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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공용환지, 공용환권
    ( 공용환지·공용환권 )Ⅰ. 개설공용환지와 공용환권은 행정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구 내에 토지의 구역 또는 형질을 변경하고, 권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을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건물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고, 그에 상당한 토지·건물에 관한 권리를 다른 곳에서 새로이 취득하게 된다.Ⅱ. 공용환지1. 의의 및 근거공용환지란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를 강제적으로 교환·분합 하는 것을 말한다.공용환지의 법적 근거로는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농어촌정비사업) 등이 있다.2. 도시개발사업(1) 의의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 규율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정보통신·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2조도시개발의 방식으로는 1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법,2 환지방식, 3 양자혼합형식을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재20조(2) 시행지(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정권자(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2조(3) 시행자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대통령이 정하는),3 지방공사, 4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설립한 조합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4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17조(4) 시행절차1) 준비행위시행 등의 준비행위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원칙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63조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 64조2) 환지계획1 의의환지계획이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할 환지처분의 예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환지처분의 내용을 정하는 계획이다.2 환지계획의 결정기준ㄱ 원칙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27조 2항만일 그러한 기준에 어긋나게 환지계획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 또는 환지처분은 위법이 된다.{) 대판 1971. 6. 27, 66누179ㄴ 예외환지의 부지정, 증환지·감환지, 입체환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특례, 청산금 보류지, 체비지 등이 있다.3 환지계획의 인가권자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28조3) 환지예정지의 지정1 의의환지예정지란 환지처분을 위하여 종전의 토지 위의 건축물 등을 환지에 이전시킨다거나 종전 토지의 소유권자 기타의 권리관계를 가급적 조속히 안정시켜 권리자가 실질적으로 환지처분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과를 향유하게 함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환지를 말한다.2 환지예정지 지정의 법적 성질환지예정지의 지정은 그 시행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공권적 작용이며,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3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환지에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내지 사용·수익개시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그러나 이것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하게 된 것일 뿐이다. 다만, 종전 토지가 그대로 환지가 되는 제자리환지의 경우에는 종전 토지소유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종전 그대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환지예정지 자체를 처분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판 1997. 2. 14, 96다16734) 환지처분1 의의 및 성질환지처분은 도시개발사업의 완료로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및 환지청산을 행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환지처분에는 환지청산금교부처분도 포함된다.2 절차ㄱ 공고·공람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39조1항ㄴ 통지·공고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28조4항, 5항3 환지처분의 효과환지교부와 환지청산의 효과가 발생한다. 환지교부란 환지계획으로 정하여진 환지를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것이고, 환지청산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 사이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환지청산은 보충적으로 행하여진다.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공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같은 내용으로 환지 위에 옮겨진다.{) 도시개발법 제41조1항다만, 지역권은 성질상 종전의 토지에 그대로 존속한다.{) 도시개발법 제41조3항3. 농어촌정비사업(1) 의의농어촌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수산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정비사업법 제2조 제2호종래에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요환지가 인정되었으나, 이는 1994년 12월22일에 제정된 농어촌정비사업법(1995년 6월22일부터 시행)에 의한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다.(2) 종류농어촌정비사업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수산업생산정비사업·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되나, 공용환지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된다. 수산업생산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환지절차가 준용되고,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분양처분이 행하여지며, 이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공용환권에 해당하는 것이다.(3) 시행자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농어촌진흥공사·농업기반공사·토지소유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농어촌정비사업법 제9조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시장·군수·농어촌진흥공사이다.(4)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절차환지계획, 환지처분, 권리이 교환·분합, 일시이용지의 지정등의 절차를 거친다.
    법학| 2005.12.18| 6페이지| 1,000원| 조회(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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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행정]경찰허가 평가A좋아요
    (경찰허가)Ⅰ. 의의경찰허가란 경찰행정상의 목적을 위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특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Ⅱ. 경찰허가의 법적 성질1. 명령적 행위경찰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이며 경찰허가를 받은 자가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2. 수익적 행위경찰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경찰허가는 통상적으로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3. 기속재량행위경찰허가의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찰허가가 기속행위에 속함은 물론이지만 경찰관청에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에 속한다. 통설 및 판례는 기속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본다.Ⅲ. 경찰허가의 요건1. 절차적 요건경찰허가도 일반 행정행위의 요건을 구비해야 함은 물론 신청을 요하고, 법령이 수수료 또는 조세의 납부를 경찰허가의 요건으로 할 때가 있다.2. 형식적 요건허가에 특정한 형식에 의한 공적 증명을 허가의 효력요건으로 할 때가 있다.Ⅳ. 경찰허가의 형식1. 행정행위의 형식경찰허가는 경찰 법규에서 규정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위이므로 언제나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2. 서면원칙경찰허가는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여 서면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요식행위는 아니며, 구술에 의하여 행하여진 수도 있다.Ⅴ. 경찰허가의 부관1. 부관부허가경찰허가는 경찰목적사의 필요에 따라 허가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는 바 이를 부관부허가라고 한다.2. 법정부관부관은 법령에 의하여 엄격하게 기속된 경찰허가의 경우에는 법정부관만을 붙일 수 있으며, 경찰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부관은 허용되지 않는다.Ⅵ. 경찰허가의 효과1. 경찰금지의 해제경찰허가는 경찰상 목적을 위한 일반적 ?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허가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허가는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치며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지는 않는다.2. 경찰허가와 타 법률관계경찰허가는 경찰법규상의 경찰금지만을 해제하여 줄 뿐이며, 다른 행정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법률상 제한까지 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3. 경찰허가와 법률행위의 효력경찰허가는 일정한 해위에 대한 적법요건일 뿐이므로 무허가행위의 사법상의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경찰벌에 의한 제재의 대상이 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Ⅶ.경찰허가의 종류1. 대인적 허가대인적 허가(예컨대 운전면허)는 일신 전속적 성격 때문에 이전성 또는 상속성이 없다.2. 대물적 허가대물적 허가(예컨대 건축허가)는 이전이 가능하며, 혼합적 허가에 있어서는 대물적 허가의 호과만은 이전될 수 있다.3. 혼합적 허가혼합적 허가(예컨대 전당포영업허가)는 신청인의 주관적 및 객관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서 행하여지는 경찰허가인바, 혼합적 허가에서는 대물적 허가의 효과만을 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에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로 당해 경찰관청의 허가를 새로 받도록 규정하고 잇는 것이 보통이다.Ⅷ. 경찰허가의 하자1. 무효원인경찰허가가 주체 ? 내용 ? 절차 ? 형식상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연 무효가 된다. 이때 본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그 경찰허가가 무효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벌의 대상이 된다.2. 취소원인
    법학| 2005.12.18| 4페이지| 1,000원| 조회(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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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 부조]공적부조와 사회보험제도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제도)Ⅰ.서설사회보장행정법은 행정주체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급부행정에 관한 법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그 급부방식에 관해서는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복지서비스 중 국가 등 행정주체가 그 급부의 주체가 되는 것이면 모두 여기에 포함 될 수 있다.Ⅱ. 사회보장행정의 내용사회보장행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그 중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1. 공공부조(1) 개념공적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생활능력 상실자들에 대하여 자립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궁핍에 대한 최후의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공적부조에 관한 법은 생활능력 상실자의 자립촉진을 위한 최후의 제도적 대처수단을 법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 공적부조에 관한 법의 헌법상의 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제34조1항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 헌법 제34조3항이다. 공적부조는 초기에는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점점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발전하였다.(2) 기본원칙1) 보호신청의 원칙보호가 직권에 의하지 않고 보호를 요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원칙은 생활보호가 국민의 원칙이지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요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신청을 촉구할 수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 등은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가 되도록 직권보호를 보충할 수 있다.2) 기초생활의 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유지 이다. 이 기준의 결정방법은 수입을 포함하여 최저생활유지를 위하여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현실자산과 관념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범위로 한다.3) 세대단위의 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세대단위로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세대는 사실상의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세대단위로 보호하는 것은 세대가 현실적으로 생활의 단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생활 여부 판정도 세대단위로서 보호한다. 다만, 세대구성원 중 한 사람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신청도 가능하다.3) 주거보호의 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생계보호는 피보호자의 주거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양을 요하는 아동의 경우 가정생활이 아동의 정신과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가정생활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5) 금전급여의 원칙금전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를 인정하고 있다.(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적부조의 일반법이다. 이 법은 1999년 9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1) 적용범위와 기본원칙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또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일정기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1항,2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자산·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한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2) 급여의 종류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3)급여의 보장기관1 지방자치단체의 장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의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1항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제 19조2항2 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화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4) 급여의 절차급여의 실시절차는 급여의 신청·신청의 조사·조사의 결과보고 및 급여의 실시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현행법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충으로 활용하고 있다.5)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1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수급자에게 지급도니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고, 보호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 및 36조2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자산상황 등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보호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 37조6) 이의신청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1항2. 사회보험(1) 의의사회보험은 실업·질병·부상·폐질·사망·노령 등과 같은 개인에게 발생할 수 사회적 위험을 국가 등이 개입하여 보험의 형식으로 대처하는 사회정책을 말한다.(2) 사회보험의 특질1) 사회보험은 가난에 대한 소득보장수단이다.국민의 소득을 확보하여 빈곤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피보험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2)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기능을 한다.고소득자나 소득원이 있는 자로부터 저소득자나 소득원이 없는 자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여 국민간의 생활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3) 사회보험은 비영리국가사업이다.사회정책상 동기에서 출발한 사업이고, 운영비·갹출금·적자액의 일부부담 등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비영리보험이다.
    법학| 2005.12.18| 5페이지| 1,000원| 조회(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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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2부]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기본원칙)Ⅰ. 의의조세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과세권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의무이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Ⅱ. 조세법의 기본원칙1. 형식면의 기본원칙(1) 조세법률주의1) 의의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바탕으로 한다는 원칙이다.이 원칙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는 사상에 기초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 38조고 규정함과 동시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59조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로 정할 사항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요인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2) 조세법률주의의 예외1지방세법상의 특례지방세의 종목세율 등도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범위에서 조례에 의한 규율이 인정된다.{) 지방세법 제3조1항2 관세에서의 특례관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그 부과징수는 법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하고, 관세율에 있어서 긴급관세·물가형평관세·할당관세제도 등을 인정하여 관세율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2. 실질면의 기본원칙(1)조세평등의 원칙조세평등주의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조세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은 조세평등주의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11조의 평등원칙의 조항으로부터 공평과세의 원리가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2) 신뢰보호의 원칙1의의신뢰보호의 원칙은 조세법의 영역에 제도화되어 있다. 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 18조3항고 명시하고 있다.2판례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첫째, 관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된다.{) 대판 2001. 6. 12, 99두7869(3) 수입확보의 원칙조세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조세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조세부과권·강제징수권·통고처분권·조세범처벌권 등의 강력한 권한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4) 능률의 원칙조세수입확보는 최소경비로 능률적으로 행해야 한다.3. 과세기술면의 원칙(1) 명목과세의 원칙1과세물건의 명목상의 귀속 여하에 관계없이 사실상 과세물건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으로 명목과세의 원칙에 대한 것이다.
    법학| 2005.12.18| 3페이지| 1,000원| 조회(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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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행정법 요약 정리
    (1.행정기관의 의의·성질·종류)Ⅰ. 서설행정권을 행사하는 자는 행정주체이나, 행정주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행정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를 대신하여 활동해 줄 조직이 필요한 바, 이러한 조직을 이루는 것이 행정기관이다.Ⅱ. 행정기관의 의의1. 광의 개념행정주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2. 협의 개념일정한 범위 내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기관을 말한다.Ⅲ. 행정기관의 성질행정기관은 그것이 단순한 행정주체의 표시기관인지 또는 그 자체가 인격을 가진 것인지가 문제되나, 다수설은 원칙적으로 기관인격을 부정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기관인격을 긍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Ⅳ. 행정기관의 종류1. 행정관청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광의의 행정청의 개념에는 구가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관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청이 포함된다. 강학상 광의의 행정청은 실정법상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한다.)2. 보조기관스스로 국가의사를 결정·표시할 권한은 없고,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행정관청의 의사의 결정·표시에 관하여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3. 보좌기관행정관청 또는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4. 의결기관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의결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외부에 대하여 표시할 권한이 없는 점에서 행정관청과 구별된다.)5. 집행기관행정관청의 명을 받아 국가의사를 사실상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감사기관다른 행정기관의 사무·회계를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7. 부속기관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정부조직법 제 4조 -8. 자문기관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에 참고될 의사를 제공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제4조 - 참조9. 공기업기관(현업기관) 및 영조물기관(공공시설기관)공기업 또는용을 말하며, 이러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감독권이라 한다.(2) 권한감독의 수단1) 감시권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를 받고 사무감사 등을 행하는 권한이다.(감시권 발동에는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2) 인가권하급관청이 일정한 권한행사를 함에 있어서 상급관청으로부터 미리 인가·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예방적 수단으로 이루어 진다.3) 훈령권1 의의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을 지휘하기 위하여 미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이라 한다.2 법적 성격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에 그치고 ,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3 훈령의 종류협의의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이 이 있다.4 훈령의 요건훈령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성립한다.5 훈령의 경합상하관계에 있는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4) 권한쟁의의 결정상급관청이 그 소속 하급관청 상호간에 권한쟁의가 있는 경우, 권한의 소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5) 취소 및 정지권상급관청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급관청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권한이다. 사후적·교정적 감독수단이다.Ⅲ. 대등관청 상호간의 관계1. 권한의 상호존중대등관청 상호 간에는 서로 권한을 존중해야 하며, 타 관청의 권한을 침해 할 수 없다.(행정관청이 그 권한 내에서 한 행위가 비록 흠이 있더라도 공정력이 인정되어 다른 관청도 이에 영향을 받는다.)2. 상호협력관계(1) 협의하나의 사항이 둘 사이의 대등행정관청간의 권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청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2) 사무의 위탁대등관청 사이에 있어서 한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다른 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청에 사무처리를 위탁하여 처리시키는 것을 말한다.(3) 행정응원대등 심의·결정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2. 최상위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중요한 사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며,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모든 기관을 기속 한다.3.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하여 의결하는 기관인 점에서 자치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다.4. 감시·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지방의회는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시·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5.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조직상 국회에 속하지 않고, 행정부에 속하는 점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Ⅲ. 지방의회의 권한1. 의결권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12항-2.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1) 행정사무감사·조사권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의결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361)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364)(2) 출석 및 답변요구권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답변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가 정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372,3)(3) 심의제출요구권지방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의장을 거쳐야 한다.(35조212)3. 의견제출권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외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고 집행한다.(94)3.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권 및 임면권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뿐만 아니라, 법령과 자치법규가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96)4.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권한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권을 갖는다.(156조1,2)5. 재정에 관한 권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과 지방채발행 등의 권한을 갖는다. (118, 1151)6. 규칙제정권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16)7. 주민투표부의권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13조2)Ⅳ.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1. 재의요구권(1) 재의요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981)(2)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1)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991)2)법정 경비 삭감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157조의 2 1)나 불복방법이러한 이행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명령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157조의 23)ㄴ대집행권지방자치단체가 위의 이행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독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직접 또는 제3자에 위임하여 대집행을 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57조의 2 2)3 자치사무감사권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158)4 재의요구권 및 제소권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1591),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1594)5 조언·권고·지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55)(8.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Ⅰ. 개설국민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의무를 지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의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진다.Ⅱ. 공무원의 의무(국가공무원법 55~)1. 선서의무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국가공무원법 55조, 지방공무원법 47조)2. 성실의무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도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헌법 7조1, 국가공무원법 56)3. .
    법학| 2005.10.28| 16페이지| 1,000원| 조회(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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