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Ⅰ. 序 ………………………………………………………………………… 1Ⅱ. 사법심사란 무엇인가... …………………………………………………21. 사법심사의 의의2. 사법심사의 적극적수용3. 사법심사제의 성립4. 사법심사의 이론적 근거5. 이론적 논거의 헌정적 정당성Ⅲ. 사법심사 성공의 요인 ………………………………………………… 5Ⅳ. 사법심사의 시련 ………………………………………………………‥6Ⅴ. 사법심사의 내용 …………………………………………………………61. 사법심사의 기관2. 사법심사의 대상3. 사법심사의 절차4. 사법심사의 효력Ⅵ. 사법심사의 문제점 - 민주적 정당성 …………………………………12Ⅶ.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13Ⅷ. 오늘날의 사법심사 ………………………………………………………‥15Ⅸ. 한국의 헌법재판제도 ………………………………………………………16Ⅹ.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개선점 …………………………………………… 20��. 맺음말 …………………………………………………………………… 23※참고자료【 미국의 사법심사제 】Ⅰ. 序이백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헌법에는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법심사제도만큼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달리 없을 것이다.미국의 사법심사제도에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주된 이유는 이것이 전세기 수많은 나라에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다. 비록 민주주의 헌법질서 논리와 연관시켜 볼 때, 이 제도가 적지않은 논란의 불씨를 않고 있더라도, 위헌심사를 위한 하나의 성공적인 헌법예로 인정되고 있으며, 새로이 헌법을 채택하여 민주주의적 입헌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여러 나라에 변형된 모습으로나마 수출되어 나라마다 성공과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미국형,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북미형 사법심사제는 오늘날 주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인도를 포함한 구영국 식민지의 각 국가들에 의하여 채용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47년 領事에 관한 모든 사건, 海事재판 및 海上管 轄에 관한 모든 사건, 합중국이 일반 당사자가 되는 분쟁, 2個州 이상의 州間에 발생하는 분쟁, (어느 州와 他州市民 간의 분쟁) 상이한 州의 市民들간의 분쟁, 他州로부터 부여된 토지에 대한 權利에 관하여 발생하는 같은 州內의 市民간의 분쟁, 그리고 어 떤 州나 그 州의 市民과 外國(외국 시민 또는 외국臣民)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大使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領事에 관계되는 사건과, 州가 당사자인 사건은 聯邦大法院이 第1審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聯邦議會가 정하는 例外의 경우를 두되, 聯邦議會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法律 문제와 事實문제에 관 하여 上訴審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彈劾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陪審制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진 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범죄자가 어느 州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聯邦議會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이외의 경우에 원심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는 위헌이고 헌법과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 법원은 최고법인 헌법을 쫓아 재판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는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마샬은 비록 자파를 패소케 하였으나 그대신 대법원의 우위확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법심사제는 확립되게 되었던 것이다.4. 사법심사의 이론적 근거위와 같은 마샬의 이론이 미국 사법심사제의 이론적 논거가 되었으나 이는 마샬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해밀턴에 의하여 개진된 바가 있던 이론이었으며, 더 근원적으로는 영국 코크(Edward Coke) 판사의 이론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로 영국인들에 의한 비판적 立場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 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논거는 모든 논술에서 거의 일치된다. 마우로 카펠레티, 前揭 譯書, 74쪽의 要約이 잘된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따라 재요약을 하여 본다.-> 법관의 기능은 담당하고 은 168명, 연방지방법원은 575명이다.{) 1989년 통계이다. Federal Judicial Center, Creating the Federal Judicial System, 1989, Washington, D.C., p.30.연방대법원은 가 연방하급법원의 판결, 나 각주 대법원의 판결 가운데 중요한 연방문제(substantial federal question)가 개입되어 있는 사건에 관한 최종관할권을 갖는다. 但, 연방세무법원(U.S. Tax Court), 고등군사법원(U.S. Court of Military Appeal) 및 해외령토법원(U.S. Territorial Courts)의 판결에 대한 상소는 제한되어 있어 이들 판결에 대한 관할권은 제한적으로만 행사될 수 있다. 최종관할권이 아닌 원심관할권을 연방대법원이 갖는 경우로는 가 합중국과 주 사이의 분쟁, 나 주와 주 사이의 분쟁, 다 외국의 외교사절이 관련된 사건, 라 어느 주가 다른 주의 시민,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가 있다. 연방항소법원은 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나 푸에르토리코(Pue- rto Rico), 구암(Guam), 버진 아일랜드(Virgin Island), 마리아나 군도(Mariana Islands), 파나마 운하 구역(Canal Zone)의 해외령토법원의 판결, 다 연방독립규제위원회의 심판, 라 기타 법이 정하는 연방정부기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 또는 원심관할권을 갖는다. 연방지방법원은 가 미합중국에 대한 犯罪, 나 합중국 헌법, 법률 또는 조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사건으로 소송물 가액이 10,000달러 이상인 사건, 다 다른 州의 시민 사이에, 또는 외국인과 미국시민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소송물 가액이 10,000달러 이상인 사건, 라 해사 및 포획 사건, 마 연방정부기관의 명령과 행위에 대한 집행재심, 바 기타 의회가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원심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그밖에 특수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청구법원(U.S. Court of Clai법원장이 세운 사법심사의 기본론리였다.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이므로 판결의 효력은 소급적(ex tunc)이다. 단, 원시적·소급적 무효이기는 하나 일반적 효력(Allgemeinwirkung)을 갖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 효력(Individualwirkung)을 갖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개별적 효력은 선례구속의 원칙(Stare Decisis)에 의하여 일반적 효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이에 비하여 소위 집중형 국가에 있어서는 위헌법률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설사 위헌법률이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유효하다는 논리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판결의 장래효(ex nunc)는 일반효, 즉 대세적 효력과 연결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집중형을 택하고 있는 독일이나 이태리에 있어서 위헌판결의 효력은 집중형 국가의 논리적 순수형태인 장래효·일반효를 갖는 것이 아니고 소급효·일반효를 갖는 논리적 혼합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 역시 집중형과 비집중형의 통합적 경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당연무효·소급효이론의 극복그런데 당연무효론 내지 소급효 이론은 미국型 사법심사국가에서 논리적으로 순수할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지니게 된다. 즉,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법률을 당연무효라고 보고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인하게 된다면 그에 기초한 모든 법률행위의 법적 효과가 부인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점이 당연무효론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역시 소급무효설을 취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도 이점은 마찬가지고 이를 극 복내지 회피하기 위하여 소위 變形判決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결론들이 등장하게 된다. 미국이 이 문제를 극복하여 가는 과정과 대비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19세기 중기 이후 그때까지 학설과 판례의 지지를 얻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의 법률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합헌성 추정의 법리를 앞세움으로써 되도록 입법권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주는 반면에 인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률에 대하여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위헌심사에 임할 뿐만 아니라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소위 위헌심사의 이중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이 이중기준은 U.S. v. Carolene Products Co. 사건에서 H.F. Stone 대법원 判事가 처음 밝혔다.이 이중기준의 원칙은 특히 워렌(Earl Warren)대법원 시대에 이르러 사법적극주의가 꽃 피우도록 하는 이론적 밑거름이 되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 사법자제는 경제분야와 행정규제분야의 법률을 심사하는 경우에만 합헌성추정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질 뿐이고 자유권·평등권 등 국民의 기본권에 관계된 법률의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더 이상 기본적 원칙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종래 사법자제설적 근거 하에서 사법심사를 회피하였던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에 관하여서도 연방대법원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위헌판결을 서슴치 않게 되었고{) 위와 같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판결의 효시는 선거구획정같은 정치성 문제가 Judicability가 있다고 본 1962년의 Baker v. Carr 사건의 판결이다. Baker v. Carr, 369 U.S. 186.역시 종래 사법심사를 제한시키는데 주로 이용되었던 당사자적격(Standing)의 이론은 적격의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주로 선언적 구제판결을 구하거나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Standing 문제로 발생하였고 適格論의 범위확장은 구체적 규범 통제가 추상적 규범통제로서의 속성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다.裁判으로 처리될 수 없는 쟁점이라고 보여지는 많은 문제점들도 소위 가판성(Judicability){) 司法性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可判性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소송요건의 일종으로 이해하면 되겠다.의 굴레를
┏▶ 프랑스헌법 ◀┓?과 목 명 :?담당교수 :?제출일자 :?학 과 :?조 명 :▣ 목 차 ▣Ⅰ. 序 論Ⅱ. 프랑스헌법 등장1. 프랑스혁명의 배경2. 계몽사상의 영향3. 삼부회와 국민의회4. 인권선언 전문Ⅲ. 프랑스헌법 연혁1. 제 1공화국2. 제 2공화국3. 제 3공화국4. 제 4공화국5. 제 5공화국Ⅳ. 프랑스의 통치구조(이원집행부제)1. 프랑스의 이원정부제2. 이원정부제의 배경3. 이원정부제의 본질4. 이원집행부제가 내각제보다 나은 점Ⅴ. 프랑스의 통치기구1. 대통령2. 내각과 수상3. 의회4. 사법부와 헌법재판소5. 최고행정재판소Ⅵ. 한국의 이원정부제1. 이원정부제의 특징2.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이원정부제Ⅶ. 結 論※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Ⅰ. 序 論현대국가는 적극적 국가, 사회국가, 행정국가(계획국가)라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현대적인 헌법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가져오게 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 할 수 있다.(현대의 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기본권보장과 사회정의실현?권력행사의 통제와 합리적 조정?사회적 시장경제질서체제의 보장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국가의 헌법적 모습은 과거 1789년과 1793년에 주창된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이와 유사한 특성들을 발견되어 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향을 끼친 프랑스 인권선언의 영향력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프랑스 헌법체계와 우리의 헌법체계에 유사성이 있다면 그 영향의 전파 경로는 어떠한지에 대한 의문들을 프랑스 헌법의 등장과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비교의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고자 한다.Ⅱ. 프랑스헌법 등장1. 프랑스 혁명의 배경프랑스 혁명은 1789년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 28일에 걸쳐 일어난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말한다. 이 경우에 시민혁명은 부르주아혁명(계급으로서의 시민혁명)을 그대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국민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 하며,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필수적이 아닌 한 모든 가혹한 대우는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제10조. 누구도 법의 의해 확립된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종교적 견해를 포함한 자신의 의견이나 발표로 인해 신변에 불안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제11조.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경우처럼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제12조. 인권과 시민권의 보장을 위해 공권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공권력은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확립되어야 한다.제13조. 공권력의 유지와 행정상의 비용을 위해 조세는 필연적이다. 조세는 모든 시민들에게 각자의 재산 규모에 맞춰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제14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공공 지출이 필요한 가를 결정할 권리, 그것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 그것을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알 권리, 그 비용 즉 조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비율로 거둘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제15조. 사회는 모든 공무원에게 회계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제16조. 법의 준수가 보장되지 않거나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결코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제17조.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한 것이므로, 누구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또한 소유자가 사전에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니고는 빼앗기지 않는다.※인권선언은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인정할 정도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 인권선언은 1891년의 프랑스 헌법을 비롯하여 그 후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및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Ⅲ. 프랑스헌법 연혁1. 제 1공화국(프랑스혁명과 나폴래옹 제정)1)91년헌법1791년 제1공화국이 세워진다. 그리고 제1공화국 헌법은 유럽 최초의 성문헌법으로서 제정된다.국민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새로운 헌법제정이었다(그통령은 대신을 임명하고, 대신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인 것이다. 대통령은 상하 양원의 해산권을 가지지만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권한은 약하다.부르주아 공화파?왕당파 이외에 사회주의 정당도 생겨나서 정국 안정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금융?식민주의의 본령에 위배되는 일은 없어서 국민생활이 안정되고 번영하였다. 이른바 벨 에포크(좋았던 시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1914년에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으로 국토가 전장(戰場)이 되면서부터는 세계은행의 본산의 지위를 미국에 빼앗기고, 이웃 독일로부터도 항상 반감을 사서 끝내 전쟁 전의 여유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30년대에는 정쟁이 격화하여 의회주의의 위기설까지 나돌았다. 1840년 6월, 독일군의 진격을 받아서 파리가 함락된 뒤 휴전조약을 체결하고 페탱 원수의 비시정부가 성립함으로써 제3공화정은 종말을 고하였다.4. 제 4공화국1)제4공화국의 헌법적 특징제4공화국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이 임시정부에 의하여 1946년 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제정된다. 제4공화국 또한 제3공화국에 이어 87년간 순수한 내각책임제 정부였다. 1946년의 제헌의원들은 민주주의와 효율성을 조화시키고, 제3공화정의 결함을 결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프랑스에 부여하고자 했다. 1946년 10월의 헌법은 적어도 이론적으로 안정적인 정부를 지닌 대의제를 겨냥한 것이었다. 확실히 공화국의 대통령은 제한된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의회해산권(1955년에 사용하게 되듯이) 및 수상을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했다. 제헌의원들은 정부의 수반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기를 원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헌법은 수상만이 국민의회의 신임을 받는다는 점, 따라서 수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내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만 하루의 냉각기간을 거쳐 절대과반수로 불신임 결의안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입법권은 국민의회와 상원에 주어졌지만, 국민의회는 막강했던 반면를 ‘2원 정부제’라고 부르고, 뒤베르제는 ‘반대통령제’라고 규정한다.1958년의 프랑스 헌법은 제 3?4공화정의 공통적 현상인 평균수명 6개월의 약체내각을 강화하였다.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에 강대한 권한을 부여한 반면, 국민의회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1962년 가을의 개헌 국민투표에 따라 국민에 의한 직접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권한은 한층 더 축소되었다.1958년 헌법의 2차적 특징은 옛 식민지를 ‘공동체’로 재편성한 점인데 이와 같은 헌법의 성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알제리 문제를 둘러싼 내전의 위기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 확대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3)제5공화국 헌법의 기본적 구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직접선거로써 7년의 임기로 선출되며(제6조), 수상(Premier ministre)을 임명. 해면하고 수상의 제청에 의하여 장관을 임명하고 이를 해면(제8조)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대통령은 각의(閣議, 국무회의, Conseil de ministres) 주재권(제9조), 법률안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제10조),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회부권(제11조), 각의에서 심의한 법규명령 및 제 명령에 대한 서명권(제13조), 대사 및 특파사절에 대한 신임장 수여권(제14조), 군통수권(제15조), 특사권(제17조), 위헌적 국제협약에 대한 조치(제54조), 9명의 헌법평의회 평의원 중 3명에 대한 임명권(제56조), 공포 전 법률의 합헌성 심사에 대한 헌법평의회 부의권(제61조 2항), 조약체결의 교섭 및 비준권(제52조), 공동체의 주재 및 대표권(제80조) 등을 가진다. 그리고 수상 및 양원의장의 자문을 거친 후 국민의회의 해산을 선포할 수 있다(제12조 1항)고 규정되었다.Ⅳ. 프랑스의 통치구조(이원정부제)1. 프랑스의 이원정부제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5공화국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대통령적 요소를 결합한 제도 즉,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이원정부제로 이루어졌다.이반’이 되려고 했으며, 의회에 대항하여 국민전체의 신임을 직접 요구(두 차례의 국민투표)하고 나섬으로써 전적으로 왜곡되기 시작하였다.②뽕삐두대통령드골대통령의 재임기의 초대총리로서의 경험을 살려 취임하는 즉시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영역밖의 어떤 분야도 인정하러 하지 않았고 모든 사안의 세부사항까지 직접 관장하고자 했다. 드골대통령과 달랐던 점은, 의회의 견해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③지스카르대통령지스카르 대통령은 의회의 역할 회복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1974년 초 헌법개정을 통해 소수의 의원들도 헌법평의회 실시를 위해 감독하는 것이 그 주된 기능이며, 자동위원이 되는 전직 대통령과 9년 임기의 9명의 위원(대통령과 양원의장이 각 3명씩 선임, 3 년마다 3분의 1씩 교체)으로 구성됨. 법률안 위헌제소권은 대통령, 총리, 양원의장 및 각 원의 60인 이상의 의원에 법률안의 위헌여부에 대해 제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에게도 일정 권리를 인정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정치적 긴장완화'를 시도하기 위해 일련의 의회제도 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은 집행부에 의해 시도된 것들로서 '다수당 현상'으로 말미암아 한층 심화된'합리화된 의회중심주의'를 개선할 수 있는 의회의 자발적 동인이 되지는 못했다.의회의 역할 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의 심각한 권한 남용으로 인해 주어진 만큼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파 연합내 에서 저항적 태도를 견지해 온 드골파 의원들은 여당내 야당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또한 의원들에 대한 물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획득해 냄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④미테랑대통령제5공화국 초기 비민주성과 드골의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권력사용을 비난하며 정면으로 대항하는 정치세력 연합을 이끌었다.1981년 대선을 통해 사회당은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집권 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보다 7년 뒤인 1988년 대선에서 두 번째 승리를 거둠으로써 미테.
1.검찰? 검사?검찰이란 범죄가 벌어 졌을 때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법의 올바른 적용을 청구하는 하는 국가 행정 작용을 말합니다. 이런 검찰 직무에 대한 총칭이 검찰 사무이고 검찰 사무를 담당, 집행하는 공무원을 검사라 합니다.그러나 검사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형사소송에서 원고로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현행제도에서 검사는 법무부에 속하는 단독제의 행정관청입니다. 여기서 단독제란 한 사람의 관리로 하나의 관청을 이루는 제도를 말합니다.검사는 국가 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원고로서 피고를 소추하고 구형하는 피고인의 반대 당사자입니다. 동시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울러 {) 얼마전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경찰과 감찰간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지위 계통상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범인을 잡아 들여도 그것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이 있기에 경 찰은 이에 대해 수사권의 독립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경우 검찰에 대해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유치장 감찰을 하거나 검찰의 각종 회의에 일선 형사과장을 소집하 고 민생치안보고서 등을 요구한 점이 경찰의 불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수사권 지휘를 빙자 해 계속된 검찰의 각종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더 이상참을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 다. 현재 경찰은 자치경찰제(법령 개정 공안 등을 제외한 경찰 업무를 경찰청에서 시 도 경찰 청으로 넘기고, 경찰청 소속도 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와 수사권 독립을 같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인권옹호에 관한 직무(경찰유치장 순시, 감찰 등)도 수행해야할 지위를 가집니다. 이 같은 지위로 검찰의 신분은 법률에 의해 보장받게 됩니다.(검찰청법 37조)우리 나라의 검찰은 수사지휘권 기소 독점권 법무행정 및 법령입안권(법무부 장악)등 세가지 중요하고 방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재정권과 민주화투쟁의 시기를 거치며 검찰권력은 누구사소송법을 {) 법원은 준기소 관련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판사 수도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외부통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경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범주에서 개입할 수 있는 외부의 독립기관으로 현재 유일합니다. 현재로서는 경찰과 검찰의 부실편파수사나 불공정기소를 통제하지는 못하며, 오직 검찰/경찰이 자체 인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형법상 불법체포감금과 고문 가혹행위, 그리고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조사구제가 가능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외에도 검찰의 수사, 기소, 형집행, 기타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민원을 독립적으로 다룰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검찰 민원위원회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지역단위의 시민참여기구와 국가단위의 전문가위원회를 결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2.서열문화우리 검찰에서는 이제껏 서열대로 승진을 해 왔습니다. 사시 기수대로 승진이 이루어져 왔고 사시기수가 자기보다 낮은 검사가 자기보다 높은 자리로 승진하면 그 윗 기수는 검찰에서 물러나곤 했습니다. 이 이유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검찰고유 조직특성 때문입니다.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청법의 세 가지 규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명하복규정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검찰청법 제7조 1항)] 직무승계권한규정[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7조 3항)] 직무이전권 규정[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7조 2항)]이 그것입니다.검사는 각자가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기관이지만 법원과 같은 정도로 자유재량대로 활동해서는 안됩니다. 전국의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위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따라 활동하는 관계에 서서 전원이 일체가 되어 활동합니다. 이것이 검사동일는 단순하게 인적청산을 가져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심히 굳은 검찰의 조직문화를 살리는 데도 크게 일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간 우리 검찰은 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으로 꽉 짜여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상호 견제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검찰의 정치성 논란은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서열에 구애 받지 않고 인사를 하게 되면 또한 인사의 적체를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사시 300명 시대를 연 23회의 경우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검사만 60명에 이르러 서열파괴 등으로 인사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검찰조직이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3.정치검사검사의 업무적 특성은 판사에 비해 훨씬 정치적입니다. 중요 한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조직 내 인간관계에서도 정치적 감각을 갖추지 않은 검사들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검사란 직업과 정치적 능력은 같이 생각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 하지만 정치검사란 표현을 검사들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검찰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했었기 때문입니다.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 된뒤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서울지검 공안부와 특수부의 유능 한 검사 4명을 파견받게 됩니다. 12·12 사태를 거쳐 전두환씨가 권력을 잡고 5공화국이 들어서자 검찰로 복귀한 그들은 이후 검 찰내 최고 요직을 거쳐 전원 검찰 총장 바로 아래 단계인 고등검 사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검찰내에서는 이들을 ‘정치검사’의 시조로 규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검사들의 도움으로 김재규는 단순 살인범이 아닌 내란 목적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12·12사태의 정당성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한 것도 검사들이었습니다. 박정희 독재와 전두환의 집권과정, 철권통치의 배후에는 정교한 법 논리로 무장한 검사들과 검찰조직이 있었습니다. 6공화국은 ‘검찰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검찰 출신 인사들이 권력을 재단했고 김영삼 정부의 사정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기소편의주의는 범죄에 대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한 후에도 검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불기소 중 어느 것을 결정하여도 좋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일본의 경우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검찰의 경우 수사권은 없고 기소권만 가집니다. 거기에 미국은 기소배심이 있어 기소의 유무를 배심원이 결정하고 정식배심에서도 유죄와 무죄의 판단을 배심원이 하기에 우리나라에 비해 검사의 권한이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 나라의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거기에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양자 모두 인정되므로 검사의 권한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검사의 본래적 기능은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행정부가 형사법체계 집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능 중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 집단일 뿐입니다.그럼에도 검찰집단이 독립된 권력기구나 독특한 헌법기구로 까지 파악이 되는 것은 군사정권 하에서 공안정국 체제의 유지와 시민사회 장악을 위해 정권이 검찰의 이러한 권한들을 자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검찰은, 국민들에게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이들에겐 자의적으로 기소를 포기하고, 벌을 받지 않아도 되거나 어느 정도의 선처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강력히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권 행사 방식이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수호하고 소신있게 법집행을 하는 것이 검사로서의 본분이나 우리 검찰은 이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왔기에 국민은 검찰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5.수사영역에서 검찰 경찰 권력의 통제방향지방자치경찰제(경찰 업무를 경찰청에서 시.도경찰청으로 넘기고, 경찰청 소속도 총리실로 이관하는 것) 도입 및 독립적인 경찰민원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범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일부 예외적인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경범죄의 경우는 경찰루어 졌습니다. 정치적 도덕적 국민적 검증 어느 하나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이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현 검찰총장은 잔여 임기가 남아있어 이것을 보장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보장할 경우 검찰 개혁을 이루기는 매우 힘들어 집니다. 1년 7개월의 잔여 임기가 지나고 나면 지금처럼의 개혁의지는 사그러들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안 좋은 검찰의 행보를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새 정권이 교체되고 개혁의지가 살아있는 지금이 개혁의 적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지난 십여년간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었지만,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앞에서 대통령의 입김대로 활동하던 총장은 임기를 누렸고 임기가 끝나도 공적을 인정받아 영전했습니다. 때론 임기와 상관없이 전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총장임기제는 이미 그 의미가(외풍을 막으며 소신대로 검찰수사를 지휘하라는)퇴색 되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제도적 이유는 인사청문회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내리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검증된 새 검찰총장을 뽑아야 합니다.7.특검제 도입중요사건, 권력의 힘으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일반검사의 수사가 미흡했을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하여 검찰수사에 대한 의혹이 여전할 때, 그리고 검찰 내부의 혐의사건인 경우 국회동의를 얻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이를 수사하게 하는 것이 특별검사제도입니다.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의 범죄혐의가 포착되었을 경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서 기소를 포기하면 법원에 죄를 물을 수 없으므로 야당이 검찰을 불신하고 문제가 되는 사건에 관하여서만 요구하는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 검찰의 독점적인 공소는 법률에 의해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기소권자를 임명하려 면 한시적으로 유효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끝나게 되면 특별검사는 존 재하지 않게 됩니다.
창의성 개발프로그램1.목표획일적 교육으로 창의성이 상실된 모든 고교생들의 창의력을 회복시키고 역동적 타악기 교육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소를 불러일으키는데, 본 활동의 목표를 둠. 아울러 악기의 조화처럼 함께사는 사회에 대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심어 줄 수 있다면 더욱 바랄 나위 없겠음.2.준비물드럼 장구, 20리터짜리 생수통, 대형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대규모의 간장통, 퐁퐁통, 또는 고무 다라이 기타 타악기로의 전환이 가능한 모든 통들, 베이스, 기타, 일렉, 피아노 등 음악과 관련된 모든 악기가 본 교육에 활용되어 질 수 있으며 이는 교사의 개별적 목표에 따라 준비되는 악기는 달라 질 수 있다.3.방법(1)대강의 개요이 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은 일단 아이들에게 기본적 음악의 박자감을 심어 주는 것이다. 본 장의 취지가 아무리 난타라고 하지만 아무런 음악적 기본 없이 오직 때려 소리를 내는 데에만 교육이 행해지게 된다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폭력적 성향을 불러일으킬 부작용이 있다.음악의 기본적 원리 위에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새로운 박자를 생성하고 소멸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 규칙 속에 소리가 더해 져야 조화가 가능해 진다.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룰 때 그것은 아름다움이다. 아이들이 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신의 창의적 박자를 더해 전체의 소리에 자신의 개성적인 소리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 지를 교육할 수 있어야 모두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적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창의적인 힘은 나만 잘살아 보자는 이기주의와 결합해서는 안되며 나도 잘되고 너도 잘 될 수 있다는 조화의 원리 속에 계발이 되어야 한다.(2)기본 음악교육{) 예원 음악학원의 주소인 http://www.goodpiano.pe.kr/miyagi/m033.htm 이곳에서 박자의 그림이나 기본개념을 차 용하였음. 개념 설명이 너무 간단하여 다른 곳도 좀 알아 봤으나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였음. 보충 설명을 좀 달 았으나 이 또한 미진하여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더 많은특히 3/4 박자의 경우에 느린 것은 조용하고 우아한 느낌을, 빠른 것은 경쾌함이나 익살스러움 또는 흥분을 느끼게 한다.이론적으로는 위와 같으나 사실상 학생들이 박자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설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설명을 해주고 각 박자에 대한 실습이 필요하다.교사는 손뼉으로든 아니면 준비해 가지고온 준비물을 사용하든 각 박자를 시험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학생들 모두와 시험 해봐야 한다. 박자를 교육하고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한다. 박자의 속도나 강약의 위치등을 변화시켜 가며 박자의 변화가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 박자에 대한 감각은 마치 언어처럼 교육이 되어야 한다. 언어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듯 박자라는 것도 친숙하여 어떤 박자이든 새롭게 창조하고 어떤 노래에서든 박자와 리듬을 집어낼 수 있게 될 때까지 교육이 되어야 한다.4겹박자{6박자는 복합된 2박자로 제 1 박을 센박으로 하고, 제 4박을 조금 약한 센박으로 하는 박자다. 이것은 3박자의 연속이 아니고, 2박자의 각 박이 3등분된 2박자 계통의 박자다.그러므로 6/8박자는 2박자처럼 빠른 박자로 노래하는 경우도 있다.6 박자에는 6/4 박자, 6/8 박자, 6/16 박자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6/8 박자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9박자는 복합된 3박자로 3박자의 각 박을 3 박씩센다. 셈여림도 3자에 준한다. 9 박자에는 9/8 박자와 9/16 박자가 있는데, 보통 9/8 박자가 쓰이고 있다.12박자는 복합된 4박자로 셈여림은 4박자에 준한다.{위의 3박자 계통은 느낌이 4박자와는 많이 다르다. 박자의 수만 살펴봐도 한 박이 없는 상태이므로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4박자보다 여유가 없다. 그래서 박자를 다루다가도 순간 박자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박자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노래는 4박자 계통이다. 따라서 3박자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드물고 이는 새로운 느낌을 심어는 여린내기의 악곡에서는 첫마디가 박자의 수만큼 음을 가시고 있지 않다.이러한 경우 이 악곡의 마지막 마디의 박자 수와 합쳐서 완전한 1마디의 박자수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8당김음음악이 진행됨에 있어서 똑같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박자만으로는 재미가 없다. 그럴 때 박자에 변화를 줌으로써 특수한 효과를 내게 하는 방법을 당김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방범에 의하여 바뀐 음을 당김음 또는 싱코페이션이라고 한다.당김법은 같은 마디 안에서나 때로는 두 마디에 걸쳐서 같은 높이에 있는 음의 여린박과 센박을 한데 묶음으로써 센박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이다 당김음을 나타내는 데는 하나의 음표로 나타내는 경우와 붙임줄로 나타내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두 마디에 걸칠 경우에도 붙임줄로 나타낸다.{당김음은 정말로 재밌는 박자의 기법이다. 박자를 끌어 오는 이것은 박자의 한계를 넘어 서게 한다. 한 마디안의 박자를 다음의 박자의 마디의 박자를 끌어옴으로써 박자간의 유기력을 일깨운다. 이 기법은 클래식과 현대음악간의 차이를 구분짓는 경계이다.9리 듬{) 리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 기본적인 8비트 16비트 32비트의 리듬이 있고 이를 자기 입맛대로 변형하면 각 종의 새로운 리듬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셋잇단 음을 이용한 셔플리듬이나 슬로우락 고고 칼립소 보사노바 재즈... 셀수 없는 무한한 리듬이 존재한다. 여러 리듬의 유형들을 싣지는 않았지만 교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여 러 리듬들을 학생들에게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리듬(Rhythm)은 그리스어인 리토모스(Rhythomos)라는 말에서 나왔다. 장단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를 만드는 수사학상의 양식을 가리켰는데, 음악과 결부되어 음악상의 말로 바뀌었다.리듬은 시대와 민족, 개인에 따라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노래와 기악뿐만 아니라 음악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하다. 그 까닭은 리듬이 우리들의 생활과 깊은 관계 있기 때문이다. 곧 움직이거나 멈출 때, 말할 때뿐만 아니라 놀이나 춤에서도 자연스럽게 리듬이 따말했던 감정이 잘 드러나게 표현이 되었는지 리듬이란 요소에 더해 자신의 느낌을 드러낼 다른 요소가 부가되었는지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항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재하도록 한다.(4)집단 내의 이야기 형성과 표현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눈다. 2,3명 정도로 나누도록 한다. 각 집단들에게 이야기를 만들 것을 지시한다. 그것은 동화가 되어도 좋고 아니면 일상생활의 이야기나 집단의 바램, 현실에 대한 불만, 학교이야기 등 그 때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분위기를 살펴 임무를 정해 준다.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잘 참여 해 주고 있다면 임무를 정해 줄 필요조차 없다. 다만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 지를 학생들이 모를 때 이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집단 모두 각 집단의 개성이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만들었다면 개인 감정 표현의 때처럼 집단이 이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거나 리듬을 만들도록 지시한다. 개인 혼자만 만들었을 때와의 차이점은 집단 내에서의 자신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이 훈련의 목표가 있다.집단간의 어느 정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학생들의 집중력과 참여를 복 돋는데 도움이 된다. 상품을 걸거나 아니면 점수를 매기거나 서바이벌로 집단간에 대결 구도로 진행을 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최종 우승집단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학생들은 개인 별로 자신을 표현했을 때는 조화라는 것을 전혀 고려치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왕이고 그저 마음대로 표현하면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나 자신의 감정 표현 내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으로 오게 되면 그 집단 내에서 자신에게 부여한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악기로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다.사물놀이의 경우 징의 역할이 있고 꽹과리의 역할이 있고 장구의 역할이 있고 북의 역할이 있다. 꽹과리는 전반적인 분위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박자들은 이미 수 없이 존재한다. 교사는 이를 알려 주어 학생들의 생각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6)노래 만들기학생들의 소그룹을 4,5명으로 구성한다. 이젠 완결된 노래를 하나 하거나 아니면 사물놀이에서처럼 리듬만 가지고도 몇 분의 가락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다. 이제 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그룹별로 역할을 나누고 박자를 구성하여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 보도록 한다.학생 중에는 어느 정도 음악적 지식이 있어 두각을 드러내거나 잘 따라오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어떤 임무를 부여해도 길을 잘 찾으며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다. 이 학생들을 집단들에 고르게 분포시킨다. 소그룹이 제법 커졌기 때문에 소그룹 속에서도 리더자가 필요하다. 음악적인 부분은 배경지식이나 감각 등에 따라 각자의 수준이 많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집단내의 레벨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모든 그룹에서 노래나 가락들이 완성되었다면 발표를 하게 하고 의견을 나눈다.(7)자연속의 또는 환경속의 박자 찾기이 단계는 야외 활동이다. 손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악기들을 가지고 나간다. 악기를 굳이 들고 나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자연 속이나 도심 속에서 존재하는 미묘한 리듬이나 박자를 찾을 임무를 준다. 세상 어디에나 리듬은 있다. 새소리에도 리듬을 발견 할 수 있고 스스로가 걸으면서 그 발자국소리에도 리듬을 발견 할 수 있다. 지나가는 차소리에도 리듬이 있고 사람의 말소리에도 리듬이 있다. 사람마다 말하는 방법은 다르고 말 중의 강약의 위치나 어조는 차이가 있다. 귀를 기울이면 어디에나 차이라는 것이 있고 고유한 리듬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전에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교육하고 이를 채집해 오는 것이 본 활동의 목표이다.학생들이 새로운 소리나 느낌, 박자, 리듬을 발견하면 이를 적어 오도록 한다. 적는 것은 참 까다로운 작업일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쉬워진다. ♩,♪,♬이러한 음표 따위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박자를 적을 수 있다. 쿵-땃따-읏따-읏따 라든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