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복지 생명 윤리학낙태낙태의 문제는 현대 사회 윤리 중 에서도 수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부문이다. 이 문제는 낙태 허용론자와 낙태 반대론자 사이에 수많은 윤리 논쟁을 가져 왔다. 주된 논쟁은 산모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 권리다. 낙태 허용론자는 산모는 산모자신의 일부인 태아에 대한 권리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낙태반대론자들은 신학자들과 같이 임신 자체를 생명으로 보려는 적극론적 반대자들과 어느정도의 상황에 따른 낙태 허용 가능한 소극적 반대론자로 나뉜다. 신학자들은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에 따라 태아는 출산하지 않은 상태지만 인간으로 보고 있다. 이들 양자 간의 논쟁은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쉽게 끝나지도 않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안락사근대사회에 들어 안락사는 꾸준히 사회적인 문제로 남고 있다. 안락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죽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안락사를 “안락하고 평온한 죽음이며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일 경우에 안락하고 평온하게 죽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안락사의 형태나 종유를 두고 몇 가지를 구분한다. 첫째는 수동적 안락사와 능동적 안락사가 있다. 수동적 안락사는 의학적 치료가 시작되었거나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닌 불이행의 상태에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비하여 능동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치명적인 약물 등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그리고 반자발적 안락사가 있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죽도록 내버려 두거나 죽여 달라고 문서 등의 명백한 상태로 도움을 요청할 때 발생하는 죽음이다. 이에 반해 비자발적 안락사는 표현을 하지는 못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언어행위가 어려운 경우에 죽음의 의사표현이 어렵지만 정황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할 경우 행해지는 죽음을 말한다. 마지막 반자발적 안락사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셋째는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상으로 볼 때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 대하여 인공호흡 등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사를 맞이하게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소극적 안락사문제와 죽음이 다가온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사가 직접 죽을 수 있도록 처치를 하는 적극적 안락사문제로 나뉜다. 안락사는 죽음의 직전에 있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다. 이는 주로 환자를 다루는 의사와 환자와 관계되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귀착되어진 사회적인 윤리문제가 되는 영역이다. 안락사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져야 할 것인가와 불치병에 걸려 있는 환자나 그의 가족이 원할 경우 의사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안락사를 사회적으로 용인하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나쁜 관행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소생 불가능한 상태로 고통을 절박하게 호소하는 환자라도 직접적으로 안락사를 시킨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불치의 환자는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고통 속에 있는 환자 자신이나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안락사를 정당화 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밀의 자유론은 어느 사회에서나 적용 될 수 있을까?서론밀은 근대자유주의의 최고 주자이다. 그는「자유론」에서 집단, 사회를 중시했던 자유의 개념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개인의 개성과 자유의 존중을 강조했다. 밀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개인의 자아 완성과 자유의 신장에 있다고 보고, 공리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개인의 개별성을 보존하는 길을 제시한다. 이러한 밀의 주장은 현대에까지도 논의되고, 자유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한다.현대사회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 정부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다. 사람들은 자기 몫을 제각각 주장하기 바쁘고 나라의 일은 방향을 상실한 채 여론에 떠밀려 다니곤 한다. 그런 혼돈의 상황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 중엔 독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두환 시절 때 같았으면 확 휘어잡았겠는데…”, “저런 짓 하는 놈들은 북한 같으면 총살감일텐데.”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보고 있으면 어느덧 에서 강력한 권위를 가졌던 엄석대 같은 반장이 아쉬워지기도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최상의 정치제도라고 배웠고 또 그렇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추락해 버릴 위험이 다분하다. 그뿐만 아니다. 일사불란한 토론 과정을 거치느라 정책은 적기를 놓치기 일쑤고, 다양한 이해집단을 고려하다 보니 결론에 가서는 누구도 만족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고등학교 때 나왔던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시처럼 민주정치를 바라고 실현하려고 했는가? 밀의 을 통해 알아보자.본론Ⅳ.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의 한계개인 자유의 정당한 한계는 타인의 일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의무화된 노동과 희생을 부담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는 제약될 수 있다. 이 두 부문에 관련된 행위는 사법적 처벌의 영역에 귀속되며, 사회 권위의 개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 요컨대 ‘자기 생활 영역’에 있어 사회 권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없는 반면 ‘타인과 관련된 행위 영역’에 관한 한 일정한 원칙 하에서의 개입은 정당화된다. 따라서 자기 생활 영역에 관련된 개인 자유에 대한 사회의 온정적 간섭조차도 결국 개인과 사회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밀은 설명한다.밀은 개인이나 대중에 자신을 제외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눈에 띌 만한 해를 입히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한 개인이 사회에 끼치는 단순히 추정적 상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의 불편은 인간 자유의 더 큰 선을 위하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회 권위의 개입을 반대한다. 그러나 밀은 순전히 인격적인 행위에 대해 대중이 간섭하는 것을 비판하는 논의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을 다수의 횡포로 본다. 타인에 대한 의무와 같은 사회도덕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의 여론, 즉 절대적 다수의 의견은 비록 잘못된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런 경우 대중은 자신들에게 미치는 이익과 영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도 옳을 확률이 더 많지만, 소수자에 대하여 법률로서 강요되는, 자아 지향적 행위의 문제에 관한 다수자의 여론은 옳기보다는 그릇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그 논리이다.Ⅴ. 적용제5장 ‘적용’에서 밀은 앞서 제시한 개인 자유의 사회 권위의 개입에 대한 제 원칙을 공공정책에 적용시켜 논의를 전개한다. 자유의 원칙은 첫째 개인은 그 행위가 그 자신 이외의 어떤 사람의 이해에도 관계되지 않는 한, 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관해서는 개인은 당연히 사회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며 또한 사회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옹호해 주기 위해서 사회적 법률적 형벌을 가해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가치는 결국 개인의 가치다.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을 충분히 살려 주어야 국가 전체의 공리와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밀은 자유의 한계로 완전한 금지가 아닌 독극물 판매를 제한하거나 범죄를 방지하는 데 있어 사회가 사전에 예방할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는데, 행위자 자신에게만 직접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많은 행동들 가운데, 만일 공개적으로 행해진다면 미풍양속에 해를 끼치고 타인에 대한 해악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많은 행동들이 정당하게 금지될 수 있으며, 예절에 대한 도전이 이러한 종류에 속한다고 보았다.밀이 자유론의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바는 밀은 강대한 국가권력이 인간의 왕성한 탐구능력을 왜소하게 만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국가 또는 정부 권력의 확대가 인류 복지와 발전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즉, 경쟁적 시험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인력으로 관료가 채워지면 사회의 정보와 능력은 정부 부문에 집중되고, 공동체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모든 사안에 있어 관료에게 의존하게 되고 개인적 출세만이 그들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는 정부 권위와 관료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자극의 결여로 이어져 사회의 개별성 발전과 다원성, 진보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밀은 경고한다. 위대한 인간은 내면의 넘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그 에너지를 더욱더 강력한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진정 뛰어난 문화 선도자가 될 수 있다.하지만 독재국가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짓눌러 버리면 획일화 된 교육 속에서 개인은 에너지를 죽이고 복종하도록 길들여진다. 북받치는 삶의 의욕이 없는 곳에서는 뛰어난 이성도 나올 수가 없다. 민주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삶이 끓어오르는 곳이다. 개인들은 의지로 충만해 있고, 그 의지는 토론 속에서 ‘여론’이라는 형태로 정제되어진다. 그것은 넘치는 탐구력과 냉철한 이성, 민주주의는 혈기 넘치는 지성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제도이다.그렇다면 밀의 자유론에서 말하는 이론을 현실에 대입하면 어떨까? 과연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이론을 모두 적용할 수 있을까? 밀은 단순히 자신에게만 연관된 부분에 한해서, 개인의 독립성은 당연히 절대적이고, 개인은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주권자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의 제한은 타인에게 해악을 조장할 예측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밀의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제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밀은 자유론의 4장인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의 한계’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이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의 판단과 목적을 무효화하려는 사회의 간섭은 전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일반적 가정에 기초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한다. 설령 그 가정이 옳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상황을 단순히 외부적으로 관찰하는 사람들보다 그것에 대하여 더 친숙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정이 개인적인 경우에는 잘못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밀은 한 사람의 지극히 해악적인 행동의 결과가 그 자신에게만 국한될 경우, 사회가 그 행동을 막는 것보다 차라리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공리를 위해)낫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그렇다면 밀의 이러한 자유에 대한 사상이 어느 사회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밀이 자유론에서 직접 주장하듯이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무오류성(無誤謬性) 내지 무결점성(無缺點性)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간의 사상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 모든 사상이 모든 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된 예는 역사적으로도 찾기 어렵다. 밀의 자유에 관한 논의도 이에 예외는 아닐 것이다. 특히, 개인의 완전한 자유를 다소 제약하더라도 전 국민의 또는 전 인류의 행복추구를 보장하려는 복지사회에서 밀의 자유론을 적용하게 된다면 그 목적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하여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밀이 주장하는 타인에 대한 해악의 예측은 불가능하거나 또는 어떤 자유의 행사가 대부분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됨이 다반사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 한계 설정이 모호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 문제의 예에서 제시하는 자율적, 이성적 의사결정능력이 불충분한 시민이 구성하는 사회의 경우도 밀의 자유론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현대사회와 관련하여 살펴보자.우선 자율적, 이성적이라는 개념의 정의부터가 문제될 수 있다. 그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에 의한 것일 뿐, 완전히 옳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완전성에서 생각한다면 완전히 자율적, 이성적 의사능력을 가진 자란 과연 존재할 것인가?
토론과 비판을 통한 자유를 얻는 법존 스튜어트 밀은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일 때, 단 한 사람이 그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침묵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이 말 속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도 담겨 있다. 왜냐 하면 창조적인 소수의 의견을 말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 이다. 그리고 그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하여 그것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그 논쟁 속에서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 만약 어떠한 주장이 진리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진리와 오류 사이의 논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소수의 의견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무시하지 못할 수준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다수의 의견이 항상 참이라 여기고 이런 소수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경시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이런 소수의 의견 또한 또 다른 하나의 진리라 여기고 중시 여겨야 되는 것일까? 무엇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야 할 것인가?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이 현안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고 있다. 과연 그가 자유론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자.존 스튜어트 밀은 비판과 토론, 그리고 생각의 자유 등이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만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억압하는 행위가 현 세대 뿐만이 아닌 미래의 인류에게 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설령 어떤 생각이 잘못되어진 것이라도 그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은 틀린 것과 옳은 것을 통한 진리의 연구 또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어떤 의견을 폐기할 때 그 것이 잘못된 의견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진실은 그렇지 않다일 것이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의견이라고 확신하더라도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여전히 잘못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권력을 동원하여 억누르려는 의견이 사실은 진실이라면? 물론 그 의견을 짓밟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어진 의견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그들이 모두를 대신해 다른 사람들 또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인간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결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각 시대에서 수많은 의견들이 탄생하는데, 시간이 자나다 보면 수 많은 의견들이 잘못되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우스울 만큼 황당한 것들도 많다. 과거의 것들이 현재에 부정되어지듯이 현재의 것들 또한 미래에 의해 번복될 수도 있다. 현재에 수용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 묻혀 버릴게 확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거짓이 될 수 있음에도 인류가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더 나빠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대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100명중에 채 1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적 혹은 도덕적인 존재로써의 인간이 보여주는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즉 토론이나 경험을 통한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능력 때문일 것이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토론을 통하여 올바르게 바꾸어가 결국은 잘못된 생각과 관행이 사라질 것이다. 오늘날 이른바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지 않아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도 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견이 완벽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자유 토론이 없다면 단순이 그 주장의 근거만이 아니라,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모르게 될 것이다. 다양한 견해들이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경우는 많다. 하나의 의견이 진실이라고 반대의 의견이 거짓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서로 대립하는 두 의견이 어떤 하나는 진리이고 어떤 하나는 거짓이 아니라 서로 각각 어느 정도씩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진리와 오류 사이의 논쟁이 진리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고 또 깊이 깨닫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진리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있어야 완벽한 진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명윤리란(bioethics)생명을 의미하는 바이오(bio)와 윤리를 뜻하는 에식스(ethics)의 합성어로 생명윤리 또는 생물윤리로 번역된다.내용적으로는, 생명에 관한 윤리와, 생물학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윤리의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생명에 관한 윤리는 이제까지 ‘의사의 윤리’, 또는 ‘의료의 윤리’라고 일컬어왔는데, 의료의 발전과 인권의식의 고양이 서로 연관되어 넓은 입장에서 생명, 특히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간섭의 시비를 검토하게 되었다.이전의 의료자는 자신의 신체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안에 빠진 환자들에 대해 전능적인 구조자로서 행동하고, 그것을 내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의료의 윤리라고 생각해왔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모든 판단이나 처치를 환자를 위해 실시하고,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 등을 기본으로 한 윤리강령을 동업자 상호간에 확인함으로써 업무독점, 또는 거의 무조건적인 신뢰 관계를 얻고 있었다.의료윤리의 제창자이기도 했던 히포크라테스에 의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나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가 의사로서의 행동규범을 정한 ‘제네바 선언’(1948)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의료가 인권에 관계된다는 것이 인식되고, 기술적 성격이 강해진 점으로 보아, 한편으로는 환자의 주체성이 명백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이나 기술내용의 공개성이 클로즈업되었다.이로 인하여, 무조건적인 신뢰관계는 조건을 명백히 한 연후의 계약관계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명문화가 되지 않고 주치의의 머리 속에만 있었던 진료에 대한 판단이나 의사의 결정은 논리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행동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적인 입원 ·투약 ·뇌수술 등을 실시하는가의 여부도 그 중의 하나이다.또, 안락사를 비롯하여 뇌사나 식물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 계속의 적부, 장기이식 ·체외수정 ·출생전 진단 ·인체실험, 직업적 대리모(代理母)에 의한 임신 등 이제까지의 윤리학설에서 의견이 리의 중심에 위치하는 좁은 의미의 인간생명뿐 아니라 자연에 나타나는 유기체 생명을 합친 광의의 생명이다. 생명 윤리는 무엇보다도 특히 현대의 유전공학을 통해 나타났으며, 유전 공학으로 인해 특히 분자생물학자들과 윤리학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본래 기초연구에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고 생명의 질을 총체적으로 보다 더 높이기 위해 인간, 동물, 식물의 유전자를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창안되었지만, 악용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 혹은 예상치 못한 손상 때문에 그 동안 유전공학은 상당한 회의에 부딪혀왔다.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윤리적으로 허락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 세심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수정란을 이용한 연구, 인간의 유전자 조작, 피고용자의 유전인자 분석, 인간복제 등 금지해야 하며,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일반인이 그 목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혼종을 생산하는 것, 유전자 조작을 통해 변형된 미생물 유기체를 외부에 무단 방출하는 일, 세균 무기 생산과 같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유전공학을 이용하는 일 등 그 비생산과 같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유전공학을 이용하는 일 등 그 비윤리성이 자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특히 금지되어야 한다.과학과 연구 과정에서 가늠키 어려운 신체와 생명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나 생명공학기술로 인해 인간의자유와 존엄성이 위기에 처해 이는 곳에 생명윤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구인회,임종식 ‘삶과 죽음의 철학, 생명윤리의 핵심 쟁점에 대한 철학적 해부’ 중..윤리학의 과제인간의 삶이란 결정들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결정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태도나 무수한 행동의 가능성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결정은 불가피하며, 우리가 행동을 그만두는 경우도 결정은 내려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는 아무런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즉 이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것도 꾀해서는 안 되며 일이 되어가는한다. 위험한 유기체가 외부환경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유전공학적 시도는 저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해하지 않은 유기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또는 큰 위험성이 없는 유기체가 안전한 방법으로 실험실이나 생산 장소에 보관된다면 일단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유기체 유전자의 검사는 몇몇 속성 및 결과를 초기에 예측할 수 있다. 식물의 경우 배아 단계에서 이미 성숙한 식물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간의 경우는 오늘날 많은 유전적 특징을 출생 전에 확인할 수 있어 코레아 헌팅톤 같은 중증의 유전질환이 훗날 발생할 것을 예고한다. 그러한 지식의 확장은 인간에게 질병 예방의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태아 질병의 진단은 인공유산에 관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일정한 직업병의 예견은 노동안전의 개선이나 개인 정보의 보호 대신 어떤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 논의를 제기한다.유전자조작 윤리적 검토>피할 수 있거나 예방 , 치료할 수 있는 질환과 장애의 경우 유전자 분석은 분명히 긍정적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유전자 분석을 통한 조기진단은 조기치료를 함으로써 질병이나 장애를 막거나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방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의 경우에는 평가가 상반된다. 유전자 분석은 장래에 대한 기대의 지평을 어둡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다른 한편 숙명에 순응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능하게도 해준다. 윤리적 문제는 유전자 분석 자체보다는 유전자 분석으로 인해 가능해진 인위적 도태 때문에 제기된다. 그 예로 시험관에서 수정된 초기 배아상태에서 유전자 분석이 시행되어 장애가 없음이 확인된 배아를 자궁 안에 이식시킨다. 또는 유전자 분석을 태아진단의 방법으로 이용해 선별적 낙태를 함으로써 인위적인 우생학적 도태가 시행된다. 성인의 경우에 응용되면 유전적 위험을 밝혀 노동자가 어떤 일자리에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케 함으로써 고용주가 유전적으로 건강한 노동력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유전질환방법의 사용이 검토되는 것은 아니다.윤리위원회의 구성은 거의 의사 집단 자체에 맡겨져있다. 구성원은 대부분 의사들이며, 보통 자문으로 법률가, 대로는 신학자, 간호사 혹은 생명윤리학자, 드물게 학생 혹은 시민대표가 참여한다. 이렇듯 의사들이 윤리위원회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빈번하다. 문외한 구성원으로서 일반대중이 보다 강력히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또한 윤리위원회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윤리 위원회의 지시가 실제로 연구자들로부터 준수되는지 제대로 감독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기사국민일보 유영대기자 - 유전자 조작은 창조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간배아복제 막아야 합니다” (2004-10-22)유전자 조작은 창조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간배아복제 막아야 합니다”“인간 배아복제는 막아야 합니다. 인간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기독교 월간 신앙세계(발행인 최재분) 창간 44주년 기념 ‘인간 배아복제와 생명윤리법’ 관련 세미나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김성영 성결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생명공학의 발전,또 다른 생명의 위기를 부른다’(박상은 샘안양병원장) ‘생명윤리법안의 문제점’(김일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줄기세포 연구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강경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이들은 세미나에서 “인간 개체 복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도전”이라며 “인간 배아 복제는 생명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수단으로 사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반인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아도 인간이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 존엄한 가치가 인정돼야 하며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인간 개체 복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첫 발제자로 나선 박상은 박사는 “수정란 내지 배아는 인격체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 의료팀조차 “성공할 줄은 몰랐다”고 회고했을 정도다.브라운이 태어난 지 석달 뒤 인도에서 두 번째 IVF 출산이 이뤄지고, 뒤이어 1980년 호주에서 세 번째 인공수정 아기가 태어나면서 인공수정은 전 세계로 확산됐다. 현재 지구상에서는 연간 300만명 이상이 인공수정으로 태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을 비롯해 고령화·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나라들이 인공수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한국과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IVF 출산이 전체 출산의 1%에 이르고 있다. 아랍계 주민들에 맞서 유대계 인구증가를 꾀하는 이스라엘의 경우 인구 대비 불임치료시설 숫자가 세계 1위이며 IVF 출산이 전체의 5%에 육박한다. 인공수정이 정치적 맥락과도 맞닿아 있는 것. 하지만 여전히 인공수정 성공률은 30%를 밑도는 수준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또 쌍생아·다생아 출산과 조산이 많아 안정성 측면에서도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다.인공수정을 둘러싼 생명윤리 논란은 끝이 없다. 체외수정과 함께 난자·정자·수정란의 냉동보관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부모의 나이와 상관없이, 심지어는 부모의 생존 여부와도 무관하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난자·정자·수정란을 기부하거나 사고파는 경우, 자궁 이상이 있는 여성들을 위해 자궁을 빌려주는 경우(대리모)가 늘면서 법적 권리 및 지위를 둘러싼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 파동 때 드러났듯 난자 공여와 관련된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로마 교황청은 수정란들이 불가피하게 파괴된다는 점을 들어 아예 인공수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미래에는 이른바 ‘디자이너 베이비(맞춤형 아기)’ 문제를 비롯한 더 많은 논란거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지난 5월 형제자매의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수정되는 ‘치료용 아기’ 출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 빚어졌다. 인공수정 관련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혼재한다. 네이처는 “인공수정 비용이 낮아지고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앞으로 30년 내 불임 문제가 사철회될
안락사안락사는 일상적인 자살과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상적인 자살은 대부분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혹은 삶을 비관한 나머지, 앞으로 상당기간 생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이에 반해 안락사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즉 육제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등을 참을 수 없어 이미 예정된 죽음을 시간적으로 앞당기는 죽음 이기 때문이다.자발성이 안락사의 도덕성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덕적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가의 물음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는 윤리학에서 흔히 자율성의 원리로 알려져있다. 자율성 원리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타인은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율성을 도덕적 고려사항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자율성 원리의 구체적인 표현인 동의 여부는 안락사의 도덕성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안락사에 대해 반대의 주된 논거는 생명존중의 원리이다. 즉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약화되며 심지어는 무고한 인간도 안락사란 미명 아래 그 목숨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발성 원리가 중요하게 대두되어 진다. 자율성 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락사가 무조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락사에서 자율성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안락사 옹호론자들은 자율성 존중 원칙과 선행 원칙을 강조하면서 생명존중원리를 새롭게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반면에 안락사 반대론자들은 생명존중 원리를 강조하면서 자율성 존중 원칙과 선행 원칙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시도한다.1983년 뇌성마비로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던 25세의 여성 엘리자베스 부비아는 의료진에게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며 자신이 죽을 수 있도록 급식을 중단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던 엘리자베스는 부모가 이혼해서 그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혼자 살았다. 그녀는 그때까지 역경을 훌륭하게 헤쳐왔다. 주정부 보조금을 얻어 대학에서 사회사업을 전공하고 일자리도 얻고 결혼도 했다. 그러나 임신을 했다가 유산되고 남편마저 떠나자 그녀는 자살을 원했고, 그 방법으로 그녀는 굶어 죽기를 택했다. 병원 당국이 법원에 문의한 결과, 병원은 자살을 방조해서도 안 되고 급식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식사를 거부하는 그녀에게 고무호스로 강제급식이 행해졌다.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자 그녀의 병실로 7톤에 가까운 편지와 200권 이상의 성경책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반면에, 그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하며 죽고 싶으면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 조용히 죽으라고 했다. 결국 부비아 사건은 반자의적 강제급식에 대한 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결로 종결되었다. “판단능력이 있고 지각이 있는 환자의 진료 거부 의사를 존중하는 데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 생명윤리 윤리학 (김상득 저) 3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