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의증식에 미치는환경의 영향♨1)세포막을 통한 영양분의 수송 및 배출인위적인 배지에서 증식하든 자연환경내에서 성장하던 간에 미생물 세포내의 용질농도는 세포밖의 용질농도보다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세포내 용질 혼합액의 조성은 세포밖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농도차는 계속유지되며 특정용질의 경우 세포막과 세포막에 있는 어떤 단백질에 의하여 그 차이가 유지된다. 이들의 통과는 세포막내에 묻혀있거나 세포막에 결합된 단백질의 작용에 의해 조절된다. 주변세포질(periplasm)은 세포내부와 세포외부환경과는 다른 조성의 용질을 갖는다.2)수동확산(passive diffusion)과 촉진확산(facilitated diffusion)수동확산에 의한 용질의 정확한 흐름은 단지 세포막을 가로질러 생기는 용질의 농도차에의하여 일어나며(농도구배 ,concentration gradient) , 그결과 농도차는 감소한다. 유동률은 농도구배의 정도에 직접 관련되며, 비록 농도차가 크다 하더라도 한계수치에 도달하지 않는다. 수동확산은 작은 분자들이 투석을 위해 사용되는 인위적인 막을 통과할수 있는 막의 영역이 있을 때 일어난다. 물과 질소 및 산소와 같은 기체들은 수동확산에 의하여 세포막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주요한 영양분이다.촉진확산 세포막을 투과하지 못하는 어떤 화합물의 세포내부 혹은 외부로의 확산은 특이한 막단백질에 의하여 조정되는데, 이들중 어떤 것은 그들의 기질에 의하여 유도된다. 투과효소(permease)또는 운반단백질(carrier protein) 이라고 알려진 단백질든은 막의 외부표면에서 그들의 기질과 결합하고, 대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작에 의하여 내부표면으로 막을 통하여 통과를 조절한다. 이들 단백질은 일반적인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이다.촉진확산은 (facilitated diffusion)은 기질이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쪽으로 농도구배에 따라 이동한다는 점에서 수동확산과 유사하지만 이과정은 대사에너지의 소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효소적 성질에 의하여 수동확산과 구별된다.3)능동수송(active transport)능동수송으로 알려진 전달기작은 열역학적으로 불리한 농도구배에 역행하여 세포내로 용질을 수송하는 것이다. 즉 이 기작은 세포밖보다 새포내의 용질농도가 수백내지 수천배나 되도록한다. 세균에 있어서 능동수송계의 이점은 세균이 희석된 화학적 환경에서 서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물질대사속도를 나타낸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능동 수송계는 대사에너지원과 공역된 촉진 확산계로서 작용하며, 따라서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농도구배의 유발과 유지에 필요한 화학적 일을 한다.4)이차능동수송(secondary active transport)(a) 공동수송반응. 이 pH구배는 비하전용질(s)과 양성자의 전기발생적 공동수송을 유도하거나 음이온과 양성자의 전기중성적 공동수송을 유도한다.(b) 반대수송반응. pH구배는 양이온과 양성자의 전기중성적 반대수송을 유도하거나, 비하전용질과 양성자의 전기발생적 반대수송을 유도한다.(c) 단일수송반응: 세포내로 양이온 단일수송을 유도하거나, 세포밖으로 음이온의 단일수송을 유도한다.막에 결합된 ATPase에 의한 ATP의 가수분해 나 막에 결합된 전달계를 통한 전자의 이동과 관련된 양성자의 방출에 의해 양성자구동력이 형성되는 것을 일차 능동수송이 라 한다. 이런 양성자 구동력은 막에 결합된 ATPase부위에서 ATP 의 합성을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 원이다 이것 은 또한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물질 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미 형성된 다른 분자의 농도구배를 소비 하면서 세포막을 가로질러 분자가 이동하는 것을 이차 능동수송(secondary active transport)이라 한다.5)결합단백질단백질은 세포막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운반단백질은 아니지만 단순한 실험을 통하여 알수 있기에 기질의 수송에 있어서 운반단백질과 연결되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람음성 세균을 착화합성 물질인 EDTA가 포함된 20% 수크로오스 완충용액에 현탁 시키고 원심분리 시킨후, 바로 0℃에서 0.5mM MgCL₂에 재현탁 시키면, 외막이 손상되어 결합단백질을 포함한 주변세포질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현탁액으로 용출 된다. 이 조작[냉삼투충격]으로 처리된 세포는 어떤 기질을 수송하는 능력은 상실하게 되지만 다른 것을 수송하는 능력은 보유한다. 이는 기질과 결합함으로써 주변세포질 내에 기질의 농도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키고, 수송능력을 자극하는 일을 한다.♨미생물에 미치는 환경결정인자♨ⓛ 온도모든 미생물은 가장 높은 성장률과 생식률을 보이는 각기 특유한 최적 성장온도를 가지고 있다. 미생물은 그들의 최적 성장온도가 낮은 것을 저온성, 보통인 것을 중온성, 높은 것을 고온성으로 분류한다. 저온성 미생물은 대부분의 중온성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온도범위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응되었다. 대부분의 중온성 미생물에 있어서는 온도가 대략 5˚C 이하로 떨어지면 조절기구가 작용하여 단백질 합성작용을 폐쇄한다.1) 고온에서의 미생물의 성장고온성 세균의 고온에 대한 적응은 막(membranes)에 포화지방의 성분비율이 높아서 고온에서도 녹지 않게 되어 있다. 또한 많은 고온성 미생물들이 높은 온도에서도 쉽게 변성이 되지 않는 효소들을 생성한다. 어떤 경우에는 고온성 미생물의 단백질 구조 내에 특이한 아미노산 배열이 들어 있어서 이러한 단백질이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온도의존적인 부가영양(auxotrophy)은 열에 의해 어떤 효소작용의 경로가 선택적으로 불활성화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또 고온성 세균의 막은 주성분이 고분자 지방산이며 가지가 쳐 있어 고온에서도 반투과성 막을 유지할 수 있다.2)미생물 활동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온도가 미생물의 생존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 미생물의 대사활동에도 영향을 준다. 대체로 미생물을 죽이지 않는 고온에 있어서는 미생물의 대사활동도 증가된다. 그리하여 온도가 올라가면 산소 소비가 증가된다. 증가하는 온도는 효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단백질의 변성이 발생되기까지 호흡활동이 증가된다.온도가 10˚C상승할 때 발생하는 효소활동의 변화는 10˚온도상수 또는 Q10값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로 효소의 Q10값은 2에 가깝다. 즉 효소의 내성범위 내에서 온도가 10˚상승하면 효소의 활동은 2배 증가된다.② 삼투압높은 수압은 특정한 서식지에만 한정적으로 존재하지만 모든 미생물은 미생물의 반투과성막의 양편에 있는 용질의 농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삼투압을 극복하여야 한다. 용질의 농도가 평형 또는 균질화 되기 위해서는 물분자는 미생물의 막을 통하여 높은 용질농도가 존재하는 쪽으로 이동하여 세포를 팽창시켜 세포가 파열될 것이다. hypertonic성 서식지에 있어서는 물분자가 세포밖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포의 탈수 및 위축이 일어 난다.미생물은 일정한 범위내의 삼투압을 견디기 위해 갖가지의 적응기전을 가지고 있다, 세균 및 기타 미생물의 견고한 세포벽은 안으로 들어오는 물분자에 의한 압력을 막아주어 미생물을 삼투압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세포의 파열을 방지 한다. 몇몇 원생동물에서 볼 수 있는 수축포는 세포내로 드어 오는 과도한 물을 배출시킴으로써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염수늪이나 폐쇄형 호수와 같은 고농도 염수나 수액과 같은 고농도 당액이 가진 높은 삼투압에 견디는 미생물은 거의 없다. 반면에 많은 미생물은 증류수의 낮은 삼투압에 견딜수 있다. osmophile이란 높은 당액에 견디는 미생물이고 halophile란 염분에의 내성이 있거나 염분을 요구 하는 미생물을 말한다.③수소이온농도(pH)미생물은 대체로 극단적인 pH값을 견디지 못한다. 강알칼리성이나 강산성의 조건 하에서 미생물의 세포성분은 가수 분해 되거나 변성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부 미생물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PH 환경 하에서도 존재(acidotolerant/ alkilitolorant)하거나 심지어 이러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개체가 존재한다.(acidophilic/ alkaliphilic)PH가 생물의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세포 구성물질의 안정성과 효소의 최적 및, 안정성을 위한 활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alkaliphilic한 Bacillus 속의 균주나 일부 Cyanobacteria들은 높은 PH환경에서도 활성을 잃지 않는 proteases나 lipase등을 가진다.
간통 처벌에 관한 형법 제241조, 폐지해야하는가...[1]간통죄의 정의간통죄라 함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상간한 죄 (형법제241조)를 말한다. 간통죄에 대한 입법례는 미,영,일 등 대부분의 나라는 불벌주의를 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형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혼인빙자간음죄와 마찬가지로 윤리, 도덕의 문제로서 공권력에 의한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지만, 반대의견이 우세하여 그 벌칙이 죄는 친고죄이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2]간통에 대한 법률의 규정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간통죄는 기수에 이르고 남자가 사정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범죄가 완성된다. 또한 간통죄는 1회의 성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간통은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의 사실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리하여 최근 대법원은 “꼭 그러한 물증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성교한 사실이 충분히 짐작된다면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을 내렸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으며 그 고소는 이혼하였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수 있다.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기간 제한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 1항)수사기관은 간통한 사람과 상간자를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수사를 종결시키고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가 제기되어도 1심판결선고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된다. 과거에는 간통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간통자와 상가나 모두 일단 구속하여 수사하고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석방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현재에는 간통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구속수사를 받더라도 1심 선고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고소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3]의견대립(학설의 대립)간통죄의 존폐론세계 각국의 경향은 남녀간의 문제를 개인 사이의 문제로 보아 국가형벌권이개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폐지하고 있는 경향이 짙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입법시도를 하였으나 여성단체의 반대로무산되었다.가) 사회의 선량한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나) 이혼시에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여성들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방편으로 하나의 고소권 행사에 이용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여성보호적 측면 에서도 필요하다.다) 성도덕에 대한 국민적 전통이 간통죄를 불벌시 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사적 성윤리보호나 부도덕성을 이유로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에반한다.나) 부부의 성실의무에 대한 배반은 이혼이나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처벌할 만큼 형법적 불법이 된 다고 할 수 없다.다) 피해자인 배우자가 과도한 위자료를 받아내거나 복수심의 만족을 위해서 형벌권을 합법적인 공갈수단으로 악용 하고 있다.라) 형사정책적으로도 범죄억지나 재사회화의 효과도 거의 없다.[4] 간통처벌의 폐지에 대한 의견【간통죄 폐지가 시기상조이다.】【근거】가) 아직도 우리 사회는 남성의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여성의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자식들까지 정죄 하고 있고, 혼인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대부분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아내와 자식을 가부장의 종속물화 하는가부장제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호주제도가 가족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정 당시보다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어 남성과 같아졌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현실에서 간통죄가 폐지되면 남자들이 죄의식도 없이 뻔뻔하게 내놓고 상습적으로 간통을 해서 가정파탄이 급증할 것이다. 현행 간통죄 규정은 간통 예방의 역할을 하여 가정파탄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문제 급증, 혼인외 자가 증가하고 성범죄 급증 등 향락산업 번창, 인신매매가 늘어 타인의 행복추구권(헌법10조) 침해가 늘어갈 것이다.나) 간통이 본인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법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며 처벌하지 않으면 자신이 집행자가 되어 버린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 교포 부부들이 간통죄가 법으로 처벌되지 않자 너무도 억울해서 총을 사서 남편이나 아내를 쏘아 버리는 경우들이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식이 간통을 범죄행위라 생각하지 않는 시간까지 이 죄는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간통죄 존치는 더 극악한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다) 이혼녀에게 냉담한 사회 분위기에서 간통죄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써 필수적이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신설로 간통혐의가 아닌 이혼의 경우도 재산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최대 인정액이 남편 재산의 50%뿐이며, 만약 남편이 은닉했다면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간통죄로 위자료를 받을 경우는 재산의 100%도 청구가능하며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라)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규정이 위자료를 받는 수단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면 더욱 이 규정을 존치 시켜야 한다.[5]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여부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 제 241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결정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결정요지에서 간통죄 폐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한 점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사실, 간통죄는 그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형법제정 당시부터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국회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되어 명문화됐다고 한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대책1.공무원 부패의 의의부정이란, 공무 수행 중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패는 부정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행정기능의 비능률과 공익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제의 부정적 현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행정관료의 부패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부패의 개념을 정의하면 관료가 사적인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이미 용인된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을 위해 자기의 권한 또는 권위를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공무원의 직무의무위반, 직무에 관한 범죄행위를 일컫는다.이런 부패에 관한 개념의 정의는 연구하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부패현상이 정태적이지 않고 동태적이며 시대적, 장소적 변화에 민감하며 국민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2.공무원의 부패유형부패유형의 분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차이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이루어진다. 공무원 부정부패의 유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형태로 이기에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사회적 병리현상의 원인이 되고 하나의 범죄를 성립시키는 부분에서도 지적 할 수 있다.1)부패주체에 의한 분류1정권주체의 분류-부패의 주체가 정권인 경우로 이러한 정권단위의 부패는 대부분 독재국가나 독재자나 그 추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대체로 정권의 정통성이나 통치 자체가 열악한 정권에 의해서 자주 자행된다.2기관주체에 의한 분류부패의 행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1인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우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보수체계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관리기준하에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다. 이런 부정은 동소속 기관의 구성원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로 구성원들에게서 죄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런 행위는 부정행위가 아니며 이어져온 관행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3권력부패와 관료부패의 분류일반적으로 부패는 관료와 연관이 있으나 여기에서 권력부패라 함은 일반 국민과 매스컴에 의해서 정치인이나 고위관료가 포함된 부패를 말한다 이는 국가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며 정치자금조달에서 관료의 사익을 위해 유용 되는 예를 보여 준다. 관료부패는 정치인 고위관료가 관련된 행태의 부패 즉, 권력부패를 제외한 일반 공무원과 연계된 형태의 부패를 말한다.3.공무원 부패의 원인1)사회문화적 요인-관료와 그 시대의 국민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정신풍토 가치관 규범 등을 검토하는 것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연구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행정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겠다.1가족주의(연고주의) - 우리나라관료들이 아직도 공동체에서 분화되지 않고 특수관계로 내면화된 가치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행위를 놓고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다룰 것인지, 연고관계에 따라 행동할 것 인지갈등에 빠지게 되나 대다수 연고관계에 따라 행동하기 쉽다는 결과가 나온다.2권위주의 - 관존민비 사상으로 인한 행정책임의 약화가 권력 지향적인 관료의 성향과 만나 행정의 말단조직에서부터 고위직까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 행정부패를 자극하며 조직내의 의견이나 행동을 일치성과 동일성의로 귀착함으로 집단 부패를 유발시키는 원인이다.3의식주의(형식주의)-현 민주국가는 법에 근거한 행정활동이 행하여야한다 그러나 법규의 존중이 지나쳐 법의 목표나 정신을 망각하고 관료가 법 해석을 조작하여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여 귀속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다.2)경제적 요인관료들의 경제적인 욕구기대와 현실적인 보수 구조상의 심각한 괴리현상은 국가에 대하여 특정의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고 제공한 노동에 대한 보상관계로 최소한 경제적 생활비로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기본적 생활급이 되어야 한다. 조선시대 경우 아전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가 없었음으로 인해 일선의 기초 행정단위에서부터 부정부패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욕구와 보수의 심각한 괴리현상은 부정부패의 기본으로 생계비 미달의 보수구조는 심각한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다.3)정치ㆍ행정제도적 요인법규나 명령이 현실과 다를 때는 거기에 부정이 생기게된다. 이런 관리기준의 비현실성과 행정통제의 미약으로 인한 관료들의 기강해이는 저개발 국가와 발전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나며, 이는 통제기능이 미약한 연성국가의 관료들에게서 유발의 소지가 많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정통제문제는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기능과 작용의 하나로서 관료들의 부패 행태를 적절히 제도적으로 방지하거나 처리 할 수 있는 역할을 의미한다. 대체적으로 통제에는 내적, 외적, 입법, 민중, 중앙 통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가장 적절한 통제란 서술한 모든 통제가 상호보완적 장치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에 부패소지를 가장 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데 관료의 윤리의식 등의 구조적 변수만 강조하거나 이와 반대의 현상들도 고려 할 수 있는데, 이런 변수관계의 부적절성이 부패의 소지를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게 하는 것이다.4.공무원의 부정부패 방지방안공무원 부패의 근절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통제 메카니즘을 종합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먼저 공무원이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부패에 관여할 기회와 유인의 연결고리를 단절 할 수 있는 대안이 이루어 져야 그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무원 부정부패의 존재원인을 인정하고 , 그에 대한 방지전략을 강구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노력이며 또한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나아가 건전한 행정문화를 정착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각 정권에 의한 일시적인 개혁의 구호로서 부정부패척결은 정책 홍보용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이와 달리 지속적인 환류 검토를 통하여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보장 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1)법적ㆍ 제도적 측면공무원의 부정부패를 통제함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통제 방법은 자율적이며 윤리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사회에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기에 강제성으로 동반하는 법과 제도상의 통제방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해 각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가장 먼저 내세우는 국정 홍보용 정책중 하나가 부정부패척결이란 타이틀인데 여태껏 부르짖고 있는 이유는 적극적인 의지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부패척결의 의지가 없이 대국민 홍보용 정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법의 제정만 있었고 실효성을 가져 올수 있는 내용이 빈약하다면 부패척결의 정책유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체계적 정비와 더불어 간과되어서는 안될 사항이 바로 조직에 대한 관리자의 관리방식의 개선이다. 즉 법적 제도적 체계가 미비하더라도 조직관리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1 부정부패 방지법과 효율적 운영정부가 부정부패 방지법을 만들어 이사회를 정화하겠다고 했다. 이 법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는지는 지켜보았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 같다. 성과에 따른 문제점과 장점을 살펴 지속적인 개정을 통한 정의사회 구현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다시 한번 더 가져야 한다. 또한 공무원 사기를 앙양과 공무원 사회를 제대로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현행 법 체계의 정비를 통한 산만한 법을 정리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특별법과 특별기구의 정비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한 부패의 척결을 이루어 공직사회의 자부심을 부여하여야하는 것으로 강력한 부패의 척결의 필요성을 요한다.2 정보공개법 및 행정절차법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 공직비리가 없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헌 법률과 행정절차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다.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운영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이 목적이고, 고위 공직자의 정책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보장한다.2)사회ㆍ문화적 측면공직사회 및 일반사회 전반에 걸쳐 관행화 되고 일상화된 부패문화를 일소하는 개혁과제 중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의식의 변혁이 없는 부정부패의 척결은 일반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즉흥적 일회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왜곡된 국민의식이 상존하는 한 그것은 지속적인 부패와의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정부패 없는 건전한 국가를 창조키 위한 바람직한 의식구조의 변환은 정부와 민간의 단합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으며, 바람직한 의식구조는 공동체 의식, 합리적 사고, 도덕과 예절의 회복, 민족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일컬으며, 바람직한 의식구조로의 변환은 정부와 시민단체 등 민간의 노력이 함께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