 정정 반론청구‘ 등이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신보도지침’ 운운하며 청와대와 문광부를 향해서 비판의 각을 세웠고, 많은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다.하지만 노정부가 기존의 비정상적인 취재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 했지만, 사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했던 ‘정보공개법’의 개정 등 새로운 성격의 법 제?개정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추진함으로써, 마치 이것이 ‘언론개혁’인양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몇 몇 언론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을 발생시켰다.8) 2003년 8월 2일.참여정부 장?차관과 고위 참모들이 참석한 제 2차 국정 토론회에 노대통령은 직설적인 화법으로 자신의 언론관을 또 다시 피력하였다. 노 대통령은 ‘공정한 의제, 정확한 정보, 냉정한 논리’가 언론의 기능인데, 언론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신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통해 개입, 제대로 된 언론의 기능 및 대응방식, 그리고 신문의 소유구조 개편 등 정기간행물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이날 노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3가지였다.첫째, 노대통령은 “언론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언론이 공익적 사업이나 다름없으므로 더욱 더 공정한 시장경쟁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언론을 시민선택에 맡기라는 말이 있으나, 공정한 경쟁이 되고 난 후 시민선택에 맡겨야 하며 이미 법(공정거래법)이 있으므로 법을 단호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둘째, “공정한 의제, 정확한 정보, 냉정金文洙) 의원과 이를 보도한 한국일보,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 등 4개 신문사 대표들에 대해 10억원과 각 5억원씩 총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노 대통령은 또 해당 신문사 간부 및 기자 1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며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1차장검사에게 넘겨 공안부에서 수사토록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고소 하루만인 13일 신문사 간부 및 기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현직 대통령이 현직 의원과 신문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신문사 간부 및 기자들을 형사 고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이 신문사 간부 및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키로 한 것은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03년 8월 13일 한국일보 기사중)10) 그러나 이후 언론과 상호 적대적 의존 관계로 변화-> 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현상적으로 기존 보수 언론과 대립각을 세운 것과는 달리 주요 쟁점에서는 공동보조를 취했다는 점이다.단적인 사례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특검, NEIS를 비롯한 교육문제, 그리고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파업사태 등에서 노무현 정부는 기존 보수언론과 공동보조를 취했다.보수언론들이 분위기를 선도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이들 문제와 관련해 큰 틀에서는 보수언론의 시각이나 입장과 큰 차이가 없었다.특히 남북정상회담 특검이나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들 보수언론들이 오히려 앞장서 분위기를 잡아주었고, 노무현 정부 역시 이들 보수언론의 여론에 편승해 특검과 파병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측근비리 문제와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지만 국정운영의 주요 현안에서는 양자가 큰 맥락에서는 같은 방향에서 공동보조를 취한 셈이다. 말하자면 상호‘적대적 의존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11) 또한 정권 초기에 시민사회판 구독금지 유효 발언 등을 통해 기존의 언론관이나 대언론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론과의 유화적 관계모색을 도모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어떤 측면에서는 적대적 의존관계를 협력적 의존관계로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13) 2003년 5월. 신문고시가 개정되어, 신문협회에 맡겼던 규제 기능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간지 2-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전거, 상품권등 으로 판촉 경쟁은 지속되는 상황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1월 8일, 신문고시 상습 위반 때에는 매출액의 2% 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다.신문고시 상습위반땐 매출액2%까지 과징금공정위, 동아.중앙등 5개 신문사 15개지국 시정명령앞으로 ‘신문판매고시’를 어기고 고가의 경품과 무가지를 다수의 독자들에게 제공했거나 상습적으로 제공하는 신문사와 지국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 3개 신문이 집중적으로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8일 지난해 4분기 중 신문판매고시 집행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5월 신문판매고시를 개정해 공정위가 고시위반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으나 아직도 신문판매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 위반이 중한 신문사와 지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신문판매고시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위반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의 2%까지 부과할 수 있다.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고가의 경품과 무가지를 대량으로 살포해 다수의 독자를 확보했거나 △반복적으로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가 신문판매고시 위반과 관련해 심사 또는 조사하고 있는 14건의 사건 중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다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과징금 부과가 아졌다.
    경영/경제| 2004.06.16| 7페이지| 2,000원| 조회(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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