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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학으로 본 법제사] 반계 유형원의 실학관 평가A+최고예요
    磻溪 柳馨遠의 實學觀『 目 次 』Ⅰ. 實學思想이란1. 序2. 思想의 類型과 特性Ⅱ. 實學思想의 歷史的 背景Ⅲ. 柳馨遠의 實學 活動1. 柳馨遠의 生涯2. 柳馨遠 實學內容Ⅳ. 柳馨遠의 實學思想1. 柳馨遠의 哲學的 見解2. 社會 政治思想3. 社會政治 改革思想1) 土地制度 改革思想2) 商業 및 手工業에 關한 見解3) 身分制度에 關한 見解Ⅴ. 開化思想에 미친 影響Ⅵ. 結 論參考文獻磻溪 柳馨遠의 實學觀Ⅰ. 실학사상(實學思想)이란1. 序조선 후기 사회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했던 유학의 한 학풍. 중국에서는 명(明)나라 말 청(淸)나라 초부터 약 3세기 동안 성행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임진왜란 이후 싹이 트고 18세기를 전후하여 재야의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해 연구됨으로써, 영·정조 때 전성기를 이루었다. 중국의 실학은 송명이학(宋明理學){) 송명이학은 한대경학(漢代經學)을 계승한 기초 위에서 불학(佛學)과 도가사상(道家思想)을 흡 수하여 형성된 하나의 새로운 유학체계이다. 그것은 "이(理)"(즉 天理)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 에 이학(理學)이라 일컫는다. 송명이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송대(宋代)의 정씨(程氏) 형제, 주희 (朱熹)와 명대(明代)의 왕양명(王陽明) 등이다. "이(理)"의 개념은 이미 송대 이전에도 있었지 만 "이(理)"를 철학의 최고 범주로 강조한 것은 북송(北宋)의 정이(程? , 1035~1085), 정호(程 顥, 1033~1107) 형제에서 시작되었다. "이(理)", 즉 "천리(天理)"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은 " 이(理)"란 일종의 영원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의 것이며, 그것은 항상 사 람과 세계만물의 가운데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이(理)"는 자연계의 최고 법칙일 뿐만 아니 라 사회의 최고 원칙이기도 하다. "이(理)"가 사회윤리 방면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삼강오상 (三綱五常)"이고, "삼강오상"은 신성불가침적인 "천리(天理)"이다. 남송에 이르러 이학(理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주희(朱熹, 1130~120학자인 박지원(朴趾源) ·박제가(朴齊家) 등과 친교를 맺었으며, 학풍은 유학(儒學)보다도 군국(軍國) ·경제(經濟)에 전심하였다. 1765년(영조 41) 숙부인 억(檍)이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갈 때 군관(軍官)으로 수행, 베이징[北京]에서 엄성(嚴誠) ·반정균(潘庭筠) ·육비(陸飛) 등과 사귀어 경의(經義) ·성리(性理) ·역사 ·풍속 등에 대하여 토론했다. 또 천주당(天主堂)에 가서 서양 문물을 견학하고 독일 사람인 흠천감정 (欽天監正) 할레르슈타인[劉松齡], 부감(副監) 고가이슬[鮑友管]과 면담했으며, 관상대(觀 象臺)를 견학하여 천문(天文)지식을 넓혔다. 귀국 후 수차 과거에 실패하고 1775년 음보 로 선공감(繕工監) 감역이 되었다. 그 후 세손익위사시직(世孫翊衛司侍直) ·감찰 ·태인 (泰仁)현감 등을 거쳐 1780년(정조 4) 영주(榮州)군수가 되었다. 북학파의 선구자로 지구 (地球)의 자전설(自轉說)을 설파하였고, 균전제(均田制) ·부병제(府兵制)를 토대로 하는 경제정책의 개혁, 과거제도를 폐지하여 공거제(貢擧制)에 의한 인재 등용, 신분의 차이없 이 8세 이상의 모든 아동에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혁신적인 개혁사상을 제창하였다.은 담헌서(湛軒書){) 담헌서 湛軒書 조선후기의 실학자 홍대용(洪大容)의 문집으로 전권 7책으로 (1) 『사서문의 (四書問疑)』『삼경문변(三經問辨)』『심성문(心性問)』등 경학에 관한 것, (2) 정책론으로 『임하경륜(林下經綸)』 (3) 독창적인 자기견해의 종합적 서술로 『의산문답( 山問答)』 (4) 세손(世孫, 정조) 보필시의 일기 『계방일기(桂坊日記)』(5) 시·서간·묘문 등 문예작품 (6) 북경기행문으로 『연기(燕記)』『건정필담(乾淨筆談)』(7)『항전척독(抗傳尺牘)』(8)『주해수용 (籌解需用)』(수학·천문학)등 각 방면의 것이 수록돼 있다. 이 책 속에서 지구의 자전설(自轉 說)을 주장하여 주목을 끌었고, 중국·서양의 문물을 소개하였으며, '기(氣)·화(火)·수(水)· 토(土)'의 4원소론에서 「기」를 물적(物的)인 것으로 인(門 巖逸人)·철마산초(鐵馬山樵). 가톨릭 세례명 요안. 시호 문도(文度). 광주(廣州) 출생이다. 1776년(정조 즉위) 남인 시파가 등용될 때 호조좌랑(戶曹佐郞)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상경, 이듬해 이가환(李家煥) 및 이승훈(李昇薰)을 통해 이익(李瀷)의 유고를 얻어보고 그 학문에 감동되었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經義進土)가 되어 어전에서 《중용》 을 강의하고, 1784년 이벽(李蘗)에게서 서학(西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책자를 본 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78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가주서(假注書)를 거쳐 검열(檢閱)이 되었으나, 가톨릭교인이라 하여 같은 남인인 공서파(功西派)의 탄핵을 받고 해미(海美)에 유배되었다. 10일 만에 풀려나와 지평(持平)으로 등용되고 1792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城制)와 기중가설(起重架說)을 지어 올려 축조 중인 수원성(水原城) 수축에 기여하였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현감 서용 보(徐龍輔)를 파직시키는 등 크게 활약하였다. 이듬해 병조참의로 있을 때 주문모(周文 謨)사건에 둘째 형 약전(若銓)과 함께 연루되어 금정도찰방(金井道察訪)으로 좌천되었다 가 규장각의 부사직(副司直)을 맡고 97년 승지에 올랐으나 모함을 받자 자명소(自明疏)를 올려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 후 곡산부사(谷山府使)로 있으면서 치적을 올렸고, 1799년 다시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그를 아끼던 정조가 세상을 떠 나자 1801년(순조 1) 신유교난(辛酉敎難) 때 장기(長)에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사건(黃嗣 永帛書事件)에 연루되어 강진(康津)으로 이배되었다. 그 곳 다산(茶山) 기슭에 있는 윤박 (尹博)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하였다.에 의해서 집대성되었다. 정약용은 유형원·이익의 학풍을 계승하였으며, 북학파 인물들과 직접·간접으로 교유하면서 북학을 섭취하였다. 이와 아울러 청조의 고증학의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수에 어머니 상, 30세 때 할아버지 상을 당하여 전후 9년간 상복을 입었으며, 지평(砥平) ·여주(驪州) 등지로 옮겨 살았다.이러한 환경변화는 사상과 생활 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653년(효종 4) 부안현 우반동(愚磻洞)에 정착하였다. 이듬해 진사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 연구와 저술에 전심하면서 수차 전국을 유람하였다. 1665 ·1666년 두 차례에 걸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었으나 모두 사퇴하고, 농촌에서 농민을 지도하는 한편, 구휼(救恤)을 위하여 양곡을 비치하게 하고, 큰 배 4,5척과 마필(馬匹) 등을 비치하여 구급(救急)에 대비하게 하였다. 학문은 성리학 ·역사 ·지리 ·병법 ·음운(音韻) ·선술(仙術) ·문학 등에 두루 미쳤다. 당시 조선왕조는 임진왜란{) 임진왜란 (壬辰倭亂)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친 왜군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 쟁이다.과 병자호란{) 병자호란 (丙子胡亂) 1636년(인조 14) 12월∼37년 1월에 청(淸)나라의 제2차 침구(侵寇)로 일 어난 조선 ·청나라의 싸움이다.등으로 피폐된 국력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이 필요한 상태였다.2. 유형원 실학내용이에 유형원은 반계수록(磻溪隨錄)을 통하여 전반적인 제도개편을 구상하였다. 이책은 그의 사상, 이념, 이상국가 건설의 구상을 담은 총체적인 개혁안이다. 책을 쓰게 된 것은 현실개혁에 대한 절박성 때문이었다. 그는 부안에서 20년 동안의 농촌생활을 토대로 토지제도, 교육과거제도, 관료제도, 정부기구, 군사제도, 녹봉, 교통통신, 지방제도 등 전반적인 개혁안을 체계화하여 반계수록을 저술하였다. 반계수록에서 그는 특히 농촌의 안정을 위해 전제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토지는 국가가 公有하고 관직자, 사인, 군인들에게 차등을 두어 동일신분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균전제[均田制]{) 균전제 (均田制) 중국 북위(北魏) 이래 북제(北齊)·북주(北周)·수(隋)·당(唐)까지 약 300 년간 시행된 북조(北朝)의 토지제도이다. 한나라 멸망 후 농민의 유리(遊따라, 농민 4명이 받은 4경의 토지에서 1명씩 나와 2개월을 지도록 했다. 부당하게 군역을 지거나, 군역이 생산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 구상이었다. 상공업에 대해서는 화폐의 주조·유통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관리통화제를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참점(站店){) 공용여행자의 접대는 각 주현(州縣)의 객사(客舍)인 관(館), 역, 그리고 민간업자들도 맡 았는데 임진왜란 뒤에 참(站)마다 참점(站店)이 설치되었으며, 이것은 뒤에 주점·주막으 로 부른 거릿집으로 발전하였다.과 같은 상설점포체계를 구축하여 교환·유통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구상했다. 저자는 전통적인 상공업 경시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농업의 발달에 따른 상품·화페 경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교선은 인재 교육과 선발에 대한 것으로서, 향약(鄕約){) 향약 (鄕約)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으로서 시행주체 ·규모 ·지역 등에 따라 향규 (鄕規) ·일향약속(一鄕約束) ·향립약조(鄕立約條) ·향헌(鄕憲) ·면약(面約) ·동약(洞約) ·동계(洞契) ·동규(洞規) ·촌약(村約) ·촌계(村契) ·이약(里約) ·이사계(里社契) 등 다양 한 명칭으로 불렀다. 본래 향약은 중국 송나라 때인 1076년에 여대충(呂大忠)·대방(大防)·대 균(大鈞)·대림(大臨) 4형제에 의해 섬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에서 시행했다고 한다. < 소학>>에도 간략히 소개된 그 향약은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 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의 4강령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남전여씨향약' 또는 줄여서 '여 씨향약'이라고 한다. 이것을 주희가 남송사회의 현실을 참고하여 이른바 '주자증손여씨향약'으 로 만들고 '월단집회독약지례'(月旦集會讀約之禮)를 덧붙였다. 이것 역시 그대로 '여씨향약' 또는 '주자향약'이라 부르기도 했다. 〈주자대전〉·〈소학〉에 실려 주자학의 수용과 함께 우리나라에 소개된 향약은 일찍부터 사족들 사이에 행해졌다.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과 같은 사회조직을 통해 전체고자료
    사회과학| 2004.07.05| 30페이지| 1,000원| 조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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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상 과실에 관한 학설] 과실에 관한 학설의 정리
    過失에 關한 學說의 整理『 目 次 』Ⅰ. 序論Ⅱ. 過失의 體系的 地位1. 責任要素說2. 違法性要素說(新過失理論)3. 構成要件要素說4. 過失의 二重機能說5. 結語Ⅲ. 過失犯의 成立要件1. 序2. 客觀的注意義務 違反(1) 弟1說(2) 弟2說(3) 結語3. 注意義務 違反의 判斷基準(1) 客觀說(2) 主觀說(3) 批判說(4) 結語4. 因果關係 및 客觀的 歸屬理論(1) 因果關係(2) 客觀的 歸屬理論1) 客觀的 歸屬의 基準1 回避可能性의 理論2 危險實現(增大)의 理論3 保護目的關聯性4 客觀的 豫見可能性2) 客觀的 歸屬論에 對한 結論Ⅳ. 過失犯의 違法性1. 序2. 主觀的 正當化要素의 要否(1) 必要說(2) 不要說(3) 結論1) 違法性 阻却설2) 不能未遂說3) 旣遂犯說4) 結語3. 違法性 阻却 事由(1) 正當防衛(2) 緊急避難(3) 被害者 承諾Ⅴ. 過失犯의 責任Ⅵ. 客觀的 注意義務의 制限 原理1. 許容된 危險理論(1) 序說(2) 類型(3) 法的性格1) 獨自的 機能 否認說(集合槪念說)2) 構成要件該當成排除事由說3) 違法性阻却事由說4) 責任排除事由說(4) 結語2. 信賴의 原則(1) 序(2) 機能1) 弟1說2) 弟2說3) 第3說(3) 結語Ⅶ. 他罪와의 關聯問題1. 未遂와의 關係2. 共犯과의 關係(1) 見解의 對立1) 肯定說1 行爲共同說(判例)2 共同行爲主體說3 機能的行爲支配說4 過失共同, 行爲共同說2) 否定說1 犯罪共同說2 共同意思主體說3 目的的 行爲支配說4 機能的行爲支配說(2) 結語3. 不作爲犯과의 關係Ⅷ. 結論過失犯에 關한 學說의 整理Ⅰ. 序論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문명의 발전에 의하여 증가된 생활속의 각종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그 향유자로서의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규범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청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危險社會라고 불리기도 하는 현대 도시문명사회에서 익명의 행위자들에 의한 행위의 유기적 연관성을 규율하여 긍정적인 사회기능을 창출하려면 위험관리의 사회규범적 역할배분은 필수적이다. 즉 이미 교통, 건설, 전기, 가스 등의 이용에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의 이유로 정당화되는 한, 동일한 상황하에서 과실행위로 인한 구성요건실현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예컨데 자신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엽총으로 공격자에게 의도적(故意)으로 치명상을 입힌 자에게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한, 동일한 상황하에서 단지 경고사격만을 의도했으나 치명상을 입힌 과실행위자도 마찬가지의 사유로 정당화된다. 나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 故意 및 過失犯行)에 대한 개인적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도 고의범과 동일한 구조아래 파악된다. 즉 과실범에서도 책임비난을 위하여 책임능력, 위법가능성 그리고 면책사유의 부존재{) 刑法 제22조 제1항의 일부로서의 免責的 緊急避難을 비롯하여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 그리고 제12조 등의 기대불가능사유를 들 수 있다가 요구된다.Ⅱ.과실의 체계적 지위1. 책임요소설인과적 행위론에 객관적인 것은 불법에 주관적인 것은 책임에 라는 원칙 이에 따르면 과실의 기준도 주관적인 것. 행위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과실이 없다는 결론. 그러나 결과의 발생만 있으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의 보장적 기능에 반한다.{) 예를 들면 열차의 기관사가 굴곡 된 선로를 제한 속도로 진행하는데 갑자기 자살 기도 자가 뛰어들어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이를 위법하다 는 결론이 됨.따라서 과실 없이 발생한 결과는 과실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제시하였는데 허용된 위험은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견해에 따른다면 책임조각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실을 책임형식으로 보는 것은 체계상의 혼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2. 위법성요소설(신과실이론)과실에 있어서의 과실 즉 주의의무 위반은 인과적 행위론이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한 책임요소가 아니라 위법성의 요소라고 이해하는 새로운 과실이론이 등장하였다주관적 귀속의 일형식이란 점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나아가 과실개념에서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은 行爲의 주의의무위반 즉 부주의이며, 이때의 주의의무를 결과예견의무{) 행위자가 사전에 주의력을 집중하여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해야 할 의무로 주 의 할 것은 결과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을 의미하며 막연한 불안감, 危懼感만 으로는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으로 이러한 학설을 신과실론이라고한다.와 결과회피의무{) 위험성을 인식했을 때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외적 방어조치 를 취할 외적 주의의무로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가 있다.를 포괄하는 의미로 주의의무위반을 어떤 표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문제는 주의의무위반을 객관적 표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냐 또는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결정할 것이냐로 나누어진다.Ⅲ. 과실범의 성립요건1 序행위자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예견이 가능하고 그래서 회피가 가능하였던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2. 객관적주의의무 위반(1)제1설객관적주의의 위반은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를 구성하는 불법요소가 된다는 견해로 통설로 되어 있다.(2)제2설객관적주의의 위반은 과실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에 관한 척도에 불과하다고 보고 주관적주의무위반만이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는 견해이다.{) 김일수 564면 이하 , 박상기 258면 ; 이 견해에서는 통설에 의할 경우 과실범에서는 객 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구분이 애당초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하고있 다.(3)결어구성요건의 단계에서 개인의 주관적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불법과 책임의 혼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3. 注意義務 違反의 判斷基準주의의무 위반을 어떤 표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가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문제는 주의의무 위반을 객관적 표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냐 ? 또는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이 통설에 따를 경우와는 달리 내려질 수도 있다. 규범의 예방기능을 법과 불법을 개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4조도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설이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일반인을 초과하는 행위자의 특별한 능력은 고려하지 않지만 특별한 지식은 고려된다.{) 임웅 441면, 박상기 258면, 정성근 430면4. 공동정범과의 관계(1) 의의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인정 여부에 대한 논쟁은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 그 실익 이 크다. 즉 이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면 동시범이 되고 따라서 형법 제19조에 의해 미수가 되나 과실범의 미수는 없으므로 결국 무죄가 된다.(2) 견해의 대립1) 긍정설1 행위공동설(판례)공동정범의 공동은 특정한 범죄의 공동이 아니라 사실적인 행위의 공동을 의미하므로 공동의 의사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므로 고의를 달리하는 공동정범은 물론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한다.2 공동행위주체설공동행위를 하겠다는 의사의 결합에 의하여 공동행위주체가 성립되면 실행행위는 공동행위주체의 행위가 되며 각자가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이상 과실에 의한 결과를 낸 경우에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이다.3 기능적행위지배설주의의무위반의 공동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의사의 연락이 없을 지라도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4 과실공동,행위공동설 {) 이재상 교수의 주장과실행위를 함께 한다는 의사의 연락은 불필요하지만 과실범의 구성요건인 주의의무위반과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의 공동이 있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성립한다는 견해이다.2) 부정설1 범죄공동설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고의의 공동을 요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할 수가 없고 단지 동시범이 될 뿐이라는 견해이다.2 공동의사주체설공동의사 주체는 일정한 범죄 목적이므로 공가던 중 도로교통법 제19조에 정해진 추월방법을 위반하 여 앞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던 을을 추월하다가 사고를 일르켜 사망결과를 야기 하였다. 감정인들에 따르면 을이 당시 대단히 취해 있었기 때문에 갑이 법정 추월방법을 정확히 엄수하여 추월하였더라도 을이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험증대 이론에 따르면 이 경우 갑에게 을의 사망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위험증대 가 아닌 갑의 과실 유무로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이다.3 보호목적관련성결과는 규범의 보호범위 안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당해 구성요건의 임무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예를 들면 운전자가 과속을 하여 일찍 교차로에 도착하였는데 그 곳에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 운전자의 차가 이미 정거하였음에도 뒤쫏아 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 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할지 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판례 1983. 8.23. 82도3222){) 위 사건에서 갑이 위반한 도로교통법 제17조(안전거리확보)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뒷차에 의 한 추돌에 의하여 앞차와의 연쇄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을의 상해라 는 결과는 갑이 위반한 규범의 보호범위 밖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 다. (박상기 260면)4 객관적 예견가능성결과와 인과관계의 본질적 요소는 예견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는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이재상 192면{)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의 화재로 사망한 경우.2)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결론객관적 귀속이론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음에도 각광 받는 신 이론으로 여러 가지의 객관적 귀속기준에 대한 것들.
    법학| 2004.07.01| 22페이지| 1,500원| 조회(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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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