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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과 분할
    기업의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서 그중 한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흡수합병”)하거나 신회사를 설립(“신설합병”)함으로써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의미한다.상법상 기업의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의 두 가지가 있다. 신설합병은 합병할 때 모든 당사회사가 해산하고 동시에 신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합동합병 ·설립합병이라고도 한다. 흡수합병은 한 당사기업만이 존속하고 다른 당사기업은 해산하여 존속기업에 흡수되는 것이다. 신설합병에 있어서의 신설회사, 흡수합병에 있어서의 존속회사를 합병회사라 하며,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사를 해산회사 또는 소멸회사라 한다.합병은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이에서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만 할 수 있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일 때는 합병회사는 주식회사로밖에 할 수 없다. 기업합병의 동기에는 경쟁회피 ·경영합리화 ·시장독점, 부실기업의 구제, 계열의 강화 등이 있다.실제의 합병에는 흡수합병이 많으며, 합병 후의 상호에 구(舊)당사자기업의 상호를 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에도 흡수합병인 경우가 많다. 또 법률적으로는 우량기업이 불량기업을 흡수하는 데 한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租稅) 대책 등을 참작하여 반대의 형식을 취하는 일이 있다.기업합병은 또 당사기업의 관계에 의하여 수평적 합병 ·수직적 합병 ·다각적 합병으로 구분된다. 수평적 합병은 동일한 업종(생산단계)에 있는 기업의 합병이며, 규모의 이익추구, 시장독점, 경영의 합리화, 경쟁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다. 수직적 합병은 원료공급과 가공과 같은 계기적(繼起的) 생산단계에 있는 다른 종류의 업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합병으로서, 경영합리화 ·계열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다각적 합병은 위의 2가지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산업이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합병하는 것으로서, 다각화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 밖에 합병시의 주식비율로 보아서 대등합병과 비대등합병으로 나눌 수도 있다.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분할이란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분할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취한다.기업분할제도는 사실상의 기업분할처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분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기업분할에 의해, 물적분할 이외에 인적분할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목적에 어울리는 기업조직의 변경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넓어진다.기업분할제도는 세제지원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기업분할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1. 완전분할 · 불완전분할1) 피분할기업이 분할 후에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2) 완전분할(소멸분할) : 분할전 기업이 분할하여 그의 전재산이 둘 이상의 기업에 현물출자되어 포괄승계되고 분할전 기업은 청산절차 없이 소멸된다.3) 불완전분할(존속분할) : 분할전 기업이 둘 이상의 기업으로 분할되지만 분할전 기업의 재산의 일부만이 분할후 기업에 이전되고 분할전 기업은 축소된 범위에서 존속한다.2. 단순분할 · 분할합병1) 기업분할이 합병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2) 단순분할 : 분할전 기업이 단독으로 분할하여 합병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분할피분할기업이 분할하여 독자적으로 신설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분할부분이 단독으로 기업이 된다.3) 분할합병 : 합병과 결합된 기업분할로서, 분할전 기업이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기업 또는 다른 기존기업의 일부와 합쳐져 하나의 기업으로 되는 기업분할둘 이상의 기업간의 계약에 의하여 절차가 이루어짐.피분할기업이 존속하는 경우와 소멸하는 경우가 있으며, 합병대상이 다른 회사 또는 그 일부인 경우가 있다.분할합병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분할된 부분이 다른 회사에 흡수되는 「흡수분할합병」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기업 또는 다른 기업의 분할된 부분과 합쳐져 기업 신설되는 「신설분할합병」3. 인적분할 · 물적분할
    경영/경제| 2005.04.11| 3페이지| 1,000원| 조회(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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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경제학] 공공경제학(조세의 기본원리. 조세와 소득분배)
    조세의 기본원리핵심용어 : 경제적 효율성, 공정성, 행정적 단순성, 신축성, 정치적 책임성.조세(tax)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라고 정의한다.세원(tax base)은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제변수 또는 경제행위로서 간단한 예를 들면소득, 재산, 부가가치, 재산의 매매, 소유권 등록 등이 있다.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에는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 경제적 효율성: 자원배분상의 교란 최소화, 행정적 단순성 : 관리비용(administration cost)과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의 최소화, 신축성 : 경제적 여건 변화에 쉽게 적응, 정치적 책임성, 공정성 등이 있다.경제적 효율성 : 조세의 도입은 납세자들로부터 정부로 자원을 이전시키게 되는데 이 경우 이전된 자원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부담을 초과부담이라고 한다. 이는 조세가 소비자의 재화선택이나 생산자의 생산요소선택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조세의 도입은 일반적으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라는 두 가지 효과를 발생시킨다. 소득효과는 조세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 경우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대체효과는 특정한 재화에 조세가 부과됨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는 재화와 그렇지 않은 재화간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납세자가 자신의 생산이나 소비행위를 바꾸는 효과를 의미한다. 바로 이 대체효과가 초과부담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야기시키지 않아야 하며 불가능할시에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조세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공정성 : 일반적으로 조세제도에서 공정성은 편익원칙과 지불능력원칙이라는 두가지 원칙으로 나뉜다. 편익원칙이란 각 납세자가 정부서비스로부터 받은 혜택(편익)에 의해 공평한 조세부담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편익원칙에 따른 조세의 수준 결정은 린달균형이론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하나의 공공재를 두 소비자가 소비하고 있는 단순한 상황으로 설명하면 이때 공공재는 그 특성상 두 사람이 동일한 양을 소비하게 되므로 균형은 두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되며 이 균형을 린달균형이라고 한다. 균형에서 각각의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가격을 린달가격이라 부른다. 이 린달가격은 각 소비자가 공공재로부터 받는 편익만큼 지불하는 것이되며, 이러한 특성을 갖는 조세를 편익세라고 한다. 따라서 린달가격은 편익원칙을 잘 반영하는 조세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편익원칙은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에 그 연원을 두고 있고 장점으로는 납세자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 등이 있고 적용상의 어려움은 개인 및 계층간 편익의 측정 문제, 무임승차문제, 적절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전제 등이 있다.적용 가능한 경우는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사적재의 성격, 즉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갖고 있는 경우(예: 수도사용료, 지하철요금 등)등이 있을 수 있다.지불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이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이 분배되어야 공평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모든 납세자가 자신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정부지출에 의해 생산된 공공재가 어떤 식으로 분배되는가에는 관계없이 납세자의 지불능력에만 의존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과세가 이루어질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일이며, 다음에는 지불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액이 결정되도록 하는 적절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첫 번째로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이다. 이것은 똑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똑같은 세금부담을 져야한다는 원칙이다. 공평한 과세라는 점에서는 타당한 개념이나 지불능력의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된다.두 번째는 수직적 공평(vertical equity)이다. 이것은 더 큰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개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지불능력의 차이에 따라 차등적인 가세가 이루어질 때 어느 정도의 차등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행정의 단순성은 조세행정의 비용은 직접비용관 간접비용으로 구성된다. 직접비용은 징세기간의 운영비를 말하고 간접비용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납세비용을 말한다.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단순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서 이러한 행정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즉관리비용(administration cost)과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의 최소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신축성이란 경제적 여건 변화에 쉽게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조세제도는 정부가 납세자들의 정보부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더 거두지 않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납세자들이 자신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적법한 입법절차에 의해서만 조세제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이에따라 정치적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될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채택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조세제도를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조세와 소득분배어떤 조세가 공평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담이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가 하는 조세귀착의 문제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세귀착의 정의와 그에 관한 분석방법들을 알아보기로 한다.조세의 귀착은 법적귀착과 경제적 귀착으로 구분된다. 법적 귀착은 형식적 귀착이라고도 하며,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게되는 조세의 부담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경제적 귀착은 실질적 귀착이라고도 하며 조세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사람이 지게 되는 조세의 부담을 의미한다. 경제적 귀착이 법적 귀착과 차이를 보이게 되는 이유는전가(shifting) 현상 때문인데 전가의 형태에는 전전(forward shifting)과 후전(backward shifting)이 있다.전전은 전방전가로 조세부담이 상품가격인상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를 말하며 후전은 후방전가로 조세부담이 생산요소의 공급자에게 이전되는 현상을 말한다.소전(transformation)은 조세를 납부해야하는 생산자가 종전보다 더욱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을 없애버리는 경우를 말한다.조세귀착에 관한 연구들은 조세와 정부지출이 납세자들의 실질 소득의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조세의 귀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소득분배상태와 비교하여야 하는데 현실경제에는 여러 가지 조세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방이나 교육같은 정부지출의 편익이 납세자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떤 상품에 조세가 부과되면 모든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물가와 국민소득과 같은 거시경제변수에도 영향을 미쳐 납세자의 실질소득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일반균형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해 조세의 귀착에 관한 연구들은 절대적 조세귀착, 차별적 조세귀착, 예산귀착 등의 세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절대적 조세귀착은 정부지출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어떤 조세가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말한다. 분석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지출이 변하지 않으면서 어떤 조세가 부과될 때에는 다른 조세가 그에 상응하게 인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차별적 조세귀착은 절대적 조세귀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출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어떤 조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했을 때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분석대상이 되는 조세를 대체하는 기준조세에 따라 조세귀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예산귀착은 어떤 조세와 그것에 의한 정부지출을 혼합하여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앞의 두 조세귀착의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으나 정부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영/경제| 2005.04.11| 4페이지| 1,000원| 조회(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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