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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준공보고서 양식
    공사준공보고서결재담당과장부사장대표이사(공사개요)공 사 명공사금액일금 원정(₩ )공사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하자 보증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공사내역작업내역 별첨발 주 처(주)동광씨앤에스1. 위 공사에 대하여 이상 없이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2.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하자를 처리할 것을 약속하오며, 시공 불량 및 하자보수 불량으로 발생하는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확약합니다.20 년 월 일시공자 : (인)
    건설서식| 2021.10.12| 1페이지| 1,000원| 조회(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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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센터 수지분석 시트
    2006년 12월 스포츠센터 수지보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2006/12/01 ~12월 31일)수입 지출부분 구분 내역 금액 계정과목 내역 금액스 포 츠 센 터 회비 연회원 107,507,227 판관비 직원급여 34,606,6166개월 1,800,000 잡급 2,227,2743개월 750,000 사업소득 160,0001개월 300,000 감가상각 체지방분석기 외 8,912,130단기 자유수영 1,230,000 임대료 임차료 54,545,455헬스 3,552,727 도서인쇄비 연하장 인쇄 외 1,072,000요가 54,545 수도광열비 난방유 및 에너지 3,153,290골프강습 200,000 소모품비 물품구입 외 4,544,653수영강습 3,516,909 사무용품비 195,091사물함 골프사물함 4,410,000 복리후생비 식수비 외 1,431,958개인사물함 1,936,000 수선비 체련장기구수리 외 6,289,000기타 학생할인쿠폰 1,260,000 차량유지비 리스료 976,800일일입장 434,000 여비교통비 톨게이트비 14,600분실료 65,000 운반비 택배 외 6,000기타수입 415,000 지급수수료 인지대 외 2,803,800기타임대료 800,000 카드수수료 3,668,604광고선전비 현수막제작 외 3,313,400통신비 일반우편료 외 544,298법인카드 법인카드 1,615,768합 계 128,231,409 합 계 130,080,737수지차 -1,849,328비고 *R.A.K납부액- 담 당차 장이 사대표이사2007년 1월 스포츠센터 수지보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2006/01/01 ~1월 31일)수입 지출부분 구분 내역 금액 계정과목 내역 금액스 포 츠 센 터 회비 연회원 159,545,091 판관비 직원급여 34,726,0766개월 5,400,000 잡급 1,965,4553개월 4,650,000 사업소득 80,0001개월 480,000 감가상각 체지방분석기 외 8,920,130단기 자유수영 1,940,0000,000 2,300,000 17,800,000 1,483,333스포츠센터수입 127,431,409 191,525,045 157,977,092 155,858,925 133,701,546 143,434,364 138,562,136 134,513,592 120,562,545 75,940,092 120,965,636 102,809,591 1,603,281,973 133,606,8312 매출원가 0 03. 매출총이익 128,231,409 192,325,045 158,777,092 156,658,925 134,001,546 145,734,364 138,862,136 137,013,592 122,862,545 77,940,092 123,565,636 105,109,591 1,621,081,973 135,090,1644. 판매비와 관리비 135,443,332 131,640,702 131,122,276 137,748,109 138,760,455 141,339,300 132,024,940 139,724,491 133,184,905 130,155,876 133,661,778 126,804,568 1,611,610,732 134,300,894직원급여 34,606,616 34,726,076 33,280,000 33,717,877 34,609,821 35,774,812 34,623,333 35,571,285 35,457,500 34,306,277 35,332,041 34,894,167 416,899,805 34,741,650잡급 2,227,274 1,965,455 1,900,000 3,100,000 1,600,000 1,600,000 2,000,000 2,0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22,792,729 1,899,394사업소득 160,000 80,000 80,000 1,500,000 1,500,000 1,58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2,400,000 순손익 -41,563,641 4,821,552 -63,154,225 -4,395,145 8,258,365 9,737,789 -35,055,038 -14,314,614 3,949,888 -22,045,831 -48,741,186 -2,269,440 -204,771,526 -17,064,294 합 계 -322,315,887과 목 2005/12/01 2006/01/01 2006/02/01 2006/03/01 2006/04/01 2006/05/01 2006/06/01 2006/07/01 2006/08/01 2006/09/01 2006/10/01 2006/11/01 합 계 월평균 388,844 700,1621. 매출액 128,231,409 192,325,045 158,777,092 156,658,925 134,001,546 145,734,364 138,862,136 137,013,592 122,862,545 77,940,092 123,565,636 105,109,591 1,621,081,973 135,090,164 3,056,697,656 5,797,959,296임대료수입 800,000 800,000 800,000 800,000 300,000 2,300,000 300,000 2,500,000 2,300,000 2,000,000 2,600,000 2,300,000 17,800,000 1,483,333 35,483,333 69,366,667스포츠센터수입 127,431,409 191,525,045 157,977,092 155,858,925 133,701,546 143,434,364 138,562,136 134,513,592 120,562,545 75,940,092 120,965,636 102,809,591 1,603,281,973 133,606,831 3,021,214,323 5,728,592,6292 매출원가 0 0 0 03. 매출총이익 128,231,409 192,325,045 158,777,092 156,658,925 134,001,546 145,734,364 138,-48,741,186 -2,269,440 -204,771,526 -17,064,294과 목 2005/12/01 2006/01/01 2006/02/01 2006/03/01 2006/04/01 2006/05/01 2006/06/01 2006/07/01 2006/08/01 2006/09/01 2006/10/01 2006/11/01 합 계 월평균1. 매출액 128,231,409 192,325,045 158,777,092 156,658,925 134,001,546 145,734,364 138,862,136 137,013,592 122,862,545 77,940,092 123,565,636 105,109,591 1,621,081,973 135,090,164임대료수입 800,000 800,000 800,000 800,000 300,000 2,300,000 300,000 2,500,000 2,300,000 2,000,000 2,600,000 2,300,000 17,800,000 1,483,333스포츠센터수입 127,431,409 191,525,045 157,977,092 155,858,925 133,701,546 143,434,364 138,562,136 134,513,592 120,562,545 75,940,092 120,965,636 102,809,591 1,603,281,973 133,606,8312 매출원가 0 03. 매출총이익 128,231,409 192,325,045 158,777,092 156,658,925 134,001,546 145,734,364 138,862,136 137,013,592 122,862,545 77,940,092 123,565,636 105,109,591 1,621,081,973 135,090,1644. 판매비와 관리비 138,851,010 129,634,097 121,693,251 127,359,544 128,442,740 131,120,415 121,836,335 129,582,826 123,097,160 120,003,031 123,4305,109,591 1,621,081,973 135,090,1644. 판매비와 관리비 138,883,010 141,018,897 136,061,251 134,622,726 136,215,013 131,230,415 134,376,335 131,599,826 123,772,615 120,776,031 125,269,133 121,875,933 1,575,701,185 131,308,432직원급여 31,944,569 32,054,839 30,720,000 31,124,194 31,947,527 33,022,903 31,960,000 32,835,032 32,730,000 31,667,333 32,614,192 32,210,000 384,830,589 32,069,216잡급 2,227,274 1,965,455 1,900,000 3,100,000 1,600,000 1,600,000 2,000,000 2,0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22,792,729 1,899,394퇴직급여충당금 2,662,047 2,671,237 2,560,000 2,593,683 2,662,294 2,751,909 2,663,333 2,736,253 2,727,500 2,638,944 2,717,849 2,684,167 32,069,216 2,672,435사업소득 160,000 80,000 80,000 1,500,000 1,500,000 1,58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2,400,000 1,033,333복리후생비 1,431,958 708,964 1,232,552 1,191,577 840,464 4,279,127 2,243,586 1,753,590 1,147,000 5,719,986 725,431 1,916,290 23,190,525 1,932,544여비교통비 14,600 21,400 1,000 69,246 6,000 3,122,000 3,234,246 269,520435
    경영/경제| 2016.11.21| 17페이지| 5,000원| 조회(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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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운행일지
    (2016. 월) 차 량 운 행 일 지═════════════════════담 당과 장부 장차 량 번 호 : 00고0000월 총 운행거리 :0000㎞운행일출발지도착지운행시간주행거리㎞운 행 목 적사 용 자날 인거리누계2일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30 출퇴근홍길동본사선릉로646(왕복1시간10분 32 62 진흥저축은행“본사남부지법(왕복)40분 26 88 재판“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118 출퇴근“본사미르아시아(왕)10분 4 122 업무“본사서초타워(왕복)1시간10분 26 148 법무법인동인“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178 출퇴근“본사언주로333(왕복1시간10분 28 206 동남개발 업무“본사우만동558-9(왕2시간 74 280 신동아종합건설“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310 출퇴근“본사인천지법(왕복)2시간 76 386 심도유통 재판“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416 출퇴근“본사청주모충동(왕복5시간 280 696 형석오피스“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726 출퇴근“본사서초타워(왕복)1시간10분 26 752 법무법인동인“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782 출퇴근“본사수원주석병원(왕2시간 76 858 업무차 “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888 출퇴근“본사의왕시청(왕복)2시간 56 944 업무차“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974 출퇴근“본사수서/학여울(왕1시간20분 42 " 1,016 "MBC건출박람회“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 1,046 "출퇴근“본사(고척동경)강남300cc(왕복3시간 124 " 1,170 "거래처운동“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 1,200 "출퇴근“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 1,230 "출퇴근“본사원효우체국20분 3 " 1,233 "우편발송“운행일출발지도착지운행시간주행거리㎞운 행 목 적사 용 자날 인거리누계4일 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 1,265 "출퇴근홍길동“본사선릉로646(왕복1시간10분 32 " 1,297 "진흥저축은행“본사남부지법(왕복)40분 26 " 1,323 "재판“5일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 1,353 "출퇴근“본사미르아시아(왕)10분 4 " 1,357 "업무“본사서초타워(왕복)1시간10분 26 " 1,383 "법무법인동인“6일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 1,413 "출퇴근“본사언주로333(왕복1시간10분 28 " 1,441 "동남개발 업무“본사우만동558-9(왕2시간 74 " 1,515 "신동아종합건설“7일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 1,545 "출퇴근“본사인천지법(왕복)2시간 76 " 1,621 "심도유통 재판“8일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 1,651 "출퇴근“6일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 1,681 "출퇴근“본사언주로333(왕복1시간10분 28 " 1,709 "동남개발 업무“본사우만동558-9(왕2시간 74 " 1,783 "신동아종합건설“7일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 1,813 "출퇴근“본사인천지법(왕복)2시간 76 " 1,889 "심도유통 재판“8일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 1,919 "출퇴근“본사청주모충동(왕복5시간 280 " 2,199 "형석오피스“11고척1동(63경유)본사(왕복)1시간20분 30 " 2,229 "출퇴근“본사서초타워(왕복)1시간10분 26 " 2,255 "법무법인동인“1 " 2,256 "“1 " 2,257 "“1 " 2,258 "“1 " 2,259 "“환산 주행거리 산출식월 주유금액(원)단가(ℓ당/원)환산 유류사용량(ℓ)ℓ 당 평균 주행거리(㎞)월 총 주행거리(㎞)" 312,000 "" 1,300 " 240 8 " 1,920 "
    업무서식| 2016.02.01| 2페이지| 2,000원| 조회(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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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용역계약서(건축및시설물안전진단용역계약서)
    듀딜리전스(DD) 용역계약서용역명 : 건축 및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주) 00000진단 용역 계약서계약번호 제 호계 약 일 20 년 월 일계약자발 주 자?상호또는법인명 : 주식회사 0000?주 소 : 서울시?대 표 자 : 홍 길 동 ?전화번호 : 02)000-0000계 약상 대 자?상호또는법인명: 0000주식회사?주 소 : 서울시?대 표 자 : 홍 길 동?전화번호 : 02)000-0000계약내용계약 (용 역) 명DD용역계약서(건축 및 시설물 안전진단)공 사 장 소000빌딩.계 약 기 간계약일로부터 2개월간계 약 금 액금 이천칠백오십만 원정 (₩27,500,000)(공급금액)금 이천오백만 원정 (₩25,000,000)(부가세)금 이백오십만 원정 (₩2,500,000)지 체 상 금 율공기 지연 1일당 총계약금액의 2.5/1000대금지급조건선 급 금 : 계약금액의 30 %잔 금 : 용역 완료후 전액 지급계 약 일 반 조 건제 1 조 (총칙)원 사업자(이하 “갑”이라고 한다) 와 수급 사업자(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이 진단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한 진단의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제 2 조 (계약문서)1.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 제안서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상 불분명, 오기, 누락, 모순, 오류 또는 본계약과 무관한 조항(사항)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3. “을”은 이 계약조건에 의하여 진단업무를 수행한다.제 3 조 (관련업무와의 조정)1. “갑”은 도급진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업무와 관련있는 진단업무(이하“관련업 무”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을”과 협의하여 이 업무의 진단기간, 진단내용, 계 약금액등을 변경할 수 있다.2. “을”은 관련업무의 계약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도급업무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한다.제 4 조 (진단업무의 착공)1. “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갑”에게 착공 신고서와 「진단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갑”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내에 진단 업무가 준공될 수 없 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3.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긴급을 요하는 업무로 “갑”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승인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4. “갑”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갑”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발행하는 일체의 문제는 “을”이 책임을 진다.제 5 조 (작업의 변경, 중지)1.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써 업무 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업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작업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작업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기준에 의한다.① 증감된 업무의 단가는 제 2 조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 다)로 한다.②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에 의해 산정한 단가를 금액으로 결정한다.3.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4.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 발생시 위 항에 의해 적용한다.5. 을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수주 등을 이유로 계 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진단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제 6 조 (현장 대리인)1. “을”은 계약된 진단업무에 해당하는 국가기술 자격수첩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제1항의 대리인은 계약된 건물진단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업 무현장의 단속과 진단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제 7 조 (안전관리, 재해방지 및 손해)1. 계약금액에는 안전관리비 및 재해예방과 손해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을”은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수습 및 보상과 민사,형 사상의 제반문제를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3. “을”은 개인적인 재산, 소유권, 회사 또는 법인 재산의 손해 및 손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보호하에 있는 고용인의 사고상해에도 책임을 진다.4. “을”은 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업무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하 여야 한다.제 8 조 (지체상금)1. “을”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업무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총 지체상금은 총 공급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2.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업무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 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② “갑”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3. “갑”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규정에 의한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4. “갑”은 “을”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 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제 9 조 (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등)1. 진단목적물의 인도전에 진단 건물 목적물 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등에 대하여 발생한 손 해는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2. “을”은 업무 목적물의 인도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그 업무 목적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 10 조 (손해의 부담)1. 공사의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갑”과 “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업무의 목 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을”이 부담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 우나 “갑”의 인수 지연중 “갑”과 “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 해가 생긴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며 “을”은 “갑”이 인수 완료전까지 업무에 책임을 진다.2. 진단목적물 검사기간중 “갑”과 “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업무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3. “을”은 고의 및 과실로 이하여 하도급받은 진단업무를 잘못 수행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제 11 조 (응급조치)1. “을”은 업무 수행기간중 화재방지 및 재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 또는 감독원에게 통지한다.2. “갑”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및 재해방지, 기타 업무의 수행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을” 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즉시 이에 응 한다. 다만, “을” 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3.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규정을 적 용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을”에게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한다.제 12 조 (채권양도)1. “을”은 이 관련업무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 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2. 이 계약과 관련한 목적물 또는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완료된 재료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제 13 조 (종업원 및 고용원)1. “을”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업무 수행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2. “을”은 “을”의 대리인, 종업원,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업무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제 14 조 (“갑”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①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준공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경우2.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필한 업무를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할수 있다.제 15 조 (“을”에 의한 계약 해제또는 해지)1.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수 있다.① 계약에 의한 진단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각종계약서| 2016.01.22| 8페이지| 3,000원| 조회(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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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분양대행계약서
    분양대행 계약서(고척프라자 관련)2014년 4월 일위임인(‘갑’) 주식회사 정성이앤지수임인(‘을’) 강 진 만분양대행계약서위임인 주식회사 정성이앤지(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수임인 강진만(이하 ‘을’이라고 한다)은 고척프라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다 음제1조【계약의 목적 및 배경】① ‘갑’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0-4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고척프라자 가동 및 나동)(이하 ‘고척프라자’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고척프라자를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분양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고척프라자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각종 제한물권, 일반채무 등을 정리하고, 대수선(리모델링사업) 및 분양을 진행하여 고척프라자를 정상화하고자 한다.② ‘갑’은 ‘을’에게 고척프라자 분양을 위임하고자 하고, ‘을’은 이를 수임하고자 하는바, 본 계약은 이에 대한 ‘갑’과 ‘을’의 역할,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분양대행 대상 부동산의 특정】① ‘갑’이 ‘을’에게 분양대행을 위임하는 고척프라자 층 및 호수는 아래와 같다(별지1 1층 분양표 및 1층 평면도 참조).층 및 호수분양용도예상분양대금대행유형비 고1층 104호약국20억원분양1층 101호, 102호, 103호, 105호의원보증금 10억원월임대료 1,000만원임대2층 및 3층병원60억원분양② ‘을’은 1층 101호 내지 105호, 2층 및 3층을 병원, 의원, 약국으로 분양 또는 임대를 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는 분양 또는 임대를 할 수 없다.제3조【분양에 관한 협의】‘을’은 ‘갑’과 협의하여 수분양자, 분양계약의 조건(분양대금 액수, 지급시기 등) 등을 결정하기로 한다.제4조【분양대행 수수료】① ‘갑’은 ‘을’에게 분양대금의 8%(부가세 별도)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시기는 수분양자들의 담보대출 실행시로 한다.② ‘갑’은 제1항 기재 분양대행수수료에 갈음하여 ‘을’에게 고척프라자 지하 1층 12호, 13호를 대물로 지급한다.(별지2 지상1층 분양표 및 지상1층 평면도 참조).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제3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하기로 한다.제5조【신의성실】‘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갑’에게 진행중인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비밀유지】‘을’은 ‘갑’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등을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제7조【독점적 분양대행】‘갑’은 ‘을’에게 독점적 분양대행 권한을 수여한다. ‘갑’은 ‘을’을 배재하고 독자적으로 분양을 할 수 없고, ‘갑’이 ‘을’을 배재하고 독자적으로 분양을 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경영/경제| 2015.12.03| 4페이지| 1,500원| 조회(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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