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리프트 재해예방 대책삼상전원차단장치 및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건설용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기계설비로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리프트는 설치·해체가 간단하고 사용상의 편리성과 저렴한 유지비용 등의 장점이 있어 고층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빌딩건물 공사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이나 정기적인 점검소홀로 인한 구동기계 장치의 이상, 안전장치 기능의 변형, 전담 운전자의 미배치로 인한 운전미숙과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사망 등 중대재해의 발생이 빈발하고 있어 제작,설치 및 사용상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이에 따라 리프트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991년 1월3일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노동부 고시로 제정하고 같은 해 7월1일부터 검사제도를 시행하여 설계 검사 및 완성검사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1.재해발생현황검사제도의 시행율로 리프트의 성능 및 안전성이 향상되어 리프트에 의한 재해자수는 검사제도 시행 초기년도인 '91년 437명에서 '92년 246명으로 44%의 재해감소 효과를 볼 때 검사제도가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했으나 아직도 매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리프트에 의한 재해근절 노력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97년도 건설사망재해는 798명으로 잠정집계 되어 '96년도 대비 9명이 증가하였고,공단이 조사한 건설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기인물 형태별로 살펴보면 건설기계장비가 82건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리프트 및 인양기계에 이한 중대재해 41건을 재해 발생 형태별로 보면 추락이 24건으로 58.5%,협착이 6건으로 14.6%를 차지하고 있어 추락 및 협착이 인양기계 등에 의한 중대재해의 7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재해사례○ 재해발생개요'97. 12.○일 서울 소재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3명이 건설용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운행중 운반구와 함께 약 17m 아래로 추락하여 운반구에 탑승한 3명이 모두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리프트의 비상운전 조작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운반구내에 있는 비상정지 스위치 또는 3상전원 차단스위치를 적절히 작동시키지 못함- 형식이 다른 건설용리프트의 부품을 임의로 조합·사용함으로써,설계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함○ 재해예방대책- 과부하장치,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방법 및 고장발생시 응급조치 방법숙지- 합격된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설치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구조물 또는 부품의 변경사용금지- 작업시작전 브레이크 및 방호장치의 이상여부 확인 및 리프트 자체검사 철저계자 재및물질류구조물및적재물비 계및작업발판개구부전기 기구차량계및건설기계52*************(100%)(18.1)(17.1)(15.8)(13.7)(12.2)(7.8)계리프트및인양기계환 경및폭발물기 타525412613(100)(7.8)(3.1)(4.4)계추 락협 착감 전붕 괴낙하비래기타412463314(100)(58.5)(14.6)(7.3)(7.3)(2.4)(9.8)○재해발생개요'95. 1.○일 대구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방호울 피트내부에서 잔재물 청소작업중 하강하는 리프트 운반구에 협착되어 1명 사망○재해원인-운반구 하강방지조치 미비 및 작업중 표시를 하지 않고 피트내부 청소-협착재해 위험이 잠재된 장소에 접근하여 작업수행-리프트 운행,청소 및 수리작업시 안전담당자 미지정○재해예방대책-방호울 내부 피트 청소 작업시에는 운반구가 하강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받침목 등을 이용하여 스위치 고장시에도 운반구가 하강하지 못하도록 기계적 안전조치 실시-리프트의 설치,해체,보수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현장에 상주시킨 상태에서 작업상황을 통제 리프트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유형은 위의 예와 같이 운반구의 추락이나 승강로에 작업자 접근 등으로 협착재해가 많이 발행하고 있으나 개구부에서의 근로자 추락,리프트 설치·해체작업중 안전조치 소호 및 안전·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불량 등에 의한 재해등 다양하다.3.안전성 확보방안리프트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안전장치의 종류는 출입문 연동장치,낙하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안전고리,완충장치 등이 있으며 그 외에 1997년 11월27일에 개정된「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97-33호)에서는 삼상전원 차단장치 및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삼상 전원 차단장치삼상전원차단장치는 "인화공용 리프트이 경우 운전중 스위치 오동작 또는 운전제어 불능 등의 이상상태 발생시 운반구내의 운전자가 주 전원을 차단하여 리프트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스위치 조작으로 전자접촉기에 의하여 주전원을 차단하는 방식보다는 직접 삼상 주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라야 한다.작동손잡이는 레버식 또는 회전손잡이식 등 어떤 것이나 사용이 가능하며 주전원을 차단하는데 사용하는 스위치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단장치 외함 및 케이블 인입은 방수·방진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삼상전원 차단 전용의 스위치 또는 비상시 조작이 용이한 레버 등을 부착한 차단기 등으로 신규 제작품 및 사용하던 기계에 대하여 삼상전원 차단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2)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개정 전 고시에서는 승강로 바닥면 주위에 물건반입구를 제외한 3면에만 높이 1.8m의 방호율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승강로 접근을 방지함으로써 운반구의 승강로 바닥에 협착되는 중대재해를 방지토록 하여왔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이 물건반입구에 진입하여 리프트 운행으로 하강하거나 브레이크 고장으로 낙하하는 리프트 운반구에 깔려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된 고시에는 동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원적 조치로서 운반구의 물건반입구부에 출입문 형태의 방호울 연동장치를 설치하도록하여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방호를 연동장치는 물건반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에서는 리프트가 작동되지 않도록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 문이 열려 있을 때에는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전기적인 인터록 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운반구가 상승해 있을 때에는 방호울의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하여 승강로내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므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기계적인 인터록 장치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기존에 제작되어 사용중인 리프트에 출입문 연동장치를 설치할 때의 방안을 참고로 에 나타내었다.
목 차Ⅰ. 개요Ⅱ.내화피복공법1. 개요2. 내화피복 종류Ⅲ. 적용현장 공사개요1. 건물개요2. 건물면적3. 주요마감4. DECK PLATEⅣ. 방수실적분석1. 단면비교2. 내화구조 설계도서3. 재료4. 표준시방서Ⅴ. 공법의 특징 및 효과DECK PLATE내화피복은 내화성능을 갖는 재료(콘크리트, 모르터 등)로 화재에 약한 철골, 철근등을 피복하여 화재에서의 건물재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인명의 보호, 재산보호, 건축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내화피복함으로써 인접건물의 화재로부터 연소를 막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개소만의 피해로 멈추게 하는 성능을 갖도록 하며, 화재 후의 구조내력의 저하가 적고 수복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Ⅰ. 개요철제 데크 플레이트 (DeckPlate)를 이용한 바닥 슬라브는 건축법 제 17조, 건축법 시행령 제 26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8호 등의 규정에 의해 고층건물의 내화성능 지정을 준수키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후 데크프레이트 하면에 내화피복재를 시공하여 내화성능을 유지토록 되어 있다. 데크 플레이트는 구조용과 형틀용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그 상부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설계하중의 일부를 부담하는 형태이고, 후자는 단순히 거푸집 대용으로 사용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형틀용 데크 플레이트는 콘크리트 경화 후에는 구조적 역할을 담당치 않으므로 단순히 하면이 요철되어 있는 콘크리트 슬라브로 볼 수 있어,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만 잘 피복하여 일정시간동안 내력을 유지할 경우 데크플레이트 하면에 내화피복 시공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착안, 국내외 자료를 수집ㆍ검토하여 변경 시공방법을 계획한 것이다.Ⅱ.내화피복공법1. 개요철골조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는 융점이 1400~1500℃로 극히 높으므로 화재열에 의해 철골부재가 용융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강도와 탄성계수는 떨어져서 500~600℃로 되면 강재의 강도 및 탄성계수는 상온시의 50% 전후의 값이 된다. 이 때문에 철골을 화재열로부터 보호하고 일정시간 강재의 온도 상승을 막아 내력 저하를 허용치 이내로 할 목적으로 철골의 내화피복이 행해진다.2. 내화피복 종류(1) 품기(吹付)공법 : 로크울과 석면 이외에 암면이나 버미큐라이트 등을 내화단열의 주요재료로 하고 시멘트외에 석고나 석회를 접착제로 하여 철골의 표면에 내화피복재를 뿜어서 내화피복을 하는 방법.(2) 성형판붙임 공법 : 석면규산칼슘 내화피복판과 석면록크울 내화피복판, ACL패널 등을 이용하여 철골주위에 접착제와 철물로 붙이는 공법.(3) 복합내화피복 : 공법철골의 내화피복제에 내화단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커튼월이나 천장판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는 공법.(4) 기타공법ㆍ타입공법 : 철골주위에 거푸집을 배치하여 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나 기포모르타르 등을 강재의 주위에 타입하는 공법.ㆍ도장공법 : 철골에 메타라스 등을 용접하여 내화단열성이 풍부한 골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나 플라스터를 도장하는 미장공법.본 공법은 데크 플레이트 하부 골폭이 58㎜인 경우(원설계에는 RIB 폭이 좁아 철근 소요 피복두께가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STUDBOLT 작업성이 좋지 않아서 내화구조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전술한 내화구조공법과 일치하지 않음) 골폭을 88㎜로 변경시공하여 철근을 내화구조에 맞도록 철근 피복 두께를 유지함으로써 내화성능을 향상시킨 공법이다.※ 참고자료① 내화구조의 최소두께(㎝)유지시간부재종류화열의 지속시간4시간3시간2시간1시간기둥, 보 : 골재(Ⅰ)??골재(Ⅱ)4.04.04.04.05.04.04.02.5슬래브 : 골재(Ⅰ) 골재(Ⅱ)2.02.02.02.02.52.02.02.0[주]골재 (Ⅰ) : 슬래그, 석회암, 석회암질, 자갈. 25% 이상의 가연성 물질 및 5% 이상의 휘발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석탄재골재 (Ⅱ) : 대리석, 규암, 석영질, 자갈, 사암, 편마암. 25%~40%의 가연성 물질 및 5% 이상의 휘발성 물질을 포 함하지 않은 석탄재, 골재의 일반시방에 적합하고 석영 을 30%이상 포함하는 것.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부)②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건설부고시 제 528호)(가) 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에서는 통상화재시의 가열에 다음표에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나)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을 구성하는 주요 건축재료 또는 건축부재(이하 주요 건축부재라 한다)는 한국공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Ⅲ. 적용현장 공사개요1. 건물개요(1) 용도 : 주용도 - 사무실, 기타 - 숙소 및 강당(2) 층수 : 지상 15층, 지하 5층(3) 구조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2. 건물면적(단위 : 시간)층 별부위별최하층에서부터 5층 까지최상층에서 세어서 수가6층 이상이고 14이내의층최상층에서 부터 15층 이상외벽중비내력벽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111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1/21/21/2외벽중 내력벽, 칸막이벽, 바닥122기둥, 보123기둥, 보123(1) 건축면적 : 4,544㎡ (1,375평)(2) 연면적 : 59,010㎡(17,850평)3. 주요마감(1) 외부창호 : 브론즈틀에 칼라강화유리 및 강화유리 회전문(2) 천장 : 경량 천장틀 위 내화성 암면흡음 TEX(3) 외부기둥 : 화강석판(4) 외벽 : P.C 콘크리위 화강석 박판4. DECK PLATE수량 : 28,176㎡Ⅳ. 방수실적분석1. 단면비교재래공법(원설계)신공법(변경설계)가.DECK RIB SIZE58㎜형틀형88㎜내화구조형나.철근피복주근 20㎜주근60㎜다.내화피복락스코트㎜생략2. 내화구조 설계도서(1) 구조설명도거푸집용 DeckPlate를 사용한 철근 콘크리트 바닥 스라브임.(2) 거푸집용 Deck Plate 구조계산서(가) 거푸집Deck Plate규격 : 690 ×75 ×1.2tSPAN = 300㎝I = 185㎤Z = 43.7㎤LOAD ---Con' Slab 7.5t 180Joist 72Deck 20Constuction 150===============================422㎏/㎥(나) 스라브 구조계산서①Single Span일 경우②Roof W = 1.26t/㎠일 경우③Roof W = 1.06t/㎠일 경우④Typ. W = 0.94/㎠일 경우(다) Single, Span, Roof (HD13+16@230)층을 제외한 Typ. 스라브 HD13@230으로 배근하면 됨.(라) SHEAR CONNECTOR3. 재료(1) 기준 설명서①철근종류 : HD10, HD13(KSD3504) ㆍ인장강도(㎏/㎟) : 57이상 ㆍ항 복 점(㎏/㎟) : 40이상 ㆍ신 율 (%) : 16이상② 콘크리트 (KSF4009)KSF4009(레미콘)규격에 규정된 품질이상ㆍ골재최대치수 : 25㎜이상 ㆍ설계기준강도 : 210㎏/㎠이상ㆍ슬 럼 프 : 12㎝③ 데크플레이트(KSD3506) ㆍ형 상 : "U"형ㆍ규 격 : 690㎜75㎜1.2㎜ㆍ재 질 : 1.2㎜아연도강판 ㆍ아연부착량(g/㎠) :381(2) 현장적용 재료 설명서(가) 철근종류 : KSD3504, SD40(하이바)화학성분(%)CSiMnPS×100×100×100×1,000×1,00028-1233034물리적기능(HD13)TENSILE STRENGTH 68.7(㎏/㎟) YIELD POINT44.5(㎏/㎟) ELONGATION 19(%)굴곡시험 GOOD(나) 콘크리트종류 : #25-210-12(보통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 210㎏/㎠슬럼프 : 12±2.5㎝(다) 데크플레이트TYPE : "U"TYPE SIZE : 690751.2t 재질 : 1.2t 아연도강판 (KSD3506)--- SBHG1 원자재규격 : 1.2m/m1.219m/m COIL 코팅부착량(g/㎥) : 381(281) --- REGULAR SPANGLE CHEMICAL TREATMENT : CHROMATED4. 표준시방서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의 시방은 다음과 같으며 이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건설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1) 재료①시멘트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시멘튼 KS5021(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에 적합한 강도 330㎏/㎠ 이상으로 한다. 골재 KSF2526(콘크리트용 쇄석)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m/m이하로 한다.② 콘크리트 KSF4009의 규격품으로 "레미콘"을 사용한다.③철근KSD3504를 규격품으로 한다.(2) 시공①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ㆍ타설 하중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바리를 받친다.ㆍ데크플레이트의 끝은 스터드볼트 등으로 충분히 고정시킨다.②철근 가공 및 조립(가) 보관 및 가공ㆍ철근 규격별로 분류하여 적치하도록 한다.ㆍ적치된 철근은 우수로부터 직접적인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나) 조립 ㆍ이음 및 정착은 건설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ㆍ이음 및 정착길이 (콘크리트 강도 210㎏/㎠)철근SBD40후크이음 및 정착길이유25D이상무350D이상③배근의 검사 철근 배근 전에 이음 및 정착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得한 후 배근을 실시하며, 시공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3) 피복두께①바닥슬라브의 피복두께는 하부근에서 6㎝로 하고 상부근은 몰탈두께 포함 5㎝로 한다.②피복 유지용 고임대(SPACER)를 사용하여 정확히 피복유지를 시킨다.(4) 콘크리트타설①일반사항(가) 배근, 청소, 거푸집 및 매몰물 등을 확인 후 감독원의 승인을 得하여 먼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한다.(나) 레미콘타설 시간은 다음 조건에 따라야 한다.외기 25℃이상 ---- 60분 이내외기 25℃이상 ---- 90분 이내(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계속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외기 25℃이상 ---- 120분 이내외기 25℃이상 ---- 150분이내로 한다.(라) 콘크리트 치기는 모두 진동다짐으로 하여 밀실한 시공으로 한다.(마) 압송 직전 품질관리 : 슬럼프 시험을 실시하여 허용 한계를 벗어날 시 타설을 금한다.②이어붓기(가) 한층 슬라브는 끊어치는 곳이 없이 한 번에 타설하도록 한다.(나) 기준 시간을 경과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는다.(다) 부득이 끊어칠 경우는 충분히 청소하고, 부착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음부분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