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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
    사형제 폐지여부에 대한 찬반논쟁→사형제도시행이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기초질서위반자에게는 무거운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일부 파렴치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겐 태형(곤장)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1993년, 미국인 청소년 '마이클 페이(Michael Fay)'가 싱가포르에 와서는 20여 대의 민간인 차량을 '장난삼아'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려 파손하고, 교통표지판등 여러 공공기물을 훼손하였다가 싱가포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페이에게 징역형과 함께 태형[笞刑:곤장] 6대를 선고하였고,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온갖 압력을 행사하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싱가포르는 마이클 페이에게 태형을 집행하였습니다.)또한, 싱가포르에서는 살인등을 저지른 경우는 물론 불법무기사용이나 일정량 이상의 미약소지,거래시에는 사형을 선고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약밀매업자에게는 반드시 사형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 세계 몇 안되는 국가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사형을 당하는 이들의 죄목은 대부분 마약거래죄입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위치상 국제적인 마약거래의 중간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특히나 마약범들을 색출, 처단하는데 애쓰는 이유도 바로 그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마약범죄자에 대한 사형선고, 집행도 심심찮게 이루어집니다.)어쨌든 이런 식으로 싱가포르에선 중대범죄자에 대해 단호하게 사형을 선고,집행하고 있는터라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국제사면기구(엠네스티)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엠네스티가 비난의 근거로 내세우고있는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사형집행건수로 보니 싱가포르가 전 세계국가들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럼 엄격한 벌금,태형제도가 존속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범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2002년 1월부터 6개월간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에 대한 [싱가포르 경찰본부] 공식통계자료에 의하면 강도는 (해당 기간 동안) 426건이 발생했으며, 강간은 단 79건, 성희롱은 535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전체 범죄발생발생건수는 15,819건이며, 그 중 10,793건의 사건에서 구속,수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현재 인구는 약 420만명(체류자 포함)이라는걸 감안한다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인구 대비 범죄발생건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낮은 범죄발생율이란 결과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으나 '무서운' 사형-태형제도도 단단히 한 몫 한다는 게 대다수 싱가포르인들의 평가입니다.1.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이 예비적 범죄인에 대해서 위하적 효력(협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2. 형벌의 본질이 범죄에 대한 응보에 있는 이상 사형에 의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3. 사형은 일반 국민의 응보관념과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 부합한다.4. 사형의 폐지는 현실적인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논의하여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현실상 사형을 무조건 폐지할 수는 없다.5.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 :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검찰집행사무규칙을 보면 제10조에 -사형집행의 지휘-에서 사형제도를 명시해 놓았습니다..1.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사형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2.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과 구치소또는교도소의 장이나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3.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기관은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교도관직무규칙을 보면 제56조에 -사형집행-에서..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은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론의 형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이유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최고치로 하여 일반국민에게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함이다.이와 반대되는 주장으로사형제도의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환경들에 긴밀히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매로써 바로잡는 집안과 그저 꾸중 정도에 그치는 집안의 자식 교육을 비교하여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즉 국민의 생활, 성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이상적이고도 가치지향적인 결론만을 좇아 사형제도의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주장 또한 옳지 않다. 인간 존재의 본질이 생명인 이상 사형만큼 경계가 되는 징계수단은 없을 것이다.인간의 존엄성을 무엇보다 소중히 하는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생명권은 자연권적 기본권으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무한정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의 생명권이 다른 생명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거나 아주 힘든 피해를 입힌다면 이 때의 생명권은 단순한 개인의 절대적 권한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규범적 가치판단을 하여 피해를 입히는 생명권에게 반드시 제약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사형제도가 제재방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수천년이 지난 현재 까지 사형제도는 많은 국가들이 인정하고 시행하는 형벌로 존속되고 있다. 이것은 사형이 범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효과가 충분히 있고 ‘사형’이란 형벌 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사형’만이 가지는 의미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아주 원시적 사회에서 가졌던 논리이다. 사회체제가 갖추어 지면서 인간은 제도 속에 계속 제약되어 왔고 사회가 제공하는 방법들로만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명이란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까지 사회적 방법으로 해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이 침해를 받았다면 상대방에게도 받은 피해만큼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약자에겐 불가능한 방법이며 사회의 제약을 다시 받게 된다. 이 때 사형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소 과격한 논리라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형벌의 목적에 인과응보적 응징이 있다는 말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가족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을 때 그저 감옥에 가는 것만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을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인간의 생명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모든 규범을 초월한 초가치적 권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생명의 가치만 생각한다면 인간존엄성의 제일 기초가 되는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단지 이것만을 생각한다면 사형제도는 모순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엔 타인의 생명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자의 생명권 보다 우선하여 보호할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의 생명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1. 사형의 범죄예방효과를 둘러싼 논쟁여러 과학적인 연구들이 다른 형벌에 비해 사형제도가 보다 효과적인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조사는 유엔이 실시한 1988년과 2002년도 조사이다. 이 두 차례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형제도가 종신형과 같이 그 위협도가 떨어진다고 간주되는 다른 형벌에 비해 보다 큰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자세이다."(참조: Roger Hood,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third edition, 2002, p. 230)2. 사형폐지와 범죄율1988년과 2002년의 유엔 연구는 사형제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통계수치들이 일관되게 말해주는 것은, 사형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참조: Roger Hood,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third edition, 2002, p. 214)최근 사형 폐지국의 범죄수치를 볼 때 사형의 폐지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살인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을 기점으로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975년 당시 3.09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2.41명 그리고 사형을 폐지한지 25년이 지난 2001년도에는 1.78명으로 줄어들어, 1975년에 비해 42%나 감소하였다.
    법학| 2007.12.10| 4페이지| 1,000원| 조회(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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