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
검색어 입력폼
  • 한미FTA 투자자 국가소송제가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연구의 배경한미 FTA(Korea-U.S Free Trade Agreement)는 세계화·개방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시대적 흐름으로서 우리나라의 각 분야가 더욱 세계화됨과 동시에 산업 또한 더욱 고도화 될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이득과 선진화된 제도 등의 발전 속에는 소외계층이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의 경우에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행되던 기간 중 많은 국민적인 논의와 함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향후 국가 생존전략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과제로서 한미 FTA를 인식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주권의 상실 및 생존권의 위협으로 인식해 정부에 대한 투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었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2007년 6월30일 비판론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체결하였다. 물론 아직도 미국에서는 재협상의 움직임까지도 보이고 있으나, 일단 체결이 된 이상 우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와 제도적 안전장치 등에 대해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의 단계는 취약 산업의 피해 충격을 줄이고, 계층 간의 이해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과 국가의 이익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계 모든 분야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직·간접적인 변화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중의 하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 투자한 후 그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해당 국가의 규제 또는 행위로부터 투자해 놓은 자산이 부당하게 침해될 때에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것은 세계화·개방화문화?교육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반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법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간접수용’에 대한 법리가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2. 미국에서의 지위미국헌법질서에서는 조약이 법률의 지위를 가지려면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조약에 동의하는 절차를 취해야 하지만) 한미 FTA는 미국 헌법상의 조약 체결 절차가 아닌 의회행정협정(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이다. 의회행정협정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국제협정의 협상과 체결의 권한을 부여하고 체결한 내용을 의회가 사후에 승인한 국제협정을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조약과 행정협정은 미국 국내적으로 법적지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조약은 연방헌법에 따라 최고법의 지위에 있지만, 행정협정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법률이지만, 미국 국내적으로는 계약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행정협정이지만, 의회행정협정의 경우는 다르다. 의회 행정협정은 행정협정의 형태이지만 상원 및 하원의 동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조약에 준하는 법적 정당성을 가진다.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 다수설 및 판례에 따르면 미국 국내법 적으로 조약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그리고 한미 FTA는 협정 그 자체로 별도 입법절차 없이 미국 국내법원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자기집행조약(self-executing treaty)이 아닌 비자기집행조약(non-self-executing treaty)으로써, 비자기집행조약은 의회의 이행절차(implementation)가 있어야 국내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다. 하지만 비자기 집행조약이라고 해서 이행법률이 한미FTA 협정문 자체의 국제법적 효력에 대해 제한하거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하지만 비자기집행조약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이행법률(implementation bill)과 국제법 및 미국 국내 법적으로 으로도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자국민보다 외국투자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따라서 미국은 2002년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TPA)’의 제정을 통해 향후 미국이 타국과 맺는 무역협정에서 외국 투자자 보호 조항을 채택함에 있어 정당한 규제권(police power)의 실행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수용조항에 대해서는 미국법제도와 현실적으로 합치되도록 하는 것을 협상목적 중 한 가지로 명시하여 외국투자자의 권리가 자국민보다 크지 않도록 기존의 폭넓은 간접수용의 보호조항을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부분이 도입된 데에는 미국 내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간접수용에 대해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간접수용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 국가의 정당한 규제도 간접수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그에 따라 내국민과 미국투자자와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번 한미 FTA에서는 “극히 희소한 상황을 제외하고는(except in rare circumstances), 공공의 건강, 안전, 환경 등과 같이 정당한 공공 후생의 목적을 위해 고안되거나 적용된 비차별적 성격의 규제수용은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에 대한 침해는 간접수용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점은 같다고 보여 진다.4) 간접수용의 판단기준부속서에 규정된 간접수용의 주요 판단기준은 앞서 언급한 미국의 규제적 수용의 판단 기준인 Penn Central 판례에서 정의한 세 가지 테스트(three-part test), 즉 재산권침해의 정도, 정부규제의 성격 그리고 합리적인 투자 기대에의 침해 정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먼저,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살펴보면 그 간접수용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보면 투자가치의 전면적 손실이 명확했으며 지속적인 피해가 확실했기 때문에 Methanex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사례였다. 하지만 국제투자해결분쟁센터에서는 앞의 Metalclad 사건과는 다르게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차별적인 정당한 규제라며, 해당규제는 전체적인 메탄올 산업 전반에 걸친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기대를 위해서는 환경규제가 엄격한 California에 진입할 때는 환경규제에 대해 예상했어야 한다고 했으며, 공정한 절차에 따른 규제가 수용에 해당하려면 정부가 손실을 받은 투자자에 대해 특정한 의무(specific commitment)가 존재했어야 한다는 기준을 새롭게 제기하였다.이 판례는 향후 간접수용 개념에 대한 흐름을 국가의 정당한 환경규제에 대한 존중으로 바뀌게 되었다. 결국 이때 정립된 구체적인 판단 기준들을 보면 첫째 보상이 필요한 재산의 개념은 시장점유율 이상이어야 하며, 설사 해당규제가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해도 단순한 시장점유율은 보호대상이 아니고, 둘째 규제의 성격상 차별적인 규제인지를 판단하며, 셋째 특정한 의무가 있는가를 판단한다.3. Pope and Talbot社 사건미국 회사인 Pope & Talbot은 캐나다에서 3개의 침엽수 목재가공소 (softwood lumber mills)를 경영하며 침엽수 목재를 미국으로 수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6년 SLA(Softwood Lumber Agreement: 침엽수 목재 협정)가 발효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침엽수 목재에 연방수출허가를 요구하게 되고, 각 회사에 의해 제조되는 침엽수 목재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투자에 영향을 주는 비차별적 규제는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손실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수용에 해당할 만큼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침해의 정도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이익의 감소는 간접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4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로 인한 해당 대지에 경제적 영향(the economic impact of the government action)에 대한 판단기준과 여기에 ‘극히 드문 경우’인가를 적용하여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극히 드문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앞서 살펴본 NAFTA의 Metalclad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정 되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Metalclad 판례는 멕시코정부의 규제는 환경보호와 공공의 건강을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규제임에 틀림없지만, 중제재판소에서는 간접수용이라고 하여 Metalclad사의 손을 들어 준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원고인 Metalclad사의 투자가치중 소각장시설의 사용금지만 있을 뿐, 부지에 대한 가치는 남아있기 때문에 제한이 재산권 전체의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소에서는 Metalclad의 투자는 소각장을 포함한 전체 부지가 아닌 소각장 자체로만 생각하여 소각장시설의 사용금지는 곧 투자가치 전부가 손실되었다고 판단하여, 비록 정부의 규제가 정당하더라도 ‘극히 드문 경우’의 범위에 들어오는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사적 기업이 정부를 제소하여 승소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하여 그럴만한 사정이 충분한가에 대해 고려해본다면, 원고는 허허벌판의 부지를 구입한 것이 아닌 소각장시설이라는 가치에 중점을 둔 투자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부지가 남아있더라도 원고의 투자가치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과 멕시코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하도록 조장, 권고하였고, 회사는 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점 등은 간접수용의 구성에 수긍이 간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뒤에서 설명할 확정된 권리(vested right)가 아니.
    학위논문| 2011.04.25| 73페이지| 6,000원| 조회(924)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08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28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