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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각 수출입진흥공단의 역할
    수출입 기관 현황 / 역할'10. 5. 2(화)한남대 경영학과 권혁진순 서□각 수출입 진흥기관- 한국 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보험공사(KEIC)- 중소기업진흥공단 (SBC)수출입 진흥기관 #1한국무역협회(KITA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1946년 7월 31일 8.15 광복 직후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 속에서 무역 증진 및 확대의 지원을 위하여 뜻있는 무역인 105명에 의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경제4단체 가운데 하나로, 무역업계의 의견을 수렴 및 조정하고 무역진흥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무역업계의 권익을 옹호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주요업무는 무역업계의 애로타개, 해외시장 개척, 전문전시회 개최, 민간통상협력, 무역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무역기금 지원, 무역전문인력 양성, 전자무역 인프라(u-Trade Hub) 확충, 수출입 물류개선 및 하주권익 옹호 등 무역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기구는 회장, 부회장, 상임감사, 전무이사 아래에 경영관리본부, 무역진흥본부, 국제통상본부, 회원서비스본부, e-Biz지원본부 등 5개 본부가 있으며, 한국무역의 Think Tank인 국제무역연구원과 무역인력양성 전문기관인 무역아카데미, 하주물류 지원 부설기구인 국제물류하주지원단이 있다. 또한 국내 11개 지부(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경기, 울산) 및 해외 7개 지부(도쿄, 뉴욕, 워싱턴, 북경, 상해, 브뤼셀, 싱가포르)를 운영하고 있다.그 밖에 출자법인으로 전시컨벤션 전문기관인 (주)COEX, 전자무역추진기관인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주)한국도심공항(CALT) 등이 있으며 출연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산학협동재단, 한미경제협의회 등이 있다.《International Trade》, 《무역연감》, 《Korea and The World》, 《주간무역리뷰》, 《주요무역 정부 수임업무, 상담, 거래알선 및 대행업무, 통상협력 및 홍보, 교육훈련 및 연구, 대정부 건의 및 답신, 무역센터 운영사업추진 핵심전략전략테마 - 무역서비스의 온라인화, 현장 컬설팅 강화, 상해엑스포 활용, G20의 전략적 활용전략지역 - 인도 : CEPA 효과의 극대회아세안 : FTA 발효 활용미, EU : FTA 비준 지원중국 : 내수시장 공략일본 : M&A 강화전략 산업 - 신재생 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서비스산업 (의료, 관강, MICE 등), 농수산식품`수출입 진흥기관 #3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1962년 6월 21일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기위해 설립됨.설립법령 -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법 및 시행령, 정관기업이념 : 윤리경영- 윤리규범 : KOTRA 윤리헌장, KOTRA임직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추진활동 : 전사적 윤리경영 확산,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고객과의 신뢰구축을 통한 윤리경영 확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KOTRA 구현.?조직은 본사-국내무역관-해외무역관의 삼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조 직구 조임 무본 사4본부 1아카데미 3실 21팀 1사업단종합적인 기획, 지원 및 평가국내무역관1본부 12개무역관 1개공항사무소(인천공항)국내고객접점으로서고객지원수요 발굴해외무역관해외 74개국, 8본부, 105개 무역관사업수행현장으로서고객의 해외시장개척? 사업부문- 개념 : 지사화 사업은 해외무역관이 해외시장정보 수집 및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출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활동을 1:1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 전시사업 : KOTRA 단독주관, KOTRA 유관기관 공동추진, 유관기관 단독주관- 수출상담회 : 한국상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기업군, 개별 바이어의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산업계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정보, 해외시장동향을 조사해주는 서비스-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 KOTRA의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서비스는 귀하께서 해외비지니스 출장시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와의 상담주선, 호텔예약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설명회 :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해외시장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세계 각국의 시장동향, 상품 및 마케팅 정보, 투자환경 및 투자절차 등의 무역 및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국내업계의 수출증진 및 해외 투자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정부전략사업지원① 부품아웃소싱 수출지원② 플래티넘 수출상담회③ 일류화상품 시장개척단④ 유럽공동물류센터 운영⑤ 기계. 플랜트 수출 지원⑥ 정부조달시장 진출지원⑦ 사이버 상담회- 투자유치 행정지원 : Invest KOREA 종합행정지원실에 파견된 공무원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전결권을 부여받아 직접처리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각종 인.허가 취득과 각종 행정절차를 대행처리 또는 상담지원하는 서비스- 투자유치단 파견 : 해외 주요 선진국의 잠재 투자가와 투자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그들의 수요에 맞는 관련 국내업체를 물색, 구성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서비스`수출입 진흥기관 #5- 투자유치상담 :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 중인 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제도, 절차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외국인투자기업고충처리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홈닥터가 외국인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 외국인투자유치환경개선 : 외국인 투자가 및 대한 유망 잠재투자가를 위한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라 함)의 외국인 임직원 등의 한국생활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한국의 투자환경 조사 및 홍보 활동을 추진KOTRA 시사점KOTRA는 70 ∼ 80년대의 소위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중심에 있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외국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덩치만 큰 공룡은 자연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이런 면에서 KOTRA가 현재까지 다방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이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KOTRA가 더 나은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이다. 그것은 기존의 구조조정처럼 수익성 없는 무역관을 무조건 폐기하기보다는, 블루오션전략과 같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프런티어 정신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G2G는 물론 B2B간의 향후 교역통로 확보에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수출입 진흥기관 #6한국수출보험공사 (KEIC - Korea Expert Insurance Corperation)우리 나라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수출자가 수출을 한 후 또는 금융기관이 수출금융을 제공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 (Insurance) 또는 보증(Guarantee)으로 지원하는 공적수출신용제도(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신용기관(ECAs : Export Credit Agencies)이다.수출보험공사는 고객의 요구에 적극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출보험상품개발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개발에 전력하고 있고, 현재 10개의 수출보험과 1개의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위험담보 전담기관으로서 특화 된 수입자, 수입국에 대한 전문신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수출보험공사의 역할1) 보험업무① 중장기 해외대출에 따른 신용 및 비상위험을 담보한다.산업플랜트, 해양구조물, 선박 등 자본재를 2년이상의 신용기간으로 OECD Guideline에 부합되게 Supplier Credits, Buyer Credits, Project Finance 등의 금융계약형태로 수출할 경우,해외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수입자의 파산, 채무불이행 등)과 비상위험(수입국의 전쟁, 대외지불유예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을 중장기수출보험증권으로 담보한다.수출보험증권은 정부보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수출자과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자, 생산자 및 수출금융 제공은행들이 안심하고 수출활동과 수출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거래를 지원하는 보험종목으로는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등이 있다.③ 해외건설수주를 지원한다.3) 해외투자보험해외투자를 한 후 피투자국의 전쟁, 수용, 송금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해외투자의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4)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한다.수출보험공사는 정부의 중소기업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신규로 수출에 참여하는 중소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KOTRA가 지정하는 수출기업화 사업 대상 업체와 공사가 선정한 수출보험 유망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인수한도를 2배 범위 내 에서 특별책정 가능토록 하고 보험료도 10% 추가할인을 실시하여, 이들 기 업들이 수출산업의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자가 수출증진을 목표로 해외 무역전시회 참가하거나 해외에 공동판매장을 설치 하는 등 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시장개척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5) 수입자 및 수입국에 대한 전문정보 제공해외위험 전담기관으로서의 특화 된 전문정보를 제공한다.수출보험공사는 1969년 수출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출거래 해외위험 전담기관으 로서 다양한 인수 및 보상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각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과 IMF, World Bank, OECD, MIGA 등 국제기구와의 광범위한 정보망을 통해 해외수입자 와 수입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수출입 진흥기관 #8중소기업진흥공단 (SBC -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1979년 1월 17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68조)로써,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영/경제| 2010.05.18| 11페이지| 3,000원| 조회(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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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학개론 계정과목입니다.
    ■ 대차대조표 계정1. 자산-> 유동자산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당좌자산: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재고자산: 생산,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비유동자산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투자자산: 장기간에 걸쳐 이득을 도모할 목적 또는 타 회사를 지배 통제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유형자산: 업무용에 사용목적,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가능,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무형자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기타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분 류계정과목내 용유동자산당좌자산현금주화나 지폐, 통화대용증권(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등)당좌예금은행과의 당좌계약에 의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할 목적의 예금보통예금예입과 인출을 자유로이 할 목적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현금성자산취득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체 등현금및현금성자산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자산의 합계액단기금융상품1년 이내의 정기예금·정기적금 개설 또는 양도성단기매매증권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구입한 주식·채권 등(시장성)외상매출금상품(제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한 경우(일반적인 상거래)받을어음상품(제품)을 매출하고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을 경우매출채권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합계액단기대여금1년 이내에 회수 조건으로 대여한 금전미수금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외상거래미수수익결산시 계상되는 당기수익의 미수액(미수이자, 미수임대료 등)선급금상품(원재료)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조로 미리 지급한 금액선급비용결산시 계상되는 비용의 차기 이연분(선급보험료, 선급이자 등)재고자산상품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저장품(소모품)소모성자산(소모품, 소모공구기구비품)으로 미사용 재화원재료제품제조의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 재료 등재공품제품제조를 위하여 생산 공정(과정)에 있는 재화제품판매를 목적으로 기업 내에서 제조한 재화비유동자산투자자산장기금융상품만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장기투자증권장기보유목적이거나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장기대여금기한이 1년 이상인 대여금투자부동산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등토지영업(생산)활동에 사용하는 토지건물영업(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건물(사무실, 창고, 기숙사, 공장, 점포 등)기계장치영업(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기계와 부속설비차량운반구영업(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차량과 운반구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제비용), 도급금액, 취득한 기계(건설 완공되기 직전까지의 모든 제비용)비품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책상, 의자, 컴퓨터, 응접세트, 금고 등분 류계정과목내 용비유동자산무형자산영업권합병 등을 위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무형의 권리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법률적 권리광업권일정한 광구(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어업권일정수면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개발비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비용기타비유동자산보증금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장기매출채권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장기미수금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외상거래가 1년 이상인 미수금이연법인세차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 등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장기선급금상품(원재료)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조로 미리 지급한 금액 1년 이상인 선급금2. 부채-> 유동부채: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비유동부채: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분 류계정과목내 용유동부채외상매입금상품(원재료)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한 경우(일반적인 상거래)지급어음상품(원재료)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매입채무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의 합계액단기차입금1년 이내에 상환 조건으로 빌려온 금전미지급금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외상거래미지급비용결산시 계상되는 비용의 미지급분(미지급급여, 미지급이자 등)미지급배당금주주에 대한 현금배당액선수금상품(제품)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조로 미리 받은 금액선수수익결산시 계상되는 수익의 차기 이연분(선수수수료, 선수임대료 등)예수금종업원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비유동부채사채장기적 자금조달을 위해 사채권을 발행하고 금전을 차입한 액면금액장기차입금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차입금장기성매입채무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퇴직급여충당부채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3. 자본분 류계정과목내 용자본금자본금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액면가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회사가 발행한 액면가를 초과하여 들어온 금액감자차익자본을 감소시킬 때 발행하는 이익자기주식처분이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임시 취득 후 처분시 발행하는 이익자본조정가산항목미교부주식배당금차감항목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주식매수선택권, 자기주식기타포괄손익누계액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상법에 의해 자본금의 1/2에 달행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0%이상 적립기타법정적립금재무구조개선적립금임의적립금적극적 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소극적 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이월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금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익잉여금)■ 손익계산서 계정1. 수익분 류계정과목내 용영업수익상품매출상품 판매시제품매출제품 판매시영업외수익이자수익단기대여금이나 은행예금에 대하여 받는 이자배당금수익소유주식에 대하여 받은 현금배당수수료수익상품판매 등을 중개하여 주고받은 수수료=수입수수료수입임대료건물, 토지 등을 빌려주고 받은 집세나 텃세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단기매매증권을 장부가액 이상으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결산시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때의 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유형자산을 장부가액 이상으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투자자산처분이익투자자산을 장부가액 이상으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대손충당금환입결산시 대손충당금이 대손예상액보다 많을 때의 환입액법인세환급액전기의 법인세 과오납부액을 환급 받았을 때외환차익외화자산 회수 또는 외화부채 평가기 환율변동 차익외화환산이익결산시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 평가시 환율변동 차익사채상환이익사채 상환시 발생하는 이익잡이익영업 이외의 활동에서 생기는 기타 적은 이익보험차익재해 등으로 인한 실질자산 감소액보다 보험금이 과대 결정시채무면제이익차입금이나 매입채무 등을 면제 받았을 때의 이익(특수관계자)자산수증이익무상으로 증여(수증,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특수관계자)2. 비용분 류계정과목내 용매출원가상품매출원가판매된 상품의 취득원가제품매출원가판매된 제품의 제조원가판매비와관리비(제조경비)급여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월급 등퇴직급여종업원 퇴직시 지급되는 급여복리후생비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여비교통비버스ㆍ택시요금을 지급하거나 버스카드 충전 및 승차권 구입비용, 출장비접대비영업의 목적으로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통신비우표 및 엽서를 구입하거나 전화요금, PC통신, 인터넷 요금 등수도광열비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용 유류대금 등세금과공과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상공회의소회비, 적십자회비, 모든 지방세(예외 취득세, 등록세 - 해당자산 구입가액에 합산
    경영/경제| 2010.03.31| 5페이지| 1,000원| 조회(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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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기습남침의 진상조사
    6.25 불법 기습 남침의 진상한남대 경영학과 권 혁 진역사가 시대의 증인이 되려면, 어떤 경우에도 진실되게 기록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기록되면, 정의(正義)와 불의(不義)가 뒤바뀌는 엄청난 해독을 초래할 것이다. - 키케로(Cicero)왜 정확한 역사인식이 필요한가?6ㆍ25 전쟁은 '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역사적 입증 사실북한은 불법남침으로 야기된 반민족적 죄악은 은폐하면서 6ㆍ25 전쟁의 '북침설' 끊임없이 주장 ☞ 역사적으로 분명한 북한의 '남침 전쟁' 왜곡, 선전 도구로 사용6·25 전쟁이 우리들의 뇌리에서 점차 잊혀지는 현실, 학교교육에서도 6·25 전쟁의 참상과 교훈 간과  6·25전쟁 발생연도 질문 : 병사 7명중 1명만 정답  초등학교 5학년(35명, 서울거주) 대상 질문('08. 6. 20)6ㆍ25전쟁 어떻게 인식하는가?국민 70~80% 전후세대  역사적 진상 교육 필요• 6·25 전쟁 발생연도를 아는가? : 23명 정답 (66%) •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 아는가? : 20명 정답 (57%) • 6·25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식 : 4명 (10%)진 행 순 서6 • 25 전쟁에 관한 그릇된 주장26 • 25 전쟁의 명백한 증거36 • 25 전쟁의 참상6 • 25 전쟁의 교훈 및 결론456 • 25 전쟁의 배경16•25 전쟁의 배경김정일 뒤에서 긴장하는 군 간부들우리 민족의 분단38도선 형성과정 카이로 및 테헤란 회담('43.11) : 한반도 문제 언급, 공식화 얄타회담('45.2) : 한반도 신탁통치 잠정 합의 포츠담 선언('45.7) : 일본 무조건 항복 요구 소련의 對일전 참전('45.8.8)  북한 전역 장악 / 군정('45.8 말) 38도선 설정('45.8.15) 미국은 소련의 한반도 단독점령을 방지하기 위해, “38도선을 미·소양국군 진출 한계선으로 한다”는 전문 타전 소련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한반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 38도선 고착화 미·소공동위원회 회의('46.3은 분할 상태 주장  회담결렬 모스크바 회담 결의사항 실천여부 결정을 위한 회담제의('47.8 )  소련의 거부로 좌절 단독 정부 수립(한국 : '48.8.15, 북한 : '48.9.9)美 국무장관 에치슨 연설(에치슨 선언)( '50. 1. 12) 미 극동방위선 : 알래스카-일본-오끼나와-필리핀 미 극동방위선에서 한반도와 대만 제외 발표 에치슨 라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방적 또는 단독적인 군사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함.6·25 전쟁의 배경(1/3)이는 한반도에서 어떤 무력도발이 있더라도 미국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거라는 뜻으로 소련이 받아들임. 이를 바탕으로 김일성에게 남침을 허락함.일본한국필리핀대만소련중공6·25 전쟁의 배경(2/3)美 극동방위선 선정 이유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낮게 평가 경제적인 문제(마샬 계획) 핵무기 의존전략 채택 (핵무기로 무장된 공군력 중심) 병력감축, 지상군 병력부족 극동방위선 의미 - 중국문제 불간섭 - 일본 열도 확보美 극동방위선소련의 군사전략 재래식 군비증강, 동유럽 위성국화 성공 아시아 우선 정책으로 전환('48) 체코 공산 쿠테타, 서베를린 봉쇄 월남, 미얀마, 필리핀, 한국 등을 적화 한반도 완전 적화 극동의 팽창정책을 실현키 위한 전진기지 확보 일본에 영향력 행사 및 미국에 효과적인 대항 중국의 군사전략 중국과 국경 접한 한반도 적대국가 존재 불원(不願) 소련의 원조 획득을 위해 한반도 장악 필요 미국이 남한지원으로 한국과 적대관계 형성 국공내전 후, 정치·경제·사회적 혼란 극복 필요6·25 전쟁의 배경(3/3)6.25 전쟁은 소련과 중국의 세계 적화의 한 출발점 이였으며, 미국등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하게 하는 발판이 됨.6•25 전쟁에 관한 그릇된 주장인천 상륙작전을 지켜보는 맥아더6ㆍ25 전쟁에 관한 그릇된 주장(1/2)2. 남침 유도설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 하도록 한국과 미국이 유도1. 북침설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먼저 북침 ☞ 빌미 : 국방장관 발언3. 민족 해방전쟁 민장들은 사실과 자료에 전혀 기초하지 않고, 증거없는 가정과 억측으로 일관함으로써 전혀 학문적으로 논의될 가치조차 없는 선전선동술일뿐임저서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북침설을 지지하는 듯한 논리를 펼쳤던 美 시카고大의 수정주의 학자 브루스 커밍스 교수도 '04년 8월 방한했을 때, “나는 북침설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꿈탈냉전 이후 해제된 소련과 중국의 비밀문서들에서 '북한의 무력 남침'임이 드러남으로써 이러한 근거없고 사실과 전혀 다른 무책임한 주장들은 이제 더 이상 국제정치학계에서 발붙일 수 없게 됨6ㆍ25 전쟁에 관한 그릇된 주장(2/2)[출처] 초기 권력 장악을 위한 김일성의 노력|작성자 자유북한6•25 남침의 명백한 증거6ㆍ25 남침의 명백한 증거(1/6)조선 인민군 창설('48.2.8) 소련군 소좌출신 김일성 내세워 공산정권 수립 착수 북한군 전력 대폭 증강 합의('48.12, 모스크바 비밀 군사회의) 2개 기갑사단 포함 22개 사단으로 증강 중공군내 조선 의용군 약 2만~2만5천여명 북한군 편입북한의 전쟁준비 실태조선 인민군 창설소련제 탱크 증강1김일성이 해방전 항일독립투사로써 활동으로 북한내 주민들의 선동이 쉬웠다. 하지만 유격대 활동시 300명 이상 지휘를 해본적 없는 그저 평범한 초짜 일뿐이다.병 력10만 5천19만 8천없음242대탱 크22대211대항공기6·25 전쟁 직전 남북한 군사력 비교( 남한 북한)38도선 일대 전투부대 배치('50.6.24) - 한국군(50%) : 11개 보병연대 - 북한군(93%) : 4개 전차연대, 1개 기갑 보병연대, 27개 보병연대, 1개 육전대 교육훈련 수준 - 한국군 : 전투부대 24%만 대대훈련 실시 - 북한군 : 사단별 야외기동훈련 완료 전투경험 - 한국군 : 정규전 경험자 극소수 - 북한군 : 중국내전 참전자 1/3이상 차지552문화 포91문6ㆍ25 남침의 명백한 증거(2/6)6.25, 11:00경 평양방송을 통해 전쟁의 책임 전가 한국군 38도선 이북으로 1∼2km 전진 → 반격명령 시달 → 북한군 은폐(6.25, 새벽) 6·25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일방적으로 밀림 북한의 기습남침이 아니었다면, 짧은 시간내에 13만 5천의 대군이 전선에 전개하여 반격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어떤 전쟁도 먼저 전쟁을 일으킨 쪽이 3일만에 그 국가의 수도를 빼앗긴 적은 없음전쟁초기의 전황26ㆍ25 남침의 명백한 증거(3/6)북한측의 전면 남침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군사행동 한국군은 38도선 전역에서 방어대형으로 배치 북한침입관련 사전정보 부재로 한국군 기습당함UN 한국위원단의 개전상황 보고서('50.6.26)36ㆍ25 남침의 명백한 증거(4/6)정찰명령 제1호 인민군 총사령부 정보본부, 각 사단에 하달('50.6.18) 실제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작성, 서울로 진격 예고 노획한 침공(공격)작전명령 제1호6·25당시 노획한 북한군 문서46ㆍ25 남침의 명백한 증거(5/6)정찰명령 제1호침공작전명령 제1호“나는 북의 남침 계획을 내손으로 작성한 장본인이다.” - 유성철 (전쟁당시 북한 인민군 작전국장)전투명령 제1호 소련 작전고문단이 민족보위성에 하달('50.6.22) (남침 공격명령) 남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지시 공격 대상 지역이 남쪽으로 이동☞ 이들 노획 문서는 6·25 불법남침의 명백한 물적 증거로 6·25 전쟁 당시 UN군이 습득, 현재까지 UN이 보관6ㆍ25 남침의 명백한 증거(6/6)과연 이 명백한 증거들이 우리가 북침을 했다는 증거인가 ?후르시초프 회고록중에서 “전쟁을 시작한 자는 김일성이다”라고 주장함.6•25 전쟁의 참상옛 조선총독부 건물앞 폐허가된 건물앞…구 분계사 망 ㆍ 전 사부 상실 종 ㆍ 포 로계77만 6천여명17만 8천55만 5천4만 3천한국군62만 1천13만 8천45만3만 3천UN군 (미군)15만 5천 (13만)4만 (3만 7천)10만 5천 (9만)1만 (7천)※ 전사자 유해 발굴(2000년 시작) : 1,090구  매장된 유해 13만 5천구(추정)의 0.8%※ 북한군 : 52만여 명, 중공군 90여 만명 전사 5 전쟁의 참상(1/4)구 분계사망/학살부상납치/행불인 원990,968373,599229,625387,744남한 민간인 피해 : 990,968명 북한 민간인 피해 : 1,500,000여명 기타 : 피난민(320여만명), 전쟁 미망인(30여만명) 전쟁 고아(10여만명), 이산가족(1,000여만명) 발생6ㆍ25 전쟁의 참상(2/4)가족의 죽음 ('50.9.25) 전주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희생자 가족들의 절규대전교도소 학살 ('50.7.20) 패주 前 대전형무소 수용 '반공분자' 300여명 사살정치범 처형 ('50.10.19) 함흥에서 300명의 사상범들을 동굴 속에 가두고 질식사6ㆍ25 전쟁의 참상(3/4)어머니의 죽음 싸늘한 어머니의 시신앞에서 배고프다고 울고있는 아이피난 행렬 적의 포탄을 뒤로하고 하염없이 떠나는 피난길집단 암매장 북한군이 지나간 자리, 수 많은 양민들의 시신속에서 가족을 애타게 찾는 모습6ㆍ25 전쟁의 참상(4/4)6•25 남침의 교훈 및 자세지금은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이 상존함을 잊어서는 안된다.제2연평해전 (2002.6.29)남북 대치의 현장, 판문점6ㆍ25 전쟁의 교훈정확한 역사적 증언과 명백한 침략증거를 잊어서는 안된다.우리나라를 짊어지고갈 국민으로서 자유와 평화의 보장은 우리 젊은이들의 몫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결 론지금까지의 강의주제들과 다른 일방적인 북한의 잘못이므로 이 민족 비극을 일으킨 주범은 김일성이다.123보너스 QUIZ1950년 6월, 이 땅을 암흑천지로 만들어버린 전쟁이 일어난지 58년째가 되는 지금, 우리는 실생활에서 '6·25 사변', '6·25 전쟁, '한국전쟁' 등 여러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舊.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 6월, 근·현대사 관련 용어의 혼선을 막자는 뜻에서 2004. 4월에 확정된 교과서 편수용어를 공개하면서 '50.6.25~'53.7.27일까지의 전쟁을 ( )으로 쓸 것을 권고했다. ※ 국사,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이 용어만 사용한다.정답 : w}
    사회과학| 2009.06.11| 28페이지| 2,500원| 조회(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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