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UTY 산업 관련 소비자 문제목차Ⅰ.주제선정이유Ⅱ.피해현황(1)화장품 관련 피해현황(2)에스테틱 관련 피해현황(3)성형 관련 피해현황Ⅲ. 피해 사례(1)화장품 관련 피해사례(2)에스테틱 관련 피해사례(3)성형 관련 피해사례Ⅳ.소비자정책 및 대안(1)화장품 관련(2)에스테틱 관련(3)성형 관련Ⅰ.주제선정이유-미래의 성장동력 뷰티 산업뷰티는 감각 즉 시청을 매개로 얻어지는 기쁨·쾌락의 근원적 체험을 주는 아름다움을 말하며, 뷰티산업이란 인간 신체미의 향상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미용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 화장품, 미용성형, 다이어트, 피부관리 등은 신체를 꾸미는 것이 주 목적이다.최근 미모의 기준이 무조건적, 획일적, 유행추구에서 개성표현으로 전환되는 것이 현 추세이며, 뷰티(美)가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명품 소비자들도 한층 고급화, 귀족화 되는 추세이다.뷰티(beauty)가 새로운 시장의 동력으로서의 부각하며, 획일적, 권위적 지배체제 탈피,여성의 사회진출 증대, 고령화 사회 도래,소비자 권한 강화, 여가문화의 발달,인간의 소외감 증폭,획일성에서 자기표현 욕구 분출, 여권신장에 의한 뷰티관련산업 급팽창, 최근 남성들의 뷰티에 대한 관심도 증가, 대량생산에서 개인적 차별성 대두, 서구의 유행/뷰티개념에서 뷰티산업은 각광받고 있다.Ⅱ.피해현황(1)화장품 관련 피해현황화장품은 특히 유통경로의 다양화에 따라 피해가 늘고 있다.피해 유형으로는 발진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33%, 가려움증 20%, 통증으로 인한 피해도 8%를 차지 했으며, 이러한 피해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40%로 가장 많았고, 치료비를 보상받는 경우는 21%, 환급받는 경우 27%, 교환받는 경우는 8%에 불과했다.(2)에스테틱 관련 피해현황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스테틱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피해 부작용의 유형으로는 부어오름이 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가려움증 13% 발진 두드러기로 인한 부작용은 8%를 차지 했다. 이 는 성형시술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가 늘고 있다.성형부작용 피해 유형은 기타가 45%로 가장많이 차지 했다. 이로써 성형 부작용의 유형은 다른 뷰티산업에 비해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비대칭으로 인한 부작용이 12%, 보형물 이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8%를 차지했다.성형수술 부작용의 피해는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구제율은 겨우 2%에 불과 하다.Ⅲ. 피해 사례(1)화장품 관련 피해사례-고양시 안산동의 김 모(여.43세) 씨는 작년 9월 헤라 HD파운데이션을 구입해 사용했고 한 달 뒤 입술 주변에 염증이 발생했다. 김 씨는 화장품 때문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피부과 진료를 받은 뒤 화장품을 다시 사용했다가 얼굴 전체로 염증이 번졌다.이에 김씨는 헤라 고객센터에 연락했고 본사 관계자와 함께 인근 종합병원에서 화장품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받았다. 당시 의사는 화장품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진단했고, 이에 헤라측은 검사비인 4만원만 지불하고 화장품값 환불을 제안했다.김 씨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환불을 거절하고 4월 현재까지 화장품을 가지고는 있으나 얼굴이 거칠거칠하고 피부가 하얗게 뜨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김씨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후 피부과 진료를 받았으나 업체로부터 별도의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했다.-경기 오산시 궐동의 안 모(여.32세) 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휘 방문판매 제품을 20종 가량 사용해오다 여드름과 비슷한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다. 안 씨는 제품을 판매한 오산지점에 문의해 보상을 요구했고 피부과에서 최초 진료받은 2만원만 보상받았다. 당시 의사는 화장품 트러블일 수 있다고 진단했으나 업체측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트러블을 일으켰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미뤘다.오휘 관계자는 안 씨가 가지고 있는 20여종의 제품에 대한 패취 테스트를 해보자고 제안했으나 안씨가 번거로움 때문에 거절했고 결국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2)에에 1년 관리비로 2백40만원을 결제했다. 당일 1회 서비스를 받았으나 충동 계약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해약을 요구하니 위약금이 1백만 원이라고 했다.-해지 불가능한 체형 관리E씨는 체형 관리 업체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2개월 동안 40회의 전신 비만 관리를 받기로 하고 대금 2백만원을 현금을 냈다. 2회 이용한 후 사정이 생겨 해지를 요구하니 업체 측은 연기나 양도만 가능하다며 해지를 거부했다(3)성형 관련 피해사례Q.30대 가정주부로 수술전 고어텍스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재료라는 설명을 듣고 성형외과에서 고어텍스를 이용한 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계속 염증치료를 받았으나 좋아지지 않아 결국 고어텍스를 제거 하였으므로 현재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2번의 수술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비를 비롯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A.수술 후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해서 의사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의사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어텍스와 같은 보형물 삽입 후 인체조직 내에 염증 반응이 발생한 경우 비세균성 자가면역 반응에 의한 이물 반응이나 수술 과정에서 세균감염이 원인으로 생각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염증발생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상의 부주의로 염증이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으나 사전 예측이 어려운 체질적 소인에 의한 이물 반응으로 염증이 발생하였다면 과실을 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형수술 후 염증 발생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성형수술 전 부작용(염증) 및 효과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위자료 피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Ⅳ.소비자정책 및 대안(1)화장품 관련?정책화장품법 개정안이 3년간의 개정논의 끝에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내년 2012년 2월 5일부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콜마나 코스맥스,코스메카와 같은 회사는 제품 생산만 할 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지 않으므로 ‘제조업자’에 소한다. 반대로 제조판매업자는 제조는 물론, 판매까지 동시에 모든 것을 다하는 브랜드거나, 아니면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을 판매만 하는 브랜드가 ‘제조판매업자’에 속한다.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코리아나화장품 같이 자체 공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조판매업자’가 된다. 또한 에스티로더,로레알같이 미국이나 프랑스 등지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브랜드도 ‘제조판매업자’에 속한다.*참고법률: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화장품업자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여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제조업자는 제조판매업자의 관리,감독에 따라 제조업무와 제조관리에 충실하고, 제조판매업자는 시장에 공급되는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b.기재표시사항을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1차표시화장품 포장용기 기재 방식이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재,표시사항을 1차 또는 2차 포장으로 구분해 표시토록 규정되었다. 즉, 화장품의 내용물과 직접 접하는 1차 포장에는 화장품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표기)을 반드시 표기 해야한다.②한계점 및 대안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 능하다. 치료비 배상을 받으려면 피부과 전문의의 치료 목적의 진단 및 처방이 있어 야 하며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하지만 소비자가 피부트러블의 원인이 화장품 때문이라는 확실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하고,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진료비 외에는 더 이상의 보상을 요 구하기는 어렵다.또한 소비자가 피부과 진료를 받은 것을 비급여진료항목(주근깨,보았다. 진료 비용 또한 정부에서 부담하여 소비자는 치료비 걱정 없이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트러 블 발생 시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때문에 기업의 횡포에서 벗어나 객관적 진료가 가능하다.b.식약청은 최근 화장품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기 전에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확인해보고 사기란 쉽지 않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화장품 용기 또는 가게진열대 가격표시 옆에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소비자가 가이드라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생각해 보았다.c.화장품 전성분표기제는 지난 2008년 10월18일부터 시행되어 왔다.하지만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전성분표기제를 찾아볼 수 없다. 현행 법규로는 온라인 쇼핑몰 상에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해 전성분표기가 없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따라서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도 홈페이지에 반드시 전성분표기를 하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d.화장품 부작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장품 리콜 규정을 명확화 하여 정책으로 마련해야 한다.화장품업체에서는 부작용 민원이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기 보다는 소비자와 대면해서 해결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횡포로 인해 소비자가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리콜 규정이 필요하다.(2)에스테틱 관련①정책a.공정거래법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자의 의 남용과 부당한거래행위등으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여국민경제의균형발전을도모하려는것이다.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4. 부당한 고객유인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
Universal DesignContents 1. 서론 :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 1. 유니버셜 디자인의 정의 2. 유니버셜 디자인의 등장 배경 3. 유니버셜 디자인의 성질 4. 유니버셜 디자인의 7 가지 원리 2. 본론 : 공간에 따른 유니버셜 주거 디자인 예시 - 현관 - 침실 - 부엌 - 욕실 - 그 외 ( 문 , 창문 , 계단 ) 3. 결론 1. 유니버셜 디자인주거의 장 , 단점 2. 유니버셜 디자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1) 유니버셜디자인 이란 ? -‘ 연령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환경에 대한 디자인 ’ ‘ 모두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 ‘ 평생 디자인 ’ - 바리아프리에서부터 서서히 만들어진 개념 바리아프리 ≠ 유니버셜디자인 * 바리아프리 : 고령자나 장애자만을 대상으로 함 * 유니버셜 : 모두를 위한 디자인1.–(2) 유니버셜디자인 의 등장배경 1. 인간의 수명연장 : 더욱 더 많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생겨나게 남 . 이러한 경우 정상인을 위주로 만들어진 건물 등의 환경으로 인해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데 , 이를 개선하고자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등장 . 2. 표준화와 같이 인간이 외면된 기술과 디자인 환경이 조성되어 조금 더 인간다운 디자인 , 인간에게 편리한 디자인을 제공하자는 비판과 반성의 자세에서 나온 것1.–(2) 유니버셜디자인 의 성질 Invisible : 눈에 띄지 않는 . Ajustable Adaptable: 보다 많은 사람을 만족 시키기 위한 유연성 선택의 폭 취향에 맞춘 디자인 “ 모두 ” 지역성의 반영1.–(2) 유니버셜디자인의 7 가지 원리 공평한 사용 사용상의 융통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오류에 대한 포용력 적은 물리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2. 유니버셜 디자인과 주거 유니버셜 주거 노인 , 장애인 , 어린이 모두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 주거형태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사례 - 현관 집의 문자나 번호는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크고 단순한 색 . 표지판은 바닥에서부터 152cm 정도 떨어져서 설치 해야함 . 시각장애자를 위해 부피감을 줘야 함 . 출입구의 조명은 잠금번호와 표지만 , 계단을 비추어야 함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사례 - 현관 문을 열거나 닫고 , 잠글때 손에 들고 있는 짐을 올려 놓기에 선반은 아주 유용하다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사례 - 침실 침대와 침대사이 , 침대와 벽 , 또는 가구 사이 - 최소 90cm 의 폭이 휠체어를 사용자에게 요구됨 . T 형의 공간도 기본 침대 높이는 45㎝∼50㎝ 로 휠체어 높이인 48㎝ 가 적당함 . 침대 옆 테이블 높이는 침대보다 5∼8㎝ 정도 높게 . 전화기 , 스위치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사례 - 부엌 요리나 카운터의 편리한 높이는 76㎝, 81㎝, 86㎝ 무릎 공간은 최소 깊이가 48㎝ 계획상 높이를 높이고 낮출 수 있게 조정하도록 작업대를 설계한다 . 공간이 허락하는 한 낮은 카운터와 의자도 포함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사례 - 부엌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코너의 개수대가 매우 편리하며 , 휠체어를 움직이지 않고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음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사례 - 부엌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손이 닿을 수 있는 수납장과 설비 . 현재 좁은 공간으로 휠체어 공간이 불가능할 경우 , 이동식 수납장을 제거하여 T 형 회전을 도모 . 아래로 잡아당길 수 있는 선반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사례 - 부엌 2007 년에 에넥스 선반 내부에 조명이 있어 , 식기를 찾기 쉽도록 배려 식탁 , 수납까지 가능한 다기능 테이블 역할도 하는 실용성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사례 - 욕실 1. 입구 : 휠체어진입 가능 세면대 : 휠체어가 들어갈수 있는 공간 . 높이조절 가능 욕조 : 밑으로 움푹 들어감 . 간이의자 , 손잡이 2. 입구 : 바깥방향으로 열리는 문 세면대 : 이중세면대 , 밑 공강 변기 : 주변공간 확보 수납장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사례 - 욕실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사례 - 욕실 - 세면대 아래를 빈 공간 - 거울경사 조절 - 샤워기 높이 조절 - 경사진 바 닥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사례 – 문 손잡이는 lever 형이나 loop 형을 사용 . 사적 보호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 slot 형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음 문은 한 손 으로 열 수 있도록 해야함 문은 짐을 옮기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작은 양의 힘 으로도 조절이 가능해야 함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사례 – 문 가능한 낮은 문턱 ( 최대 3/4inch(2㎝)) 문이 완전히 열릴 수 있게 설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사례 - 창문 가장 다루기 쉬운 창문 창틀에 L 자형 손잡이 돌려서 작동 손잡이가 크고 쉽게 작동되는 모델로 선택 잠금장치는 많은 사람들의 손이 닿을 수 있게 창문 틀 바닥에 설치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사례 - 계단 시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노인들을 위해 면은 대조적인 색을 사용 계단 모서리는 각지지 않고 둥글게 계단 양쪽에 안전바 설치 넓은 크기의 계단3 .–(1) 유니버셜디자인 주거 의 장 , 단점 장점 : 사회 환경과 삶의 스타일이 변화하고 개인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유니버셜을 적용한 맞춤형 인테리어는 각자의 개성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 . 좀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향상할 수 있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디자인3 .–(1) 유니버셜디자인 주거 의 장 , 단점 단점 : 디자인에 따른 미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 인테리어 자체가 예술 행위가 되고 주거공간은 예술품이 되며 , 사람이 사는 공간은 사라질 수 도 있음 . 유니버셜디자인의 본연의 목적보다는 미적 추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 ☞ 유행이나 눈앞의 차이만이 아닌 본질적으로 필요한 물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단점의 사례 합쳐서도 사용할 수 있는 3 개의 조각 소파 수납이 가능한 흔들 의자3 .–( 1 ) 유니버셜디자인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1. 가끔 유니버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을 강조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 예 ) 점자 세탁기 개선방안 : 점자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각각의 스위치의 색이나 형태나 표면처리방법을 다르게 하여 촉각으로 알 수 있게 하거나 , 음성안내를 선택하게 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3 .–( 2 ) 유니버셜디자인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2. 유니버셜디자인은 장애자를 위한 특별한 디자인이 아니라 ,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다 -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 특별한 것 , 손잡이 , 비싸다라는 한정된 이미지 만 갖고 있다 . 개선방안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사람들의 올바른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 이나 홍보가 필요 .참고문헌 - Universal Design, 선인 , 요시히코가와우치 - 휠체어사용자의 주거환경디자인 , 한국디자인진흥회 , - http://blog.naver.com/a584014/130030011093 - 안팎에서 본 주거문화 , 교문사 , 주거학연구회 - Residential Remodeling and Universal Design Making Homes More Comfortable and Accessible, Barrier Free Environment, Inc. 1996. A Universal design House(By Leslie c. Young and Rex J pace) 디자인정글 http://kin.naver.com/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장족 (Zhuangzu)?종족명: Zhuang?국가 : 중국?주요언어: 장족어, 광동어?별칭 : Chuang, Chwang,Wuming?방언 : 14- Yungpei, Hungho,Linching,Yuchaing,Kuepien,Oiubei,Yungnan,Tsochiang?위치: 중국남부 강서장족자치구,운남성,광동성,귀주성,북경시 등 중국 전역에서 분포- 장족의 인구는 1617.88만명으로, 소수 민족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이다. 장족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벼 재배에 뛰어나다. 수공업품 중 비단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도자기 공예 역시 매우 유명하다. 주식은 쌀과 옥수수이며 주거형태는 그 지역 한족과 대부분 비슷하며 몇몇의 지역에서는 "난간"식의 전통 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다. 장족의 문화는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신화전설과 민간고사들도 매우 많다. 장족의 노래와 희극은 민간에 널리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민족의 명절은 대부분 그 지역의 한족 명절과 동일하다. 즉 춘절과 단오절,중추절 등을 지내고 장족 민족특색이 담긴 "가우절","중원절","우혼절"과 "흘립절"도 지낸다.90%가 살고 있는 광서장족자치구는 아열대 계절풍 지대에 속해 있어 여름이 길고 무더우며 겨울은 짧고 한해와 태풍의 피해가 잦다. 지형적으로는 산지가 가장많고 (약70%) 계단지와 평원과 하천부지로 이루어져 있고, 수력자원이 풍부하여 중국 10대 수력 발전 기지의 하나이고 광산물이 풍부하다.- 주거주거: 나라 주변에는 대나무 밭에 종종 집을 짓고, 산주변의 제한된 공간에서 그들이 활용하도록 한다. 크고 직사각형의 32명에서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의 집들은 "갈란"이라 불린다.장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중국의 남쪽으로 기온이 비교적 따뜻하고 습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지을 때 그 지역의 기후 특성에 맞게 간란식(干欄式)집을 짓고 있다. 간란식 주택은 2층집으로 아래층은 동물을 키우거나 농기구를 넣는 창고 형태이고 사람은 위층에 거주한다광서장족자치구는 장족과 기타 소수민족 및 한족의 집거지로서 유리한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광서의 남쪽은 바다에 임하고 있으며 수열조건이 특히 양호하다. 태풍의 피해가 적어 사탕수수 및 과일의 생장에 유리하다. 또한 광서장족 자치구는 광산자원이 풍부하다. 지금까지 9종의 비금속 광산이 발견된 바 있으며, 그 가운데 망간, 주석, 안티몬 등 48종의 광산물 매장량은 전국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채광업은 80년대 이래, 이곳의 기간산업으로 발전하였다.이밖에도 광서장족자치구는 하천이 많고 낙차가 큰데 그 가운데 홍수하는 중국수력발전 자원의 보고이다.농산물로는 기후과 온화하고 물이 풍부하여 쌀과 옥수수가 중요한 농산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과일, 향료 등이 생산된다. 하지만 장족인 들은 전체적으로 아직 개발정도가 낙후되고 어려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음식 : 장족은 쌀, 옥수수, 콩, 감자, 호박이 있는 신선한 야채, 버섯, 드물게는 고기(축제에만)도 먹는다.장족은 1일 3식을 하는 민족이며 아침은 간단하게 죽 종류를 먹고 점심과 저녁에는 미선이나 밥을 풍성하게 차려 먹는 편이다. 특히 단 음식을 좋아하며 쌀로 만든 달콤한 미주와 고구마로 담든 술을 즐겨 마신다.-의복 : 장족의 복장은 칼라가 없는 푸른색의 헐렁헐렁한 바지와 앞에 단추가 있는 푸른색이나 흰색 자켓을 입는다. 여성은 화려한 두건을 쓰고, 레이스를 활용하여 소매와 바지 끝단을 꾸미기도 한다.-보건: 그들의 보건상태는 열약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족은 장수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90세나 100세가 넘는 몇몇 사람들은 원기왕성한 생활을 하고 있다.-식수 : 물은 농사를 위해 산의 샘에서 대나무 수로에 의해 관개되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대부분 샘에서 길어다 사용한다.-에너지/연료 : 농사를 위해 소는 쟁기를 끌고 비탈진 경사 (45에서 60도)를 다니는데 사용되어진다. 트랙터는 당연히 사용되지 않는다. 여성은 장작불을 이용하여 요리한다.-가족구조 : 일반적인 사회적 구성은 남편에 따른다. 가장의 씨족 구성원들은 갈란에서 함께 생활을 한다. 그들은 아주 친밀한 가족이고, 그들은 함께 먹고 함께 일한다. (먹는데는 남녀가 구별된다)-이웃관계: 광서성은 대체로 12개의 다른 종족 4천만 인구가 산다. 그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소수민족이고 장족은 가장 많은 민족이다. 그들의 거대한 인구는 한족과의 결혼과 문화적 적응에 따른 결과이다. 그들은 다른 어떤 종족과의 관계 맺기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위기/상태 : 장족의 기원은 복잡하다. 이것은 이 종족가운데 두 개의 이민자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첫째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링나에 정착한 두 번째 이주민들은 유안시대 (1335-68)동안 서부에서 왔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한왕조에 끊임없이 항거했지만 그들의 문화는 결과적으로 한족과 혼합된 것이었다.-축제/오락 : 장족은 두 개의 중요한 축제가 있다. 첫째는 그들의 가무로 엮어내는 합창의 축제이다. 둘째는 용선의 축제로 배들의 경주가 열린다. 장족은 가무를 사랑한다. 합창의 축제는 또한 젊은 남녀가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대부분의 소수민족이 노래와 춤을 즐기는 것처럼 장족도 노래를 잘하는 민족이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서 노래를 배우고 어른이 되어서는 노래를 부르며 즐기고 노인이 되어서는 어린이에게 노래를 가르친다는 말이 전해 내려올 정도로 노래는 그들의 생활이다. 농사를 짓고 일할 때, 명절 때, 청춘 남녀가 교제를 할 때 등 어느 때를 막론하고 노래를 즐겨 부른다. 심지어 가족끼리 대화나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도 노래로 대신하기도 한다고 한다. 장족에게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장족 자치구를 ‘노래의 바다’라고 칭하기도 한다.
나의미래 재무설계Part 1. 향후 10년간 (2010~2020년까지)1.라이프 싸이클 및 개인정보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현재취업결혼자녀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현재 23세로 중어중문학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 이며, 부모님께 한 달에 60만원 용돈을 받으며 자취생활을 하고 있다. 용돈 외 다른 소득은 전혀 없다.2012년 2월 졸업 예정이며,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여 4년 동안 결혼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가족관계관계성명나이주거지부52모49본인23대전 자취제21서울 자취2.목표설정재무목표결혼자금 마련3.목표수립위한 설계안1.결혼자금 마련 계획2008년 어느 결혼정보업체의 조사결과 여자의 경우 평균 결혼비용이 4,395만원 이라고 한다.취업후 4년동안 5천만원 마련을 목표로 비교적 단기 자금이고, 원금 손실을 최대한 줄여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 혼합형 펀드나 은행적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4.투자상품 소개1.펀드펀드명동양중소형고배당30혼합 1하나UBSIT코리아 30증권투자신탁 1한국밸류10년투자증권 투자신탁 1운용사동양 운용하나UBS한국투자배류자산주식 투자 상한0~20%0~20%0~20%1년 수익률7.99%5.59%5.91%1년 표준편차13.51%11.71%10.44%베타 값0.210.190.17트레이너 지수1.754.524.42알파26.4728.4923.6환매 수수료90일미만 이익금의70%365일미만 이익금의 10%1095일미만 이익금의 30%기타채권혼합형채권혼합형채권혼합형2.은행적금-국민은행 일반정기적금(세금우대 9.5%) 월 복리 연이율 3.5%-월단위 납입-PMT(3.5/12,4*12,,50000000)-월 98만원납입FV = 50,000,000 i = 0.35 /12 n = 4*12 pmt= 970040Part 2. 2020년~[표1.] 재무설계 목차나에 대한 정보 파악재무목표 설정과 재무 자료 수집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목표수립을 위한 설계안설계안 실행에 따른재무 상태 예상1. 나에대한 정보파악(1)가족관계관계성명나이직업본인오연수33세은행근무남편김남길38세무역회사근무자녀김수현4세유치원생현재 33세로 국민은행 7년차 근무하고 있으며, 남편은 38세로 무역회사에 9년차 근무하고 있다. 결혼 6년차에 유치원에 다니는 4살짜리 자녀가 한명 있고, 2년 후쯤 둘 째를 계획 하고 있다.세 식구가 서울 30평대 아파트에 주거 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전원생활을 하는 친정부모님과 경상도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시 부모님들의 생활비를 보조해 드릴 계획이 있다.(2)투자성향-중립형 투자성향중간적 위험 선호형 투자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기대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감수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 보인다.(3)투자 경험 및 지식아직 투자에 대한 경험은 없으며,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갖고 있다.2.재무목표 설정과 재무 자료 수집*목표설정재무목표 1자녀학자금 마련재무목표 2은퇴자금 마련재무목표 3부모님 은퇴생활 보조? 재무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부채는 절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가1. 소득 및 지출 관련 자료가. 최근 소득 자료 (세전 소득) (단위:만원)성명소득구분금액예상소득기간향후 예상되는소득변화변동 후소득금액오연수급여소득380055년 후 승진410김남길급여소득550020나. 연간 소득 및 지출내역(2019년) (단위:만원)연간수입연간지출급여월 저축 및 투자계1200본인3800고정지출 계1590배우자5500주택관리비200급여계9300기타보험410사업소득04대보험480임대소득 상가세금및각종공과금500아파트0변동지출계4700오피스텔 등0식료품비900이자, 배당소득1145+232피복,세탁비600교통,통신비600기타소득0자녀교육비200보건,의료비100교양,오락비500기타 지출300추가저축 가능금액3752소득합계9390지출합계2. 위험관리 및 보험설계자료가. 가입보험내역보험회사명상품명계약자관계피보험자수익자시작연도납입방법총보험료종료년도현대해상현대하이카배우자본인배우자본인배우자본인2020.1연간납입1802020.12삼성화재금보험배우자본인배우자본인배우자본인2015.1연간납입2302025.12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배우자본인자녀배우자본인자녀배우자본인자녀2015.1월단위납입4802025.1나. 보장받고 싶은 위험 관련 자료1순위. 질병발생 이후2순위. 재해사고 이후3순위. 사망이후3. 투자 설계 자료가. 금융자산 (단위:만원)거래은행통장명의상품명/종목명투자목적투자원금이율,수익률현재평가액가입일만기일국민김남길MMDA자금마련60002.471452020.12021.1국민오연수정기예금목돈마련20003.026002020.12021.1국민오연수보통예금일반저축12000.512002014없음4. 개인 사용자산 (단위:만원)소유자명관계자산 명취득원가현재시가기타특이사항김남길배우자주거용아파트500006800증여김남길배우자자동차460044005. 은퇴설계자료가. 은퇴관련기본정도 (단위:만원)관계성명은퇴나이예상퇴직금연금가입시기기대수명은퇴후월생활비배우자사망시월생활비배우자김남길6*************00200본인설혜민5*************00200나. 연금설계 기초자료 (단위:만원)관계성명연금 명연적립액현재잔액만기일연금개시연령연금지급기간월 지급예정액배우자김남길연금보험23020265520년100본인설혜민3.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가. 재무상태분석1)자산상태표(2020년 12월 기준)(단위:만원)자산부채와 순자산항목금액항목금액현금성자산단기부채보통예금1200신용카드170정기예금2600MMDA7145장기부채금융투자자산총부채170부동산자산아파트64000개인사용자산자동차44000순자산117607총자산117377총부채+순자산1177772) 현금흐름표 (2019년1월1일~12월 31일 월평균, 단위:만원)현금의 유입현금의 유출항목금액항목금액근로소득고정지출본인 급여소득300세금45배우자 급여소득440관리비25변동지출식비60재산소득사교육비40교양오락비50교통 통신50부모님용돈60저축 및 투자적립식투자225이전소득정기적금300기타소득기타유입기타미확인 유출총유입855총유출855나. 재무상태 평가평가:1. 비상예비자금분석한달생활비-330만원총유동자산(현금성자산+투자자산) - 10945만원10945/330 = 41배∴ 매우안정하다.2. 부채적정성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생기는 단기 부채 이외에 장기적인 부채가 하나도 없다.3. 저축성향 분석연간 가처분소득 - 9420만원연간 저축 -3600만원3600/9420 =2.61∴ 저축성향이 매우 높다.4. 투자성향 분석∴ 현재는 투자하는 것이 없다. 저축성향을 조금 낮추고 투자 성향을 높이 고자 한다.5. 소득원 분석-급여∴ 소득원이 오직 급여에 의존하는 양이 크기 때문에 소득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4.목표수립을 위한 설계안가. 필요자금 추산필요목적남은기간필요자금비고자녀교육비15년1억5천둘째계획 포함부모님생활보조비10년2억양가 모두은퇴자금30년7억나. 상품 소개(1)자녀 교육비 마련보험회사상품명보장 내용 및 특징삼성생명자녀희망보험1. 3명의 자녀까지 가입가능2. 부모의 경제적 능령 상실시 자금 지원3. 어린이 CI 보장 특약 등 의료비 실비 지 급등동양생명수호천사 꿈나무재태크 보험1. 보험료 할인 혜택 및 비과세2. 자유로운 납입 및 인출 가능3. 어린이 CI 보장 특약 등 의료비 실비 지 급등신한생명우리아이 저축보험1. 적립식 저축보험2. 컴퓨터 구입 자금, 영어캠프자금, 어학연수 자금 지급3. 어린이 CI 보장 특약 등 의료비 실비 지 급등(2)부모님 은퇴생활 보조 - 변액유니버셜보험부모님은 현재 퇴직 후 자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10년 정도의 기간이 있으므로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선택하고자한다. 이것은 유니버셜 보험과 변액보험을 합한 상품으로 보험금을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여 그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변액보험의 특징과 쉬로 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을 합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보험으로써의 보장기능까지 있다.(3)은퇴설계 - 변액 연금보험 종신형, 자유적립식 가입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지만 결코 이것만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고, 은퇴시점은 점차 빨라 지고 있기 때문에개인연금에 가입하여 미리미리 대비하고자 한다.현재 봉급생활자로써 소득공제 혜택이 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종신연금형에 가입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재태크의 수단으로써 내가 낸 보험료로 펀드를 만들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달라지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1.재무목표에 따른 지출예산필요목적남은기간필요자금자녀교육비15년1억5천양가부모님생활보조비10년2억은퇴자금20년10억(1) 자녀교육자금마련 총 1억 5천가. 첫째아이 대학등록금과 해외연수 비용 7천 15년 예상-국민은행 일반정기적금(세금우대 9.5%) 월 복리 연이율 3.5% 연간-월단위 납입-PMT(3.5%/12,15*12,,7000000)- 293862원 월 납입나.둘째아이대학등록금과 해외연수 비용 8천 19년 예상-국민은행 일반정기적금(세금우대 9.5%) 월 복리 연이율 3.5% 연간-월단위 납입-PMT(3.5%/12,12*19,,100000000)- 244958원 월 납입(2) 부모님 생활비 보조 2억원 마련 (총 10년 예상)-국민은행 일반정기적금(세금우대 9.5%) 월 복리 연이율 3.5%-월단위 납입-PMT(3.5%/12,12*20,,200000000)-1387100원 월 납입3.은퇴자금 7억, 30년 예상-국민은행 일반정기적금(세금우대 9.5%) 월 복리 연이율 3.5%-월단위 납입-PMT(3.5%/12,240,,1000000000)-1082517원 월 납입[2] 투자자산을 위한 예산 수립1. KB상호부금(정액적립식) 5년만기-연 이율 3.95%-연간 1000원씩 납입, 월 83만원상당2. KB리더스정기예금 KOSPI 안정수익추구형 1년제지급금리- 비교지수가 기준지수 이상인 경우 : 연6.0%- 비교지수가 기준지수 미만인 경우 : 연1.0%월납입금-100만원5.설계안 실행에 따른 재무 상태 예상1. 기대소득의 추정소득원천연간총액12345.......1112봉급설혜민3*************00300300500김남길55*************044044060재산
여행상품 관련소비자 피해사례목차1. 사례1계약내용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의 견해와 피해구제 방법2. 사례2사업자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의 견해와 피해구제 방법3. 사례3신혼여행중 가이드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피해+나의 견해와 피해구제 방법4. 사례4계약 후 사업자 잠적으로 인한 피해+나의 견해와 피해구제 방법5. 사례5중국에서 일어난 사기로 인한 피해+나의 견해와 피해구제 방법사례1.소비자 김씨는 A여행사를 통해 세부로 여행을 갔지만, 사전 전달 내용과는 다르게 세부가 아닌 그 근처의 섬의 숙소를 제공받았다. 또한 이 숙소는 심한 곰팡이 냄새까지 났으며 이외 추가 보증금 요구. 숙소 여직원의 불손한 행동에 대해 숙소 측과 여행사측 모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나의견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소비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여행을 즐기는 소비자와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특히나, 여행업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의 종류 또한 무궁무진 하다.여행상품 광고는 우리가 흔히 신문광고나 팜플렛에서 많이 접한다.여기에 자신들의 상품이 최고인양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 보고 계약을 하지 말고 직접 여행사에 방문해 계약서를 꼭 확인하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다. 또한 소비자와 여행사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관련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여행약관을 마련하였다.표준여행약관을 살펴보면,만일 여행사와 분쟁이 있을 때는 표준여행약관이 해결의 기준이 된다. 천재지변,전쟁 파업이 아니면 여행사 마음대로 바꿀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 현지관광 입장료나 여행자 보험료가 전체 여행요금에 포함되는지를 명시해야하며 보험료가 포함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보상내용 등을 설명들어 두어 만일에 대비한다.여행자가 여행업자에게 여권이나 비자, 재입국허가 등의 각종 증명하지 않으면 여행경비 추가 인사은 할수가 없다.또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이 약간 다른데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 통보일에 따라 일정의 배상을 받을수 있다.(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참조)위의 '사례1'과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많이 일어나는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도 표준 여행약관을 봐서는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지 잘 알 수 없다.여행상품 관련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상규정 또한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또한, 소비자들은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사례2.소비자 이씨는 D 여행사를 통해 프라하를 여행하던 중, 해당 여행사와 비엔나 현지여행사의 대금결제 문제로 아이들을 포함한 다른 여행자40여명과 함께 7시간 동안 인질로 잡힌 채, 식사도 하지 못하고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채 여행을 망쳤다. 특히 B씨는 인솔자가 이러한 상황을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25만원으로 입막음을 하려는 여행사측에 분노하여 회원수가 100만 명이 넘는 커뮤니티를 통해 여행사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현했다.? 나의견해 =============================================사례를 찾다보니, 드물지만 이렇게 독특한 피해사례도 상당히 많았다.위의 사례는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 놓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작성한 글은 4페이지가 훌쩍 넘는 정도였다.위의 내용만 보아도, 소비자 이씨는 여행업체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비용을 지불하고 떠난 여행에서 예정된 일정을 행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7시간동안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여행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은 커녕 사과를 받지 못해서 커뮤니티에 불만을 표출한 것은 해당 여행사의 명백한 잘못이며, 소비자상담 업무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그에 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계층별 소비자보호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행업 분야의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대책으로서 여행 표준약관 조항 중 일부 사항의 개정.보완하기 위한 공청회를 12월 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번 공청회의 주요 주제는 소비자 피해.불만이 야기되는 원인 분석 및 대응방향으로서의 표준약관 개정 필요성, 여행업자의 금지행위 및 책임사유를 구체화,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 요건 내지 책임강화, 대금지급시기의 조정, 계약서 기재 사항의 구체화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반복되는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에 대한 이해당사자인 사업자측과 소비자측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분야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으로서 거래당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사례3.모두OO를 통해 09년11월경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소비자 윤씨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여행객들을 마주한 가이드의 태도,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끔 유도하는 상황, 날씨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보트 여행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 했다.더군다나, 열악한 날씨가운데서 무작위로 강행된 보트여행은 여행객의 안전은 조금도 고려 하지 않은 채 실행되어 거친 파도 속 보트에서 시달린 윤씨의 신부는 귀국 후 MRI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자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상술에 눈이 먼 여행사를 고발하고자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문화관광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신청을 냈다.? 나의견해 =============================================◇ 소비자원에 접수된 연도별 상담건수 ⓒ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 신혼여행상품 소비자피해 않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마련한 상품의 일정 및 내용에 따르고 현지 가이드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원래의 계획과 기대처럼 일정이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간혹 약속이 깨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즐거워야 할 해외여행에서의 시간이 고행이 되기도 한다.해외여행 준비나 현지에서 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일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행사와 합의가 첫 번째 단계이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등 대형 여행사의 경우, 고객의 불만 해결을 담당하는 부서를 변도로 운영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되면 여행사는 수배 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진술과 처리과정을 검토 한 후 사과 또는 금전적 보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그러나 고객과 여행사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한국관광공사, KATA, 한국소비자원 등을 찾게 된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사안에 따라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때에는 KATA로, 행정처분이 필요할 때는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이송처리하기도 한다.고객이 이들 기관에 접수한 분만사항은 해당 여행사로 전해져 다시 답변을 받는 과정을 거치며, 각 기관은 관련 규정 및 과거 사례를 검토해 합의권고안을 양측에 전달한다. 이렇게 권고된 합의안을 쌍방이 수락하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사건은 종결된다.그러나 이 때 어느 한 쪽이 불응해 조정을 요청하면 KATA의 여행불편처리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서게 된다. 각 위원회에는 관련 전문가 및 당사자 양측이 참석해 진술을 하게 되며, 그에 따라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화해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이후에도 불만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사례4.사례 1> 여행경비 완불했으나 항공편 예약도 안돼2005년 7월초 "제이월드투어" 여행사와 7.30 에 출발하는 필리핀여행을 계약하고 두 차례에 걸쳐 150여 만원을 여행사 계좌로 입금함. 출발 1일 전인 7.29 여행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들어와확인차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고 사이트도 폐쇄됨.? 나의견해 =============================================올해 들어 ‘(주)여행과만남’ 관련 피해상담은 2010.4.9. 까지 총 23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여행출발일이 임박해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을 취소했으나, 이미 지불한 여행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였다.피해금액도 최고 1,120만원에 이르는 등 5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피해가 42.9%에 이르렀다여행대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다수인 가운데, 동 여행사는 여전히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한국소비자원은 해당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 구청에 등록 취소등의 행정 조치를 요구했으며‘사기’등의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국외여행업자는 3,000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억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사시 소비자들은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제이월드투어”의 경우 여행업 등록 및 영업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보증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이며,“클럽비즈투어”는 여행업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나 보험가입금액이 3,000만원으로 피해규모에 훨씬 못미쳐 전액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클럽비즈투어" 등록 관련 사항 >o 여행업 등록 : 2004년 9월 (등록관청 : 경기도 안산시)o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 : 가입 (피보험자 : 경기도관광협회)o 영업보증보험 가입금액 : 3,000만원- 3,000만원 범위내에서 피해보상 가능- 총 피해규모가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보상이 어렵고 개인별로 일정 비율에 따라 보상- 안산시에서 피해자 접수후 경기도관광협회에 보상 청구한편, 상기 두 여행사에 대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