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1876년 개항에서부터 1910년 조선의 식민지화에 이르는 시기는 다시 1894년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 이분될 수 있다.조선 후기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 끈질기게 전개되어 온 反封建투쟁이 1894년의 농민전쟁을 분수령으로 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 들게 되고, 이 시기 민중운동에 부여된 과제는 조선의 사회·경제가 外來資本主義體制하에 예속되는 것을 저지하고, 또 그 같은 외래 자본주의 체제하에 종속·변용되면서도 여전히 강고하게 잔존하는 封建的 사회·경제체제를 변혁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 위에서 전개된 민중운동들 가운데 하나가 1900∼1906년경의 이른바 '活貧黨' 운동인데, 활빈당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 주된 참가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주로 분석하여, 활빈당운동이 지니는 역사적 성격을 구명하고자 한다.1. 19세기 후반의 화적 발생의 격화19세기, 특히 그 후반기는 民亂의 연속적인 격발과 농민전쟁의 발발로 이어지는 농민투쟁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농민투쟁의 성격은 대개 '반봉건'이라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 같은 반봉건 농민투쟁을 가능케 한 사회경제적 배경은 객관적·주관적 양측면에서 파악된다.먼저 객관적인 측면은 17·8 세기 이래 지속되어 온 농업생산력 발전과 상품경제의 발달과 이에 기초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한 요인으로 하고, 봉건적 수취체제의 모순 심화와 정치기강의 문란에서 비롯된 이른바 '三政紊亂'과 '농민층 분화'심화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이 때의 농민층 분화는 支柱-小作貧農이라는 所有分解의 양상을 보다 강하게 띠게 된다.다음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중세적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민중의 사회의식의 심화, 그리고 농민층 분화의 심화에서 파생된 地主-佃戶간, 혹은 부농-빈농·임노동자간의 계급적 대립의식의 첨예화를 배경으로 둘 수 있다.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은 1876년 개항 이후 보다 가속화되고,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비로소 편입·종속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본질적으로는 산업확대되었다. 1876년 이후 수년간은 화적 발생이 더욱 치성하였는데 이는 1877·77 양년의 한제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었다.1880년대에 들어와서 화적의 출몰은 더욱 현저해졌고, 후반에 들면서 화적의 활동에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화적에 의한 防火殺人·부녀자 겁탈 등은 예전부터 있어 온 일이었으나, '掘 賊'은 새로이 나타난 형태였다. 굴총적이란 부호가의 선산을 굴총하여 두골을 훔쳐낸 다음, 협박문을 부호가에 보내어 다액의 돈과 교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1880년대 후반에 나타난 또 다른 양상은 이들 적당이 지방관아를 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고, 1888·89년의 大旱災는 화적의 발생·횡행을 더욱 격화시켰다.그러면 1870 년대부터 1890대에 이르기까지 화적의 발생이 갈수록 격화되어 간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화적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기근이 끝난 뒤 혹은 일시 혼란되었던 봉건사회 체제가 재정비되었을 때, 다시 歸農하여 良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상례였다.그러나 19세기 말 경에 나타난 화적의 양상은 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우선 그 발생지역이 전국에 걸치고 있으며, 발생시기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 그리고 항상적인 것이었다. 1880·90 년대 화적의 발생이 전국적이고 항상적인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그러한 경위에 따른 것이었고, 그 같은 화적의 광범한 발생 속에서 삼남지방의 적당들은 상호연결을 가지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있었으며, 또 그중 일부 적당은 '할빈당'을 통한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다.2. 활빈당 활동의 전개과정활빈당이 스스로 '활빈당'이라고 칭하면서 활동을 개시한 것은 1900년이지만, 이 때의 활빈당을 주도한 인물들의 활동은 이미 1890년대부터 있어 왔고, 또 '활빈당'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일부 화적들에 의하여 표방되었던 것은 이미 1886년의 일이었으므로, 활빈당의 활동개시의 시기도 1880년대 후반부터로 올려잡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1880년대이루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1897년 유동굴과 그의 몇 동료들은 부산 부근에서 체포되고 말았고, 그후 閔都事라는 인물에게 계승되었던 것 같다.한편 1890년대 남한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모습을 보인 것은 경기·충청일대의 馬中軍이 이끄는 적당이었다. 그는 주로 경기·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1897년에는 전라·경상도지역을 순회했으며, 1898년에는 강원도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890년대 후반 마중군이 이처럼 활동범위를 넓히면서 남한 전역을 순회하다시피 한 것을 그가 각지의 적당들과 보다 밀접한 유대관계를 확보해 나가는 작업을 수행 중이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1900년 3월 경기·충청지역의 활빈당 결성을 주도한 것이 바로 그였고, 또 그 활빈당 결성은 경기·충청지역만이 아니라 경상·전라도 등지에서도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또 실제 마중군은 1890년대 남한지역의 全적당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의 주요한 지도급 인물이기도 했다. 즉 마중군은 1890년대 중반 남한지역의 적당인 윤동굴의 지휘체계하에서 있었다고, 또한 자신의 독자적인 파당을 이끌고 주로 경기도와 충청도 북부지역에서 활동을 하였다.1890년대 충청도지역에서 주로 활약한 또 하나의 주요인물은 맹사진이다. 그의 적당은 또 1898년 가을경부터는 충청남도 내포지방으로 이동하여 이 지역을 근거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00년에 들어서 맹사진이 이끄는 이 지역의 적당들은 마중군의 적당과 연합, 활빈당을 결성하게 되는 것이다.(2) 본격활동기1900년 이후의 활빈당의 조직은 그 활동무대에 따라서 크게 세 조직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조직은 1900년 3월 충청도 내포지역에서 가장 먼저 활빈당을 주창한 이래 주로 충청·경기지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파당이며, 두 번째 조직은, 거의 같은 시기에 경상도지역에서 활빈당을 결서, 8월경무터 靑道의 雲門嶺을 근거지로 하여 낙동강 以東의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는 파당이며, 세 파당이다.그러면 활빈당의 이 같은 각지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당시 정부당국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가. 화적 일반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은 이미 오래 전부터 刑罰 강화·捕賊者 포상 등으로 계속되어 왔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오히려 명화적은 갈수록 강성해지자 정부에서는 砲軍의 설치, 군대의 파견 그리고 오가작통 강화 등의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결국 官의 힘만으로는 활빈당 혹은 여타 화적들을 진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관에서는 항상 민간의 협조를 강조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민간대로 대책을 세우게 되었으니 그것은 오가작통과 향약의 강화로 나타났다.(3)해체기1906년 활빈당은 지도부의 상실과 국내 정정의 급변으로 인하여 급격히 해체기에 접어들게 된다.이미 1904 러일전쟁 때부터 국내치안은 일본 군사경찰에 의하여 담당되고 있었고, 1906년에는 경찰제가 대폭 확대실시되는 가운데 조선인 경찰의 수도 크게 증원되었다. 이 같은 치안강화는 결국 는 결국 활빈당의 지도부가 대량 체포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지도자들이 계속 체포됨으로써 활빈당의 지도부에서는 커다란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제대로 메우지 못하는 사이 주변의 상황은 급변하여 활빈당의 여당들은 새로운 행동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1906년 이래 을사조약에 격분한 각지의 유생 혹은 평민들은 자진 봉기하여 의병을 조직, 대일항쟁에 나서게 되었고, 이 같은 의병의 봉기는 활빈당 여당들에게도 어떤 선택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여전히 활빈당의 활동을 계속하는 길이며, 둘째는 의병에 흡수되는 길이었다.첫 번째 길, 즉 활빈당 활동의 지속은 충청도·경상도의 접경지대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그들의 활동양상이 일면에서는 1890년대 이전의 단순 화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느낌을 준다.두 번째 모습을 우리는 활빈당 여당의 이름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1908∼10년의 전국 각지의 의병장 가운데 무직 혹은 화적 출신이그 위세를 빌기 위해 '맹감역'이라 자칭하는 일이 있었다고 여겨진다.그러면 이 지역에서 활빈당의 활동이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 1886년 원활빈당이 결성된 곳은 충청북도 음성·괴산지역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은 1896·97년 매사진의 주요한 활동무대이기도 했으며, 대도회가 열렸던 충주도 바로 그 부근이었다. 1886년의 원할비당에 참여했던 누군가가 삼남지방의 적당에 참여하여 마중군 혹은 맹사진과 일정한 연겨를 가지고 있다가, 1900년경 그들이 활빈당을 결성토록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또 하나 가능성은 맹사진이 마중군 등을 설득, 활빈당 결성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맹사진은 1896·97 년경부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중군·송종백 등 삼남지방 적당들의 도회에 가담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자기 파당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는 그의 파당의 활동 스타일에도 어느 정도 독특한 성격을 부여할 수도 있었다. 곧 그의 적당은 장시의 습격보다는 주로 부호가를 습격, 혹은 굴총하여 부호가의 전재를 탈취하고 있었던 것이다.1890년대 후반 독자적인 파당을 이끌던 맹사진은 1900년경 마중군당과 연합, 그들을 설득하여 활빈당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충청·경기지역의 적당조직을 활빈당으로 질적 비약케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이 지역의 활빈당이 스스로 허균의『홍길동전』에 나오는 활빈당을 했다고 자처하고 있는 점이다.즉, 활빈당 도대장 맹감역은 이제 홍길동을 계승하는 인물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들은 '이제 궁궁에 거'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1886년의 활빈등은 일시적·국지적인 움직임에 그치고 말았고, 이제 1890 년대에 들어와 삼남지방 주요 적당들이 상호 연결을 가지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을 때, 이같은 조직정비를 주도한
Ⅰ. 高麗의 軍事組織고려는 918년 弓裔를 몰아내고 새 왕조를 開敞하여 935년 신라의 歸附를 끝으로 완전한 통일국가를 건설하기까지 군사적으로 많은 충돌이 발생하였다. 後百濟와 끊임없는 전쟁을 하였고, 북방세력과 군사적인 충돌이 잦았던 만큼 軍事組織에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었다. 고려 초기의 자치적인 지방호족의 私兵은 고려가 집권체제를 확립함에 따라 점차 중앙정부에 직속된 국군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태조는 松嶽지방의 軍事力으로 組織된 강한 直屬 部隊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後三國 統一의 중심 兵力이 되었다. 그리고 이 直屬軍隊가 근간이 되어 중앙에 2軍·6衛가 編成되었으며, 지방에는 州縣軍이 편성되었다.1. 中央軍中央軍읜 2군과 6위의 8개 부대로 편성되었다. 2군은 국왕의 친위대인 鷹揚軍(응양군)과 龍虎軍(용호군)으로 이를 近仗(근장)이라고도 불러 6위보다 우위에 있었다. 6衛는 左右衛(좌우위), 神號衛(신호위), 金吾衛(금오위), 興威衛(흥위위), 天牛衛(천우위), 監門衛(감문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成宗 14년(955)에 組織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중 핵심이 되는 것은 左右衛·神號衛·興威衛의 3衛로서 이들은 개경의 경비뿐 아니라 國警防禦의 任務까지 맡은 경군의 주력부대였다.2軍·6衛는 모두 1千 명의 軍人으로 組織된 領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領은 병종(兵種)에 의하여 保勝(보승)·精勇(정용)·役領(역령)·常領(상령)·海領(해령)·감문위령(監門衛領)등으로 구분되었는데 도합 45領이 있었으므로 高麗의 경군(京軍)은 모두 45,000명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平常時에는 결원이 많아 이보다 훨씬 적었고, 非常時에는 그 수가 증가하여 오히려 이 보다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兵種 가운데 보승·정용이 核心 戰鬪兵種으로 主力部隊인 左右·神號·興威 3衛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전쟁시에는 따로이 中·前·後·左·右軍의 5軍을 조직하여 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이들 左右·神號·興威등 3衛인 32領이 주축이 되었다.2. 地方軍地方에는 州縣軍(주현군)이 있었는데, 그 組織은 京畿時代의 中央軍 소속의 軍人들은 그 복역방식에 따라 專業的 군인들과 輪番制로 入役하는 農民軍의 두 가지 부류로 분류된다. 전자는 개경에 거주하면서 軍役을 하나의 職域으로 수행하는 군인들이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정한 보수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한편 후자의 農民軍들은 군역을 하나의 賦役으로 짊어지는 군인들이었다. 이들은 당번시 혹은 유사시에만 일정기간 군역을 치르는 의무병들이었기 때문에 그 거주지가 반드시 개경이어야 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軍役에 대한 반대급부의 면에서도 專業的 軍人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中央軍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렇다면 제도상 2軍·6衛의 中央軍은 어떤 부류의 군인들로 編成되어 있었던 것일까. 專業的 軍人이나 番上 入役하는 農民軍 중 어느 한가지 부류만으로 편성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양자가 混成되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專業的 軍人들과 農民軍이 혼합편제 되었던 것인가. 이 논의는 자료가 많이 부족한 데다가 각 자료의 의미 또한 애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완전한 合議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이 논의는 府兵制說 과 軍班氏族制說 두 가지를 축으로 하여 展開되었다. 그런데 근래 이르러 이 견해를 批判的으로 종합한 하나의 折衷的인 가설로서 京·外軍混成制說 이 제시되었다.1. 府兵制說1) 府兵制說에 대하여府兵制란 本來 6세기 中葉부터 8세기초까지 행해진 中央軍制度인데 그 代表的인 것이 唐나라의 府兵制이다. 唐은 京畿地域을 위시해 全國 각 地方마다 折衝府라고 하는 軍政機構를 設置하여 軍人으로 選拔된 自營農民들을 해당지역 절충부에 所屬시키고, 地方의 절충부들은 다시 12衛를 主軸으로 하는 中央軍에 所屬시키는 軍事組織을 運營하였다. 절충부는 府에 소속된 農民軍들, 곧 府兵들에 대한 軍籍管理 訓練 動員 指揮 등의 業務를 관장하면서 定期的으로 이들을 징발하여 1년에 한 두달씩 서울에 番上服務케 하거나 國境地帶의 防禦 거점을 警備토록 하였다.唐에서는 均田制를 시행하여 전체 農民이 골고루 소정의 農土를 분급 받고 있었는데 그들 중 府兵으로 그리고 監門衛 등의 3위는 임무의 성격상 항상 경성에 머물어 있어야 하는 부대들이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6군 3위가 中央軍을 지칭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언급된 군인들 혹은 그 일부는, 교대제로 국경 경비의 役을 부담하거나 수시로 부과되는 소정의 역을 마치면 자신들의 농사처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農民軍들이었다.府兵制論者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논거로서, 남도지방에도 보승군과 정용군이라는 이름의 군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高麗史》 병지 州縣軍條에는 경기 남방 5도 지역의 병역자원 일람이 기재되어 있다. 고려정부는 이들 각 행정도를 다시 몇 개의 軍事道로 구획한 다음 각 군사도별 병력자원을 보승군·정용군·일품군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兵員數를 파악하였다. 중앙정부가 남도지방의 보승군과 정용군의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제위 소속의 보승군과 정용군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런데 中央軍에 편제된 보승군(22,000)과 정용군(16,000)은 모두 38령(38,000)인데 비하여 《高麗史》 병지 주현군조에 기재된 보승군(8,601명)과 정용군(19,754명)의 총수는 2만 8천여명이다. 양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6위의 병력편제는 성종 14년(995)에 제정된 것이지만, 州縣軍租에 기재된 보승군과 정용군 수는 仁宗代에서 고종대 사이의 어느 시기에 조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仁宗代에 이미 군역제도가 크게 붕괴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위 소속 보승군·정용군의 편제병력수와 《高麗史》 주현군조에 기재된 지방 소재 보승군·정용군 수효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방농민군의 番上入役제도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 부병제론자들의 반론이다.과연 中央軍이 番上入役하는 農民軍들로 편성되어 있었다면 국가는 그들의 군역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제도적 보상을 하였을까. 고려정부는 양반관료계급에 대해서 뿐 아니라 군인들에 대해서까지도 토지를 지급하는 방식의 보수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즉 穆宗 보아 國王에 대한 警護나 都城 守備를 專門으로 擔當하는 中央軍 가운데 專門的 職業 軍人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地方에서 番上立役하는 農民軍들이 擔當하기엔 國王에 대한 警護나 都城 守備가 차지하는 比重은 자못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王京에는 틀림없이 일정 규모의 專門的인 職業軍人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이들의 軍役은 當代 身分制社會의 屬性上 世襲되고 있었으리라는 점까지 추리해 볼 수 있는데「軍班氏族」이라 불리던 軍人들이 바로 그러한 專門的 世襲的 職業軍人이었을 可能性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둘째, 軍人田은 高麗土地制度인 田柴科 體制의 一部였다. 이러한 田柴科 體制 내에서 각급의 文武兩班 官僚들은 支給받는 소정의 土地에 대해 실제 耕作農民들로부터 租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收租地였다. 이러한 田柴科 體制의 性格을 그대로 適用한다면 軍人들에 대한 土地도 收租地였을 것이다. 그러나 府兵制說을 主張하는 사람들은 田柴科 體制 안에서 유독 軍人田만을 軍人들의 자경면조지로 解釋하였다. 이것은 軍人田을 받는 軍人들이 番上立役하는 農民軍人들이었다는 結論과는 合致되는 內容이지만 收租地 支給을 原則으로 한 田柴科 制度의 基本 性格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이 軍人田에 대해서만 특별히 例外的인 解釋을 내린다는 것은 府兵制說을 위한 너무나 恣意的인 解釋이 아닐 수 없다.셋째, 國家가 番上 農民軍들 모두에게 免稅權을 지급했다는 當時 高麗의 社會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그 實現 可能性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番上立役하는 農民軍에 대한 조세변제권의 支給과 같은 조치는 封建的인 國家 權力의 屬性上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財政 형편상으로도 不可能한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發達된 社會相을 보여주는 朝鮮時代에도 番上立役하는 農民軍에게도 이러한 免稅權이 支給되지는 않았던 것이다.대체로 이러한 것을 根據로 하여 府兵制說을 批判하면서 高麗軍事制度의 性格을 다른 視覺에서 바라본 것이 다음에 소개될 軍班氏族制說이다.2 군역을 자신들의 직역, 곧 직업적 소임으로 하는 군졸집단에 대한 제도적 명칭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씨족이 ??, 곧 軍籍에 등재되고 있었음은 그들이 세습적 군인들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軍班氏族制說에서는, 군반은 세습적·전업적 군인들로서 그 직역의 성격상 개경 거주의 군인, 즉 京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45령(45,000명) 의 2軍·6衛 군졸 전부가 개경 거주의 군반들이었던 것으로 주장한다. 즉 太祖代에 경군 병력은 4만 3천명이었는데 통일 후 이들이 세습적 군인신분층으로 굳어지면서 성립된 것이 바로 軍班氏族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위 인용기사에서 군인의 수효가 부정확한 것은 軍班氏族의 帳籍이 낡고 썩었기 때문이라 했으므로, 그 군인들(2軍·6衛의 中央軍)은 오직 軍班氏族으로만 구성되었으리라는 것이다.그러면 이들 세습적·전업적 군인들로서의 軍班氏族이 받은 軍人田은 어떤 성격의 토지였을까. 府兵制說에서는 군반을 中央軍 소속의 특정한 農民軍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전시과 제도상의 軍人田을 그들의 자경면조지로 해석했었다. 그러나 군반제설에서는 군반을 넓은 범위의 관인계급에 속하는 세습적·전문적 군인들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軍人田을 문무양반의 그것과 마찬가지의 收租地였다고 주장하였다. 수조지란 그 농토의 실제 경작자들로부터 소정의 租를 받도록 되어 있는 농토였다. 軍人田=收租地 라는 이 같은 해적은 軍人田이 아무 단서조항 없이 문무양반 전시과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잘 부합된다.軍班制說에 의하면 中央軍의 주축인 보승군과 정용군이 전시과 제도상의 軍人田을 받는 군인들이었다. 그러나 전시과 규정에는 馬軍 · 諸步軍 · 監門軍 등의 군인들만 지적되었을 뿐 보승군과 정용군이라는 명칭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軍班氏族制說을 주장한 논자는, 軍班氏族制說을 전제로 전시과 제도상의 步軍과 馬軍이 각각 보승군과 정용군에 해당되는 군인들이었으리라고 추측하였다.또한, 軍班氏族은 그 명칭의 의미라든지 그 용어가 포함된 기사의 앞 뒤 문맥으인다.
태평천국2. 태평천국운동 太平天國 運動 (1850 - 64)Ⅰ. 反亂시대의 개막아편과 아편전쟁은 중국의 對外관계 뿐 아니라 國內정치면에도 그 영향이 지대했다.아편의 수입격증과 그 보급은 첫째 관리 와 군대의 부패 .타락에 박차를 가하고 , 둘째 銀價의 仰騰에 따라 농민의 부담이 사실상 증가되었다.그 이외에도 패잔병들의 匪 賊化와,연해지방에 급증한 海賊에의한 치안의 문란 ,계속되는 홍수로인한 재해로 인해 민중의 생활은 한층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843년 三合會 반란 ,1847년 백련교와 天地會 반란,1849년 李沅發의 난등이 연이어 일어나 중국은 거의 無政府상태에 빠졌다.이러한 사회불안의 情況에서 대규모의 난으로 확대될조짐은 항상 있었으며 그러한 조직가로서 나타난 사 람이 홍수전으로 혁명운동은 싹트기 시작했다.Ⅱ. 太平天國 운동1.태평천국의 탄생 : 홍수전이 1843년에 창립한 拜上帝會의 신도를 핵으로 선주민과의 집단투쟁에서 패배한 객가 의 농민집 단이나 광부 그리고 舊천지회원이 가담하여 초기에는 종교적倫理的성격이었다. 그러나 교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反官的,反權 力的인 색체가 농후해졌다. 이래서官憲은 대대적으로 상제교의 탄압을 開始하게 되었고 1851년 홍수전의 탄생일을 기하여 1만에 서 1만5천에 달하는 徒黨을 이끌고 淸朝를 타도하여 태평천국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광서성 계평현의 金田村에서 마침내 거사하게 되었다.1851년 광서성 무선현에서 (태평천국)의 國號가 선포되고 홍수전은 天王에 즉위하였다.그해 9월에는 永安을 점 령하고 東王,西王,南王,北王,翼王을 책봉하여 국가의 형태를 갖추었다.cf) 拜上帝會의 내용 : 계속된 사회불안 속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의 사상을 수용하여 여호와를 天父라하고,그리스도 를 天兄이라아였으며 홍수전은 스스로를 天第라하고 상제를 믿고 偶像을 타파하는 것이 미래의 天福을 보증받는 신앙이라고 하였 다. 또한 유교에 대한 反感을 보이며 상제회 회도는 평등하여 서로 형제자매라 하였고 ,재산의 共有를 실행하는 원시 공산주의 성격을 띤 종교집단이다.2.태평천국의 발전 : 1952년 11월에는 한양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고 여기서 태평군은 대혁명군으로 변질하였다. 淸朝가 중 국인에게 강요한 변발대신 머리를 길렀기때문에 長髮賊이라고도 불리어진다. 1953년에는 남경을 점령 이를 天京이라 칭하고 수도 로 삼아 이상국건설에 착수하였다. 태평군은 北進도중 그 道上에서 만주족 王朝의 죄악을 폭로.선전하고 관청과 관리.富商.地主의 집을 습격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도교의 신상이나 공자의 상 따위, 무릇 우상이라 인정될만한 것은 철저하게 破壞해버렸다.또한 중국은 상제가 창조한 神州임을 주장하며 호요인 만주족의 지배를 타도할 것을 외치고 다녔다.다른 한편으로는 北伐軍을 파견 1853년 10월에는 天津교외지점까지 함락 北京을 목전에 두었으나 그 점령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3.태평국의 이상사회 : 태평국의 이상사회는 모두 똑같이 농사를 짓고,밥이 있으면 모두 똑같이먹고,돈이 있으면 모두 똑같 이 쓴다는 사회이다. 거기에는 사유재산이 없고 貧富의 차도 전혀없으며 衣食住 분배는 말할것도 없이,재판으로 부터 관리의 임 명,出賊에 이르기 까지 균등 공평하게 행해진다.이것이 민중에게 매우 매력있게 보였고 또한 기독교의 十誡命을 본뜬 天條十關과 같은 규율이 있었으며, 엄한 軍律이 있어 빈민과 유민으로 부터 환영을 받았다.그러나, 태평천국은 관존민비 사상이 뚜렷이 있었으며 또한 외형상으로는 성서를 본받으면서도 상제와 같은 古來의 황제는 하늘 의 아들이라는 天子思想의 사고방식은 버리지 못하였다. 이렇듯 태평군의 초기의 종교사상은 힘이강성해질수록 희박해지고 專制 君主體制가 짙어져가는 矛盾을 갖고있었다.4.태평천국의 멸망a) 首腦部의 내분 : 남경에 안주한 天王은 수많은 後宮과의 宴樂과 종교적 법열에 빠져 政務를 등한시하였으며 이에 門閥의 차이에 의한 수뇌부는 권력쟁탈의 대립관계에 빠졌다. 특히 군사권을 가진 동왕,서왕의 세력이 강하였으나 서왕이 전투중 전사하 자 동왕은 태평천국의 권력을 한몸에 지니고 그 횡포가 날로 심해졌다. 이에 북왕은 은밀히 동왕의 허점을 찔러 동왕을 사살하고 권력을 장악했으나 북왕역시 권력의 횡포가 심하였다. 이에 익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북왕과 一戰을 꾀하였으나 남경이 戰亂에 휩쓸리는 것을 걱정한 天王은 북왕을 살해했다. 북왕을 살해한 천왕은 익왕을 回遊 군사권만을 부여하려하였으나 신변에 위험을 느낀 익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857년 남경을 떠나 독자적인 行步를 하였다.이런상황하에서 자연히 천왕과 그 수뇌부들에 대 한 民心이 離反되었다. 이것이 멸망의 전조였으며 또한 북벌군의 괴멸과 함게 태평천국에 큰 타격을 주었다.b) 증국번의 등장 : 태평천국의 내분으로 힘이 약화되자 淸朝의 공격은 차차틀이 잡혀갔다. 그러나 청조의 위기를 극복한 것 은 官이 아니라 관료 鄕臣에의해 영도되는 民衆義勇軍에 의해서 였다. 그중 가장 탁월한 것이 증국번이 육성 영도한 호남인의 상 용이었다.유교적 관리이었던 증국번은 태평천국이 유교의 전통을 否定함으로 만주족에대한 漢民族의 싸움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자와 이를 파괴하려는 자의 싸움으로 보았다. 증국번은 양자강 일대를 제압하는데 성공 청군을 총지휘하기에 이르렀다.c) 태평천국의 멸망 : 1860년 한때 충왕 이수성의 활약으로 세력이 振興되기도 하였으나 그해 8월 상하이에서 擊退당하여 세 력이 급격히 쇠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사태를 觀望하던 영,불의 外國勢力이 천진조약.북경조약에서의 광범위한 旣得權을 지키기위 해 淸朝를 지지하므로 인해 태평천국은 1864년 天王 홍수전이 음독자살함으로서 남경이 함락되고 멸망하였다.
◎ 목 차 ◎I. 서론 ............... 2II. 본론 ........... 2∼51. 제자해 ... 3∼5III. 결론 .......... 5∼6IV. 참고문헌 ..... 6I. 서론훈민정음은 조선조 세종대왕이 세종 25년 (1443년) 음력 12월에 창제하였다. 훈민정음 창제는 삼국시대 이후 계속되어온 이두 , 구결 , 향찰 등의 발달과, 중국 성운학과 우리말의 음운·음성에 대한 집현전 학자의 연구성과가 바탕이 되어 이루어졌다. 이두·구결·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 우리말을 표기하려 했던 한자차용표기법으로 조선초 중인층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중국 성운학은 조선의 음운과 음성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훈민정음은 조선시대의 문자개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두·구결·향찰 등 당시 중인층이 사용하던 한자차용표기법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문자생활은 사대부인 양반층의 한문과 중인층의 이두로 이원체계였다. 즉, 일상적 대화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였지만, 글로 표현할 때에는 양반과 중인층이 다른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한자가 매우 배우기 힘든 문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중인층은 한자차용표기법이라도 사용했지만, 교육을 받기 어려운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문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또한, 한자차용표기법이 배우기도 어려웠지만, 우리말을 제대로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어에 있지만 한자에는 없는 음운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은 한자차용표기법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도록 창제되었다.나는 훈민정 글자를 설명한 한문으로 된 해설서인데, 세종 28년(1446) 9월 상순에 완성되었다. 이 해례본은 1940년 경북 안동군에서 발견되어 전형필(全鎣弼) 님이 소장하게 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모두 33장으로 된 1책의 목판본이며, 판광(板匡)은 가로 16.8cm, 세로 23.3cm이다. 현재로서는 국내 유일본으로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에 소장되어 있다.내용은 세종의 서문과 훈민정음의 음가 및 운용법을 밝힌 예의편(例義篇)이 본문처럼 되어 있고, 이를 해설한 해례편이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의 순서로 나누어져 서술되어 있으며, 책 끝에 정인지의 서문이 실려 있다. 집필자는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 성삼문(成三問), 최항(崔恒), 박팽년(朴彭年), 강희안(姜希顔), 이개(李塏), 이선로(李善老)등 집현전 학사들이다.다음은 훈민정음 해례편의 제자해의 내용이다.1. 제자해천지의 원리는 하나의 음양 오행일 따름이다. 곤괘(坤卦)와 복괘(復卦) 사이가 태극(太極)이 되고, 움직임과 멎음이 있는 뒤에 음과 양이 처음 생겨나는 것이 무릇 살아 있는 것,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 음, 양을 버리고 존재할 수 없다. 고로 사람의 소리도 다 음양의 이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살피지 못했을 뿐이다.지금 정음을 만듦에 있어 처음부터 슬기를 마련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고, 성음을 바탕으로 하여 그 이치를 다했을 따름이다.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니니 어찌 천지 귀신과 함께 그 작용을 같이 하지 않겠는가?정음 이십 팔자는 각기 그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 초성은 무릇 십칠자이다. 아음(牙音)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설음(舌音) ㄴ은 혀가 웃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순음(脣音) ㅁ은 입의 모양을 본떴다. 치음(齒音)은 이의 모양을 본떴다. 후음(喉音)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ㅋ은 ㄱ에 비하여 소리가 조금 세기에 고로 가획(加劃)한 것이다. ㄴ에서 ㄷ이, ㄷ에서구멍소리와 비슷하며 여물기 때문에 나무가 물에서 나서 형체가 있음과 같다. 계절로는 봄이요 오음으로는 각(角)이 된다. 혀는 날카롭고 잘 움직여서 화(火)에 해당한다. 소리는 구르고 날리는 것이 불의 이글거리며 활활 타오름과 같고 계절로는 여름이며, 음으로는 치(徵)에 해당한다. 소리가 부스러지고 걸리는 것은 쇠의 잔부스러기가 단련되어 이루어짐과 같과 계절로는 가을이며 음으로는 상(商)이다. 입술은 모나고 머금으니, 토(土)에 해당한다. 소리가 머금고 넓은 것은 땅이 만물을 함축하여 넓고 큼과 같고 계절로는 늦은 여름이며, 오음으로는 관(官)이다. 그러나 물은 만물을 낳는 근원이며, 불은 만물을 이루는 작용이기 때문에 오행 가운데서도 물과 불이 큰 것이 된다. 목구멍은 소리를 내는 문이며 혀는 소리를 구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행 가운데서도 목구멍과 혀가 가장 으뜸이 된다. 목구멍은 뒤에 있고 어금니가 다음이니 북쪽과 동쪽의 방위며, 혀와 이가 또한 그 다음이니, 남쪽과 서쪽의 방위다. 입술이 마지막에 있으므로 토는 일정한 방위가 없이 사계(四季)와 어울리어 왕성하다는 뜻이다. 이는 곧 초성 가운데에 스스로 음, 양 오행의 방위의 수(數)가 있는 것이다.또한 음소리의 청탁(淸濁)에 대해서 말하면 ㄱㄷㅂㅈㅅㆆ은 전청(全淸)이되며 ㅋㅌㅍㅊㅎ는 차청(次淸)이 되며 ㄲㄸㅃㅉㅆㆅ은 전탁(全濁)이 되며 ㆁㄴㅁㅇㅎㅿ은 불청불탁(不淸不濁)이 된다. ㄴㅁㅇ은 그 소리가 가장 세지 않아서 고로 순서는 비록 뒤에 있으나 그러나, 모양은 곧 처음이 된다. ㅅ, ㅈ은 비록 모두 전청이 되지만, 그러나, ㅅ은 ㅈ에 비하여 소리가 세지 않다 고로, 역시 글자 만든 시초가 된다. 오직 아음(牙音)의 ㆁ은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소리는 코로 나오는 소리지만 그러나 그 소리는 ㅇ와 더불어 서로 비슷하여 고로 운서(韻書)의 의(疑)과 더불어 유(喩)의 자모(字母)와 매우 많이 혼용됨이라. 이제 또한 목구멍에서 취하였으나 그러나, 어금니 소리의 글자를 만든 처음이 되지 못함이라. 대개 목구 가벼운 소리가 된다. 그 순경음(脣輕音)은 입술이 잠깐 합해지고 그리고 목구멍 소리가 많은 것이다. 중성(中聲)은 무릇 11자다. ㆍ는 혀를 오그리고 그리고 소리는 깊다. 하늘이 자시(子時)에 열림이니 모양은 둥글며 하늘을 본떴다. ㅡ는 혀를 조금 오그리고 그리고 소리는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다. 땅이 축시(丑時)에 열림이라. 모양은 평평하고 땅을 본뜬 것이다. ㅣ는 혀를 조금 오그리고 그리고 소리는 얕다. 사람이 인시(寅時)에 생겨남이라. 모양은 서있는 것이고 사람을 본뜬 것이다.이 아래 여덟 소리는 하나가 원순모음이면 그 다음 하나는 개모음이다. ㅗ는 ㆍ와 더불어 같고 그리고 입을 오므리는 것이니 그 모양은 곧 ㆍ와 더불어 ㅗ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늘과 땅이 처음 만나 사귀는 것의 뜻을 취한 것이다. ㅏ는 ㆍ와 더불어 같고 그리고 입을 벌린 것이니 그 모양은 ㅣ와 더불어 ㆍ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하늘과 땅의 작용이 사물에서부터 일어나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진 것을 취한 것이다. ㅜ는 ㅡ와 더불어 같고 그리고 입을 오므린 것이니 그 모양은 곧 ㅡ와 더불어 ㆍ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역시 하늘과 땅이 처음 만나는 뜻을 취한 것이다. ㅓ는 ㅡ와 더불어 같고 입을 벌이는 것이니 그 모양은 곧 ㆍ와 더불어 ㅣ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역시 하늘과 땅의 작용이 사물에서 일어나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진 것이다. ㅛ는 ㅗ와 더불어 같고 그리고 ㅣ에서 일어남이라. ㅑ는 ㅏ와 더불어 같고 ㅣ에서 일어남이라 ㅠ는 ㅜ와 더불어 같고 그리고 ㅣ에서 일어남이라 ㅕ는 ㅓ와 더불어 같고 그리고 ㅣ에서 일어남이라.ㅗ ㅏ ㅜ ㅓ는 천지에서 시작되며 처음 나온 것이다. ㅛ ㅑ ㅠ ㅕ는 ㅣ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사람을 겸한 것이니 재생(再生)한 것이다. ㅗ ㅏ ㅜ ㅓ의 하나인 것은 처음 생겨난 뜻을 취한 것이다. ㅛ ㅑ ㅠ ㅕ의 동그란 것이 둘인 것은 재생의 뜻을 취한 것이다. ㅗ ㅏ ㅛ ㅑ의 동그란 것이 위에 있고 밖에 있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 나서 양의 성질을 띤 것이다. )이며 오행으로는 물의 자리이다. ㅏ는 그 다음의 천삼이고 오행으로는 목(木)의 자리이다. ㅜ는 땅에서 처음 생겨났으니, 지이(地二)이고, 오행으로는 불의 자리이다. ㅓ는 그 다음의 지사(地四)이고, 오행으로는 금(金)의 자리이다. ㅛ는 하늘에서 재생함이니 천칠(天七)이며 오행으로는 화(火)의 자리이다. ㅑ는 그 다음이니 천구(天九)이며, 오행으로는 금(金)의 자리이다. ㅠ는 땅에서 나고, 재생한 것이니 지육이며 오행으로는 수의 자리이다. ㅕ는 그 다음이니 지팔이다. 오행으로 수와 화는 아직 기(氣)에서 떠나지 못하였으니, 음과 양이 처음 교합(交合)이기에 닫혀진다. 목과 금은 음과 양이 바탕을 고정시킨 것이기에 고로 열린다. ㆍ는 천수(天數)로는 5이며 오행은 흙을 생겨나게 하는 자리이다. ㅡ는 지수(地數)로는 십(十)이며 오행으로는 흙을 이루게 하는 자리이다. ㅣ는 자리가 없는 것은 대개 사람은 끝없음의 진실함과 음양과 오행의 빼어남이 미묘하게 어울려 엉기어서 진실로 정위(定位)와 성수(成數)로는 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고로 중성 중에 또한 스스로 음양 오행의 방위 수가 있는 것이다.초성을 중성에 대하여 말하면 음, 양은 하늘의 도리요, 강유(剛柔)는 땅의 도리다. 중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가 깊으면 하나가 얕고 하나가 입을 오므리면 하나는 입을 벌린다. 이는 곧 음과 양으로 나뉘고, 그리고 오행의 기가 갖춘 것으로 하늘의 작용이다. 초성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허하고 혹은 실하고, 혹은 날리며, 혹은 걸리고, 혹은 무겁고, 가벼우니 이는 곧 강유가 현저하여 그래서 오행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고로 땅의 공(功)인 것이다. 중성이 심천(深淺) 합벽(闔闢)오로 앞에서 부르면 초성은 오음청탁으로 뒤에서 지답(知答)한다. 그리하여 초성이 또한 종성이 되는 것을 또한 만물이 처음 땅에서 생겨나서 땅으로 돌아감을 가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하여 글자 이루는 것을 말하면 동정(動靜)이 뿌리를 같이 하고 상호 교변(交變)하는 뜻이 또한 이니라.
※ 목 차 ※I. 서론II. 본론1. 대한제국의 성격 : 강만길(1) 머리말(2) 대한제국을 보아 온 눈의 변화(3) 대한제국시기 개혁의 실재(4) 독립협회의 역사적 성격(5) 맺음말2. 광무개혁의 문제점- 대한제국의 성격과 관련하여 :신용하(1) 머리말(2) 대한제국의 성격(3) 광무개혁의 허구성 I(4) 광무개혁의 허구성 II(5) 독립협회운동의 성격(6) 장지연의 소위 관(7) 맺음말III. 결론I. 서론조선은 1876년 문호개방이래 꾸준히 개화정책을 추구해 왔다. 시기는 1884년 1894∼1895, 1896∼1904년으로 갑신정변 당시 개화당의 개혁, 갑오·을미개혁, 그리고 광무개혁 즉 대한제국의 성립이다.대한제국은 俄館播遷 후 갑오개혁이 돌연 중단되면서 러시아, 영국, 미국, 일본 등 열강들은 서로 견제하며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한반도에서는 이른바 힘의 공백상태가 형성되었다. 고종과 보수세력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오개혁의 성과를 일부 무효화하고 왕권을 대폭 강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좀더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코자 하였다. 우선 러시아 공관에 피신해 있으면서 갑오개혁기에 왕권을 대신하여 권력의 중심부가 된 내각제도를 폐지하고 "대군주 폐하가 만기를 통령한다."고 선포하였다. 또 고종은 환궁 후 새로운 연호로 光武를 채택하고(1897.8) 稱帝建元을 단행하여(1897.10) 황제에 즉위하고, 새로운 국호로는 大韓을 채택하여, 비로소 당당한 독립국가로서의 '大韓帝國'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이러한 대한제국의 성격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마다 평가가 틀리다. 그 중에서 강만길씨와 신용하씨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강만길씨는 1978년 여름에『창작과 비평』이라는 책에「大韓帝國의 성격」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신용하씨는 같은해 가을에 『창작과 비평』에「의 문제점 ― 大韓帝國의 性格과 관련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두 논문은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광무개혁과, 독립협회와의 관계를 통해 대한제국의 성격을 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두 논문근대적인 소유권을 전제로 하되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논증하였다.또한 김용섭 교수는 『한국사연구』12호에 실린 신용하 저 「독립협회연구(獨立協會硏究)」의 서평에서 대한제국시기의 일련의 개혁을 광무개혁으로 명명하면서 문호개방 후 여러 가지 성격과 방법에 의하여 수행된 근대적 개혁이 제도적으로 마무리지어지는 개혁이라 보고, 그것을 지배층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하였다.한편 김영호 교수도 그의 논문에서 대한제국시기의 외국기술 수용을 으로 보이 이때는 기술수용의 목적이 개항 이후부터 대한제국 성립 이전까지의 부국강병의 단계를 넘어서서 자강독립과 보국인민에 있었다고 하고, 시굴수용의 주체도 그 이전에는 정부와 개화파 및 특권기업이었지만 대한 제국 시기에는 정부와 일반기업 및 민중이었으며 그 동기도 역시 부국강병을 넘어서서 근대화와 민족주의에 있다 하였다.이처럼 대한 제국을 보는 눈의 변화는 계속되어서 1973년에 『아세아연구』50호에 「대한제국시기(大韓帝國時期) 의 상공업문제(商工業問題)」를 발표한 강만길도 개항 이후부터 한일방방까지 34년간의 우리 역사를 개항부터 갑오경장까지의 제1기와 대한제국 성립에서부터 노일전쟁까지의 제2기, 그리고 노일전쟁 이후부터 한일합방까지의 제3기로 나누었고, 대한제국 시기의 일련의 개혁을 전통적 체제와의 정충 내지 타협에 의한 근대적 개혁으로, 그리고 민족주의적 성격이 있는 개혁으로 이해하였다.이후 1976년 『사학지』 10호에 발표된 송병기 교수의 「광무개혁연구」는 광무개혁 자체의 성격규명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앞의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개혁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그러나 1976년 「독립협회연구」를 내어놓은 신용하교수는 독립협회의 사상과 대한제국정부가 완전히 이해관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았고 정부가 실시한 광무개혁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광무개혁의 사실자체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신 교수는 개혁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점에 유의하면서 의견을 제시해 볼까한다.(3) 대 전신, 철도사업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근대적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 갔고 민간 측에서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갖추어가기 위하여 근대적인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기운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이러한 개혁은 문호개방이후 가장 적극적, 본격적, 자주적으로 추진된 근대적 개혁이라 할 수 있으며 상당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그러나 대한제국 시기를 통하여 이와 같은 근대적 개혁이 이루어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왜 자율적인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답이 제시 될 수 있다. 첫째, 대한제국시기까지 근대적 개혁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세력 즉 일본이나 러시아의 것 보다 뒤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불행하게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던 국제세력이 침략욕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그것이다.하지만 실패한 원인은 분명히 우리 역사 속에서 찾아져야 하며, 따라서 식민지로 전락한 이유는 바로 대한제국 자체에게 있었던 것임으로 대한제국 자체에서 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다.(4) 독립협회의 역사적 성격대한제국 시기의 개혁은 주로 경제적인 면과 교육적인 면의 개혁이었고 정치적인 개혁, 즉 권력구조상의 개혁은 오히려 일종의 절대군주제적인 체제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독립협회의 의회 개설 안은 정부에 의하여 중추원을 의회기능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졌고 의관의 절반인 25명을 민선으로 하여 독립협회가 선출하기로 하였으나 의관을 선출하기 전에 정부는 갑자기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그 간부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황제가 삼권을 장악하고 무한하고 불가침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법제적 뒷받침으로서의 대한국제를 반포하였다. 결국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오히려 일종의 절대 군주 적인 체제로 강화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독립협회의 운동이 실패한 원인은 이 운동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한계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우리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정치운동이라 볼 수 있는 갑신정변을 같은 민간운동도 황제주권을 근본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고 국민이 아직 개화하지 못했음만 탓하면서 그들이 발행하는 신문을 통한 국민 계몽만이 근대화를 준비하는 길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가 열강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개혁의욕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던 이시기를 그냥 지나가고 러일전쟁으로 세력균형이 깨지자 결국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대한제국시기는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실패한 원인을 집중적으로 안고 있는 시기로 그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혁명이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 근대화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2. 광무개혁의 문제점- 대한제국의 성격과 관련하여 :신용하(1) 머리말최근 우리나라 근대사의 개혁운동의 흐름에 대하여, 특히 광무연간의 개혁운동의 주류에 대하여 두 개의 대립되는 견해가 제시되어 약간의 완곡한 논쟁적 견해를 교환하였다. 김용섭 교수는 1975년 7월에 『韓國近代農業史硏究 - 農業改革論·農業政策』(一潮閣)의 노작을 간행하여 그 동안의 토지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기초해서 광무 정부의 을 광무 연간의 개혁 운동의 주류로서 제시하였고, 이보다 6개월 후인 1976년 1월에 필자는 『獨立協會硏究 - 獨立新聞·獨立協會·萬民共同會의 思想과 運動』을 간행하여 과 그 계열을 광무 연간의 개혁 운동의 주류로 제시하였다.이 두 개의 견해는 광무 연간의 역사의 흐름과 개혁 운동의 주류를 판별하는 근대사 이해의 중대한 문제에 견해 차이를 낸 것이었다. 김용섭 교수는 독립협회·만민공동회 운동은 광무 개혁의 방향에 일정한 작용을 하여 반영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역시 개혁 운동의 주류는 에 있다고 하였고 필자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김교수의 저서에 대한 서평에 친러수구파 정권의 여러 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식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개혁운동의 주류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그 붕괴 후에는 재야 구국 개혁운동에 있다고 강조하였다.그 후 2년 뒤인 1978년 『창작과 비평』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그 결과는 보잘것없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업다 라고 한 부분을 생략하고 인용한 것이다. 멕켄지는 1 강만길 교수가 주장하는 소위 같은 것을 인정하기는커녕 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한다고 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2 이용익을 비록산 광무 정권을 개혁 주체로 보기는커녕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이용익 등 집권층이 재남하하는 러시아에 영합한 친로파였으며, 4 광무정권이 대외적으로 처음부터 엄정 중립을 지키고 自衛를 할 自力 power을 전혀 기르지 않고 노일전쟁 발발 직전에 이르러서야 자위력 엇는 허공의 중립을 선언했으며, 5친로 수구파 광무 정권이 미국을 불변의 친구로 믿고 철저하게 그에 의존한 親美依賴派 親外勢派였으며, 6끝까지 자주자강을 위한 개혁을 단행할 의사는 조금도 없었던 정권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둘째, 강교수가 소위 의 상공업 부분의 실재로서 제시한 서울의 전차개통, 전동가설, 전화 가설의 연장, 경인철도개통, 경부철도착공, 전선연장 등은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외세에 의해 이권이 빼앗겨서 만들어 진 것으로 이권을 광무개혁의 실제적 증거로서 제시하는 것은 우리하계가 30년에 걸쳐 청산해온 식민지 사관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우리나라 근대사 이해의 관점을 8·15해방 전으로 후퇴시킨 것이라 비판되어 질 수 있다.셋째, 강만길 교수가 그의 논문들인 「대한제국의 성격」과 「대한 제국 시기의 상공업 문제」에서 소위 의 증거로 제시한 각종 주식회사들은 친로 수구파 광무 정권의 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으며, 당연히 정부가 세운 근대회사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나 거의 모두 민간인이 세운 근대 회사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광무개혁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넷째, 관련분야의 광무개혁의 증거로서 경성의학교(1899), 상공학교(1899), 광무학교(1900), 모범양잠소(1902), 공업전습소(1902), 등을 들고 있는 것은 같은 기간에 재야개혁파들이 세운 백여 개의 각종학교와 대비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