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주의로써의 반덤핑울산대학교 경영학과진필규{목 차{Ⅰ. 서론1. 반덤핑의 의의 및 성격2. 반덤핑제도의 역사Ⅱ. 본론1. 반덤핑의 시사점2. WTO 반덤핑 법률 개정방향3. 대미 수출에 대한 반덤핑4. 대EU에 대한 반덤핑5. 세계 각국의 반덤핑 제도6. 우리나라의 반덤핑 제도7. 우리나라가 받고있는 반덤핑 피제소Ⅲ. 결론1.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2. 기업 차원의 해결방안3. 앞으로의 반덤핑 시사점과 해결방안Ⅰ. 서 론1. 반덤핑의 의의 및 성격반덤핑관세제도는 덤핑이라고 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GATT 1994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인 관세부과 형태를 의미한다. 덤핑이라는 불공정 무역행위는 어떤 상품을 저렴한 가격, 즉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또는 투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GATT란 협정이 아주 유연한 성격을 띄고 있어 적정한 가격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수입국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덤핑이라는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해 수입국은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이러한 반덤핑 관세제도는 일반관세나 세이프가드 등과는 크게 4가지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반덤핑 관세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관세와는 달리 제한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덤핑이란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특정수출국 또는 특정 수출자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한하여 부과된다는 것이다. 둘째, 반덤핑 관세부담의 책임은 수출국으로 전가된다. 이는 수출국으로부터의 합의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재소가 가능하나 덤핑으로 판정을 받아 기각된다면 더 이상의 항의나 비난을 못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반덤핑 관세는 대단한 수입제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일반관세는 예측이 가능하여 수출·수입국의 대처가 가능하지만, 반덤핑 관세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수출입계약의 성립후에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논의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끝나지 않은 협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많은 논의와 결과는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고, 지금껏 반덤핑의 의의와 성격 및 역사를 살펴보았다. 이런 반덤핑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Ⅱ. 본 론1. 반덤핑의 시사점주요 교역국의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미국이 경상 적자를 내며 실리주의를 추구하자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이 경제적 실리추구가 중요한 정치적 현황으로 부각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 통상분야의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들이 입성한 것에서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와 수입규제 움직임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편중화 현상에 대하여 반덤핑 조치를 사용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유럽 경제는 호조세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역내 산업 보호와 기술표준, 환경보호문제로 유럽으로부터의 통상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OTRA는 반덤핑 조치와 환경 규제 문제는 EU 시장을 돌파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우리 업체들은 EU의 반덤핑 및 환경규제 조치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대응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도국들은 FTA를 선진국과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주의 또한 수출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국가를 비롯한 여러 개도국들이 반덤핑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법을 잇달아 마련한 점을 감안, 적극적인 수입 규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옹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덤핑 조치는 국내에서 보다 해외시장에서 싼값에 판매하는 시장약탈적 행위로서 정의 되었으나, 요즘은 무역규제 수단으로써의 조치로 각국에 인심됨에 따라 WTO체제 출범이후 사용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제도의 법적 한계를 넘어서 통상 보복수단까지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WTO는 2000년에 우리나라가 1999년 세계 2위의 반덤핑 피소국인 것으로 발표했다. 이것은 1998년에 이어 연속 2위라는 불명예이다. 리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11.4조 재심의 현행은 느슨함으로 인해 반덤핑 조치의 공평한 처리를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 따라서 조사당국이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심과 같이 상세하고 엄격하게 할 것으로 나아갈 것이다.3. 대미 수출에 대한 반덤핑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은 미국이다. 따라서 미국의 반덤핑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반덤핑 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1916년 반덤핑법이 최초의 반덤핑법이다. 이 법은 덤핑한 자에 대하여 민사적 배상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한 강경법이었다. 하지만 권할권의 문제로 인한 외국 수출자의 소송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그 입증이 어려웠으므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따라서 1921년에 개정되어 이는 사실상 1979년 통상협정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초적인 반덤핑 법으로 이용되었다. 1921년 개정시 1916년 반덤핑법의 고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형사적 적용을 배제하고 그 집행을 명확히하여 제소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으며 미국의 재무성이 반덤핑 조사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이후 1930년에는 관세법 을 만들어 공정가격 미만으로 판매되고 이것이 미국 산업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재무성이 반덤핑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이다. 이 법 또한 현행 미국 반덤핑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 위의 1921년 반덤핑법과 1930년의 관세법으로 1973년까지 운영하다가 1974년에 케네디 라운드에서 반덤핑규약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1974년 통상법을 제정하므로써 반덩핑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GATT의 반덤핑 규약이 자국의 반덤핑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반덩핑법을 우선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1979년에 미국 의회는 1980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GATT와 반덤핑 규약 개정안을 수용하기 위해 통상협정법 을관세부과 전 반드시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계관세법이란 수입 가격에 대한 보조금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 관세이다. 즉,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조치는 반덤핑 조치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덜하나,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강도가 약함에 따라 EU국들은 상계관세보다 반덤핑 조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이외에도 3국 정부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 받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보조금이 항상 국내 산업을 진흥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계관세보다 반덤핑 조치가 더 선호되고 있다.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WTO하에 창설된 국제통상규칙에 의하여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 신통상장벽규칙을 마련하였다. 이는 야기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 아래 공동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 장벽에 대처하며, 야기된 불리한 통상 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제 3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장벽에 대처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특히 공동체에게 더욱 강한 개입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 중 한국이 영향을 받을 경우 공동체 전체의 조치로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점이 수출국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된다. 이처럼 EU라는 공동체가 생겨나고 의회, 이사회 등의 기관들이 제 역할을 부여받고, 시행착오를 거쳐 확립됨에 따라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을 형성했다. 결국 1:다자간의 무역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가 대EU 무역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어느 한 나라라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관건이다. EU국 중에서도 선진·개도·후진국들이 두루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기회주의적 요소가 숨어있다. 수출기업들은 이 특성을 딛고 넘어서서 EU국들을 분리시켜 보는게 아니라 묶어놓은 강자로 보고 약한 모습이 아닌 강자를 이용할 수 있는 다윗의 지혜를 슬기롭게 펴야할 것이다.5. 세계 각국의 반덤핑 나 반덤핑 제도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 요인은 1995년 WTO체제 출범이후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과의 경쟁이 심해짐과 동시에 외국의 덤핑 수출이 국내산업에 많은 피해를 야기시켰다는 반증이 되겠다. 또한 1996년부터 덤핑률 조사업무가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반덤핑 제도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어 제소 증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단위: 천불){년 도9293949596979899계수 입 감 소 효 과4,6479,2797,0569,31813,02499,093216,466248,512607,396누 적 조 치 품 목1145591713조치품목별평균수입감소효과4,6479,2791,7641,8632,60411,01012,73319,1167. 우리나라가 받고있는 반덤핑 피제소 현황1999년 9월말 기준 우리나라는 모두 69개 수출상품이 미국·EU·호주 등 16개국으로부터 반덤핑 조치를 적용받고 있거나 조사중에 있으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스테인레스 강선 등 13건이 신규로 제소를 당하였다. 더욱이 이 시기는 원화의 평가절하와 일본 엔화의 강세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되살아날 것에 대비 각국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추가 제소의 강도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전세계에서 네 번째로 수입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가장 많이 당한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반덤핑 조치를 당하였는데, 첫 번째로 우리 산업발전 단계로는 신규 또는 성장기이나 선진국 시장에서는 성숙 또는 쇠퇴기에 있는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수출대상국의 국내시장으로 진입가격은 우리 기업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당국 시장의 수급구조에 의해 결정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시장진입가격과 한국내 정상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고율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이다. 여기에 적합한 예가 컬러TV· 반도체·철강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국내 시장가격의 조정을 통하여 일반적인 덤핑 산정식에.