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제 1 장 서 론제 2 장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제 3 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제 4 장 동북아 안보정세와 다자안보 협력 실태제 1 절 유럽의 경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제 5 장 미국과 중국의 다자주의 인식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제 1 절 미국의 다자주의 인식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제 2 절 중국의 다자주의 인식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제 6 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의 장애요인 및 촉진요인제 1 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한계요인제 2 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촉진요인제 7 장 한국의 다자안보정책과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제 1 절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제 2 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동북아 균형자론제 3 절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방안제 8 장 결 론제 1 장 서 론무정부상태의 국제체제하에서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신의 생존과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의 안보보장책은 타국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자국의 국력증대와 동맹형성이었다. 그러나 국력이 향상될수록 오히려 위협과 불안이 증대된다는 ‘안보딜레마’의 모순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악순환일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안보딜레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근원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하는 안보의 새로운 접근이 ‘다자안보협력’이다. 안보의 문제는 개별국가차원을 넘어서 다자적, 포괄적 관리를 필요로 하며 상호신뢰구축과 예방적 갈등관리를 통해 협력적 안보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유럽과 달리 탈냉전이후에도 이러한 다자안보협력의 틀이 부재하므로 이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노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한국전쟁이후 전쟁을 겪지 않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음에도 한반도의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그 원인으로서 노령의 지도자, 너무 강한 유교주의, 남북한 두 국가의 자율성 결여 및 미국과 중국의 현상유지 선호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한반도의 갈등은 내적인 요인에도 기인하는 바, 김대중 .첫째, 동북아지역의 국제질서는 역내 강대국 간의 세력관계의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유동성과 기본의 냉전적 구도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에 기인한 ‘안정과 불안정’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남북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전개와 더불어 유동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둘째,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안보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동북아지역의 안보문제도 군사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인권, 마약, 테러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즉 국경을 초월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의 영역에 속하는 안보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보 문제들은 국제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련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동북아 지역 내 포괄적 안보문제들을 논의하고 정책조정과 협력을 위한 ‘장’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레짐의 필요성과 역할을 시사 하는 것이기도 하다.셋째, 동북아지역에는 냉전시대에 결성된 양자 간 동맹만이 있다. 즉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집단안전보장체제는 물론, 예방적인 다자안보 협력레짐도 없다. 그러므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레짐은 예방외교의 활동을 통하여 기존의 역내 동맹관계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나아가 평화와 번영 즉 공동선(collective good)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순기능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레짐은 기존의 동맹체제와 함께 역내 새로운 안보환경의 조성에 일조할 수 있는 것이다.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 구성은 동북아에서의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불안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역내 공통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 레짐의 역할은 유동성의 증대와 그에 따라 수반되는 안보의 불안정성으로 감소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대화를 통한 갈등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화된 대화의 장을 제공하여, 역내 국가 간의 투명성 및 신뢰 증진이 이루에서 동북아 역내 안보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없는 한계를 보인다.유럽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자안보협력체는 역내 국가 간의 동질성과 현상유지를 전재로 할 때 제도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북아의 경우 유럽과 같은 국가 간 동질성의 결여는 물론 국가 간 힘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다자안보협력체제 형성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동북아의 여러 다자안보 대화협력체들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제 1 절 유럽의 경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지역 다자안보협력 논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동서냉전기의 무한정 군비경쟁으로부터 인류공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기초로 성립되었으며, 냉전 후 범세계적 추세로 확산되고 있다.1975년 8월 1일,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등 35개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헬싱키 최종의정서(Helsinki Final Act)는 다자안보협력의 효시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창설을 결정하였고, 공산권의 붕괴와 독일 통일, 동유럽의 민주화 등을 기화로 하여, 1995년부터는 중앙아시아 신생 독립국들까지 포함된 55개국이 참가하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로 발전되고 있다.1970년대 유럽제국은 집단적 군사동맹을 통한 안보전략이 안보위협요인에 대한 본원적인 해결이 아님을 깨닫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위협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즉, 국가생존과 이를 위협하는 원인들은 지역 국가 모두의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군사적 투명성제고, 신뢰구축, 이해증진을 통해 지역불안정과 불확실성의 요인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해 나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 CSCE이며 1995년에 상설기구가 발족하면서 OSCE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1975년 설립이후 O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과거 자신들이 동북아지역에서 미·소의 주도권에 밀려 부차적인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했고, 1990년 이수에도 수세적인 정책으로 일관했던 상황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둘째, 주변국들의 ‘중국 위협론’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을 늦추는데도 다자주의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정치, 경제력의 급성장세를 감안하여 볼 때 이것은 곧 중국의 군사력 급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북아 안보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자주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중국 위협론’의 본질이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돌파하는데 다자주의 전략을 주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다자주의 전략은 미국을 겨냥한 반패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다극화적 세계 질서를 조성한다는 것으로서 중국이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같은 다자주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중국의 이 같은 다자주의에 대한 인식은 대미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다자주의는 이미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다자주의의 진즉 편입된바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이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것은 다자주의가 미국의 압력이나 군사동맹에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배를 약화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셋째, 중국은 ‘책임대국론’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서 다자주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국의 책임이란 서구의 시각으로서 세계질서 유지와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기본원칙인데 단계별 발전을 통하여 책임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단계에서는 국제 법을 준수하고 외교적 타협을 통한 국약속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계속하여 내걸었던 조건과도 일치되는 바, 이에 대해 북한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북한이 다자안보협력 창출에 있어 미치는 영향도 좌우될 것이다.제 2 목 미국요인: 동맹체제중심의 지역질서관리의도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의 중심은 기본적으로 양자적인 동맹관계의 유지 및 강화를 통해 이 지역에서 미국에 대항할 만한 패권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지역의 정치, 경제를 통제하려는 경쟁세력 및 세력결합의 출현을 양자 간 동맹 체제를 통해 거부한다는 것이다. 결과는 미국의 패권재생산이다. 다자안보협력을 거부하고 세력균형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초강대국으로서 다자주의보다는 양자 또는 일방주의의 유인이 크기 때문이며 국내정치와 군산복합체의 메커니즘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자국중심의 양자 간 동맹관계가 확고할 경우에 한해서만 다자간 안보협력이 가져다 줄 득실을 계산하게 될 것이다.미국은 냉전기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호주 등과 각각 양자적 안보조약을 맺음으로써 구소련의 팽창과 중국의 부상을 막는 봉쇄정책을 구사해 왔다. 이후 탈냉전을 맞이하면서 미국은 보다 복잡해진 정치, 군사,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동안 다자안보협력을 포함한 제반의 군사력 감축, 그리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평화유지활동 등을 포함하는 신 안보 청사진을 준비해왔다. 미국이 구상한 동아시아 다자간 협력에 대한 내용의 대표적인 예로, 제임스 베이커(James Baker) 전 미 국무장관이1991년 11월 APEC 회의에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표명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인 미국의 의향이었다. 그러나 기본 적으로 미국의 외교중심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한 양자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1990년 발표된 아시아지역 주둔미군 감축을 골자로 하는 동아시아 전략구상다.
목 차Ⅰ. 서론Ⅱ. 정책실패를 초래하는 정부실패의 행위 주체1. 효용극대화 존재로서 정부2. 예산 극대화 존재로서 관료3. 규제 행정의 지대추구 현상Ⅲ. 정책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1. 조직의 내부요인2. 조직의 외부요인Ⅳ. 정책의 오차1. 정책오차의 개념2. 문제설정 오차3. 설계오차4. 집행오차5. 시정오차Ⅴ. 정책실패 사례연구 (국책사업과 관련하여)1. 국책사업 실패의 이론적 검토와 정의2. 국책사업 집행 성패요인3. 국책사업과 실패요인과의 관련성Ⅴ. 결론Ⅰ. 서론시장경제에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시장경제가 자동될 때 준수되어야 하는 규칙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조정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공급자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때는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해서 민간시장을 보완하기도 하고 직접 생산자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한다.조정자로서 정부는 규칙, 관행의 산출과 해석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행의 수정에도 정부는 큰 몫을 할 수 있다. 사회가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련의 관행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관행들 중에는 도덕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뀌어 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 관행을 폐기하고 새로운 관행을 제시하는 것은 개혁의 기구로서 정부에게 기대해 볼 만하다. 노예제도의 관행을 법의 공포를 통해서 일순간에 바꿀 수 있었듯이 원산지 표시나 유전자조작 표시제 등 자율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정부는 일거에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시장에 개입해서 직접 공급자로서 정부는 시장을 통하여 해결이 어려운 영역에서 시장의 보완자, 생산자로서 역할을 한다. 그 영역은 엄밀한 의미의 자발적 교환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거나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들로 요약된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고 분류되는데 독점 및 이와 유사한 시장의 불완전성,보면 무료이므로 끌어올 수 있는 한, 많이 끌어다 방만하게 운용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예산지출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정부의 지출은 예산에 의해서만 제약을 당할 뿐 다른 경쟁자가 없고, 예산은 관료들에게 있어서 공공재다보니 정부는 실패하게 된다.이상으로 관료들이 공익우선의 행위자라기보다는 사익추구에 급급해 하는 행위자일 수 있으며,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의식이 결여된 행위자로서의 한계를 지닐 수 있음을 고찰했다. 여기서는 관료가 만들어내는 산출향이 본질적으로 비시장적이고, 관료의 보수체계가 성과급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과료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관료에게 의존하게 되는 한 정부부문의 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벌이게 될 때, 정부활동은 항상 과대 공급되기 마련이고 그 결과 정부부문의 자원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규제 행정의 지대추구 현상이번에는 정부의 규제 행정으로 인해서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경우로서 지대추구행위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는 어떤 집단에게는 더 큰 이득을 가져다주거나 보장해 주지만, 동시에 다른 집단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관세, 면허증, 자격증 등과 같이 자유로운 진입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행위, 쿼터나 가격의 상한선 및 하한선을 정하는 행위, 행위요건을 강화하는 행위 등은 전형적인 정부의 규제행위이다. 그런데 이런 규제행정은 일부의 시민들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독점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경쟁시장에서 더욱 높은 가격으로 같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소비자는 경쟁시장에서 보다 적은 양의 소비를 해야 한다. 즉 독점권을 부여받음으로 해서 독점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정부가 창출해내는 독점지대를 누가 획득하느냐 하는 문제는 마치 누가 상을 받느냐 하는 문제와 동일하다. 따라서 상 받기를 추구하는 것처럼 독점지대를 추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수와 (2)잠재적 반대자들에게 용인될 만한 제재와 유인의 공급정도로 측정된다.관료기구로서의 집행조직은 집행과정에서 일관성과 안전성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직성과 타성으로 집행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집행기관의 공식적인 특성, 즉 계층적 상하관계와 통합의 정도 그리고 조직상의 특성은 집행자의 조직목표에 대한 일체감이나 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책집행의 효율성도 영향을 받게 된다.2) 집행담당공무원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담당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공식적인 집행자이다. 이는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이들과 상대하는 다른 공무원을 가리킨다. 이들에게는 집행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 책임감, 공공의 자원 등이 공개적으로 부여된다. 둘째는 공식적인 집행자와 구별되는 중간집행자이다. 중간집행자란 공공정책의 집행을 돕기 위하여 공식 집행자로부터 책임을 위임받는 개인 및 집단을 가리킨다. 중앙정부에게서 정책집행을 위임받는 지방기고나이나 민간단체가 이에 해당된다. 중앙부서가 결정된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방기관이나 민간단체에게 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정책집행의 성공여부는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질에 달려있다. 불분명한 정책내용, 부족한 자원, 정책결정자나 환경의 지지 부족 등 집행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집행자의 노력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성공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행을 책임지는 공무원 또는 집행기관이 중립적 자세를 버리고 목표달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지지하는 기관에게 집행책임을 맡기거나 목표를 지지하는 사회분야로부터 집행책임자를 충원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정책주체의 리더십이 집행과정에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리더는 집행과정에서 정책을 변경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리고 리더는 주요 프로그램의 담당자로서 다음과 단이 초래되거나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어느 정책이든지 대부분 정치적인 관심 속에서 정책 문제가 출현하고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지확보에 따라 정책집행의 성공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는 효율적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3) 사회·경제·기술적 조건의 변화사회·경제·기술적 상황은 공공정책의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집행과 관련된 제반 사회여건의 변화와 경기의 흐름 및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사회적 기술의 발전정도는 다양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이다.사회·경제·기술상황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이익집단이나 대상 집단의 정책목표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집행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입법 및 행정기관의 행태 변화를 통하여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행태 변화에는 최소 네 가지의 유형이 존재한다. 첫째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정책문제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다른 사회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면 정치적 지원이나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정책집행이 어려워진다. 둘째는 특정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성공적 집행이 어려워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집행기관의 신축성 증가와 지역의 집행기관에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압력으로 작동한다. 셋째는 대상 집단의 경제적 자생능력과 전체 경제와의 관계에서 정책목표에 대한 지지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이다. 이때 전체 경제가 분화되어 있고 대상 집단이 번창할수록 비생산적이인 비용을 그들에게 부과하는 정책의 집행은 용이해진다. 넷째는 정책이 기술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특정기술의 변화여부가 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집행공무원들은 특히 사회·경제·기술적인 상황변화가 그들의 정책집행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적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기술적인 요인들은 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정책성과를 제약한다.이상과 같이 정책집행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진에 장애로 작용한다. 정책집행이 하나의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의 수평적인 특성은 저책 오차를 유발시킨다.관료제 조직에 의한 정책집행은 또한 수직적인 차원에서도 오차를 발생시킨다. 관료조직은 상하간의 계층적 분업구조로서 정채결정 과정에서 하위계층의 정보와 대안탐색이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왜곡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더구나 상위조직은 하위 층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어 복종적인 관계가 성립함으로써 현장의 자세한 정보를 압도하는 상층부의 틀린 정보를 저항 없이 따른다. 이 결과 하위계층의 정보 및 대안탐색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집행의 오차가 더욱 커짐으로써 정책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행정기관은 집행과정의 재량권 행사에서도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정책문제는 가설적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탐색된 대안들도 실행단계에서 현실과의 괴리를 피할 수 없다. 더구나 행정기관은 정보의 독점, 전문성의 확보 및 집행을 위한 공적 권한의 행사로 인하여 정책집행에서의 이러한 재량권은 잘못된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재량권 행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자에 의하여 규칙과 정책목표의 구체화 작업이 추진되는 경우, 즉 정책집행자가 실질적인 정책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 오차발생의 소지는 더욱 커지게 된다.정책집행은 상호작용적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간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오차발생의 여지가 달라진다. 정책집행은 정책 결정자가 의도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책집행자에게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했을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달자의 잘못된 메시지, 수용자의 잘못된 해석, 과잉 정보부하, 부적절한 순응 메커니즘 등으로 오차가 발생하기 쉽다. 잘못된 메시지는 용어의 애매성과 혼합된 정책 메시지 등 의사전달의 장애요인을 의미한다. 수용자의 잘못된 해석은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이거나, 수용자가 가진 이해와 인지, 전달자의 목표와 상충되는 수용자의 목표다.
Ⅰ 담보대출이란1. 대출의 개념2. 담보3. 담보대출의 의의Ⅱ 담보의 종류와 운용?관리1. 담보의 종류2. 담보의 운용?관리Ⅲ 담보의 기능1. 담보대출의 순기능과 역기능2. 담보의 경제적 기능Ⅳ 담보취득 금지 또는 제한여부 조사1. 담보취득금지 대상물건2. 담보취득제한 대상물건Ⅴ 담보대출제도의 종류1. 부동산담보대출제도2.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3. 재고자산담보대출제도4. 창고증권담보대출제도5. 지적재산권담보대출제도6. 유가증권담보대출제도7. 기업담보대출제도Ⅵ 담보평가1. 담보평가의 개념2. 담보평가의 중요성3. 담보별 평가방법4. 금융기관 담보평가 FlowⅦ 채권보전조치1. 채권보전조치의 의의2. 채권보전조치 전 준비사항3. 가압류와 가처분Ⅰ 담보대출이란1. 대출의 개념대출(loan)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약정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차입자의 약속을 전제로 은행이 자금을 빌려주는 전형적인 간접금융수단이다. 대출은 대출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기업대출, 소비자대출, 은행간대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대출 방법에 따라 즉석대출과 대출약정으로, 대출금의 사용기간에 따라 장기대출과 단기대출로, 대출금 상환방법에 따라 일시상환대출과 분할상환대출 등으로, 담보여부에 따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2. 담보담보는 일반적으로 차입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며, 차입자의 대출상환 의지를 자극하여 신용위험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대출의 경우 신용위험이 낮아진 만큼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그러나 담보가 대출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출시장이 독점구조하에 있을 경우에 한정되며 대출시장이 완전경쟁구조를 갖추게 되면 담보는 채무의 채무불이행위험이나 대출심사기법의 낙후에 유발되는 정보손실을 경감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대출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에 있을 때 은행이 차입자의 신용등급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설정은 은행의 수익 등. 단, 지연배상의 경우에는 원본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함.계약으로 정한 채권최고액 범위내이면 제한이 없음.둘째, 질권은 동산담보의 전형인 것으로 채권자가 담보제공자(질권설정자)의 담보물을 유치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되 점유를 통해 채무불이행시 환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질권은 양도 가능한 물건이라면 동산(동산질권)은 물론 채권, 주식, 사채 등 재산권(권리질권)에도 설정이 가능한다. 또한 채무변제시기 도래 이전단계에서의 유질계약은 금지되어 있으나 대항요건 구비 후에는 전질, 경매 및 간이변제충당이 가능하고 특히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상기의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2)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것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것에는 양도담보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가등기 담보등 사실상 담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첫째, 양도담보는 채권자가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계속 점유?사용케 하되 등기나 인도공시를 통해 채무불이행시 소유권을 이전 받는 권리를 말한다. 단, 형식적으로는 양도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소유권이전에 따라 고액의 등록세,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관계로 채무불이행시에도 채권자가 단독으로 담보물을 소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가등기담보 또는 대물변제예약은 담보물 자체로서 본래 채무의 변제를 대신하는 것이며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해 둔 채권자는 담보가액과 채권액의 차액을 채무자에게 청산한 후 본등기 및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는 양도담보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지만 등기부상 가등기의 목적이 불명확하고 피담보채권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는 관계로 후순위 담보의 설정이 곤란해지는 등 담보물의 이용가치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2) 인적담보인적담보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주채무자는 물론 제3자 및 제3자의 일반재산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채권의 변제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여기에는 채무, 연대보증 등이 포함된다.우선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 주식에 비해 담보로서 제약이 많으며 매출채권, 상표권, 지적재산권, 하청계약대금채권, 보증금(반환청구권)등의 채권도 양도의 용이성에 따라 질권·양도담보·대리수령의 대상이 된다. 주식, 공사채, 어음 및 수표, 창고증권, 선하증권, 화물인도증서 등 유동성이 높고 환가 및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자산은 유가증권담보의 대상으로 된다.① 기계·기구 등일반적으로 공장 등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기계·기구는 건물·토지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생산수단으로서 일괄적으로 공장저당이나 공장재단저당의 대상이 된다. 단, 기계·기구가 공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나 기계·기구의 소유자와 공장 부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공장저당이나 공장재단저당의 목적이 될 수 없어 독립적으로 담보화할 필요가 있다. 기계·기구는 통상 양도담보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이들이 생산수단으로 가동되어야 하며 장소의 이전·관리가 곤란한 관계로 동산담보의 전형인 질권의 설정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형 담보물에는 질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설정되나 자동차나 선박 등 대형 담보와 같이 등록·등기제도가 발달한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도 가능하다.공장 및 상점의 원재료·상품은 개별적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생산공정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려운 관계로 인해 일괄담보가 설정된 경우 등에는 기계·기구와 같이 양도담보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양도담보권은 채무자가 양도담보권 설정사실을 모르는 제3자엑 담보물을 매각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소멸되는 성질을 지니는바, 은행은 채무자가 이들 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단, 담보물을 대리점유하는 채무자는 관리책임자로서 매각 및 질권설정사실 등을 양도담보권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한편 골동품이나 미술품 등과 같이 가치파악이 어려고 환가처분이 곤란한 것은 담보로서 적절치 않을 수 있다.② 채권은행예금 등은 질권설정의 대상이 되며 채무불이행시에는 상계) 또는행은 담보를 이용하여 개별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낮추고 자산운용 및 경영 안정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데, 자금을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 은행이 대금업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2)역선택 문제의 해소-담보는 이자율과 함께 기업의 속성을 선별하는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은행이 (고금리, 저담보), (저금리, 고담보)의 두가지 메뉴를 가진 대출계약을 기업에 제시하여 차입기업의 신용위험을 선별?판단하고자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때에는 안전한 기업일수록 (저금리, 고담보)의 대출계약을 선호할 것인바, 이는 안전한 기업일수록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아 저금리를 선호하는 대신 채무불이행 가능성 내지 담보물의 소유권 이전가능성이 낮아 은행이 고담보를 요구해도 이를 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3)도덕적해이 문제의 해소-차입기업의 재무상태는 경영자의 경영활동은 물론 경기상황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차입기업 경영자의 제반 활동이 사적정보로서 입증불가능 할 경우 등에는 은행은 비록 당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경영자의 성실한 노력(또는 나태)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경기의 호황(또는 불황)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게 된다. 득, 경영활동의 입증불가능성은 차입기업의 도덕적해이를 부추기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담보는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은행차입 등 외부자금을 통해 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에 있어 주주는 제한된 책임밖에 지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로 하여금 저수익-저위험투자 대신 고수익-고위험투자를 선택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 즉 자산대체위험에 빠지기 쉬우면 이로 인해 채권자와 주주간에는 이해상충 문제가 반발한다. 이 때 채권자인 은행은 차입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주의 자산(내부담보)에 저당권등을 설정하여 자산대체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다.(4)부적절한 투자유인의 해소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을, 매매의 예약이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원금과 소유권이전시까지의 이자의 합계액으로 채권자가 담보물건을 매수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각각 의미하는데, 양자 모두 약정에 의하여 가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된다.양도담보권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채무를 이행하면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양도담보권은 그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양도담보계약)과 목적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소유권 이전등기)을 갖춤으로써 성립한다.2.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매출채권담보대출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말한다. 선진국의 경우 매출채권의 규모가 점증하고 있으며, 담보로서 설정된 기존 매출채권이 새 매출채권으로 계속 대체됨으로써 매출채권담보대출은 실제도 대출한도거래와 비슷한 계속 금융이 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로는 ‘민법’에 의거한 담보제도와 어음할인 및 팩토링제도, 대리수령 및 납입지정 등이 있다.‘민법’에 의거한 담보제도로는 채권질, 양도담보 등을 들 수 있다. 매출채권의 채권질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질물로 제공하는 권리질권방식으로 질권자인 금융기관은 매출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매출채권을 직접 추심하던가,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집행방법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다.매출채권양도담보는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양도의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권증서의 교부 또는 배서교부 등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이 필요하고, 또한 매출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어음할인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배서양도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으로서 할인의뢰인과 할인인간의 법률관계는 어음매매의 성격을 갖는다.팩토링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상
반값아파트를 통해 본 정책실패(정부실패)반값아파트 현실화 방안17865113분양 합계62659119804합계3242540389토지 임대부3023479415환매 조건부미달 가구재 분양1차 분양총 분양가구군포 부곡 주공아파트 청약결과재 분양 조건 완화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미달사태BUT'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 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 다고 판단하는 것'정부실패정부의 각종 규제나 정책이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정책실패반값아파트 정책의 실패주택법 개정 통해 제도시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일반분양주택 공급기준 그대로 적용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강제장치 미흡BUT오류 발생반값아파트 대거 미분양 사태 발생기형적인 주택공급 소유권에 대한 제약 존재 분양가는 낮지 않음. 시세와 비슷편익과 비용의 차이땅값 안정(가정)입주자의 토지 임대료 월세 비용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감주택 공급 확대(가정)간접적아파트 건설비국공유지 보유비토지 임대료 월세 수입직접적비용편익구 분경제적 합리성의 결여정책 실패 야기국민 다수의 부담일부 계층 특혜정치인들의 재선가능성 극대화를 위한 한건주의 정책토지임대부홍준표 의원 서울시장 출마 당시 걸었던 공약 한나라당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당론으로 상정환매조건부야당에 이어 여당 이계안 의원 환매조건부 제시도입 당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조차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여야가 합의로 밀어 붙힘 - 올 4월 법제화청와대 애초부터 반값 아파트 정책 추진한데는 정치권의 압박, → 정치권의 한건주의 비판강행실패지 대 추 구토지공사 주택공사공공주택 제공이라는 정부정책독점공급부풀려진 분양가정보의 불완전성과 예측의 곤란성불완전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결정 자체가 상당한 흠정책 수행시 성공 여부 불확실싱가포르의 반값아파트 -토지의 90% 국유지 → 손쉬운 공공택지 마련 -중앙연금 활용 →안정적인 주택마련자금 지원체계 확보한국의 주택시장에 도입괴리 발생비효율적인 정책 추진토지임대부땅값 = 토지 매입비 → 국가부담 = 국민의 세금 실효성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막대한 세금 투입은 위험환매조건부집값 하락 → 환매 시 보상문제 발생기반시설 부족한 불리한 위치소유권의 제한 → 투자가치 미약가격경쟁력 상실미달사태 발생 → 청약 유도하기 위한 동기부여(인센티브) 필요파생적 외부성외부성 개인의 소비활동이나 생산활동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 3 자의 소비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 외부 불경제 영향을 받는 제 3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파생적 외부성 -국민의 부담 증가토지임대부토지임대료 = 월세거주자의 부담감 증가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임대시장의 임대료정책 외면파생적 외부성 –대출 금리 인상If – 반값아파트 정책 성공 시분양자금마련 위한 대출 급증대출 금리 인상 -은행의 이익추구행위건설비용 상승 → 국민부담 증가파생적 외부성 –건설업체의 로비정 부반값아파트 건설민간 건설업체수주로비파생적 외부성 –지역 여론 악화반값아파트 단지 조성주변 집값 하락 우려 도시 가치 하락 우려 → 주민 여론 악화{nameOfApplication=Show}
독일의 장인(Meister)제도Meister (기능인력제도)- 마이스터(직고의 우두머리), 거젠(직공), 레르링크(도제)의 신분제도가 이뤄진 13 세기 경에 확립된 직업훈련제도 1.직업훈련원 arbeitsschule(보통 3년제) 2. 장인(Geselle) – 공인기술자 3. 2년 이상 직장에서 기술을 연마 4. 2년 이상의 마이스터 과정 5. 최종 기술작품을 인정 → Meister수공업 마이스터 (Handwerk smeister) -자영업을 운영맥주 장인 (브라우 마이스터) -맥주 양조 책임자 -맥주 양조장에서 3년간의 실습 -1년간 맥주전문대학 -독일 정부의 브라우 마이스터 국가시험 통과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MPIC/YIBW_showArticleMPICPopup.aspx?contents_id=MYH2*************999 bandwidth=700Meister Augen Optiker1.안경전문학교(3년) 졸업 후 시험응시 - Augen Optiker 칭호의 조제 및 가공 전문직에 종사 - 2년 이상 종사후 다시 4년간 교육을 받아 Meister Augen Optiker가 됨. 2. Meister Augen Optiker의 업무 - 시기능 검사 후 처방서 발행에서 가공판매에 이르는 일관적 책임과 권리 주어짐. - 안과의사와 연대 협조체제 갖춤.식육(육가공) 마이스터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의 고급 제품 -식육전문인 → 적어도 7~8년 소요 -직업학교에 입학 →3년간 견습공으로 식육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제'자격(일종의 기술자)을 부여 -마이스터 밑에서 4~5년간 실제 현업 수련 -마이스터 준비과정의 보수교육 후 시험에 합격하면 → 마이스터플로리스트 마이스터 (Florist Meister) F.D.F. 플로리스트 협회 (Fachverband Deutscher Floristene.v) -전 독일 내의 플로리스트 교육을 담당 -1873년 베를린에서 설립 → 플로리스트 마이스터 학교 운영 1년 6개월의 과정동안 개인별로 5가지 주제 를 작품으로 완성하고 모든작품에서 65점 이 상을 획득해야 합격산업 마이스터 (Industrie meister) -기업의 중간관리자 -승진 과정에서 마이스터 취득 여부 중시폭스바겐 페이톤 -독일 드레스덴 공장에서 하루 30대만 생산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짐Schimmel Piano -1885년부터 4대째 운영 -1885, 창립자 Wilhelm Schimmel이 철저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첫 번째 피아노 제작 -2대 : Wilhelm Arno Schimmel 3대 : Nikolaus W.Schimmel 4대 : Hannes M.Schimmel-나무를 깎고 핀을 꼽는 작업에만 15년 -해머는 600개 양털 천을 비교하는 수작업 을 100년 전부터 해왔음 -소량의 최고급 모델 모두 수작업 생산 -100년이 넘는 제작노하우와 장인의 섬세함Holztiger(홀스타이거) 목제 완구 -독일의 친환경 목제 완구 -숙련된 장인들이 모든 공정 수작업으로 제작 →고품질의 단풍나무를 동물 모양대로 제단 →초벌 칠과 사포로 마무리 작업 →무독성 수성 페인트 수작업으로 색칠 →최종 품질검사가 시행{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