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부패Ⅰ. 서론부정부패는 일반국미을 포함한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등 모든 사람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핵심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인간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추구한다. 이러한 권력은 본질적으로 공유되기 보다는 특정한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독점화되는 성향을 지니고 잇다. 이러한 권력의 독점화경향은 저연적,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궈력이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통제되지 못할 때 남용 혹은 오용될 수 있다. 즉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비단 행정권도 예외는 아니다.지난 30여년간 행정부 주도의 국가발전 전략은 전략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성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와 사법부는 말 그대로 행정의 시녀로 전락하고 행정은 거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 현실이다. 이렇게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곧 재량권의 남용과 오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그러므로 이러한 행정권의 남용과 오용으로 부패가 생기고 이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 행정 부패 척결이 쉬운일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이 부패가담사실을 숨길뿐만아니라 잘 드러나지도았기 때문이다.역대 정권에서는 항상 바로 이전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세우지만 모두 그 노력은 실패로 끝난다.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행정부패가왜 일어낳는지, 왜 해결책이 어려운지 제시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 하겠다.Ⅱ. 본론1. 행정부패의 정의부패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직자 부패라 함은 고의적으로 부적절하게 공직을 이용하여 부당한 사적 이득을 취한 행위나 그결과를 말한다. 부당한 사적이익에는 물질적 이득과 심리적 측면이 있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곧 촌문화 혹은 삼연문화(혈연,지연,학연)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자신과 조금이라도 연(緣)이 되는 사람이면 무조건 친인척의 범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아주머니'혹은 '아저씨'와 같은 가까운 친인척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무의식중에도 연을 따지는 관습이 내재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익 지향적 행동양식으로 인해 공익에 무감각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공익의 실현을 기본으로 하는 각종 법률에 대한 준수를 박약하게 한다.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첫째,소위 천민자본주의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안정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여 매우 불규칙적이고 혼란스럽고 또한 불안한 환경속에서 생활하였다. 이러한 불안한 환경하에서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의 선택범위는 매우 좁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공정한 게인ㅁ의 룰이 지켜지기 어려우며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소위 만인대 만인의 투쟁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잗기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는 경우에 미래의 이익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바로 이와 같은 천민자본주의 속성의 현실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둘째, 우리사회에서 가자아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부정과 부패에 대한 저항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으면 부정부패 행위가 되는 것이고, 법에 걸리지 않거나 혹은 법에 걸려도 기소가 되지 않으면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법에 의한 처벌을 통해서 부패행위자들은 바음에 없는 비자발적인 강제적인정(부패행위에 대해서)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정부패에 대한 낮은 인식이 부패행위자들남들도 다하는데 뭘' 하는 식의 대응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또한 많은 학자들은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체제적 부패'라고 말하는데 이는 아주 개인적인 차원의 부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패가 발생하는 되는 원인의 상당부분은 바로 한국사회가 지니고 있는 모순과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잇다는 점에서 체제적 부패의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체제적 부패는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원인측면에서 볼 경우 부패의 발생이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의식의 결여나 우연한 기회에 발생회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으며 사회 내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부패를 의미한다.이와는 달리 부패행위 자체가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체제적 부패라고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서사건이나 인천북구청 사건 처럼 한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개입하며 또한 민간부분도 대게 조직적인 차원에서 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이러한 부패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은 체념의 상태에서 냉소주의로 흐르고 만다.이렇게 한국사회의 부패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부패중 특히 공직자 부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하겠다.공직자들이 부패를 일으키는 이유는 첫째, 법령이 비현실적일때이다. 법령이 현실을 만족시키지못하는 경우이다. 즉 기준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아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때 공직자들은 부패를 할 가능성이 높다.둘째, 공무원들의 낮은 봉급으로 부패의 유혹에 쉽게 말려들 수 있다.셋째, 부패에 대한 약한 체벌이 있을 경우도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넷째, 특정한 공직자에게 과다한 재량권이 주어졌을 때다섯째, 낮은 윤리 의식을 들 수 있다.여섯째, 시민과 공직자들 사이에 존경심이 약할때일곱째, 행정수요에 대한 과다한 요구가 있을 때, 즉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부패가 일어날 수 있따.여덟째,의 일부인 경우가 대다수 이다.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부패를 어느정도 용인한다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3. 행정부패의 유형행정부패의 유형에는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첫번째 유형으로는 공무원이 부패주동자이고 행정고객도 부패주동자인 경우, 상호적 부패(mutual C.)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부패의 성격이 호혜적이고 기생적이다.두번째 유형은 공무원은 부패가담자이고 행정고객은 부패주동자인 시민 부패(civil C.)유형이다. 이는 선직국 형태로 공무원은 소극적인데 반해 행정고객이 적극적으로 부패를 행하는 유형이다.세번째 유형은 권위적 부패(authorotarian C.)로써 공무원이 부패 주동자이고 행정고객은 부패 가담자인 경우이다. 이 유형의 성격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패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패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네번째는 부드러운 부패(soft C.)로써 공무원과 행정 고객 모두 부패가담자인 경우이다.이렇게 부패의 네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러한 부패 유형은 나라안에서 네가지 형태가 모두 혼재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유형이 혼재 되어 있어서 부패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서로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oft curruption이라고 해도 방심하지 말고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현상유지라도 하지 만약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soft curruption이라도 더 큰 부패로 확장되어 갈 수 있다. 즉 부패가 한번 만연되면 그것을 없애거나 줄이는데 엄청나게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부패가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4. 한국 행정부패의 실태와 반부패정책의 변화1)행정부패의 실태 변화제 1,2공화국의 행정부패의 실태는 외국으로 부터 원조되는 각종 원조물자와 관련된 비리가 특징적으로 발생하였다. 3공화국은 군사쿠테타와 더불어 등장하여 1972년 10월 유신까지 존속하였던 정권으로서 나름ㄷ관련된 비리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행정부문이 대형 부패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 시기는 수출이 상당히 잘되었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부패가 특징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제 6공화국은 국회상공위원회 의원들의 뇌물 외유사건, 수서지구 특혜분양사건, 정보사 부지 사기사건 등 대형 부패사건들이 발생한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의 많은 부정부패 사건에는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시기의 행정부패는 다른 시기와는 달리 기존의 건설 관련 비리와 함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김영삼 정부 때는 많은 부정부패에 청와대가 관련되엇고 고위 장관들의 독직이 나타났으며 한보사건 등 대형 부패사건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행정부패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국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재정경제원 국고국장이 주식상장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경제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변화해방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구정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겟다는 구호를 내걸고 정권을 획득하였으나 이러한 역대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정책은 대부분 구호로만 끝나고 말았으며,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1공화국때는 심계원이나 감찰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적인 통ㅇ제기관을 설립하여 반부패 활동을 하였으며 부정 공직자의 징계와 처벌도 있었다.2공화국때는 1공화국에서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고 부정축재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함 제 3공화국때는 부정축재처리법을 제정하여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등으로 부터 부정축재를 환수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의 확충,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등은 직,간접적으로 반부패정책에 연관된 조치들이었다. 제 4공화국때는 유신시대의 대표적인 반부패정책인 서정쇄신운동이다 유신정부는 서정쇄신을 공무원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일소하여 능률적이고 명랑한 봉사행정을 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정 능률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이를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다.
지방제도와 행정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관련된 역사적인 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며, 그 시대부터 지금의 지방자치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의 역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먼저 고려 시대부터 살펴보자면, 그 시대의 지방 자치적 제도로는 첫번째로 사심관 제도를 들 수 있겠다.사심관 제도는 고려의 초기에 건국 공신에게 출신 지방의 통치를 맡겨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제도이다. 이는 지방분권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방자치에 유사한 제도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두번째로, 고려에는 향직 단체가 있었는데 향직 단체는 지방 토호의 협조없이는 부역, 공납등의 과징이 어려웠던 고려 초기에 그들에게 중앙관직의 위계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목, 군, 현에서 지방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던 일종의 행정조직이다. 이는 말하자면 지방세력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자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다음으로, 조선시대의 자치적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 첫번째가 향청제도인데, 향청은 조선초기의 유향소를 일시 페지하였다가 이를 '향청'으로 개칭하여 공인하게 된 지방 대표 기관이었다.두번째는 향약제도인데, 향약은 조선 중기 이후 지방의 양반, 토호, 유림등의 상류 계급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수행된 교화 운동으로써, 자치 운동의 일면을 지니고 있다.세번째로 면과 동,리를 들 수 있는데, 면과 동,리 에서는 면장과 동,리장 등의 선임에 그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면과 동,리의 경비도 주민이 각출하여 충당된 외에, 동,리민 사이에는 연대 책임제가 실시되었다.다음은 근대적 지방자치의 생성에 관한것인데, 그 첫번째로 갑오경장기의 자치적 제도인 향회제도를 들 수 있다. 1895년(고종 32년) 11월 3일 채택된 향회제도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의 공공사무의 퍼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첫 시작을 이룬 제도였다.두번째로는 일제 시대의 자치적 발전시켰다. 그 결과 조선조에 존재했던 지방정치의 상대적 자율성은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식민지의 국가중앙권력의 지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의 토착지주세력을 정치적으로 배제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포섭하였다.20년대에는 1920년 7월, 도에는 평의회, 부와 면단위에는 협의회, 23개 면에 민선면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역사상 처음으로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제도적 시행이 착수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추진한 지방자치원리의 도입은 여전히 중앙의 총독부권력을 지방수준에서 정당화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행정적 침투력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일제의 민족분열정책도 심화되었다.30년대에는 일제는 한국의 상층계급을 식민지통치기구 안으로 더욱 확실하게 끌어안기 위하여 식민지 내 기존의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1930년 12월 부와 읍의 협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 관선면협의회 회원을 모두 민선으로 바꾸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각종 협의회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는 도구에 불과했고, 자산가나 친일파들을 관변(官邊)으로 중용하는 계기로 활용되었을 뿐이었다. 즉, 일제가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진정한 목적은 일본제국주의를 국내에서 강화하고 지역자치라는 외형을 통해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45년 해방이후, 해방은 우리나라에서 권력의 공간적 재구성을 통한 지방분궈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그 주역은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지부 혹은 지방인민위원회였다. 인민위원회는 자생적으로 등장하여 자발적으로 운영되었다. 해방직후 불과 몇 주만에 전국 13개 도에 도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45개 지역에 시·군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인민위원회는 해당지역에서 치안의 유지, 식량통제, 소작료 조정, 센서스 조사, 학교운영등과 같은 기능을 비교적 잘 수행하였다. 이러한 자치의 효율성은 주민들의 지지와/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고 이와 아울러 지역 내 공동체의식이 발현되었다는 의미에서 민주적인 요소도 많았다. 그러나 해방직후 나타났던 이러한 자생적 지방자치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것은 남한에 진주한 미군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재구축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미국이 물리적으로 남한의 좌경적 정치발전을 부인하면서 인공을 불법화시킨 정치적 결과였다.그 다음은 권위주의 통치시대인데, 전후 남한은 지정학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대한 종속국가로 전락했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에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포함한 민주주의의 번영보다는 자신의 전략적 및 경제적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국가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선호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국가권력에 대적할 만한 사회적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적어도 형식적으로 볼 때 1948년 제정된 우리나라 초대헌법은 지방자치를 명분화한 것이 사실이었고(민주주의의 외양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필요하였으므로)또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으나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도는 일제가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편제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바탕 위에 지방의회 및 단체장에 대한 선거·임명 규정만 덧붙인 것이었다. 즉 지방자치제는 명목적인 장식물일 뿐이었다.다음은 이승만 정권시대의 자치제도로, 이승만은 1949년 12월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지방자치법을 개정, 국내적 불안정을 이유로 지방자치의 실시보류로 인한 지방행정의 공백에 대응하였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선거실시를 보류함으로써 지방자치제를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고 말았다.1952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돌연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역시 이승만의 정치적 야심에 의한 것으로써 당시 대통령을 간접선출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가 야당 혹은 이승만의 정치적 반대파의 주도하에 있던 상황은 이승만의 재집권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이승만은 따라서 기존 국회의 무력화를 기도했는데 그 결과로 시행된 것이 그동안 국내정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되었을 뿐이었다.1952년 초대지방의회가 생긴지 3년도 채 못되어 이승만 정권은 지방자치법의 제 2차 개정을 모색했는데 그 까닭은 지방의회가 지방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단체장들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게 되었음은 물론, 단체장과 의원들 사이에 청탁이나 이권거래가 성행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운영에 있어서 적지않은 시행착오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1956년 2월 2차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5개월만에 이승만정권은 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는데, 이는 야당계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길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이승만정권은 1958년 12월 24일 다시 한 번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임명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제를 유명무실화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처럼 1960년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는 최고권력자의 정치적 요구에 뒤따르는 것이었다.다음으로, 1960.4-1961.5 사이이다. 이 때, 4월 혁명은 민주주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1960년 11월 1일 전면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에 서울특별시와 도의회선거, 시·읍·면장 선거 및 서울시장과 도지사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자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 권력의 공간적 분권화를 위한 출발점이었다.다음으로 5.16군사쿠데타 이후의 지방자치제의 발전인데, 60년대 초 도입된 지방자치제 또한 1961년 5월 16일에 발생한 군사쿠데타에 의해 단명하고 말았다. 5·16군사쿠데타는 학생을 통해 표출되었던 시민사회의 역량발화를 군부중심의 국가영역이 무력으로 진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전은 지방자치제의 발전에도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군사쿠데타 세력은 전국의 지방의회를 일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하향적 임면원칙을 제도화시켰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직으로 바뀐 사실은 내용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처사였다. 박정희 정권은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였음에도(1962년12월26일 개정헌법96조,97조)실제로는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5·16이후 우리나라는 전면관치의 초중앙집권적 시대로 접어들었다.다음으로,박정희정권 시대는 안보와 경제발전이 국가의 최우선목표로 설정되었다. 그 결과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 의존관계는 심화되어갔고,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것보다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와 권위주의적 지도력을 선호했다. 또한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전형적인 국가주도형이었다. 강력한 국가적 지도력을 위해 정치적 분권화보다는 행정적 일원화논리가 지배적이었고, 지방은 중앙권력기관의 대리인이자 하수인에 불과했다. 독재권력에 의해 지방자치가 철저히 박탈당하는 동안 권력과 자본의 지배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들은 중앙집권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달았다. 박정희시대를 통틀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암흑기에 갇혀 있게 된 것이다.다음으로, 민주주의 이행시기의 지방자치제의 발전이다.먼저,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지방자치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5공화국 말기인 80년대 중반이었다. 그 요인으로는 정치적으로 85년 2월 12대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통일당이 대약진에 성공한 것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고도경제성장으로 시민사회의 계급성 신장, 재벌로 대표되는 자본가계급의 국가의 개입에 대한 반발, 노동자계급의 양적·질적 성장, 경제성장과정에서 축적된 국력신장으로 안보부담의 축소, 동서냉전체제의 약화, 80년대 말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붕괴, 부와 권력의 중앙집중이 자원낭비와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국내외적, 정치·경제·하였다.
재무행정재무행정의 발달은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원용하여 기술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예산제도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주로 관련 법규와 조직이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가를 비교하는 것으로 주로 규범적인 처방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 예산운영의 동태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데 다소의 한계가 있으나 예산운영의 구조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그간 우리나라에서 개혁이란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많은 재정정책이나 예산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규범적 처방만을 성급하게 제시하고, 새로운 제도나 기법들을 도입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의 예산법과 제도가 우리나라의 관료구조 및 행정문화와 적합한지를 분석하여야만 우리 실정에 적합한 예산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제도의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제 1공화국: 일본식 예산제도의 형식적 모방1910년 한일합방을 계기로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건과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을 같은 해 9월에 공포하였다. 이 회계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일본의 회계 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일본의 예산회계제도가 거의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일제의 행정법은 중앙집권적이며 관료 행정적이고 경찰국가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는데, 문제는 식민지하에서의 제령이니 총령이니 하는 이름의 법은 치안유지, 수탈 등 철저한 통제체제의 구축을 위한 법적인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근대적 의미의 행정법이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구제에서도 제한주의의 적용에 따라 한국에게 행정권의 남용에 항의할 행정 재판의 길이 봉쇄되어 있었다.한편 기획기구는 미군정의 잠정적 성격 때문에 단기적이며 임시방편적 계획과 긴급 중요한 문제의 해결에 치중하였다. 기획업무는 식민지에 대한 철저한 통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총독부 시절부터 그 존재의 의의가 뚜렷이 인정된 분야인데, 총독부 시절에는 기획업무 부서인 기획실이 법령의 심의 입안, 해석 적용 기능까지 부여 받았다.1947년 6월 3일 남조선 과도정부가 수립된 후부터는 미국인 군정장관과 한국인 민정장관의 공동 명의로 된 재무보고라는 형식의 통첩으로 회계사무를 집행하였다. 군정시에 미국의 예산회계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양 제도의 혼용이라는 과도적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였다.제 2공화국제2공화국은 양원제를 채택하였고, 정부의 예산안은 민의원에 먼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민의원은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이를 참의원에 회부하기로 되어 있다. 만일에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거나, 참의원에서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치도록 하였다.예산심의 절차에서는 그간 관례상 활용하지 않던 전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증가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예결위의 증액에 제한을 가하였다. 한편 종전의 가예산제도를 준예산제도로 바꾸었다.제3, 4공화국: 정책도구로서 예산과 기획의 중요성 인식제3공화국의 경제정책의 목표 및 전략은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수출 주도형 및 외자 주도형 발전전략을 수립한 점에 특징이 있다. 1960년대는 미국 원조에 크게 의존하던 한국이 경제자립으로 지향하는 전환기였다. 이 기간에 세출의 통제, 재정제도의 개혁, 대충자금 수입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증세, 한은 차입의 억제, 정부저축의 증대 등 일련의 강력한 시책들이 채택되었다. 제공화국의 경제정책의 전략은 중화학공업 육성전략이다.이러한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각종 재정제도의 개혁이 단행되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제5공화국 이후(1981~1993년): 효율적 위한관리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혁전두환 행정부(1980~1988년)의 경제정책 목표 및 전략은 경제안정화와 경제자율화였다. 고도성장을 지속해 오던 한국경제가 제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중화학 공업정책의 실패와 그 동안의 누적적인 경제 모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자 제5공화국은 경제 안정화로 일단의 정책전환을 단행하였다. 또한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을 가급적 줄이고 시장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는 경제자율화 정책도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의 재정비가 이루어졌다.한편 노태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책 지향을 정채과제로 떠안게 되었다.김영삼 행정부 이후(1993~현재): 기업경영 방식의 강조김영삼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목표와 전략은 취임 초에 작성한 ‘신경제 5개년계획’에 표출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금융 자율하, 불로소득 척결, 공정경쟁과 기업경영 혁신, 토지 공급 확대, 기술인력 양성,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세계화,’ ‘저효율-고비용 구조개선,’ ‘경쟁력 10% 제고’ 와 같은 구호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정부에서는 예산비목의 축소, 경상비의 제한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업 경영식관리모델이 강조 되었는데 IMF 관리체제하에서 예산운용 방식의 기업화, 경영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대중 행정부에서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체는 총액예산제 등 기업 경영식방법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이다.결 론우리나라 예산제도와 법의 골격은 일제 식민지하의 법과 양식 위주의 통제구조로 실제 운영에서는 법치주의보다 법의도구화와 형식성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와 운영 행태는 바뀌지 않은 채 선진 예산제도들이 계속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헌법에서 재무행정 관련 조항이 가장 잘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로 8개 조항이 있다.
고려 시대의 행정제1절 고려 왕조의 발전고려 시대는 크게 3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고려 전반부는 체제 안정 발전기로서 태조의 창업에서부터 귀족 관료 정치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났던 의종 때까지 약 250년(918-1170. 단기 3251-3503) 간이다. 또, 고려 중반부는 무신 정권이 들어섰던 명종부터 원종 때까지 104 년 (1170-1274. 단기 3503-3607) 간이다. 고려 후반부는 원나라 간섭기로부터 고려 멸망까지 120 여년(1274-1392. 단기 3607-3725) 간이다.1. 체제 안정 발전기918년, 창업주 태조(918-943. 단기 3251-3276)는 국호를 高麗, 연호를 天授로 정하고 이듬해 1월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발해 멸망을 틈탄 거란족의 준동을 막고 북쪽 영토를 넓혔으며, 신라의 귀순과 후백제 공략을 통해 다시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년). 태조는 지역 호족 세력들을 중시하고 혼인 정책, 事審官制, 其人制 등을 활용하여 체제 구축에 힘썼다. 적극적인 북방 정책을 통해 거란과 여진을 몰아내고, 불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태봉의 관제를 토대로 하여 새 관제를 마련하였다. 죽기 직전에 박 술희 등을 시켜 유명한 訓要十條를 남겼다(943).혼인 정책의 영향으로 많은 왕비를 맞았던 태조의 사후, 왕권 다툼이 일었고 4 대 광종 (949-975)때에 이르러서야 왕권이 안정되고 국가의 기틀이 다져졌다. 광종은 과감한 개혁 정책을 시도하여 고려 초기의 호족 연합적인 정부 형태를 벗어나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를 만들었다. 奴婢 按檢法을 제정(956년)하여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던 불법 노비들을 해방시켰고, 쌍기의 조언을 받아들여 신라에서 시작되었던 과거제를 실시하였다(958년). 노비의 해방은 지방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과거제의 시행은 전쟁 기간과 그 이후의 국가 초기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무신 관료들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는 관복 제도를 도입하고(960년), 무자비할 정도로 호족들을 거세시켰다.광종의 9), 형법을 완성하였다. 통치 안정을 위해 選上 其人法을 제정하였다. 최충, 정배걸 등의 12 학도가 나타난 것도 이때다. 문종 이후 병약한 어린 국왕들은 상대적으로 관료들과 외척들의 영향력 증대를 낳았고, 정권 투쟁을 가져와 고려를 점차 혼란하게 만들었다. 잠시 국가가 안정되었던 15 대 숙종기에는 6 촌 이내의 族內婚을 금지시켰고(1096), 다음 16 대 예종 때에는 윤관, 오연총이 여진을 정벌하였다. 예종은 관학 진흥을 위해 국학 내에 7 齋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고, 청연각과 보문각, 양현고 등을 설치하여 유학 활성화를 꾀했다. 지방에 감사를 파견하였고, 혜민국을 설치하여 국민들을 구휼하였다.2. 무신 정권기고려의 중기는 창업기의 국력 상승이 한풀 꺾이며 통치권이 문란해지고, 국왕의 권한이 크게 위축되면서 무신 정권기로 이어진다. 고려 초반부터 지속된 문치의 전통에 따라 관료 중심의 행정 체제가 구축되었고, 새롭게 등장한 무신 관료들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였다. 인종과 의종 당시에는 외척 이자겸의 반란, 서경 천도 계획과 묘청의 반란 및 서경 세력의 몰락(1135년), 환관 정치의 폐해와 정중부의 정변(1170년)이 있었다. 정중부는 명종을 상징적인 최고 통치자로 옹립하고는 기존 문신 관료들을 몰아낸 뒤 직접 행정을 장악하였다. 명종(1170-1197. 단기 3503-3530) 때부터 시작된 무신 통치는 원나라에 복속되던 원종 말기까지 이어졌다. 무신들은 독립 행정 기관인 重房(1170년)과 都房(1179년)을 만들어 행정을 총괄하였지만 정권 쟁탈전, 천민들과 농민들의 반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최충헌의 정권 장악 이후(21대 희종 때부터) 고려는 강력한 무신 독재 체제로 들어섰다.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주관하고, 곳곳의 민란을 진압하였으며, 이규보 등의 문신들을 다시금 행정에 종사하게 만들었다. 이후 최씨의 무단 통치는 60 여 년간 지속되었다. 최 우는 政房, 書房을 설치하여 권력 장악을 이뤘다. 그러나 거란, 금, 송 등을 몰아낸 元의 이 등장하여 국가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들의 개혁 성향은 일부 무신들과 연합하여 경제 개혁, 새 국가 창조의 위업을 달성한다.2. 경제고려는 농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일반 공산품의 경우에는 필요량만을 특정 所에서 수공으로 만들어 공급하였다. 토지는 국가 직할지, 관청 경작지, 民田, 농장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소유자들은 수확물 중 1 할을 국가에 租로서 납부하여야 했다. 국가는 수조권의 일부를 특정인에게 양도하여 생계를 영위하게 하였다. 농민들은 자신들이 받은 토지를 충실히 경작하여 田租를 납부하면서 공역을 담당하였다.공신전 형태로 지급되던 토지는 田柴科(경종 원년 ∼ 문종 30년. 976-1076)로 자리잡아 고려 시대 토지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였다. 전시과는 관료들의 품계에 따라 토지와 땔감 채취 지역인 柴地를 분급한 것이다. 전시는 문반과 무반은 물론 관직을 받지 못한 閑人, 同正職, 胥吏, 工匠, 승려들에게도 지급되었다. 양반들에게 지급된 토지는 다시 농민들에게 위탁 경작되어 수확물의 1/2을 소작료로 거둬들였다. 수조권은 당대에 한했으나 功蔭田 처럼 세습되는 것도 있었다. 관청에 지급된 둔전, 공해전의 경우에는 관노비나 농민들에 의해 경작되었다. 농민들이 경작하였을 경우에는 1/4 정도의 전조를 납부하였다.고려 중엽을 넘어서면서 대토지 소유 현상과 농장이 나타났다. 田主權을 불법적으로 확대하여 일반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賜牌 등을 활용한 개간과 투탁 현상 등을 통해 권력자나 부호들의 대토지 소유화가 진행되었다. 奪占 현상과 과도한 수취 현상에 수반하여 농민들의 이탈 현상과 토지의 황폐화 현상이 가속화하였고, 끝내는 농민 항쟁, 민란이 곳곳에서 촉발되었다. 양전 노력, 녹과전 지급, 전민 변정 사업 추진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전시과의 기본 골격은 고려 말까지 지속되었다. 전제 개혁의 노력에 힘 입어 고려 말에는 과전법이 새로 등장하였다. 이는 전국의 토지를 일단 국가 수조지로 편성한 다음 그 수조권을 국가 재정의 용신 정권 이후 중방, 정방, 교정도감 등의 기구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권한과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고, 원나라 간섭기인 충렬왕 때에는 첨의부로 통합되었다.2) 6 부6 부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던 여섯 개의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를 分掌하였다.*吏部: 인사 행정과 관련된 문선(文選), 훈봉(勳封) 등의 일을 담당*兵部: 군제 및 군사와 관련된 무선(武選), 군무(軍務), 의위(儀衛), 우역(郵驛) 등의 일을 담당*戶部: 재정 및 호적과 관련된 호구(戶口), 공부(貢賦), 전량(錢糧) 등의 일을 담당 둁 刑部: 형벌, 재판, 노비, 법률과 사송(詞訟), 상언(祥樑) 등의 일을 담당*禮部: 예의, 학교, 과거, 제향(祭享), 조회, 교빙(交聘) 등의 일을 담당*工部: 도로, 교량, 산택(山澤), 공장(工匠), 영조(營造) 등의 일을 담당서열을 보면 조선 시대와는 달리 병부가 두 번째 위치에 올라 있다. 이는 병사 관련 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하였다는 뜻이다.각 부에는 判事(종 2 품), 尙書(정 3 품)을 책임자로 하여 지부사, 시랑, 낭중, 원외랑, 등의 품관이 있었고, 종 7 품 이하의 이속이 15 ∼ 20 명 정도 있었다(박 영규 1996:473-481). 판서는 중서 문하성의 재신이 겸하도록 되어 있어 상서성보다는 중서 문하성이 실권을 발휘하여, 국왕 → 중서 문하성 → 6 부 → 지방 수령의 명령 체계를 보였다.3) 중추원中樞院은 군사 기무, 왕명 출납, 관료들의 숙직을 담당하던 기관이다. 중서 문하성과 더불어 宰樞, 兩府로 불렀고, 이들의 고관 합좌 회의를 재추 회의라 했으며, 이들의 만장 일치제를 가리켜 議合이라고 했다. 중추원은 다음과 같이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다.*추밀(樞密. 또는 樞臣): 판원사(종 2 품)를 책임자로 '∼院事', 부사, 직학사 등 정 3품 이상의 관원들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군사 기무를 담당. 추부에서 일을 보았기 때문에 재신과 더불어 宰樞라고 부름.*승선(承宣. 또는 승제): 지주사(知奏事. 정 3 품)를 책임자로 승선조산랑 (朝散郞) 익위 부위 (翊威 副尉) 21정 8 품 상 급사랑 (給事郞) 선절 교위 (宣折 校尉) 22하 징사랑 (徵事郞) 선절 부위 (宣折 副尉) 23종 8 품 상 승봉랑 (承奉郞) 어모 교위 (禦侮 校尉) 24하 승무랑 (承務郞) 어모 부위 (禦侮 副尉) 25정 9 품 상 유림랑 (儒林郞) 인용 교위 (仁勇 校尉) 26하 등사랑 (登仕郞) 인용 부위 (仁勇 副尉) 27종 9 품 상 문림랑 (文林郞) 배융 교위 (陪戎 校尉) 28하 장사랑 (將仕郞) 배융 부위 (陪戎 副尉) 29를 참외직(參外職)으로 부르고, 일상적인 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관원이란 뜻으로 5 품 이상을 상참관(常參官)으로 부르기도 하였다(강 만길 등 1995-5:154). 문산계에는 문관만이 아니라 무관들도 임명될 수 있었다.武散階는 성종 14 년(995) 도입되었는데, 3 품 이상의 대장군, 4 ∼ 5 품의 장군, 6 품 이하의 교위와 부위로 구분되었다.제4절 지방 행정 제도1. 5 도 양계 체제로의 발전태조, 성종의 지방 제도 개편을 거쳐 현종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5 道 兩界 체제의 지방 제도가 마련되었다. 5 도 양계 체제에서의 지방 관제는 4 경, 3 대도호부, 1 도호부, 8 목, 11부, 129군, 335 현, 29 진으로 나뉘어졌다.道는 성종 때(995) 전국을 10 개의 순찰 관련 지역으로 구분하면서 나타났다. 즉, 관내도, 중원도, 하남도, 강남도, 영남도, 영동도, 산남도, 해양도, 삭방도, 패서도 였다. 여기에는 전운사(轉運使)가 파견되었었다. 그 뒤 증감을 거듭하다가 양광도(楊廣道),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교주도(交州道), 서해도(西海道)의 다섯으로 확정되었다. 도에는 안찰사(按察使. 또는 안렴사)가 파견되어 민정을 시찰하고, 수령들을 감찰하였으며, 租賦와 刑獄, 군사 관련 일을 점검하였다. 안찰사는 임시직인 만큼 고정된 관청이 없었으나 고려 말에 가서 전임직화 하였다. 양계는 東界와 北界인데 兵馬使가 파견되어 안찰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다.京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