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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사회학]고전 사회학 이론 평가B괜찮아요
    막스 Karl Marx (1818~1883)마르크스가 그리는 현실에는 두가지 요소가 있다.하난 막스가 역사의 원동력이라고 규정한 생산력이며 또 한가지는 그 생산물을 둘러싸고 인간과 인간, 계급과 계급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생산관계이다.생산력은 인간의 능력과 욕망이 합쳐진것으로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증가하므로 생산력은 계속 증가 하게 되어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므로 자신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초과생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잉여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이 잉여를 가지고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나누는 기준은 생산관계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즉 잉여를 생산하는 집단과 이를 처분하고 가져가는 집단이 생기게 되며 그러한 가운데 계급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결과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 일정한 그들의 의지로부터 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대응한 생산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생산관계의 총체는 그 사회구조의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생산양식 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생산력과 생산단계가 합쳐져 한 사회의 생산양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이 생산관계와 생산양식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 관념등의 사회 상부구조가 생기게 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두가지가 바로 국가와 종교라고 마르크스는 보았다.그런데 생산력은 변하게 되어있고 이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욕망역시 생산력 증대와 더불어 커지기 때문이다. 생산력이 변하게 되면 생산관계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생산력이 변하는 만큼 생산관계가 변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왜냐면 생산관계란 자신의 이익이 얽혀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생산력은 증대하는데 생산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이 생산관계는 족쇄가 되고 생산력 자체가 제약이 되는 것이다. 생산관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상부구조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데 상부구조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막스는 오직 혁명만이 상부구조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뒤르켐 Emile Durkheim(1858 ~ 1917)뒤르켐은 사회학의 연구 대상을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에 대한 연구로 설정하고 사회적 사실을 ‘사물’(things)로 연구할 것을 주장했다. 한 예로 자살이라는 현상을 ‘개인적 행위’가 아닌 ‘사회적 영향’의 결과로 파악했다. 또한 사회 연구에 근대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도입하고 통계 및 비교 연구의 전형을 제시했다. 뒤르캠은 산업화, 근대화와 ‘분업’(division of labor)의 발전에 주목하고 분업에 의한 ‘유기적 연대’가 종교 등에 의한 ‘기계적 연대’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급속한 사회 변동의 결과 ‘아노미’(anomie)라는 목적 부재의 상황이 발행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회 시스템의 근저에 존재하는 ‘도덕적 토대’를 중시했다.뒤르켐은 사회적 사실로서 사회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발전시켰는데 그는 무엇보다 선입견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모든 사회학적 탐구의 주제는 공통적으로 외적 특징에 의해 미리 규정된 일련의 현상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학자는 그가 외적 측면으로부터 그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사회적 사실에만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뒤르켐은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사실을 자신들의 개인사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개인의 행위를 넘어서 집단적 관습의 영구적 근거를 찾는 것이 사회학자의 임무이기 때문에 법률, 도덕적 규제, 사회적 관습 등과 같은 규범들은 그 자체를 영구적 존재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뒤르켐은 비교 방법을 제안하였다. 곧 그가 생각한 인과관계란 현상의 이전과 이후 상태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이며, 이 두 상태를 비교함으로써만이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뒤르켐이 첫 번째로 출판한 [사회분업론]은 두 가지 두드러진 사회적 유형을 구체화했다. 첫 번째 유형은 전산업사회, 덜 분화된 사회에서 사회적 응집력이 신념과 정서적인 측면의 일반적인 묶음에 기초해서 나온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기계적 연대라고 불렀다. 두 번째 사회적 유형은 산업화되고 분화된 사회에 대한 것이다. 이 사회에서 직업적 전문화로서의 분업은 공통된 의식으로 충만한 역할들로 가득찬 기능이다. 이러한 응집력을 뒤르켐은 유기적 연대라고 불렀다.또한 사회마다 자살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뒤르켐은 개인의 심리학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자살에 관한 상식적인 설명에 도전했다. 그러므로 현대의 유기적 사회에서 자살률의 다양성은 뒤르켐으로 하여금 사회적 유형들을 분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삶을 포기하는 행동은 사회적 환경의 네 가지 유형들로 다양화될 수 있는데 이 유형들은 이기주의, 이타주의, 아노미, 그리고 숙명론이다.이기적인 자살에서 사람들을 자살로 이끄는 것은 극단적인 개성화이다. 이기적 자살은 이타적인 자살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타적인 자살은 사회 통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아노미적 자살은 이기적, 이타적인 자살과는 다르다. 뒤르켐은 이기주의와 아노미는 개인에 대한 사회의 불충분한 현존에서 성격화되지만 이기적 자살은 생활의 형태가 진실로 집합적인 활동이 불충분할 때 나타나며 아노미적 자살은 인간의 활동에 대한 규제가 부족할 때 나타난다. 아노미적 자살의 반대는 숙명론적 자살이다. 이것은 아노미적인 자살과 반대로 극단적인 규제로부터 발생한다.뒤르켐은 [자살론]에서 [사회분업론]보다 중요한 발전을 보여 주었는데 [자살론]이 둘로 유형을 나눈 [사회분업론]보다 많게 유형을 나누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분업론]의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를 융합하여 집단 통합과 개인 규제의 차원을 구별한데 있다. 규제와 통합의 차원사이의 일관된 구별에 실패한 것은 부족한 통합에 의한 이기주의와 부족한 규제에 의한 아노미를 구별하지 못한데서 온다. 아노미와 이기주의에 대한 논의와는 대조적으로 뒤르켐은 이타주의적 자살을 유익한 것으로 보았다.상당히 통합된 사회는 높은 자살률을 보여주지만 뒤르켐은 이 자살은 사회적 질서에 기능적이라고 생각했다. 이타적 자살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회에 의해 강제된 것으로 본 것이다.베버 Max Weber(1864 ~ 1920)베버는 사회과학에서 일반화된 범주를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목적 아닌 수단으로 일반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버에 의하면 사회학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일반원칙들과 일반적인 형태의 개념들을 정립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곧 베버는 사회학을 과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개인들의 행위에 수반되는 주관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사회학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과제로 설정하였다.베버는 사회학의 연구 대상인 사회적 행위를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인간은 의도적으로, 또는 목적지향적으로 합리적 행위를 한다(목적합리적 행위). 둘째, 인간의 합리적 행위는 가치지향적일 수도 있다(가치지향적 행위). 셋째, 인간은 감성적, 정서적인 동기에서 행위한다(감성적 행위). 넷째, 인간은 전통적 행위에 참여하기도 한다(전통적 행위). 이러한 행위 구분을 통해서 베버는 권위 유형(합리적-법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전통적 귄위)에서 볼 수 있듯이 개념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발전과정을 연구하는 기반으로 삼았다. 특히, 현대 서구 사회에 대한 그의 분석에서 과거에는 전통이나 감정, 가치지향적인 합리성에 의해 동기지워지던 행동이 점차로 목적지향적인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주장하였다.
    경영/경제| 2005.10.30| 3페이지| 1,000원| 조회(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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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과학]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과 상대성이론의 형성아인슈타인과 그가 제시한 새로운 시공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상대성이론은 20세기 과학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철학 사상을 비롯한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후반기에 성장한전자기학 분야에서는 움직이는 물체의 전자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자기 방정식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현재 우리는 움직이는 물체의 전자기 현상을 설명할 때 맥스웰의 전자기 법칙의 형태를 바꾸지 않고 적용하고 있으나, 19세기에는 맥스웰 방정식은 다양한 전자기 방정식 가운데 단지 하나에 불과했다. 그런데 고전 전자기 법칙들은 고전 역학이 가정하고 있던, 등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좌표 변환인, 갈릴레오 변환에 대해서 불변이 아니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즉 당시의 전자기 법칙들은 서로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들 사이에서 불변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문제시되었고, 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우주에 꽉 차 있으며 압축이 안되고 완전 탄성체인 가상의 물질 에테르를 가정함으로써 해결하고 있었다. 에테르는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19세기 과학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가상의 물질이었다. 왜냐하면 매질이 존재하지 않는 진공 중에서는 파동이 전파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이미 1851년 프랑스의 과학자 피조는 움직이는 유체 속을 지나는 빛의 속도가 고전 역학적인 속도합성 공식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관찰한 바가 있었다. 이것 역시 움직이는 물체의 전자기 현상을 다룰때 나타나는, 갈릴레오 변환에 대해서 불변으로 유지되지 않는 현상의 한 예였다. 빛과 가까운 속도로달릴 때 나타나는 고전 역학에서 벗어나는 여러 난제는 전자의 발견 이후 전자의 속도가 빛의 속도의1/3에서 1/30 정도로 빠를 때 전자의 외견상의 질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19세기말에 카우프만과 레나르트와 같은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관찰됨으로써 더욱 심화되었다. 하지만 당시 과학자들은 고전 전자기학의 테두리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한편 1887년 미국의 마이컬슨과 몰리는 지구의 운동과 에테르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려는 간섭 장치를 이용한 실험에서 지구 운동이 에테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실험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1892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인 로렌츠는 지구의 운동 방향으로 물체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축한다는 하나의 미봉가설을 제기하기도했다.아인슈타인은 비교적 자유로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스위스 칸톤 학교 시절인 16세 때부터 이미물체가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골몰했다고 한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집안은 발전기나 모터를 만드는 전기공학자 집안이었고, 아인슈타인 자신도 전기공학자가 되려고 공과대학에 들어갔으며, 스위스 베른의 특허국에서 전기공학 전문가로 일했다.(물론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인 1901년 봄 자신의 첫번째 부인인 밀레바 마리치와 코모 호숫가의 눈 덮인 산록으로 밀월 여행을 떠난 뒤 임신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리제를(Lieserl)이라는 사생아 문제 때문에 서둘러 직장을 찾았고, 그 결과로 특허국에 취직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다.)전기공업 회사 집안에서 자랐으며, 전기공학자로서 특허국에서 일하고 있었던 아인슈타인은 움직이는도체의 전자기 현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는 물체를 다루는 전자기학에서는뉴턴의 역학과 전자기 법칙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속도 불변의원리를 바탕으로 등속도로 움직이는 모든 관측자들에게 고전 전자기 법칙이 불변으로 유지되는 새로운 시공 개념을 제시했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광속도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고전 전자기학이 가정하고있던 가상적인 물질이었던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했다. 빛이 파동일 경우 꼭 필요했던 매질인 에테르를부정한 아인슈타인은 진공 중에서도 빛이 전달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광양자 가설도 새로이 제안했다. 후일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가설은 빛에 관한 파동-입자 이중성개념으로 일반화되었고, 그의 빛에 현대적 해석은 현대 양자론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된다.1908년 당시 괴팅겐의 수학자였으며 취리히의 연방공과대학(ETH)에서 아인슈타인에게 수학을 가르친바가 있는 민코프스키는 상대성이론에 수학의 불변 이론과 함께 4차원 시공 좌표를 도입하였다.민코프스키의 상대론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전자기 현상을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는 4차원 좌표로설명한 사람도 있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였던 푸앵카레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하지만그는 4차원의 비유크리트 기하학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상대주의적인 지식관에 따라기하학에 대한 규약주의적인 입장만을 견지했었다. 민코프스키의 상대론에서는 4차원 세계가 절대적인의미를 지니며, 아인슈타인 역시 4차원 시공 세계의 절대성을 받아들였다. 후일 아인슈타인의상대성이론은 특히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아인슈타인이 세계를 상대화했다고 와전되기도했다. 더구나 철학자들조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푸앵카레나 에른스트 마흐의 상대주의적철학관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마치 지식의 상대성을 주장한 것으로비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철학적·과학적 입장을 전적으로 잘못 이해한 데에서비롯된 것이었다.한편 1907년 12월 아인슈타인은 중력장과 이에 상응하는 기준좌표계의 가속운동이 완전히 물리적으로동등하다는 등가 원리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후 아인슈타인은 등속도 운동만이 아니라가속운동에도 적용되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먼 학문적 여정을 떠나게 된다. 그뒤아인슈타인은 강한 중력장 속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것과 강한 중력장 부근에서 빛이 휘는중력렌즈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고, 급기야 중력의 문제를 비유크리트 기하학의 일종인 리만기하학의 시간-공간 구조와 연결시키게 되면서, 1915년 11월 마침내 자신의 최고 업적인 일반상대성이론의 장방정식을 유도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을 바라보는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물리적 인과성과 에너지 보존법칙 등을 철저하게 유지시켰다.
    자연과학| 2005.05.03| 3페이지| 1,000원| 조회(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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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정치] 신사회 운동의 제3국면 평가A좋아요
    신사회운동의 제3국면-Cyclical Aspects of New Social Movements-칼 베르너 브란트(Karl-Werner brand)정치외교학전공 3학년 배신일(19912031)Ⅰ. 신사회운동의 정치적 의미Ⅱ. 신사회운동의 특성Ⅲ. 1950-60년대 사회분위기의 변화와 신사회운동의 유동성 주기Ⅳ. 선구적 신사회운동의 유동성 국면Ⅴ. 근대화 비판 기간에 대한 고찰과 신사회운동에 대한 평가< 목 차 >Ⅰ. 신사회운동의 정치적 의미현존) 정치참여 제도의 상황은 과중한 압력을 가하는 정치ㆍ사회적 유동성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치 및 정당성 구조에 회의를 보이는 정치ㆍ사회적 유동성에 직면하였다. 즉 사회ㆍ문화생활에 운동단체들의 강력한 성향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정치참여 및 운동 유동성의 물결은 퇴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단체의 조직과 새로운 정치형태의 제도화ㆍ정상화를 이루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이라 부르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구조적ㆍ순환론적 입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새로운 정치ㆍ사회의 갈등 영역 내에 존재하는 행위자로서 신사회운동의 구조적 특징 둘째, 시위 및 갈등 해결의 형태에 있어서 국가적 연속성 셋째, 다양한 역사적 유동성 물결을 통해 나타나는 관심사항의 연속성과 계급적 연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사회운동의 유동성 물결과 그 선구적 운동들이 일반적 문화위기의 국면, 다양한 형태의 근대화에 대한 비판의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Ⅱ. 신사회운동의 특성신사회운동은 높은 물질적 복지 수준에서 복지국가의 규제에 의한 계급갈등의 제거와 생태문제의 전지구적 성격, 핵의 자기파괴 가능성 등의 새로운 차원과 연관된다. 이외에도 삶의 질 및 자아실현의 문제들이 문화적으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이러한 신사회운동의 특성은 첫째, 정치적 우선순위를 변경시키려고 시도한다. 둘째, 정치의 일반적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갈등 영역에서 사적 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의 제도적 경향을 관통해 들어간다. 말하자면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적 연계성은 공적인 주제로, 전문가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연관된 결정의 사인화(私人化)는 공적인 것으로 승화된다. 셋째, ‘정치적’이란 것은 제도정치의 형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미한다. 즉 직접민주주의의 형태에 의거한 정치참여의 확대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기조직의 기회 확대를 말한다. 때문에 신사회운동의 문화다원주의 및 자율성 강조는 상이한 문화규범 및 다양한 생활양식에 부응하는 정치통합 방식을 암시한다. 그래서 신사회운동의 옹호자들은 안정된 방식으로 새로운 정치 환경이나 정당에 예속되기보다 오히려 정책에 국한되는 유동성의 높은 정도에 민감성을 보인다.)Ⅲ. 1950-60년대 사회분위기의 변화와 신사회운동의 유동성 주기1. 사회분위기의 변화-문화비판(혹은 근대화비판)-우선 문화비판(혹은 근대화비판)이란 첫째, 전근대적ㆍ농업적ㆍ종교적 세계관의 반근대성에 근거한 대중적 전통과 연계된 ‘밑으로부터의’ 비판과 과거의 정당성 및 사회질서 양태와 연계된 ‘위로부터의’ 비판이다. 둘째, 농업적ㆍ전근대적 생활방식에 더 이상 기반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동을 경험한 어느 정도 근대화된 사회의 비판이다. 그래서 감각과 정향의 일반적 상실감, 지위의 박탈, 도덕 타락, 사회적 쇠퇴 등의 비관론적인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보상적으로 목가적 전통에 대한 정서적 애착, 소박한 덕을 실현하는 농촌생활에 대한 애착은 확산된다. 그리고 도덕주의적, 청교도적 속성이 더욱 강화된다. 셋째, 소외에 대한 예술적ㆍ지적 비판의 형태로써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학적ㆍ반문화적 비판으로, 18세기 초 유럽 낭만주의에서 나타나는 계몽주의, 진부한 규칙과 관습, 공리주의, 진보에 대한 기계론적 신념 등에 대한 반발이다. 다른 하나는 도덕적ㆍ이상주의적 비판으로 보편적ㆍ인간주의적 가치와 엄연한 현실-경제적 착취, 정치적 억압, 사회적 빈곤- 사이의 불일치로 촉진된다.)2. 신사회운동의 유동성 주기신사회운동 유동성 주기의 문화적 맥락을 보면, 1950년대는 사적ㆍ물질주의적 가치를 강조했던 보수주의 시대이며, 1960년대는 기술관료적 개혁에 대한 열망과 낙관적인 문화적ㆍ혁명적 충동과 도덕적 급진주의를 표방하였던 시대이고, 1970년대는 위기의식의 증대와 비관적인 반근대적 분위기의 확산을 목격한 시대이며, 마지막으로 1980년대는 신보수주의적이며 ‘포스트모던적’ 시대정신을 드러낸 시대이다.)보다 세밀하게 말하면,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는 물질적 생활수준에서 전례 없는 증가를 보였던 안정된 경제성장기였다. 따라서 기능적 사고, 기술진보에 대한 신념, 사생활 중심적이고 물질적인 정향, 그리고 도덕적 관례존중 등이 1950년대 세계의 특징이었다. 이후 1960년대는 공공영역에 개인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이는 극적인 변화 양상을 드러냈다. 즉 1950년대에 팽배하였던 만족감이 풍요사회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도덕적 분노 및 비판적 견해의 등장으로 퇴조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사회운동은 풍요사회의 이상주의적ㆍ유토피아적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존하는 문제의 ‘위로부터의’ 기술관료적 해결에 대한 신뢰와 ‘밑으로부터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배양시켰다. 그리하여 당시의 해방운동, 소비비판운동, 문화혁명적 요구의 엄청난 분출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르러서는 진보 및 정치ㆍ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반적 낙관론은 소멸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분파들의 독단적 성향과 발전, 테러전략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상생활에 근접하는 관심의 전환이 함축되어 있다. 즉 주관주의적 전환이라고 하는 이것은 개인의 정신적ㆍ신체적 복지, 새로운 건강요법, 동양의 종교 및 명상기법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 외에 지속적인 환경오염, 소음 및 독극물이나 핵방사선 누출에 따른 건강의 위협과 같이 삶의 질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보다 명료하게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산업성장의 한계에 따른 인구폭발, 자연자원 고갈, 위협적인 생태파괴에 대한 공동의식이 표출되었으며, 실업 및 인플레의 증대와 병행하여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부가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정신의 변화는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에 의해 명백해졌다. 즉 근본적인 근대화 비판은 그 유인을 상당히 상실하였고, 새로운 현실주의와 실용주의가 확산되었다. 예를 들면 여피주의(Yuppiedom), 즉 돈과 지위 상징에 대한 노골적 욕구심리가 만연되었다.)Ⅳ. 선구적 신사회운동의 유동성 국면첫째, 여성운동은 19세기 중반 이전에는 조직적 형태를 띠지 않은 채 점진적으로 광범위한 반응을 끌어냈다. 하지만 미국의 여성 운동은 노예제 반대운동과 제휴하면서1840년대 정점에 달하였다. 이후 여권신장운동은 20세기 초 전후 20년간에만 진정한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평화주의 운동은 1830-40년대 처음으로 광범위한 유동성 국면을 보인다. 그러나 평화주의 운동 역시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대중운동이 되었다. 셋째, 환경운동은 1830년대 이후 자연사연구학회의 확산, 낭만주의적 성향을 띤 자연기념물의 보호 시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19세기 말경에는 반도시주의와 자연ㆍ농촌생활에 대한 대중운동의 요인을 제공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환경운동은 1960년대에 가서 또 다른 광범위한 대중적 동원을 끌어내기에 이른다. 넷째, 생활추구운동은 상당히 조직적인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1830-40년대의 앵글로-색슨 국가에서는 사회비판, 대중소요 그리고 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이 풍미하였다. 그리고 오웬주의)와 푸리에주의)의 영향 하에 전례 없는 공동체 건설 물결이 확산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생활추구운동의 분파가 1960-70년대 운동의 발전과 비교할 정도로 무수하게 확산되었다. 예컨대 유토피아적ㆍ무정부주의적 운동, 농촌과 자연으로의 복귀운동, 자유주의적 공동체의 경험, 전원적 예술과 수공품의 향수적 부활 등이다.)Ⅴ. 근대화 비판 기간에 대한 고찰과 신사회운동에 대한 평가1. 근대화비판 기간에 대한 고찰19-20세기 문화비판의 분위기는 세 차례의 물결을 통해 유럽 및 미국 전반을 휩쓸었다. 즉 제1의 물결은 1830-40년대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던 19세기 초반 낭만주의 시대를 말하며, 제2의 물결은 20세기 초 전후의 20년간, 제3의 물결은 1960-70년대였다.
    사회과학| 2004.11.24| 5페이지| 1,000원| 조회(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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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정치] 초국가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서론고대 그리스 이래로 민주주의는 역사적인 전개과정 속에서 많은 위기에 직면했었지만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 특히 유럽에서는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위기와 전환이 반복되어 왔다. 특히 최근의 위기는 후기근대정치에서 포스트모던정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이다.최근 유럽에서는 유로화의 성공적인 도입과 이로 인한 유럽연합체제의 성숙·공고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초국가 민주주의 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WTO, 한·칠레 FTA체결, 다국적 기업의 국내 상륙과 정착 등 점차 초국가 체제 로 편입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전개될 Robert A.Dahl의 초국가 민주주의의와 시민참여 에 대한 논의는 EU를 통한 유럽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과 확립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본론1.초국가 체제와 민주주의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약정기간 안에 유럽연합(EU)의 12개 국가들간의 공용통화, 국방 및 외 교에 관한 공동정책, 그리고 구성국가들의 사회 경제 환경정책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관장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의 권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에 대한 예기치 않은 반대는 조약의 입안자와 지지자가 대부분 간과했던 대체 가능성에 관한 인식의 급격한 분출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즉, 유럽연합의 정치적 조치에 있어서 민주적 속성의 결여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인한 이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각국의 민주정부를 민주적이지 못한 초국가 체제로 통합시킨 대가로 얻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표출되었다.덴마크 같은 국가에 있어서 시민과 정치 지도자들은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인해 민주주의에 관한 근본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정부의 능력이 일부 중요 사안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정부행위에 효과적으로스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관행이 전개된 이후로 존재해 온 것이다.특정 국가의 통제능력을 초과하는 외부의 행위는 물론 마스트리히트조약과 같은 의도적인 결정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또한 국가 자율성을 제한하려고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인될 수 있다.초국가적 행위는 모든 민주국가들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민주국가의 결정은 규모가 큰 국가의 결정보다 외부의 힘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외부행위자와 외부행위는 미국과 같은 거대하고 강력한 국가의 국민에게도 유효한 선택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2.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민주제도의 성격에 있어서의 역사적 변화는 딜레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세 개의 대전환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조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전환은 5세기 초반 그리스에서 발생하였다. 귀족정, 과두정, 군주정 또는 세 가지를 합친 혼합정을 채택하고 있었던 비민주적 도시국가들은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 이후 2천년 동안 민주주의의 이상과 관행은 중세 후기 이태리의 도시국가에서 재등장하면서 소규모의 도시국가에만 한정되었다. 도시국가의 협소한 영역에서 중심적인 제도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회(民會,assembly)였다. 그러나 도시국가는 대규모의 민족국가, 보다 정확하게는 국민국가가 등장함에 따라 퇴락 하였다.두 번째 민주적 전환에서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도시국가에서 대규모의 국민국가로 이전되었다. 일부 도시국가 공화국들은 명맥을 유지했지만, 도시국가가 국민국가의 하부단위가 됨에 따라 그들이 이전에 소유했던 자율성은 축소되었다. 두 번째 전환을 가능하게 했던 이념과 관행은 현재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대의제였다. 이제 민주주의는 도시국가의 민회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국가의 대의민주주의로 이해되고 있다. 규모와 형태에 있어서의 전환은 당시까지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에 전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정치제도와 관행을 정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0세기 말까지 이러한 형태의 정치제도는 대규모의 국가미치는 정책결정의 영역보다 훨씬 축소되었다. 국가의 경제생활, 물리적 환경, 국가안보 그리고 국가의 보전은 국가 영역 외부의 행위자 및 행위에 점차 의존하게 되었으며 정부에 직접 복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외부행위자들-예컨대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외국투자자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에 요청할 수 없다.결과는 두 번째 전환을 세계적 규모로 확대시킨 것이다. 국민국가의 부상이 지방정부를 통해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는 지역주민들의 능력을 축소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초국가적 행위와 결정의 확산은 정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는 시민들의 능력을 축소시킨다. 그러한 만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수준으로 축소되어 간다.4.초국가 민주주의의 실제초국가적 정치제도는 두 가지 점에서 예측 가능하다. 첫째 초국가적 정치제도는 국제연합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결사 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 그것의 차세대 조직과 같은 군사조약, 최근의 북미경제지역과 같은 경제협의체, 그리고 경제·군사·환경문제 등에 대한 수많은 임시적 제도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할 것이다.둘째 이러한 제도들은 명목상으로는 공직자들에 속해 있지만, 법률상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중대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선거에 직접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공직자들에 상당 부분 위임하도록 요청할 것이다.이렇게 된다면 세 번째 전환도 두 번째 전환과 같이 정치체계의 규모를 상당히 증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규모에 있어서 이러한 전환은 두 번째 전환과 마찬가지로 특정 가치들에 대해서 중요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두 가지 딜레마는 체제의 결정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행사하는 시민의 능력 과 시민들의 집단적 선호에 만족스럽게 대응하는 체제능력간의 대립 이다.고대 그리스인들이나 현대 민주주의론 자들의 설득력 있는 논의는 시민효율성의 잠재력이 상상 실현되지는 않지만 소규모의 다. 이태리 베니스의 경우, 1797년 나폴레옹이 이태리에 도착했을 때 나폴레옹의 병력 규모는 베니스의 병력을 압도하여 저항을 받지 않고 정복했다.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은 베니스를 오스트리아에 아무 절차 없이 넘겨버 림으로써 도시국가의 몰락을 촉진시켰다.대규모의 정치체계는 소규모 정치체계의 제한적인 능력을 초과하여 과업을 성취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규모의 정치체계에서 시민들은 별로 관련되지 않는 결정에는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반면에 대규모의 정치체계는 시민에 관련되는 문제에는 대처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 기회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기회는 상당히 축소된다.{) 극단적이지만 현실적인 경우를 상정해 보면, 시민들이 보도의 위치나 유지에 관해 완전한 민 주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소규모의 체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의 통제권은 상징적 인 것이 되겠지만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를 통해서 지구의생명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세계정부를 선택할 것인 가이다.Robert A. Dahl에 의하면 민주적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국가의 잠재성에 관한 국제화의 영향력을 고찰함으로써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Dahl은 국제화란 한 국가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 없이 또는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국가 외부의 사람들에 의해 주요 결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참여로부터의 배제는 초국가적 정치제도의 부재(또는 취약점)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다. 초국가적 정치제도도 민주적 방향에 따라 창출된다면, 시민들은 국가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초국가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루소는 시민참여의 기회(그리고 중요성)는 시민의 수에 따라 감소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짚어냈다. 단순화시켜보면 시민들이 영향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평등하다면 보통시민들의 영향력은 시민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축소될 것이다.선거의 경우를 예로 들어 집단적 결정의 결정단계에제영역에서도 단순히 대표성이란 실질적으로는 대표자의 개인적 선호가 보통 시민의 선호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는 대표자들에게 관련되는 부가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투표 평등성의 기준을 위반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제화는 보다 심각한 위반을 야기할 것이다.민주적 원칙을 토대로 창출된 초국가적 정치체제의 부재는 현재 민주국가의 시민생활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국제적 결정과 행위에 기준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초국가적인 민주체제 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체제가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정보·지식·이해의 부담은 이미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민주국가 체제의 부담을 초과한다. 이와 같이 집단적 정책결정의 의제에 최종 통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취약성이 모든 민주국가에서 이미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면, 국제화는 실질적으로 가능성을 무산시킬 것이다. 민주적인 초국가 제도의 부재 속에서도 어떤 국가든지 단지 극소수의 시민들만이 초국가적 결정·행위·선택의 의제와 자신들의 기회와 생활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력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를 행사 할 수 있을 뿐이며 간접적인 통제는 많이 행사할 수 없다. 민주적인 초국가 제도들이 창출된다고 해도 민주국가에 이미 존재하는 최종 통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의 난점은 야기될 것이다.마지막으로 적용범위의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의 기준은 대체로 현실에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을 제외하고는 민주적 과정을 갖춘 어떠한 초국가적 구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정책결정은 정부에 의해 지명된 대리인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들 대부분은 선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대결정들은 공식적인 국제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 국제기구의 외부에 잇는 공식적·비공식적 행위자들, 즉 은행, 다국적 기업, 투자가, 정부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정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비문이다.
    사회과학| 2004.11.24| 8페이지| 1,000원| 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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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결정론] 정책결정과 압력단체-다원주의의 이념적 기조(基調)로부터
    정책결정과 압력단체의 역할 -다원주의의 이념적 기조(基調)로부터1장. 緖論? 주제의식에 관한 설정(기본틀)‘정책결정과 압력단체의 역할’ 에 관한 과제의 핵심은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상 에 -혹은 폐기되기까지의 모든 범주를 포괄하여- 고찰되는 압력단체의 의견 수립 절차와 그 영향력 혹은 정책결정권자와의 상호관계 등을 포괄하며, 그 방법론적인 전제로서 다원주의라는 개념을 축으로 하는 전개를 전제로 함을 근거로 한다.)? 다원주의)에 관한 기본적 이해근대 이후의 서구정치와 관련한 하나의 보편적 이념을 상정할 때, 다원주의는 개념적으로 포괄성과 추상성을 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통치구조의 원 리와 기본권 실현이라는 측면, 또한 그것들을 망라하고자하는 다양한 규범들 과 제도들에 정당성과 적합성을 제시하는 근본원리라는 데에서 그 실질적 가 치를 구체적 사회과정 속에서 간헐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으로부터 외부에 놓여있는 압력단체가 어떤 진로를 통해 내부로의 진 입이 가능한 지에 관한 민주적 차원의 문제로서 정책결정모델을 그려보고 그 러기 위해 필연적으로 끄집어내야 할 ‘다원주의’의 분석이 어떠한 진로를 거쳐 현재에 오게 되었나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을 것 이다. 본론에 앞서 간단히 다원주의의 기본 성립에 관한 이해를 구하자면, 그 근거가 ‘인간중심주의’와 ‘공공선’의 추구)에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이 다. 다만 서구의 다원적 민족구성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다원주의의 고유성을 동질적 집단의 외부성과의 경계가 아닌 자기울타리 내에서 타자를 용인하고 공존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원주의 체제가 갖추어야할 바람직한 형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정책결정모형 에서도 다원주의는 상당히 주요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형성모델 에 관한 분석을 통하자면 다원주의의 현실적 원리와 압력단체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양한 논리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2장- 다원주의 정책결정의 양식과 하는 공격대상인 ‘모든 (압력)집단이 지닌 권한행사능력과 액세스권의 동 등권(同等權)’, ‘정책결정조직의 무조건적 중립성’ 등에 관한 부분이 고전적 다 원주의의 핵심 명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으며, 실지로 대다수의 다원주의자들 중에서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이 고전적 다원주의에서 설명하는 주요 논지이다.Ⅰ. 기본적으로 압력단체의 권력은 그 내부가 지닌 자원의 보유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접근능력을 보인다는 것을 인정한다. 비단 자원의 배분 측면 뿐 아니라 조직의 크기, 재정수준, 동원의 수준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차원에서 국가를 반드시 중립적이라고 간주하지도 않는다. 플란차스(N. Poulantzas)적인 관점은 ‘국가’를 집단세력의 응집체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논리의 원점에서도 국가가 절대적인 중립성을 내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Ⅱ. 다원주의자 트루먼(Truman)은, 정부와 집단이 기대하는 수준과 그에 적합한 메커니즘이 특정 집단의 성립을 환호하기도 또는 배척하기도 한다는 ‘게임규칙’을 용인한다. 이러한 논리를 통하여도 각개의 집단은 그 접근성에 있어 차별화된 권력구조를 갖게 되며, 국가 역시 특정 집단에 관대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Ⅲ. 상기된 두 가지의 명제가 반드시 다원주의의 편파성을 예단하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고전적 다원주의자들은 비형평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원주의 시스템의 유동적 원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수 집단이 정책결정에 있어 독단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특정한 균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내?외적 억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형성가능한데, 첫째, 독점하는 소수의 집단에 대해 여타의 반대집단의 견제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외적인 억제의 주요 가정이다. 이에 추언(追言)하자면 비록 형태를 갖춘 대항집단의 출현이 아닐지라도 정치자들은 이러한 ‘잠재집단’광범위한 입김을 불어넣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논한다. 이러한 점에 대한 근거로 다알(R. A. Dahl)은 대기업이 그 막대한 재정적 자원을 보유하였다한들 실제로 경제체계 이외의 정치 혹은 문화체계에의 접근은 독단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설정한다.이러한 기본 가정에 대해 몇 가지의 비판점이 드러난다. 첫째, 다원주의자들은 정책결정에서의 집단과 결정권자의 상호교차성에 과중한 요점을 두기에 국가행위자들의 내부적 형성요인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정부의 조직이나 내부제도의 형태가 정책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있다. 홀(P.Hall)은 정책결정에 관한 제도적 분석에서, 영국 내에 자원이 풍부한 농업과 제조업 부문의 집단에서 단지 전자의 경우에만 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들어 정부의 조직에 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배제하고 있다. 가령, 영국의 산업정책에 있어 ‘자유방임주의’라는 유형이 지배적인 관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케이스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료주의의 형식상 타 부서 혹은 내각위원회의 관여가 극히 제한되었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건설적인 대안을 살펴볼 여건이 갖춰지지 못한 채 성급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잠재적 집단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위협을 끼치는 지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 자원의 결핍과 권한행사의 약화로부터 과연 실제적인 호소와 지지가 가능한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정에 관여하는 집단과 배제된 집단 간의 갈등의 부재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있다. 다원주의자들이 관찰 가능한 권력에 의의를 두기 때문에 정책형성에 따로 떨어진 이들을 단지 ‘동의’의 대상으로 인정할 뿐 이들이 왜 관여하지 않는지에 관한 명확한 해명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의 판단착오와 모호성은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두 가지 비판 이론을 불러오게 된다. 이것은 다책공동체를 의미하며 일종의 제도화된 의존성의 관점에서 결정권자-특정집단의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여타의 집단이나 의회들의 역할은 제한된다. 이는 ‘자율성’과 ‘정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안정성의 망을 확충시키며 기관 간 동맹을 창출하는 것이다. 쟁점망은 이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다양한 집단의 다수가 실질적 참여자로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편적으로 정책영역은 접근배제의 한정공간과 경쟁적?개방적 영역이 공존하고 있다.Ⅱ. 폐쇄적 정책공동체에의 접근 가능성? 폐쇄성의 경계 내부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극소의 집단(1차 공동체)과 그들이 인정하는 규율과 형식적 접근기회의 부여에 따라 반사적으로 형성되는 2차 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 -T. L. Gais? 1차공동체는 정책결정에의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실질적 지위를 보장받으나 2차공동체는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Ⅰ. 기업의 특권적 지위? 정부의 원활한 경제에의 부담과 이에 따른 기업발전의 전략으로 기업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한다. 그 둘의 관계에 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의 권력이론과 흡사한 성격을 내포한다.Ⅱ. 거대쟁점과 2차 쟁점- 고전과의 단절? 거대쟁점은 특권적 권력이론과 상응하며, 2차 쟁점이란 고전적 다원주의에서 논하는 토론과 협의 가능성의 공간을 함축한다. 단, 거대쟁점에 관한 린드블럼(Lindblom) 이론)은 계급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서 마르크스주의 국가론과 맥을 같이하며 이는 고전적 다원주의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과정에 관한 설명에 있어 집단의 가치를 상향시키며 2차 쟁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고전적 다원주의의 요소를 차용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평가와문제제기共通點- 양자 모두, 1차공동체 혹은 거대쟁점 등을 통해 특정 집단과 정책영역을 시인하고 있다.) 또한, ‘국가이익’이라는 측면에 눈을 돌려 정책부서들이 압력단체의 요구를 배제한 가운데 자율적 행동과 정책입안을 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때로는 압력단체를 지지획득 강조2. 기업의 거부권행사 방식에 대한 설명의 부재 와 1960년대 이후의 기업 영향력 쇠퇴현상3장- 結論? 다원주의에 관한 논의의 함축현대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다원주의의 발생은 근대 구미정치계로부터 기원하는 민주적 시민권과 평등주의 혹은 계약이론 등 다양한 사상체의 결합으로부터 맥을 이어오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고전적 다원주의는 내재적 국가행위, 배제와 참여의 권력구조에 대한 기제 혹은 정책결정의 기본틀을 고정화시키는 어떠한 이념이나 가치관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펴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로부터 두 가지의 대안 논의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 둘은 기본 설정에 있어, 가령 정책집단의 상징적 가치에 대한 과대한 평가로부터 문제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고전적 다원주의의 기본 설정에 관한 형태적 답습을 이어갔지만 개별적인 문제 해결 차원에서 분리되고 단절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도화된 특정 집단의 연계망과 다원성 충족의 개방체제의 구분이나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끼치는 영향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등에서 그 실효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시되는 다원성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정책결정의 정부 구조가 특권화된 압력집단 마저도 잘라내고 자의적 결론에 도달하는 형식의 비논리적 행태에 관해서는 어떠한 입장에서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그러나 다원주의에 근거한 정책결정이 절대적 다원성 보장의 개방시스템과 적당히 폐쇄된 제도화 영역의 구분은 상당히 주요한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적실성을 문제를 따져보고자 한다. 다원성의 이론적 측면과 접결하는 ‘논의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준용하자면, 논증의 형식 자체로부터는 본질을 밝혀낼 수 없다. 타자의 견해에 관한 다양성 존중과 배려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보편적 합리성이 달성될 수 있는 바, 중립적 다수를 근거로 타협하고 상호 조정하여 정의의 관점에 합당한 결론을 도출해야하는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압력단체의 역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다.
    사회과학| 2004.11.09| 6페이지| 1,000원| 조회(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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